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판매세

캐나다 연방 및 주(州) 규정에 따른 판매세

판매세

GST/HST 세율을 잘못 청구했다면: 청구서·신고서 정정

캐나다 GST/HST에서는 먼저 과세 구분, 공급 장소(place of supply), 세금을 납부할 사람을 확인합니다. 세금을 초과해 청구했다면 크레디트 노트(credit note)를 발행하거나 고객이 보낸 데빗 노트(debit note)를 받아들이고, 걷은 초과분은 환불하거나 고객 채무와 상계합니다. 부족하게 청구했다면 청구서를 정정하고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인정되는 초과분은 노트를 발행한 기간에 공제합니다. 매입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미납 세금은 공급자가 납부하며, 선택한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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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객에게 HST 청구? 수출 영세율 규정

캐나다 GST/HST는 대개 청구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소로 배송하는 상품과 비거주자 고객에 대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고객이 누구인지, 상품이나 서비스 대상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수출 증빙과 거주 증빙을 보관하세요. 캐나다에서 상품을 인수해 가거나 캐나다 내 재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며, 걷었어야 할 세금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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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 사업자의 퀘벡 사업: QST·급여·등록

퀘벡 고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QST나 사업체 번호(NEQ)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판매를 분류하고 일반 QST 등록과 지정(specified) QST 등록 기준을 각각 따져 보세요. 걷었어야 할 QST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퀘벡 근로자가 있다면 먼저 고용 주(州)를 판단하세요. 퀘벡 원천징수와 고용주 부담금이 필요하면 고용주가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은 퀘벡 활동과 상호에 비추어 사업체 등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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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ITC) 청구 방법

사업체가 GST/HST에 등록되어 있다면 매출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모든 신고 기간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걷었거나 걷어야 하는 GST/HST와 매출을 신고한 다음, 사업용 매입에 낸 세금 또는 내야 할 세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ITC) 가능 금액을 뺍니다. 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증빙 청구서를 보관하세요. 배정된 기한까지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고, 납부할 금액은 별도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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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업용 부동산 GST/HST: 매매·임대 세금 안내

캐나다 상업용 부동산 매매에는 일반적으로 GST/HST가 부과됩니다. 먼저 실제 매수인의 등록일, 매도인의 거주 여부, 면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록 사업자인 매수인이나 비거주자 매도인의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은 보통 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그 외에는 캐나다 거주자인 매도인이 세금을 받아 납부합니다. GST/HST 등록 사업자(또는 등록 의무가 있는 임대인)는 상업용 임대료에 GST/HST를 부과하고,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상업적 사용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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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 GST/HST: 신축·임대·양도·매매

캐나다에서 신축 주택이나 대규모로 리모델링한 주택에는 일반적으로 GST/HST가 부과되고, 사람이 살던 주택의 재판매는 일반적으로 면세입니다. 요건을 갖춘 실거주 소유자나 장기 임대인은 여러 환급 제도를 통해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 새로 지은 임대 주택, 단기 숙박에는 별도 규정이 있어서 일반 주거용 임대료가 면세라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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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HST 심사와 세무조사: CRA 확인 사항

통지서의 대상 기간, 회신 기한, 발송 기관을 확인하세요. 문의받은 금액을 매출, 매입, 세금 기록과 대조하세요.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자, 세금, 상업적 사용을 보여 주는 증빙으로 뒷받침하고, 환급이나 수출은 각각의 별도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등록 사업자는 결정된 순세액을 내야 하고, 신청인은 거부된 환급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무한책임 파트너, 일부 이사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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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체의 GST/HST 등록: 필요 여부와 방법

캐나다에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전 세계 과세 매출이 $30,000를 넘는 시점부터 일반 GST/HST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캐나다 소비자에게 디지털 상품이나 그 밖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그 매출이 12개월 동안 $30,000를 넘는 시점부터 간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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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PST 등록·징수, 해야 하나요?

캐나다 사업자가 브리티시컬럼비아(BC),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에서 과세 대상 상품,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판매하면 GST/HST와 별도로 주 판매세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판매자, 배송, 마켓플레이스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HST를 쓰는 캐나다 주에는 별도의 PST가 없고, 퀘벡 주는 QST를 따로 운영합니다. 무엇을 파는지, 고객이 어디에서 상품을 받는지,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의 세금을 누가 걷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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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GST/HST 등록 시기와 기준

캐나다 안에서 과세 대상 공급을 하는 캐나다 사업자는 계열 관계자의 매출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이 한 분기 또는 연속한 4개 분기 동안 $30,000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GST/HST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느 거래부터 영향을 받는지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택시 기사와 차량 공유 기사는 첫 과세 승차 요금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놓치면 고객에게 세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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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 미국

판매세: 미국과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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