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행사해 연말 이후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직원
- 한 과세연도에 ISO 차익을 얼마나 행사할지 계획하는 사람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ISO와 NSO의 기본, Form 3921, 이후 매각 시 과세 방식
- 최소세액공제로 AMT를 돌려받는 방법, 이후 가치가 떨어진 주식의 AMT
- 조기 행사와 83(b) 선택 신고
AMT를 일으키지 않고 ISO를 몇 주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안전한 주식 수는 따로 없습니다. 대체 최소세(AMT)는 잠정 최소세가 일반 소득세를 넘는 금액입니다(Form 6251 작성 안내). 인센티브 스톡옵션(ISO)을 행사해 연말 이후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행사 차익(행사일의 가치에서 낸 가격을 뺀 금액)이 일반 세금이 아니라 최소세 과세 기준에 더해집니다. 따라서 AMT가 시작되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는 차익은 본인의 소득, 공제, 신고 유형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이를 주당 차익으로 나누면 주식 수가 나옵니다.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큰 차익. 대체 최소세 과세소득(AMTI)이 $500,000(독신) 또는 $1,000,000(부부 합산)을 넘으면 공제가 빠르게 줄어듭니다(Rev. Proc. 2025-32).
- 팔 수 없는 주식. 회사가 비상장이라 주식을 팔 수 없어도 세금은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처럼 자체 AMT가 있는 주.
- 퇴사. 행사 시기에 기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모으세요. 행사별 Form 3921(또는 행사일, 주식 수, 가격, 주당 가치), 최근 급여 명세서, 작년 신고서, 올해 예상되는 다른 소득과 공제입니다.
규정상 세금이 없는데도 ISO를 행사하면 왜 AMT가 생기나요?
최소세는 행사 시점의 과세를 미루는 ISO 규정을 무시합니다. 일반 세금에서는 행사할 때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지만, AMT에서는 26 U.S.C. 56(b)(3)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행사 차익이 Form 6251의 line 2i에 들어갑니다(IRS Publication 525).
차익은 주식에 대한 권리가 처음 양도 가능해지거나 몰수될 수 있다는 중대한 위험이 사라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바로 권리가 확정되는 주식은 행사일이 기준입니다.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주식은 행사 후 30일 안에 행사일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스톡옵션 조기 행사를 참고하세요. ISO와 NSO의 기본, Form 3921은 스타트업 스톡옵션 행사를 참고하세요.
ISO 행사에 대한 AMT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Form 6251은 일부 세금 혜택을 뺀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공제를 차감한 뒤, 나머지에 두 가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반 세금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AMT를 부과합니다(Form 6251 작성 안내).
- Form 1040의 과세소득에서 시작합니다.
-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한 주·
지방세(line 2a)를 다시 더하고 , ISO 차익(line 2i)과 그 밖의 조정 항목을 더합니다. 그 결과가 AMTI입니다. - 공제를 뺍니다. 공제는 감소 시작 기준을 넘는 AMTI의 50%만큼 줄어듭니다.
- 남은 금액에 AMT 세율을 적용합니다. $244,500(부부 개별 신고는 $122,250)까지는 26%, 그 초과분은 28%입니다(26 U.S.C. 55(b)). 이것이 잠정 최소세입니다. 양도소득과 적격 배당은 Part III에서 더 낮은 세율을 유지합니다.
- 일반 세금과 비교합니다. 초과분이 있으면 그것이 AMT입니다.
| 신고 유형 | 면제 | 공제 감소가 시작되는 AMTI | 공제가 사라지는 AMTI |
|---|---|---|---|
| 독신 또는 세대주 | $90,100 | $500,000 | $680,200 |
| 부부 합산 신고 | $140,200 | $1,000,000 | $1,280,400 |
| 부부 개별 신고 | $70,100 | $500,000 | $640,200 |
출처: Rev. Proc. 2025-32, section 4.10.
올해 AMT가 시작되기 전까지 ISO 차익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나요?
여유분은 행사 전 일반 세금과 잠정 최소세의 차이를 AMT 세율로 나누어 차익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두 세금이 만나는 지점을 흔히 크로스오버(crossover)라고 부릅니다.
- 행사하지 않았을 때의 올해 일반 세금을 추정합니다.
- 행사하지 않았을 때의 잠정 최소세를 계산합니다(위의 1~4단계).
- 차이를 26%로 나눕니다. AMT 과세 기준이 이미 4단계의 기준을 넘었다면 28%로 나눕니다. 그 결과가 AMT가 시작되기 전까지 더할 수 있는 차익의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 주당 차익으로 나누면 주식 수가 나옵니다.
공제 감소 구간에서는 차익이 늘 때마다 공제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은 늘어난 차익 한 달러당 1달러 반씩 늘어납니다. 급여, 상여금, 공제, 주식 가치가 바뀌면 다시 계산하세요. line 2a에 다시 더하는 항목별 주·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공제, 공제 감소, 더 빨라진 감소율
Public Law 119-21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더 높은 공제를 영구화하고, 공제 감소 시작 기준을 낮게 재설정하며, 공제 감소율을 두 배로 올렸습니다(section 70107). 작은 금액의 행사는 변화가 거의 없고, 큰 금액의 행사는 공제를 더 일찍 잃습니다.
| 항목 | 2025 과세연도 | 2026 과세연도 |
|---|---|---|
| 공제액, 독신 | $88,100 | $90,100 |
| 공제액, 부부 합산 | $137,000 | $140,200 |
| 공제 감소 시작, 독신 | $626,350 | $500,000 |
| 공제 감소 시작, 부부 합산 | $1,252,700 | $1,000,000 |
| 기준을 넘는 AMTI 달러당 줄어드는 공제액 | 25% | 50% |
출처: Form 6251 작성 안내 (2025); Rev. Proc. 2025-32. 2017년 법이 공제를 처음 높였고, 2025년 법이 이를 유지하면서 더 빠른 감소를 추가했습니다.
같은 해에 주식을 팔면 AMT가 없어지나요?
네. ISO를 행사하고 같은 과세연도에 그 주식을 팔면 그 주식에 대한 AMT 조정이 없습니다(Form 6251 작성 안내). 이 매각은 조기 처분(disqualifying disposition)이므로, 일반 세금에서는 보통 차익이 일반 급여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 번째 예시처럼 이것이 대체되는 AMT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역년에 파는 것은 앞 연도의 AMT를 없애지 않습니다. 주식 가치가 이미 떨어졌다면 가치가 떨어진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참고하세요.
ISO는 12월에 행사해야 하나요, 1월에 행사해야 하나요?
1월에 행사하면 12월 31일 전에 팔아서 조정을 없앨지 결정할 시간이 한 해 내내 있고, 이를 신고하는 신고서는 약 열다섯 달 뒤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추정세 납부는 더 일찍 돌아올 수 있습니다. 12월에 행사하면 그 결정을 내릴 시간이 며칠뿐이고, 1월의 매각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큰 금액의 행사를 두 과세연도로 나누면 공제를 두 번 쓰고 각 연도를 공제 감소 구간 아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날짜 사이에 주식 가치가 움직일 수 있고, 적격 매각을 위한 1년의 보유 기간은 행사일부터 시작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행사 가능 기간이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떠날 때 행사하기를 참고하세요.
ISO의 AMT에 추정세 납부가 필요한가요?
대개 필요합니다. ISO 행사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지만, 추정세로 예상 AMT를 내야 합니다(IRS Publication 505). 원천징수와 기한 내 납부액이 올해 세금의 90% 또는 작년 세금의 100%에 이르면 일반적으로 과소 납부 가산세를 피합니다. 작년 조정 총소득이 $150,000를 넘으면(부부 개별 신고는 $75,000) 작년 세금의 110%입니다.
| 지급 유형 | 제출 기한 |
|---|---|
| 첫째 | 4월 15일 |
| 둘째 | 6월 15일 |
| 셋째 | 9월 15일 |
| 넷째 | 2027년 1월 15일 |
연말에 가까운 시기에 행사했다면, Form 2210으로 신청하는 연환산 소득 분할 납부 방식에 따라 앞선 기한에는 더 적게 내도 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05). 급여 원천징수액을 늘리는 것도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ISO에 AMT를 부과하나요?
네. 캘리포니아 주에는 Schedule P (540)에 자체 AMT가 있으며, ISO 차익은 연방과 같은 방식으로 line 10의 조정 항목입니다(FTB Schedule P 작성 안내). 세율은 7%입니다(Schedule P, line 24).
| 캘리포니아 주, 최근 공표 연도 | 독신 또는 세대주 | 부부 또는 RDP 합산 신고 |
|---|---|---|
| 면제 | $92,749 | $123,667 |
| 공제 감소가 시작되는 AMTI | $347,808 | $463,745 |
캘리포니아 주의 공제는 연방보다 낮은 소득에서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캘리포니아 주의 크로스오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주는 자체 규정을 따르므로 해당 주의 개인 신고서 작성 안내를 확인하세요. 매각 전에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주식을 팔기 전 다른 주로 이사하기를 참고하세요.
나중에 주식을 팔 때 AMT 취득가액을 정확히 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주식 묶음마다 두 가지 취득가액을 보관하세요. 일반 취득가액(낸 가격)과 AMT 취득가액(그 가격에 신고한 차익을 더한 금액)입니다(Form 6251 작성 안내). 이후 연도에 팔 때 그 차이를 Form 6251의 line 2k에 적으므로, 같은 차익에 두 번 과세되지 않습니다.
각 Form 3921, 행사 연도의 Form 6251, 주식 묶음의 행사일과 주식 수, 제출한 Form 8801, 매각 기록을 보관하세요. 최소세액공제로 AMT를 돌려받는 방법은 가치가 떨어진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에서 다룹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미국 달러와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 숫자, 2026년 세율을 사용합니다. 각 사람은 표준공제를 적용하며 다른 소득이나 조정 항목은 없습니다.
독신, 급여 $180,000, 차익 $60,000
과세소득은 $163,900($180,000에서 표준공제 $16,100을 뺀 금액)이므로 일반 세금은 약 $31,934입니다. AMTI는 $240,000(과세소득에 다시 더한 표준공제와 $60,000의 차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공제 $90,100을 뺀 $149,900에 26%를 적용하면 잠정 최소세는 약 $38,974입니다. AMT는 약 $7,040입니다.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AMT가 생기기 전까지 약 $32,900의 차익을 행사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부부 합산 신고, 급여 $400,000, 차익 $700,000
과세소득은 $367,800이고 일반 세금은 약 $73,468입니다. AMTI는 $1,100,000으로 기준을 $100,000 초과합니다(기준 $1,000,000). 그래서 공제 $140,200은 $50,000 줄어 $90,200이 됩니다. 남은 $1,009,800에 대한 잠정 최소세는 약 $277,854이므로 AMT는 약 $204,386입니다. 같은 기준에 예전의 25% 감소율을 적용했다면 공제는 $25,000 줄어드는 데 그쳤을 것이고, 세금은 약 $7,000 적었을 것입니다. 행사하기 전 이 부부의 여유분은 약 $20,000의 차익뿐이었습니다.
12월 행사, 1월 매각
첫 번째 예시의 독신이 12월에 행사하고 1월에 같은 가격으로 모든 주식을 팝니다.
- 행사 연도: 약 $7,040의 AMT를 그 연도의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 매각 연도: 일반 세금에서는 $60,000이 일반 소득입니다. AMT에서는 AMT 취득가액이 더 높아 이익이 없으므로 line 2k에서 음수 조정을 합니다. 앞서 낸 AMT는 최소세액공제로 돌아올 수 있으며, 이 수치에서는 아마 전액일 것입니다.
만약 12월에 팔았다면 AMT 조정도, AMT도 없습니다. $60,000은 행사 연도의 일반 소득이 되어 일반 세금이 약 $16,170 늘어납니다. 이는 AMT보다 큰 금액이지만, 1월에 팔아도 같은 일반 소득이 한 해 뒤에 어차피 생깁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NSO가 있거나 매각·
보유 기간 규정이 필요한 경우: 스타트업 스톡옵션 행사를 참고하세요. - AMT를 냈는데 주식 가치가 떨어졌거나 공제를 돌려받고 싶은 경우: 가치가 떨어진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참고하세요.
-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행사한 경우: 스타트업 스톡옵션 조기 행사를 참고하세요.
- 회사를 떠나는 경우: 스타트업을 떠날 때 스톡옵션 행사하기를 보세요.
- 주식이 적격 소기업 주식일 수 있는 경우: 창업자와 초기 직원의 QSBS를 참고하세요.
- 옵션이 캐나다 회사의 것인 경우: 캐나다 스타트업 스톡옵션을 보유한 미국 거주자와 국경 간 세무 지원을 참고하세요.
- 차익이 크거나, 세금이 높은 주에서 항목별 공제를 하거나, 연말 전에 결정해야 하는 경우: 개인 세무 지원을 받아 연방과 주의 크로스오버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연방 AMT 면제액이 줄기 시작하는 AMTI(대체 최소세 과세표준), 독신 또는 세대주 부부 별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500,0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10 확인함 |
| 연방 AMT 면제액이 줄기 시작하는 AMTI(대체 최소세 과세표준), 부부 합산 신고 생존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1,000,0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10 확인함 |
| 기준을 넘는 AMTI 중 연방 AMT 면제액을 줄이는 비율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 50% | Public Law 119-21, section 70107 확인함 |
| 28% 연방 AMT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초과액 기준 부부 별도 신고를 제외한 모든 개인 신고 유형 | $244,5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10 확인함 |
| 28% 연방 AMT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초과액 기준, 부부 별도 신고 | $122,25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10 확인함 |
| 과세 초과액 첫 구간의 연방 AMT 세율 개인에게 적용되며, 28% 기준까지 적용됩니다 | 26% | 26 U.S.C. 55(b) 확인함 |
| 과세 초과액 첫 구간을 넘는 부분의 연방 AMT 세율 개인에게 적용되며, 물가 조정된 기준을 넘는 과세 초과액에 적용됩니다 | 28% | 26 U.S.C. 55(b) 확인함 |
| 연방 AMT 면제액, 독신 또는 세대주 생존 배우자가 아닌 미혼 개인에게 적용되며, AMTI가 면제 감소 시작 기준을 넘으면 줄어듭니다 | $90,1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10 확인함 |
| 연방 AMT 면제액이 완전히 사라지는 AMTI(대체 최소세 과세표준), 독신 또는 세대주 | $680,2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10 확인함 |
| 연방 AMT 면제액, 부부 합산 신고 또는 생존 배우자 AMTI가 면제 감소 시작 기준을 넘으면 줄어듭니다 | $140,2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10 확인함 |
| 연방 AMT 면제액이 완전히 사라지는 AMTI(대체 최소세 과세표준), 부부 합산 신고 | $1,280,4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10 확인함 |
| 연방 AMT 면제액, 부부 별도 신고 AMTI가 면제 감소 시작 기준을 넘으면 줄어듭니다 | $70,1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10 확인함 |
| 연방 AMT 면제액이 완전히 사라지는 AMTI(대체 최소세 과세표준), 부부 별도 신고 | $640,2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10 확인함 |
| 2025년 연방 AMT 면제액, 독신 또는 세대주 | $88,100 과세연도 2025 | IRS: Form 6251 작성 안내 (2025) 확인함 |
| 2025년 연방 AMT 면제액, 부부 합산 신고 | $137,000 과세연도 2025 | IRS: Form 6251 작성 안내 (2025) 확인함 |
| 2025년에 연방 AMT 면제액이 줄기 시작한 AMTI(대체 최소세 과세표준), 독신 | $626,350 과세연도 2025 | IRS: Form 6251 작성 안내 (2025) 확인함 |
| 2025년에 연방 AMT 면제액이 줄기 시작한 AMTI(대체 최소세 과세표준), 부부 합산 신고 | $1,252,700 과세연도 2025 | IRS: Form 6251 작성 안내 (2025) 확인함 |
| 2026년 이전에 기준을 넘는 AMTI 중 연방 AMT 면제액을 줄이던 비율 2026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 | 25% 과세연도 2025 | IRS: Form 6251 작성 안내 (2025) 확인함 |
| 추정세 납부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한 해당 연도 세액 목표 일반 필수 연간 납부액은 해당 연도 세액 목표와 직전 연도 세액 목표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 9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추정 납부 가산세 예외를 위한 표준 전년도 세금 목표 전년도 신고서는 12개월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고소득자 규정에서는 110%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더 높은 추정 납부 목표가 적용되는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 조정 총소득(AGI)이 이 금액을 넘으면 더 높은 전년도 목표가 적용됩니다. 부부 개별 신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 $150,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더 높은 추정 납부 목표가 적용되는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 부부 개별 신고 해당 과세연도의 신고 유형이 부부 개별 신고인 경우 적용됩니다 | $75,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추정세 가산세 면제를 위한 고소득자의 직전 연도 세액 목표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100%를 대신합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 11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2026년 첫 추정세 납부일 개인 납세자의 첫 번째 분납 기한 (역년 기준) | 4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
| 2026년 두 번째 추정 세금 납부일 역년 개인의 두 번째 분납 | 6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
| 2026년 세 번째 추정 세금 납부일 역년 개인의 세 번째 분납 | 9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
| 2026년 네 번째 추정세 납부일 개인 납세자의 네 번째 분납 기한 (역년 기준) | 2027년 1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
| 캘리포니아 대체 최소세(AMT) 세율 Schedule P (540) 24번 줄의 잠정 최소세 | 7% 과세연도 2025 | FTB: 2025 Schedule P (540), 24번 줄 확인함 |
| 캘리포니아 AMT 면제액, 독신 또는 세대주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값 | $92,749 과세연도 2025 | FTB: 2025 Schedule P (540) 작성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AMT 면제액, 부부/RDP 합산 신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값 | $123,667 과세연도 2025 | FTB: 2025 Schedule P (540) 작성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AMT 면제액이 줄기 시작하는 AMTI(대체 최소세 과세표준), 독신 또는 세대주 초과액의 25%만큼 면제액이 줄어듭니다 | $347,808 과세연도 2025 | FTB: 2025 Schedule P (540) 작성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AMT 면제액이 줄기 시작하는 AMTI(대체 최소세 과세표준), 부부/RDP 합산 신고 초과액의 25%만큼 면제액이 줄어듭니다 | $463,745 과세연도 2025 | FTB: 2025 Schedule P (540) 작성 안내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