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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밖 판매자의 미국 판매세

네. 캐나다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자도 어느 주로 보낸 매출이 그 주의 기준에 해당하면 그 주의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등록하고 걷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배송하고 미국 법인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걷으면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달라질 수 있지만, 등록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상품,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미국 고객에게 판매하는 미국 밖 사업자
  • 미국 내 재고 없이 미국 밖에서 주문을 배송하는 해외 판매자
  • 마켓플레이스, 자체 사이트 또는 둘 다로 판매하는 판매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별 기준 금액이나 물리적 소재지 규정의 전체 목록
  • 미국에 보관한 재고에 따른 세금 문제
  • 기한이 지난 판매세 신고와 구제 프로그램
  • 미국·캐나다 소득세 및 캐나다 판매세 신고

판매자가 미국 밖에 있어도 미국 판매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네. 판매자의 주소가 해외라고 해서 주가 그 주로 배송된 매출에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원격 판매자 규정에 미국 밖 판매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텍사스주는 미국 밖 판매자가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텍사스주 감사관실).

미국에서 판매세는 주로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운영합니다. 같은 판매자가 한 주에서는 징수 의무가 있고 다른 주에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배송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어느 나라에서 설립되었는지보다 배송 목적지, 판매의 종류, 그 주에서 하는 판매자의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판매자는 과세 대상 판매에서 구매자에게 세금을 걷어 주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자가 걷을 의무가 없으면 구매자가 대신 사용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수입 관세를 냈다고 판매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해외에서 배송된 구매품에 캘리포니아주 판매세나 사용세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때 연방 수입 관세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힙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캐나다 사업자라는 사실이나 조세조약으로 판매세가 면제되나요?

아니요.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은 특정 소득과 그 밖의 연방세를 다룹니다. 조약에서 적용 대상 세금을 정한 조항에는 주 판매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주 판매세 징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Article II).

캐나다 사업자도 배송 목적지인 각 주의 등록 규정과 과세 여부 규정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소득세에 관한 조약 문제는 별개입니다. 외국인 소유주에게 미국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법인이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내야 하는지는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에서 다룹니다.

해외에서 배송한 판매도 주 기준 금액에 포함되나요?

네. 해외에서 배송했다고 해서 목적지 주의 판매 집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판매자와 특수관계자가 캘리포니아주로 배송한 유형 상품을 마켓플레이스 판매까지 포함해 집계합니다. 텍사스주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나온 텍사스주 매출을 과세 매출과 비과세 매출 모두,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포함해 집계합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텍사스주 감사관실, 텍사스주 마켓플레이스 FAQ).

해당 기준 금액과 그 밖의 주 규정은 판매세를 언제 걷어야 하는지를 참고하세요. 판매 전에 상품이 미국 창고에 있다면 미국에 재고가 있는 캐나다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걷으면 판매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와 판매자가 마켓플레이스 밖에서도 판매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자기 거래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판매자의 자체 사이트 판매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등록 의무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뉴욕주 세무국).

상황주 정부 자료가 안내하는 결과
텍사스주 원격 판매자가 세금을 걷어 신고한다고 증명한 마켓플레이스로만 판매하는 경우그 판매자는 텍사스주 판매세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마켓플레이스 판매 기록은 보관해야 합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텍사스주 원격 판매자가 자체 사이트에서도 판매하는 경우마켓플레이스 판매는 원격 판매자 기준에 포함됩니다. 판매자가 세금을 걷어야 하는 단계가 되면 자체 사이트의 과세 판매에서는 판매자가 걷고, 마켓플레이스가 대행한 판매에서는 증명을 마친 마켓플레이스가 걷습니다(텍사스주 마켓플레이스 FAQ).
캘리포니아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 모두 등록된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대행한 이런 판매에는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이나 사용세 등록이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판매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뉴욕주 마켓플레이스 판매자가 판매자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마켓플레이스가 대행한 판매의 세금을 마켓플레이스가 납부하더라도, 판매자는 등록하고 정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뉴욕주 세무국).

마켓플레이스의 징수 증명, 거래 보고서, 배송 목적지 주소, 직접 판매 기록을 보관하세요. 마켓플레이스가 거래 유형마다 실제로 세금을 걷었는지 확인하세요. 마켓플레이스의 전체 판매 보고서를 모든 주문이 처리되었다는 증거로 보지 마세요(텍사스주 마켓플레이스 FAQ).

해외 판매자는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나 주소 없이 등록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Streamlined Sales Tax 등록 시스템에서는 미국 주소,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EIN), 미국 개인 납세자 번호가 없는 해외 판매자도 이 시스템으로 참여 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식별 유형으로 "Other"를 선택하고 등록 번호를 받습니다. 같은 FAQ는 미국 내 사업장이나 우편 주소가 있는 판매자는 이 시스템에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EIN) 또는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Streamlined Sales Tax FAQ).

이 공동 시스템은 명단에 있는 회원 주만 포함하며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텍사스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등록할 주는 신중하게 고르세요. 주는 선택한 등록일부터 세금을 걷을 것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세금이 없는 신고서도 포함해 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등록해도 이전의 세금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Streamlined Sales Tax FAQ).

주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텍사스주는 미국 밖 원격 판매자가 이메일이나 팩스로 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합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선택한 주의 식별번호 요건을 확인하세요. EIN이 필요하면 해외에서 미국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를 참고하세요.

미국 판매세를 걷으려면 미국 법인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주의 등록 규정은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해외 판매자를 명시하고, 텍사스주는 미국 밖 원격 판매자의 신청서를 받으며, Streamlined Sales Tax 시스템은 해외 회사의 등록을 받습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텍사스주 감사관실, Streamlined Sales Tax FAQ).

실제로 판매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등록 현황과 마켓플레이스 보고서를 검토하고, 청구서에도 그 판매자가 일관되게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미국 LLC나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체가 바뀌고 다른 신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조 비교는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사업체 설립하기를 참고하세요.

디지털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에는 같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주와 제품의 법적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지털 매출을 모두 비과세 또는 과세로 보기 전에, 고객이 정확히 무엇을 받는지와 고객이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원격 접속을 포함해 기성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세금을 부과합니다(뉴욕주 세무국). 캘리포니아주는 실물 매체 없이 온라인으로 전송한 소프트웨어, 전자책, 앱, 디지털 이미지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물 백업 사본이 있으면 보통 판매 전체가 과세됩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서비스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주별 확인 방법은 판매세를 언제 걷어야 하는지를 참고하세요.

판매세 등록이 다른 주 세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판매세 등록과 다른 주 세금 의무는 판단 기준이 다르지만, 허가증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과세 대상 사업체가 텍사스주 사용세 허가증을 받는 때부터, 다른 프랜차이즈세 경제적 세무 연관성(nexus)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프랜차이즈세의 세무 연관성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자발적으로 등록하기 전에 허가증을 보유할 사업체를 정하고, 그 주의 다른 사업세 및 신고 규정을 확인하세요. 판매세 허가증을 받으면 신고서 제출과 기록 보관 의무도 생깁니다. 여러 주가 관련된다면 신청서를 내거나 사업체를 정하기 전에 해당 주들을 함께 검토하세요. 국경 간 세무 상담에서 전체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시

US$ 금액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캐나다 회사가 캐나다에서 텍사스주 구매자에게 상품을 직접 배송합니다. 8월로 끝나는 열두 달 동안 이 회사의 텍사스주 매출이 처음으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기준을 넘었습니다. 자체 사이트 매출은 US$220,000이고, 증명을 마친 징수 마켓플레이스 매출은 US$310,000입니다.

이 회사의 텍사스주 매출 합계는 US$530,000입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도 포함되므로 $500,000 세이프 하버 기준을 넘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다른 텍사스주 활동이 없다면, 이 회사는 텍사스주 허가증을 받고 12월 1일까지 자체 사이트의 과세 판매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증명을 마친 마켓플레이스는 자기 판매에서 계속 세금을 걷습니다. 이 회사는 마켓플레이스 증명서와 두 가지 판매 기록을 모두 보관합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텍사스주 마켓플레이스 FAQ). 배송에 낸 수입 관세는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주 판매세나 사용세를 대신하지 않습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상황이 다른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텍사스 원거리 판매자 사용세 세이프하버
직전 열두 개 역월 동안 텍사스 주 총매출이 이 금액 미만인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는 원거리 판매자 규정에 따른 세금 허가를 받거나 텍사스 사용세(use tax)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000텍사스주 감사관실: 원격 판매자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국경 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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