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안에서 과세 대상 공급을 하는 캐나다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나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는 캐나다 판매자
- 자영업 택시 운영자와 상업용 차량 공유 기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등록 규정
- GST/HST 신고서 작성과 매입세액공제 계산의 상세 절차
- 주 판매세 등록 규정의 상세 내용
- 특정 주거용 부동산 거래의 GST/HST 처리
소규모 공급자 한도는 얼마이고, 어떤 매출이 포함되나요?
캐나다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대부분에게 소규모 공급자 한도는 한 달력 분기 또는 연속한 네 달력 분기 동안 $30,000입니다. 비용을 빼기 전 총매출 기준으로, 영세율 공급과 분기 초 시점에 계열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매출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 공급을 합산합니다(CRA, Excise Tax Act, section 148).
GST/HST에서는 지배 관계를 통해 개인과 사업체가 계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의 매출도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만으로는 지배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CRA: 용어 정의).
| 한도에 포함하는 매출 | 제외하는 매출 |
|---|---|
| 캐나다에서 판매한 과세 대상 상품과 서비스 | 적격 장기 주거용 임대료 같은 면세 공급 |
| 영세율 과세 공급과 캐나다 밖에서 한 과세 공급 | 금융 서비스 공급 |
| 개인사업자로서 하는 모든 활동의 과세 매출과 계열 관계자의 과세 매출 | 사업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자본 자산과 영업권(goodwill)의 매각 대금 |
이 기준은 사업의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1월, 4월, 7월, 10월에 시작하는 달력 분기를 사용합니다. 현금이 들어온 시점만이 아니라 대금을 받을 기한이 된 시점 또는 기한 전에 받은 시점에 금액을 계산합니다(CRA: 소규모 공급자). 개인사업자가 다른 상호를 쓴다고 해서 한도가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파트너십이나 법인은 자체 매출과 계열 관계자의 매출을 합산해 판단하며,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열 관계자의 매출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CRA). 면세 공급만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CRA).
캐나다 밖의 고객에게 한 판매도 포함되나요?
네. 적격 수출이 영세율이거나 과세 공급이 캐나다 밖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전 세계 과세 매출은 캐나다 소규모 공급자 한도에 포함됩니다(CRA, Excise Tax Act, section 148).
해외 판매를 등록 기준에 포함한다고 해서 그 판매에 캐나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출 상품과 서비스는 조건을 충족할 때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배송 기록이나 고객이 비거주자임을 보여 주는 증빙을 해당하는 대로 보관하세요(CRA: 수입 및 수출). 캐나다 프리랜서가 미국 고객에게 보내는 청구서의 세금 처리는 미국 고객을 둔 캐나다 프리랜서를 참고하세요.
언제 등록하고 세금 징수를 시작해야 하나요?
날짜는 $30,000를 어떤 방식으로 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캐나다 안에서 한 과세 공급 때문에 한 달력 분기가 한도를 넘으면 그 공급에 GST/HST 규정을 적용합니다. 적격 영세율 판매는 이 경우에도 걷을 세금이 없습니다. 연속한 분기를 합산할 때만 한도를 넘으면, 소규모 공급자 지위는 그 다음 달이 지나면 끝납니다(CRA, CRA: 수입 및 수출).
| 매출 유형 | 등록 효력 발생일과 세금을 걷기 시작할 첫 판매 |
|---|---|
| 어느 한 분기에도, 연속한 4개 분기 합계에서도 $30,000 이하 | 캐나다 안의 적격 과세 공급에 대해서는 등록이 선택 사항입니다. |
| 본인이 캐나다 안에서 한 과세 공급 때문에 한 분기가 $30,000를 넘음 | 늦어도 그 공급 시점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아닌 과세 공급이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공급 전체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
| 연속한 4개 분기 합계는 $30,000를 넘지만 한 분기만으로는 넘은 적 없음 | 한도를 넘게 만든 분기의 다음 달 말에 소규모 공급자 지위가 끝납니다. 등록 효력 발생일은 늦어도 그 날짜 이후 캐나다에서 처음 하는 과세 공급 시점입니다. 영세율이 아닌 과세 공급에는 세금을 부과하세요. |
표의 두 가지 의무 등록 사례 모두 효력 발생일로부터 29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더라도 효력 발생일부터 영세율이 아닌 과세 공급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CRA).
계열 관계자의 판매나 캐나다 밖에서 한 본인의 공급 때문에 그룹이 한도를 넘으면, 본인의 등록 의무는 소규모 공급자 지위를 잃은 뒤 캐나다에서 처음 하는 과세 공급과 연결됩니다(Excise Tax Act, sections 148 and 240). 그 첫 공급 후 29일 안에 등록하세요. 자격이 되면 더 이른 효력 발생일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그 날짜부터 세금을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CRA: 소규모 공급자, CRA: 자발적 등록).
택시 기사와 차량 공유 기사는 첫 승차 요금부터 등록하나요?
네. 자영업 택시 운영자나 상업용 차량 공유 기사는 소규모 공급자라도 첫 과세 승객 요금이 발생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등록해야 하며, 그 요금 발생일로부터 29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GST/HST는 보통 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사는 요금에 포함된 세금을 따로 구분해 납부해야 합니다(CRA, Excise Tax Act, section 240).
음식이나 소포 배달만 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규모 공급자 기준을 따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하면 두 활동의 과세 매출이 그 기준에 함께 포함됩니다. 한도 미만이면 의무 등록은 일반적으로 승객 운송에만 적용되며, CRA에 캐나다 내 모든 상업 활동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확대 날짜는 CRA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한 분기 기준이나 연속 분기 기준으로 소규모 공급자 지위가 끝나면, 등록은 다른 과세 매출에도 적용됩니다(CRA: 공유경제, Excise Tax Act, section 148 및 section 240).
마켓플레이스나 숙박 플랫폼을 통한 판매도 포함되나요?
네. 캐나다 판매자의 과세 대상 마켓플레이스 판매와 과세 대상 단기 숙박은 플랫폼이 해당 거래의 GST/HST를 걷더라도 판매자의 소규모 공급자 기준에 포함됩니다. 플랫폼 규정도 이 기준에서는 이런 판매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Excise Tax Act, section 211.23, section 211.13). 세금을 누가 걷는지는 판매 유형과 판매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등록된 플랫폼을 통한 판매 | 일반적으로 GST/HST를 걷는 주체 |
|---|---|
| 캐나다에 있는 과세 대상 상품을 캐나다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경우, 판매자는 미등록 | 판매가 적격 상품 규정을 충족하면 유통 플랫폼 운영자(CRA). |
| 같은 상품, 판매자는 등록 | 판매자(CRA). |
| 캐나다 내 과세 대상 단기 숙박, 호스트는 미등록 | 숙박 플랫폼 운영자. 다만 플랫폼이 간소화 등록을 쓰고 투숙객이 일반 GST/HST 체계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입니다(CRA). |
| 같은 숙박, 호스트는 등록 | 플랫폼을 통한 예약을 포함해 호스트(CRA). |
이 징수 규정이 모든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디지털 상품, 캐나다 밖에서 배송되는 상품은 따로 확인하세요. 플랫폼이 세금을 걷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CRA: 적격 상품).
총매출, 수수료, 고객 소재지, 징수된 세금, 본인의 등록 상태가 나와 있는 플랫폼 정산서를 보관하세요. 플랫폼이 세금을 걷었다고 해서 직접 한도를 계산하는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임대 관련 세금 처리는 주거용 부동산의 GST/HST를, 플랫폼 소득 신고는 자영업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를 참고하세요.
한도 미만이어도 자발적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캐나다에서 과세 대상 공급을 하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적격 사업 구매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세금을 고객에게 부과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업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최소 한 해 동안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CRA).
경비에 붙은 세금, 신고에 드는 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영향을 비교해 보세요. 자발적 등록의 효력 발생일은 보통 신청일이거나 최대 30일 앞선 날짜이며, 법인은 설립일 이전 날짜를 고를 수 없습니다(CRA). 공제 대상과 신고 규정은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등록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CRA 계정이 있고 BRO를 쓸 수 있다면, CRA의 Business Registration Online(BRO) 시스템으로 GST/HST 프로그램 계정을 등록합니다. BRO를 쓸 수 없는 경우 CRA는 일반적으로 Form RC1을 우편으로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9로 시작하는 임시 SIN을 가진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BRO를 써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 번호(business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쓰고, 없으면 등록 과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퀘벡 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를 통해 GST/HST에 등록합니다(CRA, Revenu Québec).
| 준비 자료 | 필요한 이유 |
|---|---|
| 수출과 계열 관계자 매출을 포함한, 달력 분기별 과세 총매출 | 등록이 의무가 되었는지, 언제부터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 매출 청구서, 마켓플레이스 정산서, 고객 소재지 | 영향을 받는 첫 판매와 세금이 적용되는 지역을 보여 줍니다. |
| 상호, 사업체 유형, 주소, 소유주, 보유 중인 사업자 번호 | 등록에 필요한 기본 정보입니다. |
| 희망 효력 발생일, 회계연도, 예상 연 매출 | 계정 설정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
온라인 신청자는 신원 확인 정보도 필요합니다. 등록 중에 사업자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CRA는 이후에 번호를 보내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BRO로는 파트너 중 법인이 있는 파트너십처럼 다른 사업체가 소유한 사업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CRA).
다른 주나 캐나다 밖에서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사업체가 있는 주가 아니라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지 규정을 따르세요. 배송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배송 목적지가 주를 결정하고, 많은 서비스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확보한 캐나다 고객의 주소가 기준이 되며 예외가 있습니다(CRA).
영세율 공급에는 주와 상관없이 걷을 GST/HST가 없습니다. 아래 세율은 그 밖의 과세 공급에 적용됩니다(CRA).
| 캐나다 내 과세 공급의 공급지(영세율 공급 제외) | GST/HST 세율 |
|---|---|
|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준주 | GST 5% |
| 온타리오 | HST 13% |
| 노바스코샤 | HST 14% |
| 뉴브런즈윅 | HST 15% |
| 뉴펀들랜드래브라도 | HST 15% |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HST 15% |
이 세율은 CRA의 현행 공급지 안내 페이지를 따랐습니다. 적격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캐나다 밖에서 이루어진 판매는 캐나다 GST/HST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해외 청구 주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공급 내용과 수출 증빙을 확인하세요(CRA: 수입 및 수출).
QST나 PST 등록도 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GST/HST 등록으로 퀘벡 주 QST나 브리티시컬럼비아,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의 별도 판매세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과세 대상과 등록 의무자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Revenu Québec,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Revenu Québec에 따르면 퀘벡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전 세계 과세 공급과 계열 관계자의 공급이 $30,000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GST와 QST 모두에 등록해야 합니다. 퀘벡의 일부 활동은 소규모 공급자라도 QST 등록이 필요하며, 소매 연료와 신품 타이어 판매가 여기에 포함됩니다(Revenu Québec). 주별 기준은 주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등록하지 않고 한도를 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올바른 효력 발생일을 확정한 뒤, 그 날짜 이후의 과세 공급에 대한 GST/HST를 계산합니다. 고객에게 세금을 청구하지 않은 판매도 포함됩니다. CRA는 부과했어야 할 세금에 대한 책임이 계속 남으며, 그 세금은 부과했어야 했던 기간의 신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힙니다(CRA: RC4022).
- 계열 사업체와 해외 판매를 포함해 달력 분기별 과세 총매출을 다시 정리하세요. 한 분기 기준 또는 4개 분기 기준에서 영향을 받은 첫 판매를 확인하세요.
- 캐나다 과세 매출, 적격 영세율 수출, 캐나다 밖에서 한 공급, 면세 공급을 구분하세요. 청구서와 플랫폼 정산서를 대사하고, 플랫폼이 걷은 세금도 반영하세요. 걷지 못한 세금을 계산하거나 고객에게 추가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각 계약이나 청구서가 세금을 포함했는지, 별도로 가산했는지, 명시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CRA: RC4022).
- 등록하면서 올바른 효력 발생일을 요청하세요. 온라인 시스템은 지난 30일 안의 효력 발생일만 허용합니다. 그보다 앞선 의무 등록일을 쓰려면 소유주, 파트너, 이사 또는 Level 2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 요청서를 CRA에 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출 내역과 증빙 기록이 필요하며, 택시와 차량 공유 기사는 과세 승차를 처음 제공한 시점을 밝히면 됩니다. 요청한 날짜를 인정할지는 CRA가 결정합니다(CRA).
- 영향을 받는 기간의 GST/HST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과했어야 할 세금을 신고하세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청구 기한은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에서 확인하세요.
이자나 가산세는 가산세, 이자, 구제 제도를 참고하세요. CRA 검토 전에 먼저 자진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매출이 줄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다시 소규모 공급자가 되었고 최소 한 해 이상 등록 상태였다면 CRA에 GST/HST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과세 승차를 제공하는 택시 운영자나 상업용 차량 공유 기사는 매출이 일반 한도 미만이어도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CRA).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징수를 멈추지 마세요. 폐쇄 효력 발생일까지 기다리고, 마지막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록이 끝날 때 보유한 사업용 자산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세요. CRA의 폐쇄 규정에 따라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CRA).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예시입니다. 이전에 과세 매출이 없고 계열 관계자도 없는 미등록 컨설턴트가 1월–3월에 C$12,000, 4월–6월에 C$11,000을 청구했습니다. 7월–9월에는 먼저 C$6,000을 청구한 뒤 C$5,000짜리 국내 청구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청구서로 그 분기 합계는 C$11,000이 되고, 연속 네 분기 합계는 C$34,000이 됩니다. 한 분기만으로는 $30,000를 넘은 적이 없으므로 이 컨설턴트는 10월까지 소규모 공급자로 남고, 10월이 끝난 뒤 캐나다에서 처음 하는 과세 공급부터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반대로 7월–9월 한 분기만으로 C$5,000짜리 청구서 이전에 이미 C$29,000에 도달했다면, 그 청구서 전체가 컨설턴트가 GST/HST를 부과해야 하는 첫 판매가 됩니다. 컨설턴트가 세금 부과를 잊었더라도 세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고객이 있는 주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미국 등 해외 사업자인 경우: 일반 등록 경로와 디지털 경제 등록 경로가 다릅니다. 비거주자 및 디지털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 미국 고객이 있고 그 청구서의 세금 처리가 필요한 경우: 미국 고객을 둔 캐나다 프리랜서를 참고하세요.
- 숙박이나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의 GST/HST를 참고하세요.
-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에 판매하는 경우: 주 판매세의 별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 개인사업자로서 여러 해의 GST/HST 신고를 놓친 경우: 미제출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여러 해의 GST/HST 신고를 놓친 경우: 미제출 법인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한도를 넘은 시점에 계열 사업체, 여러 플랫폼, 걷지 못한 세금이 얽혀 있는 경우: 분기별 매출, 청구서, 플랫폼 정산서, 고객 소재지를 모은 뒤 장부 관리 지원을 받아 해당 기간을 재구성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징수 시작 시기 확인함 |
|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 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온타리오 | 13%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노바스코샤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그 전에는 15% | 14%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뉴브런즈윅 | 1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 1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1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징수 시작 시기
- Excise Tax Act, section 148
- Excise Tax Act, section 240
- Excise Tax Act, section 211.23
- Excise Tax Act, section 211.13
- CRA: 소규모 공급자
- CRA: GST/HST 용어 정의
- CRA: GST/HST 계정 등록
- CRA: 캐나다 사업체를 가진 거주자로 등록
- CRA: GST/HST 등록일을 30일 넘게 소급해 달라는 요청
- CRA: 택시 운영자와 상업용 차량 공유 기사
- CRA: 공유경제
- CRA: GST/HST 계정 자발적 등록
- CRA: 수입 및 수출에 대한 GST/HST
- CRA: 캐나다 내 적격 상품 공급
- CRA: 플랫폼 기반 단기 숙박
- CRA: 플랫폼 기반 단기 숙박의 기준 금액
- CRA: GST/HST와 공급지 규정
- CRA: GST/HST 등록 사업자를 위한 일반 정보
- CRA: 매입세액공제
- CRA: GST/HST 계정 폐쇄
- Revenu Québec: GST 및 QST 등록
- Revenu Québec: GST/HST와 QST 적용 기본 규정
- 서스캐처원 주정부: 주 판매세
- 매니토바 주정부: 소매 판매세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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