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캘리포니아에 등록했거나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캘리포니아·타주 LLC의 소유주
- 활동이 없는 법인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S corporation과 C corporation
- 캘리포니아 법인 세금을 뒤늦게 정리하거나 법인을 폐업하려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연방 LLC·법인 세금 신고서 요건
- 캘리포니아 pass-through entity 선택 과세
- 판매세와 그 밖의 주 프랜차이즈세
캘리포니아 최소세는 누가 내나요?
법인으로 과세되지 않는 LLC는 캘리포니아에서 설립했거나 등록했거나 사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연간세 $800를 냅니다. 법인은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아래 예외를 제외하고 최소 프랜차이즈세 $800를 냅니다(2026 LLC 납부 서식, FTB: 법인).
| 사업체 유형과 캘리포니아 관련성 | 캘리포니아의 일반적인 의무 |
|---|---|
| 캘리포니아에서 설립했거나 등록한 LLC(구성원이 한 명인 LLC 포함) | 연방 세법상 소유주와 별개로 보지 않더라도 LLC 연간세를 내고 Form 568을 제출합니다(Form 568 작성 안내). |
| 등록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타주 LLC | LLC 연간세를 내고, 일반적으로 Form 568을 제출합니다(2026 LLC 납부 서식, Form 568 작성 안내). |
| 캘리포니아에서 설립했거나 등록했거나 사업을 하는 법인 | 최소 프랜차이즈세를 내고 Form 100 또는 100S를 제출합니다(FTB: 법인). |
법인으로 과세되는 LLC는 법인 규칙을 따릅니다. 해당 과세 유형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LLC 연간세를 내거나 Form 568을 제출하는 대신 Form 100 또는 100S를 제출합니다(Form 568 작성 안내,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17941). C corporation으로 과세받으려면 LLC가 연방 Form 8832를 제출하며, 현재 구성원 전원 또는 권한 있는 임원·관리자·구성원이 서명합니다. 소급 적용하는 선택이면 영향을 받는 이전 소유주도 서명합니다. 효력 발생일은 일반적으로 제출일보다 75일을 넘게 앞설 수 없습니다(Form 8832 작성 안내). 요건을 갖춘 LLC는 대신 Form 2553으로 S corporation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권한 있는 임원이 서명하고, 현재 소유주 또는 영향을 받는 이전 소유주가 동의하며, 서식은 일반적으로 효력 발생 과세연도가 시작된 날부터 2개월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Form 2553 작성 안내). 과세 유형 선택은 LLC는 어떻게 과세되나요를 참고하십시오.
소득이 없거나 활동이 없어도 내야 하나요?
네. 등록된 LLC나 법인은 매출이 없거나 손실이 났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지 않아도 연간세와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LLC는 적법한 취소 서류가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Secretary of State)에 도달할 때까지 연간세가 계속 부과되며, 소득이 없는 해가 있다고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17941, Form 568 작성 안내).
등록과 사업 활동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한 번도 등록하지 않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한 적도 없는 타주 법인은, 다른 주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최소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이 있으면 신고서나 소득세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타주 LLC가 파트너십으로 과세된다면 Form 568 대신 Form 56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FTB: LLC 신고 요건, 2026 Form 100-ES 작성 안내).
다른 주에서 설립한 LLC를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면 세금을 내나요?
대개 냅니다. 사업을 캘리포니아에서 지휘하거나 관리하거나, 구성원·관리자·대리인이 LLC를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면, 다른 주에서 설립했더라도 캘리포니아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사업을 지휘·관리하는 장소를 상업적 본거지(commercial domicile)라고 부릅니다(FTB Legal Ruling 2014-01, Form 568 작성 안내).
캘리포니아 세금 신고와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Secretary of State) 등록은 별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래를 반복하는 타주 LLC는 등록도 해야 할 수 있으며, Form 568을 제출한다고 등록이 되지는 않습니다(FTB Legal Ruling 2014-01, Form 568 작성 안내).
캘리포니아는 주 내 매출, 재산, 급여 중 하나가 그해의 물가 연동 기준 금액을 넘거나, 일부 pass-through entity에서 배분받은 몫을 포함한 전체 금액의 25%를 넘는 경우에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FTB 표를 확인하십시오. 그해 표가 아직 게시되지 않았다면 이전 연도의 금액을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LLC의 경영을 돕는 미등록 LLC는 그 자체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Form 568 작성 안내). 캘리포니아 매출과 캘리포니아 *사업 활동(doing business)*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고객 주소만으로 연간세 대상인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첫해는 면제되나요?
캘리포니아에서 설립했거나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에 외국법인 자격 등록을 마친 법인은 일반적으로 첫 과세연도의 최소 프랜차이즈세를 내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순이익에 대한 세금은 냅니다. 자격 등록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타주 법인은 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첫해 LLC 연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던 제도는 끝났으며, 지금 과세연도를 시작하는 LLC는 일반적으로 첫해부터 연간세를 냅니다(Form 100 작성 안내, Form 100S 작성 안내, FTB: LLC 연간세).
과세연도가 15일 이하이고 그 기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LLC는 그 단기 과세연도에 대해 LLC 연간세나 수수료를 신고하거나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에게도 비슷한 단기 과세연도 최소세 예외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설립했지만 사업을 한 적이 없는 LLC는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12개월 이내에 간이 서식(short-form)으로 취소하고 첫해 연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한 LLC는 간이 서식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Form 568 작성 안내, FTB: 법인).
파병 중인 미국 군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소규모 LLC도 파병 기간에 손실이 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 연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제를 받으려면 Form 568을 제출해야 합니다(2026 LLC 납부 서식, Form 568 작성 안내).
언제 내고, 어떤 서식을 쓰나요?
LLC 연간세는 과세연도 넷째 달 15일까지 FTB 3522 또는 캘리포니아 온라인 납부 서비스로 미리 냅니다. Form 568은 별도의 신고서이므로 연간세 납부액을 함께 보내지 마십시오(2026 LLC 납부 서식, Form 568 작성 안내).
| 할 일 | 일반적인 기한 | 서식 또는 납부 방법 |
|---|---|---|
| LLC 연간세 | 과세연도가 시작된 뒤 넷째 달 15일 | FTB 3522 또는 온라인 납부(2026 LLC 납부 서식) |
| LLC 수수료 예상액 납부(수수료가 예상되는 경우) | 과세연도 여섯째 달 15일. 과세연도가 그 전에 끝나면 예상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FTB 3536 또는 온라인 납부. 남은 수수료는 Form 568과 함께 납부합니다(2026 FTB 3536) |
|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의 신고서와 남은 수수료 | 과세연도 종료 후 셋째 달 15일 | Form 568과 FTB 3536(사업체 신고·납부 기한) |
| 개인이 소유한 구성원이 한 명인 LLC의 신고서와 남은 수수료 | 소유주의 과세연도 종료 후 넷째 달 15일 | Form 568과 FTB 3536(Form 568 작성 안내) |
| 법인 최소세 예상액 납부 |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넷째 달 15일 | Form 100-ES 또는 전자 납부(2026 Form 100-ES 작성 안내) |
| S corporation 신고서와 남은 세금 | 과세연도 종료 후 셋째 달 15일 | Form 100S. 잔액은 원래 신고 기한까지 납부합니다(사업체 신고·납부 기한) |
| C corporation 신고서와 남은 세금 | 과세연도 종료 후 넷째 달 15일 | Form 100. 잔액은 원래 신고 기한까지 납부합니다(사업체 신고·납부 기한) |
pass-through entity가 소유한 구성원이 한 명인 LLC는 Form 568 기한이 셋째 달일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타주 LLC가 넷째 달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처음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2026 납부 서식은 연간세를 즉시 내라고 안내합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사업체 신고·납부 기한).
연간세 외에 LLC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인으로 과세되지 않는 LLC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거나 캘리포니아에 귀속되는 총소득이 $250,000에 이르면 수수료를 추가로 냅니다. 물건을 파는 경우 재고 원가나 운영 경비를 빼기 전의 캘리포니아 매출에서 시작하며, 그 밖의 캘리포니아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합계는 Form 568 Schedule IW로 계산합니다. 서비스 매출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혜택을 받는 곳에 귀속되므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LLC는 캘리포니아 소득과 다른 곳에 귀속되는 소득을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Form 568 Schedule IW 작성 안내).
이미 수수료를 내는 다른 LLC에서 받은 배분금, 분배금, 이익은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Form 568 Schedule IW 작성 안내).
| 캘리포니아 총소득 | LLC 수수료 |
|---|---|
| $250,000 미만 | 수수료 없음 |
| $250,000 이상 $500,000 미만 | $900 |
| $500,000 이상 $1,000,000 미만 | $2,500 |
| $1,000,000 이상 $5,000,000 미만 | $6,000 |
| $5,000,000 이상 | $11,790 |
이 구간은 FTB 수수료표에서 정합니다. 수수료 예상액을 부족하게 냈다면 부족분에 대해 1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낸 예상액이 전년도 수수료 이상이었다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FTB: 자주 부과되는 가산세).
S corporation과 C corporation은 얼마를 내나요?
캘리포니아는 첫해 예외를 적용한 뒤, S corporation이나 C corporation에 캘리포니아 순이익에 대한 해당 세금과 최소 프랜차이즈세 $800 중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LLC 수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FTB: C corporation, FTB: S corporation, 사업체 신고·납부 기한).
| 분류 | 캘리포니아의 일반 세율 | 신고서 |
|---|---|---|
| 금융업 S corporation이 아닌 S corporation | 캘리포니아 순이익의 1.5% | Form 100S |
|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C corporation | 캘리포니아 순이익의 8.84% | Form 100 |
세율과 서식은 FTB S corporation 및 C corporation 페이지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업 S corporation은 세율이 다릅니다. 파병 중인 미국 군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소규모 법인도, 과세연도 중 소유주가 파병 상태이고 법인이 손실이 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 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026 추정세 작성 안내). S corporation이나 C corporation 선택을 한 LLC는 이 법인 규칙을 따릅니다.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만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등록·사업을 하지 않은 법인은 최소 프랜차이즈세 없이 소득세 신고서만 낼 수 있습니다(2026 Form 100-ES 작성 안내). 별도의 pass-through entity 선택 과세는 캘리포니아 pass-through entity 세금 선택을 참고하십시오.
이전 납부나 신고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연간세는 연도별로 쌓일 수 있으며, 납부 지연 가산세와 이자가 붙습니다.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는 Form 568을 늦게 제출하면 구성원 한 명당 매달(한 달 미만도 한 달로 계산) $18의 가산세가 최대 12개월까지 붙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연방 세법상 소유주와 별개로 보지 않는 구성원이 한 명인 LLC는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다른 가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FTB: 자주 부과되는 가산세).
먼저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의 사업체 상태와 등록일, FTB 통지서, 이전 신고서와 납부 기록, 캘리포니아 매출 기록, 캘리포니아 활동을 시작하거나 끝낸 날짜를 모으십시오. 정지(suspended)된 사업체는 상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폐업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캘리포니아 LLC나 법인은 정지 상태에서 자진 행정 취소 또는 해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FTB: 정지된 사업체, FTB: 자진 행정 취소).
FTB로부터 신고 통지를 받지 않은 타주 사업체는 자발적 법규 준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나 청구서를 이미 받았다면 거기에 적힌 회신 기한을 따르십시오. 프로그램 자격이 이미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FTB: 자발적 법규 준수 프로그램). 연방 사업체 신고서도 놓쳤다면 미제출 사업체 세금 신고서 정리하기를 참고하십시오.
폐업할 때 연간세는 어떻게 멈추나요?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LLC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사업을 중단하고, 마지막 신고서를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에 적절한 취소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의 연간세 부담이 멈춥니다. 법인은 해당하는 대로 해산하거나 캘리포니아 등록을 철회(surrender)합니다. 단지 일을 멈추거나 신고서에 최종(final) 표시를 한다고 해서 등록된 LLC의 연간세가 끝나지는 않습니다(FTB: 폐업 안내,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17941).
현재와 이후 연도의 최소세나 연간세를 피하려면, FTB는 직전 과세연도의 마지막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그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마지막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에 종료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폐업을 위해서는 연체된 신고서와 잔액도 해결해야 합니다(FTB: 폐업 안내). 등록하지 않은 타주 사업체는 취소할 캘리포니아 등록이 없지만,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이 계속 있다면 캘리포니아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FTB: LLC 신고 요건). 정지된 사업체는 일반적인 취소 전에 자격 회복(revivor)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설립했고 자산이 없으며 사업을 중단한 사업체는 자진 행정 취소 또는 해산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 종료 서류는 제출해야 하며, 이전 세금은 계속 내야 합니다.
예시
설명용 미국 달러 금액입니다. 구성원이 한 명인 LLC를 다른 주에서 설립했고, 소유주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매출은 $320,000이고, 원가와 기타 경비는 $100,000이므로 이익은 $220,000입니다. 이 LLC는 캘리포니아에 등록하지 않았고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유주가 캘리포니아에서 LLC 사업을 하므로, 이 LLC는 일반적으로 Form 568을 제출하고 연간세 $800을 냅니다. 캘리포니아 총소득 $320,000은 첫 번째 수수료 구간에 해당하므로 LLC 수수료 $900도 냅니다. 수수료는 이익 $220,000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존재하던 이 LLC가 평소의 넷째 달 연간세 기한이 지난 뒤 캘리포니아 사업을 시작했다면 연간세를 즉시 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는 소유주 본인의 세금도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LLC의 연간세와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 LLC가 법인 과세를 선택한 경우: 신고서와 연간세 규칙이 달라집니다. LLC는 어떻게 과세되나요를 참고하십시오.
- LLC와 법인 중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는 경우: 설립하기 전에 LLC와 C corporation 비교에서 구조를 비교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통지서가 수년치 쌓였거나, 타주 LLC이거나, 정지된 사업체인 경우: 등록 기록, FTB 통지서, 활동 날짜, 신고서, 납부 내역을 모아 세금 신고 준비에 가져오십시오.
- 등록된 사업체를 폐업하는 경우: 마지막 연도 기록과 취소 진행 상황을 모아 세금 신고 준비에 가져오십시오.
- 다른 주의 프랜차이즈세도 내야 하는 경우: 델라웨어 프랜차이즈세를 참고하십시오.
- 연방 사업체 신고 서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체가 제출하는 세금 신고서 종류를 참고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세 등록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판매세를 걷어야 하는 경우를 참고하십시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캘리포니아 LLC 연간 세금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영업하는 LLC의 연간 세금이며, 예외가 있습니다 | $800 |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유한책임회사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최소 프랜차이즈세 캘리포니아에서 설립, 등록 또는 영업하는 S corporation의 연간 최소 세액입니다. 새로 설립했거나 적격한 S corporation의 첫 과세연도에는 면제됩니다 | $800 |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S corporation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영업 비율 기준 캘리포니아 판매, 자산 또는 급여가 해당 총액의 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로, 물가 연동 금액 기준의 대안입니다 | 25% | 캘리포니아 FTB: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기(Doing business) 확인함 |
| 캘리포니아 LLC 수수료 첫 번째 소득 기준 첫 번째 LLC 수수료 구간이 시작되는 캘리포니아 총소득 | $250,000 | 캘리포니아 FTB: 유한책임회사(LLC) 확인함 |
| 캘리포니아 LLC 수수료 두 번째 소득 기준 두 번째 LLC 수수료 구간이 시작되는 캘리포니아 총소득 | $500,000 | 캘리포니아 FTB: 유한책임회사(LLC) 확인함 |
| 캘리포니아 LLC 수수료 첫 번째 구간 캘리포니아 총소득이 $250,000에서 $499,999인 경우의 수수료 | $900 | 캘리포니아 FTB: 유한책임회사(LLC) 확인함 |
| 캘리포니아 LLC 수수료 세 번째 소득 기준 세 번째 LLC 수수료 구간이 시작되는 캘리포니아 총소득 | $1,000,000 | 캘리포니아 FTB: 유한책임회사(LLC) 확인함 |
| 캘리포니아 LLC 수수료 두 번째 구간 캘리포니아 총소득이 $500,000에서 $999,999인 경우의 수수료 | $2,500 | 캘리포니아 FTB: 유한책임회사(LLC) 확인함 |
| 캘리포니아 LLC 수수료 네 번째 소득 기준 네 번째 LLC 수수료 구간이 시작되는 캘리포니아 총소득 | $5,000,000 | 캘리포니아 FTB: 유한책임회사(LLC) 확인함 |
| 캘리포니아 LLC 수수료 세 번째 구간 캘리포니아 총소득이 $1,000,000에서 $4,999,999인 경우의 수수료 | $6,000 | 캘리포니아 FTB: 유한책임회사(LLC) 확인함 |
| 캘리포니아 LLC 수수료 네 번째 구간 캘리포니아 총소득이 $5,000,000 이상인 경우의 수수료 | $11,790 | 캘리포니아 FTB: 유한책임회사(LLC) 확인함 |
| 캘리포니아 LLC 수수료 추정 납부 부족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한 가산세. 전년도 수수료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0% | 캘리포니아 FTB: 자주 부과되는 가산세와 수수료 확인함 |
| 캘리포니아 S corporation 세율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이 있는 S corporation에 대한 세금 | 1.5% |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S corporation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C corporation 소득세율 은행과 금융기관을 제외한 C corporation의 세율 | 8.84% | 캘리포니아 FTB: C corporation 확인함 |
| 파트너십으로 분류된 캘리포니아 LLC의 구성원당 지연 제출 가산세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의 경우, Form 568 제출이 늦은 매월 또는 그 일부마다 구성원 한 명당 부과되며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 $18 | 캘리포니아 FTB: 자주 부과되는 가산세와 수수료 확인함 |
주요 출처
- 캘리포니아 FTB: 유한책임회사(LLC)
- 캘리포니아 FTB: 2026 LLC 납부 서식(LLC Tax Voucher)
- 캘리포니아 FTB: 법인
- 캘리포니아 FTB: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기(Doing business)
- 캘리포니아 FTB: 2025 Form 568 작성 안내
- 캘리포니아 FTB: 사업체 신고·납부 기한
- 캘리포니아 FTB: C corporation
- 캘리포니아 FTB: S corporation
- 캘리포니아 FTB: 2026 Form 100-ES 작성 안내
- 캘리포니아 FTB: 자주 부과되는 가산세와 수수료
- 캘리포니아 FTB: 내 사업체가 정지(suspended)된 경우
- 캘리포니아 FTB: 해산·등록 철회·취소 안내
- 캘리포니아 FTB: 자진 행정 해산 또는 취소
- 캘리포니아 FTB: 자발적 법규 준수 프로그램
- 캘리포니아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17941
- 캘리포니아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23101
- IRS: Form 8832 작성 안내
- IRS: Form 2553 작성 안내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