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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rporation 선택, 절세 효과와 신청 방법

미국에서는 이익이 적정 소유주 급여보다 훨씬 많다면 S corporation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초과하는 분배금에는 고용세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여 지급, 매년 제출하는 Form 1120-S, 주 세금이 절세 효과를 줄입니다.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LLC는 모든 주주가 서명한 Form 2553을 과세연도 시작일부터 2개월 15일 이내에 제출해 선택합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S 선택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와 단일 구성원 LLC 소유주
  • 현재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소유자가 둘 이상인 LLC
  • S corporation 지위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두 가지 사례를 넘어서는 주별 S corporation 규정
  • 급여 지급 설정과 운영
  • C corporation의 전체 세금 비교(법인세와 배당세 대 패스스루 과세)
  • 가치가 오른 자산이나 과거 이익잉여금이 있는 C corporation의 전환
  • 캐나다에 거주하는 소유주(주의 사항 외 내용은 연결된 가이드 참고)

S corporation 선택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사업자(단일 구성원 LLC 포함)나 파트너십이라면 이익은 여전히 소유주의 소득세 신고서로 넘어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입니다. 사업에서 일하는 소유주는 그 회사의 직원이 되어 급여 지급을 통해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를 초과하는 분배금에는 고용세가 붙지 않습니다(IRS). 이 차이가 주된 절세 효과입니다.

C corporation의 경우에는 이익이 주주에게 그대로 넘어가므로, S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21%의 법인 소득세와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할 때 내는 두 번째 세금이 사라집니다(IRS, IRS). 일하는 소유주는 이미 급여 지급 대상 직원이므로(IRS), 아래의 자영업세 비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선택한 경우
이익 신고 위치Schedule C, 파트너십은 Form 1065Form 1120-S, 주주마다 Schedule K-1 발급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순이익의 92.35%에 대한 자영업세(파트너는 K-1에 적힌 자영업 소득에 대해)소유주 급여에 대한 급여세
급여를 초과하는 이익동일한 자영업세고용세 대상 아님
소유주 보수소유주에 대한 급여 지급 없음Form W-2로 지급하는 급여, 급여세 신고는 Form 941과 Form 940
소득세소유주가 전체 이익에 대해 납부소유주가 급여와 급여를 뺀 나머지 이익 중 본인 몫에 대해 납부

주주는 소득이 사업에 남아 있어도 본인 몫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K-1 안내). S corporation 자체는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일정한 내재 이익(built-in gains)과 소극적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과거 C corporation이었던 법인의 문제입니다(IRS).

누가 선택할 수 있나요?

미국 내 법인은 선택할 수 있고, 법인으로 과세받기를 선택할 수 있는 미국 내 LLC나 기타 사업체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Form 2553을 제출한 LLC는 선택의 효력 발생일부터 법인으로 취급되며 Form 8832를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Form 2553 안내).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체가 아니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먼저 LLC나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요건규정
주주 수100명 이하이며, 배우자와 법에서 정한 가족은 한 명으로 셀 수 있음
주식 소유 가능자개인, 상속재산, 일부 신탁, 일부 비과세 단체. 파트너십, 법인, 비거주 외국인은 불가
주식한 종류. 의결권 차이는 허용되지만 모든 주식은 분배금과 청산 대금에 대한 권리가 같아야 함
사업 유형일부 은행, 보험회사, 미국 국내 국제판매법인(DISC)은 불가
과세연도12월 31일. 다른 과세연도를 쓸 자격이 있는 법인은 예외
동의모든 주주가 서식에 동의해야 하며, 효력 발생일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그날부터 주식을 보유한 모든 사람도 동의해야 함. 주식에 부부 공동재산 지분이 있는 배우자와 공동 보유 주식의 각 공동 소유자도 동의해야 함

법인이 주주, 주식, 사업 유형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날, 예를 들어 비거주 외국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날 선택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Form 1120-S 안내). 주식 종류가 하나라는 것은 이익이 지분 소유에 따라 배분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유자가 둘 이상인 LLC는 선택 후에는 특별한 이익 배분 비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운영 계약서는 모든 소유 단위에 분배금과 청산 대금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26 CFR 1.1361-1(l)(2)).

어떻게 선택하나요?

Form 2553 안내에 해당 주별로 나와 있는 주소나 팩스 번호로 Form 2553을 우편이나 팩스로 IRS에 제출합니다.

  1. LLC나 법인에 고용주 식별번호(EIN)가 없다면 발급받으세요. 개인사업자 본인의 EIN은 쓸 수 없습니다(IRS).
  2. Form 2553을 작성합니다. 효력 발생일(E 항목), 과세연도, 주주별 주식 수 또는 지분율과 납세자 번호, 주주별 서명 동의(K열)를 적습니다. 법인 임원이 서명하며, 서명이 없는 서식은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선택이 적용될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15일 이내이거나 그 전 과세연도 중 아무 때나 제출하면 됩니다. 역년(1월~12월)을 과세연도로 쓰는 기존 사업이 1월 1일부터 선택을 적용하려면 3월 15일까지입니다. 새 사업은 주주가 처음 생긴 날, 자산이 처음 생긴 날, 사업을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셉니다.
  4. 제출 증빙을 보관하세요. 등기 우편 영수증, 접수 또는 승인 도장이 찍힌 사본, IRS 승인 서한이 증빙이 됩니다.
  5. IRS는 약 60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사업상 이유로 다른 과세연도를 요청하며 Q1 칸에 표시했다면 약 90일이 더 걸립니다. 2개월(Q1 칸에 표시했다면 5개월) 안에 연락이 없으면 IRS에 문의하세요.
  6. 선택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현재 사업의 신고서 유형으로 계속 제출하세요.

선택은 한 번 하면 종료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 후 다시 선택하려면, 종료된 해 이후 다섯 번째 과세연도가 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IRS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늦은 선택은 일반적으로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Rev. Proc. 2013-30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IRS가 의도한 과세연도에 선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이 서식에 적은 날짜부터 S corporation이 되려고 했고, 서식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만 실패했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실수를 발견한 뒤 신속히 대응했어야 하며, 두 가지를 서식이나 첨부 진술서에 설명해야 합니다.
  • 의도한 효력 발생일부터 3년 7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사이에 주주였던 모든 사람이 S 지위에 맞게 일관되게 소득을 신고했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K열의 동의서가 이를 포함합니다.

LLC는 모든 Form 1120-S를 기한 내에 제출했거나, 첫 신고서의 제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서식 맨 위에 "FILED PURSUANT TO REV. PROC. 2013-30"이라고 적습니다. 다른 요건은 충족하지만 3년 75일이 지난 법인도, 법인과 모든 주주가 매년 S 지위에 맞게 일관되게 신고했고, 첫 S 신고서를 제출한 후 최소 6개월이 지났으며, 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후 6개월 안에 IRS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늦게 제출한 Form 2553이 법인 과세 선택도 겸하는 LLC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사전 유권해석(private letter ruling)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Form 2553 안내).

나 자신에게 어느 정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하는 일에 비추어 적정한 급여를 다른 분배금을 받기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IRS). 세법도 규정도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았고, 법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원은 다음을 살펴봤습니다(IRS 안내 자료).

  • 교육과 경력
  • 업무와 책임
  • 사업에 쓴 시간과 노력
  • 배당 이력
  • 주주가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
  • 핵심 인력에 대한 상여금의 시기와 방식
  • 비슷한 서비스에 대해 유사 사업체가 지급하는 금액
  • 보수 계약
  • 보수를 정하는 공식의 사용

급여가 본인이 사업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제 가져가는 금액을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이나 재산을 가져가면 적정한 급여를 정해야 합니다(IRS 안내 자료). IRS는 분배금, 사업체가 대신 낸 개인 지출, "대여금"을 급여로 재분류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왔으며 소유주가 너무 낮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됩니다(IRS).

자영업세는 얼마나 걸려 있나요?

자영업세는 순이익의 92.35%에 대해 15.3%이며,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IRS, Form 1040-ES).

구분세율적용 대상
사회보장세12.4%급여와 자영업 소득을 합산해 $184,500까지
메디케어세2.9%모든 소득, 상한 없음

S corporation에서 받는 급여에도 같은 두 가지 세금이 붙으며, 절반은 법인이 내고 절반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Publication 15). 따라서 절세 효과는 급여로 지급하지 않은 이익에서만 생깁니다.

손익분기점은 언제인가요?

다른 급여가 없고 순이익의 92.35%가 $184,500 미만인 경우입니다.

연간 절세액 ≈ 15.3% × (순이익의 92.35% − 급여) − 추가되는 연간 비용

쉽게 말해 이익의 92.35%와 적정 급여의 차이가 추가되는 연간 비용의 약 여섯 배 반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급여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메디케어세 2.9%만 붙으므로 그 이상의 이익은 절세 효과를 거의 늘리지 못합니다. 다른 직장의 급여도 같은 급여 상한에 포함되므로 절세 효과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IRS).

이 공식에는 소득세 효과가 빠져 있습니다. 줄어드는 적격 사업소득 공제(아래 참고), 자영업세의 절반 공제, 급여세 중 법인 부담분에 대한 법인의 공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제 차이는 선택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가정해 전체 신고서를 작성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적격 사업소득 공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본인의 S corporation에서 받는 급여는 적격 사업소득이 아니므로(Form 8995 안내), 이익을 급여로 돌리면 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이 공제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W-2 급여로 상한이 정해질 수 있으며, 여기에 본인의 급여도 포함됩니다(Form 8995-A 안내). 최종 효과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비용이 절세 효과를 줄이나요?

  • 급여에 대한 실업세: 연방(Form 940)과 보통 주 실업세입니다(Publication 15).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위 공식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급여 지급 운영: 원천징수, 분기별 Form 941, 연간 Form 940, 본인 몫의 Form W-2가 필요합니다(IRS).
  • 매년 제출하는 Form 1120-S: 과세연도 종료 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하며 주주마다 K-1을 발급합니다. 늦게 제출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주주마다 월별 가산세가 붙습니다(Form 1120-S 안내).
  • 취득가액 기록: 주주마다 주식 취득가액(대략 투입한 금액에 과세된 소득을 더하고 손실과 분배금을 뺀 금액)과 채무 취득가액(본인이 직접 법인에 빌려준 돈)을 관리합니다. 분배금은 주식 취득가액까지만 비과세이고, 손실은 주식과 채무 취득가액을 합한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파트너와 달리 주주는 사업체의 은행 대출이나 본인의 개인 보증으로는 취득가액을 얻지 못합니다(IRS, Publication 541).
  • 건강보험: 소유주가 건강보험료를 계속 공제받으려면 S corporation이 보험료를 내거나 상환해 주고 W-2 급여로 신고해야 하며, 공제는 S corporation에서 받는 소유주 급여까지만 가능합니다(Form 7206 안내).
  • 은퇴 플랜 납입: 플랜 납입액은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며 분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IRS).
  •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직원이 되면 재택 사무실, 차량 등 업무 비용을 본인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S corporation은 accountable plan(정산 계획)에 따라 이 비용을 비과세로 상환해 줄 수 있습니다(Form 2106 안내, Publication 463).
  • 주 세금은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S corporation의 캘리포니아 소득에 1.5%를 부과하며, 매년 최소 프랜차이즈세 $800가 있습니다(FTB). 일부 주는 별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뉴욕주는 Form 2553 외에 Form CT-6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체를 일반 법인처럼 과세하고(NY Tax), 뉴욕시는 S 지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NYC Finance).

어떤 경우에 보통 이득이 없나요?

  • 이익이 적정 급여와 비슷한 경우. 비용을 뺀 뒤 절약할 금액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 이익이 적고 들쭉날쭉하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 비용은 매년 발생합니다. 손실이 난 해에는 아낄 자영업세가 없고, 주주는 손실을 주식과 채무 취득가액까지만 공제받습니다(IRS).
  • 이월 결손금이나 적격 소기업 주식이 있는 C corporation. C corporation 시절의 결손금은 S 과세연도에 쓸 수 없고(26 U.S.C. 1371(b)), 주식은 보유 기간의 거의 전부 동안 사업이 C corporation으로 남아 있어야만 section 1202 양도차익 제외 대상이 됩니다(26 U.S.C. 1202(c)).
  • 캐나다에 거주하는 주주(예: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 S corporation 이익에 대해 낸 미국 세금을 캐나다가 전액 공제해 주지 않을 수 있어서 같은 이익이 두 나라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 사업을 주주가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미국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세로 인정될 수 없고 비사업소득세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CRA Folio S5-F2-C1, ¶1.27). 조세조약에 따라 이런 주주는 캐나다 세무 당국(상호합의 담당 기관, competent authority)에 S corporation을 다르게 취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XXIX조 5항). 선택하기 전에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 걸친 세무 자문을 받으세요. 캐나다 거주자의 미국 사업을 참고하세요.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한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120,000입니다. 이 사업자는 단일 구성원 LLC를 설립하고 S 지위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업무에 대한 적정 급여를 $60,000으로 가정하고, 급여 대행 서비스와 Form 1120-S 작성 비용으로 매년 $3,000이 추가된다고 가정합니다.

개인사업자S corporation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부과 소득$110,820($120,000의 92.35%)급여 $60,000
15.3%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16,955$9,180(절반은 법인이 부담)
추가되는 연간 비용없음$3,000
합계$16,955$12,180

소득세 효과를 반영하기 전 기준으로 이 사업자는 매년 약 $4,775 이득입니다. 공식으로 계산해도 같습니다. 15.3% × ($110,820 − $60,000) − $3,000입니다. 이 사업자의 소득에서는 급여 때문에 적격 사업소득 공제도 줄어들어 소득세가 늘고, 이 절세 효과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사업자의 업무에 대한 적정 급여가 $95,000이라면, 선택했을 때 절세액보다 매년 약 $580의 비용이 더 듭니다. 캘리포니아 사업체라면 주의 S corporation 세금도 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 $800 이상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미국 연방 법인 소득세율
미국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률 세율입니다. 외국 법인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1120-F, Section II).
21%IRS: Form 1120 안내
확인함
자영업세가 부과되는 순이익의 비율
순이익에 이 계수를 곱해 자영업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92.35%IRS: Form 1040-ES (2026), 자영업세 및 공제 작업표(Self-Employment Tax and Deduction Worksheet), line 3
확인함
자영업세 세율
자영업 순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 12.4%와 메디케어세 2.9%
15.3%IRS: 자영업세(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확인함
자영업세 중 Social Security 부분
사회보장세 과세 급여 상한액까지 적용됩니다. 고용주와 직원이 급여에 대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12.4%IRS: 자영업세(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확인함
Social Security 임금 기준액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부분이 부과되는 임금과 자영업 순소득의 합산 최대액
$184,500
과세연도 2026
IRS: Form 1040-ES(2026)
확인함
자영업세 중 메디케어 부분
소득 상한이 없으며, 고용주와 직원이 급여에 대한 세금을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2.9%IRS: 자영업세(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확인함
캘리포니아 S corporation 세율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이 있는 S corporation에 대한 세금
1.5%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 S corporation
확인함
캘리포니아 최소 프랜차이즈세
캘리포니아에서 설립, 등록 또는 영업하는 S corporation의 연간 최소 세액입니다. 새로 설립했거나 적격한 S corporation의 첫 과세연도에는 면제됩니다
$800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 S corporation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법인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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