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납입 가능 한도보다 많이 납입한 TFSA 명의자
- 캐나다 비거주자일 때 TFSA에 납입한 명의자
- TFSA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캐나다 신규 또는 복귀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시작되거나 끝난 날짜를 판단하려는 분
- 그 밖의 입국 첫해 또는 출국 시 세금 신고
- 다른 나라에서 TFSA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 금지 투자 및 특혜(advantage)에 대한 세금
여러 계좌를 합쳐 TFSA 납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TFSA 납입 한도는 가진 모든 TFSA 계좌가 함께 쓰는 하나의 한도입니다. 이전 적격 연도에서 남은 한도에 올해 연간 한도와 이전 연도에 인출한 금액을 더한 뒤, 올해 모든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전부 뺍니다.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 연간 한도는 $7,000입니다(CRA: 납입 한도 계산하기).
| 항목 | 납입 가능 한도에 미치는 영향 |
|---|---|
| 이전 적격 연도에서 남은 한도 |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
| 연간 TFSA 한도 금액 | 적격 연도마다 한도가 늘어납니다 |
| 이전 연도에 인출한 금액 |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에 한도가 복원됩니다. 비거주자일 때 인출한 금액은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다시 얻을 때 한도로 쓸 수 있습니다 |
| 올해 본인 TFSA 계좌들에 납입한 금액 | 즉시 한도가 줄어듭니다 |
| 올해 인출한 금액 | 올해 같은 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용도로는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
CRA 계산 양식 또는 계산기를 쓰고, 모든 TFSA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서를 준비합니다. 금융기관이 전년도 거래를 늦게 보고하므로 CRA 계정에 표시되는 한도에 최근 거래가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RA 기록의 납입 또는 인출 날짜나 금액이 틀렸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보고 내용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본인 TFSA 계좌 사이의 적격 직접 이전은 한도를 쓰지 않습니다. 한 계좌에서 직접 인출해 다른 계좌에 넣으면 새로운 납입이 됩니다(CRA: 납입 한도 계산하기, CRA: 인출하기). 법원 명령이나 서면 별거 합의에 따라 별거 중인 배우자의 TFSA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에도 한도를 쓰지 않지만, 이전하는 사람의 기존 초과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CRA: TFSA 이전).
외화로 납입한 경우에는 거래일의 캐나다 달러 환산 금액을 납입액으로 계산합니다. 투자 자산을 그대로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 시점의 공정 시장가치를 납입액으로 계산합니다(CRA: 납입하기 전에).
캐나다에 오기 전 연도의 TFSA 한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8세 이상이라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 첫 연간 TFSA 한도가 생깁니다. 그해 중간에 입국해도 그해 전체 한도를 받지만, 그 전 비거주자 기간의 연간 한도는 받지 못합니다. 거주자가 되는 날 이전에 납입하면 비거주자 납입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CRA: 납입하기 전에, CRA: 비거주자 납입).
이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 그때 거주자로서 쌓은 한도와 이월된 미사용 한도를 포함합니다. 비거주자로 한 해를 모두 보내면 새 연간 한도는 생기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해외에 있는 동안 인출한 금액이 납입 가능 한도가 될 수 있지만, 아직 비거주자일 때 납입하면 여전히 과세됩니다(CRA: 비거주자 신분과 TFSA). 실제로 거주자가 된 날짜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세요.
초과 납입에 대한 월별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TFSA 초과 납입세는 각 달력월 중 어느 시점이든 가장 컸던 초과액의 1%입니다. 같은 달에 납입한 뒤 인출해도 그 달 세금은 생깁니다. 일부만 인출하면 초과액이 줄어든 만큼만 이후 달의 세금이 줄어듭니다(CRA: TFSA 초과 금액, 소득세법 제207.02조).
납입과 인출을 날짜별로 정리한 뒤 Form RC243의 Schedule A로 매달 가장 큰 초과액을 찾습니다. 월별 세금은 초과액을 충분히 인출하거나, 이후 연도 초에 새 연간 한도가 초과액을 흡수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초과 납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혜세(advantage tax)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CRA: Schedule A).
비거주자일 때 납입했는데 미사용 한도가 있었다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비거주자일 때 납입하면, 미사용 TFSA 한도가 있었더라도 일반적으로 매월 1%의 별도 세금이 붙습니다. 납입한 달부터 시작해, 그 납입액을 전부 인출하거나 다시 거주자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둘 중 먼저 오는 때) 계속됩니다. 적격 직접 이전은 제외됩니다. 사망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서 받은 금액을 명의자 사망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납입했다면, 생존 배우자가 납입일부터 30일 안에 Form RC240에 서명하고 제출한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 장관(Minister)은 두 기한 모두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받은 생존 배우자 지급분은 사망 후 발생한 수익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최신 RC240을 사용하세요. 그 전에 받은 지급분에는 2025년 12월 양식을 사용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초과액이 있었거나 생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장관이 더 인정하지 않는 한 면제 금액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207.01조, Form RC240). 퀘벡은 TFSA 승계 명의자 지정을 인정하지 않지만, 퀘벡의 생존 배우자도 이 면제 납입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CRA: TFSA 명의자의 사망).
비거주자 기간에도 기존 TFSA를 유지하고 거기서 인출할 수는 있지만, 새로 납입하면 과세됩니다. CRA 계정에 미사용 잔액이 보인다고 해서 납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CRA: 비거주자 신분과 TFSA).
한 번의 납입에 월별 세금 두 가지가 모두 붙을 수 있나요?
네. 비거주자 납입이 납입 가능 한도까지 초과했다면, CRA는 초과 납입세와 비거주자 납입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각 세금을 해당 규정대로 따로 계산하고 두 별지를 모두 작성하세요. 두 세금이 끝나는 달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CRA: TFSA 초과 금액, CRA: Schedule B).
| 상황 | 확인할 월별 세금 |
|---|---|
| 거주자일 때 납입액이 납입 가능 한도를 초과 | TFSA 초과 납입세 |
| 비거주자일 때 납입했고 미사용 한도 범위 안 | 비거주자 납입세 |
| 비거주자일 때 납입했고 납입 가능 한도 초과 | 두 세금 모두 |
금액을 인출하면 세금이 멈추나요? 한도는 언제 돌아오나요?
초과액 또는 비거주자 납입액 전액을 가능한 한 빨리 인출하고, 날짜와 금액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초과 납입세는 인출한 달의 가장 큰 초과액도 계속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과액을 모두 없애면 이후 달의 초과 납입세는 붙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납입세는 전액 인출을 지정한 달은 제외되며, 일부만 인출해서는 세금이 멈추지 않습니다(CRA: TFSA 초과 금액, CRA: 비거주자 납입, CRA: Schedule B).
Schedule B에 비거주자 납입별로 어떤 인출을 적용했는지 기록합니다. 같은 인출을 두 번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납입 한도 계산에서는 인출한 금액이 다음 달력연도에만 한도가 되므로, 따로 남은 한도가 없다면 바로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초과 납입이나 비거주자 납입에서 생긴 수익을 포함한 특정 분배금(specified distribution)은 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다시 거주자가 될 때까지 그 한도로 비과세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CRA: Schedule A, CRA: Schedule B, CRA: TFSA에서 인출하기).
어떤 서류를 내야 하고, Form RC243의 기한은 언제인가요?
TFSA 세금이 있으면 T1 신고서와 별도로 Form RC243을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다음 달력연도 6월 30일까지 냅니다. 해당하는 세금마다 별지를 첨부하세요. 납입액이 여러 해에 걸쳐 TFSA에 남아 있었다면, 영향을 받은 해마다 각각 신고서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CRA: TFSA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Form RC243).
| 과세 상황 | 준비할 서식 |
|---|---|
| TFSA 세금 전반 | Form RC243, TFSA 신고서(TFSA Return) |
| 초과 납입 | RC243-SCH-A, Schedule A |
| 비거주자 납입 | RC243-SCH-B, Schedule B |
| 둘 다 해당 | Form RC243과 두 별지 모두 |
Schedule A에는 시작 한도와 모든 TFSA의 납입 및 인출 날짜를 준비합니다. Schedule B에는 비거주자 납입 내역, 거주 기간 날짜, 각 납입에 지정한 인출, 이를 뒷받침하는 계좌 기록을 준비합니다. 거래를 증명하는 기록은 신고서와 함께 보냅니다. 늦게 제출하면 미납 세액의 5%에 더해 늦은 달마다 1%가 가산세로 붙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미납 세액에는 7월 1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Form RC243). CRA의 제출 요구를 받고 이전 3년 중 한 해라도 늦은 제출 가산세를 낸 적이 있다면, 반복 가산세율은 10%에 늦은 달마다 2%이며 최대 20개월까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62조 및 제207.07조). CRA 제출 안내에 따라 CRA 계정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세금은 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초과액이 있는 채로 사망하면, 법정 대리인이 RC243과 Schedule A를 제출하고 사망한 달까지의 세금을 상속재산에서 납부합니다. 사망일이 신고 기한보다 앞서면, 제출과 납부 기한은 6월 30일 또는 사망 후 6개월 중 늦은 날입니다(CRA: 승계 명의자, Form RC243). 제159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동안 미납 세금에 책임을 집니다. 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CRA 완납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제159조 제3항에 따라 분배한 재산 한도까지 개인 책임을 지며, 언제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퀘벡 외 지역에서 승계 명의자가 된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제207.01조 제3항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초과액 일부를 다음 달 초에 납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본인의 한도로 흡수되지 않으면 본인의 월별 초과 납입세를 내야 합니다.
안내 서신이나 세금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CRA의 거래 목록을 본인 계좌 기록과 비교하고, 월별 세금을 계산한 뒤, 세금이 계속 붙게 만드는 금액을 인출합니다. 안내 서신(educational letter)은 초과 가능성을 알려 주는 서신이고,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는 CRA의 세금 계산 결과를 알리며 이의 신청 기한이 시작됩니다(CRA: TFSA 관련 서신).
CRA는 초과액을 이미 인출했다면 안내 서신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래도 특히 비거주자 납입이나 이전 연도에 영향을 받은 해가 있다면, 본인 기록상 TFSA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액 결정 통지서는 매월 기준으로 시작 한도, 거래 날짜, 거주 기간 날짜, 인출 내역, 금융기관 기록의 중복이나 누락을 점검해야 합니다(CRA: TFSA 관련 서신, CRA: 납입 한도 계산하기).
합리적인 착오라면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CRA가 취소해 줄 수 있나요?
이미 부과되었거나 납부한 세금을 포함해, 초과 납입세나 비거주자 납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CRA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CRA의 재량입니다. 이 두 세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207.06조 제1항에 따라 합리적인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과세 대상 금액과 그에 합리적으로 귀속되는 수익이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TFSA에서 신속하게 인출해야 합니다.
착오의 내용, 알게 된 시점, 인출한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이유를 적은 서신을 보냅니다. 거래 내역서와 인출 증빙을 첨부하세요. CRA의 면제 안내에 따라 CRA 계정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면제 요청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CRA가 거절하면 두 번째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CRA: TFSA 세금).
캐나다로 돌아온 뒤에도 CRA가 비거주자였다고 합니다. 어떤 증빙과 기한이 중요한가요?
세액 결정 통지서의 거주 시작일이나 세금 계산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notice of objection)를 제출합니다. 캐나다 거주를 다시 시작한 날을 보여 주는 기록을 포함하세요. 면제 요청은 CRA의 재량에 호소하는 것이고, 이의 신청은 세액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CRA 안내대로 Form T400A나 항소 담당관(Chief of Appeals) 앞으로 서명한 서신을 사용합니다.
이사 및 여행 날짜, 캐나다 주택 기록, 근무 기록, 가족 관계, 주(州) 의료보험 가입 기록, TFSA 거래 내역을 준비하세요. 이런 자료가 실제 거주 시작일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며, CRA는 이를 사례별로 판단합니다(CRA: 비거주자 신분과 TFSA).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에 거주 관련 연결 고리가 있어도 캐나다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50조 제5항). 세금 계산이나 거주 시작일에 이견이 있다면 면제 요청 때문에 이의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거주자 판정 기준 자체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세요.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 가상의 금액입니다. 캐나다 거주자였던 사람이 한 해 내내 비거주자로 지내며, 이전 거주자 연도에서 이월된 미사용 한도 C$7,000이 있습니다. 5월에 C$10,000을 납입했습니다. 초과액 C$3,000은 7월에 C$10,000 전액을 인출해 Schedule B에 지정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거래는 없습니다.
초과 납입세는 5월, 6월, 7월의 C$3,000에 적용되어 매월 C$30, 합계 C$90입니다. 비거주자 납입세는 5월과 6월의 C$10,000 전액에 적용되어 매월 C$100, 합계 C$200입니다. 7월에 납입액이 전액 인출되었으므로 7월은 비거주자 납입세에서 제외됩니다. 면제를 받기 전 TFSA 세금 총액은 C$290입니다. 이 사람은 Schedule A와 B를 포함한 Form RC243을 작성하고 인출 증빙을 보관합니다(CRA: 초과 납입세, CRA: Schedule B).
상황이 다르신가요?
- 이사 날짜에 이견이 있는 경우: TFSA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전에 캐나다 세법상 거주 시작일부터 확정하세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세요.
- 최근 입국한 경우: 첫 신고서에서 다른 소득과 계좌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를 떠난 경우: TFSA는 출국 시 세금 신고의 한 부분입니다.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 캐나다 TFSA를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세요.
- 여러 해가 영향을 받았거나, 월별 세금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거나, 세액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모든 TFSA 거래 내역서, CRA 서신, 거주 증빙, 인출 증빙을 모아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TFSA 초과 금액에 대한 월별 세율 매 역월마다 가장 큰 TFSA 초과 금액에 적용됩니다 | 1% | CRA: TFSA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확인함 |
| 비거주자의 TFSA 납입에 대한 월별 세율 예외인 적격 이체나 면제 납입이 아닌 한, 비거주자 납입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달마다 적용됩니다 | 1% | CRA: 비거주자 신분이 TFSA에 미치는 영향 확인함 |
| TFSA 연간 금액 한도 적격 개인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첫해에 연간 한도 전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 $7,000 과세연도 2026 | CRA: TFSA에 납입하기 전에 확인함 |
| TFSA 생존 배우자 지급금을 면제 납입금으로 납입하는 기한 롤오버 기간 종료일입니다. 생존 배우자는 다른 면제 납입금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명의자 사망 다음 해 12월 31일 | CRA: Form RC240, 2쪽 확인함 |
| TFSA 면제 납입금 지정서 제출 기한 생존자가 납입금을 낸 후입니다. 장관이 더 늦은 제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30일 | CRA: Form RC240, 1쪽 확인함 |
| TFSA 신고서 일반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율 Form RC243을 늦게 제출한 경우 미납 TFSA 세금에 적용됩니다 | 5% | CRA: Form RC243, 3쪽 확인함 |
| TFSA 신고서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율 미납 TFSA 세금에 대해 지연된 전체 월마다 적용되며,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 1% | CRA: Form RC243, 3쪽 확인함 |
| TFSA 신고서 반복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율 CRA의 신고서 요구와 직전 3년 중 한 해의 지연 제출 가산세가 필요합니다. section 207.07(3)을 통해 적용됩니다 | 10% | Income Tax Act, sections 162(2) 및 207.07(3) 확인함 |
| TFSA 신고서 반복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율 CRA의 신고서 요구와 직전 3년 중 한 해의 지연 제출 가산세가 필요합니다. 지연 기간이 한 달을 채울 때마다 부과하며 최대 20개월까지 | 2% | Income Tax Act, sections 162(2) 및 207.07(3)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TFSA 납입 한도 계산하기
- CRA: TFSA에 납입하기 전에
- CRA: TFSA 초과 금액에 대한 세금
- CRA: 비거주자 TFSA 납입에 대한 세금
- CRA: 비거주자 신분이 TFSA에 미치는 영향
- CRA: TFSA에서 인출하기
- CRA: TFSA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 CRA: TFSA 초과 금액 안내 서신 설명
- CRA: Form RC243과 Schedule A, B
- CRA: Form RC240
- CRA: TFSA 이전 요청하기
- CRA: TFSA 명의자가 사망하면
- CRA: TFSA 승계 명의자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07.02조, 제207.03조, 제207.06조, 제207.07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