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미제출 GST/HST 신고서: 결정 통지서와 소급 제출

캐나다 GST/HST는 CRA가 세액을 추정한 뒤에도 신고 기간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제출하지 말라는 안내가 없는 한 실제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그런 안내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세요. 추정액은 재결정되거나 이의 신청으로 취소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신고서를 제출해도 90일의 이의 신청 기간은 늘어나지 않으며,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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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제출 GST/HST 신고서가 있는 GST/HST 등록 사업자, 그리고 등록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사업자
  • CRA의 추정 결정, 제출 요구서 또는 환급 보류를 받은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에 제출하는 퀘벡 주 사업체의 GST/HST와 퀘벡 판매세(QST),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의 주 판매세(PST)
  • CRA가 과거 몇 개 기간의 신고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CRA의 검토 또는 세무조사

CRA가 이미 추정한 GST/HST 신고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GST/HST 등록 사업자는 매출이 없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기간을 포함해 모든 신고 기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CRA: 신고 요건과 기한). CRA의 추정액은 신고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CRA: 사업체의 제출 의무). 등록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사람도 납부할 순세액이 있는 기간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Excise Tax Act 제238조 제2항).

이 페이지는 CRA가 관리하는 GST/HST를 다룹니다. 사업장이 퀘벡 주에 있다면 GST/HST 신고서는 대체로 Revenu Québec에 제출합니다(CRA: RC4022). GST/HST 신고서 제출과 매입세액공제 청구를 참고하세요.

누락된 기간이 하나이고 매출 기록이 온전하다면 비교적 단순한 경우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CRA가 이미 금액을 추정했거나 제출 요구서를 보낸 경우, 환급이 보류된 경우, 여러 기간이 미제출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놓칠 수 있는 경우, 등록하지 않은 동안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출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추정 결정(estimated assessment)은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CRA가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로 발송됩니다. 매입세액공제(ITC)는 과세 사업 활동을 위한 매입에서 낸 GST/HST로,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에서 뺍니다. 어느 기간부터 제출할지, 매출을 어떻게 복원할지, 무엇을 공제받을지, 신고서를 제출할지 이의 신청을 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입니다.

  • CRA의 모든 통지서와 서신, 그리고 각각의 발송일.
  • CRA 계정에 표시된 신고 기간과 그중 미제출 기간.
  • 기간별 매출 자료: 청구서, 결제 및 플랫폼 명세서, 은행 입금 내역.
  • 사업 비용 청구서와 영수증.
  • 자료가 비는 기간의 은행 명세서.
  • CRA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

미제출 GST/HST 신고서에 대해 세액 결정(재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제출하지 말라는 안내가 없다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의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안내가 있으면 신고서 대신 이의 신청을 합니다(CRA: GST/HST 이의 신청 판단 도구).

받은 통지서 또는 서신해야 할 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결정을 내렸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안내는 없음해당 기간의 GST/HST 신고서 제출
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안내함GST/HST 이의 신청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결정을 내렸고,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음이의 신청(제301조)
신고서 제출 요구서(결정 통지서가 아닌 서신)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제출 요구서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아래 가산세 표의 정액 가산세가 추가됩니다(CRA: 가산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환급을 보류한다는 서신필요한 모든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액을 납부하세요(CRA: 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제 수치가 반영되지만, 그것만으로 추정액이 취소되거나 이의 신청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통지서에 추정액 대신 본인이 제출한 수치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새 세액 결정(재결정) 통지서에는 자체 이의 신청 기한이 있지만, 기존 통지서의 기한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통지서가 발송된 날부터 계산됩니다(제301조). 모든 통지서의 날짜를 기록하고, 이의 신청도 필요한지 일찍 정하세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CRA의 추정액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결정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캐나다 소비세법(Excise Tax Act)은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CRA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결정은 이의 신청, 항소 또는 재결정으로 바뀌기 전까지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습니다(제299조). 결정이 있든 없든 세금은 내야 합니다. 세금, 가산세, 이자에 대한 책임은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결정이 없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이 미제출 상태로 남아 있으면 계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가산세와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CRA: 사업체의 제출 의무). 또한 CRA는 필요한 신고서가 제출되고 미납액이 납부될 때까지 GST/HST 환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CRA: 신고서 제출 후). 추정액은 CRA가 직접 계산한 금액이므로 실제 잔액은 이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사업체만이 아닙니다. 순수한 유한 파트너가 아닌 각 파트너는 자신이 구성원이던 동안 파트너십에 발생한 GST/HST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탈퇴한 구성원도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이 남습니다(제272.1조 제5항). 법인이 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당시의 이사는 법인과 함께 해당 세금과 관련 이자, 가산세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징수 조건과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항변이 적용됩니다(제323조). 해당 인물이 이사직을 마지막으로 그만둔 날부터 2년 후에는 이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인 쪽 내용은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기간별 매출, 받은 세금,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CRA 계정에 표시된 기한에 따라 기간별로 계산하세요(CRA: 기한; 제238조).

제출 유형신고서 기한납부 기한
월별 또는 분기별기간 종료 후 1개월신고서와 같은 날
연간 신고: 파트너십과 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체회계연도 말 후 3개월신고서와 같은 날
연간 신고: 사업 소득이 있고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개인6월 15일4월 30일
  1. 해당 기간의 과세 매출과 그에 대해 부과했거나 내야 하는 GST/HST를 합산하세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매출도 포함합니다.
  2. 과세 사업 활동에 쓴 매입 중 공제를 뒷받침하는 청구서가 있는 것을 더하세요. 면세 활동이나 개인 용도의 매입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169조).
  3. 순세액은 1단계의 세금에서 2단계의 매입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어느 기간에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선택한 상태였다면 계산 방식이 다르고 운영 비용에 대한 공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복원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세요(CRA: 매입세액공제).

공제를 청구하려면 먼저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매 금액이 클수록 필요한 정보도 많아집니다. 아래는 2021년 4월 20일 이후에 한 구매의 구간이며, 그 이전에는 더 낮은 구간이 적용되었습니다(Fall Economic Statement Implementation Act, 2023 제142조; CRA: 매입세액공제).

구매 합계청구서에 있어야 하는 내용
$100 미만공급자의 상호 또는 영업명, 청구서 날짜, 총액
$100 이상 $500 미만위 내용에 더해, 부과된 GST/HST(또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 공급자의 GST/HST 번호, 과세 공급과 면세 공급이 한 청구서에 함께 있으면 각 공급의 구분
$500 이상위 내용에 더해, 구매자 이름, 간단한 설명, 지급 조건

장부가 없다면 먼저 은행 명세서로 매출을 복원하세요. 은행 명세서로 장부 다시 만들기를 참고하세요. 결제 플랫폼이나 미국 달러 정산금은 과거 연도의 PayPal 및 미국 달러 소득 복원하기를 참고하세요. 고객에게 GST/HST를 부과한 적이 없다면 등록했지만 GST/HST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세요. 신고서 작성 항목은 GST/HST 신고서 제출과 매입세액공제 청구를 참고하세요.

기한이 지난 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며, 전자 제출은 필수인가요?

신고서는 CRA 계정(My Business Account 또는 Represent a Client)에서 제출합니다. 사업자 번호(BN)와 해당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을 준비하세요. 신고할 내용이 없는 기간은 무실적 신고서(nil return)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CRA: CRA 계정에서 제출). 계정에서 오래된 기간을 받아주지 않으면 종이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CRA에 문의하세요.

캐나다 GST/HST는 2024 이후에 시작하는 신고 기간부터 전자 제출이 필수입니다. 자선단체와 일부 지정 금융기관은 예외이며, 가산세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CRA: 제출 방법; Budget Implementation Act, 2023, No. 1 제112조). CRA의 기한 안내 페이지는 시작 시점을 달리 표현해 2024 이후에 끝나는 기간이라고 적고 있지만(CRA: 기한), 시행된 규정은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보다 먼저 시작한 기간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며, 이 규정은 모든 등록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Electronic Filing Regulations 제2조).

신고서는 잔액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납부는 별도 단계이며, 이자는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계속 붙습니다(제280조). 잔액을 한 번에 낼 수 없다면 사업체 채무에 대한 CRA 분할 납부 약정을 참고하세요. CRA는 대부분의 신고서를 4주 이내에 처리합니다(CRA: 신고서 제출 후).

오랜 공백 뒤 GST/HST 신고를 다시 시작할 때 오래된 기간은 건너뛰어도 되나요?

오래된 기간을 건너뛸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제출하지 않은 기간은 각각 계속 납부 의무가 남고(제299조), 필요한 신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환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순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이 기간은 신고서 기한과 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되고 예외도 있습니다(제298조). 이 계산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달려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CRA의 제출 및 결정 안내 페이지에는 과거 몇 개 기간의 신고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어느 기간을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정하세요.

사업체가 더 이상 과세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계정 폐쇄는 별도 단계입니다. CRA는 여전히 최종 신고서와 미납액을 요구하며(CRA: 계정 폐쇄), CRA에 계정이 폐쇄되었다고 알리기 전까지는 신고서 제출 의무가 남습니다(CRA: 사업체의 제출 의무). 무실적 신고서를 계속 제출하는 대신 폐쇄하는 방법은 누락된 무실적 GST/HST 및 PST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놓친 매입세액공제는 얼마나 과거 것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4년이지만, 이 한도는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신고 기한입니다.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는, 공제가 속한 기간 이후 그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신고 기간의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CRA: RC4022; 제225조 제4항). 지정 금융기관과 일부 대규모 사업체에는 2년라는 더 짧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앞선 신고서에서 놓친 공제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하는 이후 신고서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간의 늦은 신고서는 그 기간의 공제를 청구하기에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때 제출한 신고서였다면 공제가 인정되었을 것이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CRA가 해당 기간을 결정하면서 청구하지 않은 공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296조 제2항). 이것이 본인의 공제에 해당하는지는 가장 오래된 기간을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의 신청은 얼마 안에 해야 하며, 언제 이의 신청이 적절한가요?

통지서가 발송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301조). 이의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과 방식으로 제출하며, 이유와 관련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통지서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안내하거나,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수치에 동의하지 않을 때 CRA가 안내하는 절차가 이의 신청입니다. 이런 안내가 없는 미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CRA가 안내하는 절차가 신고서 제출입니다. 이의 신청 권리가 그 두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쪽을 택하든 90일의 이의 신청 기간은 통지서 발송일부터 계산되므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지 일찍 정하세요.

기한이 지난 뒤에는 기한이 끝난 날부터 한 해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장관(Minister)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응할 수 없었거나 이의 신청 의사가 진심으로 있었다는 점, 연장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는 점,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신청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제303조).

늦게 제출한 신고서에는 어떤 가산세와 이자가 붙나요?

항목적용 시점금액
지연 제출 가산세신고서를 늦게 제출했고 납부할 금액이 있음납부할 금액의 1%에 더해, 꽉 찬 지연 개월마다 그 25%만큼 추가, 최대 12개월
제출 요구 불이행 가산세제출 요구서를 받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250, 다른 가산세에 추가로 부과
전자 제출 가산세전자 제출이 필수인 신고서를 다른 방법으로 제출함첫 번째는 $100, 이후 신고서마다 $250
이자납부 기한이 지난 금액이 있음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부과되며 매일 복리로 계산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CRA가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연 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CRA: 가산세; CRA: RC4022). 이자율은 분기마다 조정되며, 아래 수치 표에 표시된 분기에는 7%입니다(CRA: 이자율; 제124조).

가산세 계산 방식은 GST/HST 지연 제출 가산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락된 신고서가 모두 무실적 신고서였다면 누락된 무실적 GST/HST 및 PST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가산세와 이자를 취소할 수 있나요? 자발적 신고가 도움이 되나요?

CRA는 제한적인 경우에 GST/HST 가산세와 이자를 취소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외적인 사정, CRA의 조치, 납부 불능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납세 이행 이력,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지, 지연을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도 고려합니다(GST/HST Memorandum 16.3).

CRA 계정에서 요청하거나 Form RC4288(가산세·이자 구제 신청서)로 신청합니다(CRA: 신청 방법). 대상이 되는 GST/HST 가산세는 신청하는 해 이전 10년(달력 기준) 이내에 신고 기간이 끝난 것이어야 합니다. 이자는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이자라면 더 오래된 기간의 것이라도 CRA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 앞으로 이동합니다(CRA: 기간 제한). 어떤 사유가 인정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가산세, 이자, 구제에 있습니다.

자발적 신고는 자발적이고 완전하며, 신고 기한이 한 신고 기간 이상 지난 기간을 다루고,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약정 요청이 포함된 경우 가산세와 이자를 줄여 줄 수 있습니다(GST/HST Memorandum 16-5-1). CRA는 CRA의 연락 없이 먼저 신청한 경우에 CRA의 연락을 받고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구제를 제공합니다. 일반 안내 서신이 아니면서 제출 또는 누락 정정 기한을 정한 서신이나 통지서는 CRA의 연락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므로, 추정 결정이나 제출 요구서를 받았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CRA가 판단합니다.

이 메모는 이미 결정된 가산세와 이자, 그리고 세금 부담의 증가 없이 매입세액공제, 기타 공제 조정 또는 환급만 늘리는 신청을 제외합니다. 공개하려는 정보에 대한 세무조사나 수사가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이미 시작되었다면, CRA가 하든 법 집행기관이나 증권위원회 같은 다른 기관이 하든 그 신청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시점이 중요하므로, 자발적 신고가 맞을 수 있다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언을 받으세요. 신청 방식과 구제 수준은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에 있습니다.

더 일찍 등록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했어야 하는 날짜가 제출할 기간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을 결정합니다. 캐나다에서 과세 공급을 하는 사람은 소규모 공급자 한도($30,000)를 넘으면 등록해야 했습니다(제240조). 매출이 한 분기에 한도를 넘으면 등록 발효일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한도를 초과하게 만든 공급의 날까지. 이때 그 공급부터 GST/HST를 부과해야 합니다(CRA: 등록 시점).

매입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등록 사업자였던 동안 세금이 납부 대상이 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제169조), CRA가 인정하는 발효일에 따라 공제 대상 매입이 달라집니다. 등록 전에 한 매입은 등록 전에 낸 GST/HST 공제받기를 참고하세요. 발효일과 더 이른 날짜를 요청하는 방법은 GST/HST 등록 시기를, CRA가 연락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방법은 위의 자발적 신고 항목을 참고하세요. 승차 공유나 배달 앱 기사라면 등록하지 않은 승차 공유 및 배달 기사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캐나다 달러와 반올림한 가상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온타리오 주 컨설턴트, 4개 분기 미제출

분기별 신고를 선택한 컨설턴트가 한 해의 4개 분기 신고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C$60,000이었고, CRA는 납부할 금액을 C$9,000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 신고서에는 징수한 HST C$7,800(C$60,000의 13%)과 매입세액공제 C$2,100이 나오므로 잔액은 C$9,000이 아니라 C$5,700입니다. 4개 신고서를 제출해야 CRA가 추정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이자는 각 분기에 납부할 금액을 기준으로, 각 분기 자체의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앨버타 주 기능공, GST만 해당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CRA가 C$5,000의 세액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과세 매출은 C$80,000이므로 징수한 GST는 C$4,000입니다. 매입세액공제가 C$1,200이므로 실제 잔액은 C$2,800입니다. 통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안내가 없으므로 이 기능공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해도 이의 신청 기간 90일은 늘어나지 않으며, 이 기간은 통지서가 발송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추정액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활동이 없는 법인, 9개 분기 무실적

한 법인이 등록은 유지했지만 9개 분기 모두 신고할 매출, 매입, 기타 금액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각 신고서는 납부할 세금이 C$0인 무실적 신고서가 되는데,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없으면 지연 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9개의 신고서는 여전히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매출이 있다면 무실적 신고서가 되지 않으며, 그 매출도 신고해야 합니다. CRA가 제출 요구서를 보냈는데도 법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정액 가산세 C$250이 적용됩니다.

장부 관리

CRA의 추정 결정을 받았거나 제출하지 않은 GST/HST 기간이 여러 개인가요?

CRA가 세금을 추정 결정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GST/HST 기간이 있다면, 밀린 장부와 신고서를 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통지서, 미제출 기간, 보유한 기록을 살펴보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 받은 모든 CRA 통지서와 서신(날짜 포함), 그리고 CRA 계정에 표시된 기간 목록.
  • 미제출 기간별 은행 거래 내역서, 매출 기록, 비용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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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 추정 결정, 제출 요구서 또는 환급 보류를 받았거나, 여러 기간이 미제출인데 매출 기록이 없는 경우: 어느 기간부터 제출할지, 매출을 어떻게 복원할지, 무엇을 공제받을지, 신고서를 제출할지 이의 신청을 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지서와 은행 명세서를 가지고 장부 관리 지원을 받아 보세요.
  • 법인 전체가 밀려 있는 경우(T2, GST/HST, 급여):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누락한 신고서가 모두 무실적 신고서인 경우: 누락된 무실적 GST/HST 및 PST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승차 공유나 배달 서비스 기사로 일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지 않은 승차 공유 및 배달 기사를 참고하세요.
  • 재결정과 가산세, 이자를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경우: CRA 재결정과 가산세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CRA가 검토하고 있는 경우: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 및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개인 신고서와 장부도 밀려 있는 경우: 미제출 캐나다 세금 신고서 정리하기 및 밀린 장부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GST/HST 이의 신청 기간
결정 통지서를 해당인에게 발송한 후입니다. section 303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90일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01(1.1) 조문
확인함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2년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월별 또는 분기별 GST/HST 기한
GST/HST 보고 기간이 끝난 후이며,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1개월CRA: GST/HST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확인함
GST/HST 연간 일반 기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계연도 말 후에 신고와 최종 납부를 합니다
3개월CRA: GST/HST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확인함
세부 세금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ITC 청구서 기준액
총 판매 금액이 이 수준이면 세금 내역과 공급자의 GST/HST 번호가 필수가 됩니다
$100CRA: Input tax credits
확인함
구매자 정보를 위한 ITC 청구서 기준액
총 판매 금액이 이 수준이면 구매자 이름, 설명 및 지급 조건이 필수가 됩니다
$500CRA: Input tax credits
확인함
전자 제출이 필요한 보고 기간의 첫 연도
Budget Implementation Act, 2023, No. 1, 제112조 제2항: 개정된 Electronic Filing Regulations 제2조(a)(해당자가 자선단체가 아닐 것)는 2023년 이후에 시작하는 보고 기간, 즉 이 연도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기간에 적용되며, 일부 지정 금융기관은 예외입니다. CRA의 제출 방법 안내 페이지도 같은 내용이지만, CRA의 기한 안내 페이지는 이 연도 및 그 이후에 끝나는 기간이라고 안내하며 이는 제정된 규정과 다릅니다
2024Budget Implementation Act, 2023, No. 1, section 112
확인함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4년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지정인(specified person)의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신청 기간
원래 보고 기간이 포함된 회계연도 말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2년Excise Tax Act, subsection 225(4)(a)(iii)
확인함
늦은 이의 신청 연장 요청 기간
원래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난 후이며,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해CRA: GST/HST Memorandum 31-0, 38항
확인함
GST/HST 신고 지연 기본 세율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할 금액에 대해
1%CRA: 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GST/HST 신고 지연 월별 비율
완료된 지연 월마다 기본 가산세에 대한 비율, 최대 12개월까지
25%CRA: 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제출 요구를 무시한 경우의 GST/HST 가산세
제출 요구 후 추가 가산세
$250CRA: 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GST/HST 전자 제출 의무 위반 첫 가산세
전자 제출이 의무인데 처음 전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CRA: 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GST/HST 전자 제출 의무 위반 이후 가산세
전자 제출이 의무인데 이후 신고서를 전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별 가산세
$250CRA: 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GST/HST 연체 납부 이자율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율입니다. CRA는 매 분기마다 이율을 재설정합니다
7%
과세연도 2026
CRA: Interest rates for the fourth calendar quarter
확인함
GST/HST 가산세 및 이자 구제 신청 기간
가산세: 보고 기간이 요청이 이루어진 역년 이전 이 연수 안에 끝나야 합니다. 이자: 보고 기간이 더 오래되었더라도 요청 연도 이전 최근 10역년 이내에 발생한 이자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 이동합니다
10년(달력 기준)CRA: Time limit to request cancellation or waiver
확인함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30,000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한 역 분기에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은 후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 등록의 효력 발생일
그 공급에 대해서도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게 만든 공급의 날까지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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