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401(k), 일반 IRA, Roth IRA를 가진 캐나다 거주자
- 캐나다 이주 후 인출, Roth 전환, RRSP 이전을 고려하는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급여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상세 계산
- 미국 상속세, 주 세금, 출국세 계산
- 같은 조세조약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 미국 직장 플랜
401(k)나 IRA에 돈이 남아 있는 동안에도 캐나다가 과세하나요?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일반 IRA 안에서 생기는 수익에 매년 과세하지 않습니다. 직장 401(k)도 흔히 당해 연도 캐나다 세금을 피하지만, 플랜 약관과 고용주 납입액이 중요합니다. 고용주 납입이 없는 플랜은 별도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일반적으로 일반 IRA 수익에는 인출할 때까지 과세를 미룹니다. CRA: Roth IRA Folio 1.25–1.28항, IRS: Publication 590-A.
| 계좌 | 자금이 계좌 안에 있는 동안의 캐나다 세금 처리 |
|---|---|
| 미국 세법(Code) 제408조 (a), (b) 또는 (h)에 따른 통상적인 일반 IRA(traditional IRA) | 캐나다의 해외 은퇴 약정(foreign retirement arrangement) 규정에 따라 계좌 수익을 매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지정 Roth 계좌를 포함한 직장 401(k) | 플랜이 직원 복리후생 플랜이면 보통 직원은 매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플랜 전체 약관과 고용주 납입액을 확인하세요. |
| Roth IRA | 조세조약상 선택 신고로 보호하지 않으면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좌의 성장분에 매년 과세합니다. |
앞의 두 행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SEP IRA나 SIMPLE IRA는 캐나다 플랜 분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직원의 계좌에도 고용주 납입이 없는 401(k) 플랜(본인의 급여 이연 납입은 포함하지 않음)은 성장분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미루기 위해 선택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기한은 아래 Roth 선택 신고와 같습니다. CRA: 연금 급여 Folio 3.43–3.45항, CRA: Roth IRA Folio 1.24–1.28항.
캐나다에서 Roth IRA는 여전히 비과세인가요? 조세조약상 선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출하지 않은 성장분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미루려면 Roth IRA마다 한 번만 하는 취소 불가 선택 신고를 제출합니다. 이와 별개로, 인출액은 미국 거주자라면 비과세였을 범위에서, 그리고 그 Roth IRA 부분이 여전히 조세조약상 연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캐나다에서 면제됩니다. 선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하며, 결과는 계좌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규정상 Roth IRA의 적격 인출은 첫 Roth IRA 납입 후 5개 과세연도가 지나야 하고, 지급 시점이 59½세 이후이거나 사망, 장애, 요건을 갖춘 첫 주택 구입 때여야 합니다. 일반 납입금의 반환도 비과세일 수 있으며, 이른 시점의 수익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CRA: Roth IRA Folio 1.3–1.14항, IRS: Publication 590-B.
캐나다 거주자가 된 해의 캐나다 신고 기한까지 각 Roth IRA를 포함하는 선택 신고서(election letter)에 서명해 제출하세요.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이며, 그해에 본인이나 동거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했다면 6월 15일입니다(소득세법 제150조 (1)(d)). 한 통으로 여러 계좌를 적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본인 식별 정보, 수탁 기관과 계좌 정보, 계좌 개설일과 거주 시작일, 거주 시작일과 2008년 12월 31일 중 늦은 날의 잔액, 캐나다 거주 후 첫 납입이 있다면 그 금액과 날짜, 그리고 제XVIII조 (7)항에 따른 선택 의사를 적습니다. CRA의 선택 신고 안내에 나온 주소로 CRA 권한 있는 당국 서비스 부서(Competent Authority Services Division)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사본과 계좌 기록을 보관하세요. 기한이 지났다면 그 부서에 연락해 늦은 선택 신고를 문의하세요. 승인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선택 신고를 놓쳤거나 캐나다 거주 후 납입했다면 해외 자산 신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동안의 납입은 일반 IRA나 401(k)에서의 전환을 포함해 이후 성장분에 대한 조세조약 보호를 끝냅니다. 그 납입 전의 잔액은 보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Roth IRA나 Roth 401(k)에서 롤오버한 금액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CRA: Roth IRA Folio 1.12–1.20항.
401(k)와 IRA 인출금은 두 나라에서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요?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일반 IRA나 세전 401(k)의 지급액을 받을 때 과세합니다. 적용되는 캐나다 규정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미국도 미국 원천 지급액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401(k)에는 세전 잔액과 지정 Roth 잔액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 Roth 401(k) 지급액은 미국 소득에서 제외되고 그 범위에서 캐나다에서도 면제됩니다. 미국의 적격 지급 요건은 플랜에서 5개 과세연도가 지나야 하고, 지급 시점이 59½세 이후이거나 사망 또는 장애 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IRA에는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을 수 있고 401(k)에는 세후 금액이 있을 수 있어서, 총지급액과 과세 대상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basis) 기록을 보관하세요. CRA: 연금 급여 Folio 3.44항, IRS: 지정 Roth 계좌.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지급 유형에 따라 미국 원천 소득 여부와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금의 고용주 납입 부분은 관련 근무를 한 장소에 따라 원천이 정해지고, 수익 부분은 별도 기준으로 원천이 정해집니다. 1986년 이후 미국에서 수행한 근무에 따른 연금 금액은 납입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실질적 연계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이 되며, 인출한 해에 미국 근무가 없었더라도 미국 신고서에서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미국 원천 금액은 과세 대상 총지급액에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19, 연금과 실질적 연계 소득, IRS: Publication 515, 연금 소득의 원천.
미국 시민권자와 여전히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신고서뿐 아니라 미국 신고서에도 인출액을 신고합니다. 이들의 신고와 세액공제 규정은 아래의 비거주자 원천징수 규정과 다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인출할 때 미국 세금은 얼마나 원천징수되고,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먼저 본인의 미국 세법상 지위를 확인하세요. 시민권자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인(US person)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캐나다 거주자는 비거주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거주자라면 지급 기관에 해당 지급이 조세조약상 정기 지급(periodic)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세요.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한 지급은 총액의 15%가 미국 세금 상한이 될 수 있지만, 일시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조약 혜택이나 다른 예외가 없으면 미국 원천 연금 소득에 대한 법정 원천징수율은 30%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걷는 방법일 뿐이며 최종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II조 (2), IRS: Publication 515.
| 지급 유형과 지위 | 미국 원천징수의 출발점 |
|---|---|
| 서류를 갖춘 캐나다 조세조약 거주자(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되는 정기 지급 | 조세조약상 상한은 15%일 수 있습니다. |
| 미국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 미국 원천 과세 부분에 30%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정기 지급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1986년 이후 미국 근무와 관련된 지급 | 납입액과 관련된 일부 소득은 실질적 연계 소득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최종 누진세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미국인의 원천징수 및 신고 규정이 대신 적용됩니다. |
미국 비거주자이고 그 지급이 실질적 연계 소득이 아니라면, 지급 전에 지급 기관에 Form W-8BEN을 제출해 외국인 신분을 증명하고 받을 수 있는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으세요. 실질적 연계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 기관에 Form W-8ECI가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미국 세금이 너무 많이 원천징수되었다면 비거주자는 Form 1042-S를 증빙으로 첨부해 Form 1040-NR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최종 미국 소득세를 덜어 줄 수 있지만, 해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곧 최종 세금으로 공제받을 금액은 아닙니다.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공제 계산은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미국 조기 인출 세금을 내야 하나요?
59½세 이전에 과세 대상 IRA나 401(k)를 인출하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의 미국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주했다는 사실이나 인출금을 RRSP에 넣는 것 자체는 예외가 아닙니다. 사망과 장애는 예외의 예이며, 그 밖의 예외는 IRA와 직장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IRS: 조기 인출 예외.
Roth IRA 인출에도 이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나 별도의 5년 기간 안에 인출한 과세 대상 전환·롤오버 금액이 그 대상입니다. 원금이 소득으로 다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RS: Publication 590-B.
이 추가 세금은 미국 일반 소득세와 별개입니다. 이것이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만든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CRA의 공제는 소득세나 이익에 대한 세금이어야 하며, 인출에 대한 추가 세금의 처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1.5–1.7항.
401(k)나 IRA를 RRSP로 옮길 수 있나요?
과세 대상인 일부 일시금은 본인 명의 RRSP에 납입하고, 제60조 (j)항에 따른 캐나다 소득공제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RRSP 공제 한도는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간접 이전입니다. 미국 플랜이 본인에게 지급하면 그 금액 중 요건을 갖춘 부분을 지급한 해 또는 연말 후 60일 이내에 RRSP에 납입하고 캐나다 신고서에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도 미국 인출액이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0조 (j), CRA: 요건을 갖춘 IRA 일시금.
| 일시금의 출처 | 주요 캐나다 요건 |
|---|---|
| 일반 IRA(traditional IRA) | 본인 또는 현재·전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의 납입금에서 비롯된 과세 대상 부분만 인정됩니다. 정기 지급과 미국 거주자라면 비과세였을 부분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60.01조. |
| 401(k) 연금 | 정기 지급이 아닌 과세 대상 연금 급여가 본인 또는 현재·전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일한 기간 중, 그 근로자가 줄곧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었던 기간의 근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0조 (j)(i). |
| Roth IRA | 비과세인 Roth 인출액은 요건을 갖춘 과세 대상 일반 IRA 일시금이 아닙니다. CRA: 연금 급여 Folio. |
미국 원천징수와 경우에 따라 조기 인출 세금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후 남은 현금으로 RRSP에 전액을 납입할 수 없다면, 요건을 갖춘 총금액을 납입하기 위해 다른 자금이 필요합니다. RRSP 공제는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쓰는 미국 소득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춘 최종 미국 세금이 본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적으면 공제를 거의 쓸 수 없습니다. 일시금을 요청하기 전에 두 나라의 결과를 모두 확인하세요. IRS: Publication 515, 소득세법 제4조 (3),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캐나다에 살면서 일반 IRA를 Roth IRA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IRA에서 Roth로 전환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과세되는 일반 IRA 금액이 전환한 해의 미국 소득에 들어갑니다. 캐나다도 계좌 간에 직접 이동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금액을 소득에 포함합니다. 또 전환은 Roth IRA에 대한 캐나다 납입으로 보아 이후 성장분에 대한 조세조약 보호를 끝냅니다. 캐나다 신고 방법은 CRA에 문의하세요. IRS: Publication 590-A, CRA: 연금 급여 Folio 3.44항, CRA: Roth IRA Folio 1.14항.
미국 규정에 맞게 제대로 마친 전환은 전환 금액에 대한 조기 인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하지 않고 원천징수되었거나 꺼내 쓴 금액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환 계획과 각 Roth 계좌의 전환 전 잔액을 검토하세요. IRS: Publication 590-A.
캐나다로 이주한 뒤에도 계속 납입할 수 있나요?
미국 급여와 요건을 갖춘 자영업 순소득은 IRA 납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이자, 배당, 연금, 미국 신고서에서 제외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미국 자격 요건도 계속 적용됩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동안 새로 Roth IRA에 납입하면 미국 법이 허용하더라도 이후 Roth 성장분에 대한 조세조약 보호가 끝날 수 있습니다. 미국 자격이 있다고 해서 캐나다에서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RS: Publication 590-A, CRA: Roth IRA Folio.
| 납입 | 확인할 캐나다 쟁점 |
|---|---|
| 일반 IRA(traditional IRA) | 미국이 공제를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캐나다 공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 Roth IRA | 캐나다 거주 후의 납입은 조세조약 보호에 영향을 주는 캐나다 납입입니다. |
| 미국 고용주 401(k) | 조세조약상 혜택은 임시 파견이나 국경 간 근무에 적용될 수 있지만, 고용, 플랜,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제XVIII조 (8)항과 (10)항은 미국 고용주 플랜에 계속 납입할 때 혜택을 받을 조건을 정합니다. 근무 장소와 플랜의 적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조세조약은 고용주가 관여하지 않는 개인 약정을 적격 플랜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II조 (8)–(15).
IRA나 401(k)를 상속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미국 IRA나 401(k)를 상속받으면 과세 대상 지급액에 미국 세금과 캐나다 세금이 모두 붙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사망 후의 인출은 일반적으로 미국 조기 인출 세금을 피하지만, 수혜자 규정에 따라 지급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2019년 이후 사망했다면 배우자가 아닌 많은 수혜자는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번째 해 말까지 계좌를 비워야 하며, 그 전에 매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수혜자는 상속 IRA를 본인 것으로 취급할 수 없지만, 생존 배우자는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IRS: Publication 590-B, IRS: 조기 인출 예외.
상속받은 지급액이 캐나다 RRSP 이전 공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제60조와 제60.01조의 납입 요건이나 근무 이력 요건을 여전히 충족해야 하고, 수혜자의 권리는 플랜과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을 받기 전에 수혜자 지정서, 사망일, 플랜 서류, 취득가액(basis) 기록을 모아 두세요. 소득세법 제60조, 제60.01조.
미국 연금이나 IRA 인출액은 캐나다 신고서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외국 연금 소득은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을 빼지 않고 총액을 캐나다 달러로 신고합니다. CRA는 일반적으로 외국 연금 소득을 11500번 줄에, 일시금은 13000번 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IRA 지급액과 전환액은 CRA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부분은 25600번 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CRA: 11500번 줄.
CRA의 안내에 따라 지급일의 환율을 쓰거나, 정기 지급이면 적절한 연평균 환율을 씁니다. 미국 Form 1099-R이나 1042-S, 지급과 원천징수 기록, IRA 취득가액 서류, RRSP 영수증, 캐나다 거주 시작일을 보관하세요. 제60조 (j)항에 해당하는 이전은 Schedule 7을 작성해 24640번 줄(Part C)에 이전 금액을 적어 납입을 지정하고, 20800번 줄에서 RRSP 공제를 받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퀘벡 주 거주자가 퀘벡 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Form TP-772-V를 사용합니다. CRA: 11500번 줄, CRA: 20800번 줄, CRA: Schedule 7,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TP-772-V.
미국 사회보장 급여에는 다른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예시
설명용 예시이며, 별도 표시가 없으면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캐나다 거주자가 정기 지급이 아닌 일반 IRA 지급액 US$100,000를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이 지급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고 캐나다 RRSP 이전 공제 요건을 충족하며 미국 원천징수율 30%가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지급 기관이 US$30,000를 원천징수해 US$70,000가 입금됩니다. 이 사람은 해당 기한 전에 US$100,000에 해당하는 캐나다 달러를 본인 RRSP에 납입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다른 현금으로 채우고, 캐나다 신고서에 요건을 갖춘 이전 금액을 지정합니다.
캐나다 공제는 소득에 포함된 IRA 지급액을 상쇄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된 US$30,000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최종 미국 세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RRSP 공제는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쓰는 미국 소득을 줄이지 않으므로, 요건을 갖춘 최종 미국 세금이 이 사람의 다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상쇄할 캐나다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만 59½세 미만이라면 미국 조기 인출 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Roth 선택 신고를 놓쳤거나 이주 후에 납입한 경우: 거주 시작일과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계좌의 캐나다 세금 처리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일시금 인출, Roth 전환, 상속 플랜 인출을 계획 중인 경우: 지급 기관에 지시하기 전에 미국 세금, 캐나다 적격 여부, 필요한 현금을 확인하세요.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지금 캐나다로 이주하는 경우: 더 넓은 입국 체크리스트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기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등록 계좌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세금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세요.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은퇴 계좌 거래를 정하기 전에 미국 출국세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정기 연금 지급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 상한 제XVIII조(2)(a)항: 상대국 거주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적격 정기 연금 지급액에서 총지급액 대비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II조 제2항 (a) 확인함 |
| 비거주자의 미국 원천 연금 지급에 대한 미국 법정 원천징수 조세조약 감면이나 다른 예외가 없는 경우의 Chapter 3 원천징수이며, 과세 대상 미국 원천 부분입니다 | 30% | IRS: Publication 515, 연금, 연금보험, 위자료 확인함 |
| 조기 은퇴 계좌 인출에 대한 미국 추가 세금 법정 예외가 없으면 보통 59½세 이전에 적용됩니다 | 10% | IRS: 은퇴 관련 주제 — 조기 인출 세금의 예외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