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GST/HST 간편 방식을 쓰고 남기는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는 자영업자와 파트너십
- 간편 방식을 쓰며 남기는 금액을 소득에 넣어야 하는 법인
- 소프트웨어가 간편 방식을 계산하지 못해 납부액을 직접 입력하는 장부 담당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선택 여부, 주별 납부 요율, 선택하거나 철회하는 방법
- 신고서 제출과 일반 방식의 매입세액공제 청구
- GST와 QST를 Revenu Québec와 처리하는 퀘벡 주 신고 사업자
- GST/HST 계정을 처음부터 설정하는 방법
GST/HST 간편 방식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무엇을 납부하고 무엇을 남기나요?
간편 방식에서도 고객에게는 GST나 HST를 전액 부과합니다. 그런 다음 세금 포함 매출에 CRA(캐나다 국세청)가 정한 납부 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며, 이 요율은 부과한 세금보다 낮습니다. 요율에 이미 매입세액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매입에는 매입세액공제(ITC)를 청구하지 않습니다(CRA Guide RC4058). 징수했지만 납부하지 않는 금액은 본인에게 남으며 소득입니다(CRA Guide RC4022). T2125에서는 남기는 금액이 8000번 줄의 조정 총매출(세금을 뺀 매출에 남기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 합쳐지고, 첫 매출 공제는 8230번 줄에 적습니다.
남기는 금액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차액: 적격 매출에서 징수한 세금에서, 그 매출에 납부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첫 매출 공제: 회계연도마다 세금 포함 적격 매출 중 처음 $30,000에 대해 1%의 공제를 받으며, 최대 $300입니다(CRA Guide T4002).
납부 요율은 고정사업장(사무실이나 작업장 같은 고정된 사업 장소)이 있는 주, 각 매출에 부과한 GST/HST 세율, 그리고 직전 회계연도에 재판매용이나 판매할 물품 제조용으로 산 물품의 비용이 과세 매출의 40% 이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양쪽 모두 GST/HST 포함 기준). 그렇다면 물품 요율이 적용되고, 아니면 서비스 요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회계연도에 간편 방식을 시작한 사업자는 대신 직전 5개 분기 중 4개 분기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CRA Guide RC4058). 요율, 물품 판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적격 요건, 선택 방법은 간편 방식 가이드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선택 이후부터 다룹니다. 퀘벡 주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GST/HST 신고서를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에 제출하며,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일반 방식만 계산해서, 간편 방식 수치를 프로그램 밖에서 계산해 직접 입력해야 한다.
- T2125나 T2 신고서의 소득이 제출한 GST/HST 신고서와 맞지 않는다.
- 하나 이상의 GST/HST 세율로 판매했다. 예를 들어 다른 주의 고객에게 판매했다.
- 영세율 매출, 면세 매출, 자본 자산 매각처럼 일부 매출이 계산 밖에 있다.
- 장비나 부동산을 산다. 이런 구매는 일반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본비용 공제를 청구하는 취득가액도 바꿉니다.
- 선택이 회계연도 중간에 효력을 얻었다. 첫 매출 공제는 선택이 회계연도 시작일에 효력이 있었거나, 신규 등록 사업자라면 등록일에 효력이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신고하는 주체가 법인이나 파트너십이다.
GST74 선택 일자, 제출한 신고서, 기간별 세금 포함 매출, 자본 구매 청구서를 모아 두세요.
간편 방식에서는 매출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매출은 세금 전 가격으로 매출 계정에, 부과한 GST/HST는 GST/HST 미지급금 계정에 기록합니다. 일반 방식과 똑같습니다. 청구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고객은 세금 전액을 내고 청구서에도 세금이 표시됩니다.
간편 방식은 매출 건별이 아니라 신고 기간이 끝날 때 적용됩니다. 기간별로 GST/HST 포함 매출을 관리하세요. GST/HST를 포함하고 주 판매세는 뺀 적격 매출의 합계가 GST/HST 신고서 101번 줄 금액이며, 가까운 달러 단위로 반올림합니다(CRA Guide RC4058). CRA의 매출 기록 견본은 부과한 GST와 PST를 매출과 별도의 열에 둡니다(CRA Guide T4002, Chapter 1). 계산 밖의 매출("간편 방식 계산 밖에 있는 매출은 무엇인가요?" 참조)은 별도 계정이나 세금 코드로 분리해 101번 줄이 과대 계상되지 않게 하세요.
대손과 대변 전표는 여기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간편 방식 적격 매출의 대손은 순세액을 줄이지 않지만, 계산 밖 매출의 대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적격 매출의 가격을 줄이는 크레딧, 환불, 환급은 크레딧을 주거나 지급한 기간에 101번 줄의 매출에서 뺍니다(CRA Guide RC4058).
간편 방식에서는 비용에 GST/HST를 포함하나요?
네. 영업 비용과 재고는 낸 가격 전액, 즉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비용에 그대로 둡니다. 이런 구매에는 ITC를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RA의 규칙은 공제 가능한 비용에 발생한 GST/HST에서 청구한 ITC를 뺀 금액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CRA Guide T4002, Chapter 3). ITC가 없으면 뺄 것이 없고, T2125는 간편 방식 신고자가 매출원가와 비용을 계산할 때 지급했거나 지급할 GST/HST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CRA Form T2125).
| 구매 항목 | 간편 방식에서의 ITC 여부 |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 |
|---|---|---|
| 영업 비용 | 아니요. 납부 요율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세금을 포함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 |
| 재판매용 재고 | 아니요. 납부 요율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세금을 포함한 전액을 매입으로 기록합니다. 매출원가는 기말 재고를 빼므로, 팔리지 않은 재고는 아직 비용이 아닙니다. |
| 컴퓨터와 차량 같은 부동산이 아닌 자본 자산과 그 개량 | 예. 일반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격에서 ITC를 뺀 금액을 자본 취득가액으로 기록합니다. ITC는 납부할 세금을 줄입니다. T2125의 승용차는 아래에 설명하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 부동산과 그 개량 | 예. 일반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른 자본 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 선택이 효력을 얻기 전에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긴 구매 | 예. 청구 기한 안이라면 가능하며, 보통 4년입니다 | 평소처럼 ITC를 청구 |
이 목록은 Guide RC4058에서 가져온 것으로, 본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공제와, 대리인이나 경매인이 대신 파는 물품 같은 몇몇 좁은 경우만 허용합니다. 일반 사용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컴퓨터 같은 자본적 동산은 상업 활동에 50%를 넘게 사용할 때만 ITC 전액을 받습니다(CRA Guide RC4022). 부동산과 나머지 경우는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감가상각 자산은 자본비용 공제(CCA)에 입력하기 전에 자산의 자본 취득가액에서 ITC를 빼라고 CRA는 설명합니다(CRA Guide T4002, Chapter 4). 청구 자체는 자본비용 공제를 참고하세요. 승용차에는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파트너십은 상업 용도가 90% 이상일 때만 ITC 전액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자본비용 공제액에서 계산한 공제를 받습니다. 법인은 상업 용도가 50%를 넘어야 합니다(CRA Guide RC4022; Excise Tax Act, section 202). T2125에서 사업용 비율이 90% 미만인 차량은 자본 취득가액 규칙의 예외입니다. CRA는 공제를 청구하는 해에는 조정하지 말고, 대신 공제액을 다음 해 기초 미상각 자본비용에서 빼라고 설명합니다(CRA Guide T4002, Chapter 4). 법인은 Schedule 8의 3열 자본 취득가액에서 청구했거나 청구할 수 있는 ITC를 뺍니다(CRA Guide T4012). ITC를 비용이나 자산 취득가액을 줄이는 데 적용할 수 없으면, CRA는 그 금액을 T2125의 8230번 줄에 소득으로 포함하라고 설명합니다.
일반 방식으로 설정된 프로그램은 구매마다 세금을 분리해, 간편 방식에서 영업 비용에 허용되지 않는 공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업 비용과 재고 구매에 분리된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공제가 붙는 세금 코드는 청구할 자격이 있는 ITC에만 쓰세요. 예를 들어 자격이 있는 자본 자산이나 부동산 구매, 또는 위 표의 선택 전 구매와 대리인 경우입니다.
남기는 HST는 T2125의 어디에 들어가나요?
8000번 줄의 조정 총매출에 들어가므로 사업 소득의 일부입니다. CRA는 T2125의 Part 3A에서 이를 계산하며, 단계를 시작하는 문구는 "calculate government assistance as follows"입니다(CRA Guide T4002, Chapter 2).
- 금액 3A는 징수했거나 징수할 GST/HST를 포함한 총매출입니다. 금액 3B는 3A에 포함된 GST/HST, 주 판매세, 반품 등 비슷한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 금액 3D는 간편 방식 적격 매출에 대해 징수했거나 징수할 GST/HST입니다.
- 금액 3E는 그 적격 매출과 세금의 합계에 납부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GST/HST 세율을 둘 이상 부과했다면 세율별로 3D와 3E를 계산해 더합니다. 적격 매출에 대해 신고서 103번 줄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 금액 3F는 3D에서 3E를 뺀 금액입니다. 남기는 차액입니다.
- 금액 3G, 즉 조정 총매출은 금액 3C(3A에서 3B를 뺀 결과)에 금액 3F를 더한 금액입니다. 8000번 줄에 적습니다.
Part 3B에 전문직 수수료를 신고한다면 같은 단계가 금액 3K~3N에서 진행되고, 금액 3N을 8000번 줄에 적습니다(CRA Form T2125, Part 3).
간편 방식 공제는 어디에 적나요?
T2125의 8230번 줄, 기타 소득에 적습니다. CRA는 GST/HST 신고서 107번 줄에서 청구한 공제를 최대 $300까지 신고하라고 설명합니다(CRA Guide T4002, Chapter 2).
이 공제는 금액 3F와 별개입니다. 남기는 총액은 3F에 공제를 더한 금액입니다. 일부 매출에 납부 요율이 없는(nil) 물품 사업자는 그 매출에 대한 별도 공제도 106번 줄에서 청구합니다(CRA Guide RC4058). 이 페이지의 분개와 예시는 그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공제는 회계연도 전체 신고서에 걸친 세금 포함 적격 매출 중 처음 $30,000에 적용됩니다(CRA Guide RC4058). 자격 요건과 납부 요율이 없는(nil) 경우는 간편 방식 가이드에 있습니다.
간편 방식에 맞춰 GST/HST 납부액을 수동으로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 기간 말에 GST/HST 미지급금 계정에 수동 분개를 기록해, 계정 잔액이 신고서에 나온 납부액과 같아지게 하세요. 프로그램이 일반 방식만 계산한다면 간편 방식 수치는 프로그램 밖에서 계산해 직접 입력합니다. 장부와 신고서를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소처럼 해당 기간을 기록하세요. 매출은 세금 전 가격으로 넣고 세금은 GST/HST 미지급금에 기록합니다. 영업 비용은 세금을 분리하지 않고 전액으로 넣습니다. 자본 구매처럼 청구할 자격이 있는 ITC는 GST/HST 미지급금에 기록합니다.
- 신고서 금액을 계산하세요. 101번 줄은 GST/HST를 포함하고 주 판매세는 뺀 적격 매출의 합계이며, 가까운 달러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103번 줄은 101번 줄에 요율을 곱한 금액에 계산 밖 매출에서 징수한 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109번 줄은 ITC와 첫 매출 공제를 반영한 순세액입니다. 아직 납부액이 아닙니다.
- 아래 표의 조정 분개를 기록하세요. 두 소득 계정을 따로 두어 장부가 T2125의 8000번 줄과 8230번 줄에 맞게 하세요. 그 밖의 조정은 104번과 107번 줄에서, 납부 요율이 없는(nil) 경우의 공제는 106번 줄에서 따로 처리합니다. 법인은 이 계정이 T2의 어디에 놓이는지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미결 사항입니다.
- CRA에 납부하세요. 납부액은 113C 줄의 잔액이며, 분납액, 환급, 직접 계산해 납부한 세금도 반영됩니다(아래 신고서 줄 참조). 순세액만큼 GST/HST 미지급금을 차변에, 납부액만큼 은행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분납액, 환급, 직접 계산한 세금은 각각의 계정에서 정리해 미지급금 계정이 영(0)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 계정 | 차변 | 대변 |
|---|---|---|
| GST/HST 미지급금 | 차액과 첫 매출 공제의 합계 | |
| 간편 방식 차액(소득) | 금액 3F. T2125의 8000번 줄에 합쳐짐 | |
| 간편 방식 공제(소득) | 첫 매출 공제. T2125의 8230번 줄 |
이 분개를 숫자로 보여 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미지급금 계정이 영(0)이 되지 않으면 CRA에 내는 GST/HST 미지급금 대사를 참고하세요.
GST/HST 신고서의 어느 줄을 채우나요?
101번~110번 줄이며, 간편 방식에서는 101번, 103번, 106번, 107번 줄에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집니다(CRA Guide RC4058).
| 줄 | 간편 방식에서 들어가는 내용 |
|---|---|
| 101 | GST/HST를 포함한 적격 공급의 수익. 주 판매세, GST/HST를 부과하지 않은 공급, 아래 나열된 공급은 제외합니다. |
| 103 | 101번 줄에 납부 요율을 곱한 금액에, 계산 밖 공급에서 징수한 GST/HST를 더합니다. |
| 104 | 순세액에 더하는 조정액. |
| 106 |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ITC에, 납부 요율이 없는(nil) 공급에 대한 공제를 더한 금액. |
| 107 | 첫 매출 공제와 차감하는 기타 조정액. |
| 109 | 순세액: 103번과 104번 줄의 합계에서 106번과 107번 줄의 합계를 뺀 금액. |
| 110 | 해당 기간의 분납액과 그 밖의 연간 신고자 납부액. |
105번과 108번 줄은 각 쌍의 합계입니다. 113C 줄의 잔액은 109번 줄에서 110번과 111번 줄을 빼고, 205번 줄(특정 부동산 구매)과 405번 줄(그 밖에 직접 계산한 세금)의 세금을 더한 금액이며, 잔액이 플러스이면 115번 줄의 납부액입니다(CRA 신고서 작업 사본). 제출 절차와 일반 ITC는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101번 줄이 손익계산서와 맞지 않으면 신고서가 장부와 맞지 않는 이유를 참고하세요.
간편 방식 계산 밖에 있는 매출은 무엇인가요?
고객이 세금을 내지 않는 매출, 부동산과 자본 자산의 매각, 몇 가지 특별한 공급은 계산 밖에 있습니다. 이런 매출의 세금에는 납부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CRA Guide RC4058).
- 영세율 공급, 캐나다 밖에서 이루어진 공급, Indians에 대한 특정 공급(CRA가 쓰는 용어이며 Indian Act에서 법적 의미를 가짐).
- 면세 공급. 101번 줄에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매각과 자본 자산 매각.
- 대리인이나 경매인으로서 세금을 정산해야 하는 공급.
- 직원이나 주주에 대한 특정 공급과 직접 계산해 납부하는 특정 공급.
이런 매출에 부과한 세금은 평소 방식대로 103번 줄에 신고합니다.
법인이나 파트너십도 같은 차액을 신고하나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인에도 같은 소득 문제가 있지만, 위의 T2125 단계는 개인용 양식 기준이라 T2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CRA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 부분이 "소득세 신고서에 소득으로 신고된다"고 설명하며(CRA Guide RC4022), 이 문장은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법인 매출의 어디에 놓이고 T2와 어떻게 맞춰지는지는 제출 전에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래 예시처럼 차액과 첫 매출 공제를 각각의 매출 계정에 기록하면 장부를 다시 만들지 않고도 금액을 옮길 수 있습니다.
T4002 작업표는 이 계산을 정부 지원(government assistance)이라고 부르며, 소득세법(Income Tax Act) paragraph 12(1)(x)는 지급자나 정부에서 받은 유인책과 지원금을 다룹니다. 이 조항이 고객에게서 징수한 세금인 남기는 금액에까지 미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십은 GST/HST 등록 사업자이며 같은 분개를 유지합니다. 소득과 손실은 파트너에게 넘어가고 파트너가 각자의 몫을 신고합니다(CRA Guide T4002, Chapter 1). 남기는 금액이 파트너십 자체 신고서(T5013)의 어디에 놓이는지는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고서가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파트너십과, 유한 파트너를 제외한 각 파트너가 그 GST/HST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소비세법 제272.1조). 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순세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떠난 뒤 2년이 지나면 세액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소비세법 제323조).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매출 청구서, 매입 청구서, 관련 사업 기록은 해당 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하세요(CRA Guide RC4022). 간편 방식에서는 다음을 추가합니다.
- GST74 선택과 효력 발생일(Form GST74).
-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간편 방식은 캐나다 안의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Guide RC4058).
- 101번 줄, 요율, 103번 줄, 공제를 기간별로 보여 주는 작업표.
- 기간별 세금 포함 매출과 계산 밖 매출 목록.
- 자본 구매 청구서와 각 구매에서 청구한 ITC.
- 금액 3D~3F와 T2125의 8230번 줄의 연말 대조, 또는 법인 장부의 대응하는 분개.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C$)입니다.
서비스 요율을 적용하는 온타리오 주의 디자이너
온타리오 주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자영업 디자이너가 온타리오 주 고객에게 C$50,000에 13% HST C$6,500을 더해 청구합니다. 선택은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세금 포함 적격 매출은 C$56,500입니다.
| 단계 | 금액 |
|---|---|
| 101번 줄, 세금 포함 매출 | C$56,500 |
| 103번 줄, 서비스 요율 8.8%에 C$56,500을 곱한 금액 | C$4,972 |
| 첫 매출 공제(처음 C$30,000의 1%는 C$300), 107번 줄 | C$300 |
| 109번 줄, 납부할 순세액 | C$4,672 |
| 남기는 금액: 징수한 C$6,500에서 납부한 C$4,672를 뺀 금액 | C$1,828 |
T2125에서 금액 3D는 C$6,500, 금액 3E는 C$4,972, 금액 3F는 C$1,528이며, 이 금액이 8000번 줄의 조정 총매출에 합쳐집니다. 세금 전 매출은 C$50,000이므로 8000번 줄에는 C$50,000에 C$1,528을 더한 C$51,528이 표시됩니다. C$300 공제는 8230번 줄에 적습니다. C$1,528과 C$300을 합친 C$1,828이 남기는 금액입니다.
장부에서는 기간 말 분개로 GST/HST 미지급금을 C$1,828 차변에, 간편 방식 차액 계정을 C$1,528 대변에, 간편 방식 공제 계정을 C$300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에는 C$4,672가 남으며, 이 금액이 납부액입니다.
노트북과 소프트웨어 청구서
같은 디자이너가 C$2,000짜리 노트북과 HST C$260을 구매해 사업에만 사용합니다. 컴퓨터는 상업 활동에 쓰는 자본 자산이므로 C$260은 106번 줄의 ITC이고, 자본비용 공제를 위한 노트북의 자본 취득가액은 C$2,000입니다.
이 디자이너는 소프트웨어에도 C$1,000과 HST C$130을 지급합니다. 이는 영업 비용이므로 ITC가 없고 비용은 C$1,130입니다.
두 구매가 위 매출과 같은 기간에 속한다면, 109번 줄은 C$4,972에서 C$300과 C$260을 뺀 C$4,412입니다.
물품 요율을 적용하는 앨버타 주의 재판매업자
물품 요율을 적용받는 물품 구매 기준을 충족하는 앨버타 주의 재판매업자가 C$30,000어치 물품에 5% GST C$1,500을 더해 판매하며, 선택은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세금 포함 적격 매출은 C$31,500입니다.
요율은 1.8%이므로 103번 줄은 C$567입니다. 첫 매출 공제는 처음 C$30,000의 1%인 C$300이므로 109번 줄은 C$267입니다. 이 재판매업자는 C$1,500에서 C$267을 뺀 C$1,233을 남깁니다. 금액 3F는 C$933이고 C$300 공제는 8230번 줄에 적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간편 방식 수치를 만들지 못하거나, T2125나 T2의 소득이 GST/HST 신고서와 맞지 않는 경우: 분개와 신고서 수치를 기간별 매출에서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장부 관리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남기는 금액을 T2에 넣어야 하는 경우: 매출의 어디에 놓이는지와 신고서와 어떻게 맞추는지는 제출 전에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부 관리를 참고하세요.
- 연도 중간에 간편 방식을 시작했거나 그만두었거나, 매출이 $400,000 한도를 넘은 경우: 전환 전후의 기간은 서로 다른 방식을 따르므로, 전환 시점에 분개와 매입의 ITC가 바뀝니다. 종료 날짜는 간편 방식 가이드에 있습니다. 장부 관리도 참고하세요.
- 차량, 건물, 그 밖의 자본 자산을 샀거나, 물품 매출 일부에 납부 요율이 없는(nil) 경우: 공제는 사업용 비율에 따라, 차량이라면 소유자에 따라 달라지며, 납부 요율이 없는 경우의 공제는 이 페이지의 분개 밖에 있습니다. 장부 관리를 참고하세요.
- 간편 방식이 아직 유리한지 확실하지 않거나 선택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그 비교는 구매 내역과 적용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편 방식 가이드와 장부 관리를 참고하세요.
- 간편 방식을 쓰지 않는 경우: 징수한 GST/HST는 보통 소득이 아닙니다. 징수한 GST/HST는 소득인가요를 참고하세요.
- GST/HST 계정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경우: 장부의 GST/HST 기록을 참고하세요.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CRA가 통지서를 보낸 경우: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참고하세요. 여러 기간을 놓쳤다면 각 기간의 간편 방식 수치를 매출 기록에서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장부 관리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첫 매출 세액공제 대상 매출 각 회계연도의 첫 세금 포함 적격 매출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할 수 없습니다 | $30,00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Quick Method 첫 매출 세액공제율 선택이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신규 등록자의 경우 등록 시점에 효력이 생기면 세금 포함 적격 판매에 적용되는 공제 | 1%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Quick Method 첫 매출 세액공제, 회계연도당 최대 금액 T2125 8230번 줄에 보고되며, GST/HST 신고서에서는 107번 줄에 나타납니다 | $300 | CRA: Guide T4002, Chapter 2, Income 확인함 |
| Quick Method 재판매용 물품 요율: 연간 세금 포함 과세 매출 대비 재판매용으로 구입한 물품 원가의 최소 비율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GST/HST를 포함합니다. 관계 사업자의 공급은 이 테스트에서 제외합니다 | 4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자본 동산의 상업적 사용 기준 차량이 아닌 대부분의 자본적 동산은 상업적 사용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전액 ITC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율 이하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50% | 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
| ITC 전액 적용을 위한 상업적 사용 수준 대부분의 사업자는 영업 경비와, 개인 또는 파트너십 소유 승용차를 상업 활동에 이 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 전액 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90% | 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
| 이 비율 미만이면 해당 연도에 승용차의 GST/HST 매입세액공제(ITC)를 자본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승용차 사업 사용 비율 90% 이상이면 해당 연도에 차량 원가에서 세액공제액을 뺍니다. 그 미만이면 다음 해 기초 UCC에서 뺍니다 | 90% | CRA: Guide T4002, Chapter 4, Capital cost allowance 확인함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
|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보관해야 하는 GST/HST 기록 확인함 |
| Quick Method 매출 상한 CRA의 다섯 회계 분기 중 4개 분기 테스트에 따른, 관계자를 포함한 전 세계 GST/HST 포함 과세 공급액입니다. 다른 조건도 적용됩니다 | $400,00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uide RC4058, Quick Method of Accounting for GST/HST
- CRA: Guide RC4022,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
- CRA: Form GST74, 간편 방식 선택 및 선택 철회
- CRA: Guide T4002, Chapter 1, General information
- CRA: Guide T4002, Chapter 2, Income
- CRA: Guide T4002, Chapter 3, Expenses
- CRA: Guide T4002, Chapter 4, Capital cost allowance
- CRA: Form T2125, Part 3, Gross business or professional income
- CRA: Form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
- CRA: Guide T4012, T2 법인세 신고 안내서, Chapter 3 (Schedule 8)
- CRA: GST/HST return working copy
- Income Tax Act, section 12
- Excise Tax Act, section 202
- Excise Tax Act, section 272.1
- Excise Tax Act, section 323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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