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사업용 물품을 직접, 또는 관세사나 택배사를 통해 수입하는 GST/HST 등록 사업자
- 해외 공급업체, 운송 대행업체, 풀필먼트 센터가 통관을 진행한 물품의 구매자
- 관세사 청구서의 관세, GST, 수수료를 나누는 장부 담당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관세율, 관세 품목 분류, 과세 가격 산정, 관세 가산세
- 수입에 대한 퀘벡 판매세와 주 판매세
- 캐나다 밖에서 구매한 서비스와 무형자산
- 소비자가 개인용으로 수입한 물품
- 수출과 영세율 판매
수입 물품의 GST는 누가 내고,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 물품의 GST/HST는 물품의 소유자 또는 수입신고 명의인(importer of record)이 내며, 국경에서 관세와 함께 징수됩니다(CRA: 수입과 수출). 수입신고 명의인은 통관 신고서에 물품의 회계 처리와 관세·
연방 세금은 물품 가액의 5%입니다(소비세법 s. 212). 이 가액은 통관 가액에, 관세법과 소비세 관련 법에 따라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소비세 같은 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소비세법 s. 215).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이어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GST/HST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고, 관세사 자체의 수수료에는 관세사가 부과하는 별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통관 서류에 적힌 이름. CRA(캐나다 국세청)는 공제를 수입자, 즉 물품이 수입되도록 한 사람에게 연결합니다. 이 사람이 통관 서류의 수입신고 명의인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공급업체, 운송 대행업체, 풀필먼트 센터 이름으로 된 서류는 아래에 설명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관세사 청구서의 내용. 관세, 세금, 수수료가 하나의 합계로 묶여 있으면 나누기 전에는 청구하거나 장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 위치. HST 적용 주에서는 상업용 물품에 대한 HST 중 주(province) 몫이 연방 몫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 청구 가능 여부. 소비세법(Excise Tax Act)은 공제를 등록 사업자에게만, 그리고 상업 활동에 쓰는 비율만큼만 인정합니다(소비세법 s. 169). 대부분의 자본 장비는 대신 주 사용 기준(primary-use test)을 따릅니다(아래 청구 섹션 참조).
- 열려 있는 기간이 몇 개인가. 놓친 공제도 기한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등록 사업자는 4년). 신고 기간마다 기한이 따로 있으므로 오래된 수입 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시작하려면 최근 4년 동안의 수입 건을 모두 목록으로 만들고, 건마다 통관 회계 서류 또는 택배사 영수증, 관세사 청구서, 공급업체 청구서, 결제 기록, GST/HST 등록번호를 모으세요. CRA가 검토 중에 이 서류를 요구하면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국경에서 낸 GST는 무엇으로 증빙하나요? 통관 명세서, CAD(구 B3), 택배 영수증 중 무엇인가요?
건마다 통관 회계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상업용 물품은 구 B3-3 양식을 대체한 상업 회계 신고서(commercial accounting declaration, CAD), 택배 화물은 세금 내역이 나온 택배사 영수증, 소액 상업용 우편물은 Form E14입니다(택배·
CAD는 CBSA(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의 평가 및 수입 관리 시스템(CARM)을 통해 제출합니다. CBSA는 CAD가 구 B3-3 코딩 양식을 대체했으며 납부할 관세와 세금에 대한 공식 청구서라고 설명합니다(CBSA: Memorandum D17-1-5). CRA의 이전 안내에는 아직 B3-3 양식이 나옵니다(CRA: RC4027). CARM 고객 포털에 등록한 수입자는 각 신고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CBSA: Memorandum D17-1-5). 일일 통지서와 월별 계정 명세서에는 계정에 반영된 내역이 나옵니다(CBSA: 일일 통지서와 계정 명세서).
신고서마다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수입자로 적힌 본인 이름과 수입·
수출 계정 번호. CBSA는 상업용 수입 서류에 수입자의 유효한 번호를 적도록 요구하며, 관세사 본인의 계정은 좁은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CBSA: Memorandum D17-1-5). - 14자리 거래 번호. 이 번호로 화물을 식별하므로, 신고서와 관세사 청구서를 맞춰 볼 때 사용하세요(CBSA: Memorandum D17-1-5).
- 날짜. 신고 기간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아래 참조).
이 확인 항목은 현재 방식의 신고서 기준입니다. 청구 기간 안에 있는 이전 화물의 경우, CBSA가 2025년 말까지 관세사가 더 많은 통관 건에 자기 계정을 쓰도록 허용했으므로(CBSA: Customs Notice 24-27), 이전 건에는 본인이 아닌 관세사의 번호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에게 서류를 요청하고 이전 화물을 하나씩 검토받으세요.
CRA와 CBSA의 안내는 관세사 청구서, 월별 명세서, 택배 영수증 중 하나만으로 충분한지 밝히지 않습니다. CBSA는 신고서를 공식 청구서로 보고 택배사가 납부 세금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주도록 요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고 관세사 청구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신고서는 납부 기한까지 정정할 수 있고 그 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CBSA: Memorandum D17-1-5). 신고 기간 종료 전에 연방 의회 제정법에 따라 환급되거나 회수된 세금은 공제에서 제외되고(소비세법 s. 225(3.1)), 이후의 환급이나 조정도 공제액을 바꿀 수 있으므로 CBSA의 조정 통지서는 해당 화물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기록은 6년 동안 보관하세요. 관세사 자체 수수료를 포함해 일반 공급업체 청구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는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GST/HST 영수증 기재 사항을 참고하세요.
관세사 청구서에 관세, GST, 수수료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장부에서는 어떻게 나누나요?
관세사 청구서를 아래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을 해당 화물의 거래 번호와 연결해 별도 줄로 기록하세요.
| 관세사 청구서의 항목 | 내용 | 장부 처리 | 매입세액공제 여부 |
|---|---|---|---|
| 관세, 소비세, 기타 통관 비용 | 고객을 대신해 CBSA에 낸 금액. GST/HST가 아님 | 물품 원가의 일부 | 아니요 |
| 통관 건의 GST(HST 적용 주에서는 HST의 연방 몫) | 수입에 대한 세금. 가액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과 | 공제 가능한 비율은 GST/HST 미수금으로 기록하고, 공제되지 않는 비율은 물품 원가에 포함 | 예. 본인이 수입자이고 등록 사업자이면 상업 용도 비율만큼 공제(자본 장비: 주 사용 기준) |
| 관세사 수수료 | 관세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자체 서비스 | 통관 대행 비용, 또는 원가 계산 방식에 따라 물품 원가의 일부 | 수수료 자체에는 공제 없음 |
| 관세사 수수료에 붙은 세금(부과된 경우) | 관세사가 공급자로서 부과하는 세금 | GST/HST 미수금 | 예. 적법한 청구서가 있고 상업 활동에 쓴 범위에서 공제 |
| 명세서에 나온 CBSA 이자나 가산세 | 늦은 회계 처리나 납부에 대한 금액. 관세도 GST/HST도 아님 | 별도 줄로 기록하고 물품 원가에는 넣지 않음 | 아니요 |
CBSA 계정 명세서를 직접 납부하면 한 번의 은행 결제로 여러 신고서를 한꺼번에 낸 것이 됩니다. 명세서와 신고서를 근거로 신고서마다 한 줄씩, 거래 번호로 맞춰 장부에 기록하세요(CBSA: 일일 통지서와 계정 명세서).
관세와 세금을 대신 내 주는 관세사는 계약에 따라 본인의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 CBSA는 관세사를 쓰더라도 수입자가 회계 서류와 관세·
장부에 기록하기 전에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통관 건의 연방 세금은 보통 통관 가액에 관세법과 소비세 관련 법에 따라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세금을 더한 금액의 5%와 같아야 합니다(소비세법 s. 215). 같지 않으면 청구하기 전에 관세사에게 이유를 물어보세요. 소비세법의 특별 가액 평가 규정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나온 캐나다 달러 세액을 사용하세요. CRA는 세금을 물품의 캐나다 달러 가액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물품 자체의 캐나다 달러 원가는 캐나다 장부의 미국 달러 재고 원가를 참고하세요.
신고서에서는 어떻게, 어느 기간에 청구하나요?
GST는 GST/HST 신고서의 106번 줄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게 된 신고 기간에 청구합니다. 납부 의무가 생기기 전에 냈다면 낸 신고 기간에 청구합니다(소비세법 s. 169(1); CRA: 신고서 작성 안내). 공제는 물품 중 상업 활동에 쓰는 비율에 적용됩니다. 신고서 작성과 혼합 용도는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 청구를 참고하세요.
납부를 미룬 명세서에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서에는 물품이 반출된 시점이 나옵니다. 납부 전 반출 권한(release-prior-to-payment)이 있고 금융 담보를 제공한 수입자만 월별 명세서로 나중에 내며, 그 밖의 수입자는 반출 때 냅니다. 명세서의 청구 기간은 한 달의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고, 납부 기한은 17일 후 평일 기준 10일째입니다(CBSA: Memorandum D17-1-5). 소비세법은 관세법에 따라 낸 수입세를 관세처럼 보아 납부·
청구 방식이 달라지는 네 가지 경우:
-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세법은 공제를 등록 사업자에게 줍니다. 세금은 그대로 비용으로 남습니다. 낸 뒤에 등록했다면 등록 전에 낸 GST/HST 청구하기를 참고하세요.
- 간편 방식(Quick Method). CRA는 납부 요율에 영업 비용과 재고 구매에 대한 공제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CRA: RC4058). 규정의 공제 공식은 수입 자산을 포함하며, 간편 방식 등록 사업자의 매입 공제를 대체로 부동산과 자본 자산으로 제한합니다(규정 s. 17(1); s. 15(1)). 따라서 재고나 영업용 소모품의 수입 GST는 별도로 공제되지 않고, 부동산이 아닌 자본 자산의 수입 GST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간편 방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혼합 용도와 자본 장비. 공제는 상업 용도 비율로 줄어듭니다(소비세법 s. 169(1)). 대부분의 자본적 동산은 상업 용도가 50%를 넘으면 전액 공제되고 그 이하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파트너십의 승용차와 항공기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소비세법 s. 199).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 청구를 참고하세요.
상업용 수입품에 대한 HST의 주 몫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HST를 적용하는 주(participating province)에서는 상업용 물품에 대한 HST의 주 몫을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CRA는 등록 사업자가 직접 계산해 납부(self-assess)한다고 설명합니다(CRA: 수입과 수출). 먼저 아래의 면제를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할 세금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세법은 상업용 물품을 판매 또는 상업적, 산업적, 직업적, 기관 용도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수입한 물품으로 정의하고, 상업용 물품으로 회계 처리된 물품은 수입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국경에서 징수하는 주 몫에서 면제합니다(소비세법 s. 212.1). 직접 계산하는 세금은 section 215에 따른 물품 가액에 해당 주의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등록 사업자가 오로지 상업 활동에서 소비, 사용, 공급하기 위해 들여오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간편 방식이나 자선단체 특별 순세액 방식을 쓰는 등록 사업자는 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소비세법 s. 220.07). CRA의 수입 안내 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없으며, 법 조문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오로지 상업 활동에만 쓰지 않는 물품처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CR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 사업자는 직접 계산한 금액을 GST/HST 신고서의 405번 줄에 적습니다.
- 상업 용도에 따라 그 세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6번 줄 작성 안내는 HST 적용 주로 들여온 자산에 대한 세금을 다룹니다(CRA: 신고서 작성 안내).
- 직접 계산해야 하는 비등록 사업자는 Form GST489를 사용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 공급업체가 HST 적용 주에 있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낼 때는 별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 관계가 없는 거래라면 구매자가 지급 가격과 물품의 공정 시장가액 중 낮은 금액에 대한 주 몫을 직접 계산해 납부합니다. Schedule X Part I의 자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세금이 없으며, 여기에는 같은 오로지 상업용 물품이 포함되고 간편 방식과 자선단체 예외도 같게 적용됩니다(소비세법 s. 220.06; Schedule X, Part I, s. 22). CRA의 수입 안내 페이지는 같은 화물에 대한 수입세와 이 규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공제를 확인받으세요.
연방 몫은 여전히 국경에서 내고 106번 줄에서 청구합니다. 수입품에 대한 퀘벡 주 자체 판매세는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의 규칙을 따르며,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택배와 우편 화물은 누가 세금을 징수하고, 무엇을 받게 되나요?
CBSA의 택배 소액 화물 프로그램(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으로 통관하는 상업용 물품의 경우, 택배사는 낸 관세와 세금의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수입자나 관세사에게 줘야 합니다(CBSA: 택배로 상업용 물품 수입하기). 이 프로그램은 승인된 택배사가 보내는 화물 중 관세 부과 추정 가액이 $3,300 이하이고 통제·
소포는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택배로 캐나다 내 주소로 보내는 가액 $20 이하의 물품은 비과세이며, 소비세 대상 물품과 일부 출판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CRA: 수입과 수출). 내역 없이 택배 비용만 청구되면 청구 전에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관세 부과 가액이 $3,300 이하이고 우편으로 보내는 상업용 물품은 국경서비스 담당관이 평가합니다. 납부할 관세나 세금이 있으면 CBSA가 금액이 적힌 우편 수입 양식인 Form E14를 붙이고, Canada Post가 CBSA를 대신해 징수합니다(CBSA: D5-1-1). E14와 납부 기록을 공급업체 청구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가액이 더 큰 상업용 우편물은 대신 반출 및 회계 처리 서류로 반출됩니다.
관세 납부 후 인도(DDP)나 도착지 인도(DAP) 조건인데 서류가 제 이름이 아니라면 수입자는 누구인가요?
관세 납부 후 인도(DDP)나 도착지 인도(DAP) 같은 무역 조건은 공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매매 계약의 조건이며, CRA와 CBSA의 안내도 이를 근거로 규칙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제 여부는 누가 물품을 수입되게 했는지, 누가 수입 서류를 갖고 있는지, 판매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로 결정됩니다.
판매 장소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캐나다 밖에서, 또는 캐나다 안이라도 통관 반출 전에 인도되는 물품의 판매는 캐나다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며(소비세법 s. 142(2); s. 144), 이때 구매자가 공제 목적상 수입자가 됩니다(아래 설명). 공급업체가 물품을 수입하고 반출한 뒤 캐나다에서 인도하면 판매는 대체로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소비세법 s. 142(1)(a)). 등록 공급업체는 청구서에 GST/HST를 부과하고 구매자가 그 세금을 청구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이 경우 아래 2단계가 적용됩니다.
CRA는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물품이 수입되도록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며 반드시 수입신고 명의인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CRA: P-125R). 소비세법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공제 목적상 캐나다 밖에서 공급된 물품을 자신의 소비, 사용, 공급을 위해 수입한 구매자는, 반출 전에 그 물품을 캐나다 밖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입자로 취급되고, 수입과 관련해 누가 내든 수입세는 구매자를 대신해 낸 것으로 취급됩니다(소비세법 s. 178.8(2)). 수입신고 명의인은 여전히 세금을 낼 책임이 있습니다(CRA: P-125R).
CRA의 현행 양식 안내도 같은 내용입니다. 간주 수입자(constructive importer)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수입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서류는 수입 회계 처리를 한 공급업체에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CRA: GST532).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하세요.
- 공급업체나 운송 대행업체에 본인 화물에 부과된 세금이 나온 신고서 또는 기타 수입 서류를 요청하세요.
- 공급업체가 수입세를 낸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자이고, 공급업체나 그 대리인이 캐나다에서 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물품을 공급·
인도했다면, 공급업체가 세금을 냈다는 증거를 장관이 만족할 만큼 제공한 시점에 소비세법은 구매자가 공급업체가 낸 때에 그 세금을 낸 것으로 취급합니다(소비세법 s. 180). 청구 기한은 증빙이 도착한 날이 아니라 이렇게 간주된 납부일부터 계산합니다. CRA의 비거주자 안내서는 납부한 세금이 나온 CBSA 양식 사본을 충분한 증빙으로 듭니다(CRA: RC4027). - 공급업체가 등록 사업자이고, 판매는 캐나다 밖에서 이루어졌으며,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세를 낸 쪽이 공급업체라면, 구매자와 공급업체는 언제든 Form GST532로 그 판매를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서명하고 각자 사본을 보관하며, CRA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급업체는 수입세를 자신의 공제로 청구하고 청구서에 GST/HST를 부과하며, 여기에는 구매자가 상환하는 관세와 세금도 포함됩니다. 구매자는 수입세 대신 그 세금을 청구합니다(소비세법 s. 178.8(3), (4); CRA: GST532). 이때 구매자의 증빙은 공급업체의 청구서입니다. 이전 수입 건은 CRA가 합의일부터 4년 동안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소비세법 s. 178.8(10)).
수입 서류도 없고 위와 같은 합의도 없으면, 소비세법이 요구하는 증빙이 없어 청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화물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전문가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창고나 풀필먼트 센터로 보낸 물품은 통관 서류에 누구 이름이 적히나요?
신고서에 적힌 수입자가 CBSA가 청구하는 대상입니다. CBSA는 관세사가 대리하더라도 수입자가 회계 서류와 납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CBSA: Memorandum D17-1-5). 반출 시점의 물품 소유자와 수입신고 명의인도 수입자와 함께 관세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관세법 s. 17(3); CBSA: Customs Notice 24-27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수입 GST는 관세를 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소비세법 s. 212). 통관 서류에 운송 대행업체나 창고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풀필먼트 센터, 창고 운영업체, 운송 대행업체가 통관 서류에 적혀 있다면 신고서는 그쪽의 것입니다. 앞 섹션처럼 그들의 서류를 갖고 있다면 물품이 수입되도록 한 사람으로서 청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서를 요청하세요. CRA와 CBSA의 안내에는 캐나다 판매자 본인의 수입품을 처리하는 풀필먼트 센터에 대한 별도 규칙이 없습니다.
물품이 비거주자 소유이고 창고 운영업체가 수입신고 명의인이면 CRA에 특별한 직배송(drop-shipment) 규칙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재고를 둔 미국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플랫폼이 이미 판매분에 세금을 징수했다면 마켓플레이스가 GST/HST를 징수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놓친 수입 GST는 얼마나 이전 것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보통 4년이며, 세금을 내야 하게 된 신고 기간 또는 실제로 낸 신고 기간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그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신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하세요. 청구하지 않은 공제는 이후 신고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CRA: 매입세액공제). 금융기관 등 특정 사업자는 보통 해당 기간이 속한 회계연도 말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소비세법 s. 225(4)).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고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규칙 | 한도 | 출처 |
|---|---|---|
| 일반 공제 기한 | 4년 | 소비세법 s. 225(4) |
| 기록 보관 | 6년 | CRA: 보관해야 할 GST/HST 기록 |
같은 신고 기간의 화물은 기한이 하나입니다. 열려 있는 연도의 수입 건을 신고서와 함께 목록으로 만들어 기간별로 묶은 뒤, 빠진 부분을 청구하세요. 이미 낸 신고서를 고쳐야 하면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하기를 참고하세요. CRA가 수입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면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모든 것이 한 줄로 묶인 관세사 청구서
GST/HST에 등록한 앨버타 주의 온라인 판매자가 통관 가액 C$20,000의 재판매용 물품을 수입하고 공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냈습니다. 관세사 청구서에는 관세 C$1,000, 통관 건의 GST C$1,050, 관세사 수수료 C$150, 그 수수료에 붙은 GST C$7.50이 있고, 합계는 C$2,207.50입니다.
- 계산 확인: (C$20,000 + C$1,000)의 5%는 C$1,050이므로 통관 건의 세액이 맞습니다.
- 판매자는 세금을 내야 하게 된 기간, 또는 납부 의무 없이 먼저 낸 기간의 106번 줄에서 C$1,057.50(C$1,050 + C$7.50)을 청구합니다. 이 물품은 판매용 재고이므로 상업 용도 비율은 전부이고, 판매자는 간편 방식이 아니라 일반 방식을 씁니다.
- 관세 C$1,000은 물품 원가에 들어갑니다. 수수료 C$150은 통관 대행 비용입니다.
공급업체가 통관을 진행한 경우
등록 온라인 판매자가 해외 공급업체에서 C$5,000어치 재고를 삽니다. 공급업체가 수입신고 명의인으로서 국경에서 GST C$250(C$5,000의 5%, 납부할 관세 없음)을 냅니다. 판매자의 청구서에는 가격 하나만 있고 세금 줄이 없습니다.
- 수입 서류가 없으면 판매자는 납부한 세금의 증빙을 갖추기 전까지 C$250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판매가 캐나다 밖에서 이루어졌다면(반출 전에 물품이 판매자에게 인도됨) section 178.8(2)에 따라 판매자가 공제 목적상 수입자입니다. 수입 서류 사본이 있으면 판매용 재고의 상업 용도 비율로 C$25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가 물품을 반출한 뒤 캐나다에서 인도했다면 등록 공급업체는 청구서에 GST/HST를 부과했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 공급업체는 부과하지 않으며, 공급업체가 충분한 증빙을 제공하고 공급업체가 캐나다에서 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인도했다면 section 180에 따라 판매자는 공급업체가 C$250을 낸 때에 그 세금을 낸 것으로 취급됩니다.
부품의 택배 영수증
일반 방식을 쓰는 등록 파트너십이 과세 사업에서 소모되는 수입 부품(자본 장비 아님)에 대해 GST C$40이 적힌 택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세금을 내야 하게 된 기간, 또는 납부 의무 없이 먼저 낸 경우 낸 기간의 106번 줄에서 C$40을 청구합니다. 해당 신고서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기한 안에 이후 신고서에서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한 번의 CBSA 납부나 하나의 관세사 합계가 여러 화물을 포함하는 경우: 어느 부분이 관세이고, GST이고, 수수료인지는 각 줄의 근거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통관 서류가 공급업체, 운송 대행업체, 풀필먼트 센터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DDP로 배송하는 경우: 화물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확보할 수 있는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수년간의 수입 건이 있는데 공제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기한이 화물별로 따로 흘러가므로 오래된 수입 건부터 정리합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CRA가 수입 서류를 요구한 경우: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고, 화물별 기록은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공제 없이 이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하기를 참고하세요.
- 퀘벡 주에 있거나 CBSA가 통관 건을 재평가한 경우: 수입품에 대한 퀘벡 주 세금과 정정된 통관 금액이 수치를 바꿉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장비나 차량을 수입하거나, 간편 방식을 쓰거나, HST 적용 주에 있는 경우: 공제가 전액인지, 일부인지, 없는지와 주 몫을 내야 하는지는 용도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물품이 아니라 캐나다 밖의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경우: 해외 공급업체와 계약자의 청구서를 참고하세요.
- 공급업체가 미국 달러로 청구하고 재고 원가를 캐나다 달러로 계산하는 경우: 캐나다 장부의 미국 달러 재고 원가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재고가 있는 미국 판매자인 경우: 캐나다에 재고를 둔 미국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 밀린 장부 따라잡기와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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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 값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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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 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GST/HST records to keep 확인함 |
| 자본 동산의 상업적 사용 기준 차량이 아닌 대부분의 자본적 동산은 상업적 사용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전액 ITC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율 이하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50% | 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
| 택배 소액 화물 프로그램(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가치 한도 승인된 택배업체가 보내는 화물의 관세 부과 추정 가치이며, 의회 법률로 통제· | $3,300 | CBSA: Memorandum D17-1-5, Accounting for commercial goods 확인함 |
| 이 금액 이하의 우편 또는 택배 수입 가치에 대해서는 물품이 비과세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물품을 캐나다 내 주소로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면 비과세입니다. 소비세 대상 물품과 일부 출판물 등 예외가 있습니다 | $20 | CRA: GST/HST on imports and exports 확인함 |
| 이 금액 이하의 우편물 수입 가치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상업용 물품을 평가합니다 (Form E14) 우편물 흐름의 상업용 물품 중 관세 부과 가치가 이 금액 이하인 것은 국경 서비스 담당관이 평가하며, Form E14에 납부할 관세와 세금이 표시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수입자가 반출 서류와 회계 서류로 물품 반출을 받습니다. | $3,300 | CBSA: Memorandum D5-1-1, 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확인함 |
| 지정인(specified person)의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신청 기간 원래 보고 기간이 포함된 회계연도 말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2년 | Excise Tax Act, subsection 225(4)(a)(iii)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ST/HST on imports and exports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12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12.1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14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15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0.06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0.07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169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178.8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180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142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144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199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chedule X
- Justice Laws: Streamlined Accounting (GST/HST) Regulations, section 17
- Justice Laws: Streamlined Accounting (GST/HST) Regulations, section 15
- Justice Laws: Customs Act, section 17
- CRA: Form GST532, 공급업체와 간주 수입자 간 합의 및 합의 취소
- CBSA: Memorandum D5-1-1, 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 CRA: GST/HST Policy Statement P-125R, 수입 물품 세금의 매입세액공제 자격
- CRA: GST/HST Memorandum 8-1, General eligibility rules
- CRA: Input tax credits
- CRA: GST/HST records to keep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
- CRA: Instructions for preparing a GST/HST return
- CRA: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 (RC4022)
- CRA: Doing Business in Canada, GST/HST Information for Non-Residents (RC4027)
- CRA: Quick Method of Accounting for GST/HST (RC4058)
- CBSA: Memorandum D17-1-5, Accounting for commercial goods
- CBSA: Customs Notice 24-27, CARM October implementation transition measures
- CBSA: Daily Notice and Statement of Account
- CBSA: Importing commercial goods by courier
- CBSA: Commercial import accounting
- CBSA: CARM overview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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