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사업체를 위해 트럭, 컴퓨터, 기계, 가구를 구입한 소유주
- 장비 비용을 어떻게 공제할지 고르는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S corporation, C corporation
- 구입한 물건을 일부 개인 용도로 쓰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12월 31일 전에 구입할지와 그로 인한 절세 효과
- 소액 세이프하버가 적용되는 소규모 구입
- 사업체 명의 차량 구입, 표준 마일리지 요율과 실제 차량 비용의 비교
- 건물, 적격 생산 시설, 비용 분리 분석(cost segregation)
- 주 감가상각 규정과 캐나다의 자본비용 공제(CCA)
쉽게 풀어 본 section 179: 보너스 감가상각, 일반 감가상각과 어떻게 다른가요?
section 179 공제는 요건을 갖춘 장비를 사업에 쓸 수 있게 된 해에 그 비용을 공제하게 해 주며, 금액 한도와 사업 소득 한도가 있습니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첫해에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로,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대부분의 자산은 100%이며, 사업체가 적용 제외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일반 감가상각(MACRS)은 남은 비용을 정해진 햇수에 걸쳐 나누어 공제합니다(Publication 946).
세 제도는 정해진 순서로 적용됩니다. section 179 공제를 먼저 적용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비용을 줄입니다. 그다음 보너스 감가상각이 일반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비용을 줄입니다. 일반 감가상각은 자산 분류와 기준(convention)에 따른 IRS 비율표를 따릅니다.
| section 179 공제 | 보너스 감가상각 | 일반 감가상각 | |
|---|---|---|---|
| 하는 일 | 고른 자산을 고른 금액만큼 첫해에 공제 | 비용의 정해진 비율을 첫해에 공제 | 세법상 감가상각 기간(장비는 보통 5년 또는 7년)에 걸쳐 비용을 나누어 공제 |
| 규모 | 최대 $2,560,000이며, 그해 구입액이 $4,090,000를 넘으면 한도가 줄어듦 |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대부분의 자산은 사업 비용의 100% | IRS 표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 |
| 소득 한도 | 있음: 사업 소득까지만 공제하고 초과분은 이월 | 없음 | 없음 |
| 적용 방법 | Form 4562에서 선택 | 자동 적용. 자산 분류별로 적용 제외 선택 가능 | 자동 적용 |
| 사업 사용 | 50% 초과 | 사업 사용 비율만큼. 차량과 그 밖의 지정 자산(listed property)은 50% 초과 | 사업 사용 비율만큼 |
다음 경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 올해 이익에 비해 구입액이 커서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
- 세무 대행인이나 소프트웨어가 이미 방식을 정했거나, 이전 신고서가 비슷한 장비에 방식을 정했거나, 아무도 정하지 않은 경우
- 차량처럼 자체 한도와 기록 요건이 있는 자산을 구입한 경우
- 물건을 일부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
- 소유주가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이어서 소유주별 한도와 취득가액(비용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을 뺀 값)이 중요한 경우
방식을 고르기 전에 준비할 자료: 청구서 또는 매매 계약서(날짜, 가격, 판매자, 중고 보상 판매 여부), 각 물건을 사업에 쓸 수 있게 된 날짜, 사업 사용 비율, 적용한 방식이 나온 이전 감가상각 일정표나 신고서, 그해 예상 사업 소득.
새 장비든 중고든 어떤 장비가 대상인가요?
사업체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장비는 새것이든 중고든 대상입니다. 기계, 컴퓨터, 가구, 공구, 승용차와 트럭이 해당합니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토지 개량 비용에도 적용되지만 section 179 공제는 이를 제외합니다. 별도로 선택하면 section 179 공제는 비주거용 건물에 추가한 지붕, 냉난방, 소방, 경보·
| 자산 | 일반적인 세법상 감가상각 기간 | section 179 공제 | 보너스 |
|---|---|---|---|
| 컴퓨터, 승용차, 대부분의 트럭 | 5년 | 가능 | 가능 |
| 사무용 가구와 비품 | 7년 | 가능 | 가능 |
| 기계와 그 밖의 장비 | 업종별 분류에 따라 정해지며 보통 5년 또는 7년 | 가능 | 가능 |
| 시판 소프트웨어 | 36개월, 정액법 | 가능 | 가능 |
| 울타리, 포장 같은 토지 개량 | 15년 | 없음 | 가능 |
section 179 공제는 사업체가 사업에 쓰려고 그 물건을 구입했어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자산, 특수관계인(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구매자가 절반 넘게 소유한 사업체)이나 구매자의 지배 그룹에서 산 자산, 대부분 미국 밖에서 쓰는 자산, 비법인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경우에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Publication 946).
중고 장비도 관련 없는 판매자에게서 샀다면 두 제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나 그 전 소유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해 또는 이전 5개 역년 동안 그 장비에 감가상각 가능한 지분을 가졌다면(예를 들어 소유했다가 팔고 다시 산 경우) 중고 장비의 보너스 감가상각은 받을 수 없습니다(section 168, 재무부 규정 1.168(k)-2). 두 제도 모두 물건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때, 즉 아직 쓰지 않았더라도 특정 용도로 쓸 준비가 되어 언제든 쓸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대금을 냈거나 물건을 인도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section 179 공제로 얼마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한도 축소는 언제 시작하나요?
section 179 공제의 최대 금액은 $2,560,000입니다. 그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모든 section 179 대상 자산의 비용이 $4,090,000를 넘으면 넘은 금액만큼 그대로 줄어들고, $6,650,000에서 0이 됩니다(Revenue Procedure 2025-32, Publication 946).
이 한도는 이 페이지가 다루는 과세연도에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장비에 적용됩니다. 이전 연도는 그해의 Form 4562 작성 안내를 보세요.
- 한도는 사업체별이 아니라 납세자별로 적용됩니다. 사업체가 두 곳인 소유주도 한도 하나를 나누어 씁니다. 부부는 별도로 신고해도 납세자 한 명으로 보므로, 한도 축소를 계산할 때 비용을 합산하고 줄어든 한도는 둘이 다른 배분을 선택하지 않는 한 반씩 나눕니다(Publication 946).
- 한도 축소는 소유주가 비용 처리를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해, 그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요건을 갖춘 모든 항목을 합산합니다.
- 소유주는 항목별로 원하는 금액을 나누어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 전액을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section 179 공제로 손실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section 179 공제는 납세자의 적극적 사업에서 나는 과세소득을 넘을 수 없고, 초과분은 이후 연도로 이월됩니다. 적극적이란 사업 운영에 의미 있게 참여한다는 뜻이며, 수동적 투자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소득은 section 179 공제, 자영업세의 절반에 대한 공제, 순영업손실 공제를 적용하기 전이지만 감가상각을 포함한 다른 사업 공제를 적용한 뒤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의 급여도 이 한도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파트너십은 이 한도에서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보장 지급액(guaranteed payments)을 제외하고, S corporation은 주주 겸 직원에게 주는 급여를 제외합니다. C corporation은 section 179 공제, 순영업손실, 특별 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하며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만 포함합니다(Publication 946, Form 4562 작성 안내).
보너스 감가상각과 일반 감가상각에는 자체 소득 한도가 없으므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주 단계의 한도가 정해진 순서로 적용됩니다. 파트너나 S corporation 주주는 먼저 사업체 지분의 취득가액(Publication 925), 그다음 소유주가 위험을 부담하는 금액(at-risk)을 넘는 손실, 수동적 손실, 마지막으로 큰 사업 손실(Form 461 작성 안내) 순서입니다. 사업 손실을 참고하세요.
보너스 감가상각은 얼마이며, 언제 구입한 자산에 적용되나요?
보너스 감가상각은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요건을 갖춘 자산에 대해 사업 비용의 100%이며, 단계적으로 줄이는 일정은 없습니다(IRS 사업 관련 규정). 그 날짜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는 이전의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 시점 |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에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의 보너스 감가상각 |
|---|---|
| 2025년 1월 19일 이후 | 100%, 사업체가 적용 제외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
| 2017년 9월 27일 이후 2025년 1월 20일 이전 | 20%(Revenue Procedure 2026-15) |
더 낮은 비율은 회계연도를 쓰는 사업체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한 역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취득일은 인도일이 아닙니다. 서면 구속력 계약이 있으면 취득일은 계약일, 주법에 따라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된 날, 취소 가능 기간이 끝난 날, 조건이 충족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계약이 없으면 보통 구매자가 비용의 10%를 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부담한 날입니다(Notice 2026-11, Publication 463). 2025년 1월 20일 전에 서명한 계약도 그 날짜의 어느 쪽에든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와 조건 관련 약정이 담긴 계약서, 대금 지급과 인도 기록을 보관하세요.
보너스 감가상각은 5년 자산 전체처럼 자산 분류 전체에 대해 사업체가 적용 제외를 선택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이 선택은 그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해당 분류의 모든 항목에 적용되고, 기한 안에 낸 신고서(기한 연장 포함)에 첨부하는 명세서로 하며, IRS의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선택 없이 기한 안에 제출한 신고서는 연장 기간을 제외한 원래 제출 기한부터 6개월 안에 수정 신고서로 선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Form 4562 작성 안내).
신고서에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적용이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가 적용 제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매각 때의 환수 계산은 보너스 감가상각을 "allowed or allowable"(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로 봅니다(Publication 946).
물건마다 어떤 감가상각을 써야 하나요?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대부분의 장비는 보너스 감가상각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그것만으로 사업 비용 전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실제 선택은 적용 제외를 선택할지, 고른 항목에 section 179 공제를 더할지입니다. 일반 감가상각은 두 제도가 공제하지 않은 부분을 다룹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이런 경우 | 달라지는 점 |
|---|---|
| 비용이 그해 사업 소득보다 큰 경우 | section 179 공제는 소득 한도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이월합니다. 보너스 감가상각에는 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
|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처럼 이후 연도에 공제가 더 가치 있는 경우 | 해당 분류의 보너스 감가상각 적용을 제외하고 section 179 공제도 쓰지 않으면 세법상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공제가 나뉩니다. 적용 제외 선택은 분류 전체에 적용되며 취소하려면 IRS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일부 항목만 비용 처리하려는 경우 | section 179 공제는 항목별로, 원하는 금액만큼 고를 수 있습니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분류 전체에 적용됩니다. |
| 주 신고서가 연방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일부 주는 연방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section 179 공제를 $25,000로 제한하고, 그해 section 179 대상 자산이 $200,000를 넘으면 한도를 줄이며, 시판 소프트웨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FTB Form 3885 작성 안내). 주 신고서용 일정표를 따로 보관하세요. |
| 그해 구입의 대부분을 마지막 3개월에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그해 장비 취득가액의 40%를 넘는 금액을 그 기간에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분기 중간 기준(mid-quarter convention)이 적용되어 첫해 일반 감가상각이 보통 줄어듭니다. section 179 공제 금액은 이 기준 계산에서 빠지지만 보너스 감가상각은 빠지지 않습니다(Publication 946). |
이전 신고서가 보너스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적용 제외 선택 없이 일반 감가상각을 썼다면, 바로잡으려면 수정 신고서나 회계 방식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946). 빠진 감가상각 일정표 다시 만들기를 참고하세요.
물건을 일부 개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 중 사업 사용 비율만 공제할 수 있으며, section 179 공제는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사업 사용 비율이 50%를 넘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사업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의 계산에 쓰세요(Publication 946).
차량은 사업용 주행 마일을 총 주행 마일로 나누어 사용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 밖의 물건은 실제 사용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출퇴근은 사업 사용이 아닙니다.
이미 개인 용도로 가진 자산은 사업으로 옮긴 날의 가치와 원래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물건을 사업에 쓰려고 구입했어야 하므로 section 179 공제는 보통 적용되지 않습니다(26 CFR 1.179-4). 보너스 감가상각이 적용되는지와 취득일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 그 밖의 운송 수단, 사업에만 쓰지 않는 카메라 같은 오락용 장비는 "지정 자산(listed property)"으로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Form 4562 작성 안내).
- section 179 공제나 보너스 감가상각을 받으려면 적격 사업 사용 비율이 50%를 넘어야 합니다. 투자 목적 사용과 일부 용역 대가로서의 사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비율 이하이면 매년 더 긴 대체 감가상각 제도(ADS) 기간(승용차는 5년)에 걸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 이후 연도에 사용 비율이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앞서 더 공제한 감가상각액을 소득에 다시 더합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날짜, 마일 또는 시간, 사업 목적이 담긴 충분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트럭, SUV, 승용차는 어떻게 되나요?
규정은 차량의 중량 등급과 설계, 사업 사용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Publication 946, Publication 463).
| 차량 | section 179 공제 | 보너스 감가상각과 일반 감가상각 |
|---|---|---|
| 6,000파운드 이하로 분류된 승용차, SUV, 트럭, 밴 | 승용차 한도에 포함됨 | 모든 방식에 한도 하나를 적용합니다. 첫해에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20,300, 적용하지 않으면 $12,300이며, 개인 사용 비율만큼 줄어듭니다(Revenue Procedure 2026-15). |
| 6,000파운드 초과 14,000파운드 이하로 분류된 SUV | $32,000로 제한됨 | 승용차 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section 179 금액을 넘는 비용은 보너스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음 |
| 같은 중량 범위의 차량 중, 운전석 뒤에 9명을 넘게 태울 수 있거나, 승객실에서 접근할 수 없는 화물칸(개방형 또는 덮개형)의 길이가 6피트 이상이거나, 운전실과 화물칸이 완전히 막혀 있고 뒷좌석이 없으며 앞 유리보다 30인치를 넘게 앞으로 나온 차체 부분이 없는 차량 | SUV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승용차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 덤프트럭, 평판 트럭, 버킷 트럭, 냉동 트럭과 그 밖의 적격 비개인용 차량 | SUV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승용차 및 지정 자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적재함이 6피트보다 짧은 대형 픽업트럭은 SUV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000파운드 기준은 승용차는 공차 중량, 트럭과 밴은 최대 적재 상태의 등급인 총차량중량을 씁니다.
승용차 한도 때문에 한 해에 공제하지 못한 비용은, 그 차량을 계속 사업에 쓰면 보통 이후 연도에 각 연도의 한도까지 공제합니다(Revenue Procedure 2026-15).
승용차를 처음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해에 section 179 공제나 정액법이 아닌 방식을 적용하면, 그 차량에는 이후 연도에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쓸 수 없습니다. 표준 마일리지 요율과 실제 차량 비용을 참고하세요. LLC나 S corporation이 차량을 소유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 명의로 차량 구입하기를 참고하세요.
방식별로 무엇을 제출하나요?
물건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신고서에 첨부하는 Form 4562에 세 가지 방식을 모두 보고합니다(Form 4562 작성 안내).
- Part I: section 179 공제 선택과 소득 한도.
- Part II: 보너스 감가상각 금액(지정 자산 제외)과, 보너스 감가상각 적용 제외를 선택하는 별도 명세서.
- Part III: 일반 감가상각.
- Part V: 차량과 그 밖의 지정 자산, 그리고 해당 자산의 section 179 공제((i)열)와 보너스 감가상각(25번 줄). 지정 자산을 비용 처리할 때는 Part I보다 먼저 작성하며,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해마다 작성합니다.
section 179 공제 선택은 물건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원본 신고서(늦게 제출한 신고서 포함) 또는 수정 신고서에서 합니다. IRS의 승인 없이 수정 신고서로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section 179).
물건마다 자산 기록을 보관하세요. 취득 방법과 시기, 가격, 개선 비용, 적용한 section 179 공제, 적용한 감가상각, 사용 방법, 매각 시기와 방법을 적습니다. 물건을 판 해의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Publication 583). 장부에서는 자본화한 장비를 자산으로 기록하고, 개인 사용분은 사업 비용에서 빼며, 자산 목록을 Form 4562와 맞춰 보세요.
물건을 팔거나 사업 사용 비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 차익은 section 179 공제와 보너스 감가상각을 포함해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었던 감가상각액까지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일반 소득입니다. Form 4797 Part III에서 계산합니다(Publication 544). 전액 비용 처리한 물건은 남은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판매가 전체가 보통 차익이며 공제한 금액까지는 일반 소득입니다. 그 물건의 section 179 이월 공제액을 쓰기 전에 팔거나 처분하면 쓰지 못한 금액은 나중에 공제할 수 없고 물건의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Publication 946).
세법상 감가상각 기간 중 사업 사용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매각하지 않아도 소득으로 환수합니다.
- 일반 자산은 공제받은 section 179 금액에서 그 금액에 대해 허용됐을 감가상각액을 뺀 만큼을 소득에 더하며, 자산의 취득가액도 같은 금액만큼 올라갑니다.
- 지정 자산은 사용 비율이 처음 낮아진 해에 대체 감가상각 제도의 정액법을 넘어 더 공제한 감가상각액을 소득에 더합니다.
파트너십과 S corporation은 소유주에게 공제를 어떻게 넘기나요?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은 자체 Form 4562에서 section 179 공제를 선택하고, 그 공제를 Schedule K-1로 소유주에게 넘깁니다. 사업체 자체는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너스 감가상각과 일반 감가상각은 사업체의 신고서에 남아 일반 사업 소득을 줄이며, 사업체가 자기 자산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 적용 제외도 선택합니다(Form 1065 작성 안내, Form 1120-S 작성 안내).
- 두 겹의 한도. 금액 한도와 소득 한도는 사업체에 적용되고 각 소유주에게 다시 적용됩니다. 소유주는 모든 K-1에서 받은 section 179 공제를 본인 사업의 section 179 공제에 더한 뒤 소유주의 한도와 소득을 적용합니다. 소유주의 한도 축소는 사업체의 구입액이 아니라 소유주 본인의 구입액만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 사업체는 소유주가 전부 쓰지 못하더라도 선택한 금액만큼 자산의 취득가액을 낮춥니다. 파트너는 배분받은 금액만큼 파트너십 지분의 취득가액을 낮추며, S corporation 주주도 일반적으로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 자산 매각. 사업체가 section 179 공제를 소유주에게 넘긴 자산을 팔면, 그 매각은 Form 4797이 아니라 Schedule K-1로 소유주에게 보고합니다.
- C corporation. C corporation은 section 179 공제를 직접 공제하며, 그 공제를 적용하기 전 과세소득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어지는 소유주 단계의 한도는 사업 손실을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조경업자가 US$60,000 상당의 장비를 구입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잔디깎이와 트레일러를 US$60,000에 구입해 사업에만 씁니다. 이 장비에 대한 공제를 반영하기 전 사업 이익은 US$35,000이고 급여는 없습니다. 7년 자산이며 반년 기준(half-year convention)을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 선택 | 올해 공제액 | 남는 금액 |
|---|---|---|
| US$60,000 전액에 section 179 공제 | 이익 한도인 US$35,000 | US$25,000은 이월되며, 감가상각할 금액은 남지 않음 |
| 전액에 보너스 감가상각, section 179 공제 없음 | US$60,000 | US$25,000 손실이며, 소유주 단계의 손실 한도 적용 |
| 보너스 감가상각 적용 제외, section 179 공제 없음 | US$8,574(US$60,000 × 14.29%) | US$51,426은 이후 연도에 감가상각 |
방식을 섞어 쓸 수 있지만, 한 물건에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다른 물건의 section 179 공제를 제한하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에 80% 쓰는 US$3,000 노트북을 구입한 경우
사업 비용은 US$2,400(US$3,000 × 80%)입니다. 사업 사용 비율이 절반을 넘으므로, 사업 소득이 그만큼 있다면 이 프리랜서는 US$2,400에 section 179 공제를 선택하거나 보너스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US$600은 개인 용도이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이 40%였다면 이 노트북에는 section 179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 사용분인 US$1,200(US$3,000 × 40%)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이 US$90,000 SUV를 구입한 경우
이 SUV는 6,800파운드로 분류되고, 6피트 화물칸이 없으며, 사업에만 씁니다. 6,000파운드를 넘는 차량은 승용차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보너스 감가상각만으로 법인에서 US$90,000 전액을 공제할 수 있고 주주의 소득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section 179 공제도 선택하면 그 부분은 $32,000로 제한되며 K-1을 통해 주주에게 넘어가고, 각 주주의 한도를 받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보너스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US$90,000 차량이 5,900파운드로 분류되었다면 모든 방식을 합쳐 첫해 $20,300로 제한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큰 금액을 구입했거나 올해 이익이 큰데, 세무 대행인이나 소프트웨어가 이미 공제 방식을 정했거나 아무도 정하지 않은 경우: 자산 종류, 그해 소득, 개인 사용 여부, 파트너십과 S corporation 소유주라면 취득가액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하세요.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법인 세금 신고 서비스를, 개인사업자는 개인 세금 신고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12월 31일 전에 구입할지 고민하는 경우: 연말 전 장비 구입을 참고하세요.
- 구입 금액이 작은 경우: 소액 구입의 비용 처리와 자본화를 참고하세요.
- 물건이 차량이거나 누가 소유할지 고민하는 경우: 사업 명의로 차량 구입하기와 표준 마일리지 요율과 실제 차량 비용을 참고하세요.
- 자산 목록이 없거나 장부와 맞지 않는 경우: 빠진 감가상각 일정표 다시 만들기와 장부 관리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장비가 서버나 GPU인 경우: GPU 서버 비용 공제하기를 참고하세요.
- 임대주택에 감가상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임대 부동산의 감가상각 누락을 참고하세요.
- 장비를 대부분 미국 밖에서 쓰는 경우: 일부 차량이나 미국을 오가며 운항하는 항공기 같은 좁은 예외를 빼면 section 179 공제나 보너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경 간 세금 신고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사업도 하는 경우: 캐나다는 이 규정이 아니라 자본비용 공제(CCA)를 씁니다. 자본비용 공제(CCA)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보너스 감가상각 비율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을 시작한 대부분의 적격 사업용 자산에 적용됩니다. 다른 적격 요건도 적용됩니다 | 100% 과세연도 2026 | IRS: Working Families Tax Cuts, business provisions 확인함 |
| section 179 최소 사업 사용 비율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해에 사업 사용 비율이 이 비율을 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는 비용 중 사업 사용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 50%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확인함 |
| Section 179 최대 공제액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적격 자산 취득가액이 감액 시작 기준액을 초과하면 줄어들며, 사업소득 한도가 적용됩니다 | $2,560,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확인함 |
| Section 179 공제 한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취득원가 기준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 중 사용을 개시한 적격 section 179 자산의 비용 | $4,090,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946, 2026년 새로운 내용 확인함 |
| 차량 즉시 비용 처리를 위한 열거 자산(listed property) 사업 사용 기준 section 179와 보너스 감가상각에는 적격 사업 사용 비율이 이 수치를 넘어야 합니다. 이후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환수(recaptur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0%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확인함 |
| 사업 사용 개시 연도 전의 과거 사용 내역 확인 기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역년의 사용 개시일 전 기간도 포함하며, 감가상각 시점 규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 전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는지 판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 이전 5개 역년 | eCFR: 26 CFR 1.168(k)-2(b)(3)(iii)(B)(1) 확인함 |
| Section 179 공제 가능액이 없어지는 적격 재산 취득비용 계산: 공제 축소 기준액 $4,090,000에 최대 공제액 $2,560,000을 더한 금액입니다. 취득비용 한도는 사업소득 한도와 별개입니다. | $6,650,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946, 2026년 변경 사항 확인함 |
| 전액 즉시 공제 기준일 전에 취득한 일반 적격 재산의 특별 감가상각률 2017년 9월 27일 후부터 2025년 1월 20일 전까지 취득하고 2026 역년 중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적격 일반 장비입니다. 생산 기간이 긴 재산 및 항공기의 특별 규정은 제외됩니다. | 2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6-15, 제2.02절 확인함 |
| 구속력 있는 계약이 없을 때 보너스 감가상각 취득일을 정하는 지급 비율 기준 서면 구속 계약이 없으면, 자산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토지와 준비 활동을 제외한 총비용의 이 비율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부담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10% | IRS: Notice 2026-11, additional first year depreciation 확인함 |
| 특별 감가상각 선택 누락에 대한 자동 구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연장 전 제출 기한부터 이 기간 내에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누락한 미적용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Filed pursuant to section 301.9100-2를 기재하세요. | 6개월 | IRS: Form 4562 작성 안내, 미적용 선택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Section 179 최대 공제액 가장 최근에 공개된 Form 3885 작성 안내의 캘리포니아 주 고정 한도입니다. 현행 FTB(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의 연방 세법 반영 현황에서도 연방 한도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법에도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며, Form 3885A 작성 안내와 현행 FTB의 연방 세법 반영 현황에서도 별도로 확인됩니다. | $25,000 | California FTB: Form 3885 작성 안내, F절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Section 179 공제의 적격 취득비용에 따른 공제 축소 기준액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적격 재산의 취득비용이 이 고정 금액을 초과하면 캘리포니아 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최신 작성 안내는 2025년판입니다. 개인 소득세법에도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며, Form 3885A 작성 안내와 현행 FTB(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의 연방 세법 반영 현황에서도 별도로 확인됩니다. | $200,000 | California FTB: Form 3885 작성 안내, F절 확인함 |
| 분기 중간 기준 적용을 위한 마지막 3개월의 취득가액 비율 기준 관련 연간 수정 가속 비용 회수 제도(MACRS) 감가상각 대상 취득가액의 이 비율을 초과하는지 판정합니다. Section 179는 판정 취득가액을 줄이지만, 특별 감가상각은 줄이지 않습니다. | 40% | IRS: Publication 946, 어떤 감가상각 시점 규칙이 적용되나요? 확인함 |
|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한 승용차 첫해 감가상각 한도 과세연도 중 사용을 시작한 승용차. 개인 사용분은 줄여서 계산합니다 | $20,3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6-15, Table 1 표 확인함 |
|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승용차 첫해 감가상각 한도 과세연도 중 사용을 시작한 승용차. 개인 사용분은 줄여서 계산합니다 | $12,3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6-15, Table 2 표 확인함 |
| 대형 SUV section 179 한도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사업에 사용을 시작한 적격 SUV의 경우입니다. 다른 section 179 한도도 적용됩니다 | $32,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946, 2026년 새로운 내용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 IRS: Instructions for Form 4562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2026 inflation adjustments
- IRS: Revenue Procedure 2026-15, 승용차 한도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6-13)
- IRS: Notice 2026-11, additional first year depreciation
- IRS: Working Families Tax Cuts, business provisions
- IRS: Publication 463, Travel, Gift, and Car Expenses
- IRS: Publication 544,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Assets
- IRS: Publication 583, Starting a Business and Keeping Records
- IRS: Instructions for Form 1065
-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S
- IRS: Instructions for Form 461, excess business losses
- IRS: Publication 925, Passive Activity and At-Risk Rules
- eCFR: 26 CFR 1.179-4, definitions for the Section 179 deduction
- US Code: 26 U.S.C. 179, 감가상각 대상 사업 자산의 비용 처리 선택
- US Code: 26 U.S.C. 168,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 eCFR: 26 CFR 1.168(k)-2, additional first year depreciation deduction
- California FTB: Instructions for Form 3885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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