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주 판매세 또는 사용세(use tax)를 걷지 않고 해당 주에서 과세 대상 판매를 한 미국 사업자
- 한 개 또는 여러 주에서 신고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판매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별로 판매세 세무 연관성(nexus)이 처음 생긴 날짜 확인
- 외국 판매자의 등록 규정
- 주 소득세 및 프랜차이즈세 신고서 계산
- 캐나다 GST/HST 등록과 환급
내야 했던 판매세를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징수 의무가 있던 판매자는 청구서에 세금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한 세금을 주 정부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늦어진 기간에는 가산세와 이자도 붙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판매자가 정확한 세액에 책임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주별로 하나씩 진행하세요. 먼저 징수 의무가 언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직접 판매한 과세 대상 매출, 마켓플레이스 매출, 이미 걷은 세금을 구분합니다. 사업체를 밝히거나 등록하거나 과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발적 신고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과거 세금과 현재 판매는 해당 주가 정한 순서에 따라 정리합니다. 공개된 안내문이나 익명 문의 제도가 있으면 활용하세요(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징수 의무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판매세를 언제 걷어야 하는지를 참고하세요.
걷지 않은 세금은 누가 내나요? 저인가요, 고객인가요?
고객에게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더라도 판매자가 주 정부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판매자가 정확한 세금을 걷어 납부해야 하고, 세금을 청구받지 않은 구매자는 별도로 사용세(use tax)를 낼 수 있습니다(텍사스주 판매세 징수, 텍사스주 사용세). 구매자에게 사용세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판매자의 미신고 기간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판매에 대해 판매자가 고객에게 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주 규정과 판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원본 청구서와 결제 기록을 보관하세요.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이미 걷은 세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 정부는 얼마나 과거까지 세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국 공통의 소급 기간은 없습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오래된 기간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신고서를 내지 않은 기간에는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자발적 신고 합의(VDA)를 맺으면 납부해야 할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요건을 갖춘 타주 사업자 사용세 프로그램은 부과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원래 적용되는 기간은 팔 년입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이는 다른 주나 다른 세목의 기한이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가정해 노출 금액을 추정하지 마세요. 징수가 가능했던 첫 날짜부터 판매 내역을 작성한 뒤, 해당 주의 부과 규정 및 서면 합의안과 비교하세요. 다주 세무위원회(Multistate Tax Commission)는 소급 기간과 방식을 각 주가 스스로 정한다고 밝힙니다.
판매세 자발적 신고 합의(VDA)란 무엇이며, 저도 해당되나요?
자발적 신고 합의, 즉 VDA는 정해진 기간의 과거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필요하면 등록하며, 앞으로 규정을 지키기로 하는 서면 합의입니다. 그 대가로 주 정부가 소급 기간을 제한하고 일부 가산세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주 정부가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한 이자는 보통 그대로 내야 합니다(다주 세무위원회(Multistate Tax Commission)).
자격은 주, 세목, 사전 접촉 여부, 신고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텍사스주는 일반적으로 감사관실이 해당 세금 문제로 사업체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세무조사도 통지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합니다(텍사스주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주의 타주 사업자 사용세 프로그램은 CDTFA에 등록한 적이 없는 타주 판매자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판매세 사건은 제외되고, 판매자 허가증(seller's permit)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또한 미납이 부주의나 탈세 의도가 아닌 합리적인 사유 때문이어야 합니다(캘리포니아주 프로그램). 뉴욕주는 신고하려는 세금과 기간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연체 세금을 고지받은 납세자 등을 제외합니다(뉴욕주 프로그램).
먼저 등록해야 하나요, 자발적 신고를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등록하거나, 납부하거나, 과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주의 순서를 확인하세요. 이전에 등록했거나 주 정부와 접촉했다면 VDA 경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타주 사업자 프로그램은 새로 자발적으로 등록한 뒤 30일 이내에 서명한 Form CDTFA-38을 제출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서식에는 가산세 구제 요청란도 있습니다. 뉴욕주는 신청 대상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승인 서신과 합의서를 기다리라고 안내합니다(뉴욕주 세무국).
캘리포니아주 소득세나 프랜차이즈세 신고서도 빠졌을 수 있다면, 주 국무부(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하기 전에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의 별도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그 등록을 하면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자격을 잃습니다. 이는 CDTFA 등록과는 별개입니다.
여러 주에 걸친 신청의 경우, 다주 세무위원회(Multistate Tax Commission)는 해당 세목에 대한 이전 신고서, 납부, 주 정부의 문의를 사전 접촉으로 봅니다. 이 절차는 필수 등록과 과거 신고서 제출보다 합의를 먼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드러나는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주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사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회사 대리인이 사업체 이름 없이 일반 VDA를 처음 요청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름은 예비 승인을 받고 서명한 합의서를 돌려보낸 뒤에 공개됩니다. 양측이 서명한 후에는 합의에 따라 60일 이내에 세금 자료와 납부액을 제출해야 합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캘리포니아주는 제시한 사실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 익명으로 서면 의견을 제공합니다. 이는 신청 자체가 아닙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다주 세무위원회(Multistate Tax Commission)를 통하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주 정부는 사건 번호만 봅니다. 다만 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뉴욕주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자체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주가 익명 신청을 받는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소급 기간(lookback)이란 무엇이며, 가산세와 이자는 면제되나요?
소급 기간이란 합의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신고 기간의 범위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기간도 포함됩니다. 면제 내용은 주 정부와의 합의서에 적힌 대로 정해지며, 미납 세금, 가산세, 이자가 일괄적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다주 세무위원회(Multistate Tax Commission)).
| 프로그램 | 확인할 과거 기간과 면제 내용 |
|---|---|
| 텍사스주 VDA | 일반적으로 최초 접촉일 기준 4년 전까지 도래한 신고분을 검토합니다. 법정 가산세와 이자는 면제되지만, 걷고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걷고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는 소급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
| 캘리포니아주 타주 사업자 사용세 VDA | 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부과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늦은 신고나 늦은 납부 가산세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제 사유가 없다면 일반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캘리포니아주 프로그램, 구제 신청서). |
| 뉴욕주 VDA | 소급 기간 제한은 직접 요청해야 하며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해당하는 실수나 그와 비슷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은 3년이고, 20년 이상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급 기간은 육 년입니다. 걷고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6년과, 처음 징수한 때부터 가장 최근에 끝난 과세 기간까지의 기간 중 짧은 쪽이 적용됩니다. 소급 기간 제한은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형사 기소를 막아 주는 범위가 더 좁습니다. 합의한 기간의 세금과 이자는 내야 하며, 자격이 되는 합의에서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뉴욕주 소급 기간, 프로그램 조건). |
여러 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다주 세무위원회(Multistate Tax Commission)는 참여 주를 대상으로 한 번에 조율해 신청하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합의와 조건은 각 주가 따로 정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주는 처리하지 않으며, 주별 등록은 판매자가 직접 마무리해야 합니다. 어느 주의 소급 기간에 대한 성실한 추정 세액이 $500 미만이면 그 주의 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다주 프로그램, 프로그램 FAQ). 주 정부의 제안을 검토할 때는 관련된 모든 세목을 포함하세요. 판매세 VDA가 소득세나 프랜차이즈세 의무까지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간소화 판매세(Streamlined Sales Tax) 등록은 다릅니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사면을 제공하는 주는 테네시주뿐입니다. 조건은 이 제도를 통한 등록, 해당 정회원 주에서의 징수 또는 납부, 그리고 최소 36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준수입니다. 이미 걷은 세금은 제외됩니다. 전국 단위 VDA가 아닙니다.
세무 연관성(nexus)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된 세목별로 통지서와 회신 기한을 읽어 보세요. 요청받은 활동 날짜, 장소, 허가증, 판매 기록, 소유 구조 정보를 모은 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 질문에 기한 내에 답하세요. 예를 들어 텍사스주 Form AP-114는 프랜차이즈세 세무 연관성 설문서이며, 허가증과 소유 구조도 묻습니다. 이런 문의를 받으면 해당 세목의 VDA 자격이 끝날 수 있습니다(다주 세무위원회(Multistate Tax Commission)). 다른 세목이나 다른 주는 자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세목이 걸려 있거나 세무조사 단계라면, 답하기 전에 통지서와 기록을 장부 검토에 가져오세요.
마켓플레이스 판매가 있으면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걷어 납부한 판매와 직접 판매한 매출을 구분하되, 두 가지 모두 판매 내역에는 남겨 두세요. 텍사스주는 인증받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한 판매의 세금을 납부하고, 마켓플레이스 밖의 과세 대상 판매는 판매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텍사스주는 원격 판매자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마켓플레이스 판매도 포함합니다(텍사스주 마켓플레이스 FAQ).
마켓플레이스의 징수 인증서와 판매 보고서를 보관하세요.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등록, 신고 또는 그 밖의 주 세금 의무가 없어진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텍사스주는 마켓플레이스 창고에 있는 재고가 과세 대상 법인의 프랜차이즈세 책임을 만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텍사스주 마켓플레이스 FAQ). 캐나다 사업체가 미국 창고에 재고를 두고 있다면 미국에 재고가 있는 캐나다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과거 신고서의 보고 규정은 주마다 확인하세요. 텍사스주는 인증받은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텍사스 총매출에는 포함하지만 과세 대상 매출에서는 제외합니다(텍사스주 마켓플레이스 FAQ).
세금을 걷기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걷고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별도의 긴급한 잔액으로 다루세요. 텍사스주는 이 세금에 VDA 소급 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자도 면제하지 않습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뉴욕주에는 걷은 신탁 세금(trust tax)에 대한 별도의 소급 기간 제한 규정이 있으며, 이미 신고서를 내고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VDA 대상이 아닙니다(뉴욕주 소급 기간, 뉴욕주 프로그램).
각 고객 청구서에 표시된 세금을 입금 내역, 신고서, 주 정부 납부 내역과 대조하세요. 청구하지 않은 세금의 추정액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통지서를 받았거나, 여러 주가 걸려 있거나, 걷은 세금이 있다면 신고하거나 협의하기 전에 장부 검토를 받으세요.
금액을 계산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판매 건별 내보내기 파일부터 시작하세요. 이 파일에는 판매일, 배송지, 상품 또는 서비스, 청구 금액, 청구한 세금, 환불, 판매 채널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주별, 신고 기간별로 묶은 다음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면세 판매와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표시하세요. 텍사스주는 총매출 기록과 공제 및 제외 항목의 증빙을 요구하며, 기록이 없으면 세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텍사스주 기록 보관 FAQ).
- 청구서, 주문 내보내기 파일, 배송지 주소, 환불 및 결제 기록.
- 마켓플레이스 판매 보고서와 마켓플레이스가 세금 징수를 맡았다는 증빙.
- 비과세로 처리한 판매에 대한 재판매 증명서와 면세 증명서. 텍사스주는 필요한 증빙이 없는 판매는 세무조사에서 과세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경고합니다.
- 이전 등록, 신고서, 납부 내역, VDA 관련 서신, 설문서, 세무조사 통지서.
- 세무 연관성 검토를 위한, 주별 사무실, 직원, 계약자, 재고, 판매 활동의 시간순 정리.
캘리포니아주의 판매 기준 금액을 검토할 때는 특수관계자의 캘리포니아주 판매도 함께 모으세요. 이 규정은 그 판매를 소매업자 본인의 판매와 합산합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원본 기록만으로는 아직 주별, 기간별 판매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밀린 장부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예시
미국 달러 기준의 예시일 뿐이며, 세율과 날짜는 가정이고 어느 주의 규정도 아닙니다.
한 판매자가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한 주에서 직접 판매한 과세 대상 매출 $100,000을 발견했습니다. 그 청구서 어디에도 판매세를 청구하지 않았고,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지도 않았습니다. 예시로 든 통합 세율 8%를 적용하면 걷지 못한 세금은 $8,000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는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걷어 납부했다고 표시된 마켓플레이스 판매 $40,000도 있습니다. 이 판매는 기록 검토에 계속 포함하세요. 판매자의 징수 기준 금액에 포함되는지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판매세를 언제 걷어야 하는지 참고). 판매자는 그 판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납 세금 추정액에 $3,200을 더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신고하기 전에 해당 주의 징수 시작일, 지방 세율, 면세, 마켓플레이스 증빙, VDA 조건을 확인합니다. 가산세나 이자는 $8,000 예시와 별도입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 징수 의무가 언제 생겼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판매세를 언제 걷어야 하는지를 참고하세요.
- 사업체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외국 판매자와 미국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사업체가 미국 창고에 재고를 두고 있는 경우: 미국에 재고가 있는 캐나다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 판매 기록이 불완전한 경우: 밀린 장부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주 소득세나 프랜차이즈세 신고서도 빠졌을 수 있는 경우: 미제출 사업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GST/HST 등록도 놓친 경우: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 여러 주, 설문서, 세무조사 통지서, 또는 걷고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걸려 있는 경우: 판매 내역과 통지서를 모아 장부 검토를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Multistat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처리를 위한 주(州)별 추정 과거 세액 최소액 lookback 기간 동안 주별로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 미만의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500 | 다주 세무위원회(Multistate Tax Commission): 다주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확인함 |
| Streamlined Sales Tax 사면 최소 등록 및 준수 기간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프로그램별 예외가 적용됩니다 | 36개월 | 간소화 판매세 운영위원회(Streamlined Sales Tax Governing Board): 사면 확인함 |
주요 출처
- 텍사스주 감사관실(Texas Comptroller): 판매세 징수 FAQ
- 텍사스주 감사관실(Texas Comptroller): 사용세
- 텍사스주 감사관실(Texas Comptroller):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 텍사스주 감사관실(Texas Comptroller): 원격 판매자 및 마켓플레이스 FAQ
- 텍사스주 감사관실(Texas Comptroller): 기록 보관 FAQ
- 캘리포니아주 CDTFA: 타주 사업자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 캘리포니아주 CDTFA: Form CDTFA-38
- 캘리포니아주 CDTFA: Publication 178 타주 사업자 프로그램
- 캘리포니아주 CDTFA: 타주 판매자
- 캘리포니아주 CDTFA: 구제 요청
- 캘리포니아주 FTB: 자발적 준수 프로그램
- 뉴욕주 세무국: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안내
- 뉴욕주 세무국: 소급 기간 제한(Limited Look-Back)
- 뉴욕주 세무국: Publication 130-D
- 다주 세무위원회(Multistate Tax Commission): 다주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 다주 세무위원회(Multistate Tax Commission): 자발적 신고 FAQ
- 텍사스주 감사관실(Texas Comptroller): 세무 연관성 설문서
- 간소화 판매세 운영위원회(Streamlined Sales Tax Governing Board): 사면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