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자영업자 · 법인

미국에 재고를 둔 캐나다 판매자: 주 세금·조세조약

네. 미국 창고에 재고가 있으면 마켓플레이스가 결제와 배송을 맡더라도 판매세와 사업세에서 물리적 사업장 존재(physical presence)로 볼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대신 징수하면 그 판매분의 징수 의무는 없어질 수 있지만, 등록과 신고서 제출 여부는 주마다 다릅니다. 보관이나 배송만으로는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미국 고정사업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소유한 캐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 마켓플레이스 풀필먼트 센터나 자체 미국 재고를 이용하는 캐나다 판매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관세와 수입 통관 절차
  • 주별 경제적 판매세 기준(economic threshold)
  • 미국 연방 세금 신고서 제출과 소득 원천 판단
  • 미국 고객에게 판매할 때 적용되는 캐나다 GST/HST

미국 창고에 재고가 있으면 그 주에서 판매세 의무가 생기나요?

주에 물품을 소유해 두면 캐나다 판매자에게도 그 주에서의 물리적 사업장 존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재고를 물리적 사업장 존재 요소로 보고, 워싱턴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나 다른 외부 업체가 보관하는 재고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물리적 사업장 존재가 있으면 경제적 판매 기준에 못 미쳐도 판매세 등록과 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CDTFA, 워싱턴 DOR).

계약서에 적힌 창고 주소만 보지 말고, 내가 소유한 재고가 어느 주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풀필먼트 업체가 물품을 여러 주로 옮길 수 있어서, 미국 풀필먼트 계약 하나로 여러 주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별 재고 위치와 보관 기간을 보여 주는 재고 보고서를 보관하세요. 등록이 필요한지, 어떤 판매가 과세 대상인지, 누가 징수하는지는 각 주의 규정이 정합니다. 재고가 없는 주로의 판매는 미국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세를 징수하면 나는 등록이나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마켓플레이스의 징수는 일반적으로 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주에서 판매자의 등록이나 다른 세금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공식 사례를 보면 재고가 있는 주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주마켓플레이스로만 판매하면서 현지에 재고가 있는 판매자
캘리포니아상품 판매가 모두 등록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자는, 재고가 물리적 사업장 존재 요소이더라도 그 판매에 대해 일반적으로 판매자 허가증(seller's permit)이나 사용세(use tax)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 본인의 구매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격 구매자 사용세 계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가 등록되어 있고 세금 책임을 진다는 증빙을 보관하세요(CDTFA).
텍사스텍사스에서의 유일한 연결점이 마켓플레이스 제공자 시설에 임시로 보관된 재고뿐인 캐나다 원거리 판매자는, 텍사스 전체 매출이 원거리 판매자 안전 기준(safe harbor) 미만이고 제공자가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인증하면 판매세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허가증을 받고 자기 과세 판매분의 세금을 직접 징수해야 하며, 마켓플레이스가 처리하는 판매분은 계속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프랜차이즈세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텍사스 Comptroller).
워싱턴물리적 사업장 존재가 있는 판매자는 원거리 판매자 기준 미만이어도 등록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모든 마켓플레이스 판매의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판매자는 워싱턴 판매액을 신고해야 하며 사업 및 영업세(B&O)를 낼 수 있습니다(워싱턴 DOR).

신고서 제출을 중단하기 전에, 그 주가 허가증 폐쇄를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는 모든 상품 판매가 적격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면 폐쇄를 허용합니다. 허가증이 유효한 동안에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모두 마켓플레이스 처리 판매를 판매자가 신고하고, 같은 판매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나 조정을 적용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 CDTFA, 워싱턴 DOR). 마켓플레이스의 세금 징수 인증서와 판매 보고서를 보관하세요.

내 웹사이트에서도 직접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사 웹사이트 판매는 재고가 있는 주와 주문별 배송 주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는 그 주에서의 물리적 사업장 존재를 만들 수 있고, 배송 주가 다르면 그 주의 징수 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마켓플레이스의 징수는 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에만 적용되며, 판매자의 자체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캘리포니아 CDTFA, 텍사스 Comptroller).

직접 판매와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배송 주별로 나누어 기록하세요. 경제적 판매 기준과 그 밖의 징수 규정은 주별 판매세 안내에서 다룹니다.

미국 재고 때문에 주 소득세나 프랜차이즈세를 낼 수도 있나요?

네. 판매세 등록과 소득세·프랜차이즈세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켓플레이스가 모든 판매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현지에 자산이나 매출이 있는 캐나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주 사업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무 당국은 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지 판단할 때 자산 기준과 매출 기준도 적용합니다(캘리포니아 FTB, 캘리포니아 FTB). 캘리포니아 원천 사업소득이 있는 캐나다 개인사업자는 대신 비거주자 개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FTB). 텍사스는 물리적 또는 경제적 세무 연관성이 있는 과세 대상 사업체에 프랜차이즈세를 부과하고, 워싱턴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 수입에 사업 및 영업세(B&O)를 부과합니다(텍사스 Comptroller, 워싱턴 DOR). 어떤 신고서를 내고 무엇에 세금을 매기는지는 사업체 유형과 각 주의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P.L. 86-272는 미국에 재고가 있는 판매자를 보호해 주나요?

재고가 있는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연방 규정은 주 내 활동이 유형 상품 주문 권유에 그치고, 주문 승인이 주 밖에서 이루어지고, 상품이 주 밖에서 배송될 때에만 주 순소득세를 제한합니다. 현지 재고에서 출고하는 주문은 이 배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15 USC 381). 다주 세무위원회의 설명서도 주 내 창고나 상품 재고를 보호받지 못하는 활동으로 봅니다.

이 법 조문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 간 상거래(interstate commerce)입니다. 캐나다 국경을 넘는 판매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는 각 주가 같은 보호를 해외 거래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적용되더라도 판매세나 총수입에 대한 세금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보호를 주장하려는 주마다 해당 주의 법을 확인하세요(15 USC 381, 다주 세무위원회).

텍사스에 재고가 있으면 텍사스 프랜차이즈세가 적용되나요?

텍사스에 재고가 있는 캐나다 법인이나 그 밖의 텍사스 과세 대상 사업체(taxable entity)는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세를 징수하더라도 프랜차이즈세에서 물리적 세무 연관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마켓플레이스에 임시 보관하여 판매세 허가증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힙니다. 또한 텍사스 사용세 허가증을 가진 타주 과세 대상 사업체는 프랜차이즈세 세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이 세금의 과세 대상 사업체가 아니고, 구성원이 한 명인 LLC는 과세 대상 사업체입니다(텍사스 Comptroller: 원거리 판매자 FAQ,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과세 대상 사업체).

텍사스가 공표한 납부세액 없음 기준은 US$2,650,000이며, 텍사스 판매액만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연환산 총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 이하인 과세 대상 사업체는 납부세액 없음 보고서(No Tax Due Report)를 낼 필요는 없지만 공개 정보 또는 소유권 정보 보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고 세무 연관성이 있는 과세 대상 사업체는 프랜차이즈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을 내야 합니다(텍사스 Comptroller: 작성 안내, 신고 요건). 보고 연도와 연환산 수입을 확인하세요.

워싱턴은 마켓플레이스 판매에도 B&O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네. 워싱턴은 외부 업체가 주 안에 보관하는 재고를 물리적 사업장 존재로 봅니다. 그런 존재가 있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며, 마켓플레이스가 소매 판매세를 징수해도 판매자의 사업 및 영업세(B&O) 신고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마켓플레이스 처리 판매를 포함한 워싱턴 소매 총판매액을 B&O 분류에 따라 신고합니다(워싱턴 DOR: 세무 연관성,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B&O는 순이익이 아니라 총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워싱턴 DOR). 마켓플레이스가 발행한 총판매 보고서를 보관하세요. 수수료를 뺀 정산액은 총판매액과 다른 금액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처리 판매 조정을 받으려면 직접 판매와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판매세 신고에서도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워싱턴 DOR).

미국 창고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물품의 보관이나 배송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미국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만들지 않습니다. 조약 Article V는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해 사용하는 고정 장소와 그 목적으로만 유지하는 재고를 제외합니다. 또 독립 대리인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조약 Article V).

미국 내 장소를 Article V의 제외 대상이 아닌 활동에 쓰거나, 그곳의 사람이 캐나다 판매자 명의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조약 혜택 자격을 갖추면 Article VII에 따라 미국 연방세는 일반적으로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 이익에만 부과됩니다. 법인의 소유 구조와 그 밖의 사실관계는 Article XXIX A에 따른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약은 지정된 연방세만 다루므로, 조약의 고정사업장 규정이 주 판매세, 소득세, 프랜차이즈세, 총수입세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조약 Articles II, V, VII, XXIX A). 캐나다 법인의 미국 연방 신고서는 캐나다 법인이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신고서에서 미국 주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납세자가 낸 주 소득세 또는 이익세라면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CRA는 순사업소득에 기초하지 않는 주 단일과세(unitary tax)는 소득세나 이익세가 아니라고 하며, 특정 주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주의 법을 읽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간 최소 프랜차이즈세는 CRA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예입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지침, 1.10–1.11항).

구매자에게서 걷은 판매세는 판매자의 소득세가 아닙니다. 워싱턴 B&O는 총수입에 기초하며, CRA는 일반적으로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제외합니다. 텍사스 마진세(margin tax)는 과세 기준과 법적 납세 의무자를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CRA는 일부 공식 기반 세금이나 총수입 기반 세금을 좁은 조건에서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며, 공제 대상이 아닌 사업세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CRA 지침, 1.5–1.12.1항 및 1.37–1.38항, 워싱턴 DOR).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고를 소유한 주와 고객이 물품을 받은 주를 주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 물리적 사업장 존재와 판매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모으세요.

  • 주별 재고 위치, 수량, 처음과 마지막 날짜(마켓플레이스 풀필먼트 이동 포함)
  • 배송 주별 총판매액(마켓플레이스 판매와 직접 결제 판매로 구분)
  • 마켓플레이스의 세금 징수 인증서와 총판매 보고서, 이전 주 허가증과 신고서
  • 법인 설립 서류와 캐나다 및 미국 세금 신고서(프랜차이즈세와 캐나다 세액공제는 각 세금을 법적으로 누가 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

과거에 등록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신고 날짜를 정하기 전에 미징수 판매세 정리하기를 확인하세요.

예시

설명용 예시이며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캐나다 법인이 워싱턴과 텍사스의 풀필먼트 센터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워싱턴에서 US$80,000, 자사 웹사이트로 US$20,000를 판매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자기 판매분의 소매 판매세를 징수합니다.

워싱턴 재고 때문에 이 법인에는 물리적 사업장 존재가 생기므로 등록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싱턴으로 배송된 과세 대상 직접 판매분에는 소매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고, B&O 신고에는 워싱턴 소매 총판매액 US$100,000를 보고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의 징수는 마켓플레이스 처리 판매분에만 해당합니다. 텍사스 재고는 텍사스 판매가 모두 마켓플레이스 판매라 해도 텍사스 판매세와 프랜차이즈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창고 위치와 워싱턴 판매액은 연방 고정사업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그것은 조약의 활동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예시에서는 세금이나 캐나다 세액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다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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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텍사스 프랜차이즈세 납부 면제 기준
텍사스 프랜차이즈세 보고 연도 2026년과 2027년의 전체 사업 연환산 총수익
US$2,650,000
과세연도 2026
텍사스 주 회계감사관(Texas Comptroller): 프랜차이즈세(Franchise Tax)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국경 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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