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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대여금: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상환 방법

캐나다 법인이 주주나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해 준 실제 대여금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해의 차입자 소득에 포함됩니다. 대여자인 법인의 과세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갚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반복 차입의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법인이 차입자에게 지급할 급여, 상여금, 배당금으로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법인에서 돈을 빌린 주주와 주주의 특수 관계인
  • 인출액, 개인 지출, 법인과 주고받은 금액을 정리하려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소유주 보수를 계속 받는 방식으로 급여나 배당금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
  • 급여 계산의 세부 내용이나 법인세 신고서 준비
  • 미국 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에게 해 준 대여금

주주 대여금 계정에는 무엇이 기록되나요?

주주 대여금 계정은 법인과 소유주 사이에 오간 돈을 기록합니다. 법인이 소유주에게 돈을 내주었고 소유주가 아직 갚지 않았다면 주주 대여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주가 법인에 돈을 내주었다면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변이나 마이너스 표시만으로는 채무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정 이름과 소프트웨어의 표시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항목을 은행 거래 내역과 법인의 기록에 맞춰 확인하세요. CRA는 대여금이 있는지 여부를 회계상 이름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11–1.14항).

인출할 때마다 날짜, 금액, 목적, 상환 내역을 적어 두세요. 대여 계약서나 법인 결의서가 있으면 보관하세요. 서면 계약서는 갚을 실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설득력 있는 증거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장부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법인의 연말 재무제표에서 다룹니다.

법인에서 꺼낸 돈은 언제 과세 대상이 되나요?

주주라는 지위 때문에 돈을 빌렸고 실제로 갚아야 한다면, 법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그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돈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본인의 법인이나 관련 법인이 배우자 또는 다른 특수 관계인에게 해 준 대여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빌렸다면 본인 신고서에 넣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신고서를 확인하세요. 돈을 가지급금, 인출금, 대여금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외가 생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5조 제2항 및 제15조 제2.1항, 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2항 및 1.11–1.16항).

갚을 실제 의무가 없었다면, 그 돈이나 재산은 받은 때 과세 대상 주주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주주 대여금 계정에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혜택이 대여금 상환 예외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13–1.14항).

1년 상환 규칙이란 무엇인가요?

실제 주주 대여금은 대여가 발생한 대여자의 과세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갚으면 일반적인 소득 포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상환이 일련의 대여나 그 밖의 거래와 상환의 일부여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인에서 받은 대여금은 본인이 주식을 가진 회사의 회계연도 말이나 인출한 날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법인의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15조 제2.6항, 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71항).

상환 기한이 돈을 빌린 해의 개인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올 수 있습니다. 갚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한을 넘기면, 이전 신고서를 수정해 세금과 연체 이자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 신고서를 수정해 그 금액을 빼야 할 수 있습니다(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71–1.75항).

인출할 때마다 따로 추적하세요. 사실관계상 다른 배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CRA는 상환액을 가장 오래된 미상환 대여금부터 충당합니다. 연말 잔액이 깨끗하다고 해서 이전의 모든 인출금을 기한 내에 갚았다는 뜻은 아닙니다(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81항).

급여, 상여금, 배당금으로 잔액을 정리할 수 있나요?

네. 법인이 차입자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 상여금, 배당금은 그 차입자의 실제 대여금에 충당할 수 있고, 그만큼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CRA는 이런 상환을, 차입자가 나중에 다시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반복 차입으로 보지 않습니다(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82항 및 1.86항).

실제 대여금을 정리하는 방법함께 해야 하는 일
법인에 현금으로 갚기은행 이체 내역을 문서로 남기고, 맞는 인출 건에 충당합니다.
급여나 상여금으로 충당하기실제로 지급한 보수를 기록하고, 해당하는 급여 관련 금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며, T4를 발급하고, 공제 후 남는 금액을 대여금에 충당합니다(CRA 상여금 안내).
배당금으로 충당하기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선언하고, 이를 채무에 충당하며, 필요한 경우 배당금을 T5로 신고합니다(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예시 6, CRA T5 안내서).

분개만으로는 과거의 인출이 과거의 급여나 배당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보수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게 된 시점, 채무가 소멸한 시점, 그에 따른 명세서와 납부를 확인하세요. 앞으로의 보수 방식은 급여 대 배당금을, 상여금 처리는 급여 지급 운영을 참고하세요.

연말 전에 갚고 다시 빌려도 인정되나요?

새 법인 대여금이 사실상 상환 자금이 되었다면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상환이 일련의 대여나 그 밖의 거래와 상환의 일부이면 상환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CRA는 연말 무렵 대여금을 갚고 다시 빌리는 것이 그런 일련의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단계 사이에 단기 은행 대출이 끼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빌린 돈이 상환 자금이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15조 제2.6항, 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83–1.85항).

CRA는 실제 급여, 상여금, 배당금을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배당 선언 서류나 급여 기록, 날짜가 적힌 대여금 원장을 보관하세요. 일시적으로 잔액이 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거가 약합니다(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86항).

주주 대여금에 이자를 내야 하나요?

세법은 모든 주주 대여금에 이자를 붙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라는 지위 때문에 받은 대여금은, 1년 상환 기간 안에 갚더라도 대여금이 남아 있는 동안 과세 대상 이자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일반적으로 남아 있던 기간에 분기별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에서, 본인의 과세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해분으로 낸 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그 기한까지 충분한 이자를 내면 간주 혜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0.4조 제2항, CRA 이자 혜택 폴리오, 2.25–2.27항).

대여 당시 독립된 상업 대출 기관이 비슷한 조건으로 동의했을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붙였고 차입자 외에는 아무도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간주 혜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0.4조 제3항 (a)호, CRA 이자 혜택 폴리오, 2.14항).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은 분기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대여금이 남아 있던 기간의 CRA 법정 이자율을 확인하세요. 주주 이자 혜택은 일반적으로 T4A로 신고합니다. 대여금 자체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에 별도의 주주 이자 혜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CRA 이자 혜택 폴리오, 2.15항 및 2.40항).

대여금에 세금이 매겨진 뒤 나중에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대여금이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었다면, 나중에 실제로 갚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갚은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이전에 소득에 포함된 부분까지만 가능하며, 일련의 대여나 그 밖의 거래와 상환의 일부인 상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j)호, 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76–1.77항).

이미 소득에 포함된 대여금을 나중의 급여, 상여금, 배당금으로 법적으로 갚았더라도, 그 지급에는 그 자체의 세금 처리가 따로 있습니다. 상환한 해의 공제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는 1년 예외 안에서 갚은 대여금과 다릅니다. 그런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해의 소득에서 빼야 합니다. 수정 신고서에는 그해의 간주 이자 혜택도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개인 세금 신고서, 소득 포함 증빙, 상환 증빙을 보관해 공제나 수정 신고를 같은 채무와 연결할 수 있게 하세요(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73–1.77항 및 1.82항, CRA 이자 혜택 폴리오, 2.35항).

직원의 주택 또는 자동차 대출은 예외가 되나요?

일부 실제 직원 대출은 1년 상환 규칙 없이도 원금의 소득 포함을 피할 수 있지만, 조건이 좁습니다. 주택 대출은 직원이나 직원의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가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자동차 대출은 직원이 직무에 사용할 차량을 취득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 밖의 두 예외는 대여자의 지정 직원이 아닌 직원에게 해 준 대출과, 요건을 갖춘 신규 발행 주식을 사는 데 쓴 대출입니다. 어느 경우든 대출은 주식 소유가 아니라 고용 때문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대출할 때 실제 상환 조건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조 제2.4항, 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37–1.39항 및 1.41–1.68항).

직무를 위해 취득하지 않은 개인 자동차는 자동차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개조나 기존 주택 대출의 재융자는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주에게만 제공되는 조건이나 이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그 대출이 고용이 아니라 주식 소유 때문에 생겼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저금리 직원 대출이라도 근로 관련 이자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51–1.60항).

법인이 내 개인 비용을 대신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낸 개인 비용은 법인에 갚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주주 혜택입니다. 갚을 실제 채무가 있었다면 대신 주주 대여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비용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분류하세요. 나중에 대여금 계정으로 옮긴다고 해서 과거에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13–1.14항, CRA 주주 혜택).

주주 혜택은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과세되며 법인의 사업 경비가 아닙니다. CRA는 주주 혜택을 T4A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과거 기록을 바꾸기 전에 영수증, 사업 목적, 카드 명세서, 상환 조건, 상환 내역을 확인하세요(CRA 주주 혜택).

제 돈을 법인에 빌려주고 다시 받아도 되나요?

네. 본인의 돈을 법인에 내주었고 법인이 그 원금을 실제로 갚아야 한다면, 그 채무를 갚는 것은 보통 본인의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새 대가나 배당금이 아닙니다. 주주 계정에는 법인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본인에게 갚을 돈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야 합니다. 처음 입금한 내역과 각 상환 내역을 대조하세요. 갚을 금액을 넘어 꺼낸 돈을 본인이 낸 돈의 상환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본인과 법인이 서로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한다면, 문서로 남긴 상계로 양쪽 채무의 같은 금액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원장의 순잔액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이자 혜택은 대여금이 실제로 소멸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82항 및 예시 7, CRA 이자 혜택 폴리오, 2.37항).

법인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금과 별개이며 그 자체의 세금 처리가 있습니다. 법인 신고서는 법인의 T2 신고 가이드에서, 갚을 금액의 표시 방법은 재무제표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법인이 내 대여금을 면제하거나 손실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를 면제하면 별도의 과세 대상 주주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남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산하거나 소멸시키면, 제15조 제1.2항에 따라 면제된 금액이 제15조 제1항의 혜택으로 간주됩니다. 장부에서 채권을 손실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채무가 정산되었다는 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소멸 내역을 검토하세요(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1.2항 및 제15조 제1.21항, CRA 주주 대여금 폴리오, 1.99항).

같은 대여금이 이미 소득에 포함되었다면, 나중에 면제될 때 추가 혜택을 신고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여금 이력과 이전 신고서를 모으세요. 면제된 금액의 계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CRA는 이미 제출한 T4A를, 실제 혜택을 다른 종류의 지급으로 바꾸어 표시하려는 목적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CRA 주주 혜택).

예시

설명용 예시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회계연도 말이 6월 30일인 법인이 1년차 3월에 소유주에게 $30,000을 빌려줍니다. 소유주에게는 갚을 실제 의무가 있습니다. 한 해 상환 기한은 2년차 6월 30일입니다. 인출이 속한 법인의 회계연도 말로부터 한 해 뒤입니다.

2년차 5월에 법인이 소유주에게 지급할 과세 대상 배당금 $20,000을 선언하고 이를 대여금에 충당합니다. 소유주는 나머지 $10,000을 2년차 6월에 개인 자금으로 갚습니다. 두 상환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고 연결된 재차입이 없다면, $30,000 전액이 상환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며 T5로 신고합니다. 대여금이 남아 있던 1년차와 2년차 모두에 대해 저금리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10,000 현금 상환이 새 법인 대여금으로 마련한 돈이었다면, 그 부분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유주의 1년차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빠뜨렸다면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 계정이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장부가 밀려 있다면: 세금 처리를 정하기 전에 인출과 상환을 하나씩 다시 정리하세요.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앞으로의 소유주 보수를 정해야 한다면: 급여와 배당금을 비교해 보세요.
  • 상여금으로 채무를 정리할 예정이라면: 급여 지급 운영에서 급여 지급과 원천공제액 납부를 처리하세요.
  • 가족 주주가 돈을 받았다면: 가족에게 급여 지급에서 가족 소득에 대한 별도 규정을 다룹니다.
  • 잔액이 늘어나는 동안 법인이 T2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미제출 법인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CRA가 대여금이나 개인 비용을 검토하고 있다면: 원장, 은행 거래 내역, 법인의 회계연도 말, 결의서, 이전 개인 신고서와 T2 신고서를 모으세요. 검토, 세무조사와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퀘벡에 살고 있다면: Revenu Québec도 RL-1 신고를 포함해 주주 대여금과 이자 혜택을 다룹니다. 연방 규정과 함께 주주 대여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 대여자가 미국 회사라면: 미국 회사에서 소유주 보수 받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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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장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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