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외 은행·증권 계좌, 해외 주식, 해외 자산이 있는 캐나다 거주자
- 캐나다 밖에 자산을 가진 자영업자와 파트너십
- 해외 자회사가 있거나 비거주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캐나다 법인
- 미국 LLC나 다른 해외 법인을 소유한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
-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 안에서 생긴 수동적 소득에 캐나다가 과세하는 방식
- 서식별 항목 작성 안내
- 미국 시민과 거주자의 캐나다 계좌 미국 신고
- 비거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화
- 비거주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NR4 명세서
어떤 서식을 제출해야 할 수 있나요?
CRA에는 해외 자산과 해외 거래를 다루는 정보 신고서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T1135는 해외 자산, T1134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해외 법인을 다루고, 나머지 세 가지는 해외 신탁과 비거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다룹니다.
| 서식 | 신고 내용 | 제출 대상 | 제출 요건 | 제출 기한 |
|---|---|---|---|---|
| T1135 | 본인이 소유한 해외 자산 | 캐나다 거주 개인, 법인, 신탁, 일부 파트너십 | 연중 언제든 특정 해외 자산의 취득 원가 합계가 $100,000을 넘는 경우 |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
| T1134 | 해외 관계회사 | 캐나다 거주자와 일부 파트너십 | 연중 언제든 비거주 법인이나 신탁이 본인의 해외 관계회사인 경우 | 회계연도 말부터 10개월 |
| T1141 | 비거주 신탁에 대한 출연 | 비거주 신탁에 출연한 캐나다 거주자 | 출연한 해, 그리고 출연자인 동안의 매년 | 신탁의 회계연도 말이 속한 해의 신고서 제출 기한 |
| T1142 | 비거주 신탁으로부터의 분배와 비거주 신탁에 대한 채무 | 비거주 신탁에 수익권이 있는 캐나다 거주자 | 해당 신탁에서 분배를 받았거나 그 신탁에 채무가 있는 경우 |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
| T106 | 비거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사업체와 파트너십 |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비거주자와의 거래 합계가 해당 연도에 $1,000,000을 넘는 경우 | 법인: 회계연도 말부터 6개월(다른 대상은 아래 참고) |
해외 자산에서 나온 소득은 자산의 취득 원가와 관계없이 캐나다에서 과세되며 본인의 신고서에 기재합니다(CRA 질의응답).
누가 Form T1135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중 언제든 특정 해외 자산(specified foreign property)의 취득 원가 합계가 $100,000을 넘은 모든 캐나다 거주자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법인, 신탁이 모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233.3조).
- 파트너십은 비거주자 또는 면세 구성원이 소득이나 손실의 90% 이상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자체 T1135를 제출합니다. 파트너십이 제출하면 파트너는 그 지분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새 거주자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해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탁이 아닌 개인에게 적용되며, T1134, T1141, T1142에도 마찬가지입니다(소득세법 233.7조). CRA는 이전에 거주자였다가 돌아온 사람은 처음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T1134 작성 안내).
- 캐나다를 떠나는 사람은 해당 연도에 거주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CRA의 행정상 완화 조치이며, 법 자체는 연도 전체를 요구합니다(CRA 질의응답).
기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가 아니라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모든 특정 해외 자산을 합산합니다(CRA 질의응답).
- 취득 원가(cost amount)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캐나다로 이주할 때 이미 갖고 있던 자산은 거주자가 된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입니다.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은 받은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입니다.
- 연중 언제든. 기준을 넘었다가 팔았더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자산을 합산. 각각은 기준 미만인 두 자산도 합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지분이 아닌 전체 원가.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전체 취득 원가로 계산합니다.
- 캐나다 달러. 일반적으로 취득 당시의 환율로 환산합니다(Form T1135).
어떤 자산이 특정 해외 자산에 해당하나요?
- 선불카드를 포함해 해외 은행 계좌 등 캐나다 밖에 보관한 돈. 캐나다 은행의 미국 달러 계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화가 아니라 돈이 보관된 장소가 기준입니다
- 캐나다 중개인을 통해 보유하더라도 비거주 법인의 주식
- 미국 증권 계좌의 캐나다 주식처럼 캐나다 밖에서 본인을 위해 보관되는 캐나다 법인의 주식
- 해외 정부채와 회사채를 포함해 비거주자가 본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
- 임대하거나 투자용으로 보유한 캐나다 밖의 부동산, 공터 포함
- 해외 자산을 보유한 파트너십의 지분. 단, 비거주자 또는 면세 구성원이 소득의 90% 이상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해외 보험 증권, 캐나다 밖에 보관한 귀금속, 대가를 지불해 취득한 비거주 신탁의 지분, 해외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이나 그 밖의 권리 등 해외의 다른 자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본인의 재고를 보관하는 해외 창고처럼 적극적 사업에만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자산. 주된 목적이 임대료나 투자 소득을 버는 것인 사업은 여기서는 보통 적극적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이 주로 쓰는 휴가용 주택 등 개인 용도의 자산
- 본인의 해외 관계회사의 주식과 그 회사가 진 채무(T1134로 신고)
- RRSP, RRIF, TFSA, FHSA 같은 등록 계좌에 보유한 자산
- 해외에 투자하더라도 캐나다 뮤추얼펀드 신탁의 수익증권(units)
- 미국 IRA 같은 해외 은퇴 제도의 지분과 일부 해외 연금 신탁(소득세법 233.3(1)(n))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쓰는 자산이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CRA의 질의응답에 예시가 있습니다.
간이 신고와 상세 신고 중 무엇을 쓰나요?
취득 원가 합계가 연중 내내 $250,000 미만이었다면 Part A의 간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산 종류에 표시하고, 상위 세 개 국가를 적고, 총소득과 이익을 기재합니다. 연중 언제든 $250,000에 이르렀다면 Part B를 사용해 자산별로 모두 적어야 합니다. Part B는 자산별로 연중 최고 원가를 요구하는데, 이때 월말 기준 최고 원가를 쓸 수 있습니다. 캐나다 등록 증권 딜러나 신탁 회사에 맡긴 자산은 Part B의 category 7에 국가별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T1135 제출 기한은 언제이고, 어떻게 제출하나요?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과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CRA)
| 제출자 | 제출 기한 |
|---|---|
| 개인 | 4월 30일 |
| 자영업자와 그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 6월 15일 |
| 법인 | 회계연도 말부터 6개월 |
| 신탁 | 신탁의 회계연도 말부터 90일 |
| 개인 파트너만 있는 파트너십 | 회계 기간이 끝나는 역년의 다음 해 3월 31일 |
| 법인 파트너만 있는 파트너십 | 회계 기간이 끝난 뒤 5개월 |
| 그 밖의 파트너십 | 위 두 파트너십 기한 중 빠른 날 |
CRA 인증 세금 소프트웨어로 전자 제출하거나, 신고서에 첨부하거나 서식에 적힌 주소로 따로 우편 발송하는 종이 제출 방식이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는 Form T1134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비거주 법인이 연중 언제든 본인의 해외 관계회사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해외 법인을 통해 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인과 합쳐 10% 이상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소득세법 95(1)조). 일부 비거주 신탁도 해외 관계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출 대상: 캐나다 거주 개인, 법인, 신탁, 그리고 비거주자나 면세 구성원이 소득의 90% 이상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파트너십입니다(소득세법 233.4조).
- 제출 내용: 요약서 하나와, 본인의 관계회사가 소유한 대부분의 관계회사를 포함해 각 해외 관계회사마다 보충서 하나를 제출합니다. 지배하는 관계회사마다, 그리고 의결권의 20% 이상을 보유한 다른 관계회사마다 주석이 포함된 비연결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합니다(T1134 작성 안내).
- 제출 기한: 회계연도 말부터 10개월입니다. 개인은 다음 해 10월 31일입니다.
- 캐나다 법인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를 캐나다 법인을 통해서만 보유한다면 본인이 아니라 그 법인이 신고합니다. 공동 지배를 받는 캐나다 법인 그룹에서는 같은 그룹의 다른 법인이 그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가장 아래 단계의 법인만 신고합니다. 회계연도 말이 같은 특수관계 제출자는 T1134를 함께 하나로 제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233.4(2)조, T1134 작성 안내).
- 제출 방법: 개인, 법인, 파트너십은 전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신탁의 종이 신고서는 소득세 신고서와 따로 보냅니다.
규모가 작고 활동이 없는 관계회사에 대한 완화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다음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하면 그 관계회사의 보충서는 생략합니다(T1134 작성 안내).
- 지분의 취득 원가가 어느 시점에도 $100,000 미만이었습니다.
- 관계회사의 총수입(대출과 매각 대금 포함)이 $100,000 미만이었습니다.
- 자산 가치가 $1,000,00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T1134 요약서는 제출해야 하며, 휴면 관계회사 표에 그 관계회사를 적어야 합니다.
관계회사의 정보를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족한 내용을 밝히고, 성실하게 구하려고 노력했고,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한다면 신고서에 그 정보가 없어도 됩니다. 지배하는 관계회사에는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233.5조).
비거주 신탁은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서식이 있으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신탁의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 T1141: 캐나다 거주자로서 비거주 신탁에 출연한 경우입니다. 출연자로 남아 있는 동안은 매년 계속 제출합니다. 미국 IRA 같은 해외 은퇴 제도를 포함해 일부 신탁은 면제됩니다(CRA).
- T1142: 비거주 신탁에 수익권이 있고, 그 신탁에서 분배를 받았거나 그 신탁에 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 IRA 같은 해외 은퇴 제도, 사망으로 생긴 상속재산, T1134, T1135, T1141로 이미 신고하는 신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CRA).
사업체는 Form T106을 언제 제출하나요?
해외 모회사나 자회사처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비거주자와의 거래 합계가 해당 연도에 $1,000,000을 넘을 때입니다. 요약서 하나와 비거주자별 명세서 하나를 제출합니다(Form T106, 소득세법 233.1조).
- 법인: 회계연도 말부터 6개월
- 신탁: 신탁의 회계연도 말부터 90일
- 개인: 4월 30일.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자영업자라면 6월 15일
- 파트너십: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의 제출 기한. 파트너별이 아니라 파트너십 하나당 신고서 한 건
T106은 소득세 신고서와 따로 제출합니다. 개인과 신탁은 종이로 제출합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늦게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마다 가산세가 따로 있으며, 고의였거나 중대한 과실이었다면 가산세가 커집니다(CRA, 소득세법 162조 및 163조).
| 위반 사항 | 가산세 |
|---|---|
| 늦게 제출 | 하루 $25, 최대 100일. 최소 $100, 최대 $2,500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출하지 않음(T106, T1134, T1135, T1141) | 한 달 $500, 최대 24개월. 최대 $12,000 |
| 위와 같되, CRA의 제출 요구(demand)를 무시한 경우(T1142에도 적용) | 한 달 $1,000, 최대 24개월. 최대 $24,000 |
| 24개월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음(T1134, T1135, T1141) | 해외 자산, 관계회사 주식과 채무, 또는 신탁 출연액의 취득 원가의 5%를 추가로 부과하며, 위 가산세는 차감합니다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진술 또는 누락 | $24,000과 관련 원가 또는 가치의 5% 중 큰 금액. T106은 정액 $24,000. T1142는 더 낮음 |
T106은 CRA가 명세서마다 늦게 제출한 데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Form T106).
CRA가 평소보다 늦게 재결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재결정 기간(개인과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은 3년)에 3년이 더해지는 경우는, 본인의 T1135나 본인이 구성원인 파트너십의 해당 신고서가 빠졌거나 늦었거나 부정확했고, 본인이 특정 해외 자산의 소득도 신고서에서 누락한 때입니다(소득세법 152(4)(b.2)조). 해외 관계회사와 관련된 소득이나 금액, 또는 비거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도 3년이 더해집니다(152(4)(b)(iii)조).
제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늦게 제출한 데 대한 가산세는 제출할 때까지 최대 100일간 계속 늘어납니다. CRA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누락되었거나 불완전한 T1135에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CRA 질의응답).
미국 계좌, 자산,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미국 계좌, 주식, 임대 부동산은 위 목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임대하는 미국 콘도는 전체 취득 원가로 계산합니다.
- 미국 LLC. CRA는 미국이 세금 목적상 무시하더라도 미국 LLC를 법인으로 봅니다(IC71-17, 88항). 해외 관계회사가 될 만큼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LLC는 T1134로 신고하고 T1135에서는 제외합니다. 지분이 그보다 적으면 T1135 대상 자산으로 봅니다. 미국 LLC를 소유한 캐나다인의 신고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 캐나다 서식은 캐나다 거주자인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미국인(US person)이라면 미국 밖 계좌의 합계가 연중 언제든 US$10,000을 넘는 경우 FBAR도 제출해야 할 수 있고(FinCEN), 해외 자산이 더 높은 기준을 넘으면 미국 신고서와 함께 Form 8938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IRS). 미국에 해외 계좌 신고하기를 참고하세요.
예시
밴쿠버에 사는 한 거주자(설명용, 자영업자 아님)가 취득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다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자산 | 취득 원가 |
|---|---|
| 미국 증권 계좌의 미국 주식 | $60,000 |
| 같은 계좌의 현금 | $10,000 |
|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미국 콘도, $280,000 담보대출로 매입 | $350,000 |
| RRSP의 미국 주식 | $50,000 |
이 거주자의 특정 해외 자산은 $420,000입니다. 주식, 현금, 그리고 전체 원가로 계산한 콘도의 합계이며 RRSP는 제외됩니다. $100,000을 넘으므로 T1135를 제출합니다. $250,000도 넘으므로 현금, 주식, 콘도를 각각 적는 상세 방식인 Part B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은 소득세 신고서와 같은 4월 30일입니다. 배당금과 순 임대 소득은 어느 쪽이든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콘도가 본인이 주로 쓰는 휴가용 주택이라면 합계는 $70,000이 되어 T1135는 제출하지 않지만, 배당금은 여전히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다면 올해에 대해서는 T1135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미국 LLC나 법인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경우: 미국 쪽에는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 미국 LLC를 소유한 캐나다인의 신고와 캐나다 거주자의 미국 사업 설립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과 미국에 해외 계좌 신고하기를 참고하세요.
- 미국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미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자에게 미국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겨울을 미국 집에서 보내는 경우: 스노버드와 미국 거주 판정을 참고하세요.
- 과거 연도의 T1135나 T1134를 놓쳤거나, 해외 신탁이나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경 간 세무 또는 세금 신고 준비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100,000 | 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
| 해외 관계회사 테스트: 본인 자신의 지분 비율 지분율(직접 지분, 그리고 T1134 신고의 경우 s. 233.4(2)(a)에 따른 비거주 법인을 통한 간접 지분)이 이 비율 이상이고 그룹 테스트도 충족하면 비거주 법인은 해외 관계회사에 해당합니다 | 1% | Income Tax Act, s. 95(1), 해외 관계회사(foreign affiliate) 확인함 |
| 해외 관계회사 테스트: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합산 본인과 특수관계인 각자의 지분 비율 합계가 최소 이 수준이어야 합니다 | 10% | Income Tax Act, s. 95(1), 해외 관계회사(foreign affiliate) 확인함 |
| Form T106 제출 기준액 연중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모든 비거주자와의 신고 대상 거래 공정시장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1,000,000 | Income Tax Act, s. 233.1(4) 확인함 |
| T1135 및 T1134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파트너십 소득 지분율 파트너십은 비거주자 또는 면세 구성원이 해당 회계 기간 소득 또는 손실에서 받는 몫이 이 비율 미만인 경우에만 T1135 또는 T1134를 제출합니다 | 90% | Income Tax Act, s. 233.3(1) 및 233.4(1) 확인함 |
| Form T1135 간소화 보고 한도 간소화 방식(Part A)을 쓰려면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가 연중 내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이든 이 금액 이상이면 상세 방식(Part B)을 써야 합니다 | $250,000 | CRA: Form T1135와 작성 안내 확인함 |
| 관계회사의 재무제표가 필요한 T1134 의결권 지분 각 지배 해외 관계회사와, 보고 주체가 최소 이 의결권 지분을 보유한 각 관계회사에 대한 주석 포함 비연결 재무제표. s. 233.5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예외가 적용됩니다 | 20% | CRA: Form T1134와 작성 안내 확인함 |
| T1134 휴면 관계회사 경감: 해당 지분의 취득원가 해외 관계회사 지분의 총취득원가가 이 금액 미만이고 그 관계회사가 휴면 상태이거나 활동이 없으면 보충 서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 서식은 여전히 제출합니다 | $100,000 | CRA: Form T1134와 작성 안내 확인함 |
| T1134 휴면 관계회사: 총수입 한도 대출과 처분 대금을 포함한 관계회사의 연간 총수입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100,000 | CRA: Form T1134와 작성 안내 확인함 |
| T1134 휴면 관계회사: 자산 가치 한도 해외 관계회사의 자산 공정시장가치 합계가 연중 어느 때에도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1,000,000 | CRA: Form T1134와 작성 안내 확인함 |
|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하루당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부과되며 최대 100일까지입니다 | $25 | Income Tax Act, s. 162(7) 확인함 |
|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최소액 가산세는 이 금액과 일일 금액 중 더 큰 쪽입니다 | $100 | Income Tax Act, s. 162(7) 확인함 |
|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최대액 100일 한도에 적용하는 일일 금액 | $2,500 | CRA: 해외 신고 가산세 확인함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월별 가산세 T106, T1134, T1135, T1141의 경우입니다.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며 신고 지연 가산세만큼 줄어듭니다 | $500 | Income Tax Act, s. 162(10) 확인함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가산세 24개월 동안 적용하는 월별 금액 | $12,000 | CRA: 해외 신고 가산세 확인함 |
| CRA의 요구 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월별 가산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이고 제출 요구서가 송달된 경우 적용되며, 최대 24개월까지입니다 | $1,000 | Income Tax Act, s. 162(10) 확인함 |
| CRA의 요구 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가산세 24개월 동안 적용하는 월별 금액 | $24,000 | CRA: 해외 신고 가산세 확인함 |
| 해외 보고 위반에 대한 추가 가산세율 특정 해외 재산(T1135), 관계회사 주식과 채무(T1134) 또는 신탁 기여금(T1141)의 취득원가에 대해. 고의로 24개월 넘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s. 162(10.1))와 고의로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한 경우(s. 163(2.4))에 적용됩니다 | 5% | Income Tax Act, s. 162(10.1) 확인함 |
| 고의로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한 경우의 최소 가산세 T1134, T1135, T1141은 이 금액과 5% 금액 중 더 큰 쪽입니다. T106은 정액이며, T1142는 최소 금액이 더 낮습니다 | $24,000 | Income Tax Act, s. 163(2.4) 확인함 |
|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 US$10,000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신고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Form T1135 관련 질의응답
- CRA: 해외 소득 검증 신고서(T1135)
- CRA: Form T1135와 작성 안내
- CRA: 해외 관계회사 관련 정보 신고서(T1134)
- CRA: Form T1134와 작성 안내
- CRA: Form T1141 안내
- CRA: Form T1142 안내
- CRA: Form T106과 작성 안내
- CRA: 해외 신고 가산세
- CRA: IC71-17, 캐나다 조세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 지원
- 소득세법(Income Tax Act) 233.1조(T106)
- 소득세법(Income Tax Act) 233.3조(T1135)
- 소득세법(Income Tax Act) 233.4조(T1134)
- 소득세법(Income Tax Act) 233.5조(상당한 주의 예외)
- 소득세법(Income Tax Act) 233.7조(최초 거주 연도)
- 소득세법(Income Tax Act) 95조(해외 관계회사의 정의)
- 소득세법(Income Tax Act) 162조(가산세)
- 소득세법(Income Tax Act) 163조(허위 진술 또는 누락)
- 소득세법(Income Tax Act) 152조(재결정 기간)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신고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 CRA: T4061,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납부 및 신고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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