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지급금 계정이 CRA 계정의 잔액과 다른 GST/HST 등록 사업자
- 환급, 상계, 분납, CRA 이자를 기록하는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GST/HST 계정 설정과 일상적인 분개
- 101번 줄 매출이 손익계산서와 다른 이유
- 재결정, 가산세, 부과된 이자의 분개
- 제출한 신고서의 수정, 미제출 신고서, 추정 결정
- Revenu Québec에서 관리하는 GST/HST 계정
GST/HST 미지급금이 CRA 계정과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GST/HST 계정들을 모두 합친 금액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끝난 모든 기간의 순세액에서 그동안 기록한 납부, 분납, 환급을 반영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징수, 지급, 미지급금 계정을 따로 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순세액은 신고서를 기록할 때까지 징수와 지급 계정에 남아 있다가 한 번에 GST/HST 미지급금(sales tax payable)으로 옮겨집니다. CRA 계정에는 CRA가 처리한 신고서와 받은 납부액만 나타납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른 채무에 충당된 환급, 보류된 환급(거래 내역 페이지에는 나오지만 잔액에는 없음), 이자와 가산세입니다.
| 항목 | 내 장부 | CRA 계정 | 은행을 거쳐 돈이 움직이나요? |
|---|---|---|---|
| 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음 | 순세액이 징수와 지급 계정에 있음(계정이 하나뿐이면 미지급금에 있음) | 받은 납부액 외에는 없음 | 아니요 |
| 신고서를 제출했고 납부할 순세액이 있음 | 미지급금 대변 | 해당 기간의 미납 잔액 | 아니요 |
| 납부 또는 분납 | 미지급금 차변 | 해당 기간에 입금 처리된 납부액 | 예 |
| 예금으로 지급된 환급 | 은행 차변, 환급 예정액 대변 | 환급 발행됨 | 예 |
| 다른 채무에 충당된 환급 | 그 채무 차변, 환급 예정액 대변 | 다른 금액을 갚는 데 쓰인 환급 | 아니요 |
| 보류된 환급 | 환급 예정액에 그대로 남음 | 보류된 공제액 | 아니요 |
| 부과된 이자 또는 가산세 | 미지급금과 별도로 관리하는 자체 비용 줄과 미지급 줄 | 잔액에 더해짐 | 아니요 |
| CRA가 지급하는 이자 | 기타 수익 | 환급과 함께 지급됨 | 예 |
은행 명세서만으로는 미지급금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위 행 중 여러 개는 은행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간별로 CRA 계정과 대사하세요.
GST/HST 환급 예정액(refundable)은 CRA가 본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므로 자산입니다. GST/HST 미지급금(payable)은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므로 부채입니다. GST/HST 계정을 하나만 쓴다면 차변 잔액이 환급액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환급 예정액이라고 한 곳에는 그 계정을 사용하세요.
한 항목으로 차이가 설명되면 단순한 경우입니다. 여러 기간의 금액이 서로 다르거나, 환급이 보류되었거나 다른 곳에 충당되었거나, 신고서가 빠졌거나, CRA가 신고서를 재결정한 경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래 단계를 거쳐도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둘 이상 남으면 전문가에게 해당 기간을 점검받으세요.
준비할 자료: 대사 기준일 현재 기간별 CRA 잔액과 거래 내역, 제출한 각 신고서, CRA에서 받은 통지서, 납부 확인서, 은행 명세서. 마지막 섹션에 전체 목록이 있습니다.
퀘벡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이 GST/HST를 관리하므로(RC4022), 여기서 설명하는 CRA 단계는 대개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 본인의 계정을 관리하는지 확인하세요.
CRA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고, 무엇과 비교하나요?
My Business Account에 로그인하고(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Represent a Client), GST/HST와 사업체의 RT 번호를 선택한 뒤 View and pay account balance를 선택하세요(CRA: 신고 후 절차; CRA: remit or pay). 같은 날짜의 미지급금 계정과 기간별로 비교하세요. 계정을 볼 수 없다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잔액과 거래 내역을 요청하세요.
- 기간별로 잔액을 읽으세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기간은 받은 납부액과 공제액으로 계산한 중간 잔액이 표시되고, 결정된 기간은 발생한 이자가 포함된 차변 또는 대변 잔액이 표시됩니다. 납부액이나 공제액이 없고 처리된 신고서도 없는 기간 말에는 잔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CRA: account balance FAQ). 계정 개요의 Returns 목록에는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와 제출된 신고서가 표시됩니다(CRA: 신고 후 절차).
- 거래 내역을 여세요. 기간 말, 잔액, 합계를 선택하면 그 뒤에 있는 거래를 볼 수 있습니다. 보류되었거나 아직 적용되지 않았거나 이의가 제기된 공제액은 잔액 페이지에는 나오지 않고 거래 내역 페이지에만 나옵니다(CRA: account balance FAQ).
- 특정 날짜까지 이자를 더하세요. 계정의 이자는 매일 갱신됩니다. Calculate future balance에서 선택한 날짜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CRA: account balance FAQ).
- 미지급금을 맞춰 보세요. 같은 기간의 신고서, 납부, 환급을 원장에서 뽑아 CRA 거래 내역 옆에 놓고 비교하세요.
분납하는 연간 신고자는 중간 납부 명세서도 해마다 받습니다. 이 명세서에는 받은 납부액, 분납 공제액 잔액과 이체 내역, CRA가 공제액을 결정에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나옵니다(RC4022).
연말에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CRA는 납부가 어디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온라인 납부는 3 영업일, 수표는 10 영업일에 우편 소요 시간을 더해 기다리라고 안내합니다(CRA: confirm a payment). 연말 마지막 며칠에 낸 납부액은 장부에는 있어도 아직 CRA 계정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합계만 보지 말고 기간마다 비교하세요. 납부 하나가 잘못된 기간에 적용되면 합계는 맞아 보여도 두 기간이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CRA에서 받는 HST 또는 GST 환급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환급을 기록하고, 돈이 들어오면 정리하세요. 113C번 줄의 잔액이 음수인 신고서는 114번 줄에서 환급을 청구합니다(CRA: return instructions).
| 거래 | 차변 | 대변 |
|---|---|---|
| 신고서 제출, 매입세액공제가 징수한 세금보다 큼 | 징수 GST/HST, GST/HST 환급 예정액(순 환급) | 지급 GST/HST |
| 환급금 입금 | 은행 | GST/HST 환급 예정액 |
| 환급과 함께 지급된 이자 | 은행 | 기타 수익 |
첫 번째 행은 순세액이 음수일 때만 해당합니다. 분납액이 양수인 순세액보다 크면 먼저 순세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기록하세요(분납 섹션 참고). GST/HST 미지급금에 남은 차변이 환급액입니다. 환급 예정액 계정을 따로 쓰려면 그 금액만큼 환급 예정액을 차변에, 미지급금을 대변에 기록하세요.
CRA는 신고서를 받은 뒤 보통 4주 이내에 환급을 지급하며, 정보가 빠졌거나 잘못 작성된 신고서는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CRA: 신고 후 절차). 징수, 지급, 환급 예정액 계정의 설정 방법은 장부에 GST/HST 기록하기에 있습니다.
입금액이 환급 예정액 잔액과 다르다면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 입금액이 더 적음: CRA가 환급 중 일부를 다른 채무에 충당했거나 신고서를 재결정했습니다.
- 입금액이 더 많음: CRA가 이자를 더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다룹니다.
- 입금 없음: CRA가 환급을 보류했거나 전액을 다른 곳에 충당했습니다. $2 이하의 환급도 지급되지 않고, CRA가 기존 채무에 충당합니다(CRA: return instructions).
입금액을 114번 줄에서 청구한 환급액과 맞춰 보고, 그다음 해당 기간의 CRA 거래 내역과 맞춰 보세요.
CRA가 미납 잔액에 충당한 HST 또는 GST 환급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CRA가 갚은 잔액을 차변에, GST/HST 환급 예정액을 대변에 기록하세요. 돈이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은행 계정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CRA는 등록 사업자에게 신고서가 빠졌거나 소득세법(Income Tax Act)과 Excise Tax Act를 포함해 CRA가 관리하는 다른 법에 따라 미납액이 있으면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환급액이나 환급 혜택을 미납액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CRA: 신고 후 절차).
| 환급이 갚은 것 | 차변 | 대변 |
|---|---|---|
| 연체된 급여 원천공제 | 급여 원천공제 미지급금 | GST/HST 환급 예정액 |
| 미납 법인 소득세 | 소득세 미지급금 | GST/HST 환급 예정액 |
| 이전 GST/HST 기간 | GST/HST 미지급금 | GST/HST 환급 예정액 |
| 개인사업자 본인의 소득세 | 소유주 인출금 | GST/HST 환급 예정액 |
개인 소득세는 사업 비용이 아니므로 개인사업자는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이자의 구분은 환급 합계가 아니라 CRA의 거래 내역에서 가져오세요.
그다음 양쪽을 모두 확인하세요. 갚은 계정에 대변 금액이 나타나야 하고, 다른 계정의 잔액도 같은 금액만큼 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CRA가 다른 기간이나 계정에 적용한 것입니다.
CRA가 환급을 보류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CRA는 필수 신고서가 빠졌거나, 미납액이 있거나, 등록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경우 환급을 보류합니다. 법에 따르면 CRA는 신고서 제출 후 지체 없이 환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필수 신고서가 미제출인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다(제229조(1)과 (2); 순세액을 넘는 분납액은 제230조(1)과 (2)). 원인을 해소하면 환급이 풀립니다. 날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이유 | 해소 방법 |
|---|---|
| Excise Tax Act, 소득세법 또는 기타 해당 법에 따라 필수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음(제229조(2)) | 필수 신고서를 모두 제출 |
| CRA가 관리하는 다른 법에 따른 미납액이 있음(CRA: 신고 후 절차) | 납부하거나, CRA가 환급을 그 미납액에 충당 |
| 순세액 환급인데 등록 연락처, 신원 정보, 사업 활동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함(제229조(2.1)) | 계정의 정보를 수정 |
| 신고서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됨(CRA: 신고 후 절차) | 신고서를 조정 |
개인사업자나 파트너는 사업체에 미제출 신고서나 미납액이 있는 동안 CRA가 개인 소득세 환급도 보류합니다(CRA: 신고 후 절차).
원인을 찾으려면 계정 개요의 Returns 목록을 확인한 다음 해당 기간의 거래 내역을 보세요. 보류된 공제액은 거래 내역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장부에서는 보류된 환급을 GST/HST 환급 예정액에 두고, 사유를 메모하세요. 단지 늦어지는 현금이 아닙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CRA가 이를 미납액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신고서는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참고하세요. 한 번에 낼 수 없는 잔액은 사업 채무 분할 납부 약정을 참고하세요.
연간 신고자는 GST/HST 분납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분납액은 비용이 아니라 GST/HST 미지급금 차변에 기록하세요. 분납은 그해 순세액에 대한 납부이므로, 연간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차변 잔액이 쌓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순세액이 $3,000 이상인 연간 신고자는 분기별로 분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do you need to pay by instalments). 각 분납은 회계 분기가 끝난 뒤 한 달 이내에 내야 합니다(Excise Tax Act, 제237조). 12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라면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이 기한입니다(RC4022). 1월 31일 분납은 연말 이후이므로 12월 31일까지 낸 분납은 세 번뿐입니다. 납부액은 보통 직전 연도 순세액의 분기분이며, 올해 순세액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 올해 순세액 추정액의 분기분입니다(CRA: calculate your instalments). 법은 두 금액 중 적은 쪽을 기준으로 삼으며, 기준이 $3,000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237조(2)와 (3)). 첫해처럼 직전 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먼저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순세액을 등록 일수로 나눈 뒤 365를 곱함)(CRA: calculate your instalments).
| 거래 | 차변 | 대변 |
|---|---|---|
| 분납 납부 | GST/HST 미지급금 | 은행 |
| 연간 신고서 제출, 납부할 순세액 있음 | 징수 GST/HST | 지급 GST/HST, GST/HST 미지급금(순세액) |
| 신고 후 잔액 납부 | GST/HST 미지급금 | 은행 |
연간 신고서에서 110번 줄에는 그해에 낸 분납액을 적습니다. 12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순세액을 납부하고 6월 15일까지 신고하며, 그 납부액을 110번 줄에 더합니다(CRA: return instructions; Excise Tax Act, 제228조(2)와 제238조(1)). 분납액이 순세액보다 많으면 114번 줄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부족분은 115번 줄의 납부할 금액입니다.
흔한 실수 하나는 분납액을 비용으로 코드 지정한 경우입니다. 비용이 과대 계상되고 미지급금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GST/HST 미지급금으로 다시 코드를 지정하세요. 늦거나 부족한 분납에 붙는 이자는 다음 섹션에서 다루며, 미지급금에는 넣지 마세요.
대부분의 연간 신고자는 회계연도 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최종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CRA: 기한). 따라서 그해 순세액은 나중에 내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채이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CRA 계정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에 있습니다.
CRA가 지급하거나 부과하는 이자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둘 다 미지급금과 분리하세요. 받은 이자는 기타 수익입니다. 부과된 이자는 일반 이자 비용과 따로 자체 줄에 기록해, CRA 잔액이 GST/HST 미지급금에 그 줄들을 더한 금액과 같아지게 하세요.
| 이자 | 규정 | 분개 |
|---|---|---|
| CRA가 환급에 대해 지급 | 신고일과 기간 종료 다음 날 중 늦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환급이 지급될 때까지 정해진 이율(prescribed rate)을 적용합니다(Excise Tax Act, 제229조(3); 순세액을 넘는 분납액은 제230조(3)). CRA는 환급이 지급되거나 다른 채무에 충당될 때까지 매일 복리로 계산합니다. | 은행 차변, 기타 수익 대변 |
| 연체 잔액이나 늦거나 부족한 분납에 부과 | 납기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정해진 이율을 적용합니다(Excise Tax Act, 제280조(1)). 분납의 경우 납부일과 그해 순세액의 납부 기한 중 빠른 날에 중단됩니다(제280조(2)). CRA는 이율을 3개월마다 정하고 매일 복리로 계산합니다. 모든 분납액이 전년도 순세액의 분기분과 같고 전액을 기한 내에 냈다면 분납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CRA: remit or pay). | CRA 이자 비용 차변, CRA 이자 미지급 줄 대변(재결정 통지서와 함께 온 경우는 재결정 미지급 줄) |
두 날짜 중 늦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 환급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법인의 환급에는 법인이 아닌 등록 사업자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CRA: 법정 이자율; RC4022).
CRA 잔액에는 표시된 날짜까지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 결산 때 계정의 거래 내역에서 발생 이자를 장부에 기록하세요. 가산세도 같은 잔액에 포함됩니다. 장관은 제280조에 따른 이자와 일부 가산세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보고 기간 종료 후 10년(달력 기준) 이내에 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81.1조). 그러면 납부 없이도 CRA 잔액이 줄어드므로 그 분개를 취소하세요. 부과된 이자와 가산세의 분개, 공제 가능 여부는 CRA 재결정과 가산세 기록하기에 있습니다. 지연 제출 가산세는 GST/HST 지연 제출 가산세를 참고하세요.
신고하고 납부했는데도 미지급금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무엇이 원인인가요?
흔한 원인은 다른 기간이나 계정에 반영된 납부, 아직 처리 중인 납부, 아직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환급이나 상계, 이자나 가산세, 장부와 다른 제출 신고서입니다.
| 원인 | 나타나는 모습 | 해결 |
|---|---|---|
| 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음 | 장부에는 순세액이 있는데 CRA에는 나타나지 않음 | 오류가 아닙니다. 신고한 뒤에 비교하고, 해당 기간을 장부에만 있는 항목으로 목록에 올리세요 |
| 납부가 잘못된 기간이나 프로그램 계정에 반영됨 | 이전 기간은 미납이고 최근 기간은 과납이거나, 급여 계정에 입금 처리됨 | 중간 납부액은 CRA 계정에서 옮길 수 있습니다(View and pay account balance 아래의 Transfer Payment)(CRA: GST/HST accounts). 결정된 기간의 금액과 $2 이하의 금액은 여기서 이체할 수 없습니다. 급여 계정처럼 이체 옵션이 나오지 않으면 Enquiries 서비스에서 Transfer of a credit를 선택하세요(CRA: account balance FAQ). 장부는 바로잡은 반영 내역을 따릅니다 |
| 해당 날짜에 아직 처리 중인 납부 | 장부와 은행에는 있지만 아직 CRA 계정에는 없음 | 은행 날짜와 확인서를 비교하고, 처리 기간이 지난 뒤 다시 확인 |
| 환급이 충당되었거나 보류되었는데 장부에 기록하지 않음 | 환급 예정액이 장부에서 여전히 열려 있음 | 상계를 기록하거나 보류를 메모 |
| CRA 잔액에 이자나 가산세가 있음 | CRA 잔액이 미지급금보다 일정한 금액만큼 큼 | 미지급금과 별도로 기록 |
| 분납액을 비용으로 코드 지정함 | 미지급금이 너무 높고 비용도 너무 높음 | GST/HST 미지급금으로 다시 코드 지정 |
| 신고서가 두 번 반영되었거나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음 | 한 기간의 순세액이 두 번 나타나거나 임시 계정(suspense)에 있음 | 제출한 신고서를 한 번씩만 반영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사용 | 103번 줄은 매출(101번 줄)의 일정 비율이므로 징수한 GST/HST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뺀 금액과 같을 수 없음 | 장부에서의 간편 방식을 참고 |
| 제출한 신고서가 장부와 다름 | 해당 기간의 원장 합계가 103번, 106번, 109번 줄과 다름 | 다음 섹션 참고 |
| CRA가 신고서를 재결정함 | CRA의 금액이 제출한 신고서와 다름 | 통지서를 보고 재결정을 기록 |
남은 차이를 찾으려면 오래된 기간부터 차례로 확인하세요.
- 금액과 기간이 같은 원장 분개가 있는 CRA 거래마다 표시하세요.
- CRA 쪽에만 남은 항목은 대개 상계, 이자, 가산세, 재결정, 또는 장부에 없는 납부입니다.
- 장부 쪽에만 남은 항목은 대개 처리 중인 납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 또는 다른 계정에 기록한 분납이나 환급입니다.
- 서로 다른 기간에 금액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차이가 둘 있으면 대개 잘못 반영된 납부 하나입니다.
그 뒤에도 맞지 않는 부분을 전문가에게 가져가세요.
장부와 제출한 신고서가 다르면 어느 쪽을 고쳐야 하나요?
증빙 서류와 맞지 않는 쪽을 고쳐야 합니다. 신고서가 청구서, 영수증, 대변 전표(credit note)와 맞으면 보통 장부를 고쳐야 합니다. 신고서가 틀렸다면 보통 신고서를 먼저 고치고 장부가 따라갑니다.
| 확인한 내용 | 보통 고쳐야 하는 것 |
|---|---|
| 신고서는 증빙 서류와 맞는데, 장부가 잘못된 기간이나 잘못된 세금 코드에 반영했거나 PST가 섞여 있음 | 장부. 신고서는 대개 제출한 그대로 둠 |
| 신고서에서 매출이 빠졌거나 받지 말아야 할 공제를 청구함 | 신고서를 먼저, 그다음 장부 |
| 그 밖에는 정확한 신고서에서 적격 매입세액공제가 빠짐 | 청구 기간이 열려 있다면 보통 다음 신고서에서 청구합니다. CRA는 공제만 추가하는 요청을 일반적으로 거부합니다(CRA: P-149R). 그때까지 장부에는 CRA 계정에 없는 공제가 있습니다 |
| CRA가 신고서를 재결정함 | 재결정을 기록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지서 발송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필수 신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음 | 제출이 먼저이고 장부가 따라갑니다(미제출 신고서와 추정 결정) |
신고서 자체가 틀렸다면 CRA는 새 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CRA: 신고 후 절차). 수정, 조정, 다음 신고서에서 바로잡기 중 무엇을 택할지는 제출한 GST/HST 신고서 바로잡기에 있습니다.
차이를 "조정" 계정으로 분개해서 없애지 마세요. 어느 쪽이 틀렸는지 가려지고 다음 기간에 같은 차이가 다시 생깁니다. 101번 줄 매출과 손익계산서의 차이는 신고서가 장부와 맞지 않을 때를 참고하세요.
결산에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연말 기준 CRA 계정 내역, 신고서, 모든 납부의 증빙을 가져가세요.
- 연말 기준 기간별 CRA GST/HST 잔액과 거래 내역(보류된 공제액 포함).
- 그해에 제출한 각 신고서와 순세액(109번 줄), 분납액과 납부액(110번 줄), 환급(114번 줄) 또는 납부할 금액(115번 줄).
-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간의 목록.
-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나 재결정 통지서, 환급이 보류되었거나 충당되었다는 통지.
- 모든 납부, 분납, 입금을 포함한 납부 확인서와 은행 명세서.
- 분납한다면 중간 납부 연간 명세서.
- 연말 기준 계정의 이자와 가산세.
- 환급이 급여나 소득세에 충당되었다면 해당 급여와 소득세 잔액.
연말에는 처리 중인 납부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간을 감안하세요. 그 기간의 순세액은 징수와 지급 계정에 있습니다(연간 신고자는 이미 미지급금에 들어 있는 분납액을 뺀 그해 전체 순세액). 그러면 미지급금은 CRA의 세금 잔액과 일치해야 하고, 이자와 가산세 줄은 나머지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항목은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전에 T2 또는 T2125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넘기세요. 법인용 점검표는 법인 결산에 있습니다.
예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연체된 급여 원천공제에 충당된 환급
온타리오 주 법인의 장부에 받을 HST 환급이 C$4,200 있습니다. CRA가 이를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C$4,200의 연체 소득세에 충당하므로 입금은 없습니다. 분개는 급여 원천공제 미지급금 C$4,200을 차변에, HST 환급 예정액 C$4,200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은행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두 잔액이 각각 C$4,200 줄어들고, 은행만 대사해서는 이 항목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납액을 비용으로 코드 지정함
12월 31일에 결산하는 앨버타 주 개인사업자가 GST를 해마다 신고하고, 그해에 분기별 분납 C$1,000을 네 번 냈으며 모두 비용 계정으로 코드를 지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연말 이후인 1월 31일에 냈습니다. 신고서의 순 GST는 C$3,600입니다. 비용에 있던 C$4,000을 GST 미지급금으로 다시 지정하면, 미지급금에는 C$3,600 대변(순세액)과 C$4,000 차변(분납액)이 남아 C$400 차변 잔액이 되고, 이것이 114번 줄의 환급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은 C$3,000이므로 순세액에서 분납액을 뺀 C$600이 납부할 금액으로 남아 있다가, 1월 분납이 이를 C$400 환급으로 바꿉니다. 사업 비용은 그해에 C$3,000, 다음 해에 C$1,000 줄어듭니다.
이자가 붙어 들어오는 환급
C$2,000 환급이 C$2,038로 들어옵니다. C$38은 CRA가 준 이자입니다. 분개는 은행 C$2,038을 차변에, HST 환급 예정액 C$2,000과 기타 수익 C$38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환급 예정액 계정은 0으로 정리되고, 이자는 미지급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잔액 차이가 설명되는 한 항목을 넘거나, 환급이 보류되었거나 다른 곳에 충당되었거나, 여러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확인 중인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말 전에 장부, 신고서, 또는 둘 다를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장부 관리 지원을 받거나, 장부가 몇 달 밀렸다면 밀린 장부 정리를 참고하세요.
- 신고서 자체가 틀렸습니다. 제출한 GST/HST 신고서 바로잡기를 참고하세요.
- 신고서가 빠졌거나 CRA가 금액을 추정했습니다. 미제출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참고하세요.
- CRA가 재결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CRA 재결정과 가산세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 잔액을 낼 수 없습니다. 사업 채무 분할 납부 약정을 참고하세요. 채무가 사업체 밖으로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GST/HST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고(제272.1조(5)), 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의 이사는 징수 조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due diligence defence)이 적용되는 가운데, 이사 직을 마지막으로 그만둔 뒤 2년 이내에 개인에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323조).
- 법인의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중입니다. 법인 결산을 참고하세요.
- 사업체가 퀘벡 주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이 GST/HST를 관리하므로 이 페이지의 CRA 단계는 대개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 계정을 관리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기존 미납액에 충당하고 지급하지 않는 CRA의 GST/HST 환급 금액 이 금액 이하의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CRA(캐나다 국세청)가 기존 미납액에 충당합니다 | $2 | CRA: Instructions for preparing a GST/HST return 확인함 |
| GST/HST 연간 신고자의 분납 기준액 직전 회계연도와 당해 회계연도 순세액이 모두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짧은 첫 회계연도는 다음 연도를 테스트할 때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 $3,000 | CRA: GST/HST 분납 송금 확인함 |
| GST/HST 연간 일반 기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계연도 말 후에 신고와 최종 납부를 합니다 | 3개월 | CRA: GST/HST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확인함 |
| GST/HST 이자 및 가산세 구제 대상 기간 보고 기간이 끝난 후. 이자와 section 280.1, 280.11, 284.01에 따른 가산세가 대상이며, CRA가 직접 판단하거나 신청에 따라 적용됩니다. Section 283(납부 요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년(달력 기준) | Excise Tax Act, 제281.1조 확인함 |
| 온라인으로 기간 간 또는 계정 간에 이전하기에는 너무 적은 GST/HST 공제액 My Business Account에서 이 금액 이하의 금액과 세액이 결정된 기간의 금액은 이전할 수 없습니다 | $2 | CRA: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Account balance and activities 확인함 |
| GST/HST 이의 신청 기간 결정 통지서를 해당인에게 발송한 후입니다. section 303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90일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01(1.1) 조문 확인함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After you file your GST/HST return
- CRA: Remit (pay) the GST/HST you collected
- CRA: GST/HST를 분납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 CRA: Calculate your instalment payments
- CRA: GST/HST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 CRA: Instructions for preparing a GST/HST return
- CRA: RC4022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
- CRA: Prescribed interest rates
- CRA: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Account balance and activities
- CRA: Answers to common questions for GST/HST accounts
- CRA: Confirm a payment
- Excise Tax Act, 제228조
- Excise Tax Act, 제229조
- Excise Tax Act, 제230조
- Excise Tax Act, 제237조
- Excise Tax Act, 제238조
- Excise Tax Act, 제272.1조
- Excise Tax Act, 제280조
- Excise Tax Act, 제281.1조
- Excise Tax Act, 제323조
- CRA: P-149R, GST/HST 신고서 조정에 관한 행정 정책(Administrative policy regarding the adjustment of a GST/HST return)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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