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판매세 미지급금이나 부채 보고서가 제출한 주 신고서와 다른 미국 판매자
- 한 개 이상의 주에서 신고서, 납부, 원장을 맞추는 사업주와 장부 담당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제출 주기, 영세 신고서, 누락된 신고서
- 징수한 세금, 납부한 세금, 사용세의 분개
- 마켓플레이스 정산금 대조와 식당 POS 대사
- 주 세무조사나 자료 제출 요청
- 주에서 과세된 적 없는 판매
판매세 미지급금 잔액이 제출한 신고서와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매세 미지급금 잔액(주에 내야 할 세금을 담는 부채 계정), 판매세 부채 보고서, 제출한 신고서는 같은 세금을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므로, 알려진 차이를 하나씩 더해 맞추기 전에는 서로 다릅니다. 미지급금 잔액은 부과하거나 징수한 판매세에 발생한 사용세를 더하고 납부한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부채 보고서는 해당 기간 고객 청구서의 세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신고서는 총매출, 과세 매출, 과세 매입을 보고하고 세금을 계산한 뒤 할인이나 공제를 차감합니다(Texas 작성 안내; New York 안내서). 이 페이지는 텍사스 주,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의 신고서를 예로 들었으며, 각 줄과 할인, 정정 방법은 해당 주의 양식이 정합니다.
| 차이 | 신고서의 처리 | 미지급금이나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 |
|---|---|---|
| 면세, 재판매, 마켓플레이스 판매 | 총매출에는 포함하고 과세 매출에서는 제외합니다 | 해당 판매에 비과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 매입에 대한 사용세 | 과세 대상 매입의 세금을 더합니다 | 보고서는 고객 판매만으로 만들어집니다 |
| 기한 내 제출 할인 또는 판매자 세액공제 | 납부할 금액을 줄입니다 | 장부에 기록된 적이 없어서 미지급금에 그대로 남습니다 |
| 반올림, 세금 포함 가격, 배송비 | 달러 단위로 반올림한 줄을 쓰거나 기간 합계액에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를 반올림했거나,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책정했거나, 배송비에 다르게 과세했습니다 |
| 크레딧 메모, 환불, 대손 | 청구하는 시점에 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 장부는 크레딧을 준 날에 기록합니다 |
| 보고서 설정 | 신고서의 정확한 첫날과 마지막 날을 포함합니다 | 보고서가 현금주의로 실행되거나, 다른 날짜를 쓰거나, 고객과 품목에 비과세 표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 선납과 납부 | 선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해당 기간에 납부한 잔액을 보여 줍니다 | 신고서 하나에 납부가 둘 이상이거나, 납부가 다른 기간, 주, 계정에 기록되었습니다 |
여러 주나 세율이 관련되어 있거나, 잔액이 한 분기 넘게 맞지 않았거나, 미지급금이 주에 납부한 금액보다 크거나, 신고서를 이미 한 번 정정했거나, 주 정부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단순한 사례가 아니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 확인서, 은행 명세서, 관할별 판매세 보고서, 미지급금 계정의 원장 내역, 면세 증명서, 정정 신고서나 통지서를 모아 두세요.
주 하나와 기간 하나로 시작하세요. 소프트웨어의 초안이 아니라 제출한 신고서를 가져와 납부 금액을 은행 출금 내역과 맞춘 다음, 표에 나온 차이를 하나씩 설명하세요.
주 판매세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고, 각 숫자는 장부의 어디에서 나오나요?
텍사스 주,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등 많은 주의 신고서는 징수한 세금이 아니라 매출에서 시작해 과세 매출과 매입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텍사스 주는 총매출, 과세 매출, 과세 매입을 묻고,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총매출, 비과세 부분, 사용세 대상 매입을 묻습니다.
| 신고서 항목 | 장부에서 가져오는 곳 |
|---|---|
| 해당 주와 기간의 총(gross) 매출, 세금 제외 | 해당 주의 수입 계정과 관련 수수료에서 세금을 뺀 금액. 신고서에 별도 줄이 있는 항목은 자산 판매 기록 |
| 면세, 재판매 등 비과세 매출 | 비과세로 표시한 매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명서· |
| 과세 매출 | 총매출에서 비과세 매출을 뺀 금액 |
| 과세 매출에 대한 세금 | 과세 매출에 각 관할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 |
| 과세 매입(사용세) |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매입과 사용, 예를 들어 세금이 붙지 않은 타주 매입이나 재판매용 재고에서 꺼내 쓴 물품 |
| 할인, 공제, 이전 납부액 | 할인이나 세액공제, 조정액, 이전 납부액 |
과세 매출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신고서는 청구서에 실제로 부과한 세금이 담긴 미지급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둘은 무엇보다 모든 청구서가 맞는 세율로, 맞는 품목에 과세되었을 때만 일치합니다.
신고서가 요구하는 "총매출"은 어떻게 찾나요?
총매출은 해당 주와 기간의 모든 판매에서 판매세 자체를 뺀 금액이며, 과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무엇을 포함할지는 주마다 다릅니다. 텍사스 주는 텍사스 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거나 텍사스로 이루어진 모든 판매, 서비스, 리스, 임대를 관련 요금과 함께 포함합니다(작성 안내).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사업과 관련된 모든 판매를 포함하며, 인건비, 서비스, 배송 및 취급 요금, 리스·
장부에서 이 금액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신고서의 정확한 첫날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 주의 매출을 가져옵니다.
- 판매세를 뺍니다. 텍사스 주의 총매출 줄에는 판매세가 제외되고, 캘리포니아 주 신고서에는 총매출에 포함된 세금 줄이 있습니다. 징수한 세금이 소득이기도 한지는 주 법이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IRS Publication 334).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판매자가 납부할 책임을 지게 합니다. 징수·
납부한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배송비, 취급 수수료, 기타 수수료처럼 매출에 속하는 관련 요금을 더합니다. 해당 기간에 판매한 장비와 기타 사업 자산도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는 이를 고정설비·
장비 판매로 보고 하며, 판매가는 장부의 손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면세, 재판매, 마켓플레이스 판매는 그대로 포함하세요. 나중에 비과세 매출로 빠집니다.
- 총액을 신고서와 비교합니다. 남은 차이는 보통 기간 직전이나 직후 날짜의 매출, 장부에 없는 판매 채널, 매출에 아직 들어 있는 세금입니다.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고객이 대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판매가 이루어진 기간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New York Publication 750; California Publication 73). 현금주의 장부는 기간 말 미수 청구서만큼 뒤처집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참고하세요. 입금액과 Form 1099-K 합계는 매출과 정산금 대사를 참고하세요.
총매출에는 있지만 세금이 붙지 않은 판매는 무엇인가요?
재판매업자와 면세 구매자에 대한 판매,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징수한 판매, 타주로 배송한 판매, 비과세 품목은 모두 총매출에 남고 과세 매출에서만 빠집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판매자의 기록이 판매자가 면세라고 생각하는 판매를 포함한 모든 판매의 총수입을 보여 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판매 유형 | 신고서의 처리(예시) | 보관할 자료 |
|---|---|---|
| 재판매 또는 면세 구매자 | 캘리포니아 주에는 다른 소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판매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 유효한 증명서. 텍사스 주는 증명서가 없는 판매를 세무조사에서 과세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
| 마켓플레이스가 징수 | 뉴욕 주: 비과세 매출로 보고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총매출은 계속 보고하고 "기타" 공제를 청구합니다. 텍사스 주: 사업자가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겠다고 인증한 경우 Item 1, Total Texas Sales에는 포함하지만 Item 2, Taxable Sales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판매자는 여전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마켓플레이스의 인증서나 계약서와 판매 보고서. 텍사스 주: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직접 세금을 징수하세요 |
| 타주로 배송 | 캘리포니아 주에는 주 간 거래 또는 해외 거래 판매에 대한 공제가 있으며, 조건은 CDTFA 안내에 있습니다 | 계약서와 배송 기록 |
| 비과세 품목 또는 인건비 | 캘리포니아 주는 일부 식품과 사전 제작 재산 설치 같은 예를 듭니다 | 품목별 판매 내역 |
많은 회계 프로그램에서 부채 보고서는 고객이나 품목에 면세 표시가 없으면 판매를 과세로 계산합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표시가 증명서와 일치하기 전에는 과세 매출이 신고서와 맞지 않습니다. 신고서의 마켓플레이스 판매는 고객의 면세 증명서와 판매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기한 내 제출 할인과 판매자 세액공제는 어디에 반영하나요?
신고서에서 할인이나 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납부할 금액을 줄입니다. 판매자가 징수한 금액보다 적게 내면 그 차이는 별도 계정으로 옮기기 전까지 미지급금에 남습니다. 분개는 징수·
텍사스 주는 허가를 받은 판매자가 기한 내에 보고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0.5% 할인을 허용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자가 해당 기간 세금의 합리적인 추정액을 선납하고 다른 선납 규정을 충족하면 1.25% 추가 할인을 허용합니다(Texas Comptroller; 선납 FAQ). 선납자의 신고서상 공제액은 할인이 포함되므로 실제로 선납한 현금보다 큽니다(작성 안내). 뉴욕 주의 판매자 징수 세액공제율은 보고한 세금과 수수료의 5%이며, 분기별 또는 연간 기간마다 최대 $200입니다. 월별 신고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TB-ST-925).
텍사스 주의 할인과 뉴욕 주의 세액공제는 모두 제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텍사스 주는 신고서나 납부가 늦으면 할인을 받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뉴욕 주는 기한이 지났거나 수정한 신고서, 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주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판매자 허가증 가이드에는 그런 제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올림, 세금 포함 가격, 배송비 과세는 어떻게 작은 차이를 만드나요?
반올림, 세금 포함 가격, 배송비 과세는 청구서마다 몇 센트, 또는 청구서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움직이므로, 작은 차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곳입니다.
- 반올림. 텍사스 주는 판매자가 판매 건의 세금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 5 이상이면 다음 센트로 올리게 한 다음(Texas FAQ), 매출 줄은 달러 단위로 보고하게 합니다(작성 안내). 캘리포니아 주는 판매자가 신고서를 가까운 달러 단위로 반올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뉴욕 주는 품목의 세율이 같으면 품목별이 아니라 거래 합계에 세금을 계산하도록 합니다(Publication 750). 청구서별로 합산한 세금과 기간 합계로 계산한 세금은 몇 센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금 포함 가격.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판매가는 가격을 1에 세율을 더한 값으로 나눈 금액이고 나머지가 세금입니다(Texas FAQ). 전체 가격을 매출로 기록했다면 매출이 과대 계상되고 세금이 미지급금이 아닌 소득에 들어 있게 됩니다.
- 배송비. 텍사스 주는 과세 품목과 관련된 배송 요금에 과세합니다. 뉴욕 주는 과세 재산의 세금을 계산할 때 배송, 취급, 운송 요금을 포함합니다. 이런 주에서 품목에만 과세하고 배송비에는 과세하지 않았거나 그 반대인 청구서는 신고서가 계산하는 금액과 다른 금액을 징수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청구서에 별도로 표시된 독립 운송업체에 낸 운송 요금을 공제하며, 실제 비용을 넘는 금액은 계속 과세됩니다. 배송비 차이를 오류로 부르기 전에 해당 주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청구서당 몇 센트 차이는 반올림일 수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해당 주의 규정으로 청구서와 신고서를 다시 계산하세요. 세율이나 과세 여부의 작은 오류도 똑같아 보일 수 있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반올림은 여러 기간에 걸쳐 쌓일 수 있습니다. 계산으로 설명되는 금액만 정리하세요.
사용세는 왜 신고서에는 나오고 부채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나요?
신고서에는 사업체 자체의 과세 매입에 대한 세금이 더해지지만, 고객 청구서로 만든 부채 보고서에는 이 매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텍사스 주 판매자는 Item 3, Taxable Purchases에 사용세를 보고합니다. 등록한 뉴욕 주 사업체는 판매세 신고서에 사용세를 보고하며, 예를 들어 뉴욕 주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타주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과세 재산이 그렇습니다(TB-ST-910). 캘리포니아 주 신고서에는 사용세 대상 매입 줄이 있습니다.
사용세는 세금이 일부만 붙은 매입과, 재판매용 재고에서 사업체 자체 용도로 꺼낸 품목에도 적용됩니다. 텍사스 주의 Item 3과 사용세 페이지에 두 경우가 나와 있고, 뉴욕 주 신고서는 한 관할에서 구매해 더 높은 세율의 다른 관할에서 사용한 매입을 다룹니다.
따라서 신고서의 납부할 세금은 매출에 대한 세금과 사용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사용세를 장부에 계상한 적이 없다면 납부액은 그만큼 미지급금보다 큽니다. 무엇이 과세되고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사업 매입에 대한 사용세와 징수·
크레딧 메모, 환불, 대손은 잔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크레딧 메모(credit memo)나 환불은 주가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내야 할 세금을 줄이며, 신고서가 장부와 다른 기간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주마다 다릅니다.
- 캘리포니아 주는 반품된 과세 상품을 세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반환되거나 크레딧으로 처리된 경우에만, 과세 판매의 대손은 상각 처리된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조건은 CDTFA 안내에 있습니다. 이전 신고서에 보고해 납부한 세금은 크레딧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별도의 명세서로 청구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전 신고서에 속했어야 하는 크레딧은 수정 신고서나 환급 청구가 필요합니다.
- 텍사스 주는 판매자가 오류로 세금을 낸 판매나 환급된 판매를 Item 2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하고 Form 01-148을 첨부하게 합니다. 대손 공제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작성 안내).
장부에서는 크레딧 메모가 그 날짜에 미지급금을 줄입니다. 신고서가 다른 기간에 공제를 반영하면 그때까지 두 잔액은 다릅니다. 분개는 환불 기록하기와 미수 청구서 상각하기를 참고하세요.
판매세 잔액이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리되지 않는 잔액은 보통 잘못된 기간, 주, 계정에 기록된 납부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차이 때문입니다. 원인마다 원장에 남는 흔적이 다릅니다.
| 원인 | 나타나는 모습 | 확인할 것 |
|---|---|---|
| 납부가 잘못된 기간이나 주에 기록됨 | 한 기간은 마이너스이고 다른 기간은 같은 금액만큼 열려 있음 | 확인서의 기간과 기록된 기간 비교 |
| 납부를 비용으로 기록함 | 미지급금이 줄지 않고 비용이 과대 계상됨 | 비용 계정에 있는 주 정부 납부액 |
| 잘못된 세율이나 잘못된 품목에 세금을 징수함 | 징수한 세금이 신고서가 계산한 세금과 다름 | 관할, 세율, 품목별 청구서 |
| 여러 주가 한 계정에 있음 | 플러스인 주가 마이너스인 주를 가림 | 주별 잔액 |
| 신고서는 일일 매출 보고서로, 장부는 입금액으로 작성함 | 신고서의 매출이 현금과 미기록 매출만큼 장부 매출보다 큼 | 일일 매출 요약을 입금 내역과 비교. 현금 사업 매출 기록 참고 |
할인, 사용세, 선납으로 남은 잔액은 위 섹션에서 설명했습니다.
잘못된 세율은 차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텍사스 주는 판매자가 올바른 금액을 내도록 요구합니다(FAQ).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내야 할 금액을 넘어 징수한 세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주에 납부하고 보고해야 하며, 신고서에 초과 징수 세금 줄이 있습니다. 뉴욕 주는 내야 할 세금보다 많더라도 세금으로 징수한 총액을 납부하라고 안내합니다. 청구서와 설정을 바로잡은 다음 해당 기간을 어떻게 정정할지 결정하세요.
제출 당일 신고서, 납부, 원장을 맞추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한 번에 주 하나와 기간 하나씩, 제출한 신고서에서 시작해 장부로 거슬러 올라가며 맞추세요.
- 초안이 아니라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 확인서를 가져옵니다.
- 신고서의 총매출을 장부의 세금 제외 매출과 비교합니다. 차이는 위에서 설명한 기간 귀속, 판매 채널, 매출에 포함된 세금 점검으로 설명합니다.
- 신고서의 과세 매출을 부채 보고서와 비교합니다. 차이는 면세, 재판매, 마켓플레이스 판매로 설명합니다.
- 매출에 대한 세금을 장부에서 징수한 세금과 비교합니다. 잘못된 세율이나 잘못된 품목에 과세한 청구서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 사용세를 더한 다음, 신고서의 순서대로 공제, 할인, 납부액을 처리합니다. 텍사스 주의 선납 공제는 이미 할인을 포함하고, 기한 내 제출 할인은 그 뒤 남은 잔액에만 적용됩니다. 텍사스 주는 환급과 오류 공제를 과세 매출 안에서 처리하므로 세금 금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이전 기간 공제는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해당 기간에 적용된 이전 납부액이나 초과 납부액을 빼고 가산세와 이자를 더합니다. 모든 차이가 설명되면 결과는 신고서의 납부할 금액과 일치하며, 납부액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 선납액을 포함한 각 납부를 은행 출금 내역, 기록된 분개, 해당 기간의 주 계정 내역과 맞춥니다.
- 미지급금을 롤포워드합니다. 기초 잔액에 부과하거나 징수한 판매세(주가 판매가 이루어진 기간의 매출을 보고하는 경우 미수 청구서의 세금 포함)를 더하고, 발생한 사용세를 더하고, 크레딧 메모와 환불의 세금을 빼고, 납부액을 빼고, 장부에 기록한 할인을 뺀 값이 기말 잔액입니다. 롤포워드가 맞으면 기말 잔액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과 발생한 사용세와 일치합니다. 주별, 기간별로 뒷받침하세요.
- 청구서나 납부 단위로 남은 것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설명되지 않는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고, 언제 수정 신고하나요?
조정하기 전에 범위를 좁히세요. 설명되지 않는 차이를 소득이나 비용으로 처리하면 계정 잔액은 사라지지만 원인은 숨겨집니다.
원인을 찾기 전에는 날짜를 적은 메모와 함께 금액을 미지급금에 남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올림에 불과하다는 패턴이 확인되면 반올림 계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롤포워드로 잔액이 처음 맞지 않기 시작한 기간을 찾은 다음, 그 기간의 청구서, 납부, 크레딧을 나열하세요.
미지급금이 주에 납부한 금액보다 크면 징수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일 수 있습니다. 뉴욕 주는 소유주, 임원, 이사, 직원, 파트너 또는 구성원에게 개인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캘리포니아 주는 징수한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아 빚을 지게 된 사업체를 통제하는 사람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판매세 신고서 제출은 각 주에서 누가 납부 의무를 지는지와 주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부과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수정 신고 여부는 제출한 신고서가 그 기간의 올바른 매출, 과세 매출, 세금을 보고했는지와 정정에 관한 주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신고서가 틀렸다면 해당 기간을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법에서 요구한 내용과 일치하고 장부만 틀렸다면 장부를 고쳐야 합니다. 청구서가 잘못된 세율을 쓰거나 잘못된 품목에 과세했다면 신고서가 청구서와 일치해도 틀릴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는 이전 오류 때문에 현재 기간의 총매출을 조정하지 말고, 오류가 있었던 기간의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크레딧으로 끝나는 수정 신고서는 환급 요청으로 처리됩니다(CDTFA).
- 텍사스 주는 수정 신고서를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과소 납부된 것으로 나오면 추가 세금을 가산세와 이자와 함께 납부하고, 초과 납부로 나와 환급을 원하면 환급 청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류로 낸 세금, 반품된 상품, 장부 기록 오류는 Form 01-148로 현재 신고서에서 공제로 처리합니다(작성 안내).
오래된 기간을 접어 두기 전에 환급 기한을 확인하세요. 텍사스 주의 일반 환급 청구 기한은 세금 납부 기한이 된 날부터 4년입니다(Comptroller). 캘리포니아 주의 기한은 신고서 기한부터 3년, 초과 납부일부터 6개월, 청구서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Publication 117; section 6902). 뉴욕 주의 기한은 세금 납부 기한이 된 날부터 3년, 또는 납부한 날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입니다(TB-ST-350). 날짜를 적은 원장 메모로는 청구권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주마다 다릅니다. 여러 기간이나 여러 주에 걸쳐 있거나 몇 해째 설명되지 않은 차이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텍사스 소매업체: 할인액이 미지급금에 남음
기한 내에 제출하고 납부하며 선납은 하지 않는 텍사스 주 소매업체의 한 달 과세 매출이 $48,000이고 합산 세율이 8.25%라면 세금은 $3,960입니다. 기한 내 제출 할인 0.5%는 $19.80이므로 $3,940.20을 납부합니다. 미지급금에는 징수한 $3,960이 들어 있고, 납부 후 $19.80이 남습니다. 모든 청구서에 8.25%를 적용했으므로 이 금액은 오류가 아니라 할인액입니다. 별도 계정에 기록하면 미지급금이 정리됩니다.
온라인 판매자: 면세 및 재판매 매출
온라인 판매자가 한 분기에 매출 $120,000을 기록했고 예시용 세율은 8%이며, 사용세, 할인, 공제는 없습니다. 부채 보고서의 과세 매출은 $120,000으로 나오지만 세금 열은 $7,200입니다. 재판매업자와 면세 구매자에게 판매한 $30,000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고서는 총매출 $120,000, 과세 매출 $90,000을 보고하므로 세금은 $7,200이며 미지급금과 일치합니다. 차이는 과세 매출 열에만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30,000을 비과세로 표시하고 증명서를 보관하면 보고서가 맞게 됩니다. 미지급금이 대신 $9,600으로 나온다면 면세 매출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며, 그 초과분은 별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뉴욕 주 사업체: 사용세와 판매자 세액공제
뉴욕 주 사업체가 분기별로 신고하고 제때 전액을 납부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맞는 세율로 세금 $3,000을 징수했고, 뉴욕 주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타주 판매자에게서 소모품 $5,000어치를 샀습니다. 예시용 세율 8%를 적용하면 사용세는 $400입니다. 신고서의 세금은 $3,400이 됩니다. 판매자 세액공제는 $3,400의 5%인 $170이며 한도 $200 이내이므로 납부액은 $3,230입니다. 미지급금에는 징수한 $3,000뿐이므로 납부액보다 $230 부족합니다. 이 예시에서 차이는 계상하지 않은 사용세 $400에서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세액공제 $170을 뺀 금액입니다. 월별 신고자는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납부액은 $3,400, 차이는 $400이 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잔액이 한 분기 넘게 설명되지 않았거나, 여러 주나 세율이 관련되어 있거나, 미지급금이 주에 납부한 금액보다 크거나, 신고서를 이미 한 번 정정했거나, 통지서가 도착한 경우: 장부와 신고서 중 무엇이 틀렸는지, 어느 기간에 수정 신고가 필요한지, 미지급금을 어떻게 다시 만들지는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출한 신고서, 납부 확인서, 관할별 판매세 보고서, 미지급금 원장을 가지고 장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주에서 세무조사 서신이나 자료 제출 요청을 보낸 경우: 판매세 세무조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신고서를 놓쳤거나 주에서 추정 청구서를 보낸 경우: 판매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 매 기간마다 이 대사를 반복하거나 여러 주에서 신고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부분은 판매세 신고 대행 맡기기를 참고하세요.
- 세금이 잘못된 지역 세율로 부과되어 맞지 않는 경우: 배송지 기준 판매세 귀속지 판정을 참고하세요.
- 세금을 징수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 징수하지 않은 판매세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청구서가 이미 결제되었다면 판매세 없이 발송한 청구서를 참고하세요.
- 마켓플레이스, 결제 대행사, 식당 POS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매출과 정산금 대사 또는 식당 판매세와 POS 대사를 참고하세요.
- 징수한 세금, 납부한 세금, 사용세의 분개가 필요한 경우: 징수·
납부한 판매세와 사업 매입에 대한 사용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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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 값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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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주 판매세 및 사용세 기한 내 제출 할인 허용된 판매세 납세자가 기한 내에 보고하고 납부한 세금에서 할인으로 공제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신고서의 Item 11은 0.005를 사용하며, 신고서나 납부가 늦으면 공제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 0.5% | Texas Comptroller: 판매· 확인함 |
| 텍사스 주 판매세 및 사용세 사전 납부 할인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자가 해당 기간 세금의 합리적인 추정액을 미리 납부하고, 사전 납부 보고서를 제출하며, 잔액을 기한 안에 납부한 경우, 기한 내 제출 할인에 더해 적용되는 할인입니다 | 1.25% | Texas Comptroller: 선납 할인, 기한 연장, 수정 신고 FAQ 확인함 |
| 뉴욕 주 사업자 징수 세액공제율 기한 내에 신고하고 전액 납부한 분기 또는 연간 판매세 신고서의 세금과 수수료 중 할인 비율입니다. 월별 신고자나 PrompTax 신고자, 수정 신고서, 기한이 지난 신고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 New York Tax Department: 판매자 징수 세액공제(TB-ST-925) 확인함 |
| 뉴욕 주 사업자 징수 세액공제 상한 분기 또는 연간 보고 기간별 최대 세액공제 | $200 | New York Tax Department: 판매자 징수 세액공제(TB-ST-925) 확인함 |
| 텍사스 주 판매세 환급 청구 기한 일반적인 제척기간입니다. 연장 합의나 완료된 조사로 연장될 수 있으며, 청구가 모든 요건을 갖추면 진행이 멈춥니다 | 세금 납부 기한이 된 날부터 4년 | Texas Comptroller: 판매세 환급 확인함 |
| 캘리포니아 판매세 및 사용세 환급 청구 기한 Section 6902는 분기(연간 신고자는 연도) 다음 달 말일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면제와 특별 규정으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서 기한부터 3년, 초과 납부일부터 6개월, 청구서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중 가장 늦은 날 |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902 확인함 |
| 뉴욕 주 판매세 환급 신청 기한 Form AU-11 환급 신청에 대해. 이 안내서는 2018년 5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세금 납부 기한이 된 날부터 3년, 또는 납부한 날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 | New York Tax Department: 판매· 확인함 |
주요 출처
- Texas Comptroller: 텍사스 판매·
사용세 신고서(01-922) 작성 안내 - Texas Comptroller: 판매·
사용세 - Texas Comptroller: 선납 할인, 기한 연장, 수정 신고 FAQ
- Texas Comptroller: 판매세 징수 FAQ
- Texas Comptroller: 기록 보관 FAQ
- Texas Comptroller: 사용세
- Texas Comptroller: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 Texas Comptroller: 원격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 FAQ
- Texas Comptroller: 판매세 환급
- New York Tax Department: 판매·
사용세 신고서 제출 요건(TB-ST-275) - New York Tax Department: Form ST-100, 분기별 판매·
사용세 신고서 작성 안내 - New York Tax Department: 판매·
사용세 환급 신청 방법(TB-ST-350) - New York Tax Department: Publication 750, 뉴욕 주 판매세 가이드
- New York Tax Department: 판매자 징수 세액공제(TB-ST-925)
- New York Tax Department: 사업체의 사용세(TB-ST-910)
- New York Tax Department: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판매세 요건
- California CDTFA: 판매·
사용세 신고서 온라인 제출 안내 - California CDTFA: Publication 73,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
- California CDTFA: 주·
지방· 특별구 판매· 사용세 신고서(CDTFA-401-A) - California CDTFA: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법(Marketplace Facilitator Act) 세금 가이드
- California CDTFA: Publication 117, 환급 청구서 제출
-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902
-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829
- IRS: Publication 334,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금 가이드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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