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캐나다

주제별로 정리한 캐나다 연방 및 주(州) 규정 가이드입니다.

사업 구조

지주회사 설립과 법인 내 투자 안내

캐나다에서 지주회사는 사업 법인을 소유하고, 일부 법인 배당금을 받을 때 일반 소득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Part IV 세금과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법인이 관련 법인(associated)이면 어느 쪽에서 투자하든 사업 법인의 소규모 사업자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대 법인은 보통 투자소득을 얻으므로, 부동산을 옮기기 전에 세금과 이전 비용 전체를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

법인으로 사업 이전하기: 제85조 선택

캐나다의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은 적격 사업 자산을 캐나다 과세 대상 법인에 주식을 받고 이전하면서 제85조 선택을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금액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자산별로 정합니다. 매출채권, GST/HST, 토지 양도세는 따로 확인해야 하며,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이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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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창업: 파트너십과 법인 중 선택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고객 계약을 누가 소유할지 정하세요. 사업을 따로 운영하면 개인사업자는 각자 자기 T1 신고서에 T2125로 이익을 신고하고 각자 세금을 냅니다. 하나의 공동 파트너십이라면 각 파트너가 T1에 자기 몫을 신고하고, 파트너십의 채무와 GST/HST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T2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소유주는 법인에서 받는 급여나 배당금을 신고하며, 이사는 미납한 납부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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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문직 법인 설립: 누가 설립할 수 있나요?

캐나다에서 면허가 있는 전문직 다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허용 여부, 주식 보유 자격, 승인 절차는 주(州)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을 만들어도 전문직으로서 지는 개인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캐나다 법인이 일반 요건을 충족하면 소기업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를 받을 수 있지만, 관련 클리닉에 청구하거나 파트너십에 참여하거나 가족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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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인 설립 시기: 개인사업자와 비교

모든 캐나다 사업체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비보다 꾸준히 더 많이 벌고, 사업에서 번 이익을 법인 안에 남겨 둘 수 있다면 법인 설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 대부분을 인출하거나 초기 손실이 예상되면, 늘어나는 신고 의무와 비용이 세금 이연 효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거래처, 사업 지역(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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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두 번째 사업 시작: 기존 사업체 vs 새 법인

가능합니다. 먼저 상호, 면허, 정관, 소유주를 확인하세요. 캐나다 개인사업자는 두 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으며, 세금은 본인이 직접 내고, 과세 매출을 합산해 GST/HST 소규모 사업자 한도 $30,000 하나만 적용받습니다. 법인 하나로 두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주나 책임을 분리해야 하면 법인을 따로 설립하세요. 법인은 각각 따로 세금을 내고 신고하지만, 서로 관계 법인(associated)인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연방 소기업 한도 $500,000를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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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캐나다 법인 설립 후 CRA 계정과 오류 수정

먼저 법인의 BN과 RC를 찾으세요. 연방 법인 설립과 일부 주의 법인 설립에서는 이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나머지는 CRA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GST/HST 등록이 필요하거나 자발적으로 등록할 때는 RT를, 첫 급여 원천공제 납부 전에는 RP를 추가합니다. 법인은 법인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고, 이전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시절의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전 개인 RT는 더 이상 쓰지 말고, 영향을 받은 청구서와 신고서는 CRA에 확인해 바로잡으세요.

법인

캐나다 기존 사업체 인수: 주식, 자산, 세금

먼저 가격, 세금 비용, 승계되는 부채를 비교한 뒤 매수 주체를 정하세요. 자산을 인수하면 새로운 세무상 취득가액이 생기며,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법인은 법인 자신이 세금을 내고, 파트너는 각자 몫을 신고합니다. 주식을 인수하면 대상 법인의 세무상 가액과 부채가 그대로 남습니다. GST44 또는 퀘벡의 FP-2044-V, 주 정부 납세 증명, 비거주 매도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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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없이 캐나다 법인 설립: 이사 자격과 세금

법인을 소유하거나 설립하는 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필요하지 않으며, 입국 전에도 가능합니다. 먼저 설립 관할을 정하고 그곳의 사무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캐나다 연방 법인의 단독 이사는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지만, 온타리오와 BC는 자격을 갖춘 비거주자도 허용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며,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 지위와 적격 소득이 있어야만 소기업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법인을 지배하면 대체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는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급여 관련 세금이나 GST/HST를 개인 책임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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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금

캐나다 법인 주주 추가·지분 인수 방법과 세금

서명하기 전에 정관, 주주 계약, 주식의 권리, 가치, 취득가액(cost base), 납입 자본(paid-up capital)을 확인하세요. 구매자는 기존 주식을 판매하는 주주에게 대금을 내고, 신주를 인수하면 법인에 대금을 냅니다. 판매하는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고, 법인이 주식을 환매하면 배당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떠나는 파트너는 배분받은 소득과 지분 매각 차익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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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업 손실: 공제, 소급, 이월 방법

먼저 T2125, 파트너십 배분 내역, 또는 법인의 T2에서 손실을 계산하세요.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나 일반 파트너십의 손실은 T4 급여를 포함한 개인 소득과 상쇄할 수 있으며, 남은 개인 세금은 본인이 냅니다. 사용하지 못한 비자본 손실은 일반적으로 과거 3년으로 소급하거나 향후 2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자체 세금을 내고 자체 손실을 보유하며, 유한 파트너는 위험 한도(at-risk)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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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인의 밀린 세금 신고 따라잡기

먼저 빠진 T2 과세연도, GST/HST 신고 기간, 급여 관련 의무를 모두 적고, 법인의 CRA 계정과 기록에 맞춰 봅니다. 독촉장이나 징수 조치가 있으면 즉시 대응하세요. 장부를 다시 만들고,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새로 나온 세액 결정서와 납부 내역을 대조합니다. 캐나다 거주 법인은 영업을 쉰 해에도 T2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GST/HST에 등록된 기간은 거래가 없어도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법인

캐나다 법인 회계연도 말 정하기와 변경

캐나다 새 법인은 설립일부터 53주 이내에서 첫 T2 회계연도 말을 정합니다. 장부와 영업 방식에 맞는 날짜를 고르세요. 대부분의 법인에게 12월 31일은 선택 사항입니다. 나중에 자발적으로 바꾸려면 일반적으로 사업상 이유를 들어 CRA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통 단기 과세연도가 생깁니다. 법인은 각 기간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을 냅니다.

법인

캐나다 법인 T2 신고 기한과 직접 신고 방법

법인의 재무 기록을 대사하고, 필요한 서식을 고르고, 세금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면 CRA 인증 세금 소프트웨어로 법인 T2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회계연도 말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만, 납부할 잔액은 그보다 먼저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휴면 법인도 T2가 필요할 수 있고,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서 활동했다면 주 신고서를 따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CRA에 해외 자산과 해외 법인 신고하기

캐나다 거주자는 해외 은행 계좌, 주식, 임대 부동산 같은 해외 자산의 취득 원가 합계가 연중 언제든 $100,000을 넘으면 일반적으로 Form T1135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의 지분을 1% 이상 소유하고, 특수관계인과 합쳐 10% 이상 소유하면, 그 법인은 T1135가 아니라 Form T1134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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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인세율과 배당 과세 방식

캐나다 법인은 연방 소득세와 주 또는 준주 소득세를 냅니다.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사업 한도 안의 적격 적극적 사업소득에 대해 연방세 9%를 낼 수 있고, 일반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소득에는 연방세 15%가 붙습니다. 여기에 해당 주 또는 준주의 세율을 더합니다. 투자소득과 소유주 배당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

캐나다 자영업 소득세: 신고 방법과 CPP, 납부 시기

캐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하며, 보통 Form T2125를 사용합니다. 이익에는 연방 소득세와 주(州)·준주 소득세가 부과되고, 퀘벡 외 지역에서는 자영업자 CPP(캐나다 연금제도) 기여금이, 퀘벡에서는 QPP(퀘벡 연금제도)와 QPIP(퀘벡 부모보험) 기여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기여금을 따로 모아 두세요. 적정 금액은 전체 소득과 거주 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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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다른 주에서 사업할 때: 등록과 소득세

먼저 사업장(establishment)을 파악하고, 일하려는 주의 등록 규정을 확인하세요. 캐나다 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내며, 여러 곳에 있으면 Schedule 5로 소득을 나눕니다. 퀘벡 CO-17이나 앨버타 AT1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 파트너는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내며, 연말 거주 주 밖에서 번 소득에는 T2203과 퀘벡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법인 설립 지역이 소득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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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해외 법인 소유: 과세와 신고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는 보통 미국 외 해외 법인에 남아 있는 사업 이익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지배하는 해외 관계회사의 FAPI(해외 발생 자산소득)는 지급 전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해외 배당금을 신고하며, 일부 주주 대여금이나 혜택도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 소유자는 배당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관계회사에 해당하면 T1134가 필요할 수 있으나, 개인이 캐나다 거주자가 된 최초의 해에는 예외입니다. 캐나다에서 경영하면 회사의 거주 지위와 T2 제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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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지연 신고 가산세와 이자, 구제 신청 방법

개인 또는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보통 신고 기한 당시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GST/HST 신고서, 급여 원천징수 납부, 소득 명세서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자는 신고 기한이 더 늦더라도 보통 납부 기한부터 계산됩니다. CRA는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나 이자를 취소할 수 있지만, 구제는 재량이며 세금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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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일하는 계약자가 인적 서비스 사업(PSB)인 경우

캐나다 법인은 일하는 사람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정 주주(specified shareholder)이고, 법인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고객의 직원이나 임원이 되었을 경우 인적 서비스 사업(PSB)을 운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연중 내내 상근 직원이 다섯 명 이하여야 하고, 그 서비스 대가를 연계 법인(associated corporation)에게서 받지 않아야 합니다. PSB 소득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공제는 제한됩니다.

법인

CRA 검토·세무조사 서한 대응과 제출 서류

서한에서 세금 계정, 대상 연도, 문제가 된 항목, 요청 서류, 회신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CRA의 연락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문제가 된 금액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모은 뒤, CRA가 지정한 방법으로 회신합니다. 필요하면 기한 전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십시오. 누락한 항목이 이미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항목은 자발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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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업체 매각 세금: 주식 매각 vs 자산 매각

법인 주식을 매각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양도소득을 신고하며, 주식이 요건을 충족하면 평생 양도소득 공제(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자산을 매각하면 법인이 소득, 환수된 감가상각(recaptured depreciation), 양도소득을 신고하며, 매각 대금을 법인에서 꺼내 가면 개인 차원의 세금이 한 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는 계약서, 자산 이력, 매수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 개인

캐나다 사업체의 회계사 변경과 CRA 권한 이전

가능합니다. 먼저 미결 신고, 납부, 원천 납부 기한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회계사를 바꿔도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고, 파트너는 소득 배분액을 신고하며 파트너십의 GST/HST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사는 누락된 원천 납부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통지서, 장부를 인계받고, 필요한 계정에 권한을 부여한 뒤 이전 대리인의 권한을 취소하십시오.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법인 소유주 사망 시 세금 처리

먼저 대리 권한과 주식 가치를 확인하세요. 사망한 소유주는 배우자 롤오버가 적용되지 않는 한 사망일 기준 양도소득을 마지막 T1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은 이후 받는 과세 대상 배당에 세금을 냅니다. 상속재산 손실 선택으로 그 양도소득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별도 납세자로서 자체 세금을 내고 T2를 제출합니다. 납세 증명서를 받기 전에 재산을 나눠 주면 집행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인 · 개인

캐나다 사업체가 제출하는 세금 신고서 종류

캐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을 개인 T1에 신고하고,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자기 몫을 각자의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일부 파트너십은 T5013 정보 신고서도 제출합니다. 캐나다 거주 법인은 활동이 없는 해에도 매 과세연도마다 별도의 T2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GST/HST 등록 사업자는 매출이 없는 기간을 포함해 모든 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지급 내역에 따라 세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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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연고·체류일·조세조약

캐나다 세법상 거주 여부는 보통 집, 배우자, 부양가족 같은 중요한 주거 연고를 캐나다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민권, 이민 신분, 근무 장소, 단순한 체류 일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183일 미만 머물러도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

몇 년째 세금 신고를 못 했다면: 캐나다 밀린 신고 방법

캐나다 신고 의무가 있었던 연도를 모두 확인하고, CRA 소득 명세서와 본인 기록을 모은 뒤, 각 연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연도별 T1을 작성합니다. CRA의 요구가 있으면 바로 대응하십시오.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 발생하지만, 신고서가 없으면 수당 지급이 끊기고 오래된 환급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 · 자영업자

캐나다 이주 후 첫 세금 신고: 해외 소득·재산 보고

캐나다 첫 소득세 신고서에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날부터 번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고, 그 이전에 번 캐나다 과세 소득도 함께 보고합니다. 입국 전 해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수당과 세액공제 계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재산은 입국일 시점의 가치를 기록해 두십시오. T1135 면제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해에 적용됩니다.

개인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해외 계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캐나다 달러로 보고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의 총액을 소득 종류에 맞는 신고서 줄에 적고, 국가별로 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세액공제액은 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세조약상 면제와 초과 원천징수는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 자영업자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심사와 부인 대응

CRA 서한에 적힌 날짜까지 해외 소득, 최종 세금, 납부액, 환급액의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종이로 제출한 미국 세금 공제 청구에는 해당 W-2, 신고서, IRS 계정 내역(account transcript)을 포함합니다. 공제가 부인되었다면 부족한 증빙을 보내고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남은 세금과 이자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퀘벡 재결정을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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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국 시 세금: 출국세와 마지막 신고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일까지의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며, 투자 자산과 기타 재산을 판 것으로 간주해 생기는 양도소득에 세금(출국세)을 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과 등록 계좌는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마지막 신고서에는 Form T1161과 T1243이 필요할 수 있고, Form T1244로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출국 후에도 캐나다 원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비거주 은퇴자의 제217조 신고와 OAS 신고

먼저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와 조세조약상 거주 지위를 확인합니다. 비거주자일 때 받은 적격 연금·계좌 소득(출국 후 받은 소득 포함)은 제217조 신고서를 제출하면 캐나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은 4월 30일까지 냅니다. 그 선택을 위해 승인된 NR5는 조세조약만 적용하는 NR5와 달리 신고서 제출 의무가 따릅니다. OAS는 해당 연도의 조약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4월 30일까지 T1136을 제출합니다.

개인

법인 배당금을 받은 뒤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배당금은 보통 개인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그로스업(gross-up)으로 신고 소득은 늘어나고, 배당세액공제로 세금은 줄어듭니다. 납부할 세액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신고도 그때까지 하지만, 본인이나 같이 사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을 했다면 6월 15일까지입니다. 세금이 모자라면 신고서는 제출하고, 낼 수 있는 만큼 납부하고, CRA와 납부 방법을 협의하세요.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퀘벡 세금은 별도입니다.

개인 · 법인

캐나다 주택 매도 비과세: 주 거주용 주택 조건

캐나다 주택을 팔 때 생긴 양도소득이 주 거주용 주택 비과세(principal residence exemption)로 전부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에는 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유 기간이 연속 365일보다 짧으면 예외가 아닌 한 단기 매매(flipping)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어도 매도를 신고하고 주택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른 주택, 임대 사용, 기준을 넘는 토지, 비거주자였던 해에 따라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캐나다 주택 단기 매매와 분양권 전매 세금

캐나다 주택, 임대용 주택, 주택 매수권을 365일 미만 보유하다 팔아서 생긴 이익은, 법에 열거된 생활상의 사건 때문에 판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입니다. 단기 매매한 부동산의 사업 손실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양도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수 목적과 실제 행위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BC 주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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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임대·매도 세금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 부동산의 임대 소득은 돈이 해외에 남아 있어도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매도는 캐나다 달러로 신고하고, 그 부동산의 캐나다 세법상 취득원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외국에 낸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이민 전에 소유한 부동산은 취득원가를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

캐나다에서 해외 고용주·고객을 위해 일할 때의 세금

먼저 조세조약상 거주자 지위를 확인하고 일한 장소를 기록해 두십시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급여를 신고합니다. 직원은 총급여를 신고하고, 개인사업자는 순이익을 신고하며 본인의 세금과 CPP 또는 QPP를 직접 납부합니다.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한 일에 과세하며, 해외에서 일한 날의 소득은 그 나라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고용주에게 캐나다 급여 공제와 EI 적용 여부를 문의하고, 분납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해 환급 가능한 원천징수세가 외국에서 공제되었다면 그 나라에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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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임대 소득 세금: 신고, 경비, 손실

캐나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한 경비를 뺀 순임대료를 다른 개인 소득에 더해, 연방 및 주(준주) 일반 세율로 과세받습니다. 임대 소득은 Form T776으로 계산하고, 개인 세금 신고서에는 총임대료와 본인 몫의 순소득을 신고합니다. 룸메이트와 실제로 생활비를 나누는 경우는 임대와 다릅니다. 개인 용도 비용과 일부 단기 임대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

캐나다 임대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CCA 환입·손실

자본 자산으로 보유한 임대 부동산을 파는 캐나다 거주자는 양도소득의 50%가 소득에 포함됩니다. 건물 감가상각 공제인 자본비용 공제(CCA)를 받았다면, 그 일부가 임대 소득으로 전액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환입(recapture)이라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나눈 뒤, 양도소득은 Schedule 3에, 환입은 Form T776에 신고합니다.

개인

CRA 분납 안내서를 받았을 때: 납부·감액·만회

CRA 분납 안내서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개인 분납은 일반적으로 올해와, 직전 2년 중 한 해 모두에서 순납부세액이 $3,000(퀘벡 주는 $1,800)를 넘을 때만 필요합니다. 안내서에 적힌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분납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9월 15일을 놓쳤다면 요건을 확인하고 부족분을 지금 납부하십시오. 퀘벡 주 거주자는 Revenu Québec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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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망 시 세금: 최종 신고서와 상속 부동산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집행인은 사망 시점까지의 소득과 사망 시 부동산의 간주 매각에서 생긴 과세 양도차익을 최종 T1에 신고하고, 그 세금을 상속재산에서 냅니다. 이후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임대료나 매각은 T3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인은 재산을 나누기 전에 CRA의 납세 증명을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

TFSA 초과 납입 세금과 비거주자 납입세

캐나다 TFSA 명의자인 본인은 매월 TFSA 초과액 중 가장 큰 금액의 1%를 세금으로 냅니다. 비거주자일 때 납입하면 한도가 남아 있어도 매월 1%의 세금이 추가로 붙으며, 지정 인출로 전액을 빼거나 다시 거주자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남아 있는 초과액은 인출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RC243과 관련 별지(Schedule)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합리적인 착오였고 곧바로 인출했다면, 관련 수익을 포함해 CRA가 두 세금을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

캐나다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세금과 명의 추가

캐나다에는 자녀에게 집을 주는 데 대한 별도의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정 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배우자 간 이전은 보통 취득가액 그대로 이월됩니다. 명의에 이름을 추가하는 경우는 실질 소유권이 실제로 바뀌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주(州) 차원의 이전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개인

캐나다 집을 임대로 바꾸거나 입주할 때 세금

캐나다에서 집을 임대로 바꾸거나 임대 주택을 내 집으로 바꾸면, 살 사람이 없어도 보통 공정 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봅니다. 주 거주용 주택 공제(principal residence exemption)로 그동안 쌓인 양도소득을 덮을 수 있습니다. 제45조 제2항 또는 제45조 제3항 선택(election)으로 간주 매각을 미룰 수 있지만, CCA와 주 거주용 주택 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캐나다 미신고 소득·해외 재산 자진 신고 방법

네, 가능합니다. 세액이 결정된 신고서를 바꿔 달라고 CRA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이 신고 기한으로부터 한 해 이상 지났고 프로그램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DP)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VDP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산세와 이자가 줄어들 수 있고, 신고한 사안에 대한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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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금 신고, 회계사가 꼭 필요한가요?

네. 캐나다 개인 세금 신고서는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회계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근로 소득 명세서와 일반적인 세액공제는 CRA 인증 세금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자격이 되면 무료 세금 신고 지원(free clinic)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임대, 부동산 매각, 해외, 미제출 연도 문제가 있다면 회계사를 고려하세요. 본인이 승인한 신고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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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및 세액공제

캐나다 법인 차량 구매·리스 vs 개인 소유 비교

업무용과 개인용 주행을 기록한 뒤 세후 비용을 비교하세요. 법인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하면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개인 사용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세금을 냅니다.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법인의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차량 비용을 부담하고, 법인은 업무 주행 거리에 대해 합리적인 킬로미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업무 사용분을 경비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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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장비·차량·건물 자본비용 공제(CCA) 방법

자본비용 공제(CCA)는 소득을 얻는 데 쓰는 장비, 차량, 건물의 취득 비용을 여러 해에 나누어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자산마다 세법상 분류(class)를 정하고, 사용 가능한 시점을 확인한 뒤, 그 연도의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토지는 제외됩니다. 차량 한도, 첫해 우대 조치, 임대 손실 규정, 매각 시 회수(recapture) 가능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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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보수와 급여 지급

법인에서 본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먼저 주식의 권리와 지급 능력(solvency)을 확인합니다. 이사가 한 명이면 그 이사가 결의서에 서명하고, 법인이 배당을 기록하고 지급하며, 원하면 매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캐나다 거주자인 소유주의 과세 대상 배당을 해당 달력 연도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까지 T5로 신고합니다. 퀘벡 거주자라면 연간 투자 소득이 $50에 이르면 RL-3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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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 시기: 연말 전과 후, 어느 해에 과세되나요?

배당금을 실제로 받은 시점을 확인하세요. 개인 신고서와 세금은 결의일이 아니라 받은 달력 연도로 정해집니다. 1월에 받으면 보통 다음 해 신고서에 포함되지만, 분납(instalment)은 더 일찍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회계연도 말 전에 지급하면 법인이 배당 환급(dividend refund)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말 이후에도 배당을 결의할 수 있지만, 배당은 법인 소득을 줄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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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첫해에 본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

돈을 옮기기 전에 각 이체의 성격을 먼저 구분하세요. 소유주 보수는 급여나 배당일 수 있고, 대여금 상환과 증빙이 있는 경비 환급은 다릅니다. 급여는 급여 지급(payroll)을 거치며 소득세와 해당하는 CPP 또는 QPP가 공제됩니다. 통상적인 배당에는 급여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법인세와 4월 30일까지 내야 하는 개인 세금을 따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도 이 추정에 포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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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주택에 살 때 알아야 할 세금

보통은 가능하지만, 비(非)캐나다인이 지분을 일부 가진 회사는 연방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 규정 때문에 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택의 사용 가치보다 적게 내고 쓰면 일반적으로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과세 대상 주주 혜택이 생깁니다. 비싼 집은 비교 임대료로는 부족할 수 있고, 법인의 양도소득에는 주 거주용 주택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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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얼마인가요?

캐나다에는 세금 없는 배당금의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개인 세금은 보통 주주가 내며, 법인이 내는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세금이 없는 한도는 배당 유형, 거주 주(州), 다른 소득, 가족 주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세금이 없는 배당도 소득 기준이 있는 정부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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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인 소유주 보수, 얼마나 받을까

먼저 필요한 세후 현금을 정한 다음, 추가로 받는 금액이 더 낮은 개인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지 따져 보세요.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이익을 남기든 세후 현금을 분배하든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소유주는 법인에서 배당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를 냅니다.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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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자녀 급여·배당 지급과 TOSI

사업에 필요한 일을 한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일한 내용과 지급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법인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을 가진 가족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할소득세(TOSI)가 그 배당에 최고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배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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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급여 조사와 근로자 신분 판정 대응

통지서와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정정이나 이의신청에 앞서 급여, 납부액, 명세서를 대조하세요. 독립 계약자가 직원으로 판정되면 고용주는 근로자 몫과 고용주 몫의 CPP 또는 QPP 보험료, EI 보험료, 퀘벡의 QPIP 보험료에 이자와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일반 파트너와 법인 이사도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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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 지급 신고: T4A와 T5018

자영업자, 파트너십, 법인 모두 먼저 지급액을 수령인의 거주 여부, 업무를 한 장소, 지급 기간별로 나누세요. 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가 $500를 넘으면 법인에 준 대가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T4A를 발급합니다. 세금을 공제했다면 그 경우에도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주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체는 거주자 시공업자에게 T5018을 사용합니다.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한 업무에는 T4A-NR이 필요하고 보통 원천징수도 해야 합니다. 놓친 기간은 대조한 뒤 제출하세요. 가산세와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은 지급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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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급여 지급과 원천공제 납부 방법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CRA 급여 계정을 열고, 직원의 세금 서식을 받고,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 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계산하세요. 여기에 고용주 부담금을 더해 납부자 유형에 맞는 기한까지 합계를 납부합니다. 급여 기록을 보관하고 연말 이후 T4 명세서를 제출하며, 특히 퀘벡에서는 별도의 주(州) 의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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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최대 공제 한도와 CPP를 위한 급여 설정

CRA에서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근무 지역이 속한 주(州)를 확인하세요. 다음 해 RRSP 공제 한도를 최대로 늘리려면 12월 31일까지 $196,6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RRSP 조정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퀘벡 밖에서 연중 내내 CPP 대상 근로를 하면 $85,000.00에서 CPP와 CPP2가 최대가 됩니다. 직원과 법인이 각각 $4,646.45을 내므로 법인 비용은 급여에 법인 부담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퀘벡의 QPP 최대 납입액은 각각 $4,895.30입니다. 나이나 선택 신청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

급여 대 배당금: 법인에서 소유주가 돈을 받는 방법

캐나다 법인은 소유주에게 급여, 배당금 또는 둘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RRSP 공제 한도와 CPP 대상 소득을 만들지만 급여 지급에 따른 의무가 따릅니다. 비적격 배당금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오며 급여처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주 소유주는 세금을 낼 현금을 따로 남겨 두고, 분납 안내가 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는 세금을 비교해서 정하세요.

법인

주주 대여금: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상환 방법

캐나다 법인이 주주나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해 준 실제 대여금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해의 차입자 소득에 포함됩니다. 대여자인 법인의 과세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갚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반복 차입의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법인이 차입자에게 지급할 급여, 상여금, 배당금으로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내 법인 배당금에 붙는 세금: 주(州)별 안내

본인 법인에서 비적격 배당금을 받으면, 받은 현금의 115%가 과세소득에 들어갑니다. 연방 세금은 그 금액의 9.0301%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주(州) 세액공제만큼 줄어듭니다. 적격 배당금은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실제 세금은 다른 소득과 거주 주(州)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금에서는 보통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그해 전체의 세금을 예상해서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을 배당금에서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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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

GST/HST 세율을 잘못 청구했다면: 청구서·신고서 정정

캐나다 GST/HST에서는 먼저 과세 구분, 공급 장소(place of supply), 세금을 납부할 사람을 확인합니다. 세금을 초과해 청구했다면 크레디트 노트(credit note)를 발행하거나 고객이 보낸 데빗 노트(debit note)를 받아들이고, 걷은 초과분은 환불하거나 고객 채무와 상계합니다. 부족하게 청구했다면 청구서를 정정하고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인정되는 초과분은 노트를 발행한 기간에 공제합니다. 매입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미납 세금은 공급자가 납부하며, 선택한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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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객에게 HST 청구? 수출 영세율 규정

캐나다 GST/HST는 대개 청구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소로 배송하는 상품과 비거주자 고객에 대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고객이 누구인지, 상품이나 서비스 대상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수출 증빙과 거주 증빙을 보관하세요. 캐나다에서 상품을 인수해 가거나 캐나다 내 재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며, 걷었어야 할 세금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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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 사업자의 퀘벡 사업: QST·급여·등록

퀘벡 고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QST나 사업체 번호(NEQ)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판매를 분류하고 일반 QST 등록과 지정(specified) QST 등록 기준을 각각 따져 보세요. 걷었어야 할 QST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퀘벡 근로자가 있다면 먼저 고용 주(州)를 판단하세요. 퀘벡 원천징수와 고용주 부담금이 필요하면 고용주가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은 퀘벡 활동과 상호에 비추어 사업체 등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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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ITC) 청구 방법

사업체가 GST/HST에 등록되어 있다면 매출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모든 신고 기간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걷었거나 걷어야 하는 GST/HST와 매출을 신고한 다음, 사업용 매입에 낸 세금 또는 내야 할 세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ITC) 가능 금액을 뺍니다. 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증빙 청구서를 보관하세요. 배정된 기한까지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고, 납부할 금액은 별도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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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업용 부동산 GST/HST: 매매·임대 세금 안내

캐나다 상업용 부동산 매매에는 일반적으로 GST/HST가 부과됩니다. 먼저 실제 매수인의 등록일, 매도인의 거주 여부, 면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록 사업자인 매수인이나 비거주자 매도인의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은 보통 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그 외에는 캐나다 거주자인 매도인이 세금을 받아 납부합니다. GST/HST 등록 사업자(또는 등록 의무가 있는 임대인)는 상업용 임대료에 GST/HST를 부과하고,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상업적 사용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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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 GST/HST: 신축·임대·양도·매매

캐나다에서 신축 주택이나 대규모로 리모델링한 주택에는 일반적으로 GST/HST가 부과되고, 사람이 살던 주택의 재판매는 일반적으로 면세입니다. 요건을 갖춘 실거주 소유자나 장기 임대인은 여러 환급 제도를 통해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 새로 지은 임대 주택, 단기 숙박에는 별도 규정이 있어서 일반 주거용 임대료가 면세라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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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HST 심사와 세무조사: CRA 확인 사항

통지서의 대상 기간, 회신 기한, 발송 기관을 확인하세요. 문의받은 금액을 매출, 매입, 세금 기록과 대조하세요.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자, 세금, 상업적 사용을 보여 주는 증빙으로 뒷받침하고, 환급이나 수출은 각각의 별도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등록 사업자는 결정된 순세액을 내야 하고, 신청인은 거부된 환급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무한책임 파트너, 일부 이사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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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체의 GST/HST 등록: 필요 여부와 방법

캐나다에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전 세계 과세 매출이 $30,000를 넘는 시점부터 일반 GST/HST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캐나다 소비자에게 디지털 상품이나 그 밖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그 매출이 12개월 동안 $30,000를 넘는 시점부터 간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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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PST 등록·징수, 해야 하나요?

캐나다 사업자가 브리티시컬럼비아(BC),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에서 과세 대상 상품,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판매하면 GST/HST와 별도로 주 판매세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판매자, 배송, 마켓플레이스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HST를 쓰는 캐나다 주에는 별도의 PST가 없고, 퀘벡 주는 QST를 따로 운영합니다. 무엇을 파는지, 고객이 어디에서 상품을 받는지,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의 세금을 누가 걷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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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GST/HST 등록 시기와 기준

캐나다 안에서 과세 대상 공급을 하는 캐나다 사업자는 계열 관계자의 매출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이 한 분기 또는 연속한 4개 분기 동안 $30,000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GST/HST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느 거래부터 영향을 받는지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택시 기사와 차량 공유 기사는 첫 과세 승차 요금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놓치면 고객에게 세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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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 및 폐업

캐나다 법인 폐쇄: 세금, 현금, CRA 계정 정리

먼저 채권자에게 갚고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남은 재산은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실제 대여금 상환과 반환하는 납입자본은 배당이 아니며,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간주 배당입니다. 재산을 나누기 전에 납세 증명서 절차를 미리 계획하고, 설립 등록 기관을 통해 해산하고, 해산일까지의 마지막 T2를 제출하고, 각 세금 계정은 의무가 끝날 때 폐쇄하세요.

법인

해산된 캐나다 법인의 회복 절차

먼저 법인을 설립한 등록 기관을 확인하세요. 통지를 받았다면 보통 기한 안에 통지에 적힌 서류를 제출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산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사업을 재개하거나 재산이나 CRA 환급금을 되찾기 전에 근거법이 정한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은 여전히 세금 신고와 채무를 부담하며, 이사와 법인 재산을 받은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인

해외 소유자

비거주자 캐나다 임대 소득: NR6와 216조 신고

캐나다 비거주자 개인이 받는 캐나다 임대료에는 일반적으로 총 임대료의 25%가 원천징수됩니다. 캐나다 대리인이 있고 CRA가 Form NR6를 승인하면, 원천징수를 순 임대료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순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환급을 받으려면 216조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NR6가 승인되면 이 신고서 제출은 의무가 됩니다.

개인

해외에서 캐나다 법인 소유: 거주 지위와 CCPC

해외로 이주한다고 해서 캐나다 법인의 거주 지위나 CCPC 자격이 그 자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조세조약에 따른 본인의 세법상 거주 지위를 확인한 다음, 법인의 거주 지위와 지배 관계를 따져 보세요. 법인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NR4를 제출합니다. 올바르게 원천징수한 Part XIII 세금은 일반적으로 소유주의 최종 캐나다 배당 세금입니다. 그 밖의 지급액은 처리가 다릅니다.

법인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매도 가이드

캐나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비거주자라면, 자본자산은 T2062를 제출하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 등 자본자산이 아닌 부동산은 T2062A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T2062 실제 매도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매도한 해의 세금 신고서로 CRA에 낸 금액과 환급을 정산합니다.

개인

장부 관리

캐나다 사업 경비 개인 결제와 홈오피스 처리

캐나다에서는 증빙이 있는 사업 경비를 한 번만 기록합니다.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결제한 사람에게 갚을 금액을 상환할 수 있고, GST/HST 등록 사업자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GST/HST 공제(input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직접 내고, 파트너는 자기 몫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개인사업자는 T2125에 사업 사용분을 경비로 신고하고 본인 세금을 직접 내며, 사업에서 가져간 돈은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홈오피스 비용과 법인 설립 전 비용은 따로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캐나다 밀린 장부 정리: 세금 신고 전 준비

캐나다에서는 마지막으로 대사를 마친 달부터 시작합니다. 은행, 카드, 매출, 매입, 급여 기록을 모으고, 거래를 한 번씩만 입력하고, 잔액을 대사한 뒤, 신고 전에 증빙이 있는 보고서와 미해결 항목을 세무 신고 대행인에게 넘기세요. 개인사업자와 파트너는 사업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직접 냅니다.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는 파트너십의 GST/HST를 부담할 수 있고, 법인 이사는 납부하지 않은 급여 원천공제액이나 GST/HST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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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장부를 직접 관리할까, 장부 담당자를 고용할까

네, 가능합니다. 캐나다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은 스프레드시트나 소프트웨어로 장부를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장부 담당자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매출, 경비, 증빙부터 시작하고, 은행 잔액과 세금 잔액을 대사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세금을 개인 책임으로 내고, 파트너는 자기 몫에 대해 세금을 내며,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파트너, 이사, 특수관계에 있는 재산 수령자(non-arm's-length)도 일정한 사업 세금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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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담보대출: 배당금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

네, 가능합니다. 본인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은 캐나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활용될 수 있지만, 어떤 소득을 인정할지는 대출 기관이 정합니다. 먼저 어느 연도의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새로 신청한다면 T1, T5,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법인 재무제표를 준비하세요. 자영업자는 2년 치 통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갱신 때는 현재 대출 기관에 갱신된 증빙이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법인 · 자영업자

캐나다 장부의 미국 달러 매출·마켓플레이스 정산

캐나다 달러로 세금을 신고하려면 각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고,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을 총매출, 환불, 수수료, 세금, 보류 자금과 대사해야 합니다. 환율 차이는 따로 기록합니다. 은행에 입금된 순액은 매출액이 아닙니다. 캐나다 자영업자는 T2125에 수입과 경비를 신고하고, 법인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T2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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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인의 연말 재무제표

캐나다 법인이 GIFI 코드를 사용해 T2를 작성하려면 보통 연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CRA는 공인회계사(CPA)가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감사 보고서, 검토 보고서, 편집 보고서가 필요한지는 회사법, 주주, 그리고 대출 기관처럼 재무제표를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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