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차량을 소유주나 직원에게 제공하려는 캐나다 법인
- 업무와 개인 이동에 모두 쓰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하려는 자영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자본비용 공제(CCA)의 자세한 계산
- GST/HST 신고서와 청구서 요건
- 퀘벡 QST와 그 밖의 캐나다 주별 차량 관련 세금의 자세한 내용
- 직원 본인의 신고서에서 하는 고용 경비 공제
자동차는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개인 명의가 나을까요?
차량을 업무와 가족 생활에 함께 쓸 계획이라면, 법인 명의로 하기 전에 개인 소유 차량과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업무 주행 수당 방식을 먼저 비교하세요. 법인이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개인 주행이 세금 문제 없는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나 직원은 과세 대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CRA: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동차).
| 방식 | 법인의 공제 | 본인의 세금 상황 |
|---|---|---|
|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하고, 법인이 업무 주행 킬로미터에 대해 합리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을 공제받습니다 | 직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수당이 비과세일 수 있으며, 차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 법인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하고, 본인은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 |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비용을 공제받습니다 | 차량을 실제로 개인 주행에 쓸 수 없다면 개인 사용 혜택이 없습니다 |
| 법인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개인 용도로도 사용하는 경우 | 한도 안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경비 또는 고용 경비를 공제받습니다 | 스탠바이 요금(standby charge)이 적용될 수 있고, 운영비 혜택 또는 주주 혜택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 차량을 직원 자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CRA의 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에서 일한다면, 먼저 해당 혜택이 업무 때문에 제공된 것인지 주주이기 때문에 제공된 것인지 구분해야 하며, 혜택마다 별도로 검토합니다. 아래의 자동차 계산은 고용 혜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주 혜택은 T4A에 기재하며 사업 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퀘벡에서는 자동차 혜택도 RL-1에 기재하며, 주주 혜택은 O란에 코드 RO로, 고용 혜택은 A란과 W란에 기재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구매 또는 리스 가격, 금융 조건, 보험, 연료비, 예상 재판매 가치, 개인 사용 혜택, 그리고 각자의 세금 상황을 비교하세요.
법인 없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 비용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캐나다 개인사업자는 실제 차량 경비 중 업무 사용 비율만큼을 공제받습니다. 본인에게 킬로미터 수당을 지급해도 직원 공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CRA의 자동차 경비 규정은 업무와 개인에 함께 쓰인 비용을 나눌 때 업무 킬로미터를 전체 킬로미터로 나눈 비율을 사용합니다.
연료비 또는 충전 비용, 보험료, 수리비, 면허 수수료, 이자 또는 리스료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구매한 차량의 가격은 승용차 한도 안에서 자본비용 공제(CCA)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공제하며, 구매 가격 전체를 곧바로 운영 경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용 주차비와 업무용 추가 보험은 CRA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와 리스 중 어느 쪽이 비용이 적은지는 계약 조건, 금융 조건, 재판매 가치,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도별 CCA 계산은 자본비용 공제(CCA)를 참고하세요.
구매나 리스로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리스가 더 유리한가요?
세금 면에서 리스가 항상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승용차를 구매하면 CCA 대상 취득가액에 상한이 있고, 대출 이자에는 별도의 한도가 있으며, 리스에는 월 공제 한도와 차량 가격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 사용 규정을 추가로 적용합니다(캐나다 재무부, CRA: 리스 비용).
|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차의 비용 | 세금 적용 전 현재 한도 | 한도의 의미 |
|---|---|---|
| 일반 승용차 구매 | $38,000 | CCA 계산에 쓰는 현행 법정 최대 취득가액 |
| 요건을 충족하는 무공해 승용차 구매 | $61,000 | CCA 계산에 쓰는 별도의 최대 취득가액 |
| 해당 과세연도에 체결한 리스 | 월 $1,100 | 가격이 높은 차량에는 두 번째 제한이 적용되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신규 승용차 대출 | 월 $350 | 업무 사용 비율로 나누기 전에 공제할 수 있는 최대 이자 |
재무부는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차량에 대해 $39,000를 발표했지만, 현행 시행규칙은 아직 더 낮은 표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한도를 쓰기 전에 법제화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리스 제한에는 차량의 정가도 일부 반영되므로, 월 한도보다 낮은 리스료라고 해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GST/HST와 주 판매세는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ITC)는 차량의 실제 비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유 또는 리스 기간 전체에 지불하는 현금,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과세 대상 혜택, 차량을 사업에서 빼낼 때의 예상 가치를 비교하세요. 정확한 연간 CCA 공제액은 자본비용 공제(CCA)에서 다룹니다.
회사 차량을 저나 가족이 쓰면 어떤 과세 혜택이 생기나요?
법인이 개인 주행용으로 자동차를 제공하면, 일반적인 직원 혜택은 차량 이용 권리에 대한 스탠바이 요금(standby charge)과, 법인이 개인 주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운영비 혜택(operating-cost benefit)으로 구성됩니다. 가족이 차량을 쓸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CRA: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동차).
법인 소유 차량의 일반적인 스탠바이 요금은, 판매세를 포함한 차량 최초 취득가액의 2%를 30일 이용 가능 기간마다 계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때 CCA 상한이 아니라 최초 취득가액을 씁니다. 리스 차량의 일반적인 계산은 해당 세금과 안분한 선납금을 포함한 월 리스료의 삼분의 이에서 출발합니다. 법인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우, 일반 고정 요율 혜택은 개인 주행 킬로미터당 $0.34입니다(CRA: 계산 단계).
집에 보관하는 차량은 쓰지 않는 날에도 개인 주행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에 반납해 업무에만 쓰고 개인 이동에는 쓸 수 없는 차량이라면 혜택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주주라는 이유로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주 혜택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 혜택은 법인이 해당 역년이 끝난 다음 2월 마지막 날까지 T4에 기재해 보고합니다. 그날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법인은 소득세와 CPP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주주 혜택의 T4A도 같은 명세서 제출 기한이 적용됩니다(CRA: 과세 혜택, CRA: 명세서 제출 기한). 이사는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원천징수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227.1조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순 GST/HST에 대해 소비세법 제323조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징수에 실패했거나, 관련 청산·해산·파산 사유가 발생한 뒤 6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사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회수 소송이나 GST/HST 부과 처분은 그 사람이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업무 사용이 많거나 상환하면 혜택이 줄어드나요?
직원 자동차 혜택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업무 사용이 많을 때 스탠바이 요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주 자격으로 받은 혜택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스탠바이 요금을 줄이려면 직원이 업무를 위해 차량을 써야 하고, 전체 주행 거리의 50%를 넘게 업무에 써야 하며, 30일 이용 가능 기간마다 개인 주행이 1,667킬로미터 이내여야 합니다(CRA: 스탠바이 요금 감액 조건).
차량 이용 대가로 법인에 낸 금액은 직원의 역년 과세연도 안에 지불한 경우에만 직원의 스탠바이 요금을 줄입니다. 개인 주행 운영비 전액을 해당 연도가 끝난 뒤 45일 이내에 상환하면 운영비 혜택이 없어질 수 있고, 일부만 상환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6조). 차량을 주로 업무에 쓴다면 직원은 선택적 운영비 계산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만, 직원의 역년 과세연도가 끝나기 전에 법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연료비만 부담한다고 스탠바이 요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CRA: 상환과 선택적 계산 방식).
법인이 제 차에 대해 비과세 킬로미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원으로서 업무를 위해 본인 차량을 쓰고, 수당이 기록된 업무 킬로미터만을 기준으로 하며, 요율이 합리적이고, 법인이 같은 차량 비용을 중복해서 상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업무용 추가 보험료, 통행료, 페리 요금을 따로 상환하는 것은 CRA의 조건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주행 지역 | 처음 5,000 업무 킬로미터 | 이후 업무 킬로미터 |
|---|---|---|
| 주(州) | 킬로미터당 $0.73 | 킬로미터당 $0.67 |
| 준주(準州) | 킬로미터당 $0.77 | 킬로미터당 $0.71 |
이 법정 요율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지만, 다른 요율을 쓸 때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매월 정액 지급, 증빙 없는 이동 청구, 같은 주행에 대한 이중 상환은 수당을 과세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직원의 이동 청구서와 주행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불한 그 밖의 비용은 개인 돈으로 낸 사업 경비를 참고하세요.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주주 대여금으로 기록해야 하는지는 주주 대여금에서 다룹니다.
어떤 주행 기록이 인정되며, 출퇴근도 업무 주행인가요?
주행 기록, 주행 거리계 수치,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업무 이동마다 날짜, 목적지, 목적, 킬로미터를 기록하고, 연초와 연말, 그리고 차량을 바꿀 때의 주행 거리계 수치도 기록합니다(CRA: 차량 기록).
소유주 겸 직원의 경우, 집과 고정 근무지 사이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개인 이동입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고객 사업장이 근무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 근무지가 아닌 고객 방문지는 방문 지점(point of call)이 될 수 있으며, 업무와 시간 면에서 합리적이라면 집에서 곧바로 이동한 거리도 업무 주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근무지 사이를 이동한 거리는 업무 주행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당이나 회사 차량 혜택에 쓰기 전에 이동마다 성격을 분류하세요(CRA: 주행 예시).
전기차나 픽업트럭은 승용차 한도가 달라지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무공해 승용차에는 별도의 구매 상한이 있지만, 개인 사용과 공제 가능한 비용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승용차 규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공해 차량 분류에 해당할 수 있는 리스 차량에도 승용차 리스 제한이 계속 적용됩니다(CRA: 차량 정의).
픽업트럭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승용차 한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CRA의 분류는 좌석 수와, 취득하거나 리스한 연도에 차량이 실제로 무엇을 운송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와 승객 최대 두 명이 탈 수 있는 픽업트럭은 소득을 얻기 위해 상품이나 장비를 운반하는 데 50%를 넘게 쓰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좌석이 더 많은 구성은 일반적으로 상품, 장비 또는 승객 운송에 대해 더 엄격한 90% 기준을 적용받습니다(CRA: 차량 정의 표). 차량 구성과 사용 내역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세요. 픽업트럭이 자동차(motor vehicle)이지만 소득세법상 승용차(automobile)가 아니라면, 표준 스탠바이 요금과 운영비 계산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 주행은 합리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혜택이 될 수 있으며, CRA에는 밤에 집에 두는 경우에 쓰는 제한적인 방식이 있습니다(CRA: 고용주가 제공하는 차량).
사업체가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의 GST/HST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GST/HST 등록 사업자는 상업 활동에 쓰는 부분에 대해 승용차 취득가액 한도 안에서 매입세액공제(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그리고 구매, 리스, 운영비 중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CRA: ITC 적용 비율 표).
| 비용 | 등록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GST/HST 처리 |
|---|---|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 상업 활동에 쓰는 비율이 50%를 넘으면 승용차 취득가액 한도 안에서 구매 ITC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비율이 이보다 낮으면 구매 ITC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 상업 활동에 쓰는 비율이 90% 이상이면 구매 ITC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라면 상업 활동 사용 비율이 CRA의 최소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CCA 계산을 통해 ITC가 생길 수 있으며, 상업 활동 사용이 매우 적으면 구매 ITC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차량 리스료 또는 운영비 | ITC는 상업 활동에 쓰는 비율과 혜택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승용차에는 리스료 제한이 있습니다. |
등록된 법인은 직원이 캐나다 안에서 본인 차량으로 업무를 위해 주행한 데 대해 지급한 합리적인 수당에 대해서도, 그 수당이 공제 대상이고 주행이 상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우 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CRA: 수당의 ITC). 상업 활동 사용은 GST/HST의 개념이므로 소득세상의 업무 사용 비율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과세 대상인 직원 또는 주주 자동차 혜택의 경우, GST/HST는 개인 사용을 상업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ITC 제한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 혜택 때문에 법인이 보고해야 할 GST/HST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원 혜택은 직원의 역년이 끝난 다음 2월 마지막 날에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주 혜택은 법인의 과세연도 마지막 날에 징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해당 신고 기간의 GST/HST 신고서에 포함하세요(소비세법 제173조, CRA: GST/HST 자동차 혜택). 청구서와 신고 절차는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퀘벡 QST와 그 밖의 캐나다 주별 차량 관련 세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상업 활동에 쓰지 않는 리스 승용차의 경우, 법인은 차량 ITC와 과세 자동차 혜택에 대한 GST/HST 납부를 포기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권한을 받은 서명자가 Form GST30을 작성하며, 이 선택은 적격 GST/HST 신고 기간의 첫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서식은 CRA에 보내지 않고 법인이 보관합니다. 이후 상업 활동 사용 비율이 바뀌면 GST/HST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CRA: 사용 용도 변경).
법인이 차량을 저에게 팔거나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팔면 법인의 소유는 끝나지만, 법인의 CCA 공제액이 달라지고, 양도소득이 생기며, GST/HST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시 계산은 자본비용 공제(CCA)를 참고하세요(CRA: T2 안내서).
Class 10.1 승용차는 보통 매각할 때 CCA 회수(recapture)나 종료 손실(terminal loss)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차량이 즉시 경비 처리 대상 자산(immediate expensing property)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회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CRA: T2 안내서).
법인이 차량을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본인에게 넘기면,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법인이 공정 시장 가치만큼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차액은 주주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인 특수관계 거래라면 소비세법 제155조에 따라, 본인이 등록 사업자가 아니거나 상업 활동에만 쓰려고 차량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 공정 시장 가치를 GST/HST 대가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차량 판매에 GST/HST를 부과하며, 공급 장소와 주 등록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CRA: GST/HST와 자동차). 차량을 넘기기 전에 날짜가 적힌 독립적인 가치 평가서와 판매 기록을 보관하세요.
법인이 차량을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넘기면, 소득세법 제160조와 소비세법 제325조에 따라 본인이 법인의 소득세와 GST/HST 채무를 함께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양도한 연도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채무이며, 가치 부족분과 법에 정해진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금이 이미 부과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은 이후에 생기는 채무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CRA는 언제든지 본인에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퀘벡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QST는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과 추정 가치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매자는 납부할 QST를 문서로 남겨야 하고, 구매자는 보통 등록할 때 SAAQ에 납부합니다. QST 금액이 잘못되면 판매자가 징수하지 않은 QST에 더해 15%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venu Québec: 중고 도로 주행 차량 판매).
예시
캐나다 달러로 든 예시입니다. 소유주 겸 직원이 한 해 동안 20,000킬로미터를 운전했고, 그중 8,000킬로미터는 업무용, 12,000킬로미터는 개인용입니다.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법인이 업무 킬로미터 중 처음 5,000킬로미터에 C$0.73, 다음 3,000킬로미터에 C$0.67의 합리적인 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은 C$5,660입니다. 수당 규정을 충족하면 직원에게 비과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이 판매세 포함 C$50,000짜리 차량을 소유하고, 한 해 내내 직원이 쓸 수 있게 하며, 개인 운영비를 부담하고, 직원에게서 상환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원 혜택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일반적인 스탠바이 요금은 C$50,000 × 24% = C$12,000입니다(CRA: 연간 스탠바이 요금 방식). 운영비 혜택은 개인 주행 12,000킬로미터 × C$0.34 = C$4,080입니다. 과세 대상 혜택은 합계 C$16,080의 소득이며, C$16,080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주행은 전체의 40%이므로 스탠바이 요금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 방식을 정하기 전에 법인의 세후 차량 비용, 소유주가 혜택에 대해 내는 세금, GST/HST, 금융 조건, 재판매 가치를 비교하세요.
상황이 다르신가요?
- 연간 CCA 금액이나 처분 시 계산이 궁금한 경우: 자본비용 공제(CCA)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본인에게 다른 개인 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 개인 돈으로 낸 사업 경비를 참고하세요. 소유주 잔액은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 GST/HST 청구서와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 소유주 겸 직원이고, 차량을 집에 두거나, 본인에게 차량을 넘길 계획인 경우: 혜택, 공제, 판매 가치는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매 및 리스 견적서, 금융 조건, 예상 재판매 가치, 주행 기록, 급여 지급상의 역할, GST/HST 등록 여부, 거주 주를 가지고 법인 세무로 문의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현재 시행 중인 Class 10.1 승용차 비용 상한 2024년 이후 취득한 차량에 대한 판매세 제외 금액입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2026년 더 높은 상한을 발표했으나, 2026년 9월 29일 기준 통합 규정 7307(1)(b)는 여전히 이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38,000 과세연도 2026 | Income Tax Regulations, subsection 7307(1) 조문 확인함 |
| Class 54 무공해 승용차 상한 2026년 신규 또는 중고 적격 무공해 승용차에 대한 판매세 제외 금액 | $61,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2026년 자동차 한도 확인함 |
| 승용차 리스 비용 공제 한도 과세연도에 새로 체결한 리스에 대해 세전 월 기준. 가격 기준 제한으로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1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자동차 공제 한도와 혜택 요율 확인함 |
| 승용차 대출 이자 공제 한도 과세연도에 새로 체결한 자동차 대출에 대해 월 기준, 사업 사용분 배분 전 | $35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자동차 공제 한도와 혜택 요율 확인함 |
| Class 10.1 승용차 상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신규 또는 중고 승용차에 대한 판매세 제외 금액 | $39,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2026년 자동차 한도 확인함 |
| 고용주 소유 자동차의 일반 대기 요금(standby charge) 요율 30일 이용 가능 기간당 요율. 감액 전, 해당 판매세를 포함한 차량 최초 취득원가에 적용합니다. 자동차 판매·리스업 직원에게는 다른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 CRA: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동차 확인함 |
| 과세 대상 자동차 운행비 현물급여 일반 요율 주된 업무가 자동차 판매나 리스가 아닌 직원의 개인 사용 킬로미터당 | $0.34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자동차 공제 한도와 혜택 요율 확인함 |
| 감액된 자동차 대기 요금의 업무 사용 기준 업무 목적 운행이 총 운행 거리의 이 비율을 초과해야 하며,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50% | CRA: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동차 확인함 |
| 처음 5,000 근무 킬로미터의 캐나다 주(州) 자동차 수당 요율 킬로미터당 금액. 직원이 본인 차량을 쓰는 경우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는 법정 요율입니다 | $0.73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자동차 공제 한도와 혜택 요율 확인함 |
| 근무 5,000킬로미터 이후 캐나다 주(州) 자동차 수당 요율 추가 킬로미터당 금액. 직원이 본인 차량을 쓰는 경우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는 법정 요율입니다 | $0.67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자동차 공제 한도와 혜택 요율 확인함 |
| 처음 5,000 근무 킬로미터의 캐나다 준주 자동차 수당 요율 킬로미터당 금액. 직원이 본인 차량을 쓰는 경우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는 법정 요율입니다 | $0.77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자동차 공제 한도와 혜택 요율 확인함 |
| 처음 5,000 근무 킬로미터 이후 캐나다 준주 자동차 수당 요율 추가 킬로미터당 금액. 직원이 본인 차량을 쓰는 경우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는 법정 요율입니다 | $0.71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자동차 공제 한도와 혜택 요율 확인함 |
| 승용차 제외를 위한 소형 픽업 화물 또는 장비 사용 기준 구입 또는 리스한 해에 사용 비율이 이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차량 좌석은 운전자와 승객 두 명 이하여야 합니다 | 50% | CRA: 자동차 경비 확인함 |
| 승용차 제외 규정에서 대형 픽업트럭 또는 밴의 운송 용도 사용 기준 구입 또는 리스한 해에 소득을 얻기 위해 물품, 장비 또는 승객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이 이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90% | CRA: 자동차 경비 확인함 |
| 법인 승용차 매입 ITC 상업적 사용 기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매입세액공제(ITC) 전액을 받으려면 승용차를 상업 활동에 이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비용 한도와 그 밖의 ITC 요건이 적용됩니다 | 50% | CRA: 매입세액공제(ITC) 적용 비율 확인함 |
| 개인 승용차 매입 ITC 전액 적용을 위한 상업적 사용 기준 상업적 사용 비율이 이 수준 이상이면 등록 개인은 차량 비용 한도와 다른 ITC 요건을 전제로 매입세액공제(ITC)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0% | CRA: 매입세액공제(ITC) 적용 비율 확인함 |
| 퀘벡 중고 자동차 판매 서류에 QST를 잘못 표시한 경우의 가산세 공급자가 납부할 QST를 올바르게 표시하지 않았을 때 SAAQ가 징수하지 못한 QST의 비율 | 15%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중고 도로 주행 차량 판매 확인함 |
주요 출처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자동차 공제 한도와 혜택 요율
- CRA: 자동차 경비
- CRA: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동차
- CRA: 고용주가 제공하는 차량
- CRA: 직원 본인 차량에 대한 수당과 비용 상환
- CRA: 차량 기록
- CRA: 주주 혜택
- CRA: 매입세액공제(ITC) 적용 비율
- CRA: GST/HST 자동차 혜택
- CRA: GST30 선택 신청
- CRA: GST/HST 사용 용도 변경
- CRA: T2 안내서 3장
- CRA: GST/HST와 자동차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9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55조
- 소득세 시행규칙(Income Tax Regulations) 제7307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0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5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1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주주에게 제공된 자동차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중고 도로 주행 차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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