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101번 줄 합계가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다른 GST/HST 등록자
- CRA에 일반 방식 또는 간편 방식으로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GST/HST 계정과 세금 코드 설정
- GST/HST 납부 계정을 CRA 잔액과 맞추는 방법
-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상세한 수정 방법
- 간편 방식 선택과 납부율
- Revenu Québec에 제출하는 신고서
- 주 판매세
GST/HST 101번 줄은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같아야 하나요?
아니요.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총매출과 기타 수익"인 101번 줄은 CRA가 한 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정의한 금액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다른 기준으로 만든 회계 보고서이므로, 두 숫자는 이름을 붙이고 증빙할 수 있는 항목만큼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어느 쪽도 기본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 항목마다 서류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장부를 고치거나 신고서를 고치거나 정상적인 차이로 남겨 둡니다.
일반 방식에서 101번 줄은 해당 기간의 상품과 용역 판매 수익이며, 영세율 매출(대부분의 수출처럼 0% 세율로 과세되는 매출)과 면세 매출(세금이 없는 매출)을 포함합니다. 주 판매세, GST, HST와, 이전 신고서에 이미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가장 가까운 달러 단위로 반올림합니다(CRA: 신고서 작성 안내). 간편 방식 신고자는 GST/HST를 포함한 과세 매출을 적습니다(CRA: RC4058).
| 101번 줄 금액에 포함되나요? | 일반 방식 | 간편 방식 |
|---|---|---|
| 과세 매출 | 예. GST/HST는 제외 | 예. GST/HST 포함 |
| 영세율 매출 | 예 | 아니요 |
| 면세 매출 | 예 | 아니요 |
| 캐나다 밖에서 이뤄진 매출 | 예(기타 수익으로 기재) | 아니요 |
| 부동산 또는 자본 자산 매각 | 자본 부동산과 영업권은 예, 기타 수익으로 기재. 장비 같은 다른 자본 재산은 기재하지 않지만 103번 줄에 그 세금이 포함되므로 합계에 가격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 아니요 |
| 주 판매세 | 아니요 | 아니요 |
두 숫자가 보통 일치하는 경우는 모든 매출을 세금 없이 기록하고, 같은 기간에 청구서를 발행해 장부에 올리며, 크레딧 노트, 선수금, 다른 수익 계정이 없을 때뿐입니다.
다음과 같으면 불일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 아래 단계를 거친 뒤에도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 간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 이미 제출한 여러 신고 기간에서 차이가 반복됩니다.
- CRA가 해당 신고서에 대해 서신을 보냈습니다.
- 법인이 결산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맞춰야 합니다.
무엇이든 고치기 전에 올해 제출한 신고서 전체, 세금 코드별 및 청구서 날짜별 매출 상세 내역, 같은 날짜 범위의 손익계산서, 크레딧 노트와 선수금 기록을 모아 두세요.
손익계산서가 101번 줄보다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01번 줄이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 손익계산서에 들어 있을 때 손익계산서가 더 큽니다. 매출 안에 기록된 세금, 앞선 신고서에 이미 신고한 수익, 세법보다 먼저 장부가 인식하는 수익이 그렇습니다.
| 원인 | 확인 방법 | 바로잡을 곳 |
|---|---|---|
| GST/HST를 포함해 기록한 매출 | 차이가 103번 줄에 적은 징수 세액과 비슷함 | 장부: 세금을 매출이 아니라 징수 세액 계정에 기록합니다. 장부에 GST/HST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
| 앞선 신고서에 이미 신고한 수익 | 지금 제공한 용역의 대금을 고객이 앞선 기간에 냈거나 앞선 기간에 청구서를 발행함(현금주의 장부에서 흔함) | 신고서에서는 바로잡을 것이 없음. 101번 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대조표를 보관하세요 |
| 일은 했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았거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납품 시점에 수익을 기록했으며 청구서는 없음 | 아래의 시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아직 신고서에서 할 일은 없음 |
|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닌 입금 | 수익 계정에 환불, 보조금, 보험금, 차익이 들어 있음 |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입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는 약정 내용으로 정해지며, 101번 줄 작성 안내는 이런 항목을 열거하지 않음 |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는 억지로 맞추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할 오류로 보세요.
101번 줄이 손익계산서보다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교한 "매출" 계정 하나보다 더 많은 항목을 세거나 세금을 포함할 때 101번 줄이 더 큽니다.
| 원인 | 확인 방법 |
|---|---|
| 전체 수익이 아니라 매출 계정 하나와 비교함 | 영세율, 면세, 해외, "기타 수입" 매출이 다른 계정에 있지만 일반 방식 합계에는 속함 |
| 장부에는 차익으로만 보이거나 아예 없는 기타 수익 | 자본 부동산, 영업권, 장비를 매각하면 장부에는 차익만 보이거나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CRA는 부동산, 영업권, 금융 서비스를 91번 줄의 기타 수익으로 열거합니다(장비는 첫 번째 표 참고) |
| 간편 방식 | 손익계산서는 세전 금액이고 101번 줄에는 GST/HST가 포함됨 |
|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돈 | 가격의 선수금은 장부에서는 이연 수익으로 보관하지만 신고서에서는 용역 공급의 대가입니다. 보증금은 그렇지 않습니다(아래 기간별 표 참고) |
| 현금주의로 기록한 장부 | 해당 기간에 청구서를 발행했지만 기간 말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세금은 대금 수령일과 지급 기한 중 빠른 날에 납부해야 하므로 101번 줄에는 들어가지만 손익계산서에는 아직 없습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참고하세요 |
| 결제 또는 판매 플랫폼이 보내 준 정산금으로 매출을 기록함 | 차이는 입금 전에 공제된 수수료와 환불입니다. 매출은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수수료는 비용으로 기록하세요. 플랫폼이 세금을 대신 징수했다면 마켓플레이스가 GST/HST를 징수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 미국 달러로 청구한 매출 | 차이는 어느 방향으로든 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의 환율 또는 CRA가 인정하는 다른 날의 환율로 가격을 환산하지만(물품세법(Excise Tax Act) 제159조), 장부는 다른 환율을 쓸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를 참고하세요 |
| 반올림 | 101번 줄은 달러 단위 |
영세율 매출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방식 합계에 들어갑니다.
간편 방식을 쓰면 101번 줄에 적는 내용이 달라지나요?
네. 간편 방식 신고자는 GST/HST를 포함한 과세 매출을 적고, 그 합계에 납부율을 곱해 103번 줄을 계산하며,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ITC)를 받을 수 없습니다(CRA: 신고서 작성 안내, CRA: 순 GST/HST).
간편 방식에서 불일치가 생기면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CRA: RC4058).
- 사업자는 여전히 GST나 HST 전액을 부과하고 일부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세전 금액으로 매출을 기록한 장부는 101번 줄보다 세금만큼 적게 나옵니다.
-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공급(영세율, 면세, 캐나다 밖에서 이뤄진 공급)과 계산 대상이 아닌 공급은 101번 줄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이 아닌 공급은 간편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합니다.
- 적격 매출에 대한 고객 크레딧이나 환불은 크레딧을 주거나 환불한 기간의 세금 포함 수익에서 빼고, 그 뒤에 납부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크레딧 노트 공제는 이런 공급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107번 줄에서 같은 세금을 또 공제하지 마세요(물품세법 제227조 제6항).
- 간편 방식 선택이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유효했다면(신규 등록자는 등록 시점), 그 회계연도 전체의 적격 세금 포함 수익 중 처음 $30,000 부분에 대해 1%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서마다 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101번 줄이 아니라 107번 줄에 들어갑니다.
103번 줄은 101번 줄에 납부율을 곱하고, 대상이 아닌 과세 공급(101번 줄에 들어 있지 않음)에 부과해야 했던 GST/HST를 더한 금액이므로, 101번 줄이 틀리면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선택 방법과 납부율은 GST/HST 간편 방식을 참고하세요. 남겨 둔 세금이 사업소득에서 어디에 반영되는지는 장부에서의 간편 방식을 참고하세요.
청구서, 선수금, 크레딧 노트는 어느 신고 기간에 속하나요?
영세율 매출을 포함한 과세 매출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에 속합니다. 즉 대금을 받은 날과 대금 지급 기한이 된 날 중 빠른 날이 속한 기간입니다(물품세법 제168조). CRA는 보통 청구서 날짜와 약정으로 정한 날짜 중 빠른 날을 지급 기한으로 봅니다(CRA: 신고서 작성 안내).
| 사건 | 신고서의 기간 | 근거 |
|---|---|---|
| 청구서를 발행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음 | 청구서를 처음 발행한 날, 청구서에 인쇄된 날짜, 서면 약정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한 기간 | 제168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
| 일을 마쳤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서 발행을 미룸 | 청구서를 발행했어야 하는 날 | 제152조 제1항 (b)호 |
| 청구서보다 먼저 대금을 받음 | 대금을 받은 기간 | 제168조 제1항 |
| 가격의 일부를 지급함 | 각 부분을 지급했거나 지급 기한이 된 기간 | 제168조 제2항 |
| 공급과 관련해 낸 보증금(환불 가능 여부와 무관) | 가격에 충당하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으로 보지 않음. 캐나다 안에서 영세율이 아닌 과세 매출에 관한 약정이 위반, 변경 또는 종료되어 보증금이 몰수되면 몰수된 금액에는 GST/HST가 포함되며 몰수된 기간에 신고 | 제168조 제9항, 제182조 제1항, CRA: 특수 사례 |
| 본인이 발행하는 크레딧 노트 | 일반 방식: 해당 기간 또는 앞선 기간의 순세액에 포함된 범위에서, 크레딧 노트를 발행한 기간에 세금을 공제할 수 있음. 간편 방식의 적격 공급: 대신 적격 수익에서 크레딧을 뺌(간편 방식 항목 참고) | 제232조 제3항, Memorandum 12-2, RC4058 |
| 상품을 판매했고, 소유권이나 점유가 넘어간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도 않았고 지급 기한도 되지 않음 | 그 달의 마지막 날, 해당 부분에 대해 | 제168조 제3항 |
부동산 매각, 긴 건설·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어떤 금액이 보증금인지 가격의 조기 지급인지는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일반 방식 신고자에 대해 CRA의 101번 줄 안내는 크레딧 노트가 101번 줄의 수익을 줄이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법과 Memorandum 12-2는 107번 줄에 들어가는 세금을 다룹니다. 셋째, 세금이 없는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법과 CRA 안내에 시점 규정이 없습니다. 대사표에는 장부가 쓰는 처리 방식을 적고, 이미 제출한 기간에 그 처리를 근거로 삼기 전에 확인하세요.
손익계산서는 달력상의 월, 분기, 회계연도처럼 짐작한 날짜가 아니라 신고서에 적힌 신고 기간의 정확한 날짜로 비교하세요. 신고 기간이 회계연도와 다르다면 신고 기간과 회계연도를 참고하세요. 선수금의 소득 측면은 고객 선수금과 이연 수익을 참고하세요.
제출하기 전에 신고서, 매출 보고서,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맞추나요?
손익계산서에서 시작해 101번 줄로 끝나는 해당 기간의 대조표를 하나 만들고, 모든 줄 뒤에 증빙 서류를 붙이세요.
- 같은 날짜 범위, 즉 신고 기간에 맞춰 손익계산서와 매출 보고서를 출력하세요.
- 매출 보고서는 청구서 날짜별로 출력하고, 각 줄에 세금 코드와 세금을 표시하세요. 인쇄된 날짜보다 먼저 보낸 청구서,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춘 청구서, 청구서보다 먼저 받은 대금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충당하기 전까지 제외하세요.
- 매출 보고서를 세금 코드별로 합산하세요. 과세, 영세율, 면세, 캐나다 밖, 기타 수익으로 나눕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일반 방식 신고자는 구분한 금액을 90번 줄(과세 매출, 수출 이외의 영세율 공급 포함)과 91번 줄(면세 공급, 영세율 수출, 기타 매출과 수익)에 입력할 수 있고, 101번 줄은 이로부터 자동으로 채워집니다(CRA: 신고서 작성 안내).
- 손익계산서에서 모든 수익 계정을 합친 총수익을 가져오세요.
- 차이 항목마다 금액과 증빙 서류를 적으세요. 매출에 기록된 세금, 시점, 크레딧 노트, 선수금, 이미 신고한 금액, 매출이 아닌 입금이 해당합니다.
- 대략적인 점검으로 103번 줄을 101번 줄과 비교하세요. 일반 방식에서 세율이 하나라면, 103번 줄을 세금을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했던 매출에 그 세율을 곱한 금액과 비교하되, 과세 대상 자본 재산 매각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 징수할 의무가 없었던 부동산 매각의 세금은 잘못 징수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합니다. 103번 줄에는 대금을 받은 청구서와 받지 못한 청구서의 세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간편 방식에서 103번 줄은 101번 줄에 해당 납부율을 곱하고, 대상이 아닌 과세 공급에 붙는 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CRA: 신고서 작성 안내). 이 숫자들과 크게 다르다면 세금을 포함해 기록한 매출, 잘못된 세금 코드, 빠진 매출을 찾아보라는 신호일 뿐 결론은 아닙니다.
- 대조표는 신고서 작업본과 함께 보관하세요. 기록은 보통 해당 연도 말부터 6년 보관하며, 전자 제출 시에는 영수증을 보내지 않습니다(CRA: 보관할 기록).
계속 맞지 않으면 어느 숫자가 맞나요?
기본적으로 어느 쪽도 아닙니다. 항목마다 서류로 판단합니다. 청구서, 청구서 날짜, 세금 코드가 그 서류입니다. 그다음 각 항목은 장부 오류, 신고서 오류, 대조표에 남겨 둘 실제 차이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 발견한 내용 | 일반적인 정정 방법 |
|---|---|
| 세금을 포함해 기록한 매출 | 장부 |
| 영세율, 면세, 과세 매출의 코드가 잘못됨 | 먼저 세금 코드를 고치고, 103번 줄이나 공제에 영향을 줬다면 신고서도 고칩니다. 면세, 영세율, 범위 밖 매출을 참고하세요 |
| 간편 방식에서 101번 줄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함 | 신고서: 103번 줄이 이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 |
| 영세율 또는 면세 매출을 101번 줄에서 빠뜨림(일반 방식) | 신고서 |
| 청구서는 발행했지만 장부에 없는 매출 | 장부, 그리고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만들었다면 신고서도 |
| 잘못된 기간에 기록한 청구서 | 장부, 그리고 장부를 따랐다면 두 기간의 신고서도 |
방식이 중요합니다. 간편 방식에서 103번 줄은 101번 줄에서 나오므로 한쪽의 오류가 세금을 바꿉니다. 일반 방식에서는 103번 줄을 따로 입력하므로 101번 줄이 틀려도 세금은 맞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CRA: 신고서 작성 안내).
소득세 신고서의 수익은 101번 줄이 아니라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GST/HST를 소득으로 볼지는 징수한 GST/HST는 소득인가에 있습니다.
101번 줄을 잘못 적어 이미 제출했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해당 기간의 새 신고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My Business Account나 Represent a Client에서 제출한 신고서를 조정하거나, 사업자 번호와 RT 확장 번호(사업자 번호 뒤에 붙는 RT와 4자리 숫자), 해당 기간, 정정한 금액을 적은 서명된 서신을 세무 센터에 보내세요(CRA: 신고 후 절차).
CRA는 일반적으로 기한과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4년까지로 재결정을 제한하며, 조정 요청은 그 한도 전에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물품세법 제298조, CRA 정책 P-149R). 이 한도는 태만, 부주의,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사기를 저지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경우 CRA는 언제든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98조 제4항). 오래된 오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예외는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CRA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 신고 기간에 납부한 세금이 다른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했던 세금임을 발견하면, 그 사안에 대해 다른 기간을 언제든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98조 제5항). CRA는 요청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류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면 CRA는 신고자에게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을 안내합니다. 신청이 적격인지, 어떤 구제가 있는지는 CRA가 정한 프로그램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언가를 보내기 전에 조건을 확인하세요(CRA: 신고 후 절차). CRA가 해당 기간에 대해 이미 서신을 보냈다면 조정 내용을 보내기 전에 심사와 세무조사를 읽어 보세요.
CRA의 안내는 제출한 신고서의 실수를 다루며, 서신으로 신청하는 경우 줄마다 정정한 금액을 요구하므로 101번 줄 오류도 같은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CRA 페이지는 순세액이 바뀌지 않는 변경을 따로 다루지 않으므로, 수정한 매출을 뒷받침하는 대조표를 보관하세요. 절차와 세금이 바뀐 뒤 붙는 이자는 제출한 GST/HST 신고서 정정을 참고하세요.
불일치가 있으면 CRA가 주목하나요?
CRA의 사후 결정 심사는 서로 다른 줄에 신고한 금액, 예컨대 매출과 그에 대해 징수한 GST/HST를 비교하고, GST/HST 신고서의 매출이 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과 맞는지도 살펴봅니다(CRA: 사후 결정 심사). CRA는 신고서가 위험도 평가와 무작위 파일 선정으로 세무조사나 검토 대상이 된다고도 밝힙니다(CRA: 세무조사와 검토). 어느 페이지도 심사로 이어지는 불일치의 크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심사에서 CRA는 차이가 난 이유와 영세율 또는 면세 공급, 주 밖이나 국외에서 이뤄진 매출이 있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CRA: 사후 결정 심사). 금액을 설명하고 청구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CRA: 신고 후 절차). 위 단계에서 만든 한 장짜리 대조표가 있으면 답하기 쉽습니다. 심사 절차는 GST/HST 심사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설명용입니다.
HST를 포함해 수수료를 기록한 온타리오 주 컨설턴트
온타리오 주의 컨설턴트가 수수료 $100,000에 HST $13,000(13%)를 더해 청구하고, 매출에 $113,000을 기록합니다. 손익계산서에는 $113,000이 나옵니다. 101번 줄(일반 방식)은 $100,000이고 103번 줄은 $13,000입니다. $13,000의 차이는 세금이며, HST 징수 계정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신고서가 아니라 장부를 고쳐야 합니다. 장부는 이익을 $13,000 부풀리고, 납부할 HST를 부채에서 빠뜨렸습니다.
미국 고객이 있는 앨버타 주 온라인 상점
앨버타 주 온라인 상점의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이 $80,000으로 나오며 모두 GST 없이 기록했고, 이 중 $15,000는 미국 고객에게 판매한 영세율 매출입니다. 101번 줄(일반 방식)은 GST를 부과한 $65,000뿐 아니라 $80,000입니다. 구분 입력을 쓰는 온라인 신고자는 영세율 수출이라면 90번 줄에 $65,000를, 91번 줄에 $15,000를 입력합니다. $65,000에 대한 5% GST는 $3,250이며 103번 줄에 적습니다. 영세율 매출을 101번 줄에서 빠뜨리면 $15,000 차이로 과소 신고됩니다.
간편 방식을 쓰는 온타리오 주 소매업체
간편 방식을 쓰는 온타리오 주 소매업체의 손익계산서 매출은 세전 $200,000이며 모두 적격 과세 매출입니다. 101번 줄은 $226,000입니다. $200,000에 13% HST $26,000를 더한 금액입니다. 103번 줄은 $226,000에 해당 납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6,000의 차이는 정상입니다. 101번 줄에 $200,000를 적으면 납부액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과소 신고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이 점검을 마친 뒤에도 차이가 남아 있거나, 제출한 여러 신고 기간에 걸쳐 있거나, CRA 서신이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신고 기간마다 신고서를 조정할지, 장부를 고칠지, 둘 다 할지 따로 판단해야 하며, 결산 시점의 Form T2125나 T2 신고서도 뒤따라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GST/HST 신고서 정정부터 시작하고, 심사가 진행 중이면 GST/HST 심사와 세무조사를 보세요. 기간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는 일은 장부 관리 업무입니다.
- 간편 방식을 쓰는 경우: GST/HST 간편 방식과 장부에서의 간편 방식을 참고하세요.
- GST/HST 납부 계정이 CRA 잔액과 다른 경우: GST/HST 납부액을 CRA 잔액과 맞추기를 따르세요.
- 장부가 몇 달씩 밀려 있는 경우: 밀린 장부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장부를 최신 상태로 만드는 일은 장부 관리 업무입니다.
- 법인이 신고서와 일치하는 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한 경우: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제출한 여러 신고서와 재무제표를 맞추는 일은 장부 관리 업무입니다.
- 매출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면세, 영세율, 범위 밖 매출을 참고하세요.
- 사업장이 퀘벡 주에 있는 경우: 퀘벡 주의 대부분 사업자는 GST/HST 신고서를 CRA가 아니라 Revenu Québec에 제출하며(CRA: RC4022), 이 페이지는 해당 신고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근거 |
|---|---|---|
| 첫 매출 세액공제 대상 매출 각 회계연도의 첫 세금 포함 적격 매출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할 수 없습니다 | $30,00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Quick Method 첫 매출 세액공제율 선택이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신규 등록자의 경우 등록 시점에 효력이 생기면 세금 포함 적격 판매에 적용되는 공제 | 1%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GST/HST records to keep 확인함 |
| GST/HST 신고서 일반 재결정 기간 일반적으로 Excise Tax Act paragraph 298(1)(a)에 따라 신고서 제출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98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Instructions for preparing a GST/HST return
- CRA: Calculate your net GST/HST
- CRA: RC4058 Quick Method of Accounting for GST/HST
- CRA: GST/HST records to keep
- CRA: After you file a GST/HST return
- CRA: P-149R Administrative policy on adjusting a GST/HST return
- CRA: Calculating the GST/HST in special cases
- CRA: GST/HST Memorandum 12-2, 제232조에 따른 환급, 조정, 크레딧
- CRA: GST/HST post-assessing review
- CRA: GST/HST audit and examination
- CRA: RC4022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
- Excise Tax Act, section 152
- Excise Tax Act, section 159
- Excise Tax Act, section 168
- Excise Tax Act, section 182
- Excise Tax Act, section 227
- Excise Tax Act, section 232
- Excise Tax Act, section 298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