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건강저축계좌(HSA)나 529 플랜을 보유한 채 캐나다로 이주하는 분
- 이 두 계좌 중 하나를 소유하거나 납입하거나 인출금을 받는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다른 자산에 대한 캐나다 거주 지위와 입국 시점 취득가액
- IRA와 401(k)를 포함한 미국 은퇴 계좌
- 미국과 캐나다의 일반 세금 신고서 작성
- 529 납입액이나 환수에 대한 주 세금 처리
캐나다는 미국 HSA나 529 플랜을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하나요?
아니요. 미국 세법상 혜택이 있어도 건강저축계좌(HSA)나 529 플랜이 캐나다 등록 계좌가 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며, 캐나다 세금은 계좌의 법적 형태와 계좌의 소득과 자산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CRA: 신규 이주자, 소득세법 제12조).
IRS는 HSA를 신탁 또는 수탁 계좌로 규정합니다. 529는 주 정부의 학비 선납 프로그램이나 저축 프로그램일 수 있고, 적격 학교가 학비 선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IRS: Publication 970). 이런 미국식 분류만으로는 캐나다 세법상 기초 투자자산을 직접 소유하는지, 플랜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지, 신탁 수익권을 가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탁에는 캐나다 거주지 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CRA는 모든 HSA와 529 구조에 맞는 단일한 처리 방식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HSA나 529 안에서 생기는 수익에 캐나다가 매년 과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캐나다 세법이 소득을 낳는 자산을 본인 소유로 본다면 이자와 배당은 발생 시점에 소득이 될 수 있고, 투자 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탁이 자산을 소유한다면 신탁의 거주지, 기여자, 수혜자, 분배금이 중요합니다. 비거주자 신탁은 캐나다 거주자인 기여자가 있거나, 캐나다 거주 수혜자와 그와 관련된 기여자가 있으면 캐나다 거주 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해외 신탁이면 예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94조, CRA: 신탁의 거주지). 이주 전에 신탁에 자금을 넣은 사람은 추가로 납입하지 않아도 캐나다 입국 시점에 거주자 기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가 적용되면 선택 신고(election)로 신탁 소득을 신고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은 첫 해당 과세연도 신고서와 함께 서면으로 비거주 부분을 분리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기여자는 신고 기한까지 서면으로 신탁 소득의 일정 몫을 직접 신고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서에는 신탁의 CRA 계정 번호와, 신탁 과세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여자가 신탁에 통지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영향을 받는 신탁 과세연도마다, 위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주자 기여자나 거주자 수혜자는 제94조 (3)(d)에 따라 신탁의 캐나다 세금을 연대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CRA는 제160조 (2.1)에 따라 이 책임을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나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기여자에 대한 징수는 제94조 (7)항과 (8)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나, 신고 요건과 조세회피 방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선택을 한 공동 기여자는 제94조 (17)항에 따라 서로의 관련 세금도 부담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언제든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SA나 529 신탁의 주요 의사결정이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면 제94조와 관계없이 그 신탁이 캐나다 거주 신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제75조 (2)에 따라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거나 나중에 수령인을 선택할 수 있는 캐나다 거주자 기여자에게 소득과 양도소득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CRA: 신탁의 거주지).
| 서류에서 확인되는 내용 | 캐나다 세법상 확인할 사항 |
|---|---|
| 수탁 기관을 통해 투자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 어떤 이자, 배당, 실현 양도소득을 매년 신고서에 올려야 하는가? |
| 신탁이 투자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 신탁이 캐나다 거주 신탁이거나 거주 신탁으로 간주되는가, 그리고 신탁 소득에 누가 과세되는가? |
| 플랜이 교육 혜택을 약속하는 경우 | 플랜 지분은 누구 소유이며, 지급액 중 원금 반환이 아니라 소득인 부분은 얼마인가? |
이 표는 검토 순서를 보여 줄 뿐이며 모든 HSA나 529를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규정상 HSA 수익은 비과세로 유지될 수 있고, 529 수익은 조정된 적격 교육비 한도 안에서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캐나다에서의 과세 시점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연말 잔액만이 아니라 거래 내역별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529 자산은 누가 소유하고, 인출액에는 누가 과세되나요?
캐나다 소득을 부모나 학생에게 귀속시키기 전에 529 프로그램 약관을 읽으세요. 계좌 소유자, 지정 수혜자, 수탁자 또는 프로그램 관리자, 수혜자를 변경할 권한, 인출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수혜자로 지정된 학생이 자동으로 캐나다 세법상 자산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세법상 Publication 970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나 학생을 위한 적격 학교에 직접 지급된 인출은 학생을 수령인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계좌 소유자를 수령인으로 봅니다. Form 1099-Q는 수익과 반환된 납입금을 구분해 줍니다. 이 미국의 수령인 판단 기준만으로 캐나다에서 누가 소득을 신고하는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인출마다 수취인, 자금 출처, 캐나다 세법상 소유 관계 또는 신탁 분석을 맞춰 보세요.
HSA로 캐나다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낼 수 있나요?
미국 연방 규정상 그 비용이 HSA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Publication 969는 적격 비용을 의료 서비스의 내용, 대상자, HSA 개설일, 보험이나 다른 수단으로 상환받았는지 여부로 정하며, 미국 내 지출이어야 한다는 지역 요건은 두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처럼 일부 예외를 빼면 대부분의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캐나다에서 받은 영수증과, 캐나다 주(州) 의료보험이나 민간 보험이 지급한 금액의 증빙을 보관하세요.
HSA 개설 이후에 발생했고 한 번도 상환받거나 공제받지 않은 과거의 적격 의료비는 이주 전 지출이라도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이 상환에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청구서와 지급 기록을 보관하세요. 캐나다 거주가 시작된 뒤의 인출은 캐나다 세금 검토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주한다고 해서 HSA에서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S는 더 이상 납입 자격이 없어도 적격 인출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새로 납입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납입 자격을 갖추려면 HSA와 호환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격을 없애는 다른 보험이 없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일반적인 고액 공제 플랜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도 미국 건강보험거래소(Exchange)의 브론즈 플랜과 재난 보장(catastrophic) 플랜 중 요건을 갖춘 것은 인정됩니다(IRS: 2026 HSA 안내). 납입하기 전에 캐나다 건강보험 때문에 자격을 잃는지 확인하세요. 미국 기준으로 적격인 의료비 인출이라도 계좌의 캐나다 세법상 분류에 따라 캐나다에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HSA 인출이 적격 의료비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비적격 HSA 인출액을 소득에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장애, 사망, 65세 도달 이후에는 추가 세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미국 일반 소득세는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969). 적격 인출을 포함한 모든 인출은 Form 8889에 신고합니다(IRS: Form 8889 작성 안내).
캐나다도 일부 금액에 과세할 수 있지만, 같은 금액이나 같은 연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가 이미 연간 수익에 과세했다면 현금 인출액 전체를 새 소득으로 보는 것은 같은 수익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탁 분배금은 소득과 원금으로 나눠 따로 분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추가 세금이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CRA의 공제 안내는 외국의 소득세 또는 이익에 대한 세금에 초점을 두므로, 공제 가능 여부와 시기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529로 캐나다 대학교 학비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당 캐나다 학교가 미국 529 규정상 적격 교육기관이고 지급액이 적격 비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Publication 970은 미국 교육부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일부 해외 학교를 적격 교육기관에 포함합니다. 인출하기 전에 학교에 문의하거나 IRS 적격 여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캐나다 대학교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격 학교의 경우 적격 고등교육비에는 수업료와 필수 수수료, 교재, 학용품, 장비가 포함됩니다. 기숙사비와 식비는 등록 상태와 비용 한도에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 세금 신고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조정된 적격 교육비와 인출액을 비교합니다. 이 교육비를 계산할 때는 비과세 장학금이나 기타 지원금, 미국 교육 세액공제에 사용한 비용을 뺍니다(IRS: Publication 970). 인출액이 이 교육비를 넘으면 수익의 일부가 미국 수령인에게 과세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Form 5329에서 1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장학금이나, 미국 교육 세액공제에 비용을 썼기 때문에만 과세되는 수익 등은 예외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적격 인출이라도 캐나다는 자체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HSA나 529 때문에 캐나다 해외 자산 신고나 신탁 신고가 필요한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적 자산과 신탁 지분을 확인한 뒤 Form T1135, T1141, T1142를 각각 따로 검토하세요. 미국 계좌의 명칭만으로 신고가 필요해지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서식 | 확인해야 하는 경우 |
|---|---|
| T1135 | 신고 대상인 HSA나 529 지분을 포함한 모든 특정 해외 자산의 합산 취득가액이 연중 어느 시점이든 C$100,000를 넘는 경우입니다.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가 없이 취득한 일부 신탁 지분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233.3조, CRA: T1135 질의응답). |
| T1141 | 해당 과세연도나 이전 연도에 비거주자 신탁, 약정 또는 법인에 재산을 기여하거나 빌려준 경우이며, 서식의 요건과 예외가 적용됩니다(CRA: T1141). |
| T1142 | 비거주자 신탁에 수익권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로서 분배금을 받았거나 신탁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이며, 제외 대상과 다른 해외 신고 서식과의 중복 면제가 적용됩니다(CRA: T1142). |
연중에 처음 캐나다 거주자가 된 개인은 첫 해에는 이 정보 신고서들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면제가 소득의 과세 여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33.7조, CRA: 신규 이주자). T1135 작성 방법은 해외 자산 및 관계회사 신고를, 첫해의 다른 계좌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를 참고하세요.
신고 대상이면 T1135와 T1142는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T1141은 신탁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한 해의 신고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를 낼 의무가 없어도 이 서식들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T1135 질의응답, T1141, T1142).
대부분의 개인은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4월 30일이 신고 기한이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했다면 6월 15일입니다. 해외 소득·자산 신고서를 늦게 내면 하루당 C$25의 가산세가 붙고, 최소 C$100, 최대 C$2,500입니다.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CRA: 신고 기한, CRA: 가산세).
퀘벡 주에 거주한다면 주 세금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고 해외 자산 신고서인 TP-1079.8.BE-V도 확인하세요. 이 서식은 2025년 12월 30일 이후에 끝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신고 대상 해외 자산의 취득가액이 연방과 같은 C$100,000를 넘으면 퀘벡 주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해는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지연 제출에는 하루당 C$25의 가산세가 붙으며 한도는 C$2,500입니다.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한 달 또는 그 일부당 C$500이며 한도는 C$12,000입니다. 공식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대신 한 달당 C$1,000, 한도 C$24,0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4개월을 넘기면 가산세 합계가 자산 취득가액의 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진술을 하면 C$24,000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같은 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퀘벡 세무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 제59조, 세법(Taxation Act) 제1079.8.15.10–.13조, 첫해 면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에 인출하는 편이 나을까요?
이주했다는 사실만으로 HSA나 529 인출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주 전 인출은 캐나다 거주 기간의 전 세계 소득 신고 범위 밖일 수 있지만, 미국 규정으로는 여전히 비적격 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유지하면 나중에 미국 기준의 적격 용도로 쓸 여지가 남지만, 캐나다의 연간 소득 규정과 신탁 규정은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CRA: 신규 이주자, IRS: Publication 969, IRS: Publication 970).
결정하기 전에 캐나다 거주 개시일을 확정하고, 같은 인출 금액을 그 날짜 전과 후로 나눠 비교하세요. 두 나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본다면 조세조약 제IV조의 tie-breaker가 제250조 (5)에 따른 캐나다 거주 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HSA 신탁 또는 수탁 계약서, 529 프로그램 약관, 납입과 수익 내역, 투자 거래 기록, 입국 시점 잔액, 인출 지시서, 의료비 영수증(과거에 상환받지 않은 청구서 포함), 학교 적격 여부 증빙을 모아 두세요. 각 지급금을 누가 받는지도 기록합니다. 다른 자산의 거주 지위와 입국 시점 취득가액은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기에서 다룹니다.
529를 캐나다 RESP로 세금 없이 바로 이전할 수 있나요?
529에서 RESP로 이전할 때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롤오버는 없습니다. 미국의 롤오버 허용 목록에는 다른 529 플랜, 요건을 갖춘 ABLE 계좌, 일부 Roth IRA 이전만 있고 캐나다 교육저축계좌(RESP)는 없습니다. 캐나다의 RESP 이전 규정은 RESP끼리의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캐나다 플랜이 받아 주고 수혜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으로 인출한 뒤 별도로 RESP에 납입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쪽 인출과 캐나다 쪽 납입은 서로 별개의 거래로 보세요. RESP에 입금했다고 해서 원래 비적격이던 529 인출이 미국 적격 교육비 인출이 되지는 않습니다(IRS: Publication 970).
현금화하기 전에 계좌 소유자는 대신 미국 소득세 없이 529 수혜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바꾸거나, 60일 이내에 같은 수혜자나 가족 구성원의 다른 529로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 529가 개설된 지 15년이 지났고, 이전하는 자금에 최근 5년 동안의 납입금과 수익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전액이 연간 Roth 한도와 평생 한도 US$35,000 이내이면, 수혜자의 Roth IRA로 직접 이전해 미국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29조 (c)(3)). 캐나다에서의 결과는 따로 확인하세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 세금 신고서도 계속 내는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국과 캐나다의 분석을 나란히 적용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대부분의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거주 외국인은 해외에 살아도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IRS에 신고합니다(IRS: Publication 54). HSA 인출은 Form 8889에 기재하고, 529의 Form 1099-Q는 미국 수령인과 수익 비중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IRS: Form 8889 작성 안내, IRS: Publication 970).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연도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캐나다에 이미 신고한 소득, 미국 적격 비용, 납부한 외국 세금, 각 계좌의 소유 관계 서류를 정리한 명세표를 만들어 두세요. 미국 시민권자의 나머지 세금 신고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예시
설명용 예시이며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US$50,000 상당의 529를 가지고 캐나다로 이주합니다. 납입금은 US$40,000, 수익은 US$10,000입니다. 계좌 소유자는 자녀가 입학하기 전에 적격 비용이나 예외 사유 없이 US$50,000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미국 529 규정에 따르면 반환된 납입금 US$40,000는 소득이 아닙니다. 수익 US$10,000는 일반적으로 수령인의 소득이 되며 추가 세금은 US$1,000입니다. 같은 현금을 RESP에 넣어도 원래의 인출이 적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출이 캐나다 거주가 시작된 뒤에 이루어진다면 캐나다 세금을 판단하는 데도 플랜 서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가 이미 일부 수익에 매년 과세했거나 신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 소유자는 이 결과를, 529를 유지하면서 캐나다 학교의 적격 수업료에 쓰는 방안과 비교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이주 날짜나 입국 시점 가치가 불분명한 경우: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기에서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와 입국 시점 취득가액을 확인하세요.
- 401(k), IRA, Roth IRA도 있는 경우: 규정이 다릅니다. 캐나다에서의 미국 은퇴 계좌를 참고하세요.
- 미국 소득이나 계좌가 더 있는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를 참고하세요.
- 해외 자산 신고 범위가 이 계좌들보다 넓은 경우: 해외 자산 및 관계회사 신고를 참고하세요.
- 현금화 여부를 고민 중이거나, 이주 후 신탁에 납입했거나, 두 나라가 같은 지급금에 과세할 수 있는 경우: 플랜 약관, 명세서, 거주 개시일, 비용 기록을 가지고 국경 간 세무 검토를 받아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제94조 기여자 선택의 통지 기한 거주자 기여자는 최초 선택 연도에 끝나는 신탁 과세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탁에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선택서는 해당 연도의 기여자 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30일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94(1), 선택 기여자(electing contributor) 확인함 |
| 비적격 HSA 인출에 대한 추가 미국 세금 적격 의료비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적용됩니다. 장애, 사망, 65세 도달 등은 예외입니다 | 20% | IRS: Publication 969, 건강저축계좌 및 기타 세제 혜택 건강 플랜 확인함 |
| 과세 대상 529 수익에 대한 추가 미국 세금 소득에 포함되는 529 분배금 금액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정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 | IRS: Publication 970, 교육 관련 세제 혜택 확인함 |
|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C$100,000 | 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
|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하루당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부과되며 최대 100일까지입니다 | C$25 | Income Tax Act, s. 162(7) 확인함 |
|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최소액 가산세는 이 금액과 일일 금액 중 더 큰 쪽입니다 | C$100 | Income Tax Act, s. 162(7) 확인함 |
|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최대액 100일 한도에 적용하는 일일 금액 | C$2,500 | CRA: 해외 소득·자산 신고 가산세 확인함 |
| 퀘벡 해외 재산 신고서 일반 지연 제출 가산세, 일별 지연 제출한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는 조세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 제59조가 적용됩니다 | C$25 | 퀘벡 조세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 제59조 확인함 |
| 퀘벡 해외 재산 신고서 일반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액 Tax Administration Act section 59에 따른 최대액입니다. 같은 위반에 대한 Taxation Act 특별 가산세에서 공제됩니다 | C$2,500 | 퀘벡 조세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 제59조 확인함 |
| 퀘벡 해외 재산 신고서 지연 제출 가산세, 월별(일부 달 포함) 필수 TP-1079.8.BE-V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적용됩니다 | C$500 | 퀘벡 조세법(Taxation Act) 제1079.8.15.11조 확인함 |
| 퀘벡 해외 재산 신고서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액 정식 요구 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액 | C$12,000 | 퀘벡 조세법(Taxation Act) 제1079.8.15.11조 확인함 |
| 퀘벡 공식 요구 이후 해외 재산 신고서 월별 가산세 일반 월별 가산세 대신, 정식 요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따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C$1,000 | 퀘벡 조세법(Taxation Act) 제1079.8.15.11조 확인함 |
| 퀘벡 공식 요구 또는 허위 진술 이후의 해외 재산 가산세액 정식 요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따르지 않은 경우의 최대액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한 경우의 최소액이기도 합니다 | C$24,000 | 퀘벡 조세법(Taxation Act) 제1079.8.15.11조 및 제1079.8.15.13조 확인함 |
| 퀘벡 해외 재산 신고서 24개월 초과 시 가산세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이행이 24개월을 넘을 때 총취득원가에 대한 비율. 이전에 부과한 가산세는 뺍니다 | 5% | 퀘벡 조세법(Taxation Act) 제1079.8.15.12조 확인함 |
| 수혜자별 529 플랜에서 Roth IRA로의 평생 이전 한도 section 529(c)(3)(E)에 따라 수탁자 간 직접 이체로 지정 수혜자의 Roth IRA에 옮길 수 있는 총한도입니다. 연간 한도와 계좌 개설 기간 제한도 적용됩니다 | US$35,000 |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529(c)(3)(E)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Publication 969, 건강저축계좌 및 기타 세제 혜택 건강 플랜
- IRS: Notice 2004-50, 건강저축계좌
- IRS: Form 8889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970, 교육 관련 세제 혜택
- IRS: 적격 교육기관
- IRS: Publication 54,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거주 외국인을 위한 세금 안내
- CRA: 신규 이주자의 세금 신고서 작성
- CRA: Income Tax Folio S6-F1-C1, 신탁 또는 상속재산의 거주지
- CRA: Form T1135 질의응답
- CRA: Form T1141 안내
- CRA: Form T1142 안내
- CRA: Income Tax Folio S5-F2-C1, 외국납부세액공제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75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94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6.1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3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7조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IV조
- CRA: 해외 소득·자산 신고 가산세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신규 거주자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해외 자산 신고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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