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캐나다 등록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 RRSP, RRIF, TFSA, FHSA, RESP, RDSP 보유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고용주 연금 제도와 단체 가입 제도
- 이 계좌들에 대한 캐나다 세금
- PFIC 세금 계산 방법
- 미국 주 소득세
캐나다의 세금 혜택이 미국 신고서에도 이어지나요?
조세조약이나 미국 세법에 그렇게 정해진 경우에만 이어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계좌가 캐나다에서 등록 계좌라는 사실만으로 이 원칙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조세조약상 과세이연.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II조(7)항은 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비과세이고 오로지 연금이나 근로자 복리후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캐나다 제도 안의 소득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미국 세금을 이연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Rev. Proc. 2014-55에 있으며, RRSP와 RRIF가 이에 해당합니다.
- 보고 면제. Rev. Proc. 2020-17은 일부 해외 퇴직, 의료, 장애, 교육 신탁에 대해 Form 3520과 3520-A 제출을 면제합니다. 바뀌는 것은 보고 의무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TFSA, FHSA, RESP, RDSP를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IRS 지침이 없습니다. IRS의 FBAR 안내서는 TFSA를 보고 대상 계좌로 열거하며, 구속력이 없는 IRS 법률고문 서한은 조세조약이 RESP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을 이연해 주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캐나다–미국 FATCA 협정과 이후의 IRS–CRA 합의는 RRSP, RRIF, TFSA, FHSA, RESP, RDSP를 캐나다 금융기관이 IRS에 보고해야 하는 계좌에서 제외합니다. 그렇다고 미국 세금이나 본인의 FBAR 및 Form 8938 제출 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좌별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국 처리 방식이 확정된 것은 RRSP와 RRIF뿐입니다. 나머지는 IRS가 구속력 있는 지침으로 답하지 않은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 계좌 | 계좌 내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 적용될 수 있는 미국 서식 | IRS 지침 |
|---|---|---|---|
| RRSP, RRIF | 요건을 갖춘 개인은 인출할 때까지 이연 | FBAR, Form 8938 | 확정: Rev. Proc. 2014-55 |
| TFSA | 발생한 해에 과세 | FBAR, Form 8938, Form 8621. 해외 신탁에 해당하면 Form 3520과 3520-A도 필요 | 없음. 신탁 해당 여부는 미확정 |
| FHSA | 조세조약상 과세이연 없음. IRS가 다루지 않음 | TFSA와 같음 | 없음 |
| RESP | 조세조약상 과세이연 없음. 누구에게 과세되는지는 미국 신탁 규정에 따라 달라짐 | FBAR, Form 8938, Form 8621. 해외 신탁에 해당하면 Form 3520과 3520-A도 필요하며, Rev. Proc. 2020-17이 적용되면 예외 | 구속력 없는 IRS 서한: 조세조약상 과세이연 없음. Rev. Proc. 2020-17이 적용될 수 있음 |
| RDSP | RESP와 같음 | RESP와 같음 | 별도 지침 없음. Rev. Proc. 2020-17이 적용될 수 있음 |
RRSP와 RRIF는 미국 신고서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요건을 갖춘 개인이라면 계좌 안의 소득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Rev. Proc. 2014-55는 조세조약상 선택을 자동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서식이나 진술서는 필요 없으며, Form 8891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해당 제도에 대해 요건을 갖춘 개인입니다.
- 그 제도의 수익자였던 기간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였거나 현재 그렇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였던 해에 필요한 모든 미국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 제도의 미분배 소득을 미국 신고서에 신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선택이 적용되는 것처럼 모든 인출액을 신고했습니다.
그 제도의 미분배 소득을 한 번이라도 신고했다면, IRS가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계속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제도별로 적용되며, 납입할 당시 캐나다에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RRSP 납입액은 미국 신고서에서 공제되나요?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RRSP는 IRA가 아니며, IRA는 미국에서 설립된 신탁이어야 합니다(26 U.S.C. 408(a)). 조세조약이 미국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특정 고용 사례뿐입니다(제XVIII조(8)–(15)항). 캐나다 고용주에게 캐나다에서 고용된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 또는 한시적으로 미국에 파견되어 캐나다 제도에 계속 가입하는 근로자입니다. 그 제도는 고용주가 관여하는 적격 제도여야 하며, 공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미국 제도가 허용하는 금액입니다. 고용주가 관여하지 않는 개인 RRSP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RRSP와 RRIF 인출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인출액은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신고서에서 과세됩니다(Rev. Proc. 2014-55 제6절). 과세되는 부분은 그 제도에 대한 본인의 미국 취득가액(basis), 즉 미국이 이미 과세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본인의 과거 이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Revenue Procedure의 예시는 인출액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인출액에 대해 낸 캐나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Form 1116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Home Buyers' Plan과 Lifelong Learning Plan 인출액은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CRA). Rev. Proc. 2014-55는 이들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미국 신고서에서는 과세되고 공제받을 캐나다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기 인출에 대한 미국 추가 세금(72(t)항)은 4974(c)항에 열거된 IRA, 401(k) 같은 미국 제도에만 적용되므로, 법 문언상 RRSP나 RRIF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Form 3520이나 3520-A는 필요 없습니다(Form 3520 작성 안내의 제출 예외 항목). 그래도 이 제도는 FBAR와 Form 8938 대상에 포함됩니다. IRS FBAR 안내서는 RRSP를 보고 대상 계좌로 명시하고, Rev. Proc. 2014-55도 두 가지 보고 요건을 그대로 둡니다.
TFSA는 미국 신고서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TFSA 안의 소득은 발생한 해에 미국 신고서에서 과세됩니다.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미국 세금을 이연해 주는 조세조약 조항이나 IRS 지침은 없습니다. 제XVIII조(7)항은 오로지 연금이나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만 다루며, TFSA는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투자 자산을 팔 때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그해 미국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 그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캐나다 세금은 보통 없습니다.
- 납입액은 캐나다와 미국 모두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계좌 안에 보유한 펀드는 PFIC일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TFSA는 해외 신탁인가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TFSA는 예금, 연금 계약, 또는 신탁 형태일 수 있습니다(CRA). TFSA가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취급되는 해외 신탁이라면, 매년 Form 3520을 제출해야 하고 신탁은 Form 3520-A를 제출해야 하며, 아니면 대체 서류를 첨부합니다(Form 3520 작성 안내).
IRS는 TFSA가 미국 세법상 신탁인지 밝힌 적이 없습니다. TFSA는 Rev. Proc. 2020-17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의료, 장애, 교육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고 인출도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Form 3520-A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US$10,000과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취급되는 신탁 자산의 5% 중 큰 금액입니다. 신탁에 대한 납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US$10,000과 납입액의 35%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이 고의적 태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 때문이었다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FHSA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FHSA를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대한 IRS 지침이 없습니다.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납입액이 일반적으로 공제되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적격 인출은 비과세입니다(CRA). 캐나다의 공제는 미국 신고서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 FHSA는 오로지 연금이나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법 문언상 제XVIII조(7)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이연이 없으면 일반 규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해에 과세됩니다.
- TFSA처럼 신탁 형태, 연금 계약, 예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제146.6조). 같은 해외 신탁 문제가 생기며, 주택 구입은 Rev. Proc. 2020-17이 다루는 목적이 아닙니다.
RESP와 RDSP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일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연금 제도가 아니므로 조세조약상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속력이 없는 IRS 법률고문 서한이 RESP에 대해 그렇게 밝힙니다. 미해결 문제에 답하는 IRS 지침은 없습니다. 그 제도가 해외 신탁인지, 그 소득이 매년 자금을 낸 사람에게 과세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수익자에게 과세되는지입니다. 이는 미국 신탁 규정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RESP: 가입자(subscriber)와 운용 기관(promoter) 사이의 계약입니다.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고, 제도 안에 있는 동안 소득은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교육 지원금은 학생에게 과세됩니다(CRA).
- RDSP: 장애인 세액공제 승인을 받은 사람을 위한 저축입니다.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정부 보조금, 채권, 투자 소득은 지급될 때 수익자에게 과세됩니다(CRA).
Rev. Proc. 2020-17로 Form 3520과 3520-A가 면제되나요?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v. Proc. 2020-17은 의료, 장애, 교육 혜택을 위해 만들어진 해외 신탁에 대해, 해당 국가 법률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요건을 갖춘 개인의 두 서식 제출을 면제합니다.
- 비과세이거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 그 신탁에 대한 연간 정보가 현지 세무 당국에 제출됩니다.
- 납입액이 연간 US$10,000 또는 전체 기간 US$200,000로 제한됩니다(미국 달러 기준, 재무부 연말 환율 적용).
- 인출이 해당 혜택으로 제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개인이란, IRS가 아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연도의 필요한 모든 미국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밀린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미국 법률이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신탁 소득을 신고한 사람입니다.
RESP와 RDSP는 교육과 장애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IRS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RESP는 가입자가 캐나다 세금 없이 납입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인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해외 신탁 규정은 무엇을 바꾸나요?
캐나다 계좌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제안 단계이며, TFSA나 FHSA를 명확히 면제하지 않습니다. 6048조에 따른 제안 규정은 Rev. Proc. 2020-17의 면제를 한도를 갱신해 다시 정하고, 한 나라에 있는 전체 가치가 US$50,000 이하인 소규모 저축 신탁 범주를 새로 정의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Form 3520 작성 안내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이를 전부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제안 규정에 의존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안의 서문은 소규모 저축 신탁이 면제될 것이라고 하지만, 면제 조문 자체와 Form 3520 작성 안내는 퇴직, 의료, 장애, 교육 범주만 명시하므로, 소규모 TFSA나 FHSA가 면제될지는 제안대로 되더라도 불분명합니다.
이 계좌들 안의 펀드에도 Form 8621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이 수동적 소득 기준이나 수동적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입니다(Form 8621 작성 안내). 미국 세법상 법인인 캐나다 뮤추얼 펀드나 ETF는 PFIC일 수 있으며, PFIC마다 일반적으로 Form 8621이 따로 필요합니다.
- RRSP와 RRIF: 조세조약상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계좌 안에 보유한 펀드에 대해 Form 8621이 필요 없습니다. 이 예외는 조세조약상 연금 기금으로 취급되는 제도로서, 조세조약이 소득을 지급될 때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26 CFR 1.1298-1(c)(4)). 제XVIII조(7)항의 과세이연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 TFSA, FHSA, RESP, RDSP: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PFIC 주주로 취급되지 않는 계좌 목록은 IRA와 529 플랜 같은 미국 제도만 명시합니다.
소액 보유 예외로 펀드의 Form 8621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말 기준 보유한 모든 PFIC의 가치 합계가 US$25,000 이하(US$50,000는 부부 합산 신고)이고, 그 펀드에 대해 특별한 PFIC 선택(QEF 또는 시가평가)을 하지 않았고, 그해 그 펀드에서 초과 분배(대략 최근 평균을 크게 웃도는 지급)나 주식 매각 이익이 없었다면 Form 8621이 필요 없습니다(26 CFR 1.1298-1(c)(2)).
FBAR와 Form 8938의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캐나다 달러 금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한 뒤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 마지막 날의 재무부 환율을 사용합니다(FinCEN 작성 안내). 해외 계좌 잔액의 합계가 역년 중 한 번이라도 US$10,000를 넘으면 FBAR를 제출합니다(FinCEN). 미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지정 해외 금융자산이 본인 해당 행의 두 금액 중 하나, 즉 연말 가치 또는 연중 최고 가치를 넘을 때 Form 8938을 제출합니다(Form 8938 작성 안내).
| 거주지 |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연말 / 연중 최고 | 부부 합산 신고: 연말 / 연중 최고 |
|---|---|---|
| 미국 | US$50,000 / US$75,000 | US$100,000 / US$150,000 |
| 해외(아래 참고) | US$200,000 / US$300,000 | US$400,000 / US$600,000 |
해외란 세무상 거주지가 미국 밖에 있고, 미국 시민으로서 한 과세연도 전체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끊김 없이 다른 나라의 거주자로 살았거나, 연속된 12개월 중 온전한 날 기준으로 330일 이상 다른 나라에 머문 경우를 말합니다. 영주권자는 330일 기준만 쓸 수 있습니다. 미국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면 Form 8938도 필요 없습니다.
예시
설명용입니다. Maya는 토론토에 사는 미혼 미국 시민으로, Form 8938의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이며, 각 계좌의 연말 가치가 곧 최고 가치입니다.
- RRSP 가치 $220,000. 계좌 안에서 $9,000의 소득이 발생했고 인출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모든 미국 신고서를 제출했고 RRSP 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 TFSA 가치 $40,000. 캐나다 뮤추얼 펀드 하나를 보유하며, 이 펀드가 $1,500의 분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펀드가 PFIC라고 가정합니다.
- 당좌예금 계좌 가치 $8,000.
| 항목 | Maya의 미국 신고서에서 |
|---|---|
| RRSP 소득 | 신고 없음. $9,000는 자동으로 이연됩니다. |
| TFSA 소득 | $1,500는 PFIC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공제받을 캐나다 세금은 없습니다. |
| Form 8621 | TFSA 안의 펀드에 대해 한 장 제출합니다. 그녀의 PFIC 주식($40,000)이 소액 보유 예외 기준인 $25,000를 넘기 때문입니다. RRSP 안의 펀드에는 필요 없습니다. |
| Form 3520과 3520-A | RRSP는 필요 없습니다. TFSA는 미확정인 신탁 문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 FBAR | 제출해야 합니다. 세 계좌의 합계가 $268,000로 $10,000를 넘습니다. |
| Form 8938 |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 $268,000는 해외 거주 미혼 신고자의 기준인 $200,000를 넘습니다. |
상황이 다르신가요?
- 전에 RRSP 소득을 매년 신고했거나 미국 신고서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자동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개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밀린 미국 신고서 정리 또는 저희 국경 간 세금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FBAR, Form 8938, Form 3520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밀린 미국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미국 신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미국인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영주권자이면서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로 신고합니다. 그 기간에는 미국 세금과 Form 8938이 이 계좌들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FBAR는 여전히 적용되며(IRS FBAR 안내서), 영주권을 최근 15년 중 8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것이 영주권 포기(expatriation)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Form 8854 작성 안내).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미국 시민권이나 오래 보유한 영주권을 포기할 계획입니다. 출국세 적용 대상자(covered expatriate)라면 RRSP나 RRIF는 국적 포기일 전날 지급된 것처럼 과세될 수 있습니다(Form 8854 작성 안내). 저희 국경 간 세금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소득세가 있는 미국 주에 삽니다. 주는 조세조약상 과세이연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RRSP 안의 소득에 매년 과세합니다(FTB Publication 1001). 저희 국경 간 세금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겨울을 미국에서 보냅니다. 미국 거주자가 되면 캐나다 계좌가 미국 세금과 보고 대상에 들어옵니다. 스노버드와 미국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세요.
- 해외 보고 서식을 한곳에서 모두 보고 싶습니다. 해외 계좌 보고를 참고하세요.
- 고용주 연금이나 단체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조세조약과 미국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국경 간 세금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3520 / 3520-A 최초 가산세 최소액 section 6677 최초 가산세는 이 금액과 관련 금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입니다. IRS 통지 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더 많이 부과됩니다 | US$10,000 | IRS: Form 3520 안내 (가산세) 확인함 |
| 해외 위탁자 신탁(foreign grantor trust)이 Form 3520-A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율 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신탁 자산 부분의 총가치에 대해. 최소 가산세보다 클 때 적용합니다 | 5% | IRS: Form 3520 안내 (가산세) 확인함 |
| 해외 신탁에 신고하지 않은 이전에 대한 Form 3520 가산세율 미국 양도인이 Part I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신탁에 이전한 재산의 총가치에 대해. 최소 가산세보다 클 때 적용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수령 분배금(Part III)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35% | IRS: Form 3520 안내 (가산세) 확인함 |
| 세제 혜택이 있는 해외 비은퇴 저축 신탁의 연간 납입 상한 Rev. Proc. 2020-17 section 5.04(3). 연간 납입액은 이 금액 이하로 제한되며(또는 평생 한도),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미국 재무부 환율로 환산합니다 | US$10,000 | IRS: Rev. Proc. 2020-17 확인함 |
| 세제 혜택이 있는 해외 비은퇴 저축 신탁의 평생 납입 한도 Rev. Proc. 2020-17 section 5.04(3).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미국 재무부 환율로 환산합니다 | US$200,000 | IRS: Rev. Proc. 2020-17 확인함 |
| 세제 혜택을 받는 해외 소액 저축 신탁의 가치 상한(제안) Proposed Treas. Reg. 1.6048-5(b)(4)(iii)(최종 규정 아님).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해당 관할 지역에 있는 신탁의 합계 가치이며, 최종 규정이 공표되는 연도부터 물가에 연동됩니다 | US$50,000 | 연방 관보: 해외 신탁 거래에 관한 규칙 제안(REG-124850-08) 확인함 |
| Form 8621 Part I 소액 보유 예외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 모든 PFIC 주식의 총가치입니다. section 1291 펀드에만 해당하며, 초과 분배나 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US$25,000 | IRS: Form 8621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621 Part I 소액 보유 예외, 부부 합산 신고 부부 합산 신고 시 주주 합산 기준 | US$50,000 | IRS: Form 8621 작성 안내 확인함 |
|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 US$10,000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말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US$50,000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US$75,000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미국 거주, 연말 부부 합산 신고.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총 가치 | US$100,000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부부 합산 신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 가치 | US$150,000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해외 거주, 연말 해외 세무상 거주지(tax home)와 해외 체류 테스트를 충족한 경우.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US$200,000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해외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 세무상 거주지(tax home)와 해외 체류 테스트를 충족한 경우.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US$300,000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해외 거주, 연말 부부 합산 신고, 해외 거주.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총 가치 | US$400,000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해외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부부 합산 신고, 해외 거주.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 가치 | US$600,000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Rev. Proc. 2014-55, 캐나다 퇴직연금 제도
- IRS: Rev. Proc. 2020-17, 세제 혜택이 있는 해외 신탁
- 연방 관보: 해외 신탁 거래에 관한 규칙 제안(REG-124850-08)
- IRS: 정보 서한 INFO 2000-0187, RRSP와 RESP
- 미국 재무부: 캐나다–미국 FATCA 정부 간 협정
- CRA: FHSA에 관한 캐나다–미국 권한 있는 당국 합의
- Canada.c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통합본)
- 미국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2007년 의정서
- IRS: Publication 597, 미국–캐나다 소득세 조세조약 안내
- IRS: Form 3520 작성 안내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 IRS: Form 8854 작성 안내
- IRS: Form 8621 작성 안내
- eCFR: 26 CFR 1.1298-1, PFIC 보고 예외
- IRS: Publication 5569, FBAR 참조 안내서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
- FinCEN: FBAR 항목별 제출 안내
- IRS: 해외 거주 미국 시민과 거주 외국인
- IRS: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 법전: 26 U.S.C. 408, 개인 은퇴계좌
- 미국 법전: 26 U.S.C. 4974, 적격 퇴직연금 제도의 정의
- 캘리포니아 FTB: Publication 1001, 연방과 주의 차이
- CRA: Home Buyers' Plan과 Lifelong Learning Plan 인출
- CRA: TFSA란 무엇인가
- CRA: 첫 주택 저축계좌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46.6조(FHSA)
- CRA: 교육저축계좌(RESP)의 운영 방식
- CRA: 장애인 저축계좌(RDSP)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