판매세
네. 미국 창고에 재고가 있으면 마켓플레이스가 결제와 배송을 맡더라도 판매세와 사업세에서 물리적 사업장 존재(physical presence)로 볼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대신 징수하면 그 판매분의 징수 의무는 없어질 수 있지만, 등록과 신고서 제출 여부는 주마다 다릅니다. 보관이나 배송만으로는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미국 고정사업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영업자 · 법인
먼저 소프트웨어 유형을 분류하고 주별 판매액을 집계하세요. 캐나다 법인은 판매가 과세 대상이고 징수 기준을 충족하는 주에서 등록하고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며, 징수했어야 할 세금은 법인이 부담합니다. 뉴욕과 워싱턴은 원격으로 제공하는 기성 소프트웨어(prewritten software)에 과세하고, 텍사스는 많은 SaaS 요금을 데이터 처리 서비스로 보아 과세합니다. 캘리포니아는 2026년까지 복사본을 넘기지 않는 SaaS에는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
먼저 수입자가 누구인지 정하세요. 수입자는 수입 전에 캐나다 사업자 번호와 수입·수출 계정이 있어야 하며, 수입자와 소유자 모두 해당 수입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직접 판매와 마켓플레이스 판매에 대해 GST/HST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이 필요하면 30일 안에 신청하세요.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조약 면제를 받더라도 T2를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본인의 T1을 제출하고,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는 본인의 T1 또는 T2 제출 의무를 따로 검토합니다.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한 점을 알려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답을 정리해 드립니다.
$299 USD · 30분
1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의뢰하시면 서비스 요금에서 $299를 공제합니다.
상담 예약 ↗
상담 예약
$299 USD · 30분
1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의뢰하시면 서비스 요금에서 $299를 공제합니다.
달력이 표시되지 않나요? 상담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