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휴대폰, 인터넷, 자동차를 업무와 개인 생활에 함께 쓰는 개인사업자와 단일 구성원 LLC 소유주
- 사업용 계좌로 개인 용도가 섞인 청구서를 결제하는 다수 구성원 LLC의 구성원
- 사업 비율은 알고 있고 이를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홈 오피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비율 계산
- 표준 마일리지 요율과 실제 자동차 비용 중 선택하는 방법, 주행 기록부에 담아야 할 내용
- S corporation이 소유주에게 휴대폰, 홈 오피스, 자동차 비용을 돌려주는 경우
- 휴대폰 단말기 자체를 비용으로 처리할지 감가상각할지
- 주 소득세 규정
- Schedule E에 신고하는 임대 부동산 비용
휴대폰, 인터넷, 자동차의 사업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 용도가 섞인 비용은 사업 몫만 공제합니다. Publication 334는 개인 몫과 사업 몫을 나누어야 하며, 개인 몫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비율은 비용마다 따로 계산하는 사업 사용 비중입니다. 비율이 정해지면 장부에는 그 몫만 비용으로 남기고, 개인 몫은 소유주 인출금으로 옮기거나 장부에 아예 넣지 않습니다(세 번째 섹션 참조).
| 비용 | 비율 산정 기준 | IRS의 설명 |
|---|---|---|
| 자동차, 트럭, 밴 | 한 해 동안의 전체 주행거리 중 사업 주행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연도 중간에 개인용에서 사업용으로 바뀐 자동차에는 아래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과 고정 근무지 사이의 이동은 출퇴근이지 사업 주행이 아닙니다. 집이 주된 사업장이라면 집에서 다른 근무지로 가는 이동은 사업 주행이 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463). | 비용을 주행거리 비율로 나눕니다(Publication 463, Publication 946). |
| 휴대폰 요금제 | 업무에 쓴 비율로, 매 기간 같은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
| 가정용 인터넷 | 휴대폰 요금제와 같습니다 |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
| 두 번째 전화 회선 | 사업에만 쓰면 전액, 아니면 사업 사용 비율만큼 | 공제 가능(Publication 587, Schedule C 작성 안내). |
이 페이지가 인용하는 IRS 간행물과 작성 안내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비율을 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율은 판단의 문제이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회선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IRS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대해 표본 월 규칙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기록은 특이한 한 달이 아니라 1년 전체에 맞아야 합니다. 기준을 하나 정해 적어 두고 매달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간단한 경우가 아닙니다.
- 자동차에 그 해의 주행 기록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사업 비율은 추정치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Publication 463).
- 자동차의 사업 비율이 감가상각 방식을 가르는 50% 기준선에 가깝습니다.
- 요금제 하나를 여러 사람이 씁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나 가족 회선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 섞인 청구서를 사업용 카드나 계좌로 결제하고, 장부에는 개인 몫까지 비용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 이전 연도 장부에 비율을 나누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청구서 전부, 연초와 연말의 주행거리계 수치와 주행 기록, 대출 명세서, 보험료 청구서, 그리고 각각을 어느 계좌에서 결제했는지를 모아 두세요.
비율을 알고 나면 장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네. 비율은 장부에 적용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청구서 전액이 비용에 그대로 있으면 장부에는 개인 비용이 사업 비용으로 보이고, 그 장부로 만든 신고서가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으면 사업 몫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Publication 583은 장부에 총소득, 공제, 세액공제가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비율, 산정 기준, 적용 시작일을 해당 비용 옆에 기록하세요.
- 청구서를 기록할 때마다 비율대로 나누어 기록하세요(다음 섹션). 현금주의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사업 몫을 대금을 낸 해에 공제하므로, 장부가 청구서를 발생주의로 기록한다면 신고서를 만들기 전에 시기를 맞추세요(Schedule C 작성 안내).
- 연말에는 추정치를 그 해의 실제 수치로 바꾸세요. 자동차라면 그 해의 전체 주행거리입니다. 조정 분개 하나로 차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 전액을 기록하고 개인 몫을 옮기나요, 사업 몫만 기록하나요?
어느 쪽이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청구서를 결제하는 계좌에 따라 고르고, 한 해 동안 청구서마다 같은 방법을 유지하세요. 중간에 바꾸면 장부를 따라가기 어려워집니다. 소유주 인출금은 소유주가 자신을 위해 가져가는 돈이며 비용이 아닙니다. 소유주 출자금은 소유주가 사업에 넣는 돈이며 수입이 아닙니다.
| 청구서 전액을 기록한 뒤 개인 몫을 옮기기 | 사업 몫만 기록하기 | |
|---|---|---|
| 적합한 경우 | 사업용 계좌에서 결제할 때 | 개인 계좌나 카드로 결제할 때 |
| 분개 | 청구서 전액을 비용 계정에 기록한 뒤, 개인 몫을 그 비용에서 소유주 인출금으로 옮깁니다. 은행 거래 내역 한 줄을 나누어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 사업 몫을 비용 계정에 기록하고, 같은 금액을 소유주 출자금(자본)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
| 장부에 나타나는 결과 | 비용은 사업 몫과 같고, 인출금은 개인 몫과 같습니다 | 비용은 사업 몫과 같고, 출자금도 사업 몫과 같으며, 개인 몫은 장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 흔한 실수 | 옮기는 단계를 빼먹어 개인 몫이 비용에 그대로 남음 | 청구서 전액을 비용으로 기록함 |
Publication 583은 사업용 계좌를 사업 목적에만 쓰고, 본인에게 수표를 쓰는 것은 개인 인출일 때만 하라고 설명합니다. 그 계좌에서 섞인 청구서를 결제하면 일부는 개인 인출이므로, 같은 달에 인출 분개를 하세요. 인출금이 장부의 어디에 놓이는지는 소유주 인출금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다수 구성원 LLC에서는 개인 몫을 보통 혜택을 받은 구성원에 대한 분배금으로 기록합니다. 구성원에 대한 진정한 대여금은 이와 다릅니다. 지급액이 보장 지급금(guaranteed payment)으로 인정되려면 용역이나 자본 사용의 대가여야 하고 파트너십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져야 하며, 해당 파트너는 이를 소득으로 신고합니다(26 U.S.C. 707(c)). 계약서의 명칭은 지급의 성격을 바꾸지 못합니다. 요금제 하나를 여러 구성원이 쓴다면 먼저 사업 사용분과 구성원별 개인 사용분을 나누세요. 파트너십은 Form 1065 9번 줄부터 21번 줄까지에 사업 관련 공제만 신고합니다(작성 안내). 사업용 계좌에서 낸 개인 지출도 참고하세요.
사업 비율이 작거나 크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비율이 얼마든 사업 몫만 공제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개인 몫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자동차 감가상각. 사업 사용이 50%를 넘으면 더 빠른 감가상각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이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나중에 사업 사용이 줄면 앞서 더 공제받은 감가상각액이 소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946).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해에 기준 이하였던 자동차는 나중에 사용이 늘어도 정액법을 유지합니다. 첫해에 마일리지 요율을 쓴 자동차가 나중에 실제 비용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정액법으로 제한됩니다(Publication 463, 표준 마일리지 또는 실제 자동차 비용 참조). 자세한 규정은 사업체를 통한 차량 구매에 있습니다. 표준 마일리지 요율에는 기준선이 없고 사업 주행거리에만 곱합니다.
- 기록 방법. 개인 용도가 큰 청구서는 개인 계좌에서, 사업 용도가 큰 청구서는 사업용 계좌에서 결제하세요. 그러면 옮겨야 하는 부분이 작은 쪽이 됩니다.
이 간행물들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제에 대한 기준선이 없습니다.
표준 마일리지 요율과 실제 비용 방식에서 자동차는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나요?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쓰면 장부의 자동차 비용은 하나입니다. 사업 주행거리에 요율을 곱한 금액에 사업 주차비, 통행료, 차량 개인 재산세의 사업 몫을 더합니다. 실제 비용 방식을 쓰면 각 운행 비용을 사업 몫만큼 기록하고 감가상각을 더합니다.
| 표준 마일리지 요율 | 실제 비용 | |
|---|---|---|
| 주된 비용 | 사업 주행거리 × 요율(7월 1일 이전 마일당 72.5센트, 7월 1일부터 마일당 76센트) | 휘발유, 엔진오일, 수리, 타이어, 보험, 등록비의 사업 몫과 감가상각 또는 리스료의 사업 몫 |
| 휘발유, 보험, 수리 | 공제할 수 없습니다. 요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에 대해 사업용 계좌에서 낸 금액이 있으면 소유주 인출금으로 기록하세요. | 청구서 전액을 기록한 뒤 개인 몫을 소유주 인출금으로 옮김 |
| 주차비와 통행료 | 사업용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 | 사업용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 |
| 자동차 개인 재산세 | 사업 몫은 그대로 공제 가능 | 사업 몫 |
| 대출 이자 | 사업 몫은 그대로 공제 가능 | 사업 몫 |
| 대출 원금 | 비용이 아님 | 비용이 아님 |
| 감가상각 | 요율에 포함됨 | Form 4562에 별도로 신고 |
출처: Publication 463, Publication 334, Topic 510.
본인 명의 자동차라면 마일리지 금액에 해당하는 은행 거래가 없으므로, 반대쪽에 소유주 출자금을 두는 분개로 기록합니다. 사업체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비용을 직접 낸다면 실제로 낸 금액을 기록하고, 세금 신고 때 마일리지 공제와 대사합니다. 이때 마일리지 금액은 소유주 출자금이 아닙니다. 요율에 이미 포함된 청구서는 비용에도 올리지 마세요. 자동차를 두 번 공제하게 됩니다. 방법을 고르는 기준과 중간에 바꿀 수 있는지는 표준 마일리지 또는 실제 자동차 비용에, 주행 기록에 담을 내용은 주행 기록부 요건에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본인 명의 자동차 대출 원금을 냈다면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자동차와 대출이 본인 명의라면 소유주 인출금으로, 대출이 사업체 장부에 있다면 대출 잔액에서 차감해 기록합니다. 원금은 빌린 돈을 갚는 것이지 자동차 사용 비용이 아닙니다. Publication 463은 빌린 금액을 자동차 취득가액의 일부로 봅니다. 표준 마일리지 요율에는 이미 감가상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비용은 감가상각이나 요율로 돌아오므로, 원금을 낼 때마다 공제하면 자동차를 두 번 공제하는 셈입니다.
이자는 다릅니다. 자영업자는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쓰더라도 자동차 대출 이자의 사업 사용분을 Schedule C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463). 개인 몫은 사업 비용이 아니므로 사업 장부에 넣지 않습니다. 개인 몫은 Schedule 1-A (Form 1040)의 적격 승용차 대출 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자를 두 번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Publication 463).
| 납부액의 구분 | 자동차와 대출이 개인 소유일 때 | 자동차와 대출이 사업체 장부에 있을 때 |
|---|---|---|
| 원금 | 소유주 인출금 | 대출 부채 계정을 줄임 |
| 이자, 사업 몫 | 이자 비용 | 이자 비용 |
| 이자, 개인 몫 | 소유주 인출금 | 소유주 인출금 |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동차는 개인 자산을 LLC에 넣기에서 다룹니다.
집 첫 번째 전화 회선이나 가정용 인터넷도 공제되나요? 홈 오피스는 어떤가요?
휴대폰 요금제와 가정용 인터넷은 개인 용도가 섞인 비용이므로, 근거를 댈 수 있는 사업 몫을 공제합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하는 IRS 간행물과 작성 안내에는 둘 다 언급이 없습니다. 전화 규정이 유선 전화 기준으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처음 들어온 유선 전화 회선의 기본요금은 개인 지출입니다. 그 회선에서 건 사업용 장거리 통화 요금과 사업에만 쓰는 두 번째 회선 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87). 두 번째 회선에도 개인 사용이 있다면 Schedule C 작성 안내에 따라 사업 사용 비율만큼 25번 줄(Utilities)에서 공제합니다.
홈 오피스 공제는 별개입니다. 집 면적 비율을 쓰며, 일부 전화 비용은 홈 오피스 한도와 별도로 자체 줄에서 공제합니다(Publication 587). 같은 비용은 홈 오피스 공제 안에서든 자체 줄에서든 한 번만 계산하고, 둘 다에 넣지 마세요. 공제 자격과 비율 계산은 홈 오피스 공제를 참고하세요.
연도 중에 비율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제는 사용 방식이 바뀐 날부터 새 비율을 적용하고, 이전 달은 기록한 대로 둡니다. 요금제가 사업 전용이 되었거나 업무에 쓰지 않게 된 경우처럼, 날짜와 이유를 해당 비용 옆에 적어 두세요.
자동차는 다릅니다. 자동차의 비율은 1년 전체의 사업 주행거리를 전체 주행거리로 나눈 값이므로(Publication 946), 월별 수치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작년 비율처럼 근거를 밝힌 추정치로 먼저 기록하고, 실제 주행거리가 나오는 연말에 분개 하나로 조정하세요.
연도 중에 자동차가 개인용에서 사업용으로 바뀌었고 이전 달의 주행 기록이 없다면, Publication 463에 별도 계산법이 있습니다. 전환 이후 기간의 사업 주행 비율에 사업 사용 개월 수를 12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전환한 날짜를 보관하세요. 개인 자산을 LLC에 넣기를 참고하세요.
이런 비용은 Schedule C의 어느 줄에 들어가나요?
Schedule C 작성 안내는 자동차 비용을 9번 줄, 감가상각을 13번 줄에 넣도록 합니다. 휴대폰 요금제나 인터넷에 대해서는 정해진 줄이 없습니다.
| 비용 | Schedule C 줄 |
|---|---|
|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요율 | 9번 줄: 사업 주행거리 × 요율에 주차비와 통행료를 더한 금액 |
| 자동차, 실제 비용: 휘발유, 엔진오일, 수리, 보험, 번호판(사업 몫) | 9번 줄 |
| 자동차 개인 재산세, 사업 몫 | 23번 줄(Taxes and licenses) |
| 자동차 감가상각 | 13번 줄, Form 4562와 함께 |
| 리스 자동차 | 20a번 줄, 사업 몫. 가격이 높은 자동차는 이 금액을 줄이는 포함 금액(inclusion amount)이 있을 수 있습니다(Publication 463) |
| 자동차 대출 이자, 사업 몫 | 16b번 줄. 16a번 줄은 사업용 부동산의 모기지용입니다 |
| 두 번째 전화 회선, 사업용 장거리 통화 | 25번 줄(Utilities) |
| 휴대폰 요금제, 인터넷 | 정해진 줄 없음: 25번 줄 또는 Part V의 기타 비용 |
| 홈 오피스 | 30번 줄 |
| 차량 정보 | 마일리지 요율이나 리스 자동차는 Schedule C Part IV, 감가상각을 공제하면 Form 4562 Part V |
매년 같은 줄을 쓰면 연도별 비교가 쉽습니다. 파트너십은 Form 1065에 자동차나 전화 줄이 따로 없습니다. 자동차 대출 이자는 15번 줄, 감가상각은 16a번 줄, 나머지 사업 비용은 21번 줄(Other Deductions)에 적고, 유형과 금액을 나열한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 안내).
비율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사용 당시에 만든 기록이 나중에 작성한 진술서보다 인정받기 쉽습니다(Publication 463). 은행 거래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Publication 583은 지급 증빙만으로는 공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비용 | 보관할 자료 |
|---|---|
| 자동차 | 사용하면서 바로 적은 주행 기록. 담아야 할 내용은 주행 기록부 요건에 있습니다. 연초와 연말의 주행거리계 수치와 그 해의 전체 주행거리. 이자가 나와 있는 대출 명세서. 실제 비용 방식이라면 보험, 연료, 수리 청구서. |
| 휴대폰과 인터넷 | 청구서 전부. 사용한 산정 기준과 정한 날짜를 적은 메모. 비율의 근거가 되는 사용 기록, 예를 들어 한 해 전체와 일치하는 몇 달 치 통화와 데이터 사용 내역. 두 번째 회선이라면 사업에만 쓴다는 것을 보여 주는 청구서. |
| 모든 혼합 비용 | 결제한 계좌, 그리고 개인 몫을 옮긴 분개 |
자동차는 Publication 463에 따라 추정하거나 어림잡은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 기간 동안 매년의 사업 사용 기록을 보관하세요.
공제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과 신고 기한 중 늦은 날부터 최소 3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동차 자체에 관한 기록은 그 자동차를 처분한 해의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Publication 583). 주행 기록이 없다면 주행 기록부 다시 만들기를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프리랜서의 휴대폰
한 프리랜서가 사업용 계좌에서 매달 $120의 휴대폰 요금을 냅니다. 업무 사용 비율은 60%입니다. 이 프리랜서는 $120 전액을 휴대폰 비용에 기록한 뒤 $48을 소유주 인출금으로 옮깁니다. 비용은 매달 $72, 연간 $864입니다. 개인 카드로 냈다면 휴대폰 비용에 $72를 기록하고 소유주 출자금에 $72를 대변으로 기록합니다. 공제액은 같습니다.
배달 기사의 자동차와 대출
한 기사가 1년 동안 15,000마일을 운행했고 그중 9,000마일이 배달용이라 60%가 사업 사용입니다. 이 기사는 실제 비용 방식을 씁니다. 보험료 $1,800의 사업 몫은 $1,080입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 대출 납부액 $500이 사업용 계좌에서 나갔고, 이 중 $380은 원금, $120은 이자입니다. 원금은 비용이 아니라 소유주 인출금으로 기록합니다. 이자 중 $72는 이자 비용이고 $48은 인출금으로 갑니다. 자동차 가격은 사업 몫만큼의 감가상각으로 돌아오며, Form 4562에 신고하므로 여기에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쓴다면 요율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료는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의 가정용 인터넷
한 디자이너가 가정용 인터넷에 연간 $900를 냅니다. 대표적인 몇 달 동안의 사용 기록이 업무 사용 25%를 뒷받침합니다. 사업 몫은 $225이고 나머지 $675는 개인 몫으로 남습니다. 개인 계좌에서 결제하므로 비용에는 $225만 기록하고, 같은 금액을 소유주 출자금으로 기록합니다. 공제액은 그 사용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사업 비율이 크지만 주행 기록이나 근거가 없거나, 요금제 하나를 여러 사람이 쓰는 경우: 근거를 댈 수 있는 비율을 정하고 매달 분개하는 일은 장부 관리 업무입니다. 주행 기록부 다시 만들기부터 보시고, 장부 관리 도움을 확인하세요.
- 이전 연도에 비율을 나누지 않고 청구서 전액을 공제한 경우: 장부와 이미 제출한 신고서 모두 공제액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신고서를 수정할지는 연도, 금액, 제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연도와 어느 청구서가 해당하는지 가려내는 일은 장부 관리 도움이 맡는 업무입니다.
- 자동차의 사업 비율이 50% 근처인 경우: 이 기준선에서 자동차의 감가상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하기 전에 그 해의 주행거리를 확인하세요. 사업체를 통한 차량 구매를 보신 뒤 장부 관리 도움을 확인하세요.
- 섞인 청구서를 사업용 카드나 계좌로 결제해 장부에 개인 비용이 비용으로 올라 있는 경우: 수개월 치가 뒤엉킨 장부는 개인·
사업 자금 혼용 바로잡기 에서 푸는 방법을 다루며, 대사가 맞지 않는 장부를 다시 만드는 일은 장부 관리 도움이 맡습니다. - S corporation에서 휴대폰, 홈 오피스, 자동차 비용을 돌려받는 경우: 상환 규정은 소유주 비용 상환에 있습니다.
- 자동차나 장비를 사업 시작 전부터 소유한 경우: 개인 자산을 LLC에 넣기를 참고하세요.
- 파트너가 공동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낸 경우: 파트너가 개인 자금으로 낸 LLC 비용을 참고하세요.
- 휴대폰 단말기를 비용으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처리할지 고민하는 경우: 소액 구매의 비용 처리와 자본화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차량 즉시 비용 처리를 위한 열거 자산(listed property) 사업 사용 기준 section 179와 보너스 감가상각에는 적격 사업 사용 비율이 이 수치를 넘어야 합니다. 이후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환수(recaptur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0%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확인함 |
| 업무용 표준 마일리지 요율, 상반기 과세연도 7월 1일 이전에 운행한 업무 목적 마일 | 마일당 72.5센트 과세연도 2026 | IRS: 2026년 사업용 표준 마일리지 요율 확인함 |
| 업무용 표준 마일리지 요율, 하반기 과세연도 7월 1일 이후에 운행한 업무 목적 마일 | 마일당 76센트 과세연도 2026 | IRS: Announcement 2026-11 확인함 |
| 소득세 증빙 기록의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일과 신고 기한 중 늦은 날부터입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재산 취득가액 기록은 과세 처분 연도의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기 신고서이면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 3년 | IRS: Publication 583, 기록 보관 기간과 Table 3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Publication 463, Travel, Gift, and Car Expenses
- IRS: Publication 587, Business Use of Your Home
- IRS: Publication 583, Starting a Business and Keeping Records
- IRS: Publication 334, Tax Guide for Small Business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 IRS: Schedule C (Form 1040) 작성 안내
- IRS: Topic no. 510, Business use of car
- IRS: Form 1065 작성 안내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