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창고나 풀필먼트 센터에 보관 중인 물품을 소유한 미국 판매자
- 캐나다 공급업체가 캐나다 고객에게 물품을 제조하거나 배송하는 미국 판매자
- 캐나다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GST/HST 등록 기준 전체와 세금 부과 시작일
- 주(州)별 판매세 등록은 별도로 확인
- 관세 과세가격 산정, 관세율표 분류, 관세율
- 캐나다 지점이나 자회사 선택
주문마다 미국에서 발송하는 대신 캐나다에 물품을 보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캐나다에 재고가 있으면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물품이 이미 캐나다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점이 GST/HST 판매 분석을 바꾸고, 재고를 수입하면 별도의 통관 절차가 추가되며, 재고 위치가 캐나다 소득세에서도 중요해집니다. 미국 주소에서 캐나다 구매자에게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는 물품은 CRA의 적격 상품 규정이 쓰는 "이미 캐나다에 있는 상품"의 특별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결정을 따로 나누어 보세요. 누가 물품을 수입하는지, 누가 판매에 GST/HST를 부과해야 하는지, 누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는지입니다. 창고 계약 하나로 세 가지가 모두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CRA는 재고 위치, 배송, 계약, 현지 인력을 고려해 비거주자가 GST/HST 목적상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며, 소득세 기준은 이와 별개입니다.
캐나다 창고에 재고가 있으면 사업자 번호와 GST/HST 계정이 필요한가요?
캐나다 재고만으로는 캐나다 사업자 번호(BN)나 GST/HST 계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GST/HST에 등록하거나 자체 수입·수출(RM) 계정으로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려면 BN이 필요합니다(CRA: 등록, CBSA: 수입 계정).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캐나다 과세 공급을 하는 비거주자는 소규모 공급자(small supplier)가 아니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규 GST/HST 등록이 필요합니다. CRA는 캐나다 재고를 하나의 요소로 보며, 창고 사례에서는 재고, 배송, 주문 권유가 모두 캐나다에 있으면 캐나다 사업 활동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판매자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이미 캐나다에 있는 과세 상품을 지정된 캐나다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해당 수입이 12개월 동안 C$30,000를 넘으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RA의 적격 상품 기준에는 등록된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 규정을 포함해 자체 판매액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GST/HST 계정은 캐나다 사업자 번호(BN)를 사용하며, 그 BN 아래의 수입·수출 계정은 별개의 프로그램 계정입니다. 사업 영위 기준과 적격 상품 등록 기준, 세금 부과 시작 시기는 비거주자와 디지털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면, 등록 의무가 시작된 후 30일 안에 신청하세요(소비세법 제240조(2.1)).
마켓플레이스가 GST/HST를 징수하면 내 판매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내 사업이 정규 GST/HST 제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각 주문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정규 등록 판매자는 플랫폼을 통해 판 적격 상품에도 GST/HST를 징수해야 합니다. 등록된 플랫폼은 정규 등록 판매자가 아닌 판매자를 위해 중개한 적격 상품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며, 그 판매자의 직접 판매는 별도로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CRA: 누가 징수하나).
| 판매와 판매자 상태 | 누가 징수를 확인하나요? |
|---|---|
| 정규 등록 판매자(플랫폼 주문 포함) | 판매자가 자기 과세 판매에 GST/HST를 징수합니다. |
| 정규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 등록된 플랫폼을 통한 주문 | 적격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이 징수합니다. |
| 정규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 직접 주문 | 판매자가 캐나다 직접 판매로 등록 의무가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
플랫폼 규정은 재고가 캐나다에 들어올 때 낸 관세 관련 세금을 없애지 않습니다. 주(州) 판매세 계정도 정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주 단위 검토는 비거주자와 디지털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재고를 직접 수입하면 별도의 수입·수출 계정이 필요한가요?
네. 사업자가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면 캐나다 BN 아래에 수입·수출(RM) 계정이 필요합니다. 비거주 수입자는 CRA에서 BN을 받은 뒤 수입 전에 CBSA에 RM 계정을 등록합니다(CBSA: 수입·수출 계정). 기존 GST/HST 계정은 RM 계정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 계정 | 담당하는 일 |
|---|---|
| BN | 캐나다 프로그램 계정 전반에서 사업체를 식별합니다. |
| GST/HST 계정 | 등록, 판매세 신고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ITC)를 처리합니다. |
| RM 계정 | 상업용 수입과 수출의 통관 회계를 처리합니다. |
캐나다 공급업체가 자기 소유 물품을 수입한 뒤 나중에 내게 판매한다면, 내 사업이 아니라 그 업체가 수입자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소유권 조건, 수입 신고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물품이 캐나다에 들어올 때 GST는 누가 내나요?
관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세 수입품의 GST 또는 HST의 연방 부분을 냅니다. 통관 시점의 소유자와 수입 신고상 수입자는 수입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소비세법 제212조, 관세법 제17조(3)). CRA는 수입세가 관세와 소비세를 포함한 캐나다 달러 가액에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HST 주(州)로 가는 상업용 물품은 주(州) 부분을 국경에서 내지 않지만 자체 신고(self-assessmen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송 전에 수입자를 정해 두세요. 구매 조건, 통관 신고서, BN과 RM 계정, 통관 대리인 권한, 납부 증빙을 서로 비교하세요. 창고 업체의 청구서를 대신 냈다는 사실만으로 내 사업이 수입 신고상 수입자였다고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수입 GST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제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누구의 것인가요?
물품 수입을 일으킨 GST/HST 등록자가 수입세를 냈고 물품이 상업 활동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공제(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사실과 세관 납부만으로는 공제 자격이 증명되지 않습니다(CRA: 수입과 ITC). 통관 회계 서류, 세금 납부 증빙, 구매와 배송 기록, 누가 수입을 일으켰는지 보여 주는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CRA는 ITC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증빙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CRA: 증빙 서류).
다른 당사자가 수입 신고상 수입자라면 누가 수입을 일으켰는지 확인하세요. 등록된 사실상 수입자(de facto importer)는, 명의상 수입자가 대신 냈다면 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납부 증빙과 수입 서류 사본을 보관하세요(CRA: 수입 ITC 정책). 등록된 플랫폼은 특별 플랫폼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가 낸 수입세에 대해 충분한 증빙이 있으면 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GST/HST 신고서 제출과 그 밖의 ITC는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는 수입 GST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ITC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직전에 소규모 공급자였고 상업적 공급을 위해 재고를 계속 갖고 있다면, 제171조에 따라 재고에 포함된 기본 세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물품을 GST/HST 등록자에게 인도하고 그 등록자가 캐나다에서 사용하기 전이라면, 제180조에 따라 판매자의 수입세 납부를 충분히 증명하는 경우 그 구매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송 증명서는 언제 캐나다 공급업체가 나에게 GST/HST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나요?
등록하지 않은 미국 판매자가 캐나다 GST/HST 등록자에게서 물품이나 제조 작업을 사서 그 물품을 캐나다에서 인도하게 하면, 직송 규정에 따라 청구서가 물품 작업 비용이더라도 물품의 공정시장가치에 GST/HS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있으면 소비자가 아닌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자에 대한 등록 공급업체의 해당 판매나 서비스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업체가 물품의 실제 점유를 유효한 증명서를 주는 등록된 수탁자(registered consignee)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수탁자는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의무를 인수하며, 공급업체의 해당 공급은 캐나다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인 등록 수탁자 방식에서는 수탁자가 공급업체에 증명서를 줍니다. 등록된 소유자가 대신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된 유통 플랫폼이 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적격 판매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 판매자가 플랫폼 이름과 GST/HST 번호가 들어간 다른 증명서를 공급업체에 줍니다(소비세법 제179조). 직접 판매의 소비자는 등록 수탁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창고에는 별도의 점유 규정이 있으며, 공급업체의 물품이 면제되더라도 창고 보관료에는 계속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CRA: 창고 사례). 창고의 역할과 수입 ITC를 확인하세요. 내 사업이 GST/HST 등록 상태라면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를 위한 이 예외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캐나다는 비거주 GST/HST 등록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GST/HST 등록을 신청하는 비거주자는 캐나다 GST/HST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캐나다 안의 다른 사람의 고정 영업장을 통해서만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캐나다 과세 공급의 연간 예상액이 C$100,000 이하이고 연간 순세액이 납부든 환급이든 C$3,000 이내이면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CRA의 비거주자 안내는 첫해 담보 금액을 예상 순세액(납부든 환급이든)의 50%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C$5,000, 최대 C$1,000,000로 정합니다.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은 GST/HST 고정사업장 기준과 다릅니다(CRA: 담보 Memorandum).
판매자는 징수 위험도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GST/HST를 직접 냅니다. 이미 탈퇴한 파트너를 포함한 무한책임 파트너는 구성원이던 기간에 발생한 파트너십 GST/HST를 부담할 수 있고, 해산 시점의 구성원도 이후 금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소비세법 제272.1조(5)). 법인의 이사는 징수 조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에 따라 제323조에 근거해 미납 순세액, 이자,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CRA는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때부터 2년 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판매자의 재산을 시장 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받은 사람은 법정 한도 안에서 그 판매자의 GST/HST나 소득세 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기 제한 없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세법 제325조, 소득세법 제160조).
캐나다에 재고를 두고 판매하면 소득세 목적상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가요?
그럴 수 있지만 재고만으로 소득세 기준이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CRA는 물품 배송지, 재고 위치, 주문을 권유하는 장소, 캐나다 직원이나 대리인이 하는 일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미국에서 주문마다 캐나다로 발송하고 배송만 캐나다 요소인 경우는 캐나다 재고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다릅니다(CRA: 소득세 감사 지침).
미국 판매자가 캐나다에서 물품을 생산, 개량, 포장하거나, 대리인이나 종업원을 통해 캐나다에서 주문을 권유하거나 판매를 제의하면, 소득세법의 확장된 사업 영위 규정에 따라 그 판매자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공급업체 자신의 작업으로 판매자의 지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재고를 소유하는지, 계약이 어디서 체결되는지, 누가 주문을 승인하는지, 창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캐나다 사람이 내 사업을 구속할 수 있는지 기록해 두세요. GST/HST 등록 결과가 소득세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CRA: 별개의 기준).
캐나다 창고는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미국 거주자의 물품을 오직 보관, 전시, 인도하는 데만 쓰는 창고는 조약의 고정사업장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유하는 재고도 제외됩니다. 같은 조약은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쓰는 고정 장소와 그 사업을 위해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사람을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 경우로 봅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Article V).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적격 미국 조세조약 거주자의 경우, Article VII에 따라 사업 이익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보관 예외가 다른 캐나다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만드는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국내법상 소유자가 두 나라의 거주자로 취급되면 Article IV의 판정 기준이 조약상 거주지를 정하며, 일부 이중 거주 법인은 관할 당국 합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LLC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미국 LLC는 조약 적용 자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조약 Articles IV, VII).
조약으로 캐나다 세금이 면제되면 미국 법인은 캐나다 T2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법인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조약 면제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CRA는 비거주 법인이 조약상 이익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더라도 T2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약 적용 주장은 Schedule 91, 비거주자 정보는 Schedule 97로 제출합니다(CRA: 비거주 법인).
T2는 법인의 과세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안에 제출합니다(CRA: T2 제출 기한). 캐나다 소득세를 내야 하는 미국 법인의 잔액은 연도 말 후 2개월까지 납부합니다(CRA: 잔액 납부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법인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정하고, 그다음 조약이 이익을 보호하는지 봅니다. 조약 면제는 세금을 없애도 T2 제출 의무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재고만으로 T2 제출 의무를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의 처분 같은 다른 사유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으로 판매하면 누구의 캐나다 신고서가 문제가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는 개인의 신고서입니다. 파트너십의 경우 각 파트너가 본인의 몫을 본인의 신고서에 신고하며, 파트너십 자체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내거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CRA: 비거주자, CRA: 파트너십 소득). 법인인 파트너는 자체 T2 분석이 필요하며,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캐나다 사업 이익 전체가 조약으로 보호되는 비거주 개인은, 다른 신고 사유가 없다면 소득세법의 개인 신고 예외에 따라 캐나다 신고서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T2 규칙을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결정하기 전에 조약상 거주지, 캐나다 활동, 그 밖의 캐나다 소득이나 자산을 확인하세요.
자영업 개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T1 기한은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후 6월 15일이고,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CRA: 개인 기한).
예시
설명용 예시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미국 법인이 캐나다 창고에 물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자체 BN과 RM 계정으로 그 재고를 통관 과세가격 C$80,000에 수입했으며 관세와 소비세는 없습니다. 수입 GST는 C$4,000입니다. 12개월 동안 캐나다 소비자에게 직접 C$60,000, 등록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C$40,000를 판매했습니다. 창고는 물품을 보관하고 발송하기만 하며, 주문은 미국 사무소에서 승인합니다.
직접 판매액이 적격 상품 기준을 넘으므로, 그 규정이 적용되고 아직 정규 등록 상태가 아니라면 법인은 등록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판매한 것으로 취급되면 그 플랫폼 판매는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정규 등록하면 직접 판매뿐 아니라 과세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에 대해서도 GST/HST를 처리합니다. C$4,000 ITC를 공제받기 전에 수입 기록과 세금 납부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사실관계에서는 창고의 보관과 배송이 조약의 보관 예외에 해당하므로, 창고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법인은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하며, 영위한다면 T2를 제출하고 Schedule 91에서 조약 면제를 주장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캐나다 대리인이 있으면 조약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다르다면?
- 정확한 GST/HST 등록일이 필요하거나 여러 채널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비거주자와 디지털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 퀘벡에서 물품을 보관하거나 배송하는 경우: 퀘벡 QST 일반 제도에 등록되지 않은 구매자에 대한 해당 판매가 12개월 동안 C$30,000를 넘으면 Revenu Québec의 일반 QST 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퀘벡은 일부 비거주 구매자를 제외합니다(Revenu Québec). 브리티시컬럼비아,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판매는 비거주자와 디지털 판매자에서 주별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 그 밖의 GST/HST 공제를 받거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 지점이나 자회사를 고민하는 경우: 캐나다로 확장하는 미국 사업을 참고하세요.
- 창고가 통관 신고를 처리하거나, 캐나다 사람이 주문을 승인하거나, 판매자가 미국 LLC이거나, 놓친 신고가 있는 경우: 사업체와 소유 구조 기록, 공급업체와 창고 계약서, 통관 신고서, BN과 계정 번호, 채널별·주(州)별 판매액, 캐나다 직원이나 대리인 계약서를 모으세요. 수입자, 조약 적용 주장, 신고 의무를 함께 검토하려면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등록이 의무가 된 후 GST/HST 등록 신청 기간 Excise Tax Act section 240(2.1)에 따라 일반 및 적격 상품 등록에 적용됩니다 | 30일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40조 확인함 |
| 캐나다 내 물품을 판매하는 비거주자의 GST/HST 기준액 캐나다 소비자에게 12개월 기간 동안 판매한 캐나다 내 인도 또는 제공 물품입니다. 캐나다 밖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보낸 경우는 제외하며, 예를 들어 캐나다 내 풀필먼트 창고에서 보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반 등록에만 적용됩니다 | C$30,000 | CRA: 적격 상품 공급 기준 금액 확인함 |
| 보증금 면제: 캐나다 내 연간 과세 매출 한도 순세액도 순세액 한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C$100,000 | CRA: RC4027 캐나다 내 사업 – 비거주자를 위한 GST/HST 정보 확인함 |
| 보증금 면제: 연간 순세액 한도(납부 또는 환급 기준) 순세액은 매년 이 납부할 금액과 이 환급받을 금액 사이여야 합니다 | C$3,000 | CRA: RC4027 캐나다 내 사업 – 비거주자를 위한 GST/HST 정보 확인함 |
| 비거주자 GST/HST 보증금 처음 12개월은 추정 순세액에 대해, 이후에는 직전 12개월의 실제 순세액에 대해 | 50% | CRA: RC4027 캐나다 내 사업 – 비거주자를 위한 GST/HST 정보 확인함 |
| 비거주자 GST/HST 보증금 최소액 | C$5,000 | CRA: RC4027 캐나다 내 사업 – 비거주자를 위한 GST/HST 정보 확인함 |
| 비거주자 GST/HST 보증금 최대액 | C$1,000,000 | CRA: RC4027 캐나다 내 사업 – 비거주자를 위한 GST/HST 정보 확인함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 확인함 |
| T2 신고서 제출 기한 간주 단기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법인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 6개월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법인세 잔액 납부 일반 기한 대부분의 소득세 납부액은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2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캐나다 자영업자 신고서 제출의 일반 기한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제출일입니다.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 6월 15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퀘벡에 보관하거나 퀘벡으로 배송하는 물품에 대한 QST 일반 등록 기준액 12개월 동안의 퀘벡 밖 판매자 | C$30,000 | Revenu Québec: 일반 시스템 – 퀘벡 밖에서 퀘벡에 재산을 보관하거나 배송하는 공급자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ST/HST 목적상 캐나다에서의 사업 영위
- CRA: 적격 상품 공급 기준 금액
- CRA: 캐나다 내 적격 상품 공급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세금 부과 시작 시기
- CBSA: 수입·수출 프로그램 계정 등록 및 변경
- CRA: 수입과 수출의 GST/HST
- CRA: 매입세액공제(ITC)를 위한 증빙 요건
- CRA: 수입 상품의 매입세액공제 자격
- CRA: 직송(Drop Shipment), GST/HST Memorandum 3.3.1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79조
- CRA: 비거주자의 담보 요건
- CRA: 캐나다에서의 사업 영위, 비거주자를 위한 GST/HST
- CRA: 소득세 감사 매뉴얼 15장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53조
- 캐나다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협약
- CRA: 비거주 법인을 위한 소득세 정보
- CRA: 캐나다 비거주자
- CRA: 파트너십 소득 신고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0조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71조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12조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40조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관세법(Customs Act) 제17조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80조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72.1조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5조
- 캐나다 법령집(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0조
- CRA: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기
- CRA: 법인세 잔액 납부일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퀘벡에 물품을 보관하거나 배송하는 공급자의 등록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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