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고객에게 판매하는 미국 등 캐나다 밖 사업체
-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 디지털 상품, 서비스, 물품을 직접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판매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에서 번 수익에 대한 캐나다 소득세
- 관세와 물품 수입 방법
- 플랫폼 운영자 본인의 등록 및 신고 의무
- 단기 숙박
- 미국 주 판매세
어느 등록이 적용되나요?
두 가지 질문으로 정해집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파는지입니다. 퀘벡, BC,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주의 주 판매세는 별개이며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판매 대상 품목 | 판매 상대 | 연방 등록 |
|---|---|---|
| 무엇이든 해당하며, 캐나다에서 사업을 함 | 모든 고객 | 소규모 공급자가 아니면 일반 GST/HST |
| 서비스 또는 무형 자산(디지털 상품 포함)이며,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지 않음 | 캐나다에 있는 사람, 그리고 GST/HST 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 사업체 | 이 매출이 12개월 동안 $30,000를 넘으면 간이 GST/HST |
| 서비스 또는 무형 자산이며,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도 않음 | GST/HST 번호를 알려 주는 사업체 | 이 매출에는 해당 없음.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캐나다 안에서 배송하는 물품(풀필먼트 창고 출고 등. 해외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는 경우 제외)이며,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지 않음 | 캐나다에 있는 사람, 그리고 GST/HST 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 사업체 | 이 매출이 12개월 동안 $30,000를 넘으면 일반 GST/HST. 간이 등록은 불가 |
| 해외에서 캐나다로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는 물품 | 모든 고객 | 위의 물품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첫 번째 행)는 예외입니다. GST/HST는 일반적으로 국경에서 징수되고, 일부 소액 화물은 면제됩니다. 예외: 캐나다에서 광고하는 인쇄 도서, 신문, 잡지는 소규모 공급자가 아니면 일반 GST/HST 등록이 필요합니다 |
| 서비스, 무형 자산, 캐나다 안에서 배송되는 물품(해외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보낸 물품 제외)을 GST/HST에 등록된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본인은 등록하지 않음 | 소비자, 또는 플랫폼이 일반 규정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모든 구매자 | 플랫폼이 세금을 징수하며, 이 매출은 간이 등록 한도나 물품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으로 판매한 물품은 소규모 공급자 판단에는 계속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는 물품은 대신 국경에서 과세됩니다 |
| 캐나다 안의 세미나, 행사, 오락 시설 입장권 | 모든 고객 |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든 하지 않든, 소규모 공급자이더라도 일반 GST/HST |
서비스와 무형 자산에는 스트리밍, 앱, 전자책 같은 디지털 상품과 법률이나 회계 업무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출처: RC4027과 CRA의 디지털 경제 등록 안내 페이지.
일반 GST/HST 규정에서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소규모 공급자가 아닐 때입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일반 규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 안의 행사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캐나다 안에서 배송하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12개월 동안 $30,000를 넘게 판매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인쇄 출판물의 주문을 받으러 다니는 경우에는 등록해야 합니다(RC4027, CRA).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CRA는 다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봅니다.
- 대리인이나 직원
- 물품이 배송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곳
- 물품을 구입하고 자산이나 재고를 보유하는 곳
- 계약이 체결되는 곳
- 서비스가 수행되는 곳
- 은행 계좌나 지점이 있는 곳
- 전화번호부나 인명록에 올라 있거나 광고하는 곳
소규모 공급자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전 세계 과세 매출이 특수관계자(associates)의 매출과 합산해 $30,000를 넘으면 소규모 공급자가 아니게 됩니다(CRA).
- 한 분기 안에 넘은 경우: 한도를 넘게 만든 판매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29일 이내에 등록하세요.
- 직전 4개 분기 합계로는 넘었지만 한 분기 안에는 넘지 않은 경우: 그 분기 다음 달 말에 소규모 공급자 지위를 잃으며, 29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전 세계 과세 매출이 한도를 넘는 사업체는 캐나다에서 아무리 적게 팔더라도 소규모 공급자가 아닙니다. 금융 서비스, 자본적 자산, 영업권(goodwill)의 매출은 제외됩니다.
비거주자는 CRA의 비거주자 사업체 등록(Non-Resident Business Registration) 온라인 양식 또는 Form RC1로 신청합니다(CRA).
의무가 없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비거주자라도, 예를 들어 캐나다로 배송할 물품의 주문을 정기적으로 받으러 다니거나, 캐나다에서 수행되는 서비스나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무형 자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사업용 매입에 낸 GST/HST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신 캐나다에서의 과세 매출에 GST/HST를 부과, 징수,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한 해 동안은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RC4027).
CRA에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일반 규정으로 등록하고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사무실이나 지점 같은 고정된 사업 장소)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고정 사업 장소를 통해서만 캐나다에서 판매한다면 보통 내야 합니다(RC4027).
- 금액: 처음 12개월은 예상 순세액, 그 이후는 직전 12개월의 실제 순세액의 50%입니다.
- 한도: 최소 $5,000, 최대 $1,000,000.
- 보증금 없음: 캐나다에서의 과세 매출이 연간 $100,000 이하이고, 순세액이 납부 $3,000에서 환급 $3,000 사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 등록 사업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다.
간이 등록은 언제 필요한가요?
다음에 모두 해당할 때입니다(소비세법 제211.12조, CRA).
-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 규정으로 등록하지도 않았습니다.
- 평소 거주지가 캐나다이고 GST/HST에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은 구매자에게 과세 대상 서비스나 무형 자산을 판매합니다.
- 영세율 매출과 등록 플랫폼을 통한 매출을 제외한 이 매출이 어느 12개월 기간에든 $30,000를 넘었거나 넘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됩니다.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매출이 한도를 넘는 날, 또는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 Form RC1이 아니라 CRA의 간이 온라인 등록으로 신청하세요(소비세법 211.12(3)항, CRA).
등록하면 달라지는 점(CRA):
- 고객이 거주하는 주의 세율로 GST 또는 HST를 부과합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영수증, 청구서, 계약서에 부과한 GST/HST를 고객에게 보여 주거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립니다(CRA).
- 실수로 세금을 부과받은 등록 사업체는 그 세금을 CRA에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 분기마다 신고하며, 각 분기가 끝난 지 한 달 뒤까지 제출합니다.
- 미국 달러나 유로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두 제도에 동시에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자발적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신 일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등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을 내야 할 수 있고, 등록된 사업체에 대한 매출에도 GST/HST를 부과해야 합니다(CRA).
사업체에 대한 매출도 한도에 포함되나요?
사업체가 GST/HST 등록 번호를 알려 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CRA는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지정 캐나다 수령인(specified Canadian recipient)"이 아니므로 그 매출은 한도에서 제외됩니다(CRA). 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 사업체는 소비자와 같이 취급됩니다.
물품이 캐나다 창고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물품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일반 등록만 가능합니다. 캐나다 안의 재고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지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먼저 그것을 확인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신 소규모 공급자 판단이 적용됩니다. 풀필먼트 창고에 있는 물품이나 캐나다 안의 장소에서 발송한 물품처럼 캐나다의 구매자에게 배송되거나 제공되는 물품이 포함됩니다. 소비자에 대한 이 매출이 12개월 동안 $30,000를 넘으면 29일 이내에 일반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보증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CRA, 소비세법 240(2.1)항).
등록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그 매출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캐나다 밖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는 물품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CRA).
어느 세율을 부과해야 하나요?
공급 장소 규정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지는 주의 세율입니다. 물품은 배송되는 곳에서 과세됩니다. 소비자에게 파는 서비스와 무형 자산은 집이나 청구 주소, IP 주소, 결제 정보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주지를 사용합니다(CRA).
| 고객이 있는 주 또는 준주(territory) | 세금 | 세율 |
|---|---|---|
| 온타리오 | HST | 13% |
| 노바스코샤 | HST | 14% |
| 뉴브런즈윅 | HST | 15% |
| 뉴펀들랜드래브라도 | HST | 15% |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HST | 15% |
|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그리고 세 준주 | GST | 5% |
세율은 CRA 세율표를 따릅니다.
퀘벡, BC, 서스캐처원, 매니토바는 별도로 등록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각 주는 GST와 별도로 자체 판매세를 운영하며, 주 밖의 판매자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이 세금들은 GST/HST 등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 | 세금 | 주 밖의 판매자가 등록해야 하는 경우 |
|---|---|---|
| 퀘벡 | QST, 9.975% | 지정 QST(specified QST): 일반 GST/HST에 등록하지 않은 캐나다 밖 공급자가 퀘벡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무형 자산(디지털 상품 등)이나 서비스의 과세 매출이 12개월 동안 $30,000를 넘는 경우(Revenu Québec). 매출이 한도를 넘는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GST/HST에 등록한 공급자는 같은 기준을 사용하지만 물품 매출도 포함합니다(Revenu Québec). 일반 QST(general QST): 퀘벡에 보관하거나 우편이나 택배가 아닌 방법으로 퀘벡에 배송하는 물품의 매출이 12개월 동안 $30,000를 넘는 경우(Revenu Québec). 지정 제도에서는 TQ 문자가 붙은 QST 번호를 알려 주는 고객에게서는 QST를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제도에서는 등록된 사업체를 포함해 퀘벡의 모든 과세 매출에 QST를 부과합니다(Revenu Québec) |
| 브리티시컬럼비아 | PST, 7% | BC 고객의 주문을 받는, 캐나다 밖의 소프트웨어(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포함) 또는 통신 서비스(스트리밍 포함) 판매자로서, 이 매출로 얻은 BC 수입이 최근 12개월 동안 $10,000를 넘었거나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체 고객도 포함됩니다. 공급하기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풀필먼트 하우스처럼 BC에 있는 재고로 BC 고객에게 판매하는 판매자는 어디에 있든 한도 없이 등록해야 합니다(Bulletin PST 001, 소프트웨어) |
| 서스캐처원 | PST, 6% | 서스캐처원에서 소매 판매(그곳으로 배송하는 물품, 과세 대상 서비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포함)를 하는 주 밖의 사업체는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서스캐처원의 소규모 판매자 면제는 주 밖의 판매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면허 있는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를 통해서만 판매하는 판매자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PST-5, PST-7) |
| 매니토바 | RST, 7% | 매니토바의 주문을 받고 과세 대상 물품을 그곳으로 배송하거나 그곳에 재고를 보유한 주 밖의 판매자, 스트리밍 서비스와 미디어 판매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기타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자(RST 004, RST 033, RST 064). RST 004는 연간 과세 매출이 $30,000 미만인 경우의 예외를 두지만, 매니토바에서 재판매할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RST를 내지 않은 주 밖의 사업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외 소프트웨어나 스트리밍 판매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매니토바 주 재무부(Manitoba Finance)에 확인하세요 |
네 개 주 모두, 주 세금을 징수하는 플랫폼을 통한 매출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퀘벡에서는 그 매출이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웹사이트를 통한 매출은 계속 포함됩니다. BC에서는 플랫폼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연대 책임이 남습니다(PST 142, RST 064).
캐나다로 발송하는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일반적으로 캐나다로 수입되는 물품의 GST를 수입 시점에 관세와 함께 징수합니다. 일부 소액 화물은 면제됩니다(CBSA). 소비자가 HST 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HST 전액을 징수합니다. 수입 명의자(importer of record,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지정된 사업체나 사람)가 등록 여부와 별개로 이를 납부합니다(CBSA, CRA).
예시
한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는 캐나다에 사무실, 직원, 서버, 계약이 없습니다. 이 회사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으로 월 구독을 판매합니다. 최근 12개월 동안의 캐나다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캐나다 달러).
| 고객 | 매출 |
|---|---|
| 캐나다 전역의 개인 | $38,000 |
| GST/HST 번호를 알려 준 캐나다 사업체 | $50,000 |
| 합계 | $88,000 |
- 간이 등록 한도에는 개인에 대한 매출인 $38,000 부분만 포함됩니다. 이 금액이 $30,000를 넘으므로 이 회사는 간이 제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 온타리오의 구독자에게는 HST 13%를, 앨버타의 구독자에게는 GST 5%를 부과합니다. 번호를 알려 준 사업체에는 GST/HS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않고, 분기마다 신고하며, 미국 달러로 신고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8,000 중 $9,000은 퀘벡에서 나왔습니다. $30,000에 못 미치므로 아직 QST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체 고객 중 퀘벡에 있는 고객은 없습니다. TQ가 붙은 QST 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고객이 있었다면 그 매출도 포함됩니다.
- BC의 고객(개인과 사업체 합산)이 낸 금액은 $14,000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BC의 $10,000를 넘으므로 BC PST에 등록해야 합니다.
- 서스캐처원과 매니토바에도 고객이 있습니다. 두 주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과세하므로 그곳의 등록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캐나다에 직원, 대리인, 사무실, 재고, 서명한 계약이 있다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면 일반 GST/HST 규정이 적용되고 캐나다 소득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 규정도 달라집니다. BC에서는 캐나다 어디에든 직원, 대리인, 사무실, 경영진이 있으면 캐나다 판매자 규정이 적용되어 한도 없이 PST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PST 001). 국경 간 세무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 회사를 운영한다면: 캐나다 거주자의 미국 사업체를 참고하세요.
- 미국 LLC를 소유한 캐나다인이라면: 미국 LLC의 캐나다인 소유자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
| 간소화 GST/HST 등록 기준 12개월 동안 실제 또는 예상되는 캐나다 소비자(GST/HST 미등록자)에 대한 과세 서비스와 무형 자산(디지털 상품 포함). 영세율 판매와 등록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제외합니다 | $30,000 | CRA: 국경 간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한도 금액 확인함 |
| 캐나다 내 물품을 판매하는 비거주자의 GST/HST 기준액 캐나다 소비자에게 12개월 기간 동안 판매한 캐나다 내 인도 또는 제공 물품입니다. 캐나다 밖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보낸 경우는 제외하며, 예를 들어 캐나다 내 풀필먼트 창고에서 보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반 등록에만 적용됩니다 | $30,000 | CRA: 적격 물품 공급의 한도 금액 확인함 |
| 비거주자 GST/HST 보증금 처음 12개월은 추정 순세액에 대해, 이후에는 직전 12개월의 실제 순세액에 대해 | 50% | CRA: RC4027 캐나다에서의 사업: 비거주자를 위한 GST/HST 안내 확인함 |
| 비거주자 GST/HST 보증금 최소액 | $5,000 | CRA: RC4027 캐나다에서의 사업: 비거주자를 위한 GST/HST 안내 확인함 |
| 비거주자 GST/HST 보증금 최대액 | $1,000,000 | CRA: RC4027 캐나다에서의 사업: 비거주자를 위한 GST/HST 안내 확인함 |
| 보증금 면제: 캐나다 내 연간 과세 매출 한도 순세액도 순세액 한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100,000 | CRA: RC4027 캐나다에서의 사업: 비거주자를 위한 GST/HST 안내 확인함 |
| 보증금 면제: 연간 순세액 한도(납부 또는 환급 기준) 순세액은 매년 이 납부할 금액과 이 환급받을 금액 사이여야 합니다 | $3,000 | CRA: RC4027 캐나다에서의 사업: 비거주자를 위한 GST/HST 안내 확인함 |
| HST 세율, 온타리오 | 13% | CRA: GST/HST 계산기(세율 포함) 확인함 |
| HST 세율, 노바스코샤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그 전에는 15% | 14% | CRA: GST/HST 계산기(세율 포함) 확인함 |
| HST 세율, 뉴브런즈윅 | 15% | CRA: GST/HST 계산기(세율 포함) 확인함 |
| HST 세율,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 15% | CRA: GST/HST 계산기(세율 포함) 확인함 |
| HST 세율,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15% | CRA: GST/HST 계산기(세율 포함) 확인함 |
|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 5% | CRA: GST/HST 계산기(세율 포함) 확인함 |
| 퀘벡 판매세(QST) 세율 GST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 9.975% | Revenu Québec: QST 징수 확인함 |
| 퀘벡 밖 공급자의 지정 QST 등록 기준 12개월 동안 퀘벡 지정 소비자에게 한 과세 공급 | $30,000 | Revenu Québec: 지정 제도(specified system): 일반 GST/HST 제도에 등록하지 않은 캐나다 밖 공급자 확인함 |
| 퀘벡에 보관하거나 퀘벡으로 배송하는 물품에 대한 QST 일반 등록 기준액 12개월 동안의 퀘벡 밖 판매자 | $30,000 | Revenu Québec: 일반 제도(general system): 퀘벡에 물품을 보관하거나 배송하는 퀘벡 밖 공급자 확인함 |
| 브리티시컬럼비아 PST 일반 세율 | 7%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판매세(PST) 확인함 |
| BC 밖 판매자의 BC PST 등록 기준액 직전 12개월 또는 향후 12개월 예상 BC 총수입입니다. 캐나다 밖 판매자는 소프트웨어와 통신 서비스 수입만 해당됩니다 | $10,000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Bulletin PST 001, PST 징수 등록 확인함 |
|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PST 세율 | 6% |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주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확인함 |
| 매니토바 소매 판매세(RST) 세율 | 7% | 매니토바 주 재무부(Manitoba Finance): 소매 판매세(Retail Sales Tax) 확인함 |
| 매니토바 RST 소규모 사업자 등록 예외 연간 과세 매출입니다. 매니토바에서 재판매할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매니토바 RST를 내지 않은 주 외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30,000 | 매니토바 주: Bulletin RST 004, 판매자를 위한 안내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RC4027 캐나다에서의 사업: 비거주자를 위한 GST/HST 안내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부과 시작 시기
- CRA: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기(디지털 경제 사업체)
- CRA: 국경 간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한도 금액
- CRA: 적격 물품 공급의 한도 금액
- CRA: 캐나다 내 적격 물품 공급
- CRA: 국경 간 디지털 상품 또는 서비스(부과와 징수)
- CRA: 등록 준비하기(디지털 경제 사업체)
- CRA: GST/HST 등록하기(디지털 경제 사업체)
- CRA: 신고서 작성과 제출(디지털 경제 사업체)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11.12조
- CRA: GST/HST 계산기(세율 포함)
- CRA: GST/HST 세율과 공급 장소 규정
- Revenu Québec: 지정 제도(specified system): 일반 GST/HST 제도에 등록하지 않은 캐나다 밖 공급자
- Revenu Québec: 지정 제도(specified system): 일반 GST/HST 제도에 등록한 퀘벡 밖 공급자
- Revenu Québec: 일반 제도(general system): 퀘벡에 물품을 보관하거나 배송하는 퀘벡 밖 공급자
- Revenu Québec: QST 징수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Bulletin PST 001, PST 징수 등록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소프트웨어에 대한 PST
- 서스캐처원 주: Bulletin PST-5, 등록과 신고 요건
- 서스캐처원 주: Bulletin PST-7,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 매니토바 주: Bulletin RST 004, 판매자를 위한 안내
- 매니토바 주: Bulletin RST 033,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비스
- 매니토바 주: Bulletin RST 064, 스트리밍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 CRA: 수입과 수출의 GST/HST
- CRA: 비거주자 사업체 등록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Bulletin PST 142,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와 판매자
- CBSA: 소액 화물 한도
- CBSA: 상업용 물품을 캐나다로 수입할 때의 요령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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