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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 신고서 제출: 기한과 놓친 신고서 처리

먼저 각 허가증에 배정된 신고 주기와 지방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고서가 필요한 동안에는 매출이 없는 기간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접 판매와 마켓플레이스 판매는 해당 주가 정한 항목에 맞춰 보고합니다. 놓친 신고서는 실제 기록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추정 청구서에 답하고, 허가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쇄하세요. 세금은 등록된 사업체가 내며,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냅니다. 법인의 세금 업무를 맡은 사람도 주 법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한 개 이상의 주에 판매세를 등록한 사업체
  • 직접 판매, 마켓플레이스 판매 또는 둘 다 있는 판매자
  • 무매출 기간, 놓친 신고서, 폐쇄할 허가증이 있는 등록 사업체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사업체가 어느 주에서 판매세를 등록하거나 걷어야 하는지 여부
  • 필요한 세금을 걷지 않았거나 걷고도 납부하지 않은 판매에 대한 세금
  • 온라인 판매의 소득세 신고
  • 회사 또는 다른 세금 계정의 폐쇄

신고는 얼마나 자주 하고, 각 신고서의 기한은 언제인가요?

각 주의 판매세 계정과 별도로 관리되는 지방 계정마다 신고 주기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등록 통지서, 계정, 최신 기한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한 계정의 기한이 다른 계정의 기한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주별 예시배정된 신고 주기를 확인하는 곳기한 유형
뉴욕주주 정부가 신규 판매자(vendor)를 분류하고, 신고 주기가 바뀌면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서 제출 가능한 신고서를 확인하세요.대부분의 신고서는 보고 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내야 하며, 뉴욕주는 자체 판매세 분기를 사용합니다. 뉴욕주 신고 규정
텍사스주허가 승인 서신에 최초 신고 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후 주 정부의 통지를 확인하세요.월별, 분기별, 연간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이 끝난 다음 달 20일까지 내야 합니다.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텍사스주 기한
캘리포니아주주 정부는 등록할 때 예상 또는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신고 주기를 배정합니다. 계정과 신고 일정표를 확인하세요.월별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분기별, 연간, 분기 선납 일정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신고 일정표

과세 당국, 계정, 보고 기간, 신고 기한, 납부 기한별로 일정표를 만드세요. 지방 신고서도 확인하세요. 루이지애나주의 Parish E-File은 통합 신고서를 내려면 설정할 때 주 계정과 지방 계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통지서가 오면 바로 확인하세요. 뉴욕주는 판매자의 신고 주기를 바꿀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에는 분기 선납 일정이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신고 일정표는 낼 세금이나 수수료가 없으면 납부액 없는 납부 절차는 필요 없지만 신고서는 여전히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판매세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판매세 신고서는 걷은 세금만이 아니라 해당 주와 신고 기간의 활동 전체를 요약합니다. 뉴욕주는 신고서 개요에서 총매출, 비과세·면세 매출, 과세 대상 매출, 사용세 대상 구매, 공제액, 걷은 세금 또는 걷어야 했던 세금을 적도록 안내합니다.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각 주가 정한 총매출의 정의를 따르세요. 텍사스주는 주 안의 사업장에서 이뤄진 판매와 텍사스주로 배송한 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텍사스주 신고서 안내).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 사업과 관련된 판매에서 시작하며, 요건을 갖춘 타주 배송분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 신고 안내). 해당 주로 배송된 주문만 세면 총매출이 빠질 수 있습니다.

주별, 기간별로 모을 자료중요한 이유
마켓플레이스 주문을 포함한 총 주문 및 청구서주 신고서의 항목별로 나누기 전에 모든 판매를 대조하세요.
환불, 취소, 그 밖의 조정해당 기간에 포함한 금액과 청구한 조정액을 뒷받침합니다.
증명서가 있는 면세 및 재판매 매출세금 없이 보고한 판매를 입증합니다. 텍사스주는 증빙 없는 면세는 세무조사에서 과세 대상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텍사스주 기록 규정
과세 대상 직접 판매와 청구한 세금세금을 걷는 마켓플레이스 밖에서 직접 한 판매에 대해 보고하고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판매별 배송지 또는 지방 관할주가 요구하는 경우 지방별 명세나 배분표를 작성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일반적으로 지방별 배분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지방세 규정
사용세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용 구매, 공제액, 이전 납부액판매세가 충분히 청구되지 않은 채 사업에 쓴 과세 대상 구매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뉴욕주는 등록 사업체가 판매세·사용세 신고서에 이 사용세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주 신고서의 작성 안내를 따르세요. 주에 따라 지방별 명세를 따로 요구할 수 있고, 판매 배송지가 지방 과세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합계의 바탕이 되는 거래 내역을 보관하세요. 텍사스주는 총수입과 과세 대상 구매의 기록, 공제 및 제외 항목의 증빙을 요구합니다(텍사스주: 기록 보관).

매출이 없거나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주 정부가 활성 허가증에 대해 신고서를 요구하는 동안에는 매출이 없어도 배정된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매출은 있지만 낼 세금이 없는 기간은 다릅니다. 활동이 없는 기간으로 처리하지 말고, 매출과 세금이 없는 이유를 보고하세요.

뉴욕주는 과세 대상 매출이나 구매가 없어도 신고서를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매출이 없어도 신고서를 요구합니다. 텍사스주는 총매출이 영보다 크면 낼 세금이 없는 신고를 일부 허용하고, 총매출이 영이면 별도의 무매출 신고를 허용합니다(텍사스주: TeleFile). 직접 판매세를 걷지 않았더라도 마켓플레이스 판매, 면세 판매, 세금이 붙지 않은 구매가 있으면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걷은 판매는 신고서에 어떻게 나타나나요?

등록한 판매자라면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걷었다는 이유로 그 판매가 신고서에서 사라진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마켓플레이스가 책임진 거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하고, 주 정부가 정한 보고 항목에 따라 작성하세요.

주별 예시등록 판매자의 마켓플레이스 판매 처리 방식
뉴욕주요건을 갖춘 마켓플레이스의 유형 동산 판매는 상품 자체가 과세 대상이더라도 총매출과 신고서의 비과세 매출 항목에 포함하세요. 마켓플레이스의 징수 증명서(Certificate of Collection) 또는 요건을 갖춘 공개 합의서와 관련 판매 기록을 보관하세요. 뉴욕주 마켓플레이스 안내
캘리포니아주마켓플레이스 판매를 포함한 총매출을 보고하고, 요건을 갖춘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세금 책임을 지는 판매는 신고서의 “기타” 공제로 청구하세요. 해당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서류를 보관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마켓플레이스 안내

뉴욕주의 판매자 면책을 받으려면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징수 오류가 판매자가 제공한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정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등록 판매자는 뉴욕주의 유형 동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을 집니다(뉴욕주 마켓플레이스 안내). 캘리포니아주는 공제를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책임지는 판매에 연결합니다(캘리포니아주 마켓플레이스 안내). 징수 보고서와 주문별 내역을 보관하세요. 정산 입금액은 총매출이 아닙니다.

내 사이트에서 판매했거나 직접 청구서를 발행한 판매는 어떻게 하나요?

직접 판매와 마켓플레이스가 중개한 판매를 주별, 기간별로 구분하세요. 마켓플레이스가 자기 주문에 대해 세금을 걷었다고 해서 내 사이트 주문이나 직접 청구서 판매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직접 판매가 허가증에 따라 과세 대상이라면 내 신고서에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등록한 마켓플레이스 판매자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중개하지 않은 과세 대상 판매의 세금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진다고 안내합니다(뉴욕주 마켓플레이스 안내). 캘리포니아주는 직접 판매가 있으면 등록이 필요할 수 있고, 등록한 판매자는 직접 판매와 중개 판매를 모두 보고하되 마켓플레이스 공제는 요건을 갖춘 중개 판매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캘리포니아주 마켓플레이스 안내). 직접 판매가 과세 대상이었는지, 다른 주에서 허가증이 필요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판매세를 언제 걷어야 하는지를 참고하세요.

신고서를 놓쳤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열려 있는 허가증, 미제출 기간, 통지서의 기한을 모두 정리하세요. 그다음 주별, 기간별로 실제 매출과 세금을 다시 계산해 빠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제출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1. 허가 통지서, 계정 내역, 제출한 신고서, 납부 내역, 주 정부의 서신을 모으세요. 아직 열려 있는 기간이 어디인지, 신고 주기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2. 주문과 청구서를 주별, 기간별, 판매 채널별로 대조하세요.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걷은 판매, 직접 판매, 환불, 면세, 사용세 대상 구매를 표시하세요. 제외 항목이나 공제 항목마다 증빙을 보관하세요.
  3. 연체된 신고서는 각각 실제 수치로 제출하세요. 매출도 없고 낼 세금도 없는 기간이라면 해당하는 무매출 신고서를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세를 포함해 실제 활동과 낼 세금을 보고하세요.
  4. 신고서가 반영될 때마다 이미 낸 납부액, 통지서, 가산세, 이자를 포함한 잔액을 검토하세요. 차이가 있으면 주 정부와 해결하고, 신고서와 납부 확인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텍사스주는 필수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추정 청구서가 나올 수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기간의 실제 매출 자료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텍사스주: 연체 세금 가산세). 필요한 세금을 걷지 않았거나 걷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걷지 못한 판매세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추정 청구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로잡나요?

추정 청구서는 주 정부가 해당 기간에 필요한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 기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청구된 기간의 실제 매출 자료로 빠진 보고서를 제출하고, 통지서의 안내를 따르세요(텍사스주: 연체 세금 가산세).

총매출, 과세 대상 매출, 낼 세금이 모두 영이었다면, 텍사스주는 추정 청구서를 받은 뒤에도 연체된 무매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합니다(텍사스주: TeleFile). 매출이 있었다면 주 정부의 추정치가 맞다고 가정하지 말고 거래 내역으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세요. 그 결과로 나온 계정 잔액을 납부 확인서와 비교하고, 해결되지 않은 통지서에는 명시된 기한까지 답하세요. 기록이 없으면 주 정부가 세액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이 위험을 기록 규정에서 안내합니다.

낼 세금이 없는데 늦게 신고하면 돈이 드나요?

네. 늦은 신고와 늦은 납부는 각각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신고서에 세금이 없다고 적었더라도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미납 세금에 대한 것이므로 주마다 규정과 계정 잔액을 확인하세요.

뉴욕주의 최소 늦은 신고 가산세는 낼 세금이 없어도 $50이며, 세금 기준의 가산세와 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뉴욕주 세법 § 1145). 텍사스주는 낼 세금이 없어도 늦은 보고서마다 $50를 부과합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에서 30일 늦은 경우 5%, 30일이 지나면 10%가 추가되고, 통지일 이후에 내면 합계 20%가 부과되며, 이자는 61일째부터 시작됩니다(텍사스주 가산세). 납부할 금액이 없는 신고서를 낸다고 해서 이미 받은 통지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뉴욕주 판매자는 고의적인 태만 없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받은 회계사는 서명한 E-ZRep Form TR-2000으로 청구서에 온라인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뒤에는 Form 89-224로 늦은 보고서 또는 늦은 납부 가산세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일반적으로 4년 이내에 낼 세금으로 이를 제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2년 안에 면제를 받은 적이 있으면 새 면제를 거부합니다. 일반적인 최대 범위는 연 단위 1개 기간, 분기 단위 2개 기간, 월 단위 6개 기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판매자가 통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로 늦게 신고하거나 납부했다면 Form CDTFA-735 또는 온라인으로 가산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산세를 이미 냈다면 해당하는 가장 늦은 기한까지 Form CDTFA-101 또는 온라인 환급 청구를 제출하세요. 그 기한은 해당 분기(또는 연간 신고 연도) 다음 달 말일부터 3년, 납부 후 6개월,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6개월 중 해당하는 것입니다(§ 6902).

개인사업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판매세를 직접 냅니다. 법인 등 사업체의 경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주마다 다릅니다. 뉴욕주에서는 세법 §§ 1131 및 1133에 따라 파트너와 LLC 구성원이 걷은 세금 또는 걷어야 했던 세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임원, 이사, 매니저, 직원도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었거나 그 의무를 행사했다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회계사가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의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주 정부는 일반적으로 신고서가 제출된 뒤 3년 이내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언제든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47). 책임자로 부과받은 소수 지분 LLC 구성원이나 유한 파트너는 부과가 확정되기 전에 Form DTF-8로 부분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세금으로 표시된 금액을 받거나 걷은 사람은 누구든 그 금액을 신탁으로 보관하며, 세법 § 111.016(a)에 따라 걷은 금액과 이자,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징수나 납부 의무가 있는 임원, 매니저, 이사, 직원, 파트너는 § 111.016(b)에 따라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부 세금에 대해 따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법인이 해산해도 그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텍사스주는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기한부터 4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지만,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언제든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1.201 및 111.205). 개인에 대한 부과 기간은 법인의 책임이 확정되거나 파산이 끝난 뒤 한 해가 지날 때까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111.016(b-1)).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인의 사업이 끝난 뒤 신고나 납부를 책임지던 사람이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고객에게서 걷은 판매세나 특정 사용세에 이자와 가산세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그 책임을 맡았던 기간에 한합니다. 조세법 § 6829는 통지를 다음 두 시점 중 먼저 오는 때까지 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는 담당 부서가 폐업 사실을 실제로 안 분기의 다음 달 말일부터 3년이 되는 때이고, 다른 하나는 폐업이 이루어진 분기로부터 8년이 되는 때입니다.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장부와 어떻게 맞추나요?

제출한 신고서마다 바탕이 되는 판매 내역과 판매세 부채 계정에 모두 대조하세요. 신고서는 무엇을 보고했는지를, 납부 확인서는 무엇을 냈는지를 증명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장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주별, 기간별로 신고서의 총매출, 비과세 매출, 과세 대상 매출, 세금 수치를 판매 보고서와 비교하세요. 그다음 직접 판매에서 걷은 세금을 부채 원장과 맞추고, 신고서에 있는 조정액과 사용세, 공제액을 반영하고, 납부액을 은행 내역과 주 정부 계정에 맞추세요. 미납 잔액은 주 정부가 반영한 잔액과 일치할 때만 이월하세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걷은 세금은 내 사업체가 걷은 세금과 분리해 보관하세요. 그래야 같은 세금이 내가 낼 돈으로 두 번 처리되지 않습니다.

입금액이 총주문액보다 적다면 판매액과 정산 입금 대조하기에서 정산액, 수수료, 환불, 세금을 따로 대조하세요. 거래 수준의 연결 자료 없이 순입금액을 신고서의 총매출로 쓰지 마세요. 텍사스주는 총수입을 보여 주고 청구한 제외 항목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요구합니다(텍사스주: 기록 보관).

여러 주에서 신고하는 회계사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나요?

네. 모든 계정의 일정표와 기록을 제공하면 한 명의 회계사가 여러 주의 신고서를 조율하고 장부와 맞출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를 승인하고, 통지서에 답할지 정하세요. 첫 기한 전에 계정 접근 권한을 마련하세요.

허가 및 계정 정보, 신고 주기 통지서, 이전 신고서, 계정 명세서와 추정 청구서, 납부 확인서, 판매세 부채 원장을 포함하세요. 배송 주와 지방 배송지가 있는 주문 및 청구서 내보내기 파일, 구분된 마켓플레이스 판매와 직접 판매, 환불, 면세 증명서, 마켓플레이스 징수 증빙, 사용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매 내역도 제공하세요. 각 주의 기한 전에 내부 전달 날짜를 정해 두면 빠진 기록을 해결하고 신고서와 납부를 모두 마칠 시간이 생깁니다. 텍사스주 기록 규정과 캘리포니아주 마켓플레이스 증빙 규정을 보면 증빙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고 허가증은 어떻게 폐쇄하나요?

마지막으로 신고서가 필요한 기간까지 제출하고, 해당 주의 최종 신고서 및 계정 폐쇄 절차를 따르세요. 판매를 중단하거나 허가증을 쓰지 않고 두는 것만으로는 열려 있는 신고 기간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체를 팔거나 넘기거나, 사업 형태를 바꾼 사업체가 최종 판매세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뉴욕주는 해당 사유가 생긴 때부터 20일 이내에 일반 신고서처럼 매출과 세금을 보고한 최종 신고서를 내도록 요구하며, 최종 신고서가 처리되면 계정이 비활성화됩니다. 영업 인증서(Certificate of Authority)는 반납하거나 폐기하세요. 마지막 기간의 온라인 신고서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그 기한까지 종이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세요(뉴욕주: 최종 판매세 신고서 제출). 사업 형태를 바꾸고도 계속 판매한다면 변경하기 최소 20일 전에 새 사업체의 영업 인증서를 신청하세요. 새 사업체가 사업이나 자산을 사들이는 경우, 매수인은 사업체를 넘겨받거나 대금을 내기 중 먼저 오는 날의 최소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Form AU-196.10을 제출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폐업하는 역년 신고자는 폐업한 분기에 따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또는 1월 31일까지 최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 안내는 매각한 사업용 장비와, 개인 용도나 선물로 남겨 둔 세금 없이 재판매용으로 산 재고도 최종 신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계정은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s) 또는 Form CDTFA-65로 폐쇄하고, 빠진 신고서가 있으면 제출하세요. 허가증을 폐쇄하기 전에 주마다 올바른 폐쇄 방법과 마지막 기간을 확인하고, 폐쇄 확인서를 보관하고, 직접 판매나 물리적 소재지(physical presence) 때문에 등록 의무가 여전히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등록 문제는 판매세를 언제 걷어야 하는지를 참고하세요.

예시

예시일 뿐이며,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등록한 판매자가 한 보고 기간에 한 주로 세전 $10,000을 배송해 판매했습니다. 이 중 $6,000은 해당 판매세를 걷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이고, $4,000은 판매자 본인의 사이트를 통한 판매입니다. 예시로 든 주세와 지방세 통합 세율 8%를 적용하면, 판매자가 직접 받은 주문에서 걷은 세금은 $320입니다.

직접 판매는 과세 대상이고 환불, 면세, 사용세, 그 밖의 조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예시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별 예시총매출 또는 전체 매출요건을 갖춘 마켓플레이스 판매과세 대상 직접 판매판매자가 걷은 세금
뉴욕주$10,000비과세 매출 항목에 $6,000$4,000$320
캘리포니아주$10,000“기타” 공제로 $6,000$4,000$320

판매자는 $320을 부채 원장과 납부 확인서에 맞춥니다. 마켓플레이스가 낸 세금은 따로 둡니다. 신고서의 다른 항목과 지방 세부 내역도 확인하세요(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상황이 다른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뉴욕주 판매세 신고 지연 최소 가산세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등록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50뉴욕주: 세법(Tax Law) 제1145조
확인함
텍사스 판매세 보고서 지연 제출 가산세
납부할 세금이 없는 보고서를 포함해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건당
$50텍사스주: 연체 세금 가산세
확인함
텍사스 세금 납부 지연 요율, 1–30일
연체 세금에 대한 비율
5%텍사스주: 연체 세금 가산세
확인함
텍사스 세금 납부 지연 요율, 30일 이후
연체 세금에 대한 비율
10%텍사스주: 연체 세금 가산세
확인함
통지일 이후 텍사스 세금 납부 지연 요율
납부 고지서(Notice of Tax/FEE Due)에 적힌 날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연체 세금에 대한 총 비율
20%텍사스주: 연체 세금 가산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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