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법인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SaaS·소프트웨어의 미국 판매세

먼저 소프트웨어 유형을 분류하고 주별 판매액을 집계하세요. 캐나다 법인은 판매가 과세 대상이고 징수 기준을 충족하는 주에서 등록하고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며, 징수했어야 할 세금은 법인이 부담합니다. 뉴욕과 워싱턴은 원격으로 제공하는 기성 소프트웨어(prewritten software)에 과세하고, 텍사스는 많은 SaaS 요금을 데이터 처리 서비스로 보아 과세합니다. 캘리포니아는 2026년까지 복사본을 넘기지 않는 SaaS에는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구독, 다운로드, 디지털 서비스를 판매하는 캐나다 법인
  • 미국 한 개 이상의 주에 사용자가 있는 기업 고객에 대한 직접 판매와 마켓플레이스 판매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별 과세 여부를 모두 정리한 표
  • 일반적인 경제적 세무 연관성(economic nexus) 규정과 판매세 신고서 제출
  • 캐나다 GST/HST와 미국 연방 및 주 소득세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SaaS에 미국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미국에는 연방 판매세가 없습니다(국무부). 주세나 지방세는 그 판매가 과세 대상이면서 동시에 법인에 징수 의무가 있는 곳에서만 부과하세요. 고객의 주, 제품, 등록 기준을 확인하세요. 캐나다 법인의 지위와 조세조약 문제는 외국 판매자와 미국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주과세되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서비스확인할 원거리 판매자 기준
텍사스호스팅 SaaS는 과세 대상 데이터 처리 서비스일 수 있으며, 그 요금의 20%는 면세입니다. 다운로드 라이선스는 따로 분류하세요. 데이터 처리 면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텍사스 Comptroller, 규칙)직전 12개월 동안 텍사스 전체 매출이 US$500,000 안전 기준(safe harbor)을 넘는 경우(텍사스 Comptroller)
뉴욕기성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나 원격 접속으로 제공해도 과세 대상입니다(뉴욕 세무국)직전 판매세 신고 4개 분기 동안 유형 동산 판매 수입이 US$500,000를 넘고 동시에 거래 건수가 100건의 판매를 넘는 경우(뉴욕 세무국)
워싱턴다운로드한 기성 소프트웨어,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 많은 자동화 디지털 서비스는 과세 대상입니다(워싱턴 규칙, DOR)워싱턴 합산 수입이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US$100,000를 넘는 경우(워싱턴 DOR)
캘리포니아전자 다운로드와 복사본을 넘기지 않는 SaaS는 2026년까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CDTFA: 다운로드, SaaS)다른 과세 판매나 물리적 사업장 존재를 검토하세요. 원거리 판매자 기준은 유형 동산 판매를 대상으로 합니다(CDTFA)

규칙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캘리포니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원격 접속을 포함한 디지털 제품에 일반적으로 과세하도록 변경을 공표했습니다. 이 표는 일부 주만 골라 정리한 것입니다.

새 기준을 넘은 뒤 텍사스는 늦어도 기준을 넘은 달 후 네 번째 달의 첫날까지 징수를 시작해야 하고(Comptroller), 뉴욕은 요건을 충족한 후 30일 안에 등록하고 등록 기한 후 20일 징수하도록 요구하며(세법, 등록), 워싱턴은 기준을 넘은 후 최소 30일이 지나 시작하는 달의 첫날 시작합니다(DOR). 다른 주와 사업장 존재 기준은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SaaS 판매도 주의 판매세 기준 계산에 포함되나요?

청구서가 면세여도 SaaS 판매는 기준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재판매, 면세 고객,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포함해 텍사스의 과세 및 비과세 유형 동산·서비스 수입을 모두 계산합니다(텍사스 Comptroller).

뉴욕에서는 원격 기성 소프트웨어가 유형 동산으로 간주됩니다. 보고서 제공이 중심인 구독은 정보 서비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안내문, 의견). 사용자 수가 아니라 청구서, 계약, 면세 판매 건수로 계산합니다(세무국). 워싱턴은 면세 수입과 마켓플레이스 수입도 계산하며(DOR), 캘리포니아의 원거리 판매자 기준은 유형 동산 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CDTFA).

사용자가 여러 주에 있으면 어느 주가 세금을 받나요?

각 주의 정의에 따라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받거나 사용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세요. 캐나다 서버나 청구 주소만 보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원격 소프트웨어의 판매지를 구매자가 사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하는 곳으로 보고, 뉴욕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에만 과세합니다(뉴욕 세무국).

워싱턴은 원격 소프트웨어의 판매지를 구매자가 받는 곳으로 보며, 이를 모르면 주소 우선순위 규정을 따릅니다. 사용자 비율을 추정해 나누지 마세요. 맞춤형 소프트웨어는 구매자와 청구서 날짜 기준으로 합의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수령 장소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DOR, 맞춤형 지침). 요건을 갖춘 구매자는 여러 사용 지점 증명서(multiple-points-of-use certificate)를 제출하고 워싱턴 사용세를 안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의 사업장에서 데이터 처리를 사용하는 텍사스 구매자는 다주 사용 증명서(multistate-use certificate)를 제출하고 텍사스 몫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텍사스 규칙). 사용 장소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보관하세요.

기업 고객이 면세 증명서를 내거나 일부에만 세금을 낼 수 있나요?

기업의 구매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뉴욕 구매자가 적격 생산용 또는 연구용 사용을 주장하려면 판매자에게 서명한 Form ST-121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성 소프트웨어를 일반 업무에 쓰는 경우는 과세 대상입니다(뉴욕 세무국).

텍사스의 다주 사용 증명서는 구매자가 여러 주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텍사스 규칙). 워싱턴에서는 주 안과 밖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가 Form 27-0050에 서명합니다. 워싱턴의 업무 목적 면세는 디지털 상품(goods)에 적용되며 원격 소프트웨어나 자동화 디지털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를 생략하기 전에 증명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맞춤형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 묶음 서비스는 과세가 다른가요?

네. 뉴욕은 구매자 한 곳을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별도로 표시한 합리적인 맞춤 수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면세합니다. 과세 대상 기성 소프트웨어와 함께 파는 교육, 문제 해결, 유지보수는 합리적인 별도 요금으로 나누어야 면세가 유지됩니다. 과세 대상 업그레이드가 포함된 혼합 유지보수 계약은 계약과 청구서에서 요금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뉴욕 세무국).

워싱턴은 원격 접속을 포함해 맞춤형 소프트웨어와 맞춤 작업에 과세하며, 헬프 데스크와 네트워크 지원을 새로 과세된 서비스로 열거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해당 판매자는 현재 지침에 따라 징수해야 합니다(워싱턴 DOR, 새 과세 서비스). 다주 사용 구제 조항이 라이선스를 받은 맞춤형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수 있지만, 항목을 나누지 않은 묶음 요금은 이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임시 지침). 텍사스는 별도로 명확히 구분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따로 청구한 비과세 서비스를 인정하며, 묶음 요금은 더 많은 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Comptroller).

앱 마켓플레이스가 대신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켓플레이스가 각 주의 판매에 대해 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지 확인하고, 서면 인증서나 그 밖의 증빙을 보관하세요. 텍사스는 인증을 받은 징수 마켓플레이스만 이용하는 판매자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텍사스 허가증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마켓플레이스 수입은 직접 판매에 대한 판매자의 기준 계산에 계속 포함됩니다(텍사스 Comptroller).

마켓플레이스가 소매 판매세를 징수해도, 워싱턴은 수입 기준을 충족하면 판매자 등록과 사업 및 영업세(B&O) 신고를 여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뉴욕도 독립적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등록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힙니다(워싱턴 DOR, 뉴욕 세무국). 마켓플레이스가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가정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누가 청구서를 발행하는지와 어떤 판매가 직접 판매인지 확인하세요.

과세 대상 첫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법인에 징수 의무가 있는 주마다 징수 체계를 갖추세요. 제품별, 주별로 다음 기록을 정리해 두면 됩니다.

  1. 고객이 받는 것을 기록하세요. 기성 소프트웨어 접속, 다운로드, 맞춤 작업, 지원 서비스, 묶음 상품 중 무엇인지입니다. 계약서와 청구서 견본을 보관하세요.
  2. 주별 산정 대상 기간(lookback period) 동안의 총수입과 거래 건수를 정리하세요. 그 주가 계산에 포함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와 면세 판매도 포함합니다.
  3. 구매자와 사용자 위치, 타당한 배분 방법, 유효한 면세 증명서나 재판매 증명서를 기록하세요.
  4. 등록한 뒤 판매세를 설정하고 청구서를 테스트해 보세요. 텍사스 원거리 판매자는 허가증 신청서에서 지방 사용세율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판매자는 임원 또는 대리인이 Form 01-799를 제출하며, 신고 기간이 시작되는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과소 징수한 세금, 이자, 가산세는 판매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Comptroller).

징수한 세금을 다루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납부를 통제하면서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세법 §111.016), 뉴욕은 의무를 지는 임원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세법 §1131). 워싱턴에서는 세금 체납 영장(tax warrant)이 발부되고 지급 불능이나 폐업이 발생하면, 대표이사(president)나 재무 책임자(treasurer)이 그 직책에 있던 동안 발생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CW 82.32.145).

등록한 뒤의 정기 신고와 납부는 판매세 신고서 제출하기에서 다룹니다.

예시

텍사스에서 SaaS 구독을 판매하는 토론토 판매자

설명용 예시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토론토 법인이 직전 12개월 동안 다른 텍사스 사업장 없이 텍사스 고객에게 직접 US$600,000의 SaaS 구독을 판매했습니다. 이 법인은 텍사스 안전 기준을 넘으므로 등록합니다. SaaS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라면, US$1,000 청구서 중 US$800이 주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입니다.

뉴욕 사용자와 캘리포니아 다운로드

설명용 예시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이 법인은 직전 판매세 신고 4개 분기 동안 뉴욕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원격 소프트웨어 수입이 청구서 120건에 걸쳐 US$600,000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넘으므로 그 몫에 대해 징수합니다. 캘리포니아 고객은 실물 복사본 없이 전자 다운로드만 구매하므로, 그 판매는 2026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이후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2027년 규정을 확인합니다.

앱 마켓플레이스로만 판매하는 경우

이 법인은 텍사스 세금 징수를 인증하는 마켓플레이스로만 판매합니다. 인증서를 보관하고 텍사스의 마켓플레이스 전용 허가증 규정을 적용합니다. 뉴욕 등록과 워싱턴 신고는 따로 확인합니다.

내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텍사스 데이터 처리 요금의 면제 비율
텍사스 판매세가 면제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 요금의 비율
20%텍사스 Comptroller: 과세 대상 서비스
확인함
텍사스 원거리 판매자 사용세 세이프하버
직전 열두 개 역월 동안 텍사스 주 총매출이 이 금액 미만인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는 원거리 판매자 규정에 따른 세금 허가를 받거나 텍사스 사용세(use tax)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US$500,000텍사스 Comptroller: 원거리 판매자
확인함
뉴욕주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 총매출 기준액
직전 네 개 판매세 분기 동안 뉴욕으로 인도된 유형 동산의 총수입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야 하고, 판매자가 이러한 판매를 100건 넘게 해야 합니다
US$500,000뉴욕 세무국: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의 등록
확인함
뉴욕주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 거래 건수 기준
직전 네 개 판매세 분기 동안 뉴욕에 배송한 유형 동산 판매 건수. 총매출 테스트와 함께 이 건수를 넘어야 합니다
100건의 판매뉴욕 세무국: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의 등록
확인함
워싱턴 주 원거리 판매자 총매출 기준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Washington 원천 또는 귀속되는 총수입 합계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야 하며 면세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매출을 포함합니다
US$100,000워싱턴 주 세무국: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확인함
텍사스 원거리 판매자 징수 시작 시점
직전 12개월 동안 텍사스 총수입이 원거리 판매자 세이프 하버 한도를 초과한 후 가장 늦은 시작 시점
기준을 넘은 달 후 네 번째 달의 첫날텍사스 Comptroller: 원거리 판매자
확인함
뉴욕주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 등록 기간
두 가지 원거리 판매자 테스트를 모두 충족한 후 이 기간 내에 등록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후 30일뉴욕주 세법(New York Tax Law) 제1134조(a)(1)
확인함
뉴욕주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 징수 시작 시점
판매자 지위와 징수 의무는 section 1134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날짜로부터 스무 날 후에 시작됩니다
등록 기한 후 20일뉴욕주 세법(New York Tax Law) 제1131조(1)
확인함
워싱턴 주 원거리 판매자 징수 시작 시점
원격 판매자가 전년도에 수취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은 후 최소 30일이 지나 시작하는 달의 첫날워싱턴 주 세무국: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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