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자영업자 · 법인

캐나다 거주자의 미국 사업, 어떤 구조가 맞을까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가 아니고, 미국에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캐나다에서 일한다면 보통 캐나다 법인이 맞습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미국 연방세는 미국 고정사업장(PE)을 통한 사업 이익에만 부과됩니다. 미국에서 영업하거나 투자자를 받는다면 미국 법인이 맞습니다. 미국 LLC는 두 나라가 서로 다르게 과세해 이중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캐나다 거주자
  • 미국 고객이 있는 자영업자와 법인 소유 경영자
  • 캐나다 법인, 미국 C corporation, 미국 LLC 중 하나를 고르려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구성원이 둘 이상인 LLC와 파트너십
  •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미국 거주자가 되는 경우
  • 미국 주별 소득세와 판매세 규정
  • 캐나다 주별 법인세율과 퀘벡 주 규정

무엇이 선택을 좌우할까요?

네 가지 사실이 선택을 좌우합니다. 일을 어디에서 누가 하는지, 고객·직원·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투자하는지, 이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입니다.

조세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 거주자의 사업 이익이 미국 고정사업장(PE)을 통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합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Article VII). 주 정부는 설립 여부만 보지 않고 실제 활동을 봅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는 다른 곳에서 설립됐더라도 뉴욕에서 영업하거나 뉴욕 내 활동에서 수입을 얻는 법인에 과세합니다(뉴욕 주 세무국).

이 페이지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세법상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 가지 선택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캐나다 법인미국 C corporation미국 LLC(단일 구성원)
미국 세금미국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 이익에 연방세 없음. 주세는 부과될 수 있음연방세 21%, 해당하면 주세 추가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본인이 직접 과세됨
캐나다 세금CCPC의 경우 연간 C$500,000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연방세 9%, 여기에 주(州) 세금 추가법인이 본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과세됩니다. 본인이 직접 일하면 보통 법인의 이익에도 매년 FAPI로 과세됩니다. 법인이 캐나다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법인에도 과세됩니다캐나다는 LLC를 법인으로 봅니다. LLC가 본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과세하고, 본인이 직접 일하면 보통 LLC의 이익에도 매년 FAPI로 과세합니다
연간 신고T2. 등록 후에는 GST/HST 신고서. 미국 은행 계좌 같은 해외 재산의 취득가액이 C$100,000를 넘으면 T1135.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면 Form 1120-F와 Form 8833Form 1120, 주 세금 신고서, 흔히 Form 5472, 본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Form 1042와 1042-S. 본인은 T1134 제출Form 5472를 첨부한 형식상의 Form 1120, 설립한 주의 연간 주세, 미국 사업소득이 있으면 본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 본인은 T1134 제출. LLC가 캐나다 거주자이면 T2 제출
자금 인출급여, 또는 캐나다 배당세액공제를 받는 배당금미국에서 원천징수되고 캐나다 배당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당금분배금. 미국과 캐나다의 과세가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음
이럴 때 적합캐나다에서 미국 고객을 위해 일하고, 법인이 없다면 고객의 직원이 되지는 않을 경우미국에 영업 활동, 직원, 자산 또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본인의 사실관계에 맞춰 불일치 문제를 검토한 뒤에만

캐나다 법인이 미국 고객에게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는 이 법인을 거주자 법인으로 과세합니다. 미국 연방세는 법인에 미국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만 그 사업 이익에 부과됩니다. 주 정부는 각자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조세조약 Article V).

  • 사무실, 지점, 관리 장소처럼 미국에 있는 고정된 사업 장소
  •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미국 내 사람(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활동하는 독립 대리인은 해당하지 않음)
  • 해당 기간 법인의 적극적 사업 총수입 중 50%를 넘는 비율이 그 개인의 미국 내 서비스에서 나오는 경우, 12개월 중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
  • 미국 고객을 위해 같은 프로젝트 또는 관련 프로젝트에서 12개월 중 183일 이상 미국 내에서 제공한 서비스

미국 내 창고의 재고처럼 법인 자신의 상품을 보관, 전시 또는 인도하는 데만 쓰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닙니다(Article V 6항). 그래도 법인이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아래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신고. 법인이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만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Form 1120-F를 제출하고 Form 8833을 첨부합니다. 사업소득이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IRS가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이며, 공시하지 않으면 외국 법인을 포함한 법인에 건당 US$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Form 8833, 미국 재무부 규정 301.6712-1항). IRS는 또한 미국 내 활동이 제한적이거나 조세조약으로 미국 세금이 없어진다고 판단하는 외국 법인에도 보호 목적의 Form 1120-F를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판단이 틀렸을 때도 공제를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 후 18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며, 미국에 사무실이 없는 법인의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6번째 달의 15일입니다(Form 1120-F 작성 안내). 법인이 미국 주에 영업 등록을 하면 등록 후 30일 안에 FinCEN에 실질 소유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습니다(FinCEN).

주 세금. 조세조약은 미국 연방소득세를 대상으로 합니다(Article II). 고정사업장 규정은 주세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주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캐나다 법인에도 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미국 재무부 조세조약 기술 설명).

고객이 요구하는 서류. 미국 고객이 Form W-8BEN-E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법인이 외국 법인임을 증명하며, IRS가 아니라 고객에게 제출합니다. 미국에서 수행한 업무라면 법인은 이 서식 Part III에서 조세조약상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Form W-8BEN-E 작성 안내).

캐나다 세금. 모든 거주자 법인은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매년 T2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CRA),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여섯 달입니다(CRA: 제출 기한). 미국 은행 계좌 같은 해외 재산의 취득가액이 연중 어느 때든 C$100,000를 넘으면 Form T1135도 제출합니다. 캐나다 은행의 미국 달러 계좌는 통화만으로 해외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CRA: T1135 질의응답).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사업 한도 C$500,000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연방 순세율 9%, 그 초과분에 15%를 내고, 여기에 주(州) 세금이 더해집니다(CRA: 법인세율). 이 한도는 관련 법인끼리 나눠 쓰고, 과세 대상 자본이나 소극적 소득이 큰 법인은 줄어들며,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적극적 사업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T2 안내서). 법인이 없었다면 고객의 직원이었을 사람이라면 CRA가 이 법인을 인적 서비스 사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기업 공제도 일반 세금 감면도 받지 못하고 추가 세금을 냅니다(CRA: 인적 서비스 사업체).

투자자. 비거주자나 공개 법인이 지배하는 법인은 CCPC가 아니므로(CRA: 법인 유형) 소기업 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금 인출. 급여 또는 배당금으로 가져갑니다. 캐나다 과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입니다(CRA).

미국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미국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 과세하고(Article VII), 조세조약이 제한하는 지점세(미국에 재투자하지 않은 고정사업장 이익에 부과되는 미국 세금)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Article X). 캐나다는 미국 이익에 낸 미국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Article XXIV).

미국 C corporation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인은 과세소득에 대해 미국 연방세 21%를 내고(Form 1120 작성 안내), 해당하면 주세도 냅니다. 본인은 법인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 캐나다 세금을 냅니다. 본인이 법인의 일을 직접 한다면 캐나다는 보통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이익에 대해 해외 유보소득(FAPI, foreign accrual property income)으로 매년 본인에게 과세하며, 법인이 낸 미국 세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해 줍니다(소득세법 95(2)(b)항, 91(1)항과 (4)항).

미국 신고. Form 1120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합니다(6월 30일 결산 법인 중 일부는 더 빠릅니다). 외국인 한 명이 25% 이상 소유한 법인은 특수관계자와 신고 대상 거래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Form 5472를 제출합니다(Form 1120 작성 안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US$25,000입니다(Form 5472 작성 안내). 설립한 주는 그곳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주의 모든 법인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프랜차이즈세를 냅니다(델라웨어 주 법인국).

캐나다 신고. 본인이 소유한 미국 법인은 본인의 해외 관계회사입니다. 본인은 매년 Form T1134를 제출하며, 기한은 본인의 과세연도 종료 후 10개월입니다(CRA: T1134). 해외 재산 및 관계회사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어디에서 운영하는가. 법인은 중앙 관리·통제가 이뤄지는 곳의 거주자입니다(CRA: 법인의 거주지).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미국 법인은 양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조세조약은 설립지인 미국의 거주자로만 봅니다(Article IV). 그러나 일을 캐나다에서 한다면 이 법인이 캐나다 고정사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는 그 업무에서 나온 이익에 과세할 수 있고(Article VII),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 법인은 조세조약 면제를 주장하더라도 T2를 제출합니다(CRA).

자금 인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조세조약이 낮춰 주지 않는 한 미국 세금 30%가 부과됩니다(IRS: FDAP 소득). 조약 세율은 본인이 주식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면 15%,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캐나다 회사이면 5%입니다(Article X). 법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Form 1042와 1042-S를 제출합니다(Form 1042 작성 안내). 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법인에 Form W-8BEN을 제공하십시오(IRS).

캐나다에서는 배당금 전액을 신고합니다. 외국 배당금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없으며,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CRA: 12100번 항목). 이 공제는 본인이 낸 외국 세금에만 적용되고 법인이 낸 미국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폴리오 S5-F2-C1, 1.37항). 캐나다가 이미 그 이익을 FAPI로 본인에게 과세했다면 이중과세를 피하도록 배당금의 상당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91(5)항). 배당금을 받는 쪽이 캐나다 지주회사라면 해외 관계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과세됐는지(잉여금 계정)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공제합니다(소득세법 113조).

상속세. 본인이 개인 명의로 소유한 미국 법인 주식은 미국 상속세상 미국 내 재산입니다(26 USC 2104). 사망 시 미국 내 재산이 US$60,000를 넘으면 상속재산에 대해 Form 706-NA를 제출하며, 조세조약은 비례 배분한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IRS: 비거주자 상속세). 캐나다 법인의 주식은 미국 내 재산이 아닙니다.

미국 LLC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두 나라가 각각 다른 납세자를 봅니다. 미국은 단일 구성원 LLC를 별도 납세자로 보지 않고 본인에게 과세하며, 캐나다는 LLC를 법인으로 취급합니다.

  • 미국. 단일 구성원 LLC는 Form 8832로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별도 납세자로 보지 않습니다(IRS). 법인 과세를 선택하면 위에서 설명한 미국 법인처럼 과세됩니다.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별도 납세자가 아닌 LLC도 본인이 넣은 돈이나 인출한 돈처럼 신고 대상 거래가 있는 해에는 Form 5472를 첨부한 형식상의 Form 1120을 제출합니다(Form 5472 작성 안내). 설립한 주는 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주 LLC는 주 기록에 올라 있는 모든 해에 세금을 냅니다(델라웨어 주 법인국). 외국인 소유 단일 구성원 LLC 신고와 외국인 소유주의 미국 세금 납부 의무를 참고하십시오.
  • 캐나다. CRA는 미국 LLC를 법인으로 취급합니다(정보 회보 IC71-17R6, 88항). LLC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라면 본인은 그 LLC에 대해 T1134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캐나다는 본인을 주주로 보고 LLC가 지급한 금액에 과세하며, 본인이 직접 일하면 보통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LLC 이익에 대해 해외 유보소득(FAPI)으로 매년 과세합니다(소득세법 95(2)(b)항). 캐나다인의 미국 LLC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 불일치. 미국은 LLC의 미국 사업 이익을 발생하는 대로 본인에게 과세하고, 캐나다는 분배금과 흔히 FAPI에 과세합니다. 과세 시기와 소득 종류가 달라서 미국 세금이 캐나다 세금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세조약 한계. 캐나다가 법인으로 취급하는 미국 단체의 미국 원천 소득은, 미국이 그 단체를 투과 단체로 보더라도 조세조약상 캐나다 거주자인 소유주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Article IV 7항(a), 미국 재무부 기술 설명). 따라서 LLC를 통해 번 소득에는 조세조약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별도 납세자가 아닌 LLC는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므로(미국 재무부 기술 설명) 미국 법인을 보호하는 거주지 판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관리하는 LLC는 캐나다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2를 제출하고 자기 이익에 캐나다 법인세를 내며, 캐나다에서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CCPC가 아니어서 소기업 세율은 받지 못합니다(CRA: 법인 유형). 이 경우 LLC는 본인의 해외 관계회사가 아니므로 T1134도 FAPI도 없고(소득세법 95(1)항), 그 배당금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없습니다(CRA).

캐나다 거주자도 S corporation을 소유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도 아니라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S corporation 주주는 비거주 외국인일 수 없습니다(IRS: S corporation). S corporation 선택 여부를 참고하십시오.

법인 없이 자영업자로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세조약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국 연방세는 미국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 이익에만 부과되고(Article VII), 주 정부는 각자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한다면 조세조약이 그 소득을 면제하더라도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Form 1040-NR 작성 안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입장에는 Form 8833을 첨부해야 하지만, 이 서식에 신고할 금액이 한 해 합계 US$10,000 이하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Form 8833, 미국 재무부 규정 301.6114-1(c)(2)항). 캐나다에서 한 업무에 대해 미국 고객이 외국인 신분 증명서의 개인용인 Form W-8BEN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IRS). 미국에 있는 동안 한 업무에는 지급자가 일반적으로 3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조세조약 면제를 주장하는 Form 8233을 제공하면 예외가 됩니다. 이 서식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Form 8233 작성 안내). 캐나다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바뀌는 것은 캐나다 세금이며, 조세조약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판매세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나요?

대부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매세는 무엇을 어디에서 파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가지 차이는 등록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을 포함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세 공급자 기준을 넘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뿐이더라도 GST/HST에 등록해야 합니다(CRA: 등록 시기).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미국 회사는 일반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캐나다에서 일하는 소유주가 운영하는 회사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주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판매자에게도 판매세 징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South Dakota v. Wayfair). 기준과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 캐나다. 캐나다에서 수출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는 GST/HST 영세율입니다(CRA). 캐나다 고객에게 판매하는 미국 회사는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및 디지털 판매자를 참고하십시오.

예시

설명용 예시입니다. Maya는 온타리오 주에 살며 미국 시민권자도 미국 거주자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사무실에서 미국 고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미국에서는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사업 이익은 연 $100,000이며 전부 지급합니다.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고 미국 달러 금액은 캐나다 달러와 같은 가치로 보았으며, 급여와 개인 세율 구간은 무시했습니다. 세금이 어디에 부과되는지만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캐나다 법인미국 C corporation(델라웨어 주)
미국 연방 법인세$0. 미국 사무실도 미국 체류일도 없으므로 미국 고정사업장 없음$21,000(21%), 주세 제외
캐나다 법인세$11,200(연방 9% + 온타리오 주 소기업 세율 2.2%,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캐나다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0. 그러나 일을 캐나다에서 하므로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있을 수 있음
지급 가능한 금액$88,800$79,000
배당금에 대한 미국 세금$0$11,850(조약 세율 15%)
캐나다 개인 세금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 배당금에 과세Maya가 직접 일하므로 FAPI일 가능성이 높음. $100,000 이익이 매년 본인에게 과세되고 $39,900(1.9 × $21,000)을 공제함. 그러면 배당금 중 $60,100이 공제 대상이고, 나머지 $18,900에는 배당세액공제 없이 과세되며, $11,850의 일부 또는 전부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상쇄될 수 있음
연간 신고서T2, GST/HST 신고서Form 1120, Form 5472, Form 1042와 1042-S, 델라웨어 주 프랜차이즈세, T1134, 경우에 따라 캐나다 T2

이 예시에서는 미국 법인이 세금도 신고서도 더 많이 듭니다. 두 가지 미국 세금은 합계 $32,850이고 캐나다 법인세는 $11,200입니다. 캐나다의 FAPI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캐나다 세금만 줄이고 미국 세금은 줄이지 못합니다. Maya가 업무, 직원, 자산을 미국으로 옮기거나 미국 회사를 요구하는 투자자를 받는다면 비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미국 연방 법인 소득세율
미국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률 세율입니다. 외국 법인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1120-F, Section II).
21%IRS: Form 1120 작성 안내
확인함
연방 소규모 사업 공제 사업 한도
다른 법인과 관계가 없는 CCPC의 최대 한도입니다. 관계 법인 간에 공유하며, 과세 자본금이 $10,000,000를 초과하거나 수동소득이 $50,000를 초과하면 줄어듭니다. 과세연도가 51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C$500,000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2025, 4장
확인함
소규모 사업 공제 적용 시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소규모 사업 공제를 적용받는 CCPC가 사업 한도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9%CRA: 법인세율
확인함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C$100,000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서비스 고정사업장 수익 테스트
제V조(9)(a)항: 개인이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하고, 그 기간 중 해당 개인의 현지 서비스에서 나오는 기업의 적극적 사업 총수익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50%캐나다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통합본)
확인함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C corporation)
section 6712에 따른 C corporation의 위반 건당
US$10,000IRS: Form 8833 (Rev. December 2022)
확인함
일반 세율 감면 후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기본세율 38%이며, 연방 감면 후 28%, 일반 세액 감면 후 15%입니다. 물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15%CRA: 법인세율
확인함
미국 법인이 Form 5472 보고 법인이 되는 해외 소유 기준
한 명의 외국인이 과세연도 중 언제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 또는 가치의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합니다. 한 명의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단일 구성원 LLC는 이러한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25%IRS: Form 5472 작성 안내
확인함
Form 5472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보고 법인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크게 부족한 Form 5472는 미제출로 봅니다. IRC 6038A(d)(1); Treas. Reg. 1.6038A-4(a).
US$25,000IRS: Form 5472 작성 안내
확인함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30%IRS: 고정적·확정적·연간 또는 정기적(FDAP) 소득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15%캐나다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통합본)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낮은 배당금 세율을 위한 의결권 주식 보유 비율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는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10%캐나다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통합본)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가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인 경우입니다
5%캐나다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통합본)
확인함
시민이 아닌 비거주자의 미국 상속세 신고서 제출 기준
사망 시 미국 내 자산에 조정 과세 증여액을 더한 금액. 이 금액을 넘으면 Form 706-NA가 필요합니다
US$60,000IRS: 미국 시민이 아닌 비거주자의 상속세 FAQ
확인함
개인의 소액 조세조약 적용 금액에 대한 Form 8833 면제
해당 연도의 보고 대상 지급액 또는 소득 항목의 합계가 이 금액 이하이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단, 거주 지위에 관한 입장은 예외입니다.
US$10,000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301.6114-1(c)(2)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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