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Schedule C를 제출하며 본인 차량이나 리스 차량으로 업무 운전을 하는 미국 개인사업자
- 차량을 새로 구입했거나 리스한 뒤 어떤 방식을 쓸지 고르는 사람
- 이전 세무 대행인이나 소프트웨어가 이미 방식을 정했거나 section 179 또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한 사람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고용주에게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직원의 업무 운전
- 주행 기록에 적어야 할 내용과 기록을 다시 만드는 방법
- LLC나 S corporation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와 6,000파운드 규칙
- 차량 공유·
배달 플랫폼 기사의 공제 - 차량 공제에 대한 주 소득세 처리
미국 사업용 차량의 표준 마일리지 요율과 실제 차량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운전 비용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공제합니다. 표준 마일리지 요율은 사업용 주행 마일에 IRS가 정한 요율을 곱합니다. 실제 비용은 차량을 갖고 운행하는 데 든 비용 중 사업 사용 비율만큼을 공제합니다. 주행 기록은 세 번째 방식이 아닙니다. 두 방식 모두 주행 기록이 필요하고, 실제 비용 방식은 비용마다 필요한 영수증이나 그 밖의 증빙 자료도 갖춰야 합니다(Tax Topic 510, Publication 463).
본인 소유 차량은 사업에 쓸 수 있게 된 첫해에 무엇이 열려 있을지 정해집니다. 그해 표준 요율을 쓰면 이후에 두 방식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반면 MACRS(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쓰는 감가상각 방식), section 179 공제, 보너스 감가상각(둘 다 첫해에 취득 비용의 상당 부분을 공제함)과 함께 실제 비용을 쓰면 그 차량에는 표준 요율을 영구히 쓸 수 없습니다.
| 표준 마일리지 요율 | 실제 차량 비용 | |
|---|---|---|
| 공제 대상 | 사업용 주행 마일에 요율을 곱한 금액 | 휘발유, 엔진오일, 타이어, 수리비, 보험료, 등록비와 면허 수수료 중 사업 사용 비율만큼, 그리고 감가상각 또는 리스료 |
| Schedule C | 9번 줄 | 운행 비용은 9번 줄, 감가상각은 13번 줄, 리스료는 20a번 줄 |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업용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용 주행 마일마다 주행한 날짜의 요율을 적용하므로, 주행 기록에는 모든 운행의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IRS 요율, Announcement 2026-11).
| 사업용으로 주행한 기간 | 표준 마일리지 요율 |
|---|---|
| 1월부터 6월까지 | 마일당 72.5센트 |
| 7월부터 12월까지 | 마일당 76센트 |
단순하지 않은 경우
- 이미 차량을 구입했거나 이전 세무 대행인이나 소프트웨어가 방식을 정한 경우: 지금 무엇을 고르고 싶은지가 아니라 이전 신고서에서 무엇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차량에 감가상각(Form 4562 또는 Schedule C 13번 줄)이 있다면 그해에 실제 비용 방식을 쓴 것입니다.
- 리스 차량은 갱신을 포함한 리스 기간 전체에 처음 고른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동시에 5대 이상의 차량을 쓰면 표준 요율을 쓸 수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구입일과 구입가 또는 리스 계약서, 차량을 처음 사업에 쓸 수 있게 된 날짜(이전에 개인 차량이었다면 그날의 차량 가치), 연초와 연말의 주행거리계 수치, 사업용 주행 기록, 영수증, 주차 및 통행료 내역, 이전 연도 신고서.
표준 마일리지 요율에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세차비도 이미 포함되어 있나요?
IRS가 밝힌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차비는 밝히지 않았고, 요율에 세차비를 더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요율은 그해 차량 소유 비용과 운영 비용을 대신하므로 그 비용을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IRS가 밝힌 항목은 감가상각 또는 리스료, 정비와 수리, 타이어, 유류세를 포함한 휘발유, 엔진오일, 보험료, 면허와 등록 수수료입니다(Revenue Procedure 2019-46, section 4.02, Publication 463).
이 목록은 "items such as"(예를 들면)로 시작하므로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목록에도, Publication 463의 실제 비용 목록에도 세차, 청소, 디테일링은 나오지 않으며, 이에 대해 IRS 문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요율이 차량 비용을 대신하고, 요율에 더해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주차비, 통행료, 대출 이자, 개인 재산세뿐입니다. 따라서 세차비는 실제 비용 방식의 일부로만 보고, 요율에 더하는 항목으로 보지 마세요. 수리비도 마찬가지로 실제 비용을 쓰는 해에만 따로 공제합니다.
표준 마일리지 요율에 더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요율에 더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Revenue Procedure 2019-46, section 4.03, Publication 463, Schedule C 작성 안내).
| 항목 | 규칙 |
|---|---|
| 주차비 |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 같은 업무용 주차비입니다. 평소 근무지에서 하는 주차는 출퇴근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 통행료 | 업무용 통행료입니다. |
| 자동차 대출 이자 | 이자 중 사업 사용 비율만큼입니다. 개인 사용분을 Schedule 1-A에서 적격 승용차 대출 이자로 공제한다면 같은 이자를 Schedule C에 다시 적을 수 없습니다. |
| 개인 재산세 | 차량에 부과된 주· |
차량을 살 때 낸 판매세는 차량 취득 비용의 일부이며, 별도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차량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며, 사업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비용은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데 든 비용에 운전 중 사업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 사용 비율은 그해 사업용 주행 마일을 총 주행 마일로 나눈 값입니다. 출퇴근과 개인 주행은 총 마일에는 들어가지만 사업용 주행 마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Publication 463).
인정되는 비용은 휘발유, 엔진오일, 타이어, 수리비, 차고 임대료, 보험료, 등록비와 면허 수수료, 감가상각 또는 리스료 중 사업 사용분, 주차비와 통행료, 대출 이자와 개인 재산세 중 사업 사용분입니다. 교통 위반 벌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차량 구입가는 운영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section 179 공제,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회수합니다. 개인 차량을 사업으로 옮기면 감가상각은 원래 구입가가 아니라 그날의 조정 취득가액과 공정 시장 가치 중 낮은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section 179와 보너스 감가상각은 모두 사업 사용 비율이 50%를 넘어야 합니다(Publication 463, Publication 946). 감가상각 기간 중 이후 연도에 사업 사용 비율이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section 179를 포함해 정액법보다 많이 공제한 감가상각액을 소득에 다시 더하고, 같은 금액만큼 차량의 취득가액을 올리며, 그 뒤로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Publication 463).
6,000파운드 이하의 승용차, 트럭, 밴은 section 179와 보너스 감가상각을 포함한 모든 감가상각에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이번 과세연도에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차량의 첫해 한도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20,300, 적용하지 않으면 $12,300이며, 개인 사용 비율만큼 줄어듭니다(Revenue Procedure 2026-15, Publication 463). 더 무거운 차량은 규정이 다릅니다. 사업 명의 또는 개인 명의로 차량 구입하기를 참고하세요.
어느 방식이 공제액이 더 큰가요?
항상 유리한 방식은 없으므로, 그 차량의 첫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세요(Tax Topic 510). 표준 요율 방식의 금액은 사업용 주행 마일에 요율을 곱한 값입니다. 실제 비용 방식의 금액은 사업 사용 비율에 운행 비용과 감가상각 또는 리스료의 합계를 곱한 값입니다. 주차비, 통행료, 이자, 세금은 두 방식 모두에 더해지므로 비교에서는 뺍니다.
요율은 평균값이며, IRS가 의뢰해 매년 하는 차량 운영의 고정비와 변동비 조사로 정합니다(Notice 2026-10, section 2). 본인의 실제 비용은 이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등록비, 감가상각은 주행거리에 따라 거의 달라지지 않으므로, 주행거리는 짧고 비용은 큰 차량은 실제 비용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타이어는 마일마다 늘어나므로, 주행거리가 길고 비용이 크지 않은 차량은 표준 요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첫해 금액만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첫해에 실제 비용을 쓰면 연간 한도가 있는 감가상각을 적용하게 되고, 그 차량에는 표준 요율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첫해만이 아니라 그 차량을 쓸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 전체를 비교하세요.
나중에 표준 마일리지 요율과 실제 비용 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은 사업에 쓸 수 있게 된 첫해에 무엇이 열려 있을지 정해집니다(Publication 463, Tax Topic 510).
| 차량을 처음 사업에 쓴 해 | 이후에 열려 있는 방식 |
|---|---|
| 소유 차량, 표준 요율 | 이후 매년 두 방식 중 선택 가능 |
| 소유 차량, MACRS· | 그 차량을 쓰는 동안 실제 비용만 가능 |
| 리스 차량, 표준 요율 | 갱신을 포함한 리스 기간 내내 표준 요율 |
| 리스 차량, 실제 비용 | 그 리스 기간 동안 실제 비용만 가능 |
표준 요율은 첫해 신고서의 제출 기한(기한 연장 포함)까지 신고서에서 선택하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표준 요율을 선택하면 그 차량이 MACRS에서 제외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봅니다(Publication 946). 따라서 이후 연도에 실제 비용 방식으로 바꾸면 두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 감가상각은 MACRS가 아니라 차량의 남은 추정 사용 기간에 걸쳐 정액법(매년 같은 금액)으로 해야 하며, 연간 한도도 계속 적용됩니다.
- 감가상각 대상 금액(세법상 차량 취득 비용으로 보는 금액)은 표준 요율로 주행한 모든 마일에 대한 마일당 감가상각액만큼 줄어듭니다.
실제 비용 방식을 쓴 해에는 마일당 감액이 없습니다(Publication 463, Revenue Procedure 2019-46, section 4.05).
차량에 section 179나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했는데 표준 요율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 차량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section 179 공제, 보너스 감가상각(special depreciation allowance), MACRS, 사용 기간에 걸친 정액법이 아닌 다른 감가상각을 적용한 차량은 이후 모든 연도에 표준 요율을 쓸 수 없습니다(Publication 463, Revenue Procedure 2019-46, section 4.05).
- 첫해에 실제 비용 방식을 쓰고 차량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한 안에 낸 신고서에서 적용 제외를 선택하지 않는 한 보너스 감가상각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Tax Topic 510, Publication 463). 적용 제외를 선택해도 MACRS가 계속 적용되므로 표준 요율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 선택의 방법과 적용 범위는 첫해에 장비 비용 공제하기를 참고하세요.
- 다른 차량은 그 차량의 첫해에 따로 선택합니다.
- 이전 신고서를 보면 무엇을 적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Form 4562 Part V나 Schedule C 13번 줄에 MACRS, section 179, 보너스 감가상각이 있다면 그 차량은 이미 표준 요율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리스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리스 차량은 갱신을 포함한 리스 기간 전체에 표준 요율을 쓸 때만 표준 요율을 쓸 수 있습니다. 실제 리스료를 공제하면 그 리스 기간에는 표준 요율을 쓸 수 없습니다(Revenue Procedure 2019-46, sections 3.05 and 4.05, Schedule C 작성 안내).
실제 비용 방식에서는 매 리스료 중 사업 사용 비율만 공제하며, 출퇴근이나 개인 사용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선불한 금액은 리스 기간에 나누어 공제합니다. 차량을 사들이는 데 쓴 지급액은 리스료가 아닙니다. 이번 과세연도에 시작하는 30일 이상의 리스에서 시작 시점 차량 가치가 $62,000를 넘으면, 리스 공제액이 포함 금액(inclusion amount)만큼 줄어듭니다(Revenue Procedure 2026-15, Publication 463).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쓸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차량 5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리스해 동시에 쓰는 경우에는 어느 차량에도 쓸 수 없습니다. 직원이 쓰는 차량을 포함해 여러 대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모든 차량에 실제 비용을 써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번갈아 쓰는 차량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Publication 463의 예시를 보면, 승용차 3대와 밴 2대를 번갈아 쓰는 영업 사원은 5대 모두 요율을 쓸 수 있지만, 승용차 1대와 밴 4대를 동시에 쓰는 사업체는 어느 차량에도 쓸 수 없습니다(Publication 463).
정액법이 아닌 감가상각, MACRS, section 179 공제,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한 차량과, 실제 리스료를 공제한 리스 차량에도 표준 요율을 쓸 수 없습니다.
차량을 팔 때 표준 마일리지 요율은 차량 취득가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표준 요율로 주행한 사업용 마일마다 정해진 금액이 감가상각으로 보아 차량의 세법상 취득가액에서 빠집니다. 요율에 포함된 감가상각을 두 번 공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해마다 표준 요율로 주행한 사업용 마일에 그해 금액을 곱하고, 연도별로 더한 합계를 차량 취득가액에서 뺍니다. 단, 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Revenue Procedure 2019-46, section 4.04, Publication 463).
| 주행한 연도 | 사업용 마일당 취득가액 감액 |
|---|---|
|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 | 마일당 35센트 |
| 전년도 | 마일당 33센트 |
Announcement 2026-11은 요율을 올리지만 이 금액을 포함해 Notice 2026-10의 다른 모든 규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Notice 2026-10, section 4, Announcement 2026-11). 이전 연도는 Publication 463의 "Rate of Depreciation Allowed in Standard Mileage Rate" 표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비용 방식을 쓴 해에는 마일당 감액이 없고, 대신 공제받은 또는 공제받을 수 있었던 감가상각액만큼 취득가액이 줄어듭니다. 취득가액이 0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에 쓰면 감액 없이 요율 전체를 씁니다. 매각할 때는 판매가를 감액된 취득가액과 비교하며, 차익 중 감가상각 때문에 생긴 부분은 일반 소득입니다(Publication 463).
각 방식에는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두 방식 모두 사업용 주행 기록과 차량에 관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실제 비용 방식은 비용마다 영수증이나 그 밖의 증빙 자료를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Publication 463).
| 기록 | 표준 요율 | 실제 비용 |
|---|---|---|
| 사업용 주행 기록과 그해 총 주행 마일 | 필요 | 필요하며 사업 사용 비율을 정하는 근거 |
| 차량을 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짜, 차량과 개선 비용 | 필요 | 필요 |
| 휘발유, 수리, 타이어, 보험, 등록 영수증이나 청구서 | 별도로 공제하지 않음 | 필요 |
| 주차 및 통행료 영수증, 대출 이자와 재산세 명세서 | 추가하는 경우 필요 | 필요 |
| 리스 계약서, 감가상각 일정표 | 리스한 경우 | 필요 |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최소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세요(기한 전에 일찍 제출한 신고서는 기한 당일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 사용 기록은 차량의 세법상 감가상각 기간 동안 매년 보관하세요. 차량의 구입, 개선, 감가상각 기록은 차량을 판 해의 신고 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IRS: 기록은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차량 관련 질문(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 사업·
주행 기록에 적어야 할 내용은 주행 기록 요건을 참고하세요. 기록이 없다면 주행 기록 다시 만들기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첫 신고서 전에 두 방식 비교하기
영업 사원이 새로 구입한 차량을 업무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해 총 15,000마일 중 12,000마일이 사업용이므로 사업 사용 비율은 80%입니다. 사업용 마일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000마일이라고 가정합니다.
- 표준 요율: 6,000마일에 72.5센트를 곱한 금액과 6,000마일에 76센트를 곱한 금액의 합은 US$4,350 + US$4,560 = US$8,910이며, 여기에 주차비와 통행료를 더합니다.
- 실제 비용: 휘발유, 보험료, 수리비, 등록비 US$8,000의 80%는 US$6,400이며, 여기에 차량 감가상각의 80%를 더합니다.
감가상각을 빼면 표준 요율 방식이 US$2,510 더 큽니다. 실제 비용 방식은 감가상각 중 사업 사용분이 이 차이보다 클 때만 더 커집니다. 새로 구입한 차량의 첫해 감가상각액은 이 차이를 쉽게 넘을 수 있으므로, 첫해뿐 아니라 이후 연도와 표준 요율을 쓸 수 없게 되는 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MACRS, section 179,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그 감가상각을 받으면 이후 모든 연도에 이 차량에 표준 요율을 쓸 수 없습니다. 이 영업 사원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합니다.
첫해에 전액 비용 처리한 트럭
한 계약업자가 US$40,000짜리 작업용 트럭을 구입해 사업에만 쓰고 section 179로 비용 처리합니다. 이 트럭은 요건을 충족하고, 적재함 길이 6피트에 총중량 등급이 6,000파운드를 넘는 픽업트럭이라고 가정하므로 승용차 한도도 대형 SUV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업 명의 또는 개인 명의로 차량 구입하기 참고).
- 1년 차: 실제 비용 방식입니다. 이 트럭에는 이제 표준 요율을 쓸 수 없습니다.
- 2~5년 차: 요율이 더 커졌을 만큼 많이 주행한 해에도 다시 실제 비용 방식을 씁니다.
- 매각: 공제받은 감가상각액까지의 차익은 일반 소득입니다.
리스 차량
한 컨설턴트가 차량을 리스하고 첫해에 표준 요율을 씁니다.
- 1년 차: 표준 요율입니다.
- 2년 차: 다시 표준 요율입니다. 이 리스에는 실제 리스료 방식을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 3년 차, 리스 갱신: 갱신도 같은 리스 기간에 속하므로 여전히 표준 요율입니다.
만약 1년 차에 리스료 중 사업 사용분을 공제했다면, 그 리스 기간 내내 표준 요율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차량을 구입했거나 이전 세무 대행인이나 소프트웨어가 이미 방식을 정한 경우: 첫해 선택이 이후 모든 연도에 그 차량에 무엇이 열려 있을지 정합니다. 구입일과 구입가, 처음 사업에 쓴 날짜, 주행거리계 수치, 영수증, 이전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세무 대행인은 이 자료로 그 차량에 아직 열려 있는 방식을 확인합니다. 개인 세금 신고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차량에 section 179나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한 경우: 그 차량에는 표준 요율을 쓸 수 없습니다. 이들 공제의 작동 방식은 첫해에 장비 비용 공제하기를, 이전 연도를 확인해야 한다면 개인 세금 신고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제출한 신고서가 그 차량에 쓸 수 없는 방식을 썼거나, 어떤 방식을 썼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이전 연도를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비용 오류로 신고서 수정하기를 참고하고, 차량의 이력을 먼저 확인하려면 개인 세금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한꺼번에 5대 이상의 차량을 쓰거나 여러 해에 걸쳐 여러 대를 쓰는 경우: 동시에 5대를 쓰면 그 모두에 표준 요율을 쓸 수 없지만, 번갈아 쓰거나 교체하는 차량은 합산하지 않으며 각 차량마다 첫해 선택이 따로 있습니다. 마일과 비용은 차량별로 기록하세요. 설정은 장부 관리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일부 연도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 장부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장부는 은행 명세서로 장부 다시 만들기를, 마일은 주행 기록 다시 만들기를 참고하세요. 밀린 장부 정리는 장부 관리 서비스를, 신고서 제출은 개인 세금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지난 연도는 각각 그해의 요율을 IRS 요율 표에서 찾아 쓰며, 차량의 첫해 선택이 무엇이 열려 있는지를 여전히 정합니다. 첫해 신고서를 늦게 냈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면, IRS 자료는 선택을 제출 기한에 연결할 뿐 표준 요율을 지금도 고를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세무 대행인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LLC나 S corporation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거나 차량이 6,000파운드를 넘는 경우: 사업 명의 또는 개인 명의로 차량 구입하기를 참고하세요.
- S corporation이나 C corporation이 본인 차량 운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Schedule C가 아니라 회사의 비용 상환 규정이 결정합니다. S corporation은 소유주 비용 상환하기를, C corporation은 C corporation의 소유주 비용 지급을 참고하세요.
- 차량 공유나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경우: 차량 공유·
배달 기사 공제 를 참고하세요. - 개인 용도가 섞인 차량 비용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경우: 혼합 용도 비용과 사업 비율을 참고하세요.
- 고용주를 위해 운전하고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직원의 업무 운전에는 사업용 요율을 쓸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비군 같은 일부 집단과 특정 공연 예술가만 예외입니다(Notice 2026-10, section 3).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업무용 표준 마일리지 요율, 상반기 과세연도 7월 1일 이전에 운행한 업무 목적 마일 | 마일당 72.5센트 과세연도 2026 | IRS: 2026년 사업용 표준 마일리지 요율 확인함 |
| 업무용 표준 마일리지 요율, 하반기 과세연도 7월 1일 이후에 운행한 업무 목적 마일 | 마일당 76센트 과세연도 2026 | IRS: Announcement 2026-11 확인함 |
| 차량 즉시 비용 처리를 위한 열거 자산(listed property) 사업 사용 기준 section 179와 보너스 감가상각에는 적격 사업 사용 비율이 이 수치를 넘어야 합니다. 이후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환수(recaptur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0%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확인함 |
|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한 승용차 첫해 감가상각 한도 과세연도 중 사용을 시작한 승용차. 개인 사용분은 줄여서 계산합니다 | $20,3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6-15, Table 1 표 확인함 |
|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승용차 첫해 감가상각 한도 과세연도 중 사용을 시작한 승용차. 개인 사용분은 줄여서 계산합니다 | $12,3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6-15, Table 2 표 확인함 |
| 승용차 리스 포함액(lease inclusion) 시작 가액 기준 2026년에 임대 기간이 시작되는 승용차의 경우입니다. 소득 포함표는 이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62,0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6-15, Table 3 표 확인함 |
| 표준 주행거리 요율: 감가상각으로 보아 사업용 마일당 취득가액에서 빼는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표준 요율로 운행한 사업용 마일마다 차량 취득가액에서 빼며, Announcement 2026-11은 Notice 2026-10의 다른 모든 규정을 그대로 유효하게 둡니다 | 마일당 35센트 과세연도 2026 | IRS: Notice 2026-10, section 4 확인함 |
| 표준 주행거리 요율: 감가상각으로 보아 사업용 마일당 취득가액에서 빼는 금액 직전 과세연도에 표준 요율로 운행한 사업용 마일마다 차량 취득가액에서 뺍니다 | 마일당 33센트 과세연도 2025 | IRS: Notice 2026-10, section 4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Standard mileage rates
- IRS: Notice 2026-10, 2026 standard mileage rates
- IRS: Announcement 2026-11, revised standard mileage rates
- IRS: Revenue Procedure 2019-46
- IRS: Revenue Procedure 2026-15
- IRS: Tax Topic 510, Business use of car
- IRS: Publication 463, Travel, Gift, and Car Expenses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 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C
- IRS: Schedule C (Form 1040)
- IRS: How long should I keep record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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