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 자영업자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의 양국 세금 신고 방법

캐나다 거주자인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매년 두 개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 신고서와, 같은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신고서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대부분의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캐나다가 먼저 캐나다 소득에 과세하고, 미국은 그 세금을 공제해 주거나 근로소득을 한도 내에서 제외해 줍니다. 여기에 FBAR 같은 해외 자산 보고 서식이 추가됩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
  • 캐나다에 살지만 여전히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영주권(green card) 소지자
  • 근로자, 자영업자, 은퇴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주 세금 신고서
  • 캐나다로 이주하거나 캐나다를 떠나는 해(일부 기간 거주)
  • 미국 시민권 포기 또는 영주권 포기
  • 미국 시민이 소유한 캐나다 법인
  • 별도로 제출하는 퀘벡 주 세금 신고서의 세부 내용

두 나라에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어디에 살든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며, 신고 규정도 일반적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IRS). 캐나다도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합니다(CRA Folio S5-F1-C1).

조세조약으로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의 "예외 조항(saving clause)"에 따라 미국은 열거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조세조약이 없는 것처럼 자국 시민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IRS Pub 597). 그래서 같은 소득이 두 신고서에 모두 들어갑니다. 캐나다 신고서에는 캐나다 달러로, 미국 신고서에는 미국 달러로 적습니다. 이중과세를 막는 미국의 공제와 제외 제도는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IRS).

외국 근로소득으로 제외할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총소득이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른 신고 기준 금액에 이르면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순 자영업 소득이 US$400에 이르면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IRS Pub 54).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것으로 판정될 때까지 미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IRS Pub 915). 캐나다 거주자이기도 한 영주권자는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자 판정 규정을 이용해 미국 비거주자로서 Form 1040-NR과 Form 8833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IRS Pub 597). 영주권을 최근 15년 중 8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미국 시민권·영주권 포기(expatriation) 관련 규정상 미국 거주자 지위의 종료로 인정될 수 있어 Form 8854를 제출해야 하고 출국세(expatriation tax)를 낼 수도 있습니다(Form 8854 작성 안내). 미국 Social Security 면제처럼, 캐나다 거주자로서 미국 세금을 줄이려고 조세조약 혜택을 하나라도 주장하면 이 선택을 한 것으로 봅니다. IRS 규정은 비거주자로 신고하면 영주권 유지 여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26 CFR 301.7701(b)-7).

두 나라는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어떻게 막나요?

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막습니다. 어느 나라가 양보하는지는 소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캐나다미국
캐나다 급여, 사업 소득, 캐나다 이자와 배당전액 과세합니다과세한 뒤, 캐나다에 낸 세금을 공제해 주거나(Form 1116) 근로소득을 제외해 줍니다(Form 2555)
미국 원천 소득(예: 미국 임대료, 미국 배당, 미국에서 한 일에 대한 급여)과세한 뒤, 미국에 낸 세금을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과세한 뒤, 캐나다의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캐나다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미국 Social Security일부를 공제하고 과세합니다미국 시민에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영주권자는 아래 참고)

캐나다 신고서에서는 각 나라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실제로 낸 외국 소득세와 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연방 공제는 Form T2209로, 주(州) 공제는 Form T2036으로 계산하며, 퀘벡 주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CRA 40500번 줄). 이 공제는 캐나다 밖에서 생긴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캐나다 급여에 대해 낸 미국 세금은 캐나다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보합니다.

미국 시민의 한도.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한 캐나다의 공제는, 미국 시민이 아닌 캐나다 거주자가 낼 미국 세금까지로 제한됩니다. 미국 포트폴리오 배당의 경우 그 세율은 15%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캐나다의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캐나다 세금을 나머지 미국 세금에서 공제해 주며, 이 공제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만큼 그 소득을 캐나다 원천 소득으로 봅니다(조세조약 제XXIV조 4–6항).

미국 신고서에서는 캐나다 연방 소득세와 주(州) 소득세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조세조약 제XXIV조 7항). 급여는 일반 범주(general category) Form 1116에, 대부분의 이자와 배당은 수동 범주 서식에 기재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은 1년 전으로 소급하거나 10년 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Form 1116 작성 안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해외 근로소득 제외 중 무엇이 나은가요?

근로소득의 경우 미국 신고서에서는 캐나다에 낸 세금을 공제받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마다 US$132,900까지 소득을 제외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제외하고 다른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같은 소득에 둘을 함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Form 2555 작성 안내).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해외 근로소득 제외(Form 2555)
적용 소득캐나다가 과세한 모든 해외 소득일한 대가만 해당: 급여, 임금, 자영업 소득. 이자, 배당, 양도소득, 연금, Social Security는 제외
금액그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까지자격이 있는 사람마다 US$132,900까지
대상자캐나다 소득세를 낸 모든 미국 신고자캐나다에 세무상 거주지(tax home)가 있어야 하고, 한 과세연도 전체에 걸친 진정한 해외 거주(bona fide residence) 또는 12개월 중 해외에서 보낸 330일 전체를 충족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같은 조세조약 체결국의 시민일 때만 진정한 해외 거주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영향 없음제외한 소득이 포함되었을 때 적용될 세율로 과세됩니다
포기하는 혜택없음. 다만 이전 연도에 제외를 선택했다면, 그 소득에 공제를 적용하는 순간 제외 선택이 취소됩니다(아래 참고)제외한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 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사용하지 못한 금액1년 전으로 소급, 10년 후로 이월이월 불가

출처: IRS FEIE, IRS 해외 근로소득, IRS Pub 54, Form 2555 작성 안내.

방식을 바꾸면 대가가 따릅니다. 한 번 선택한 제외는 계속 유효하며, 이후 해외 근로소득이 있는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거나, 진술서로 취소하거나, 이후 연도에 같은 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추가 자녀 세액공제 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면 모두 취소로 봅니다. 취소한 뒤에는 IRS 승인 없이는 5 과세연도 동안 제외를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IRS Pub 54). 선택하기 전에 여러 해를 비교해 보세요.

자영업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캐나다. 사업 소득은 Form T2125에 신고하고(CRA), CPP 기여금 전액(퀘벡 주는 QPP), 즉 근로자 몫과 고용주 몫을 모두 납부합니다(Canada.ca). 신고는 6월 15일까지 할 수 있지만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CRA).

미국. 같은 사업을 Schedule C에 신고합니다. 미국–캐나다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캐나다에 사는 자영업자는 캐나다 연금제도(CPP) 또는 퀘벡 연금제도(QPP)만 적용받고 미국 Social Security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가입 증명서(캐나다는 CPT56 서식, Retraite Québec는 QUE/USA 101 서식)를 신청해 매년 미국 신고서에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SSA). 해외 근로소득 제외는 자영업세를 줄여 주지 않으므로, 자영업세를 없애 주는 것은 이 협정입니다(IRS Pub 54).

신고서 기한은 언제인가요?

신고서기한납부
캐나다 신고서4월 30일4월 30일
캐나다 신고서(본인 또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6월 15일4월 30일
미국 신고서(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6월 15일, 자동 적용됩니다. 해당 자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하세요이자는 4월 15일부터, 납부 지연 가산세는 6월 15일부터 발생합니다
6월 15일까지 제출하는 Form 4868 포함 미국 신고서10월 15일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소득세 분납(해당되는 경우)—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FBAR(FinCEN Form 114)4월 15일,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Form T1135캐나다 신고서의 기한—
Form 3520(증여와 상속)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6월 15일, 미국 신고서를 연장하면 10월 15일—

4월 15일 현재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 살고 있고 주된 근무지도 그 밖에 있다면 미국의 자동 연장이 적용됩니다. 제외 요건의 거주 기간 또는 체류 일수 기준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Form 2350으로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IRS Pub 54). 사업 소득이나 미국 Social Security처럼 원천징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소득이 있으면 캐나다가 분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와 직전 두 해 중 한 해, 두 해 모두 납부할 순 세액이 C$3,000(퀘벡 주 거주자는 C$1,800)를 넘으면 적용됩니다(CRA). CRA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CRA). FBAR 날짜는 IRS를 참고하세요.

놓치기 쉬운 보고 서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서식들은 세금이 아니라 자산과 증여를 보고하는 것이어서, 낼 세금이 없을 때는 놓치기 쉽습니다.

  • FBAR(FinCEN Form 114). 미국 밖 계좌 잔액의 합계가 한 해 중 한 번이라도 US$10,000를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FinCEN). RRSP도 포함됩니다(IRS Pub 597). 세금 신고서가 아니라 FinCEN에 제출합니다. 해외 계좌 보고를 참고하세요.
  • Form 8938. 세무상 거주지가 캐나다에 있고 해외 거주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해외 금융자산이 연말 기준 US$200,000 초과 또는 한 해 중 한 번이라도 US$300,000 초과(미혼이거나 부부 개별 신고인 경우)일 때 미국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부부 합산 신고는 US$400,000 또는 US$600,000입니다. 요건은 12개월 중 미국 밖에서 330일 전체를 보냈거나, 미국 시민에 한해 한 과세연도 전체에 걸쳐 진정한 해외 거주를 한 경우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에 사는 사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말 US$50,000과 한 해 중 US$75,000, 부부 합산 신고는 US$100,000과 US$150,000입니다(Form 8938 작성 안내).
  • RRSP, RRIF 등 캐나다 등록 계좌. RRSP나 RRIF 안에서 생긴 소득은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는 한 매년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미국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좌 내부 소득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과세이연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IRS Pub 597). TFSA, RESP 등은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뮤추얼 펀드와 ETF. 소득이나 자산이 대부분 수동적인 외국 법인을 PFIC라고 합니다. 캐나다 펀드가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며, PFIC마다 일반적으로 Form 8621이 따로 필요합니다(Form 8621 작성 안내). RRSP나 RRIF 안에서 보유한 펀드는 조세조약상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동안 일반적으로 Form 8621이 필요 없습니다(26 CFR 1.1298-1(c)(4)).
  • Form 3520(증여와 상속).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아닌 사람, 또는 캐나다 부모의 상속재산 같은 외국 상속재산으로부터 한 해에 US$100,000를 넘게 받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준 증여는 합산합니다. 세금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 가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IRS).
  • Form T1135(캐나다). 미국 은행·증권 계좌와 미국 주식 같은 미국 내 재산의 취득가액 합계가 한 해 중 한 번이라도 C$100,000를 넘으면 보고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해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CRA). 해외 재산 및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주택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는 보유한 모든 해에 그 주택이 본인만의 주 거주용 주택이었다면 양도 이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각 사실을 신고하고 Schedule 3과 Form T2091(IND)에 주택을 지정해야 하며, 늦게 지정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CRA).

미국은 제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 이익에 과세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매각 전 5년 중 2년 이상 주 거주지로 살았다면 이익 US$250,000까지, 합산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 합산 신고는 US$500,000까지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 전 2년 안에 다른 주택에서 이익을 제외받지 않았을 것, 출국세 대상이 아닐 것 등 IRS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IRS Pub 523). 법은 이 제도를 미국 내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26 U.S.C. 121).

미국 양도 이익은 미국 달러로 계산하며, 각 금액을 지급하거나 받은 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IRS).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캐나다 달러가 올랐다면 미국 달러 기준 이익이 캐나다 달러 기준 이익보다 커지고, 내렸다면 작아집니다. 캐나다가 매각 이익에 과세하지 않으면, 제외 한도를 넘는 미국 양도 이익에서 공제받을 캐나다 세금이 없습니다.

Social Security, CPP, OAS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미국 Social Security는 캐나다에서만 과세됩니다(조세조약 제XVIII조 5항). 이 규정은 예외 조항에 대한 예외이며, IRS도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이 이 급여에 대해 미국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확인합니다(IRS Pub 915). 영주권자는 캐나다의 조세조약상 거주자라고 주장해야만 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이중 거주자 판정 선택이며, 그러면 모든 미국 세금을 비거주자로서 Form 1040-NR과 Form 8833으로 계산하게 되고 같은 출국세 위험도 따릅니다(26 CFR 301.7701(b)-7). 캐나다 신고서에서는 전액을 11500번 줄에 신고하고 그 15%를 25600번 줄에서 공제합니다.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캐나다에 살면서 급여를 받았다면 공제율은 50%입니다(CRA).

CPP와 OAS는 다릅니다. 조세조약의 Social Security 규정은 상대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적용되므로, 캐나다에서 본인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과세합니다. IRS는 조세조약이 면제하거나 미국 Social Security로 취급하지 않는 한, 외국 사회보장 급여를 연금(annuity)처럼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IRS Pub 915). 이 급여에 대해 낸 캐나다 세금은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설명용 숫자입니다. Maya는 토론토에 살면서 일하는 미혼 미국 시민입니다. 그해 그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고용주에게서 받은 급여 C$120,000(설명용 환율로 약 US$88,000)
  • 캐나다 은행 계좌와 RRSP, 최고 잔액 합계 약 US$51,000
  • 취득가액이 C$130,000인 미국 증권 계좌, 미국 배당 US$2,000 수령
신고서서식이유
캐나다T1 신고서와 온타리오 주 세금 서식캐나다 거주자이므로 급여와 배당을 모두 신고합니다
캐나다T1135미국 증권 계좌의 취득가액이 C$100,000를 넘었습니다
캐나다T2209와 T2036미국 배당에 대해 낸 미국 세금 공제, 시민이 아닌 사람이 낼 15%가 한도입니다
미국Form 1040과 해외 거주 진술서6월 15일까지 신고하고, 이자를 피하려면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미국Form 1116, 일반 범주급여에 대한 캐나다 세금이 US$23,000, 미국 세금이 US$11,000라고 가정합니다. 이 공제로 급여에 대한 미국 세금은 없어지고, 나머지 US$12,000는 소급하거나 이월할 수 있습니다
미국배당용 Form 1116캐나다의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캐나다 세금으로 배당에 대한 미국 세금 중 15%를 넘는 부분을 상쇄합니다
미국FBAR캐나다 계좌 잔액이 US$10,000를 넘었습니다
—Form 8938 불필요해외 자산이 연말 US$200,000, 한 해 중 US$300,000 아래였습니다
—Form 8621 불필요캐나다 뮤추얼 펀드나 ETF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Form 2555를 대신 사용하면 급여가 한도보다 적으므로 급여 전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여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공제받지 못하고, 배당은 급여가 포함된 것처럼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과거 연도의 미국 신고서나 FBAR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밀린 미국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세요.
  • TFSA, RESP 등 등록 계좌가 있습니다.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세요.
  • 계좌나 자산이 보고 기준 금액에 가깝습니다. 해외 계좌 보고와 해외 재산 및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 미국 회사나 LLC를 통해 사업을 합니다. 미국인 소유주에게 적용되는 미국 규정은 캐나다인 소유주와 다릅니다. 국경 간 세금을 참고하세요.
  •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보통 부부 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 총소득이 거의 얼마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혼 기준의 Form 8938 금액과 주택 매각 제외가 적용됩니다. 자격이 있는 자녀나 친족을 부양한다면 세대주(head of household)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배우자를 미국 거주자로 취급하기로 선택해 부부 합산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선택을 종료할 때까지 배우자의 전 세계 소득이 매년 미국 신고서에 들어갑니다(IRS Pub 54). 사실혼 배우자(common-law partner)는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배우자가 아닙니다(IRS Pub 501). 국경 간 세금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서 미국 고용주를 위해 일합니다. 일을 캐나다에서 하므로 급여는 여전히 해외 근로소득입니다. 협정에 따라 급여는 일반적으로 CPP 또는 QPP만 적용되지만, 미국 Social Security를 멈추려면 고용주에게 가입 증명서(CPT56 서식, 퀘벡 주는 QUE/USA 101)가 필요합니다(SSA).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를 줄이려면, 제외를 이용하는 미국 시민은 고용주에게 Form 673을 줄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용하면 대신 Form W-4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IRS Pub 54). 국경 간 세금을 참고하세요.
  • 미국 IRA, Roth IRA 또는 401(k)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통 IRA 안의 소득에는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Roth IRA의 소득에는 CRA에 조세조약 선택서를 한 번 제출하지 않는 한 매년 과세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동안 새로 납입하거나 전통 IRA나 401(k)에서 전환하면, Roth IRA의 일부가 캐나다에서 영구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 납입이 없는 일부 401(k), SEP, SIMPLE 계좌도 이 선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CRA Folio S5-F3-C1). 국경 간 세금을 참고하세요.
  • 그해에 캐나다로 이주했거나 캐나다를 떠났거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계획입니다. 그해에 제출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국경 간 세금을 참고하세요.
  • 퀘벡 주에 삽니다. 연방 신고서와 별도로 퀘벡 주 신고서도 제출하며(Revenu Québec), 퀘벡 주에는 자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국경 간 세금을 참고하세요.
  • 영주권자이면서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자 판정 선택을 고민 중이거나, 캐나다 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국경 간 세금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순 자영업 소득에 대한 미국 신고 기준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자영업 순소득이 이 수준이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US$400IRS: Publication 54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15%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해외 근로소득 제외 한도
적격자가 Form 2555로 제외할 수 있는 해외 근로소득 최대액
US$132,900
과세연도 2026
IRS: 2026 과세연도 물가 연동 조정
확인함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에
C$3,000CRA: 개인의 의무 분납
확인함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퀘벡 거주자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의 연방 납부할 순세액
C$1,800CRA: 개인의 의무 분납
확인함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US$10,000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해외 거주, 연말
해외 세무상 거주지(tax home)와 해외 체류 테스트를 충족한 경우.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US$200,000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해외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 세무상 거주지(tax home)와 해외 체류 테스트를 충족한 경우.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US$300,000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해외 거주, 연말
부부 합산 신고, 해외 거주.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총 가치
US$400,000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해외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부부 합산 신고, 해외 거주.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 가치
US$600,000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말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US$50,000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US$75,000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미국 거주, 연말
부부 합산 신고.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총 가치
US$100,000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부부 합산 신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 가치
US$150,000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Form 3520 해외 증여 기준액
과세연도에 비거주 외국인 개인 또는 해외 상속재산으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유증으로, 관련 증여자를 합산합니다. 합계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Form 3520을 제출해야 합니다
US$100,000IRS: Form 3520 안내
확인함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C$100,000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주택 매각 양도이익 제외 한도, 미혼
매각 전 5년 중 2년 동안 주 거주지로 소유하고 사용한 주 거주용 주택 매각 시 제외되는 최대 양도이익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US$250,000IRS: Publication 523, 주택 매각
확인함
주택 매각 양도이익 제외 한도, 부부 합산 신고
공동 소유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 합산 신고에서 제외되는 최대 양도이익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US$500,000IRS: Publication 523, 주택 매각
확인함
미국 Social Security 급여에 대한 캐나다 공제
미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line 25600에서 공제할 수 있는 미국 Social Security 급여(line 11500에 신고)의 비율
15%CRA: 25600번 줄, 추가 공제
확인함
1996년 이전부터 받아 온 미국 Social Security에 대한 캐나다 공제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 사회보장 급여를 계속 받아 온 캐나다 거주자(및 일부 생존 배우자)의 경우
50%CRA: 25600번 줄, 추가 공제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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