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 출국 시 세금: 출국세와 마지막 신고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일까지의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며, 투자 자산과 기타 재산을 판 것으로 간주해 생기는 양도소득에 세금(출국세)을 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과 등록 계좌는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마지막 신고서에는 Form T1161과 T1243이 필요할 수 있고, Form T1244로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출국 후에도 캐나다 원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외로 이주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끝나는 개인
  • 출국 후에도 캐나다 재산, 저축 계좌 또는 소득이 남아 있는 개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거주 연고와 조세조약에 대한 상세 분석
  • 출국 후 캐나다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의 세금
  • 도착한 나라의 세금 신고서와 캐나다 계좌의 과세 방식

세법상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 주요 거주 연고를 끊을 때 비거주자가 됩니다. 날짜는 보통 본인이 출국한 날,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와 부양가족이 출국한 날, 새 나라의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반드시 비행기를 탄 날은 아닙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에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다른 출국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CRA: 캐나다 출국).

캐나다에 주택, 배우자, 부양가족이 남아 있으면 거주자 지위가 유지될 수 있으며, 조세조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Form NR73 제출 여부를 포함한 전체 거주 연고 분석은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에서 다룹니다. 출국한 날, 가족이 살던 곳, 해외 주택을 쓸 수 있게 된 날, 해외 거주가 시작된 날의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출국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국세는 비거주자가 되기 직전에 캐나다가 특정 재산을 공정 시장 가치로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재산을 계속 보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가치로 다시 산 것으로 봅니다. 주식과 기타 투자 자산이 대개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CRA: 재산 처분, 소득세법 제128.1조).

해당하는 자산마다 출국일의 공정 시장 가치를 조정 취득가액(adjusted cost base)과 비교하며, 적용되는 양도손실 규정에 따릅니다. 그 결과로 나온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을 출국 연도 신고서의 Form T1243과 Schedule 3에 보고합니다. 양도소득은 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며, 별도의 일률적인 출국세율은 없습니다. 평가 기록과 취득가액 기록을 캐나다 달러로 보관하십시오. 비상장 회사 주식의 가치나 스톡옵션 보유분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기 전에 처리 방법을 정하십시오(CRA: 간주 처분 보고).

어떤 재산이 면제되나요? 주택, RRSP, TFSA는요?

캐나다 부동산과 지정된 등록 권리는 일반적으로 출국 시 간주 매각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투자 계좌는 대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CRA: 재산 처분, 소득세법 제128.1조).

재산출국세 처리
캐나다 주택 또는 기타 캐나다 부동산일반적으로 출국 시 간주 매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매각하면 캐나다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RRSP, RRIF, 연금 제도 또는 TFSA일반적으로 간주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지급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 계좌 밖의 주식, 펀드 또는 기타 투자 자산캐나다 주식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간주 매각 대상입니다.
보석, 미술품, 수집품간주 매각 대상일 수 있습니다. 출국일 가치와 취득가액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캐나다 거주자가 된 마지막 시점에 이미 보유하던 재산 또는 그 이후 상속받은 재산출국 전 10년 동안 캐나다 거주 기간이 60개월 이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캐나다 고정사업장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에 쓰는 재산사업용 재산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단기 거주자 예외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에만 적용되며, 캐나다에 있는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부동산도 나중에 매각하면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캐나다 재산 매각을 참고하십시오. 출국 후 주택을 임대한다면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십시오. 주택 매각이 주 거주용 주택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래 제외되는 캐나다 부동산이나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 사업용 재산을 간주 매각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Form T2061A에 서명해 출국 연도 신고서의 신고 기한까지 첨부하십시오(CRA: Form T2061A).

어떤 서식을 제출하나요? T1161, T1243, T1244 중에서요.

세 서식은 역할이 다릅니다. T1161은 재산 목록, T1243은 간주 양도소득 계산, T1244는 납부 유예 선택입니다. 출국세를 낼 필요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도 T1161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CRA: 재산 처분).

서식사용 시기제출 기한
T1161출국 시 보유한 보고 대상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 합계가 $25,000를 넘는 경우입니다. 캐나다 부동산은 간주 매각에서 제외되더라도 합계에 포함됩니다. 현금, 등록 계좌, 일부 다른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도 출국 연도의 신고 기한까지.
T1243간주 매각 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을 Schedule 3으로 옮깁니다.출국 연도 신고서와 함께.
T1244적격 재산의 간주 매각 소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출국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

T1161 기한을 놓치면 신고서에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일 단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재산 목록과 T1243의 간주 매각 목록은 서로 다르므로 제출하기 전에 둘을 대조하십시오(CRA: 재산 목록과 가산세). 퀘벡 주 세법상 거주자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고 재산이 퀘벡 주의 보고 기준을 넘는다면 퀘벡 신고서에 TP-785.2.5-V를 포함하십시오. 퀘벡 간주 처분이 해당하면 TP-1033.2.A-V를 사용합니다(Revenu Québec: 퀘벡 출국).

실제로 팔 때까지 출국세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Form T1244로 적격 출국세의 납부를 재산을 실제로 처분할 때까지 미루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간주 양도소득을 출국 연도 신고서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T1244에 서명해 출국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CRA는 유예된 세액을 재산을 처분할 때 이자 없이 납부하게 된다고 안내합니다. 종업원 복리후생 제도(employee benefit plan)는 이 선택에서 제외됩니다(CRA: Form T1244, CRA: 납부할 세금 유예).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공표된 기준을 넘으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공표된 금액은 대부분의 출국자에게 $16,500, 퀘벡 주 전 거주자에게 $13,777.50이며, 캐나다 주 또는 준주 세금에도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직전 신고 연도에 대해 CRA가 가장 최근에 공표한 출국 안내에서 나온 것이므로, 선택하기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선택 기한 전에 인정되는 담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CRA에 연락하십시오(CRA: 납부할 세금 유예).

유예한 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원래 T1243에 적은 재산 설명, 주식 수, 처분일을 CRA에 보내십시오. 이에 따른 납부액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CRA: 출국 후 재산 처분).

캐나다 마지막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거주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전 세계 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보고합니다. 출국 후 기간에 대해서는 신고서에 포함되는 캐나다 원천 소득만 보고합니다. 일부 지급은 대신 지급 시점에 비거주자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출국일을 적고, 그 날짜에 거주하던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신고 패키지를 사용하십시오(CRA: 캐나다 출국).

상황신고 기한납부 기한
대부분의 개인출국 연도 다음 해 4월 30일출국 연도 다음 해 4월 30일
본인 또는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에게 적격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출국 연도 다음 해 6월 15일출국 연도 다음 해 4월 30일

자영업자의 신고 기한 연장에는 예외가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RA: 신고 기한). 납부할 세금이 있거나 환급을 받고 싶다면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CRA에 출국일을 알리십시오. 그래도 신고 기한까지 T1161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지급자와 금융기관에 비거주자임을 알리십시오(CRA: 캐나다 출국, CRA: 재산 처분). 퀘벡 주 세법상 거주자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퀘벡 출국 연도 신고서도 제출하십시오(Revenu Québec: 퀘벡 출국).

출국 후 RRSP와 TFSA는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일반적으로 RRSP와 TFSA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보통 출국세 계산을 위해 매각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RRSP에서 지급받을 때는 캐나다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TFSA 인출액은 캐나다 세금이 계속 면제되지만, 새로 사는 나라에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CRA: 캐나다 출국,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사용하지 않은 공제 한도가 있다면 출국 후에도 RRSP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이 캐나다 신고서에서 공제되는지 확인하십시오(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적격 이전이나 면제 납입을 제외한 비거주자의 TFSA 납입에는 계좌에 남아 있는 동안 매월 1%의 세금이 부과되며, 초과 납입은 또 다른 세금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한 해 중 일부 기간 동안 거주자였다면 그 해의 연간 TFSA 한도를 받지만, 비거주자가 된 날 이후의 납입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자로 한 해 전체를 보낸 연도에는 새 연간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인출한 금액의 한도는 다시 거주자가 될 때에야 쓸 수 있습니다(CRA: 비거주자 신분이 TFSA에 미치는 영향). 출국하면 특별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택구입 계획(Home Buyers' Plan)이나 평생학습 계획(Lifelong Learning Plan)의 잔액은 따로 확인하십시오(CRA: 캐나다 출국).

출국 후 연금, RRSP, CPP, OAS 지급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캐나다의 지급자는 일반적으로 연금, RRSP, CPP, OAS 지급액에서 국내 세율 25%로 비거주자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각 지급자와 금융기관에 비거주자 신분과 거주 국가를 알리십시오(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CRA: 캐나다 출국).

연금, RRSP, CPP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보통 최종 캐나다 세금이지만, 제217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OAS에는 전 세계 소득에 따른 환수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조약 세율에 따라 OAS 수급자는 제217조 선택이 없어도 4월 30일까지 Form T1136을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이를 놓치면 OAS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CRA: 제217조 선택 대상자, 캐나다 정부: OAS 환수세).

캐나다 아동수당과 다른 세액공제는 계속 받나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캐나다 아동수당,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GST/HST 세액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출국할 때 CRA에 알리고, 이후에도 지급이 계속되면 바로 연락하십시오(CRA: 캐나다 출국,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부모와 자녀가 캐나다에 남아 있다면 자녀를 주로 돌보는 캐나다 거주 부모는 계속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CRA: 신청 대상자).

출국은 마지막 신고서의 세액공제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연방 비환급 세액공제는 그해의 거주자 기간과 비거주자 기간으로 나누어 따로 계산하며, 캐나다 주 또는 준주 세액공제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CRA: 신고서 작성 방법).

출국 후에도 캐나다에서 신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 신분이 되면 대부분의 해외 원천 소득에는 캐나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캐나다 원천 소득에는 여전히 원천징수나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의 매각은 캐나다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일부 투자 소득 지급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원천징수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출국 후 캐나다 항목일반적인 다음 단계
캐나다 재산의 임대료비거주자 원천징수와 임대 소득 선택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십시오.
캐나다 부동산 또는 기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의 매각증명서와 신고서 규정을 검토하십시오. 비거주자의 캐나다 재산 매각을 참고하십시오.
연금, RRSP, CPP 또는 OAS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 조약 세율, 제217조 신고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캐나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비거주자 캐나다 신고서가 필요한지, 조세조약으로 세금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십시오.

거주자 기간에 해외 재산이나 해외 회사를 보유했다면 출국 전 해외 보고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십시오.

나중에 캐나다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세 대상이었던 재산을 계속 보유한 채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다시 얻으면, 이전의 간주 처분을 일부 또는 전부 되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과 공정 시장 가치를 적은 서면 요청을 해당 신고 연도의 신고 기한까지 보내십시오. 이 조정에는 한도가 있으며, 이전에 유예한 세금이나 담보는 정산하거나 해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간주 처분 되돌리기).

출국 연도의 T1243, 평가 기록, 납부한 세금의 증빙, 이후 처분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다시 입국하면 TFSA 납입 자격이 달라지고, 입국 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재산의 취득가액이 다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CRA: 비거주자 신분이 TFSA에 미치는 영향, 소득세법 제128.1조).

예시

캐나다 달러로 표시한 설명용 금액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됩니다. 출국일에 일반 투자 계좌의 주식은 공정 시장 가치가 C$100,000, 조정 취득가액이 C$40,000입니다.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간주 매각으로 C$60,000의 양도소득이 생기며, 이를 T1243과 Schedule 3에 보고합니다. 현재의 절반 포함률을 적용하면 허용되는 손실을 반영하기 전 과세 대상 양도소득은 C$30,000입니다. 실제 세금은 신고서 전체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38조).

이 사람은 C$500,000 가치의 캐나다 주택, C$80,000 가치의 RRSP, C$20,000 가치의 TFSA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은 일반적으로 출국 시 간주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만으로도 $25,000를 넘으므로 이 사람은 T1161을 제출해야 하며, 주식도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CRA: 재산 목록). 이 사람이 주식의 출국 시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를 미루려면 기한 내에 T1244를 선택해야 하며,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가족, 주택 또는 직장이 캐나다에 남아 있는 경우: 출국일과 거주 판정 결과를 거주 연고 전체 검토로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십시오.
  •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두 나라의 거주 시작일, 조세조약상 입장, 신고서를 함께 조율하십시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참고하십시오.
  • 캐나다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원천징수와 매각 보고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비거주 임대인과 비거주자의 캐나다 재산 매각을 참고하십시오.
  • 캐나다 민간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면 그 법인의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 지위가 달라질 수 있고, 주식에서 양도소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주하기 전에 둘 다 검토하십시오(CRA: 법인 유형).
  • 스톡옵션, 큰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거나 돌아올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시 가치, 선택 사항, 이후의 조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기록, 출국일 공정 시장 가치, 이주 증빙, 등록 계좌 내역서를 모아 세금 신고 준비에 가져오십시오.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25,000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16,500
과세연도 2025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13,777.50
과세연도 2025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비거주자의 TFSA 납입에 대한 월별 세율
예외인 적격 이체나 면제 납입이 아닌 한, 비거주자 납입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달마다 적용됩니다
1%CRA: 비거주자 신분이 TFSA에 미치는 영향
확인함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개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해당 국가, 사업체 유형, 일정을 알려 주세요. 이 가이드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