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판매세를 걷어야 했다면, 먼저 징수 의무가 언제 시작됐는지와 과세 대상 판매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각 주와 미납 세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하거나 과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발적 신고 합의(VDA)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판매자가 고객에게 세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그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은 판매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걷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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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허가증에 배정된 신고 주기와 지방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고서가 필요한 동안에는 매출이 없는 기간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접 판매와 마켓플레이스 판매는 해당 주가 정한 항목에 맞춰 보고합니다. 놓친 신고서는 실제 기록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추정 청구서에 답하고, 허가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쇄하세요. 세금은 등록된 사업체가 내며,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냅니다. 법인의 세금 업무를 맡은 사람도 주 법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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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캐나다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자도 어느 주로 보낸 매출이 그 주의 기준에 해당하면 그 주의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등록하고 걷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배송하고 미국 법인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걷으면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달라질 수 있지만, 등록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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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물리적으로 소재한 주나, 그 주로 보낸 매출이 경제적 세무 연관성 기준을 넘은 주에서는 판매세를 걷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 집계하는 매출, 징수 시작일은 주마다 다릅니다. 먼저 직원이나 재고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 그다음 배송 목적지와 판매 경로별로 매출을 합산한 뒤, 판매하는 상품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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