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자영업자 · 법인

캐나다 거주자의 미국 LLC 소유: 양국 신고 가이드

미국: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해에는 LLC가 pro forma Form 1120과 Form 5472를 제출하고, 미국 사업이나 영업 활동(US trade or business)이 있으면 과세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LLC를 법인으로 봅니다. 캐나다에서 경영하면 캐나다 거주 법인으로서 T2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외 관계회사로서 Form T1134에 신고합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법인 과세 선택을 하지 않은 미국 LLC의 단독 소유주인 캐나다 거주자
  • 미국 LLC를 통해 미국 고객에게 청구하는 캐나다의 프리랜서와 컨설턴트
  • 미국 LLC를 소유한 캐나다 법인(개요만 다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 소유주가 둘 이상인 LLC
  • 미국 주 정부 신고와 수수료
  • 퀘벡 주와 앨버타 주의 주 정부 신고
  • 세금 계산, 잉여금 계정, FAPI 계산

두 나라는 왜 LLC를 다르게 취급하나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한 명인 LLC를 무시하고 소유주에게 직접 과세합니다. 캐나다는 같은 LLC를 법인으로 봅니다. 아래 내용은 대부분 이 불일치에서 나옵니다.

  • 미국의 시각. Form 8832로 달리 선택하지 않으면 소유주가 한 명인 미국 LLC는 소유주와 별개의 존재로 보지 않는 무시 대상 단체(disregarded entity)입니다(Form 8832 안내). LLC의 소득은 본인의 소득입니다.
  • 캐나다의 시각. CRA는 외국 단체를 캐나다 단체와 비교해 분류합니다(Folio S4-F16-C1, ¶1.3). CRA는 미국에서 어떻게 취급하든 미국 LLC를 캐나다 세법상 과세 대상 법인으로 본다고 밝힙니다(IC71-17R6, ¶88). 캐나다 정부가 따른다고 밝힌 미국 재무부의 2007년 조세협약 의정서 기술 설명서는, 미국에서는 투명 단체로 보고 캐나다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미국 LLC를 대표 사례로 듭니다. 이 설명서는 캐나다에서 투명 단체로 보는 것으로 파트너십과 bare trust만 꼽습니다(기술 설명서, Article IV).

특이한 조건을 가진 LLC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나라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달력 기준 과세연도의 경우:

국가신고서신고 주체기한필요한 경우
미국pro forma Form 1120과 Form 5472LLC4월 15일. Form 7004로 연장 가능LLC와 본인 또는 다른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금 출입 같은 보고 대상 거래가 있었던 해. 특수관계자 한 곳당 Form 5472 한 부
미국Form 1040-NR본인원천징수 대상 미국 급여가 없었다면 6월 15일미국 사업이나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과세소득이 없어도 해당), 또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모두 정산되지 않은 미국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미국FBAR(FinCEN Form 114)LLC4월 15일. 자동 연장 시 10월 15일LLC의 미국 외 계좌 잔액 합계가 한 시점이라도 US$10,000를 넘는 경우
캐나다T1 신고서본인4월 30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사업을 했다면 6월 15일(캐나다는 LLC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므로 LLC의 사업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납부할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있거나, 자본 재산을 매각했거나, 150조의 다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LLC의 배당과 FAPI도 이 서식에 신고합니다
캐나다Form T1134본인본인의 과세연도 종료 후 10개월 이내(10월 31일)LLC가 본인의 해외 관계회사이고 캐나다 거주 법인이 아닌 경우.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 해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캐나다T2 신고서LLC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이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캐나다T5 명세서와 요약서LLC2월 마지막 날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이고 해당 달력 연도에 본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경우
캐나다GST/HST 등록과 신고LLC각 보고 기간이 끝난 뒤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이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영세율 수출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이 C$30,000를 넘는 경우(CRA). 비거주자와 디지털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캐나다Form T2209와 T2036본인T1과 함께 제출미국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캐나다Form T1135본인T1과 함께 제출다른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가 C$100,000를 넘는 경우. 본인의 해외 관계회사인 비거주 LLC는 제외됩니다

미국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LLC는 언제 Form 5472를 제출하나요?

특수관계자와 보고 대상 거래가 있는 해마다 제출합니다. 특수관계자는 본인, 또는 본인이나 LLC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회사(가족, 본인이 과반을 소유한 회사 등)입니다. 본인이 넣거나 꺼낸 자금도 거래에 포함됩니다. LLC는 거래한 특수관계자마다 Form 5472를 따로 제출합니다. 이 보고 규정에 한해 IRS는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미국 LLC를 법인으로 취급합니다. LLC는 Form 5472를 첨부한 pro forma Form 1120(1쪽에 이름, 주소, 두 가지 항목만 기재)을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며, 전자 신고(e-file)는 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크게 부실한 서식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US$25,000입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서도 위반이 계속되면 특수관계자마다 30일마다 US$25,000가 추가됩니다(Form 5472 안내).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넷째 달 15일입니다(Form 1120 안내).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소유 단일 구성원 LLC 신고를 참고하세요.

미국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미국 원천 소득과 미국 사업이나 영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에만 냅니다(Publication 519). 용역의 대가는 일한 장소를 기준으로 원천을 정합니다. 모든 일을 캐나다에 있는 동안 했다면 고객이 미국인이어도 LLC의 용역 소득은 미국 세법상 대개 해외 원천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한 일은 미국 원천입니다.

미국 사업이나 영업 활동을 하면, 과세소득이나 미국 원천 소득이 없어도 Form 1040-NR을 제출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모두 정산되지 않은 미국 원천 소득이 있어도 제출합니다(Publication 519). 미국 사업이나 영업 활동을 하는지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주에게 미국 세금이 생기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미국 사업이나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Form 1040-NR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대개 신고 기한으로부터 16개월 안에 제출한 신고서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IRS가 실질적 관련 소득을 발견하면, 늦게 낸 신고서에는 공제 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19).

비거주자는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미국 제도에 편입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 미국 자영업세를 내지 않습니다(Publication 519).

조세협약이 본인을 보호해 주나요?

조세협약은 캐나다 거주 법인이 아닌 LLC를 통해 번 소득을 대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조세협약 Article IV(7)(a)에 따르면, 미국이 캐나다 거주 법인이 아닌 단체를 통해 번 소득으로 보고, 캐나다는 그 단체를 투명하게 보지 않아 직접 번 경우와 다르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캐나다 거주자가 얻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조세협약 본문). 기술 설명서는 바로 이 경우를 다룹니다. 캐나다가 법인으로 보는 미국 단체의 미국 원천 소득은, 미국이 그 단체를 투명하게 보더라도 캐나다 거주 소유주가 얻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효과는 이 소득에 조세협약의 혜택을 대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인의 사업 이익에 대해 미국 내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만 미국이 과세하도록 하는 Article VII도 마찬가지입니다. 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이라면(아래 참고) 조세협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쪽에서 또 무엇이 적용되나요?

  • Form W-8BEN. 미국 고객이 요청하면 본인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무시 대상 단체의 단독 소유주는 그 소득의 실질 소유자로 취급됩니다. 소득이 미국 사업이나 영업 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대신 Form W-8ECI를 제출합니다. Form W-8ECI는 본인이 미국에서 직접 수행한 용역의 대가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 대가에는 고객이 대개 3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보통의 면제 방법은 Form 8233으로 조세협약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지만, 위의 조세협약 규정 때문에 LLC를 통해 번 대가에는 이 방법이 막힐 수 있습니다(Form W-8ECI 안내; Form 8233 안내). 법인 소유주는 W-8BEN 대신 Form W-8BEN-E를 사용합니다(Form W-8BEN 안내).
  • FBAR. 미국 LLC는 세금에서는 무시되더라도 FBAR에서는 미국인입니다. 따라서 LLC 명의의 캐나다 은행 계좌가 있으면 FBAR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FBAR 안내). 해외 계좌 신고를 참고하세요.
  • 실질 소유자 보고서. FinCEN은 현재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를 면제합니다(FinCEN).

캐나다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인가요?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는 대개 중심적 관리와 통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의 거주 법인이며, 이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CRA: 법인의 거주 지위). 유일한 소유주가 캐나다에 살며 이곳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LLC는 캐나다 거주 법인이 될 위험이 실제로 큽니다.

조세협약의 회사 거주지 판정 기준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두 나라 모두의 거주 법인인 회사에 적용되는데(Article IV(3)), 기술 설명서는 미국에서 스스로 과세 대상이 아닌 LLC는 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위의 CRA 안내도, 조세협약상 거주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는 협약 상대국에서 포괄적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인 경우:

  • 모든 캐나다 거주 법인처럼 매년 T2를 제출하며(CRA: T2 제출 대상),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입니다(CRA: 제출 시기).
  •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이 아닙니다. CCPC는 캐나다에서 설립되었거나 1971년 6월 18일 이후 캐나다 거주 법인이어야 합니다(CRA: 법인의 유형). 그래서 소기업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T2 안내서 4장).
  • 같은 이유로 이 법인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T1에서 과세되며, 캐나다 법인의 배당에 적용되어 법인세를 상쇄하는 배당 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82(1)(d)항; 89(1)항).
  • 본인에게 지급한 배당은 해당 달력 연도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까지 T5 명세서와 요약서로 보고합니다(소득세 규정 201조; 205조).
  • 해외 관계회사가 아니므로 아래의 T1134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LLC도 캐나다에서 사업을 한 해에는 조세협약 면제를 신청하더라도 T2를 제출해야 합니다(CRA: T2 제출 대상). 이 경우 캐나다에서 번 과세소득에 캐나다 세금이 부과되고(2(3)항) 지점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219조). LLC도 본인도 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기술 설명서는 LLC가 고정사업장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시사합니다. 캐나다 자택에서 일하는 것이 LLC가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Form T1134는 언제 제출하나요?

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이 아니라면, 본인이 1% 이상을 소유하고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10% 이상일 때 LLC는 본인의 해외 관계회사입니다(소득세법 95(1)항). 지분을 전부 소유한 LLC는 피지배 해외 관계회사이기도 하므로, LLC의 재무제표와 함께 전체 보충서를 제출합니다(CRA: T1134 문답).

  • 기한: 본인의 과세연도 종료 후 10개월 이내이며, 개인은 10월 31일입니다(233.4(4)항; CRA). T1과는 별도로 제출하며, 개인도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의 첫 해: 개인은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 해에는 이 서식이나 Form T1135를 제출하지 않습니다(233.7조).
  • 휴면 LLC: 해당 연도 내내 본인의 주식 취득원가가 C$100,000 미만이고, LLC의 총수입이 C$100,000 미만이며,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연중 C$1,000,000를 넘은 적이 없다면 보충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서에는 계속 기재합니다.
  • 늦게 제출한 경우: 하루 C$25, 최소 C$100, 최대 C$2,500이며,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면 더 늘어납니다(CRA: 가산세 표). CRA는 해외 관계회사와 관련된 소득을 재결정할 수 있는 기간도 3년 더 길어집니다(CRA).

캐나다는 비거주 LLC의 소득에 언제 과세하나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LLC 소득캐나다가 본인에게 과세하는 시점
적극적 사업 소득지급받을 때. 이익 분배금은 대개 T1의 12100행에 해외 배당으로 신고합니다(90조; CRA)
이자, 배당, 임대료, 로열티 같은 수동적 소득소득이 생긴 해마다 해외 발생 재산소득(FAPI)으로 과세합니다(91(1)항)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소득이 생긴 해마다 과세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나 LLC와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캐나다 거주자가 용역을 수행한 부분은 소득세법이 적극적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므로 그 소득은 FAPI입니다(95(2)(b)(ii)항). 사람이나 물품의 운송, 물품 매매와 관련된 용역 같은 일부 용역은 제외됩니다(95(3)항)

마지막 행이 프리랜서와 컨설턴트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일하는 경우에는 LLC 소득이 꺼내 갈 때만 캐나다에서 과세된다는 생각이 대개 맞지 않습니다. FAPI가 나중에 지급될 때 다시 과세되지 않도록 별도 공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91(5)항). LLC의 FAPI가 C$5,000 이하인 해에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95(1)항, "participating percentage").

분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는 돈도 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LLC가 대신 내 준 개인 비용은 대개 주주 혜택이며, LLC에서 빌린 돈은 LLC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안에 갚지 않으면 소득이 됩니다. 단 대여와 상환이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의 일부로 갚은 경우는 제외합니다(15조).

LLC에 대해 Form T1135를 제출하나요?

캐나다 거주 법인이 아닌 LLC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해외 관계회사인 비거주 법인의 주식과 채권은 특정 해외 재산이 아닙니다(233.3(1)항; CRA: T1135). 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이면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지분이 기준 금액에 포함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미국 은행 계좌 같은 다른 해외 재산은 여전히 포함됩니다.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같은 소득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될 수 있나요?

예. 캐나다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대개 납부한 해외 세금과 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 중 적은 금액이며, Form T2209와 T2036으로 신청합니다(CRA: 40500행). 두 나라가 같은 소득에, 같은 해에, 같은 사람에게 과세하면 깔끔하게 작동합니다. 미국 LLC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Folio S5-F2-C1).

  • 시기. 미국은 LLC가 소득을 번 해에 본인에게 과세합니다. 캐나다는 몇 해 뒤 배당에 과세할 수 있으며, 이때 앞서 낸 미국 세금이 캐나다 세금을 줄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세금은 해외 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생긴 해의 세금으로 인정되고(¶1.32), 세액공제로 쓰고 남은, 사업 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른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대신 소득공제가 허용될 수 있지만 경감 효과는 더 작습니다(¶1.24).
  • 유형. 이 폴리오는 LLC를 다루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는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이 S corporation의 사업 소득에 대해 주주로서 내는 미국 세금입니다. 주주가 사업을 직접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니지만, 사업 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세금일 수는 있습니다(¶1.27). FAPI에는 한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FAPI를 본인 주식에서 나온 소득으로 봅니다(91(1)항). 본인의 미국 세금이 FAPI에 대한 세금으로 취급되면 세액공제에는 그 소득의 15%까지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소득공제만 할 수 있습니다(20(11)항; ¶1.22).
  • 납세자. FAPI에 대한 해외 세금을 캐나다에서 공제할 때는 관계회사가 낸 세금을 반영합니다(95(1)항, "foreign accrual tax"; 91(4)항). 무시 대상 LLC라면 미국 세금을 내는 사람은 LLC가 아니라 본인입니다. 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이면 캐나다는 LLC에 과세하고 미국은 본인에게 과세합니다.

이 규정들이 본인의 경우에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이 LLC를 소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크게 달라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미국: LLC는 여전히 pro forma Form 1120과 Form 5472를 제출합니다. 법인은 미국 사업이나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원천징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미국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같은 일부 다른 경우에 Form 1120-F를 제출합니다. 다시 투자하지 않은 미국 이익에 대해 미국 지점이익세도 낼 수 있습니다(Form 1120-F 안내). Article IV(7)(a)의 조세협약 규정은 LLC를 통해 번 소득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 캐나다: 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이 아니라면 법인은 자기 사업연도 종료 후 10개월 이내에 Form T1134를 제출합니다(233.4(4)항). 또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LLC 및 다른 특수관계 비거주자와 한 거래가 해당 연도에 합계 C$1,000,000를 넘으면 Form T106도 제출합니다(233.1조).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법인은 해외 관계회사 주식에서 나온 소득과 관련된 해외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세금의 경감은 113조 같은 다른 규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Folio S5-F2-C1, ¶1.28 및 ¶1.50).

사람들은 대신 무엇을 고려하나요?

  • Form 8832로 법인 과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LLC가 미국 법인세를 내고 전체 Form 1120을 제출하며, 두 나라 모두 법인으로 봅니다. 본인이나 다른 특수관계자와의 보고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Form 5472를 제출합니다. 미국에서 과세되는 회사는 조세협약상 미국 거주 법인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Article IV(3)의 회사 거주지 판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조세협약 본문).
  •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캐나다 법인.
  • 미국 C corporation.

어느 쪽이든 양국의 신고가 모두 달라집니다. 캐나다 비거주 미국 회사라도 본인이 직접 수행한 용역의 소득은 여전히 FAPI이며,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회사가 낸 미국 세금이 FAPI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91(4)항). 비교는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사업을 설립하는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설명용 예시이며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야는 온타리오 주에 살며 본인이 단독 구성원인 미국 LLC를 통해 미국 고객의 웹사이트를 제작합니다. 어느 해에 LLC는 US$120,000를 청구하고 US$20,000를 지출했으며, 마야는 이익 분배금으로 US$60,000를 꺼냈습니다. 마야는 모든 일을 온타리오 주의 자택에서 하고 미국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LLC에는 미국 은행 계좌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 LLC가 4월 15일까지 Form 5472를 첨부한 pro forma Form 1120을 제출하고, 마야가 꺼낸 US$60,000와 넣은 자금을 보고합니다.
  • 마야는 요청하는 고객에게 Form W-8BEN을 제출합니다.
  • 일을 캐나다에서 하므로 소득은 미국 세법상 대개 해외 원천입니다. 그 밖에 미국 사업이나 영업 활동과 연결되는 사정이 없다면 제출할 Form 1040-NR이 없을 수 있으나, 예방 차원에서 제출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미국 사무실에서 일주일 일하면 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며 조세협약 보호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FBAR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LLC에 미국 외 계좌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 마야는 온타리오 주에서 LLC를 운영하므로 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LC는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US$100,000의 이익에 대해 소기업 공제 없이 T2를 제출합니다. 마야가 꺼낸 US$60,000는 마야의 T1에서 배당 가산과 배당세액공제 없이 배당으로도 과세됩니다.
  • 거주 법인이 아니라면 마야는 10월 31일까지 LLC의 재무제표와 함께 Form T1134를 제출합니다. 마야가 직접 용역을 수행하므로 US$100,000의 이익은 LLC에 남긴 US$40,000를 포함해 그해 마야의 T1에서 FAPI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야가 꺼낸 US$60,000가 다시 과세되지 않도록 공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야는 LLC에 대해 T1135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거주 법인이 아니더라도 마야가 일을 이곳에서 하므로 LLC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2도 제출하고, 그 사업 소득에 대해 지점세를 포함한 캐나다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이 FAPI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전문적인 문제입니다. 91(4)항 공제 같은 경감이 적용될 수 있어서 두 금액이 단순히 합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이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한다면 GST/HST 등록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고객에 대한 판매는 영세율일 가능성이 크지만 US$120,000의 매출이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든 캐나다는 마야가 꺼낼 때만이 아니라 이익이 생긴 해에 과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 쪽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아직 LLC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사업을 설립하는 방법에서 먼저 구조를 비교하세요.
  • LLC 소유주가 둘 이상인 경우: 미국의 기본 처리가 파트너십이 되어 미국 신고가 달라집니다.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LLC가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미국 임대료는 총액의 30%로 과세됩니다. 순 임대소득에 과세받기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각 차익은 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며 매수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19).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LLC를 통해 캐나다 고객에게도 청구하는 경우: 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이 아니라면 캐나다에서 한 일의 대가 중 일부를 그 고객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LLC는 T2를 제출해 초과분을 돌려받거나, 사전에 면제를 신청합니다(IC75-6).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Form 5472나 Form 1040-NR을 놓친 경우: 놓친 미국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세요.
  • Form T1134나 Form T1135를 놓친 경우: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 미국에 오래 머무는 경우: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노버드와 미국 거주 지위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캐나다는 대개 떠날 때 LLC 지분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CRA). 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이고 경영진도 함께 떠나면 LLC가 자체 출국세를 낼 수 있습니다(128.1(4)항; 219.1조).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두 나라의 신고서를 함께 처리하려는 경우: 국경 간 세무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US$10,000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C$30,000CRA: GST/HST 등록 시점과 부과 시작 시점
확인함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C$100,000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Form 5472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보고 법인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크게 부족한 Form 5472는 미제출로 봅니다. IRC 6038A(d)(1); Treas. Reg. 1.6038A-4(a).
US$25,000IRS: Form 5472 작성 안내
확인함
IRS 통지 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Form 5472 추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난 뒤 위반이 계속되는 30일 기간(또는 그 일부)마다, 특수관계자별로 부과됩니다.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IRC 6038A(d)(2); Treas. Reg. 1.6038A-4(d).
US$25,000미국 법전(US Code): 26 USC 603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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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30%IRS: 고정적·확정적·연간 또는 정기적(FDAP)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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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계회사 테스트: 본인 자신의 지분 비율
지분율(직접 지분, 그리고 T1134 신고의 경우 s. 233.4(2)(a)에 따른 비거주 법인을 통한 간접 지분)이 이 비율 이상이고 그룹 테스트도 충족하면 비거주 법인은 해외 관계회사에 해당합니다
1%Income Tax Act, s. 95(1), 해외 관계회사(foreign affil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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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계회사 테스트: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합산
본인과 특수관계인 각자의 지분 비율 합계가 최소 이 수준이어야 합니다
10%Income Tax Act, s. 95(1), 해외 관계회사(foreign affiliate)
확인함
T1134 휴면 관계회사 경감: 해당 지분의 취득원가
해외 관계회사 지분의 총취득원가가 이 금액 미만이고 그 관계회사가 휴면 상태이거나 활동이 없으면 보충 서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 서식은 여전히 제출합니다
C$100,000CRA: Form T1134 및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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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34 휴면 관계회사: 총수입 한도
대출과 처분 대금을 포함한 관계회사의 연간 총수입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C$100,000CRA: Form T1134 및 작성 안내
확인함
T1134 휴면 관계회사: 자산 가치 한도
해외 관계회사의 자산 공정시장가치 합계가 연중 어느 때에도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C$1,000,000CRA: Form T1134 및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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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하루당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부과되며 최대 100일까지입니다
C$25Income Tax Act, s. 162(7)
확인함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최소액
가산세는 이 금액과 일일 금액 중 더 큰 쪽입니다
C$100Income Tax Act, s. 162(7)
확인함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최대액
100일 한도에 적용하는 일일 금액
C$2,500CRA: 해외 보고 가산세
확인함
FAPI 소액 면제: 이 금액 이하이면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배 대상 해외 관계회사의 해당 과세연도 해외 발생 자산소득(FAPI)이 이 금액 이하이면 참여 비율(participating percentage)이 없으므로(nil) subsection 91(1)에 따라 포함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Income Tax Act 95(1), "participating percentage" 정의
C$5,000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95조
확인함
개인의 자산 소득에 대한 해외 세금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
부동산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한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이를 넘는 외국 세금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11)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목적상 비사업소득세로 보지 않습니다(126(7)). Folio S5-F2-C1 ¶1.22
15%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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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T106 제출 기준액
연중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모든 비거주자와의 신고 대상 거래 공정시장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C$1,000,000Income Tax Act, s. 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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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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