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개인 세금

캐나다 연방 및 주(州) 규정에 따른 개인 세금

개인 세금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연고·체류일·조세조약

캐나다 세법상 거주 여부는 보통 집, 배우자, 부양가족 같은 중요한 주거 연고를 캐나다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민권, 이민 신분, 근무 장소, 단순한 체류 일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183일 미만 머물러도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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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세금 신고를 못 했다면: 캐나다 밀린 신고 방법

캐나다 신고 의무가 있었던 연도를 모두 확인하고, CRA 소득 명세서와 본인 기록을 모은 뒤, 각 연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연도별 T1을 작성합니다. CRA의 요구가 있으면 바로 대응하십시오.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 발생하지만, 신고서가 없으면 수당 지급이 끊기고 오래된 환급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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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주 후 첫 세금 신고: 해외 소득·재산 보고

캐나다 첫 소득세 신고서에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날부터 번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고, 그 이전에 번 캐나다 과세 소득도 함께 보고합니다. 입국 전 해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수당과 세액공제 계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재산은 입국일 시점의 가치를 기록해 두십시오. T1135 면제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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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해외 계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캐나다 달러로 보고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의 총액을 소득 종류에 맞는 신고서 줄에 적고, 국가별로 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세액공제액은 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세조약상 면제와 초과 원천징수는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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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외국납부세액공제 심사와 부인 대응

CRA 서한에 적힌 날짜까지 해외 소득, 최종 세금, 납부액, 환급액의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종이로 제출한 미국 세금 공제 청구에는 해당 W-2, 신고서, IRS 계정 내역(account transcript)을 포함합니다. 공제가 부인되었다면 부족한 증빙을 보내고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남은 세금과 이자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퀘벡 재결정을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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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국 시 세금: 출국세와 마지막 신고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일까지의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며, 투자 자산과 기타 재산을 판 것으로 간주해 생기는 양도소득에 세금(출국세)을 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과 등록 계좌는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마지막 신고서에는 Form T1161과 T1243이 필요할 수 있고, Form T1244로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출국 후에도 캐나다 원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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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은퇴자의 제217조 신고와 OAS 신고

먼저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와 조세조약상 거주 지위를 확인합니다. 비거주자일 때 받은 적격 연금·계좌 소득(출국 후 받은 소득 포함)은 제217조 신고서를 제출하면 캐나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은 4월 30일까지 냅니다. 그 선택을 위해 승인된 NR5는 조세조약만 적용하는 NR5와 달리 신고서 제출 의무가 따릅니다. OAS는 해당 연도의 조약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4월 30일까지 T1136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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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금을 받은 뒤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배당금은 보통 개인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그로스업(gross-up)으로 신고 소득은 늘어나고, 배당세액공제로 세금은 줄어듭니다. 납부할 세액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신고도 그때까지 하지만, 본인이나 같이 사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을 했다면 6월 15일까지입니다. 세금이 모자라면 신고서는 제출하고, 낼 수 있는 만큼 납부하고, CRA와 납부 방법을 협의하세요.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퀘벡 세금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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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 매도 비과세: 주 거주용 주택 조건

캐나다 주택을 팔 때 생긴 양도소득이 주 거주용 주택 비과세(principal residence exemption)로 전부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에는 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유 기간이 연속 365일보다 짧으면 예외가 아닌 한 단기 매매(flipping)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어도 매도를 신고하고 주택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른 주택, 임대 사용, 기준을 넘는 토지, 비거주자였던 해에 따라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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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 단기 매매와 분양권 전매 세금

캐나다 주택, 임대용 주택, 주택 매수권을 365일 미만 보유하다 팔아서 생긴 이익은, 법에 열거된 생활상의 사건 때문에 판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입니다. 단기 매매한 부동산의 사업 손실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양도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수 목적과 실제 행위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BC 주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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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임대·매도 세금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 부동산의 임대 소득은 돈이 해외에 남아 있어도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매도는 캐나다 달러로 신고하고, 그 부동산의 캐나다 세법상 취득원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외국에 낸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이민 전에 소유한 부동산은 취득원가를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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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해외 고용주·고객을 위해 일할 때의 세금

먼저 조세조약상 거주자 지위를 확인하고 일한 장소를 기록해 두십시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급여를 신고합니다. 직원은 총급여를 신고하고, 개인사업자는 순이익을 신고하며 본인의 세금과 CPP 또는 QPP를 직접 납부합니다.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한 일에 과세하며, 해외에서 일한 날의 소득은 그 나라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고용주에게 캐나다 급여 공제와 EI 적용 여부를 문의하고, 분납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해 환급 가능한 원천징수세가 외국에서 공제되었다면 그 나라에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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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임대 소득 세금: 신고, 경비, 손실

캐나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한 경비를 뺀 순임대료를 다른 개인 소득에 더해, 연방 및 주(준주) 일반 세율로 과세받습니다. 임대 소득은 Form T776으로 계산하고, 개인 세금 신고서에는 총임대료와 본인 몫의 순소득을 신고합니다. 룸메이트와 실제로 생활비를 나누는 경우는 임대와 다릅니다. 개인 용도 비용과 일부 단기 임대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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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임대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CCA 환입·손실

자본 자산으로 보유한 임대 부동산을 파는 캐나다 거주자는 양도소득의 50%가 소득에 포함됩니다. 건물 감가상각 공제인 자본비용 공제(CCA)를 받았다면, 그 일부가 임대 소득으로 전액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환입(recapture)이라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나눈 뒤, 양도소득은 Schedule 3에, 환입은 Form T776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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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분납 안내서를 받았을 때: 납부·감액·만회

CRA 분납 안내서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개인 분납은 일반적으로 올해와, 직전 2년 중 한 해 모두에서 순납부세액이 $3,000(퀘벡 주는 $1,800)를 넘을 때만 필요합니다. 안내서에 적힌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분납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9월 15일을 놓쳤다면 요건을 확인하고 부족분을 지금 납부하십시오. 퀘벡 주 거주자는 Revenu Québec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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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망 시 세금: 최종 신고서와 상속 부동산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집행인은 사망 시점까지의 소득과 사망 시 부동산의 간주 매각에서 생긴 과세 양도차익을 최종 T1에 신고하고, 그 세금을 상속재산에서 냅니다. 이후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임대료나 매각은 T3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인은 재산을 나누기 전에 CRA의 납세 증명을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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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SA 초과 납입 세금과 비거주자 납입세

캐나다 TFSA 명의자인 본인은 매월 TFSA 초과액 중 가장 큰 금액의 1%를 세금으로 냅니다. 비거주자일 때 납입하면 한도가 남아 있어도 매월 1%의 세금이 추가로 붙으며, 지정 인출로 전액을 빼거나 다시 거주자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남아 있는 초과액은 인출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RC243과 관련 별지(Schedule)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합리적인 착오였고 곧바로 인출했다면, 관련 수익을 포함해 CRA가 두 세금을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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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세금과 명의 추가

캐나다에는 자녀에게 집을 주는 데 대한 별도의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정 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배우자 간 이전은 보통 취득가액 그대로 이월됩니다. 명의에 이름을 추가하는 경우는 실질 소유권이 실제로 바뀌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주(州) 차원의 이전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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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집을 임대로 바꾸거나 입주할 때 세금

캐나다에서 집을 임대로 바꾸거나 임대 주택을 내 집으로 바꾸면, 살 사람이 없어도 보통 공정 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봅니다. 주 거주용 주택 공제(principal residence exemption)로 그동안 쌓인 양도소득을 덮을 수 있습니다. 제45조 제2항 또는 제45조 제3항 선택(election)으로 간주 매각을 미룰 수 있지만, CCA와 주 거주용 주택 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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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신고 소득·해외 재산 자진 신고 방법

네, 가능합니다. 세액이 결정된 신고서를 바꿔 달라고 CRA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이 신고 기한으로부터 한 해 이상 지났고 프로그램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DP)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VDP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산세와 이자가 줄어들 수 있고, 신고한 사안에 대한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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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금 신고, 회계사가 꼭 필요한가요?

네. 캐나다 개인 세금 신고서는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회계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근로 소득 명세서와 일반적인 세액공제는 CRA 인증 세금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자격이 되면 무료 세금 신고 지원(free clinic)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임대, 부동산 매각, 해외, 미제출 연도 문제가 있다면 회계사를 고려하세요. 본인이 승인한 신고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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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미국

개인 세금: 미국과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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