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LLC나 법인으로 사업을 옮기는 미국 개인사업자
- 법적 형태나 소유자 수를 바꾸려는 미국 내 LLC 소유주
- C corporation을 LLC로 전환하려는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처음 사업 구조 고르기
- S corporation 선택 등 세금 처리만 바꾸는 선택
- section 1202 적용 요건 전체
- 주별 연간 법인 관련 세금
미국에서 사업의 법적 구조를 바꾸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미국 개인사업자는 LLC나 법인을 세워 사업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LLC는 주법에 따라 직접 전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새 회사를 세워 사업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세는 변경 전후의 세법상 분류와, 어떤 자산·부채·현금·소유권이 바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의 이름만으로는 세금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section 351과 357). 소득세에서 LLC는 소유주와 별개로 보지 않거나(disregarded), 파트너십으로 과세되거나, 법인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disregarded LLC도 고용세와 개별소비세 의무는 따로 질 수 있습니다(IRS: LLC 분류).
| 변경 유형 | 일반적인 연방 소득세 처리 | 확인할 핵심 사항 |
|---|---|---|
| 미국 개인사업자에서 단일 구성원 LLC로, 소유주는 동일 | 소유주가 개인 신고서에 계속 사업 소득을 신고합니다 | 주 정부 이전 비용, 그리고 별도로 적용되는 고용세·개별소비세 규정 |
| 미국 개인사업자 또는 disregarded LLC에서 법인으로 | 소유주가 사업 자산을 내고 주식을 받습니다 | 주식 지배 요건, 받은 현금, 부채 |
|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에서 법인으로 | 파트너십이 자산을 주고 주식을 받은 뒤 그 주식을 파트너에게 분배합니다 | 파트너십과 각 파트너의 취득가액, 부채 |
| 법인으로 과세되는 LLC 또는 C corporation에서 패스스루 LLC로 | 간주 또는 실제 법인 청산 | 자산에서 생긴 양도소득, 그리고 주주 단계의 양도소득 가능성 |
| 단일 구성원 LLC에 소유자가 추가되거나, 파트너십 LLC가 단일 구성원 LLC가 되는 경우 | 기본 세법상 분류가 바뀝니다 | 소유자가 지분을 팔았는지, 자본을 출자했는지 |
먼저 현재와 바꾸려는 세법상 분류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주법이 직접 전환을 허용하는지, 아니면 새 회사를 세워 자산을 옮겨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자산, 부채, 현금, 소유권 변동에서 생길 수 있는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EIN, 신고서, 주 정부 수수료, 세금 계정도 점검합니다. 법적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연방 소득세가 정해진 금액만큼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S corporation 선택은 LLC의 법적 형태를 바꾸지 않고도 연방 세금 지위를 바꿉니다. S corporation 선택 여부를 참고하세요. Form 8832로 하는 법인 과세 선택도 주법상의 법적 형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LLC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미국에서 개인사업자를 LLC로 옮기면 연방세가 생기나요?
보통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개인이 새 단일 구성원 LLC를 소유하고, 이 LLC가 소득세에서 계속 disregarded 상태이면 그렇습니다. 소유주는 여전히 Schedule C에 사업 소득과 경비를 신고하며, LLC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이 새로 정해지지 않습니다(IRS: LLC 분류). 사업에서 생긴 순이익에는 일반적으로 계속 자영업세가 부과됩니다(IRS: 단일 구성원 LLC).
미국에서 LLC는 고용세와 일부 개별소비세에서는 별개의 주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있거나 개별소비세 의무가 있는 사업은 EIN과 급여 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계약, 허가를 이전하는 경우 주 차원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가 들어오면 기본 연방 분류가 파트너십으로 바뀌며, 그 소유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기존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이 생기는지가 달라집니다(법인 유형 분류 규정).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미국에서 자산을 법인으로 옮길 때, 재산을 넘긴 사람들이 주식을 받고 직후에 함께 법인을 지배하면 section 351에 따라 당장의 연방 양도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배 요건은 의결권과 다른 모든 종류의 주식 각각에서 최소 80%를 보유하는 것입니다(section 351과 368(c)). 같은 거래에서 현금을 내고 주식을 받는 투자자는 재산을 넘긴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주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역 주식을 지배 요건에 넣으려고 주로 소액 재산을 출자한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긴 사람들 밖의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파는 계획이 있으면 지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section 351 규정, section 351(d)).
section 351이 적용되더라도 주식과 함께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인수하는 부채가 이전하는 재산의 조정된 세무상 취득가액 합계보다 크면, section 357(c)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 초과분을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일부 부채에는 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 잔액은 세무상 취득가액(tax basis)과 비교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을 거친 자산은 세무상 취득가액이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section 351(b)와 357).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세무상 취득가액 기준 재무상태표, 감가상각 명세, 대출 잔액, 자산 가치, 그리고 직후 각 종류의 주식을 누가 보유하는지 보여 주는 표를 준비하세요. 지배 요건을 판단할 때는 실제 서류와 같은 시기에 이뤄지는 매각이나 투자가 중요합니다.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가 법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자산 이전 없이 주법상 전환만 하는 경우에도 IRS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가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뒤, 그 주식을 파트너에게 분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서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법적 전환이 연방세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Revenue Ruling 2004-59).
재산을 넘긴 사람들이 지배 요건을 충족하면 이 이전은 section 351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받은 현금이나 다른 재산,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넘는 부채, 그 밖의 파트너십 단계와 파트너 단계의 규정 때문에 양도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section 351과 357). 구성원별 지분의 취득가액과 LLC 부채 분담분을 확인하세요. 이 부채 분담분이 줄어들면 현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주 현금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양도소득이 생깁니다(section 752(b)와 731(a)). 법인 분류를 선택한 LLC에도 같은 간주 거래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할지는 LLC 과세 방식에서 다룹니다(법인 유형 분류 규정).
C corporation을 패스스루 LLC로 전환하면 왜 세금이 두 번 생길 수 있나요?
미국에서 C corporation이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나 disregarded 상태가 되면, 연방세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청산한 것으로 봅니다. 전체 청산에서 가치가 오른 자산을 분배하면, 법인은 일반적으로 그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처럼 양도소득을 인식합니다. 주주는 따로 청산 분배금을 주식의 대가로 보며, 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한 뒤 또 양도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section 336과 331). 각 단계의 금액과 성격은 자산 가치, 부채, 주식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LLC로 전환하는 법인이 전환 시점에 유효한 Form 8832 법인 선택을 적용받으면 연방세에서 계속 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없으면 미국 내 LLC는 일반적으로 기본값인 파트너십 또는 disregarded 상태가 되며, 청산에 따른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Form 8832에서는 Part I의 line 6a에 법인 상태를 선택하고 line 8에 적용 시작일을 적습니다. 현재 소유자 전원 또는 권한이 있는 임원, 관리자, 구성원이 서명하며, 소급 선택의 영향을 받는 이전 소유자도 서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날짜 이후 75일 이내 또는 12개월 전까지 제출합니다(Form 8832 및 작성 안내). 선택을 할지는 LLC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C corporation이 S 지위를 선택할 때의 built-in gains(내재이익) 규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S corporation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단일 구성원 LLC에 소유자가 추가되거나 한 소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사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내 LLC의 기본 분류는 소유자가 한 명 더 생기면 disregarded 상태에서 파트너십으로, 소유자가 한 명만 남으면 파트너십에서 disregarded 상태로 바뀝니다. 소유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집니다(법인 유형 분류 규정).
| 소유권 변경 | IRS 판단에 따른 연방 처리 |
|---|---|
| 새 구성원이 단독 소유자에게서 LLC 지분 일부를 매수 | 기존 소유자가 각 사업 자산의 일부를 판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새 구성원이 지분을 받는 대가로 LLC에 현금을 출자 | 두 소유자가 새 파트너십에 출자한 것으로 보며, 일반적으로 section 721에 따라 당장의 양도소득은 없습니다 |
|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지분을 모두 매수 | 매도인은 파트너십 지분 매각으로 신고합니다. 매수인에게는 파트너십이 자산을 분배한 뒤 매도인 몫을 매수한 것으로 봅니다 |
이는 Revenue Ruling 99-5와 99-6이 다루는 상황입니다. 부채,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매 조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합류하는 경우 파트너십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배우자·가족 LLC를 확인하세요.
사업 구조를 바꾼 뒤 새 EIN이 필요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IRS는 주 정부 서류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변경 전후의 사업 주체가 무엇이며 기존 주체가 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IRS: 새 EIN이 필요한 경우).
| 변경 유형 | IRS EIN 안내 |
|---|---|
| 미국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파트너십을 구성 | 새 EIN |
| 미국 개인사업자가 무시 대상 단일 구성원 LLC를 설립 | 직원이나 개별소비세 의무가 없고 법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기존 EIN을 쓸 수 있습니다 |
| 파트너십이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LLC로 전환 | 기존 EIN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가 주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 | 새 EIN |
| LLC가 연방 선택만 법인 또는 S 지위로 변경 | 보통 새 EIN은 필요 없습니다 |
| 기존 LLC가 없어지고 새 법인이나 파트너십이 설립됨 | 새 EIN |
| 법인이 새 설립 인가를 받거나 파트너십 또는 개인사업으로 바뀜 | 새 EIN |
직원이 있거나 개별소비세 의무가 있는 disregarded LLC는 그 의무를 위해 자체 EIN이 필요합니다(IRS: 새 EIN이 필요한 경우). 급여, 세금 납부, 정보 신고를 옮기기 전에 EIN을 확인하세요.
전환한 해에는 어떤 마지막 신고서와 첫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각 세법상 분류가 적용된 기간별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어느 신고서에 항목을 신고하는지는 회계 방법과 거래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주의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돈을 받을 때 소득을 신고하고, 발생주의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 신고합니다(IRS: 회계 기간과 회계 방법). 파트너십이나 법인이 끝나는 변경은 단기 과세연도와 마지막 법인 신고서를 만들 수 있으며, 그 뒤 새 주체의 첫 신고서가 이어집니다(IRS: 사업 폐쇄, 법인 유형 분류 규정).
| 변경 유형 | 적용일 이전 | 적용일 이후 |
|---|---|---|
| 미국 개인사업자에서 무시 대상 단일 구성원 LLC로 | 개인의 연례 Form 1040과 함께 제출하는 Schedule C | 같은 Schedule C를 계속 사용하며, LLC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는 따로 없습니다 |
| 미국 개인사업자 또는 disregarded LLC에서 C corporation으로 | 전환 전 사업 기간에 대한 Schedule C | 법인의 첫 Form 1120 |
|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에서 C corporation으로 | 마지막 단기 기간 Form 1065와 마지막 Schedule K-1 | 법인의 첫 Form 1120 |
| C corporation에서 패스스루 LLC로 | 법인이 없어지면 마지막 단기 기간 Form 1120 | 파트너십 LLC는 Form 1065, disregarded LLC는 소유주의 신고서 |
| 파트너십 LLC가 단일 구성원 LLC가 되는 경우 | 마지막 단기 기간 Form 1065와 마지막 Schedule K-1 | 법인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한 단독 소유자의 신고서 |
section 351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과 주요 재산 이전자가 각자 신고서에 첨부 서류를 포함하고, 이전한 자산의 취득가액, 가치, 부채 기록을 보관합니다(section 351 첨부 서류 규정). 외국인이 소유한 disregarded LLC가 신고 대상인 설립이나 출자를 했다면, 간이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 단일 구성원 LLC 신고를 참고하세요(Form 5472 작성 안내).
종료되는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단기 과세연도 종료 후 세 번째 달 15일까지 Form 1065를 제출합니다. C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후 네 번째 달 15일까지 Form 1120을 제출합니다. 2026년 이전에 시작한 6월 말 종료 C corporation 과세연도는 세 번째 달로 기한이 더 빠를 수 있으므로, 과세연도 시작일과 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Form 1065 작성 안내, IRS: 2026년 세무 달력).
법인이 해산하거나 주식을 청산하기로 결의하거나 계획을 채택하면 Form 966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작성 안내는 법인 분류 선택으로 생기는 간주 청산에는 이 서식을 제출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LLC를 C corporation으로 전환하면 section 1202 적용 자격이 시작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환으로 적격 C corporation이 처음 발행한 주식이 생기고 section 1202의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전환한다고 해서 이전 LLC 시절의 소유 기간이 적격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주식과 바꿔 이전하면 section 1202는 그 주식을 교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section 1202 적용에서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공정시장가치를 하한으로 둡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사업에 쌓인 가치 상승분은 비과세 가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section 1202(c), (d), (i)).
전환 시점에 출자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주식 발행, 소유 관계, 자산 기록을 보관하세요. 파트너십이 구성원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경우, section 1202(h)는 파트너십이 그 주식을 취득할 때 파트너십 지분을 갖고 있었고 분배 때까지 계속 보유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기존 처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section 1202(g)와 (h)). 법인의 나머지 적격 요건은 LLC 또는 C corporation에서 다룹니다.
전환할 때 어떤 주 정부 서류와 세금을 챙겨야 하나요?
직접 전환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와 수수료와 기관이 필요한지는 주법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정관(설립 서류)과 전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LLC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받아 주며, 안내된 제출 수수료는 $150입니다(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다른 주나 다른 전환 방식에서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설립 주와 사업이 등록되었거나 영업하는 모든 주를 확인하세요. 전환 서류, 사업 허가증, 고용주 계정, 판매세 허가, 부동산 이전이나 재평가 규정을 점검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조직 유형이 바뀌면 새 판매세 계정이 필요하고, 등록된 고용주는 법적 주체 변경을 급여세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CDTFA, EDD).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은 소유권이나 지배권이 바뀌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등기 명의 방식만 바뀌고 각 부동산의 소유 지분 비율이 그대로이면 비례 소유권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 지배권 또는 소유권 변경이 있으면 제외 대상이어도 90일 이내에 Form BOE-100-B를 제출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 BOE: 법인 소유 구조, 재평가 제외). 캘리포니아의 연간 최소 세금과 LLC 수수료는 전환한 해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최소 세금과 LLC 수수료를 참고하세요.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미국 달러 예시입니다. 미국 개인사업자가 조정된 세무상 취득가액 $40,000, 공정시장가치 $100,000인 장비를 주식 전부와 교환하여 법인에 이전합니다. 법인은 $25,000의 사업 대출을 인수합니다. 이 이전이 그 밖의 section 351 요건을 충족하고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받지 않았다면, 이전 시점에 $60,000의 평가이익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25,000의 부채는 $40,000의 취득가액보다 작으므로, 이 사례에서는 section 357(c)의 초과 부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출이 $55,000이었다면 장비의 취득가액을 $15,000 초과합니다. 법의 부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유주가 주식만 받았더라도 그 $15,000은 양도소득으로 인식됩니다. 장비의 $100,000 가치는 소유주가 나중에 그 주식을 section 1202로 따져 볼 때도 중요합니다. 전환 전 가치 상승분은 비과세 가능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산에는 한 자산이 아니라 이전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사업에 가치가 오른 자산, 큰 대출, 여러 소유자가 있는 경우: 전환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자산별·소유자별 세무상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전체 거래 흐름을 정리해 보세요. 사업체 설립 지원에서 구조와 제출 순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사업체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부동산 이전과 주 차원의 재평가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LLC로 임대 부동산 보유하기를 참고하거나 사업체 설립 지원을 받으세요.
- LLC의 법적 형태는 그대로 두고 S corporation 선택만 하려는 경우: S corporation 선택 여부를 참고하세요.
- 전환하기 전에 LLC와 C corporation 소유 방식을 비교하려는 경우: LLC 또는 C corporation을 참고하세요.
- 정기 신고서나 캘리포니아 법인 관련 세금을 계획해야 하는 경우: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와 캘리포니아 최소 세금과 LLC 수수료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section 351 지배 지분 교환 직후 총 의결권과 다른 종류 주식별 총 주식 수의 이 비율 이상 | 80%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368(c) 확인함 |
| 캘리포니아 LLC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제출 수수료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하는 전환 진술서가 포함된 정관 | $150 |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전환 정보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LLC 분류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351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357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368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336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331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1202
- eCFR: 법인 유형 분류 규정
- eCFR: section 351 지배 요건
- IRS: Form 8832 및 작성 안내
- IRS: Revenue Ruling 2004-59
- IRS: Revenue Ruling 99-5 및 99-6
- IRS: 새 EIN이 필요한 경우
- IRS: 사업 폐쇄
- IRS: Form 966 및 작성 안내
- IRS: 파트너십 안내서
- IRS: Form 1065 작성 안내
- IRS: Form 1120 작성 안내
- IRS: 회계 기간과 회계 방법
- IRS: 법인
- IRS: 2026년 세무 달력
- IRS: 단일 구성원 LLC
- IRS: Form 5472 작성 안내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752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731
- eCFR: section 351 기록 및 첨부 서류
-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Secretary of State): 전환 안내
- 캘리포니아 BOE: 법인 소유 구조
- 캘리포니아 BOE: 재평가 제외
- 캘리포니아 CDTFA: 계정 폐쇄
- 캘리포니아 EDD: 사업 변경 사항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