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연고·체류일·조세조약

캐나다 세법상 거주 여부는 보통 집, 배우자, 부양가족 같은 중요한 주거 연고를 캐나다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민권, 이민 신분, 근무 장소, 단순한 체류 일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183일 미만 머물러도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 집이나 가족이 있으면서 해외에 살거나 일하는 개인
  • 한 해 중 일부는 캐나다에, 일부는 다른 나라에 머무는 개인
  • 캐나다와 다른 나라에서 거주 신분이 서로 다르게 판단되는 개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로 이주한 첫해의 신고서 작성
  • 출국세와 최종 신고서 계산
  • 해외 소득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다른 나라 법에 따른 상세한 거주 판단 기준

어떤 경우에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캐나다 세법상 거주 여부는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모든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CRA는 주거 연고, 체류 기간과 목적, 생활 방식이 캐나다에서 이어지는지 해외에서 이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시민권과 이민 신분은 세금 문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거주 기간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원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CRA: 거주 신분, CRA: 거주 폴리오

사람마다 따로 판단하세요. 이주하는 경우 신분이 바뀌는 날짜는 연고를 언제 만들거나 끊느냐에 따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서에 어떤 신분을 쓸지 정하기 전에 집, 가족의 소재지, 여행, 근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한 해 중에 거주자가 되었다면 캐나다에서의 첫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거주자 지위가 끝났다면 캐나다 떠나기를 참고하세요.

중요한 주거 연고와 부수적 주거 연고는 무엇인가요?

캐나다에서 쓸 수 있는 집,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 캐나다에 있는 부양가족이 가장 강한 연고입니다. CRA는 부수적 연고를 함께 비교해 판단합니다. 은행 계좌나 면허 하나만으로 거주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CRA: 거주 폴리오, 1.11–1.15항

연고의 종류예시확인할 내용
중요한 연고본인이 쓸 수 있는 집, 배우자 또는 파트너, 부양가족각각 어디에 있는지, 캐나다의 집을 계속 쓸 수 있는지
부수적 연고개인 재산, 사교 단체 회원 자격, 캐나다 내 근무 또는 캐나다 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계좌, 건강보험, 운전면허증, 여권캐나다와 해외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양상

본인이 쓸 수 없는 동안 특수 관계가 없는 세입자에게 일반적인 조건으로 임대한 집은 비중이 낮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 이미 별거 중이던 배우자는, 그 이유로 일반적으로 중요한 연고가 되지 않습니다. CRA는 이 두 경우를 자동 면제로 보지 않고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CRA: 거주 폴리오, 1.12–1.14항

해외에서 일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캐나다에 살면 여전히 거주자인가요?

캐나다 국내 규정에 따르면, 해외 근무가 일시적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캐나다에 남아 있으면 보통 사실상 거주자로 남습니다. 다른 나라도 본인을 거주자로 본다면 조세조약이 캐나다에서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급여를 받거나 외국 세금을 낸다는 사실만으로 캐나다 거주 지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CRA: 거주 폴리오, 1.10–1.13항 및 1.37–1.38항

캐나다의 집을 계속 쓸 수 있는지, 해외 근무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 해외에서 어디에 사는지, 가족이 합류할 계획인지를 따져 보세요. 캐나다에 오기 전에 살던 나라에 다시 정착하려고 떠나는 경우, 가족이 학업을 마치거나 집을 팔려고 잠시 남아 있다고 해서 비거주자 지위가 늦춰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CRA: 거주 폴리오, 1.16–1.23항

캐나다에 183일 미만 머물면 비거주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183일 규칙은 캐나다에 중요한 연고가 없는 사람이 일시 체류를 충분히 많이 하면 간주 거주자가 되게 하는 규칙입니다. 해외에 충분히 오래 머물면 사실상 거주 지위가 끝난다는 규칙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50조 제1항 (a)호, CRA: 간주 거주자

상황출발점
캐나다 체류가 183일 미만이어도 캐나다에 중요한 연고가 남아 있음사실상 거주 지위가 계속될 수 있음
캐나다에 중요한 연고는 없지만 일시 체류가 합쳐서 183일 이상임간주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조세조약이 결과를 바꾸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그해 전체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함
캐나다에 중요한 연고가 없고 체류도 더 짧음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볼 수 있음

일시 체류 기준에서 CRA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머문 날의 일부라도 있으면 하루로 셉니다. 해외의 집에서 캐나다 직장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는,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로 보지 않습니다. 캐나다 군인과 일부 정부 근로자도 별도 규정에 따라 간주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CRA: 거주 폴리오, 1.32–1.34항

캐나다와 다른 나라가 모두 나를 거주자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와 그 나라 사이에 소득세 조세조약이 있는지 확인한 뒤, 조약의 거주자 조항을 읽으세요. 조세조약의 우선순위 규정은 양국이 각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을 거주자로 보고, 본인이 조약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외국 세금을 냈거나 외국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CRA: 거주 폴리오, 1.40–1.45항

적용되는 조세조약이 없으면 조약상 우선순위 규정도 없습니다. 캐나다는 국내 거주 규정을 적용하며, 양국이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신분을 정하기 전에 각 나라의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250조 제5항

많은 조약은 먼저 계속 쓸 수 있는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임차한 방도 "영구 주거지(permanent home)"가 될 수 있지만, 잠깐 방문할 때만 쓸 수 있는 곳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양국에 모두 영구 주거지가 있으면, 조약은 흔히 개인적 연고와 경제적 연고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비교합니다. 그다음 단계의 판단 기준은 조약마다 다릅니다. 집의 임대차 계약서나 소유 기록, 가족과 근무 기록, 여행 날짜, 다른 나라 법에 따른 거주 증빙을 보관하세요. 해외 직장이나 두 번째 집만으로 조약상 거주지가 자동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CRA: 거주 폴리오, 1.45–1.51항

미국이 관련된 이주라면, 양국의 시기와 신고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에서 다룹니다. 겨울에 방문하는 경우는 스노버드와 미국 거주 판정을 참고하세요.

간주 비거주자란 무엇이고,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간주 비거주자는 캐나다 법으로는 거주자로 보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의 거주자로 취급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제250조 제5항은 해당 시점부터 그 사람을 캐나다 소득세에서 비거주자로 봅니다. 이는 183일 규칙에 따른 간주 거주자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250조 제5항, CRA: 거주 폴리오, 1.37–1.39항

이 변화는 일부 재산의 간주 매각을 포함해 캐나다 거주 지위가 끝날 때의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고, 이후 캐나다 원천 지급에 대한 세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 수당 수급 자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여야 받을 수 있으며, 간주 거주자의 배우자나 파트너에 대한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받은 수당을 계속 가져도 되는지 판단하기 전에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세요. CRA: 거주 폴리오, 1.38항, CRA: 비거주자

재산과 최종 신고서 규정은 캐나다 떠나기에서 다룹니다.

CRA의 의견을 받으려면 Form NR73이나 NR74를 제출해야 하나요?

Form NR73과 NR74는 사실관계가 불확실할 때 CRA의 의견을 요청하는 선택 사항입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는 NR73, 캐나다에 들어오거나 잠시 머물 때는 NR74를 사용합니다. 어느 서식도 그 자체로 본인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CRA: 거주 폴리오, 1.54–1.55항

CRA의 의견은 본인이 제공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CRA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요청하거나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집, 가족, 근무, 여행을 빠짐없이 설명하세요. 조세조약상의 입장이나 이미 제출한 이전 신고서가 걸려 있다면, 서식을 보내기 전에 그 사실관계를 검토하세요. CRA: 거주 폴리오, 1.55항

배우자가 캐나다 밖에 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배우자의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가 두 사람 중 누구의 거주 여부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만 떨어져 사는 것은 세법상 별거가 아닙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전 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빌려준 재산에서 나온 소득은 오히려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재산 이전하기를 참고하세요. 배우자 정보를 작성하거나, 배우자 관련 세액공제를 받거나,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는 배우자의 전 세계 순소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RA는 배우자 공제를 위해 비거주 배우자의 전 세계 순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기재하라고 안내합니다. 소득세법 제74.1조 제1항, CRA: 신고서의 혼인 상태, CRA: 배우자 공제

캐나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고 배우자가 그해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비거주자였다면, 캐나다 신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모든 원천의 배우자 소득을 신고하세요. 소득이 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CRA 소득 명세서 또는 수급자가 서명하는 Form CTB9로 신고합니다. 비거주 배우자 본인의 캐나다 신고 의무는 그 배우자의 캐나다 원천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신고서에 배우자의 소득을 적는다고 해서 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CRA: 비거주 배우자의 소득 신고, CRA: Form CTB9, CRA: 비거주자

다른 나라에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적용되는 조세조약 우선순위 규정을 거친 뒤에도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 남는 사람은, 외국 세무 당국이나 지급자가 조약 혜택을 위한 증빙을 요구할 때 CRA에 거주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RA는 표준 서신을 발급하거나 외국의 공식 서식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상대 나라가 어떤 형식을 인정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름, 주소, 사회보험번호(SIN), 상대 나라 또는 조세조약, 과세연도를 기재하세요. CRA My Account, 우편 또는 팩스로 증명서를 요청하며, 표준 서신은 전화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나라가 원본을 요구하면 공식 외국 서식을 우편으로 보내세요.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를 대비해 캐나다 신고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집, 가족, 여행 기록을 보관하세요. CRA는 간주 비거주자는 증명서를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CRA: 거주 증명서

퀘벡도 거주 여부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나요?

퀘벡도 지속적인 주거 연고, 특히 퀘벡에 있는 집, 배우자, 부양가족에 초점을 둡니다. 퀘벡은 자체 소득세법과 신고서 규정을 적용하므로, 연방 거주 분석만으로 퀘벡 신고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Revenu Québec: 거주 신분, Revenu Québec: 주거 연고

퀘벡에 일시 체류한 기간이 합쳐서 183일 이상이면 그해 전체의 퀘벡 간주 거주자가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퀘벡에서 과세됩니다. 조세조약이 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연방에서 간주 거주자가 된 일부 전 퀘벡 거주자는 퀘벡의 간주 거주자도 될 수 있으므로 두 신고서를 모두 확인하세요. Revenu Québec: 비거주자의 의무, CRA: 거주 폴리오, 1.31항

Revenu Québec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본인의 거주 신분을 판단해 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해외에 나가기 전에 퀘벡에 살았거나 퀘벡에 가족과 집을 두고 있다면, 주(州) 연고와 적용되는 신고 규정을 따로 검토하세요. CRA는 주(州) 세금에서의 거주 주(州)가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기준의 중요한 연고에 따라 정해지고, 연고가 둘 이상의 주(州)를 가리키면 추가 규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Revenu Québec: 거주 신분, CRA: 거주 폴리오, 1.2–1.4항

예시

설명용 예시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고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근로자가 캐나다에서 90일을 보내고 나머지 기간은 해외 임시 직장에서 일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한 해 내내 온타리오의 가족 집에서 삽니다. 이 근로자는 해외에서 C$100,000을, 캐나다에서 C$20,000을 법니다.

90일이라는 체류 일수 때문에 이 근로자가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 배우자, 자녀는 강한 캐나다 연고이므로 사실상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조약이 이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면, 거주자 신고서는 전 세계 소득 C$120,000에서 시작합니다. 해외에서 번 C$100,000과 캐나다에서 번 C$20,000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는 신고할 소득이지 낼 세금이 아닙니다. 외국에 낸 세금이 그 자체로 거주 지위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에서 다룹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퀘벡 일시 체류 간주 거주 기준
한 해 동안 퀘벡에 머문 기간이 합쳐서 이 일수 이상이면 그 개인은 해당 연도 내내 퀘벡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가 될 수 있습니다
183일Revenu Québec: 퀘벡 소득세에 관한 비거주자의 의무(Obligations of Non-Residents with Regard to Québec Income Tax)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국경 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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