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헤지펀드, 사모투자 펀드, 벤처 펀드의 일반 파트너(GP), CFO, 파트너십 대표자
- 중앙집중식 세무조사 규칙에 따라 Form 1065가 IRS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펀드
- 투자한 펀드로부터 Form 8986을 받은 재간접 펀드와 피더 파트너십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IRS 연락 전에 신고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 조정 신청(AAR) 제출
- 펀드 소득에 관해 개인 투자자가 받은 본인 명의의 IRS 통지서
- 면책, 클로백, 세무조사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파트너십 계약서 조항
펀드에 Letter 2205-D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Letter 2205-D(파트너십 세무조사 개시 통지서)는 IRS가 파트너십의 Form 1065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통지입니다. IRS는 조사 대상 연도마다 한 통씩, 파트너십에만 이 서신을 보냅니다. 2017년 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 배제를 유효하게 선택하지 않은 미국 펀드는 흔히 BBA 규칙이라고 부르는 중앙집중식 파트너십 세무조사 규칙에 따라 조사를 받습니다(IRS: BBA 파트너십 세무조사 절차).
BBA 규칙에서는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세금을 일반적으로 투자자 각자가 아니라 펀드가 냅니다. 세금은 조사 대상 연도(검토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납부는 현재의 펀드(조정 연도)가 합니다. 다만 펀드가 조정 결과를 검토 연도의 투자자에게 전가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IRS 서신을 받은 후 펀드가 먼저 할 일:
- 서신에 적힌 날짜까지 IRS 담당자에게 전화해 첫 세무조사 면담 일정을 잡으세요.
- 해당 연도의 파트너십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지금도 적임자인지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 끝에 나열된 기록을 모으세요.
- 감사 대상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펀드가 알고 있다면, 행정 조정 신청(AAR)은 행정 절차 개시 통지(보통 Letter 2205-D 후 약 30일)가 나오기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투자자가 많거나, 조사 대상 연도 이후 환매한 투자자, 비과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다른 파트너십 투자자가 있는 펀드라면 사안이 단순한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세액, 납부 주체, 제출 서식을 바꿉니다. CPA 회계법인은 추정 과소납부액을 계산하고, 감액 조정 신청서와 결과 전가 명세서를 준비하고, 대리인 권한 부여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펀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헤지펀드와 대체투자 펀드).
BBA 파트너십 세무조사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IRS는 정해진 순서의 통지서를 차례로 보냅니다.
| 단계 | IRS 통지서 | 수신자 | 의미 |
|---|---|---|---|
| 선정 | Letter 2205-D | 파트너십 |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펀드는 아직 AAR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행정 절차 개시 통지(NAP) | Letter 5893과 5893-A | 파트너십과 파트너십 대표자 | Letter 2205-D 후 약 30일에 발송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연도의 AAR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요약 보고서 | Letter 5895, Form 14791 | 파트너십 대표자만 | 예비 결과와 추정 과소납부액 추산치입니다. |
| 30일 서신(펀드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 Letter 5891 | 파트너십 대표자만 | 이의신청(Appeals) 협의로 가는 경로입니다. |
| 파트너십 조정 제안 통지(NOPPA) | Letter 5892와 5892-A, Form 14792 | 파트너십과 파트너십 대표자 | Form 8980 감액 조정을 위한 270일 기간이 시작됩니다. |
| 최종 파트너십 조정(FPA) | Letter 5933과 5933-A, Form 15027 | 파트너십과 파트너십 대표자 | 45일의 결과 전가 기간과 법원 제소를 위한 90일 기간이 시작됩니다. |
파트너십 대표자는 요약 보고서 후 IRS의 조정 가능 기간 만료까지 18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이의신청(Appeals)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IRS는 몇 년 전까지 조사할 수 있나요?" 참고). 남은 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조정 가능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IRS: BBA 파트너십 세무조사 절차).
펀드는 언제부터 AAR을 제출할 수 없나요?
IRS가 특정 연도의 행정 절차 개시 통지(NAP)를 발송하면, 미국 파트너십은 그 연도에 대한 행정 조정 신청(AAR)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26 USC 6227(c)). NAP 후에는 투자자도 해당 연도 펀드 신고서와 다른 내용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AAR의 작동 방식은 이미 제출한 사업체 신고서 정정에서 다룹니다.
세무조사에서 누가 펀드를 대표하나요?
IRS 세무조사에서 펀드를 대표하는 사람은 파트너십 대표자 한 명뿐입니다. 파트너십 대표자의 행위와 최종 결정은 펀드와 모든 투자자를 구속합니다(26 USC 6223).
파트너십 대표자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TIN), 미국 내 거리 주소, 미국 전화번호가 있고, 미국에서 IRS와 직접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파트너나 운용사처럼 사업체가 파트너십 대표자라면, 펀드는 같은 요건을 갖춘 지정 개인도 정해야 합니다. 그 사업체는 지정 개인을 통해서만 행위합니다(26 CFR 301.6223-1(b)).
Form 2848의 대리인 권한 부여로 누군가가 파트너십 대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Form 2848을 받은 CPA나 변호사는 펀드를 대리할 수 있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은 여전히 파트너십 대표자가 합니다. 파트너십 대표자 역할의 기본은 파트너십 과세 방식에서 다룹니다.
감사 대상 연도의 파트너십 대표자를 바꿀 수 있나요?
네. 세무조사 중이라도 IRS가 해당 연도의 Letter 2205-D나 NAP를 발송한 후에는, 펀드가 Form 8979로 기존 지정을 철회하고 새 파트너십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Form 8979 작성 안내).
| 조치 | 제출자 | 허용 시점 | 효력 발생 시점 |
|---|---|---|---|
| 새 지정을 포함한 철회 | 펀드(감사 대상 연도 중 어느 시점에든 파트너였던 사람이 서명) | 해당 연도의 Letter 2205-D 또는 NAP 후 | IRS가 접수한 때 |
| 사임 | 파트너십 대표자 또는 지정 개인 | IRS가 해당 연도의 Letter 2205-D 또는 NAP를 발송한 후 | IRS가 접수한 때 |
Form 8979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IRS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철회할 때는 후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임하는 파트너십 대표자는 후임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지정이 없으면 IRS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펀드가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IRS가 직접 정합니다. 같은 연도에 대해 앞선 철회 후 90일 이내에 펀드가 두 번째 철회를 보내면, IRS는 지정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표자를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IRS가 정한 대표자는 IRS의 허가를 받아야만 펀드가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는 IRS가 확인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26 CFR 301.6223-1(d)–(f)).
추정 과소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IRS는 검토 연도의 조정 항목을 범주별로 상계한 뒤, 순증가액에 그 연도 section 1(개인) 또는 section 11(법인)에 따른 최고 세율을 곱합니다(26 USC 6225(b)). 2017년 후에 시작하는 검토 연도의 개인 최고 세율은 37%입니다(26 USC 1(j)).
이자는 검토 연도 신고서의 기한부터 조정 연도 신고서의 기한까지, 또는 그보다 이른 납부일까지 붙습니다. 추정 과소납부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추가 이자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파트너십 단위에서 계산합니다(26 USC 6233). 펀드는 이 금액을 어느 것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26 USC 6241(4)).
소득을 한 투자자에서 다른 투자자로 옮기기만 하는 조정은 상계해 줄이지 않습니다. 양도손실처럼 어느 투자자의 신고서에서든 한도가 걸릴 수 있는 감소분은 일반적으로 추정 과소납부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IRS가 계산한 추정 과소납부액은 투자자가 각자 신고서에서 낼 세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Form 8980 감액 조정으로 줄일 수 있나요?
네. 파트너십 대표자는 Form 8980으로 추정 과소납부액을 낮춰 달라고 IR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기한은 NOPPA 발송 후 270일 이내입니다. IRS가 동의하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기간을 놓치면 감액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잃습니다(26 USC 6225(c)(7); IRS: BBA 파트너십 세무조사 절차).
| 감액 조정 | 펀드가 입증할 내용 | 첨부 서식 |
|---|---|---|
| 비과세 투자자 | 신분상 해당 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에게 배분된 조정액 몫 | Form 8983 |
| 법인에 대한 낮은 세율 | 법인 최고 세율(21%)로 과세되는 C corporation 투자자에게 배분된 몫 | Form 8980 |
| 양도소득과 적격 배당에 대한 낮은 세율 | 개인에게 배분된 이 항목의 몫으로, 해당 소득의 최고 세율(대부분의 장기 양도소득은 20%)로 과세 | Form 8980 |
| 수정 신고서 또는 대체 절차 | 검토 연도의 본인 몫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투자자 | Form 8982 |
| 조세조약 | 해당 항목에 조세조약상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던 외국인 투자자 | Form 8980 |
출처: 26 USC 6225(c), 26 CFR 301.6225-2(d), Form 8980 안내.
외국인 투자자도 비과세 투자자로 인정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비과세 감액 조정에 쓰는 정의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검토 연도에 미국 세금을 내지 않았을 조정액 부분에만 해당합니다(26 CFR 301.6225-2(d)(3)). 조정액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과세될 소득이라면 그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 항목이 해당하는지는 소득의 종류와 투자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주장은 비과세 감액 조정(Form 8983)의 일부이며, 조세조약에 따른 주장은 별도의 감액 조정입니다.
감액 조정마다 투자자별 서류가 필요합니다. 떠난 투자자로부터 세법상 신분 확인 서식이나 협조를 받지 못하는 펀드는 그 투자자에 대해 감액 조정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직접 내야 하나요, 결과 전가(Form 8988)를 선택해야 하나요?
미국 펀드는 최종 추정 과소납부액을 직접 내거나, Form 8988로 조정 결과를 검토 연도의 투자자에게 전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한은 FPA 후 45일 이내입니다(26 USC 6226(a)). 한번 선택하면 IRS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요소 | 펀드 단위 납부 | 결과 전가(Form 8988) |
|---|---|---|
| 세금 부담자 | 펀드를 통해 현재 투자자 | 감사 대상 연도의 투자자가 각자의 신고서로 |
| 세율 | 최고 세율에서 승인된 감액 조정을 뺀 세율 | 관련 연도를 다시 계산한 투자자 각자의 세금 |
| 이자 | 일반 과소납부 이자율 | 일반 과소납부 이자율보다 2%포인트 높은 이자율, 투자자 각자가 계산 |
| 가산세 | 펀드가 부담 | 검토 연도 투자자가 부담 |
| 업무량 | 한 번 납부 | 검토 연도 투자자 전원에게 Form 8986 발급, 현재 주소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발송 |
| 환매한 투자자 | 파트너십 계약서가 펀드의 비용 회수를 허용하지 않는 한 보통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본인 몫을 부담 |
전가된 조정에 대한 이자는 증가분이 속한 연도의 신고서 기한부터 투자자 단위에서 붙습니다(26 USC 6226(c)). 패스스루 사업체가 아닌 투자자(개인, C corporation, 과세 대상 신탁과 상속재산, Form 990-T를 제출하는 비과세 투자자)는 펀드가 Form 8986을 발급한 날이 속한 연도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Form 8978을 첨부해 본인 몫을 신고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합니다(IRS: BBA 파트너십 세무조사 절차; Form 8978 작성 안내).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인 투자자는 아래의 재간접 펀드 규칙을 따릅니다.
감사 대상 연도의 투자자 중 환매한 사람이 많으면, 펀드 단위로 납부할 경우 그들의 세금이 남은 투자자에게 넘어갑니다. 결과 전가는 비용을 감사 대상 연도의 투자자에게 남기지만, 그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정확한 투자자 기록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십 계약서가 펀드의 전 투자자 대상 비용 회수를 허용하는지, 또는 결과 전가를 요구하는지는 펀드의 법률 자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연장할 수 없는 기한은 무엇인가요?
결과 전가 경로의 두 기한은 연장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펀드가 추정 과소납부액을 부담합니다.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은 270일의 감액 조정 기간입니다.
| 기한 | 기산일 | 연장할 수 있나요? | 놓치면 |
|---|---|---|---|
| Form 8988 결과 전가 선택: 45일 | FPA 날짜 | 아니요 | 펀드가 추정 과소납부액을 부담 |
| 투자자에게 Form 8986, IRS에 Form 8985와 8986: 60일 | 조정이 최종 확정된 날 | 아니요 | IRS가 결과 전가 선택을 무효로 처리 |
| Form 8980 감액 조정 신청: 270일 | NOPPA 발송일 | 네, IRS와의 합의로 | 감액 조정 없음 |
조정은 법원 제소 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펀드가 제소한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된 때 최종 확정됩니다(26 CFR 301.6226-2(b)). 펀드는 IRS가 서명한 Form 8988을 돌려받은 뒤에 결과 전가 명세서를 보내야 합니다(IRS: BBA 파트너십 세무조사 절차).
FPA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펀드는 FPA 발송 후 90일 안에 미국 조세법원(Tax Court), 펀드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곳의 연방 지방법원(그 사업장이 미국 밖이면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연방 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납부 없이 제소를 받는 곳은 조세법원뿐입니다. 나머지 두 법원은 제소일까지 펀드가 추정 과소납부액, 가산세, 추가 세액을 예치해야 합니다(26 USC 6234; 26 USC 6241(5)).
재간접 펀드가 Form 8986을 받았습니다: 다시 전가해야 하나요, 납부해야 하나요?
다른 파트너십의 투자자로서 Form 8986(파트너별 조정 명세서)을 받은 미국 펀드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연도의 자기 투자자에게 Form 8986을 발급하고 IRS에 Form 8985와 8986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받은 조정에 대해 추정 과소납부액을 계산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사 대상 파트너십의 조정 연도 신고서의 연장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감사 대상 파트너십이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재간접 펀드는 그 날짜를 씁니다. 이 날짜는 재간접 펀드가 받은 Form 8986의 Part II, item F에 나옵니다(26 CFR 301.6226-3(e); Form 8986 작성 안내).
재간접 펀드가 기한까지 어느 쪽도 하지 않으면, 추정 과소납부액을 이자와 가산세와 함께 내야 합니다. Form 8985가 늦거나 누락되면 section 6698에 따른 파트너십 신고서 지연 제출 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재간접 펀드가 자기 연도에 대해 중앙집중식 규칙의 적용 배제를 선택했더라도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26 USC 6226(b)(4)).
적용 배제를 선택했지만 GP LLC나 신탁이 파트너입니다: 선택이 유효했나요?
그해 파트너 중 파트너십(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일반 파트너 LLC 등), 신탁,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disregarded entity),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미국 파트너십은 발급해야 하는 Schedule K-1이 100장 이하(S corporation 파트너의 주주도 각각 한 장으로 계산)이고, 모든 파트너가 개인, C corporation, 미국 법인이었다면 C corporation이었을 외국 사업체, S corporation, 사망한 파트너의 상속재산인 경우에만 적용 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은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해야 하고, 그 신고서에 파트너별 이름과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어야 하며, 펀드는 선택 후 30일 이내에 파트너 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26 USC 6221(b); 26 CFR 301.6221(b)-1(c)).
적용 배제 선택은 IRS가 무효라고 판단할 때까지 펀드와 파트너를 구속합니다. 무효로 판단하면 IRS는 펀드에 서면으로 알리고, 그 연도에는 중앙집중식 규칙이 적용됩니다(26 CFR 301.6221(b)-1). 그러면 펀드는 파트너십 대표자가 필요하고 위의 전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적용 배제를 유효하게 선택한 펀드는 일반 규칙에 따라 조사를 받으며, 투자자는 각자 따로 조사를 받습니다. 적용 배제 선택은 파트너십 과세 방식에서 다룹니다.
연방 조정 결과를 어느 주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의 많은 주는 파트너십이 연방 최종 조정 결과를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일부 주는 파트너십이 세금을 내거나 조정 결과를 파트너에게 전가하도록 요구합니다. Multistate Tax Commission은 연방 파트너십 세무조사 조정 결과의 신고에 관한 모델 법안을 채택했고, 각 주는 이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Multistate Tax Commission). 따를지는 주마다 정하며, 서식과 기간도 주마다 다릅니다.
감사 대상 연도에 펀드가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비거주 투자자를 위해 원천징수한 모든 주의 규정을, 연방 조정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펀드의 주 신고는 펀드의 주 신고서와 비거주자 원천징수에서 다룹니다.
IRS는 몇 년 전까지 조사할 수 있나요?
IRS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신고서 제출일, 신고 기한, AAR 제출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3년 안에 파트너십 신고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26 USC 6235). 이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더 늦은 경우, 감액 조정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270일까지(합의한 연장 기간 포함);
- 더 늦은 경우, NOPPA 후 330일까지(감액 조정 기간에 대해 합의한 연장 기간 포함);
- 펀드와 IRS 사이의 서면 합의에 따라.
소득을 상당 부분 누락한 경우 이 기간은 6년입니다. 사기성 신고서나 신고서를 내지 않은 연도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펀드가 해산한 후에는 누가 내나요?
조정이 효력을 갖기 전에 펀드가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고 IRS가 판단하면, 펀드는 미납 금액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대신 전 파트너들이 펀드가 결과 전가를 선택한 것처럼 조정 결과를 반영합니다(26 CFR 301.6241-3).
- 펀드의 사업이 파트너십 형태로 전혀 이어지지 않아 펀드가 종료된 경우(section 708(b)(1)), 또는 IRS가 펀드가 납부할 금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펀드는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펀드가 이미 유효한 결과 전가를 선택했거나 납부 통지 및 청구 후 10일 이내에 전액을 냈다면 이 판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 파트너란 조정 연도의 파트너를 말합니다. 조정 연도의 파트너가 없으면 펀드가 마지막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연도의 파트너를 말합니다.
- 펀드는 IRS 통지일과 조정 효력 발생일(조정이 확정되거나 IRS와 합의된 날) 중 늦은 날 후 60일 이내에 전 파트너와 IRS에 명세서를 보내야 합니다.
- 펀드는 여전히 감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존속하는 펀드가 IRS의 납부 통지 및 청구 후 1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이자가 올라가고 IRS는 조정 연도의 파트너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몫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납부 통지 및 청구 후 2년 안에 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26 USC 6232(f)). 펀드의 장부와 계좌 정리는 펀드 청산에서 다룹니다.
어떤 기록을 모아야 하나요?
IRS와의 첫 면담 전에 다음 기록을 모으세요:
- 모든 IRS 서신과 봉투에 찍힌 날짜, IRS 담당자의 연락처;
- 감사 대상 Form 1065, 모든 Schedule K-1, K-2, K-3, 작업 조서;
- 파트너십 계약서, 사이드 레터, 모집 서류;
- 파트너십 대표자 지정 내역과 이미 제출한 Form 8979;
- 감사 대상 연도의 투자자별 세법상 신분 확인 서식(Form W-9와 W-8);
- 청약, 양도, 환매 기록과 투자자의 현재 주소 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 감사 대상 연도의 펀드 주 신고서와 비거주자 원천징수 서류.
예시
금액은 미국 달러이며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비과세 투자자가 세액을 낮추는 경우
IRS가 감사 대상 연도의 펀드 일반 소득을 $2,000,000 늘립니다. 37%를 적용하면 추정 과소납부액은 $740,000이고,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해 비과세 투자자가 펀드의 25%를 보유했고, 늘어난 소득 중 본인 몫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펀드는 270일 기간 안에 Form 8983으로 이들의 신분을 입증합니다. IRS가 승인하면 조정액 중 $500,000이 빠지고, 추정 과소납부액은 $555,000으로 줄어듭니다.
감사 대상 연도의 투자자 대부분이 떠난 경우
같은 펀드에서 감사 대상 연도 투자자의 60%가 환매했습니다. 펀드가 직접 내면 남은 투자자가 $555,000 전액을 부담합니다. 파트너십 대표자는 FPA 후 45일 이내에 Form 8988로 결과 전가를 선택하고, 조정이 최종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Form 8986을 보냅니다. 개인이나 C corporation인 감사 대상 연도 투자자는 각자 Form 8978로 본인 세금을 내고, 이자는 일반 이자율보다 2%포인트 높습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 IRS의 행정 절차 개시 통지 전에 신고서를 바로잡고 싶은 경우. 이미 제출한 사업체 신고서 정정을 참고하세요.
- 파트너십 대표자나 적용 배제 선택의 기본이 필요한 경우. 파트너십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 펀드가 CP162나 지연 제출 가산세도 받은 경우. 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 를 참고하세요. - K-1 시즌 전에 신고 대행인을 바꾸는 경우. 펀드 세금 서식을 기한 내에 발급하기를 참고하세요.
- 펀드 소득에 관해 본인 명의의 IRS 통지서를 받은 투자자인 경우. 늦게 오는 펀드 세금 서식을 참고하세요.
- 펀드가 청산 중이거나 청산을 마친 경우. 펀드 청산을 참고하세요.
- 펀드가 Letter 2205-D, NOPPA, FPA 또는 Form 8986을 받아 계산, 감액 조정, 결과 전가 명세서, 세무조사 대리가 필요한 경우. 헤지펀드와 대체투자 펀드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파트너십 세무조사 결과 전가(push-out) 선택 기한 최종 파트너십 조정 통지서 날짜부터입니다. 파트너십 대표자가 Form 8988을 제출하며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 45일 | IRS: BBA 파트너십 세무조사 절차 확인함 |
| 파트너십 세무조사 조정이 확정된 후 결과 전가 명세서를 보내야 하는 기한 26 CFR 301.6226-2(b)(1): 검토 연도 파트너에게 명세서를 "모든 파트너십 조정이 ... 최종 확정된 날 후 6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청구 기간이 끝나거나 법원 판결이 확정된 때). IRS BBA 페이지: "60일 제출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결과 전가(push-out) 선택이 무효가 됩니다. | 60일 | eCFR: 26 CFR 301.6226-2(b)(1) 확인함 |
| 파트너십 추정 과소납부액 계산에 쓰는 개인 최고 세율 Section 6225(b)(1)(B)는 검토 연도에 section 1 또는 11에 따라 시행 중인 최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section 1(j)(2)는 2017년 12월 31일 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개인 최고 세율을 37%로 정합니다. | 37% | US Code: 26 USC 6225(b) 및 26 USC 1(j)(2) 확인함 |
| 미국 연방 법인 소득세율 미국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률 세율입니다. 외국 법인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1120-F, Section II). | 21% | IRS: Form 1120 안내 확인함 |
| 대부분의 순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연방 최고 세율 15% 양도소득 과세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특수한 이익 유형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 | IRS: Topic 409,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확인함 |
| 결과 전가된 파트너십 세무조사 조정에 붙는 추가 이자 Section 6226(c)(2)(C): section 6621(a)(2) 과소 납부 이자율을 3%포인트 대신 5%포인트로 계산하므로, 통상 과소 납부 이자율보다 2%포인트 높습니다. 이자는 파트너 단위로 계산합니다. | 2%포인트 | US Code: 26 USC 6226(c)(2) 확인함 |
| 중앙집중식 세무조사 규정 적용 배제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파트너에게 통지하는 기한 Schedule B-2와 함께 기한 내 제출한 Form 1065에서 연간 선택을 한 후 | 30일 | IRS: Publication 541, 파트너십 확인함 |
| 파트너 세무조사 책임이 생기기 전 납부 기간 미납 추정 과소납부액 또는 이와 유사한 특정 금액에 대해 IRS가 납부 통지 및 청구를 한 후부터입니다. section 6232(f)(1). | 10일 | US Code: section 6232(f) 확인함 |
| 파트너 세무조사 책임의 일반 부과 기간 IRS가 파트너십에 납부 통지 및 청구를 한 후부터입니다. section 6232(f)(6)(B)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2년 | US Code: section 6232(f)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BBA 파트너십 세무조사 절차
- US Code: 26 USC 6225, 추정 과소납부액과 감액 조정
- US Code: 26 USC 6226, 납부의 대안(결과 전가)
- US Code: 26 USC 6227, 행정 조정 신청
- US Code: 26 USC 6223, 파트너십 대표자
- US Code: 26 USC 6232, 추정 과소납부액 미납
- US Code: 26 USC 6233, 이자와 가산세
- US Code: 26 USC 6234, 파트너십 조정에 대한 사법 심사
- US Code: 26 USC 6235, 조정 가능 기간
- US Code: 26 USC 6241, 정의와 특례
- US Code: 26 USC 6221, 적용 배제 선택
- US Code: 26 USC 1, 개인 세율
- eCFR: 26 CFR 301.6223-1, 지정, 사임과 철회
- eCFR: 26 CFR 301.6225-2, 추정 과소납부액의 감액 조정
- eCFR: 26 CFR 301.6226-2, 검토 연도 파트너에게 보내는 명세서
- eCFR: 26 CFR 301.6226-3, 패스스루 파트너
- eCFR: 26 CFR 301.6221(b)-1, 적용 배제 선택 자격
- eCFR: 26 CFR 301.6241-3, 존속하지 않게 된 파트너십
- IRS: Form 8979 작성 안내
- IRS: Form 8980 안내
- IRS: Form 8978 작성 안내
- IRS: Form 8986 작성 안내
- Multistate Tax Commission: 파트너십 또는 RAR 작업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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