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퀘벡 주 밖에서 GST/HST에 등록한 사업자 중 CRA가 이미 처리한 신고서에서 실수를 발견한 분
- 매출이나 매입세액공제(ITC)를 빠뜨렸거나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 CRA가 추정해서 처리한 신고서
- 청구서에 맞는 세율 정하기
- 이미 진행 중인 CRA 검토나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 Revenu Québec에 제출한 신고서
- Form GST494 또는 RC7294를 변경하는 일부 지정 금융기관(Guide RC4050 적용)
-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환급 청구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제출한 GST/HST 신고서는 수정해야 하나요, 조정해야 하나요, 다음 신고서에서 고치면 되나요?
이미 제출한 기간의 신고서를 한 번 더 제출하지 마세요. CRA는 이 수정 방법을 제출한 신고서의 조정(adjustment)이라고 부릅니다. 빠뜨린 매입세액공제(ITC)는 보통 다음 신고서까지 기다려도 되는 유일한 수정 사항입니다(CRA: 신고서 제출 후 안내; Guide RC4022). 실수가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 발견한 내용 | 일반적인 수정 방법 |
|---|---|
| GST/HST 신고서에서 ITC를 빠뜨렸고, 그 기간의 나머지 내용은 맞는 경우 | 공제 가능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다음 신고서의 106번 줄에 빠뜨린 금액을 넣습니다 |
| GST/HST 신고서에서 매출이나 세금을 빠뜨린 경우 | 해당 기간의 제출한 신고서를 조정합니다 |
| GST/HST 신고서에서 ITC를 과다 공제한 경우 | 보통 해당 기간의 제출한 신고서를 조정합니다. CRA 안내서는 과다 공제를 따로 다루지 않으므로, 먼저 방법을 확인하세요 |
| 같은 기간에 ITC를 빠뜨렸고 매출이나 세금도 빠뜨린 경우 | 그 기간 하나를 조정하면서 둘 다 반영합니다 |
| GST/HST를 비용으로 공제하고 ITC로도 공제한 경우 | 보통 고쳐야 하는 것은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ITC가 정당했다면 GST/HST 신고서는 그대로입니다 |
| 청구서에 잘못된 GST/HST 세율을 적용한 경우 | 청구서부터 바로잡으세요: 잘못된 GST/HST 세율을 청구한 경우 |
첫 번째 줄의 이유는 CRA의 조정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CRA는 ITC만 추가하는 요청을 일반적으로 거부합니다. 그 금액은 보통 이후 신고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급이 늦어져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나 특정 신고 기간 안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CRA policy P-149R).
다음 경우에는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 실수가 여러 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거나, 과다 공제와 누락 공제가 섞여 있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CRA가 해당 신고서나 기간에 대해 이미 연락했습니다.
- 같은 오류가 장부와 소득세 신고서에도 있거나, 장부만으로는 어느 기간이 틀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모으세요: 제출한 신고서와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사본, 기간별 원장(각 줄에 세금 코드 표시), 모든 ITC의 근거가 되는 공급업체 청구서.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CRA에 무엇이든 보내기 전에 제출한 신고서와 장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제출한 신고서를 CRA 계정이나 서신으로 어떻게 조정하나요?
My Business Account나 Represent a Client(대리인용 CRA 계정)에서 온라인으로 해당 기간을 조정하거나, 서명한 서신을 관할 세무센터(tax centre)에 보내세요. CRA는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CRA: 신고서 제출 후 안내).
- 온라인. GST/HST와 RT 번호(GST/HST 계정)를 선택하고 Adjust a return을 누른 다음, 온라인 조정이 가능한 기간 목록에서 해당 기간을 골라 금액을 바꿉니다.
- 서신. 사업주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서신에는 사업자 번호(BN)와 RT 확장 번호, 신고 기간, 신고서 각 줄의 수정 금액, CRA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CRA는 요청마다 사실관계를 보고 결정합니다. 수락 전이나 후에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CRA가 재량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CRA policy P-149R).
처리가 끝나면 CRA가 변경 내용, 이자, 가산세가 담긴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통지서는 대부분 CRA 온라인 계정에만 표시됩니다(CRA: 신고서 제출 후 안내). Revenu Québec에 제출한 신고서는 CRA가 아니라 그 기관의 자체 양식으로 변경합니다(CRA policy P-149R).
빠뜨린 매입세액공제는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나요?
빠뜨린 매입세액공제(ITC)는 해당 기간의 공제 가능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후 GST/HST 신고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에 제출하는 신고서의 106번 줄에 빠뜨린 금액을 넣으세요(CRA policy P-149R). 먼저 방식을 확인하세요.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면 대부분의 매입에 대해 ITC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금액은 빠뜨린 공제가 아닙니다(CRA: Quick Method; GST/HST 간편 방식).
| 등록 사업자 | 공제 가능 기간 | 기산점 |
|---|---|---|
| 대부분의 등록 사업자 | 4년 | 해당 ITC가 속한 신고 기간의 말일 |
| 지정 대상자(specified person): section 149(1)(a)(i)~(x)에 해당하는 금융기관(listed financial institution), 또는 기준 금액(threshold amount, 대략 본인과 관련 사업자의 과세 매출)이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 모두 $6,000,000를 초과하는 등록 사업자 | 2년 | 해당 기간이 속한 회계연도의 말일 |
두 경우 모두 공제 가능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신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는 신고서에 공제를 넣어야 합니다. 자선단체,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닌 등록 사업자로서 직전 두 회계연도 중 한 해에 (금융 서비스를 제외한) 공급 거의 전부가 과세 공급이었던 경우는 기준 금액 테스트로는 지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공급업체가 제때 세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제를 받은 두 가지 좁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5조; CRA: 매입세액공제).
이 기간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만 제한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CRA의 재결정 가능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ITC를 받으려면 필요한 정보가 적힌 공급업체 청구서도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에 있어야 할 내용과 GST/HST 신고와 ITC를 참고하세요. 소득세 신고서에서 이미 비용으로 공제한 지출의 공제는 아래 Form T2125와 T2 부분에서 설명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매출이나 세금을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신고하고, 이자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출한 해당 기간을 조정해서 신고하세요. 그러면 세금이 속한 기간에 반영됩니다. 이자는 실수를 발견한 날이 아니라 원래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붙습니다(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80조).
이자율은 CRA의 법정 이자율(prescribed rate)입니다. 기본 이율(90일 만기 단기 국채의 평균 이율을 정수 퍼센트로 올림한 값)에 4%를 더한 값입니다. 분기마다 바뀌고, 납부하지 않은 이자에도 이자가 붙습니다(CRA: Memorandum 16.2; CRA: 법정 이자율). 일반적인 이율과 구제 방법은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금액에 대한 이자는 그 금액을 납부한 날 멈추며, 이미 쌓인 이자는 계속 납부해야 하고 CRA 통지서에 표시됩니다. 제출한 신고서에서 환급을 청구했고 CRA가 이를 지급했거나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면, 초과 환급액은 그날 납부할 별도의 금액이 되어 그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추가된 순세액(net tax)에 대한 이자는 계속 원래 신고 기한부터 붙습니다(소비세법 제230.1조).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가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진술 가산세는 어떤 사람이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신고서에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하거나 이에 가담, 동의, 묵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금액은 그 허위 진술이나 누락으로 발생한 순세액 과소 신고액, 과소 신고된 납부 세액, 과다 신고된 환급액의 합계에 대해 $250와 합계의 25% 중 큰 금액입니다(소비세법 제285조). 누락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늦게 제출한 신고서에는 별도의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 GST/HST 지연 제출 가산세를 참고하세요.
추가 세금, 이자, 가산세는 개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 책임을 집니다. 일반 파트너와 전 일반 파트너는 구성원이던 기간에 납부 기한이 된 파트너십 GST/HST에 책임이 있습니다(소비세법 제272.1조 제5항). 법인의 경우 순세액 또는 초과 환급액의 납부 기한 당시 이사였던 사람에게는 법의 징수 요건이 충족되면 그 금액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방어 사유가 되며, CRA는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2년 이내에 부과해야 합니다(소비세법 제323조).
GST/HST에 등록했는데 세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면 GST/HST 등록 후 세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세요.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미제출 GST/HST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ITC를 과다 공제했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보통 해당 기간의 제출한 신고서를 조정합니다. 과다 공제는 그 기간의 순세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는 뜻이므로, 납부할 금액이 늘어나고 그 기간의 원래 신고 기한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신고서에서 환급을 청구해 지급되었다면, 초과 환급액의 이자는 지급된 날부터 붙습니다(위 이자 설명 참고). CRA는 징수한 세금을 늘리거나 환입된 ITC를 바로잡으려면 제출한 신고서를 조정하라고 안내합니다(Guide RC4022). 다만 이 안내서와 CRA의 조정 정책 모두 과다 공제한 ITC를 따로 다루지 않으므로, 요청을 보내기 전에 본인 사례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세요(CRA policy P-149R).
개인 사용분이 섞인 비용, 제한 대상 지출, 세금이 붙지 않은 구매에 대해 공제한 경우 같은 전형적인 원인은 ITC가 없거나 일부만 있는 지출에 나와 있습니다. 누락 매출과 같은 가산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기간에 빠뜨린 ITC도 있다면 한 번의 조정으로 둘 다 넣으세요. 그러면 수정된 순세액이 중요한 금액이 됩니다.
수정하면 Form T2125 비용이나 법인의 T2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ITC는 소득세 신고서에서 관련 비용을 줄입니다. ITC를 공제받았는데 GST/HST 전액이 비용에 남아 있다면 비용에서 빼야 합니다. 이때 ITC가 정당했다면 GST/HST 신고서는 그대로입니다. CRA는 사업자가 낸 GST/HST를 비용으로 공제할 때 공제받은 ITC를 뺀 금액만 공제하도록 하며,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 의무가 생긴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Form T2125의 비용을 ITC만큼 줄이라고 안내합니다(CRA: T2125 비용 항목; Guide T4002 3장).
비용을 줄일 수 없는 ITC는 Form T2125의 8230번 줄에 소득으로 넣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ITC는 자산의 취득 원가를 낮추므로 자본비용 공제(CCA)도 줄어듭니다(Guide T4002 2장; GST/HST 징수액이 소득인지도 참고하세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 공제한 ITC를 빼면 그 ITC가 덮던 GST/HST는 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이나 자산 원가에 다시 포함되므로, 소득세 신고서도 그 방향으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의 별도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세 신고서를 바꾸는 방법은 제출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 제출한 사람 | 방법 |
|---|---|
| 개인사업자 | CRA 계정에서 Change my return을 사용하거나 Form T1-ADJ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먼저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CRA: 개인 신고서 변경) |
| 법인 | 결정이 난 T2 신고서의 재결정(reassessment)을 온라인, 세금 소프트웨어, 바코드, 또는 세무센터로 보내는 서신으로 요청합니다. 서신에는 법인명, 사업자 번호(BN), 과세연도를 적고 수정한 재무제표나 GIFI와 수정한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T2 전체를 보내지 마세요(CRA: 재결정 요청) |
늦게 공제한 세액공제가 어느 소득세 과세연도에 반영되는지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이 정하며, 이 페이지에 인용한 안내서는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제248조 제16항은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ITC를 정부 지원으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받은 시점은 어느 신고서에서 공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후 신고서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 의무가 생긴 회계연도의 등록 사업자 기준 금액(threshold amount)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금액은 대략 직전 연도의 등록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의 과세 매출입니다(소득세법 제248조;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49조).
-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 의무가 생긴 기간의 신고서에서 공제한 경우(그 기간을 조정할 때와 같습니다):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 의무가 생긴 때 받은 것으로 보므로, 이전 연도의 신고서를 바꿔야 합니다.
- 이후 신고서에서 공제하고 기준 금액이 $500,000 이하인 경우: 공제한 신고 기간 말에 받은 것으로 보므로, 이전 연도가 아니라 그 소득세 과세연도에 속합니다.
- 이후 신고서에서 공제하고 기준 금액이 더 큰 경우: 이전 연도의 일반 재결정 기간이 끝나기 최소 120일 전에 공제하면,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 의무가 생긴 때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재결정 기간이 공제 시점보다 최소 120일 뒤에 끝나는 가장 이른 이후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어느 연도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바꿔야 할 신고서가 달라지므로, 두 연도 모두 전문가가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이 장부에 없어서 GST/HST 신고서에서도 빠졌다면, 소득세 신고서에서도 빠졌을 수 있습니다.
조정한 뒤 CRA는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재결정할 수 있나요?
CRA는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과 신고서 제출일 중 더 늦은 날부터 4년 이내에 GST/HST 신고서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비세법 제298조). CRA는 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조정 요청을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CRA policy P-149R).
이 기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주의, 태만,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사기를 저질렀거나, 포기서(waiver)를 제출한 경우 CRA는 언제든지 해당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결정 과정에서 세금이 엉뚱한 기간에 납부된 것을 발견하면 다른 기간도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주의로 생긴 오류를 몇 년 뒤 발견했다면, 시간이 지났다고 안전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록 보관은 별도의 기간입니다. 해당 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하세요(Guide RC4022; 소비세법 제286조). 일반 규정은 CRA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재결정할 수 있는지를 참고하세요.
단순 조정보다 자발적 신고가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은 이자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오류와 누락을 위한 제도이며, 조건은 CRA가 정합니다. 특정 누락에 맞는지는 누락 시점, CRA가 이미 조치했는지, 무엇을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CRA는 오류나 누락으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CRA: 신고서 제출 후 안내). 조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CRA: 신청 자격).
- 본인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해 신고하는 정보를 근거로 한 세무조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합니다.
- 해당 기간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서류를 신고합니다.
- 이자나 가산세가 붙는 오류 또는 누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정보가 신고 기한에서 최소 한 해 또는 한 신고 기간 이상 지난 것입니다.
- 추정 세액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약정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면은 CRA의 재량이며, 감면 수준은 CRA가 확인된 문제에 대해 이미 연락했는지, 또는 이미 제3자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CRA: GST/HST Memorandum 16-5-1).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기간의 세금 증가 없이 ITC만 추가하는 신청(그래서 빠뜨린 ITC만 있으면 다음 신고서에 넣습니다), 환급이 나거나 납부할 세금이나 가산세가 없는 신고서와 관련된 신청, 이미 CRA가 결정한 이자나 가산세의 감면을 요청하는 신청입니다. 먼저 제출한 조정이 이후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둘 중 하나를 보내기 전에 방법을 정하세요. 이율, 절차, CRA 연락 이후 달라지는 점은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신고서를 고친 뒤 장부에서 무엇을 바꾸나요?
장부를 기간별로 수정된 신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맞추세요.
- 영향받은 각 거래의 세금 코드(과세, 영세율, 면세, 세금 없음)를 바로잡아, 해당 기간의 GST/HST 보고서가 수정된 신고서 줄과 일치하게 하세요.
-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을 GST/HST 미지급금에 기록하고,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가 오면 맞춰 보세요. CRA에 낼 GST/HST 미지급금 대사를 참고하세요.
- 이자와 가산세는 세금과 따로 기록하세요. CRA 재결정과 가산세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 비용 계정에서 ITC를 빼거나, CRA 규정상 필요하면 그 금액을 소득에 더하고, 위에서 설명한 대로 소득세 신고서도 수정하세요.
- 조정 요청서나 서신, CRA의 확인서, 통지서, 작업 서류를 그 기간의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신고서와 장부가 맞지 않으면 GST/HST 신고서가 장부와 맞지 않는 이유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ITC를 빠뜨린 개인사업자
정규 방식으로 GST 신고서를 연간으로 제출하는 앨버타 주 개인사업자가 작년 사업 매입에서 증빙이 있는 GST C$2,000을 공제받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 기간의 다른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업자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조정하지 않고, 공제 가능 기간 안이므로 다음 신고서의 106번 줄에 C$2,000을 넣습니다. 작년 Form T2125는 ITC를 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 비용에 GST를 포함해 공제했습니다. 이 예시에서 작년의 기준 금액(대략 그 전해의 과세 매출)은 C$500,000 이하이므로, 소득세법은 이 세액공제를 공제한 신고 기간 말에 받은 지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올해 Form T2125에 보고하며(현재 비용이나 자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8230번 줄), 작년 Form T2125는 제출한 그대로 둡니다. 기준 금액이 다르면 해당 연도가 달라집니다.
2분기 신고서에서 매출을 빠뜨린 법인
온타리오 주 법인이 2분기 신고서에서 13% HST를 별도로 붙여 청구한 온타리오 주 과세 매출 C$40,000을 빠뜨린 것을 발견합니다. HST로는 C$5,200입니다. 이 법인은 CRA 계정에서 또는 서명한 서신으로 해당 분기를 조정합니다. C$5,200에 대한 이자는 그 분기의 원래 신고 기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붙습니다. 같은 분기에 ITC C$900도 빠뜨렸다면 둘을 한 번의 조정에 넣으며, 추가되는 순세액은 C$4,300이 되고 이자는 그 금액에 대해 붙습니다. 그런 다음 C$40,000이 장부와 T2 신고서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T2 재결정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HST를 두 번 공제한 컨설턴트
자영업 컨설턴트가 C$10,000의 서비스를 사고 HST C$1,300을 냅니다. 장부에는 C$11,300이 비용으로 기록되었고, 컨설턴트는 C$1,300을 ITC로도 공제받습니다. Form T2125의 비용은 C$1,300이 너무 많게 잡혀 있으므로 C$10,000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ITC가 정당했다면 GST/HST 신고서는 그대로이고, 그해 개인 소득세 신고서가 바뀝니다. 장부에서는 비용 계정에서 C$1,300을 뺍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오류가 여러 기간에 걸쳐 있거나,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거나, 과다 공제와 누락 공제가 섞여 있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경우: 기간마다 방법(조정, 자발적 신고, 다음 신고서까지 기다리기)이 다르고, 장부와 소득세 신고서도 그에 맞춰야 합니다. 제출한 신고서와 그 바탕이 되는 장부를 전문가가 살펴봐야 합니다: 장부 관리 도움.
- 장부가 밀려 있거나, 어느 기간이 틀렸는지 알 수 없거나, 신고서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한 장부 담당자나 회계사에게서 업무를 넘겨받은 경우: 밀린 장부 정리하기와 회계사가 신고를 누락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를 참고하세요.
- CRA가 해당 기간에 대해 검토나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 조정을 보내기 전에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를 읽어 보세요.
-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거나 CRA가 추정해서 처리한 경우: 미제출 GST/HST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GST/HST에 등록했는데 세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경우: GST/HST 등록 후 세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세요.
- 재결정으로 이자나 가산세가 붙은 경우: CRA 재결정과 가산세 기록하기와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 사업자인 파트너십이 자체 GST/HST 신고서를 조정하고, 파트너십의 비용 수치는 각 파트너의 신고서에도 반영되므로 같은 오류가 여러 신고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신고서를 바꾸기 전에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GST/HST 지정 대상자 기준액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 모두 기준액이 이 금액을 넘는 사람은 지정 대상자(specified person)에 해당하며 ITC 청구 기간이 2년입니다. 다만 자선단체이거나, 직전 두 회계연도 중 한 해라도 금융 서비스를 제외한 공급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었다면 예외입니다 | $6,000,000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1) 확인함 |
| 지정인(specified person)의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신청 기간 원래 보고 기간이 포함된 회계연도 말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2년 | Excise Tax Act, subsection 225(4)(a)(iii) 확인함 |
| GST/HST 연체 이자: 기본 이율에 더하는 비율 연체된 GST/HST 금액에 적용되는 지정 이율은 기본 이율(90일 재무부 단기 증권 평균 금리를 정수 퍼센트로 올림한 값)에 이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4% | CRA: GST/HST Memorandum 16.2, Penalties and Interest 확인함 |
| GST/HST 허위 진술 가산세 최소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한 경우 소비세법(Excise Tax Act) section 285에 따른 최소 가산세 | $250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85 확인함 |
| GST/HST 허위 진술 가산세율 Excise Tax Act section 285에 따라 계산한 순세액, 납부할 세액 및 환급액 차이의 합계에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이 계산 결과와 법정 최소액 중 더 큰 금액입니다 | 25%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85 확인함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확인함 |
| 늦게 청구한 ITC에 대한 소득세 시기 규칙을 나누는 기준액 소득세법(Income Tax Act) s. 248(16): 구매 보고 기간 이후에 청구한 ITC는, 납부 회계연도의 등록 사업자 기준액(Excise Tax Act s. 249(1))이 $500,000 이하일 때 청구한 보고 기간 말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넘으면 120일 재결정 기간 테스트가 적용됩니다 | $500,0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48(16) 확인함 |
| 늦게 청구한 ITC를 세금 납부 시점에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해, 이전 연도의 재결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필요한 여유 기간 소득세법(Income Tax Act) s. 248(16)(a)(i)(B)(II) 및 (iii)(B): 늦게 청구한 ITC는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 의무가 생긴 시점이 속한 과세연도의 통상적인 재결정 기간이 끝나기 최소 이 기간 전에 청구한 경우에만 그 시점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기준액이 $500,000를 넘는 등록 사업자) | 120일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48(16) 확인함 |
| GST/HST 신고서 일반 재결정 기간 일반적으로 Excise Tax Act paragraph 298(1)(a)에 따라 신고서 제출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98 확인함 |
|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보관해야 하는 GST/HST 기록 확인함 |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대상이 되기 위한 누락 사항의 최소 경과 기간 해당 정보는 제출 기한을 최소 이 기간 또는 한 보고 기간 넘긴 상태여야 합니다 | 한 해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적격 요건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After you file a GST/HST return
- CRA: Guide RC4022,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
- CRA: Administrative Policy Regarding Adjustment to the GST/HST Return (P-149R)
- CRA: Input tax credit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30.1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49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48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80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86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85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98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72.1
- CRA: Guide RC4058, Quick Method of Accounting for GST/HST
- CRA: GST/HST Memorandum 16-5-1,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 CRA: GST/HST Memorandum 16.2, Penalties and Interest
- CRA: Prescribed interest rates
- CRA: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who is eligible
- CRA: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review and decision
- CRA: Information Circular IC00-1R7,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 CRA: Guide T4002, Chapter 3, Expenses
- CRA: Guide T4002, Chapter 2, Income
- CRA: Expenses section of Form T2125
- CRA: Change a previously filed personal return
- CRA: Requesting a reassessment of your T2 return
- CRA: Reassessments of a T2 return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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