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BC,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에서 판매하는 캐나다 사업자
- PST, RST, QST, HST의 납세 의무를 비교하려는 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GST/HST 등록 또는 신고의 상세 절차
- 해외 사업체 등록
- 미국 주 판매세
캐나다에서 PST를 걷는 주와 HST를 쓰는 주는 어디인가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서스캐처원 주는 별도의 소매 판매세를 PST라고 부릅니다. 매니토바 주의 판매세는 RST입니다. 퀘벡 주에는 QST가 있고, 온타리오 주와 대서양 연안의 HST 적용 주는 별도의 주 판매세 대신 HST를 씁니다. 앨버타 주와 준주(territory)에는 일반 주 판매세가 없습니다. 현재 구분은 CRA 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있는 주 또는 준주 | 주 세금 체계 | 일반 주 세율 |
|---|---|---|
| 브리티시컬럼비아 | PST (GST와 별도) | 7% |
| 서스캐처원 | PST (GST와 별도) | 6% |
| 매니토바 | RST (GST와 별도) | 7% |
| 퀘벡 | QST (GST와 별도) | 9.975% |
|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HST | HST에 주 세금분이 포함됨 |
| 앨버타,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유콘 | GST만 적용 | 일반 주 판매세 없음 |
PST 등록은 GST/HST 등록과 별개입니다. 연방 차원의 판단 기준은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BC 사업자는 언제 등록해야 하고, 누가 소규모 판매자인가요?
BC에 소재한 사업자가 BC 안에서 일상적인 영업으로 과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과세 대상 소프트웨어·서비스를 제공하면 일반적으로 PST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규모 판매자(small seller) 예외는 단순한 매출 한도보다 좁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BC 등록 안내서와 소규모 판매자 Bulletin에 나와 있습니다.
| 소규모 판매자 요건 | BC 규정 |
|---|---|
| 소재지와 사업장 | BC에 소재하고, BC에 정식 사업장이 없으며, 정식 상업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소매 판매를 하지 않음 |
| 매출 | 면세 판매와 BC 또는 캐나다 밖 판매를 포함해, 해당 상품·소프트웨어·서비스의 모든 소매 매출 총액이 직전 12개월과 향후 12개월 추정치 모두 $10,000 이하 |
| 영업 활동 | 직전 12개월 동안 도매 판매가 없어야 하며, 숙박, 임대, 부동산 시공 계약 등 지정된 제품과 활동이 있으면 소규모 판매자 자격을 잃을 수 있음 |
운영 중인 매장이나 고객을 맞는 자택 작업실이 있으면 이 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가 적더라도 12개월 동안 시장 가판대 등 정식 상업 시설에서 네 번 이상 판매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예외를 잃는 것은 아니지만, BC Bulletin은 사업장과 나머지 모든 조건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판매자는 재판매용으로 산 상품에 PST를 내고, 자기 판매분에는 PST를 걷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PST를 걷어야 합니다.
해당 매출은 달력 연도만이 아니라 매 12개월 단위로 계속 추적하세요. 실제 매출이 한도를 넘으면 BC는 등록하라고 안내합니다.
서스캐처원 사업자는 언제 PST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서스캐처원에서 영업하거나 소매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PST 번호가 필요합니다. 과세 대상 소매 판매를 하는 판매자는 판매자 라이선스(vendor's licence)를 받습니다. 비과세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기 구매분의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등록 소비자 번호(registered consumer numb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Bulletin PST-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스캐처원의 소규모 거래자(small trader) 예외는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 개인에게 소규모·비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연 매출이 $10,000 미만이고 생산 장비와 자재에는 PST를 낸 경우입니다. 비상업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재택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농산물 직판장이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거나, 상업적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가진 소매업자와 경쟁하는 광고를 하면 이 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 판매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Bulletin PST-5에 나와 있습니다.
매니토바 사업자는 언제 RST에 등록해야 하나요?
매니토바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과세 판매를 하기 전에 RST 번호가 필요합니다. 매니토바 판매자 Bulletin에 따르면 연간 과세 매출이 $30,00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판매분에 RST를 걷는 대신 자기 구매분에 RST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서에 RST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어야 하고, RST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 예외는 매니토바 RST를 걷지 않는 다른 주의 공급업체를 이용하는 사업자나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의 사업자가 이 예외를 쓰려면 매니토바에서 재판매할 모든 과세 상품·서비스를 살 때 매니토바 RST를 이미 냈어야 합니다. 연간 과세 매출이 한도를 넘으면 Bulletin에 따라 한 달 안에 등록하고 RST를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예외에 의지하기 전에 구매 청구서를 확인하세요.
RST 번호가 없는 매니토바 사업자도 주 밖에서 산 상품을 매니토바로 들여오거나 매니토바에서 받고, 그 시가가 같은 달력 연도 중 2개월 이상 매월 $800 이상이면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 매출이 없어도 이 구매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니토바 판매자 Bulletin에 있습니다.
PST는 상품에만 붙나요, 서비스에도 붙나요?
서비스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지만 과세 범위는 주마다 다릅니다. 서비스의 GST/HST 처리 방식이 PST 처리 방식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주 | 예시와 규정 |
|---|---|
| BC | BC에서는 과세 대상 상품의 수리·설치, 법률 서비스, 소프트웨어, 통신,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PST 대상이 아닙니다. BC 등록 페이지 |
| 서스캐처원 | 서스캐처원의 과세 서비스 목록에는 회계, 장부 관리, 법률, 소프트웨어, 부동산 대상 서비스가 들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구매분 때문에 PST 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ulletin PST-46 |
| 매니토바 | 매니토바와 관련된 회계, 장부 관리, 사업자 세금 신고서 작성에는 RST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단기 숙박과 클라우드 컴퓨팅도 과세 대상의 예입니다. 서비스와 묶음 판매는 각각 확인하세요. 회계 서비스, 과세 상품과 서비스 |
BC는 회계,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지구과학, 비주거용 부동산, 보안 서비스로 PST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임시 규정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전 공지에는 여전히 10월 시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청구하기 전에 현재 규정을 확인하세요.
시공업자인데 PST를 걷어야 하나요, 자재 구매 때 내야 하나요?
BC 또는 매니토바에서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자재를 공급하고 설치하는 계약이라면, 시공업자는 일반적으로 자재에 대해 주 세금을 내고 계약 대금에는 주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설치 없이 자재만 판매하면 세금을 걷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거래의 구분은 BC 시공업자 안내와 매니토바 시공업자 Bulletin에 나와 있습니다.
| 계약 유형 | BC 또는 매니토바의 일반적인 처리 |
|---|---|
| 자재를 공급하고 부동산에 설치 | 시공업자가 과세 대상 자재에 대해 세금을 내며, 계약 대금에는 PST나 RST가 붙지 않음 |
| 자재만 판매하고 설치하지 않음 | 판매자가 과세 대상 자재에 PST 또는 RST를 걷음 |
| 동산(movable goods)으로 남는 물건을 설치 | 판매자가 상품과 설치 대금 모두에 세금을 걷어야 할 수 있음 |
BC에서는 적격 증빙이 있을 때만 PST 납세 의무를 고객에게 넘기는 합의가 허용됩니다.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나 청구서, 또는 양측이 작성한 신고서 같은 증빙입니다. 시공업자는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등록해야 하고, BC 이전 규정에 따라 구매 가격과 합의된 상품 가격 중 큰 금액에 PST를 걷어야 합니다. 원칙은 여전히 시공업자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BC 밖에서 BC에서 쓸 자재를 사는 시공업자는 PST 번호가 없어도 PST를 직접 계산해 납부(self-assess)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C 구매 안내에 있습니다. 서스캐처원에서 부동산에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공업자는 일반적으로 인건비와 들어가는 자재를 포함한 고객 청구서 전체에 PST를 걷습니다. 자재는 판매자 라이선스 번호를 제시해 재판매용으로 면세 구매할 수 있지만, 작업에 쓰는 공구와 소모품에는 PST를 냅니다. 서스캐처원 시공업자 Bulletin를 참고하세요. 매니토바는 건물에 붙어 있더라도 설치된 일부 기계·전기 설비를 과세 상품으로 취급하며, 이 경우 설치 계약 전체에 RST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부동산 공사로 처리하기 전에 매니토바 과세 상품 Bulletin을 확인하세요.
다른 주 고객에게도 PST를 걷어야 하나요?
사업체가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고객의 배송지 또는 사용지 주에서 등록과 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주로 배송하는 물건에 판매자 본거지 주의 세금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배송지 | 캐나다 판매자가 확인할 사항 |
|---|---|
| BC | BC 등록 Bulletin에는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BC 주문을 받아 과세 대상 상품을 BC로 배송하는 캐나다 판매자는 BC 고객에게 영업 활동을 하거나 또는 직전 또는 향후 추정 12개월 기준으로 BC 적격 매출이 $10,000를 넘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BC 내 재고와 과세 대상 소프트웨어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 서스캐처원 | 서스캐처원 밖의 판매자가 서스캐처원에서 쓸 과세 소매 상품을 판매하면 일반적으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상품의 경우 서스캐처원의 기준에는 서스캐처원에서 구매할 수 있게 제공하고, 서스캐처원에서 시작된 주문을 받고, 그리고 서스캐처원으로 배송되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 매니토바 | 매니토바에서 쓸 과세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주의 판매자는 매니토바로 배송을 주선하고, 매니토바에서 주문 영업을 하고, 그리고 매니토바에서 시작된 주문을 받는 경우, 또는 매니토바 고객에게 판매할 과세 대상 재고를 매니토바에 보관하는 경우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매니토바 판매자 Bulletin에 나와 있습니다. |
주 밖으로 배송하는 상품은 배송 증빙을 보관하세요. 서스캐처원의 판매자 Bulletin과 매니토바의 판매자 Bulletin은 주 밖 판매의 기록 보관을 요구합니다. 미국 등 해외 판매자는 별도의 쟁점이 있으며, 비거주자 및 디지털 판매자에서 다룹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PST를 대신 걷어 주나요?
대신 걷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주의 마켓플레이스 규정이 적용되는 판매이고 운영 업체가 실제로 세금을 걷은 경우에 한합니다. 모든 플랫폼 판매가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마켓플레이스의 세금 보고서를 직접 판매 내역과 대조해 보세요.
| 주 | 과세 대상 마켓플레이스 판매에서 누가 세금을 걷나요? |
|---|---|
| BC | 적격 중개업체(facilitator)가 해당 마켓플레이스 판매에 PST를 걷습니다. 판매자는 그 거래에 대해 등록하거나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지만, 직접 판매하는 과세 거래 때문에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가 걷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PST에 대해서는 판매자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판매 시점에 캐나다 밖에 있던 상품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Bulletin PST 142 |
| 서스캐처원 | 라이선스를 가진 중개업체가 세금을 걷어 납부합니다. 그 중개업체만 이용하는 판매자는 해당 판매만을 이유로 판매자 라이선스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직접 판매나 미등록 중개업체를 통한 판매는 계속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Bulletin PST-5 |
| 매니토바 | 고객 대금을 받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 과세 판매에 RST를 걷습니다. 플랫폼이 RST를 걷어 납부했다면 판매자는 그 판매에 대한 RST 의무가 없습니다. 대금을 받지 않는 플랫폼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ulletin RST 064 |
사업체가 구매하는 물건에도 PST를 내나요?
사업체가 과세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개 냅니다. PST, RST, 판매자 번호가 있다고 해서 사무 장비, 공구, 소모품이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매 목적으로만 산 상품은 해당 주가 요구하는 번호나 서류가 있으면 면세될 수 있고, 재판매용 재고에서 꺼내 사업에 쓰면 그때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BC 시공업자 구매 규정, 서스캐처원 판매자 안내, 매니토바 판매자 안내를 참고하세요.
공급업체가 과세 대상 사업용 구매에 주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직접 계산해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청구서, 배송지, 사용 목적을 보관하세요. BC 소규모 판매자와 매니토바 소규모 사업자 예외를 쓰는 사업자는 그 예외에 따라 재판매용 구매분에 세금을 냅니다.
퀘벡의 QST는 어떻게 되나요?
퀘벡 주는 QST를 BC 방식의 PST가 아니라 Revenu Québec를 통해 GST와 함께 운영합니다. 퀘벡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계열 관계자의 공급분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 공급액이 한 달력 분기 또는 직전 네 개 분기 동안 소규모 공급자 한도인 $30,000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GST와 QST 모두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부 활동은 매출과 상관없이 등록이 필요합니다. 예외는 Revenu Québec 등록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해외 판매자와 디지털 판매자는 비거주자 및 디지털 판매자를 확인하세요.
PST 신고는 어떻게 하고, 걷었어야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한 사업자는 각자 배정된 일정에 따라 해당 주에 신고하며, 필요하면 세액이 없는 신고(nil return)도 합니다. 먼저 등록이 필요했던 날짜를 확인한 뒤, 주와 신고 기간별로 과세 매출과 구매를 다시 정리하세요. 그 날짜 이후에 등록한다고 해서 걷었어야 할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BC는 등록이 필요했던 미등록 징수 의무자가 징수 의무를 그대로 진다고 밝힙니다.
| 주 | 신고 방법과 시기 |
|---|---|
| BC | eTaxBC 또는 다른 허용된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서와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신고 기간 다음 달 말일입니다. BC 신고 규정 |
| 서스캐처원 | Saskatchewan eTax Services 또는 허용된 신고서로 신고하며, 낼 세금이 없어도 세액 없는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자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신고 기간 다음 달 말일이 기한이고, 신고나 납부를 전자로 하지 않으면 기한은 20일입니다.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Bulletin PST-5 |
| 매니토바 | TAXcess 또는 허용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서와 납부 기한은 신고 기간 다음 달 20일이며, 영업일 규칙이 적용됩니다. Bulletin RST 004 |
목적지별·상품 또는 서비스별 매출, 고객 청구서, 마켓플레이스 세금 명세서, 구매 청구서, 배송 증빙, 계약 조건을 모으세요. 해당 기간을 정정하기 전에 이미 걷은 세금을 대사하세요. 미등록 판매자가 매니토바 RST를 걷었다면 즉시 대사 서한과 함께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과세 매출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매니토바 Bulletin에 따라 등록도 해야 합니다. 서스캐처원은 걷지 않은 PST가 세무조사에서 가산세와 이자와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Bulletin PST-5). 여러 주에 걸쳐 누락된 기간이 있거나 시공 계약에서 세금 부담 주체를 잘못 정한 경우에는 정정 신고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예시입니다. BC 법인이 자택 사무실에서 자사 웹사이트로만 판매하고 고객 방문이나 매장이 없으며, BC 밖 판매를 포함한 적격 소매 매출 총액이 $8,000입니다. 향후 12개월에도 $8,000을 예상하고, 도매 판매가 없으며, 제외 대상 제품도 팔지 않습니다. BC의 나머지 조건도 모두 충족하면 소규모 판매자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매용으로 산 상품에 PST를 내고, 고객에게는 PST를 걷지 않습니다. 같은 법인이 12개월 동안 시장 가판대에서 네 번 이상 판매하면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소규모 판매자 자격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서스캐처원 사업자에 대한 판매도 BC 한도에 포함되며, 서스캐처원 등록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여러 주에서 판매하거나 PST 또는 RST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주별로 매출, 배송, 마켓플레이스 기록을 정리하고, 신고서를 정정하기 전에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BC의 확대 예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청구하기 전에 BC 발표와 현재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전 청구서를 정정해야 하면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미국 등 해외 판매자인 경우: 비거주자 및 디지털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 GST/HST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록 시기 또는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 미국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미국 창고에 재고를 두는 경우: 해외 판매자를 위한 미국 판매세 또는 미국 재고를 가진 캐나다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브리티시컬럼비아 PST 일반 세율 | 7%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판매세(PST) 확인함 |
|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PST 세율 | 6% |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주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확인함 |
| 매니토바 소매 판매세(RST) 세율 | 7% | 매니토바 주 재무부(Manitoba Finance): 소매 판매세(Retail Sales Tax) 확인함 |
| 퀘벡 판매세(QST) 세율 GST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 9.975% | Revenu Québec: QST 징수(Collecting the QST) 확인함 |
| BC PST 소규모 판매자의 총 소매 매출 한도 직전 12개월과 앞으로 12개월의 예상치. BC 주와 캐나다 밖의 과세 및 면세 적격 소매 판매를 포함하며, 다른 모든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10,000 | BC: Bulletin PST 003, 소규모 판매자 확인함 |
|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PST 소규모 거래자 연간 매출 한도 연간 매출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택 소규모 거래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10,000 |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Bulletin PST-5, 등록 및 보고 요건(Registration and Reporting Requirements) 확인함 |
| 매니토바 RST 소규모 사업자 등록 예외 연간 과세 매출입니다. 매니토바에서 재판매할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매니토바 RST를 내지 않은 주 외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30,000 | 매니토바: Bulletin RST 004, 판매자 안내 확인함 |
| 주(州) 밖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매니토바 RST 등록 기준액 등록 번호(RST number)가 없는 사업자가 같은 해 2개월 이상 각 달에 매니토바 주로 반입했거나 수령한 물품의 공정가치 | $800 | 매니토바: Bulletin RST 004, 판매자 안내 확인함 |
| BC 밖 판매자의 BC PST 등록 기준액 직전 12개월 또는 향후 12개월 예상 BC 총수입입니다. 캐나다 밖 판매자는 소프트웨어와 통신 서비스 수입만 해당됩니다 | $10,000 | 브리티시컬럼비아: Bulletin PST 001, PST 징수를 위한 등록 확인함 |
| 퀘벡 GST 및 QST 소규모 공급자 기준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공급.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특별 의무 등록 규정도 적용됩니다 | $30,000 | Revenu Québec: GST·QST 등록(Registering for the GST and QST)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ST/HST 계산기와 세율
- BC: PST 징수 등록
- BC: Bulletin PST 001
- BC: Bulletin PST 003
- BC: Bulletin PST 142
- BC: 시공업자의 PST
- BC: 시공업자의 자재 구매
- BC: PST 신고 및 납부
- BC: 전문 서비스 PST 확대 연기 발표
- 서스캐처원: Bulletin PST-5
- 서스캐처원: Bulletin PST-12
- 서스캐처원: Bulletin PST-46
- 매니토바: Bulletin RST 004
- 매니토바: Bulletin RST 008
- 매니토바: Bulletin RST 030
- 매니토바: Bulletin RST 057
- 매니토바: Bulletin RST 064
- Revenu Québec: GST 및 QST 등록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