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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주 후 첫 세금 신고: 해외 소득·재산 보고

캐나다 첫 소득세 신고서에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날부터 번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고, 그 이전에 번 캐나다 과세 소득도 함께 보고합니다. 입국 전 해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수당과 세액공제 계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재산은 입국일 시점의 가치를 기록해 두십시오. T1135 면제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해에 적용됩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과세연도 중에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개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입국 연도 이후 계속되는 해외 소득과 해외 재산 보고
  • 떠나온 나라의 자세한 세금 의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날은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신규 입국자는 캐나다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주요 거주 연고를 맺은 때부터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이는 입국일과 같은 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서의 거주 정보란에 거주자가 된 날짜를 적으십시오. 영주권 취득일(landing date)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CRA: 신규 입국자, CRA: 신고서 작성).

캐나다에 있는 주택,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주요 거주 연고입니다. 은행 계좌, 운전면허증, 캐나다 주 건강보험 가입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을 확보한 날, 가족과 함께 이사한 날, 일을 시작한 날, 가족이 입국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에 남아 있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확인하십시오.

한 해에 캐나다에 183일 이상 머물렀다면, 이전의 해외 소득을 제외하기 전에 간주 거주자 규정과 조세조약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간주 거주자에 해당하면 그 해 전체의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간주 거주자).

이주 전에 번 소득도 보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였던 기간에 번 해외 소득은 캐나다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발생한 캐나다 원천 소득은 첫 신고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의 양도소득이 해당합니다(CRA: 신고서 작성, 소득세법 제114조).

모든 나라의 입국 전 소득을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CRA는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입국 전 최대 2년 동안의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 전 해외 소득은 캐나다 신고서에서 과세되지 않더라도 요청 대상입니다. 입국 전 캐나다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CRA: 신규 입국자).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가 있으면 신고서에는 배우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그 해 전체의 전 세계 순소득과, 본인의 캐나다 거주 기간 중 배우자의 전 세계 순소득을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배우자의 해외 소득을 본인의 과세소득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CRA: 신고서 작성).

첫 신고서에서 전 세계 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전 세계 소득은 캐나다 원천과 해외 원천의 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해외 계좌에 그대로 두었거나 캐나다 소득 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였던 기간의 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보고합니다(CRA: 신고서 작성).

이미 해외 계좌에 있던 잔액은 소득이 아닙니다. 본인 저축을 캐나다로 옮긴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가 된 이후 발생한 이자와 기타 소득을 보고하십시오(CRA: 신규 입국자 세금 대담).

기간캐나다 신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일부 캐나다 원천 소득. 해외 원천 소득은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날부터해당하는 경우 캐나다와 해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배당금, 임대료, 과세 대상 양도소득

지급받은 소득마다 발생일 또는 수령일, 원천, 외화 금액, 캐나다 달러 환산액을 기록해 두십시오. 조세조약으로 보고한 일부 소득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빼지 마십시오. 이후 연도의 보고 방법은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에서 설명합니다.

입국 당시 보유하던 재산은 어떤 취득가액을 쓰나요?

많은 자산에 대해 캐나다 세법은 거주자가 된 날에 공정 시장 가치로 팔았다가 곧바로 다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 가치가 나중에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을 계산할 때의 캐나다 취득가액이 됩니다. 자산이 해외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같습니다. 날짜가 표시된 투자 내역서와 재산 가치, 환율 근거를 지금 보관해 두십시오(소득세법 제128.1(1)조, CRA: 신고서 작성).

이 자동 가치 재설정이 모든 자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부동산 같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은 제외되며, 일부 캐나다 사업용 재산과 그 밖의 권리도 제외됩니다. 입국일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쓰기 전에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소득세법 제128.1(1)조). 해외 주택을 임대하거나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는 캐나다 밖의 재산을 참고하십시오.

이전에 캐나다를 떠나면서 간주 처분(deemed disposition)을 신고한 적이 있다면, 그 처분을 되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해의 신고 기한까지 서면 선택서와 해당 재산 목록, 복귀일 가치를 CRA에 보내십시오(CRA: 재산 처분).

첫해에도 Form T1135를 제출해야 하나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첫해라면 이미 상당한 해외 투자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그 해에는 Form T1135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캐나다 거주자였다가 돌아온 경우에는 일반 T1135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해 면제는 같은 법 조항에 따른 해외 관계회사 정보 신고서에도 적용되지만, 그 자산에서 나온 과세소득의 보고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33.7조, CRA: T1135 질의응답).

이 면제는 입국 연도가 지나면 끝납니다. 면제 때문에 T1135를 낼 필요가 없더라도, T1 신고서의 해외 재산 질문에는 실제 보유한 내용대로 답하십시오(CRA: T1 신고서). CRA는 이후 T1135 요건을 판단할 때 이 취득가액을 쓰므로, 거주자가 된 날의 해외 재산 공정 시장 가치를 보관하십시오. 이후 연도의 제출 방법과 대상 재산은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십시오.

기본 공제(basic personal amount)를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방 기본 공제(basic personal amount)는 거주자였던 일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입국 전에 신고 대상 캐나다 원천 소득이 있었고 그것이 해당 기간 전 세계 순소득의 90% 이상이면, 비거주자 규정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은 연간 전액입니다(CRA: 연방 비환급 세액공제).

적격 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 수업료, 기부금 같은 일부 세액공제는 각자의 일부 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연방 세액공제를 전액 받으려면 입국 전 전 세계 순소득을 캐나다 원천과 해외 원천으로 나누어 제출하십시오. 종이 신고서로 제출한다면 설명 메모를 첨부하십시오. 캐나다 주 또는 준주 세액공제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CRA: 신고서 작성).

첫해에 RRSP나 TFSA에 납입할 수 있나요?

이전 캐나다 RRSP 공제 한도가 없다면 첫 캐나다 신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RRSP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캐나다 신고서와 사용하지 않은 한도가 있으면 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입하기 전에 실제 공제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가능한 한도를 넘겨 납입하면 매월 초과 납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CRA: 신고서 작성, CRA: RRSP 초과 납입).

18세 이상 거주자는 캐나다 거주를 시작한 때부터 TFSA 한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격이 있는 신규 거주자는 입국 연도의 연간 한도 $7,000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였던 이전 연도의 한도는 받지 못합니다. 납입 내역은 직접 관리하십시오. 초과 납입은 매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CRA: TFSA에 납입하기 전에).

TFSA를 열기 전에 금융기관이 본인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받아 주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캐나다 주에서는 계좌 계약에 서명하려면 19세여야 하지만, 한도는 18세부터 쌓일 수 있습니다(CRA: TFSA 개설, CRA: 미래를 위한 저축).

입국 후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입국 후 발생한 해외 소득을 먼저 캐나다 신고서에 보고하십시오. 같은 소득에 해외에서도 세금이 부과된다면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캐나다 주 또는 준주에서 별도의 공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신고서와 납부 증빙을 보관하고, 조세조약으로 그 소득이 캐나다에서 면제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CRA: 신고서 작성).

입국 전 소득에 대해 해외에 낸 세금은, 두 납부가 같은 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 후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시기, 소득 종류, 과세 대상자가 다르다면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거나 국경 간 세금 지원을 받으십시오.

신규 입국자 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격이 있는 신규 입국자는 첫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은 예전 GST/HST 세액공제의 현재 이름입니다. 신청서에는 입국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입국 전 소득을 적습니다. 그 전전 연도 소득은 1월부터 5월 사이에 거주자가 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필요한 소득 정보를 적지 않고 이미 신청했다면 소득 명세서(Statement of Income)를 제출하십시오(Forms RC151 및 RC66SCH, CRA: 신규 입국자).

상황신청 방법
19세 미만 자녀가 없음Form RC151로 온라인 신청
19세 미만 자녀가 있지만 아직 아동수당 자격이 없음Form RC151과 출생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아동수당 자격이 있음Form RC66과 Schedule RC66SCH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CRA가 식료품 수당도 함께 산정합니다

캐나다 아동수당에는 거주, 양육, 이민 신분에 대한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 중 한 명이 인정되는 신분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시 거주자 신분으로 자격을 갖추는 경우,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직전 18개월 내내 캐나다에 살았어야 하고 19번째 달에 유효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CRA: 캐나다 아동수당). 이민 서류, 자녀 출생 증명서, 입국일, 혼인 상태, 부부 두 사람의 입국 전 소득을 준비하십시오. 비거주자 배우자의 소득은 RC151에 적지 마십시오. 아동수당의 경우 CRA가 Form CTB9로 그 소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Forms RC151 및 RC66SCH).

첫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언제이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개인은 과세연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도 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가 자영업자라면 일반적인 신고 기한은 6월 15일이지만, 납부할 잔액은 여전히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주로 절세 상품(tax shelter) 투자와 관련된 사업 지출에는 이 늦은 신고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RA가 해당 과세연도의 신고 시즌을 공지하면 날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CRA: 신고 기한, CRA: 신고 기한 안내).

수당을 받는다면 소득이나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CRA가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매년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캐나다 거주자인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파트너의 소득은 CRA가 요구하는 대로 보고하십시오(CRA: 신규 입국자).

첫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제출 서비스가 열리고 요건을 충족하면 NETFILE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전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의 접근 코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IN이나 자격이 되는 임시 세금 번호가 없거나 NETFILE 제한이 적용되면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세법상 거주자가 된 날짜를 적고 증빙 기록을 보관하십시오(CRA: NETFILE, CRA: 신고 준비, CRA: 신고서 작성).

퀘벡 주로 이주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12월 31일 현재 퀘벡 주 거주자였다면 CRA에 연방 신고서를, Revenu Québec에 별도의 퀘벡 TP-1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퀘벡 주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 기간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합니다. 최신 TP-1의 18번 줄에는 입국일을, 19번 줄에는 비거주 기간의 퀘벡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을 적습니다. 입국 전 해외 소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Revenu Québec: TP-1 신고서, 19번 줄 안내). 퀘벡 주의 별도 해외 재산 신고서 TP-1079.8.BE-V도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해는 면제합니다(Revenu Québec: 해외 재산 서식). 퀘벡 주의 자체 세액공제와 온라인 제출 규정도 확인하십시오(Revenu Québec: 퀘벡 입국, 신규 거주자).

퀘벡 주가 공개한 전자 제출 제한에 따르면, 신규 거주자는 일부 경우 일부 기간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식별번호를 쓰면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해당 신고 연도의 제한을 확인하십시오(Revenu Québec: 온라인 제출 제한).

예시

캐나다 달러로 표시한 설명용 금액입니다. 7월 1일에 처음으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해외에서 C$30,000, 캐나다 근무로 C$2,000을 벌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캐나다에서 C$40,000, 해외 이자로 C$5,000을 벌었습니다. 보유한 해외 주식은 7월 1일에 C$150,000 가치였고 한 해 내내 그대로 보유했습니다.

첫 캐나다 신고서에는 입국 전 캐나다 근무 소득 C$2,000과 입국 후 전 세계에서 번 C$45,000(C$40,000에 C$5,000을 더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국 전 해외 소득 C$30,000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수당과 세액공제 계산용으로 보관합니다. 이 주식의 캐나다 입국일 취득가액으로 C$150,000을 기록하되, 자산별 예외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 주식은 일반적인 T1135 취득가액 기준을 넘지만, 거주자가 된 첫해에는 T1135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본 공제(basic personal amount)는 일반적으로 365일 중 거주일 184일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입국 전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입국 전 전 세계 소득 C$32,000 중 캐나다 소득은 C$2,000이므로 전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 입국 전 소득 중 캐나다 소득의 비율(연방 세액공제 전액 적용 기준)
해당 기간 순 세계소득 대비, 비거주 기간에 신고한 캐나다 원천 소득의 비율
90%CRA: 신규 입국자와 출국자를 위한 연방 비환급 세액공제
확인함
TFSA 연간 금액 한도
적격 개인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첫해에 연간 한도 전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7,000
과세연도 2026
CRA: TFSA에 납입하기 전에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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