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구입하는 캐나다 사업자
- 임대 부동산을 가진 개인과 파트너십
- 세법상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일반 운영 경비와 GST/HST 매입세액공제
- 임대 부동산 매각에 대한 세금과 주 거주용 주택 비과세
- 비거주자 임대인의 원천징수와 신고
자산을 사면 왜 비용 전액을 한 번에 공제할 수 없나요?
소득을 얻는 데 쓰는 장비, 차량, 건물은 보통 자본 자산입니다. 자본비용 공제(CCA)는 이런 자산이 낡거나 쓸모가 줄어드는 기간에 맞추어 세금 공제를 여러 해에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주문했거나 대금을 낸 때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공제를 시작합니다(CRA: 임대 CCA).
CCA는 분류(class)별로 계산합니다. 미상각 자본비용(UCC)은 자산 추가, 매각, 이전 CCA를 반영한 뒤 그 분류에 남아 있는 세법상 잔액입니다. 대부분의 분류는 체감잔액법을 씁니다. 공제 가능한 UCC에 분류별 요율을 곱한 뒤, 공제받은 CCA만큼 UCC를 줄입니다. 재무제표의 회계상 감가상각은 세금 공제액을 정하지 않습니다(CRA: CCA 해설서). 일반 운영 경비는 캐나다 자영업 소득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어떤 CCA 분류와 요율이 적용되나요?
자산의 종류와,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일이 CCA 분류를 결정합니다. 아래의 자주 쓰는 분류는 출발점으로 삼고, 어느 분류에도 분명히 맞지 않는 자산은 CRA 분류 설명을 확인하세요.
| 자산 | 일반적인 분류 | 연간 요율 |
|---|---|---|
| 1987년 이후 취득한 대부분의 건물 | 1 | 4% |
| 가구, 가전제품, 그리고 많은 일반 공구와 장비 | 8 | 20% |
| 해당 취득가액 상한 이하의 자동차와 승용차 | 10 | 30% |
| 그 상한을 넘는 승용차 | 10.1, 차량 한 대당 하나의 분류 | 30% |
| 범용 컴퓨터 하드웨어와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 50 | 55% |
| 원래라면 Class 10 또는 10.1에 해당할 적격 무공해 차량 | 54 | 30% |
더 높은 10% 요율은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의 신축 임대 건물(또는 그 일부)에 적용됩니다. 대상은 네 세대 이상이며 그중 네 세대 이상이 전용 주방, 욕실, 거실 공간을 갖춘 건물이거나, 주거용 세대가 10세대 이상인 건물입니다. 거의 모든 세대를 연속 28일 이상의 임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공사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용 건물의 용도 변경이 2024년 4월 15일 이후 2031년 이전에 시작되어야 하고, 건물은 2036년 이전에 사용 가능해야 하며 별도의 분류에 넣어야 합니다(소득세 시행규칙 제1100조, 제1101조, 제1104조). 오래된 건물, 임차 개량물, 특수 기계, 일부 차량은 다른 분류를 씁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CCA 분류가 없습니다(CRA: 분류).
2007년 3월 18일 이후 취득해 처음 사용한 Class 1 비주거용 건물은, 연말 기준으로 연면적의 90% 이상을 캐나다 안에서 비주거용으로 쓰면 합계 요율 6%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비율만큼을 제조 또는 가공에 쓰면 1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분류에 넣으려면 선택 신청이 필요하며, 건물을 취득한 연도의 신고서에 서한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4%가 적용됩니다(CRA: 분류, 소득세 시행규칙 제1101(5b.1)항).
첫해에는 CCA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첫해 CCA는 자산을 언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와 어떤 우대 조치를 적용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반년 규칙(half-year rule)은 분류의 순 추가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CCA를 계산합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는 재가속 투자 우대 자산(RIIP)은 일반적으로 순 추가액의 절반을 첫해 계산 기준액에 더해, 그 추가액에 대해 일반 분류 요율의 한 배 반을 적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소득세 시행규칙 제1100(2)항, CRA: T2 안내서).
| 사용 가능해진 자산 | 첫해 처리 |
|---|---|
| 우대 조치가 없는 일반 추가 자산 | 일반적으로 반년 규칙 적용 |
| 2025년 이전에 취득해 이번 과세연도에 처음 사용 가능해진 적격 가속 투자 우대 자산 | 반년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순 추가액에 일반적으로 분류의 일반 요율이 적용됩니다 |
| 2024년 이후 취득한 적격 RIIP | 반년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순 추가액에 일반적으로 분류 요율의 한 배 반이 적용됩니다 |
| 2024년 4월 15일 이후 취득하고 2027년 이전에 사용 가능해진 적격 Class 50 컴퓨터 자산 | 첫해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2024년 이후 취득하고 2030년 이전에 사용 가능해진 적격 Class 54 또는 55 무공해 차량 | 첫해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전의 일반 즉시 경비 처리 우대 조치에 따른 지정 자산 | 2025년 이전에 사용 가능해야 했으므로, 이번 과세연도에 새로 사용 가능해진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제안된 조치에 따라 2026년 9월 15일 이후 취득한 많은 자산 | 법제화되면 첫해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lass 1과 3 건물, 일부 Class 10과 10.1 차량은 제외되며, 개인과 개인 구성원이 있는 파트너십은 이 조치로 손실을 만들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
RIIP에는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전에 소유했던 자산, 또는 일정한 과세이연 이전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장비와 무공해 차량 등 일부 지정 분류는 우대 내용도 다릅니다. 우대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자산의 분류, 취득일, 사용 가능일, 이전 이력을 확인하세요(CRA: T2 안내서, 소득세 시행규칙 제1100(2)항).
개인 자산을 소득을 얻는 데 쓰기 시작하면, 그 자산의 자본비용은 일반적으로 그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와, 취득가액에 가치 상승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 중 낮은 쪽입니다(소득세법 제13(7)항, CRA: T4002).
신규 사업의 첫 기간처럼 과세연도나 사업 회계기간이 12개월보다 짧으면, 대부분의 CCA 최대 공제액은 해당 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즉시 경비 처리와 일부 분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소득세 시행규칙 제1100(3)항, CRA: T4002). 법인의 지배권이 바뀌면 과세연도가 일찍 끝나고, 분류의 공정 시장 가치를 넘는 남은 UCC에 대해 CCA 공제가 강제됩니다(소득세법 제249(4)항, 제111(5.1)항).
재무부가 제안한 즉시 경비 처리 조치는 위에서 인용한 시행규칙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제를 받기 전에 법제화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자동차나 트럭의 CCA는 어떻게 받나요?
먼저 그 차량이 승용차인지, 승용차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지, 적격 무공해 차량인지 구분하세요. Class 54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차를 이번 과세연도에 취득하고 판매세 전 가격이 $39,000를 넘으면 Class 10.1에 들어갑니다. 이때 CCA 대상 자본비용은 그 금액에 해당 판매세를 더한 금액이 상한이며, GST/HST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합니다. 업무와 개인에 함께 쓰는 일부 승용차는 이 매입세액공제액이 다음 해의 기초 UCC를 줄입니다. 상한은 취득한 연도에 맞춰 정해지므로, 오래된 차량에는 그 차량을 취득한 연도의 한도를 계속 적용하세요(재무부: 자동차 한도, CRA: GST/HST 공제 조정).
Class 10 차량은 하나로 묶어 계산하고, Class 10.1 차량은 한 대씩 따로 기록합니다. 적격 무공해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Class 54에 들어가며, 이번 과세연도에 취득한 차량의 자본비용 상한은 판매세를 더해 $61,000입니다. 차량을 취득한 연도의 신고서에서 선택 신청을 하면 대신 일반적인 Class 10 또는 10.1에 넣을 수 있으며, 늦은 신청이나 수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CRA: 차량 분류). 대부분의 자동차와 일부 픽업트럭은 승용차입니다. 픽업트럭이나 밴은 취득 연도의 CRA 차량 정의 표에 맞는 좌석 수와 업무용 운송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승용차 상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면서 개인 용도로도 운전한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공제받으세요. 직원이나 주주가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 과세 대상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CRA: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동차, CRA: 주주 혜택). 구매 청구서와 업무 킬로미터 및 전체 킬로미터 기록을 보관하세요. 공제 적격 여부는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임대 부동산에도 CCA를 공제받아야 할까요?
임대 부동산의 CCA는 선택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소유주는 CCA로 임대 전체 손실을 만들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CCA를 적용하기 전에 모든 임대 부동산의 순소득을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생명보험회사, 한 해 내내 주된 사업이 자기 부동산의 리스, 임대, 개발 또는 판매인 법인, 그런 법인들로 이루어진 적격 파트너십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지정 리스백(specified leaseback)에는 여전히 제한이 적용됩니다(소득세 시행규칙 제1100(11)–(13)항). 단기 임대가 금지되었거나 해당 등록, 면허, 허가 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CCA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CRA: 임대 소득).
지금 공제를 받으면 UCC가 줄어들고, 건물을 팔 때 회수(recapture)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전에 지금의 공제와 앞으로의 매각 가능성, 미래 소득을 비교하세요. 1971년 이후 취득한 임대 건물 중 건물 자본비용이 $50,000 이상이면 별도의 분류에 넣습니다. 따라서 매각하면 같은 번호의 분류에 있는 다른 건물로 상쇄되지 않은 채 회수나 종료 손실(terminal loss)이 생길 수 있습니다(CRA: 임대 소득). 매각 시 세금 결과는 임대 부동산 매각에서 다룹니다.
부동산 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나누나요?
구입 시점의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합리적으로 나누세요. 계약서에 가격이 따로 적혀 있다면 그 증거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CCA 분류에는 건물 부분만 들어갑니다. 공통 마감 비용은 같은 비율로 나누고, 한쪽에만 해당하는 비용은 그쪽을 따릅니다(CRA: 임대 소득, CRA: CCA 해설서).
매매 계약서, 마감 명세서, 감정평가서나 과세 평가액 같은 가격 배분의 근거 자료를 보관하세요. 토지는 CCA 계산이 있는 Area A가 아니라 Form T776 또는 T2125의 Area F에 기재합니다(CRA: 임대 소득). 자택을 임대용으로 바꾼 경우에는 세법상 최초 원가에 대해 별도의 용도 변경(change of use)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택을 임대용으로 바꿀 때를 참고하세요.
집 일부를 사업이나 임대에 쓴다면 그 부분에도 CCA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택이 주 거주용 주택이거나 주 거주용 주택이 될 수 있다면, 건물 CCA를 공제받기 전에 용도 변경 규정을 확인하세요. 제45(2)항의 자택을 임대용으로 바꾸는 선택 신청은 신고서와 함께 서명한 서한으로 하며, 집 일부의 용도가 바뀐 경우에는 2019년 3월 19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CCA를 공제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임대 부동산이 자택이 될 때는 앞서 받은 CCA 때문에 반대 방향의 선택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선택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CRA는 보통 소득을 얻는 용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구조 변경이 없으며, CCA를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만 일부 간주 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CRA: 임대 소득). 자택을 임대용으로 바꿀 때와 주 거주용 주택 비과세를 참고하세요.
자영업자가 집에 업무 공간을 두는 경우, 그곳이 주된 사업장이거나 업무에만 쓰면서 정기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공간이라면 CCA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합리적인 면적 비율로 나누고, 개인 용도로도 쓰는 공간이면 사용 시간에 따라 조정합니다. CCA를 포함한 집 업무 공간 경비는 사업 손실을 만들거나 늘릴 수 없으며, Form T2125의 Part 7에 기재합니다(CRA: 집 업무 공간 경비). 임대한 공간은 임대 부분만 적용하고 임대 손실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CRA: 임대 소득).
매년 CCA를 최대한도로 공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분류마다 전혀 공제하지 않는 것부터 허용된 최대 금액까지 원하는 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 금액은 UCC를 줄여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그 분류의 UCC에 그대로 남습니다(CRA: 임대 소득).
공제를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자산 취득과 처분은 CCA 명세서에 기록하세요. 다음 신고서가 올바른 잔액으로 시작하도록 전년도 UCC 명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CRA: 임대 소득).
공제하지 않고 넘긴 CCA를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 공제하지 않은 UCC를 이후 연도에 사용합니다. CRA의 수정 정책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에만 증액된 공제를 인정합니다. 그 기한은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후 90일이며, 개인은 신고 기한 한 해 뒤가 더 늦으면 그날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165(1)항). 세액을 올리는 재부과 처분이나 상쇄 조정처럼 정해진 예외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연도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CRA: IC84-1).
예전 신고서에서 자산을 아예 빠뜨렸거나 잘못된 분류에 넣었다면, 수정을 요청하기 전에 구매 기록과 이후의 모든 UCC 명세서를 맞추어 보세요. CRA는 같은 회람(circular)에서 분류 오류를 별도로 다룹니다.
장비나 차량을 팔거나 폐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처분 대금을 그 분류의 UCC에서 빼며, 일반적으로 자산의 최초 자본비용까지만 뺍니다. 분류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는 회수(recapture)입니다. 분류에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은데 UCC가 아직 플러스라면 종료 손실(terminal loss)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 자산 하나가 아니라 분류 전체에 따라 정해집니다(CRA: T4002).
Class 10.1 승용차는 예외입니다. 즉시 경비 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이 아니라면 처분할 때 일반적인 회수와 종료 손실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매각한 연도에 제한된 CCA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CRA: T4002). 적격 Class 54 무공해 승용차는 다른 처분 규정을 따릅니다(CRA: CCA 해설서). 판매 청구서나 폐기 기록과 전년도 UCC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CCA는 어디에 기재하나요?
자산을 소유한 활동에 맞는 연방 CCA 명세서를 사용하세요. 공동 소유만으로 임대가 파트너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를 포함한 공동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각자의 T776에 자기 지분을 기재합니다. 파트너십은 자기 자산의 CCA를 파트너십 차원에서 정하며, 파트너가 각자 다른 금액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CRA: T4002, CRA: 임대 소득).
| 활동 | CCA 기재 위치 |
|---|---|
| 개인사업자의 사업 또는 전문직 업무 | Form T2125의 CCA 항목 |
| 개인 임대 활동 | Form T776의 CCA 항목 |
| 법인 | T2와 함께 제출하는 Schedule 8 |
| 파트너십 | 파트너십이 CCA를 계산하고, 파트너는 배분받은 소득이나 손실을 기재합니다. T5013이 필요하지 않다면 파트너십의 CCA를 해당 활동 서식의 Area A에 기재합니다. |
퀘벡 개인은 주 CCA도 계산합니다. 임대는 Form TP-128-V에서, 사업은 Form TP-80-V의 Part 5에서 계산합니다. Form T776의 나머지는 임대 소득 신고를, T2 신고 절차는 법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재무제표상 감가상각은 법인의 연말 재무제표에서 다룹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로 든 예시입니다. 회계기간이 역년 전체인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로부터 C$10,000짜리 Class 8 장비를, 제안된 즉시 경비 처리 조치의 시작일인 2026년 9월 15일 전에 구입합니다. 이 장비는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용으로 사용 가능해지고, RIIP 요건을 충족하며, 개인 용도 사용이나 같은 분류의 다른 추가 및 매각은 없습니다. Class 8 요율은 20%입니다. 첫해 CCA 계산 기준액은 C$15,000으로, C$10,000의 추가액에 C$5,000의 RIIP 조정을 더한 금액입니다. 첫해 최대 공제액은 C$3,000입니다. 소유주가 대신 C$2,000을 공제하면 기말 UCC는 C$8,000입니다. 일시적인 C$5,000 조정은 기말 UCC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IIP가 없다면 일반 반년 규칙의 기준액은 C$5,000, 최대 공제액은 C$1,000입니다(소득세 시행규칙 제1100(2)항).
상황이 다르신가요?
- 곧 임대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경우: 임대 부동산 매각에서 회수(recapture)와 양도소득을 확인하세요.
- 자택에 대해 CCA를 공제받는 경우: 먼저 주 거주용 주택 비과세를 확인하세요. 자택을 새로 임대용으로 바꾼 경우에는 용도 변경 규정도 필요합니다.
- 비거주자 임대인인 경우: 비거주자 임대인 신고를 참고하세요.
- 차량, 법인 자산, 임대 건물의 첫해 공제액이 크거나 매각 계획이 있는 경우: 청구서, 사용 가능일, 이전 CCA 명세서, 마감 명세서, 차량 킬로미터 기록을 모아 세금 신고 준비 지원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Class 1 CCA 비율 1987년 이후 취득한 대부분의 건물입니다. 특별 건물 규정으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 CRA: 감가상각 자산의 분류 확인함 |
| Class 8 CCA 비율 일반 가구, 가전 및 일반 장비 | 20% | CRA: 감가상각 자산의 분류 확인함 |
| Class 10 및 10.1 CCA 비율 첫해 조정 전 두 차량 등급의 일반 세율 | 30% | CRA: 감가상각 자산의 분류 확인함 |
| Class 50 CCA 비율 범용 컴퓨터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의 첫해 확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5% | CRA: 감가상각 자산의 분류 확인함 |
| Class 54 CCA 비율 적격 무공해 차량입니다. 확대된 첫해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0% | CRA: 감가상각 자산의 분류 확인함 |
| 적격 신규 임대 전용 건물의 CCA 총 상각률 별도 클래스로 분류된 적격 신규 임대 전용 주거 건물의 Class 1 일반 4%에 추가 공제 6%를 더한 비율 | 10%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100(1)(a) 및 (a.4) 확인함 |
| 추가 건물 공제를 위한 바닥 면적 테스트 과세연도 말에 적격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 | 90% | CRA: 감가상각 자산의 분류 확인함 |
| 적격 비주거용 건물의 CCA 총 상각률 Class 1 4%에 추가 공제 2%를 더한 비율입니다. 2007년 3월 18일 이후 취득한 건물로 별도 클래스를 선택했으며, 연말에 면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 6% | CRA: 감가상각 자산의 분류 확인함 |
| 적격 제조 또는 가공 건물의 CCA 총 상각률 Class 1 4%에 추가 공제 6%를 더한 비율입니다. 2007년 3월 18일 이후 취득한 건물로 별도 클래스를 선택했으며, 연말에 캐나다에서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 10% | CRA: 감가상각 자산의 분류 확인함 |
| Class 10.1 승용차 상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신규 또는 중고 승용차에 대한 판매세 제외 금액 | $39,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2026년 자동차 한도 확인함 |
| Class 54 무공해 승용차 상한 2026년 신규 또는 중고 적격 무공해 승용차에 대한 판매세 제외 금액 | $61,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2026년 자동차 한도 확인함 |
| 임대 건물 별도 등급 기준액 1971년 이후 취득한 임대 부동산의 건물 자본 비용 | $50,000 | CRA: 임대 소득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감가상각 자산의 분류
- CRA: T4002 4장
- CRA: 임대 소득
- CRA: T2 안내서 Schedule 8
- 소득세 시행규칙(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자동차 한도
- CRA: 자본비용 공제 해설서(folio)
- CRA: CCA 공제액 수정
-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제안된 생산성 메가 공제(Productivity Mega Deduction)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임대 자산의 자본비용 공제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Form TP-80-V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3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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