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취업 허가증으로 체류 중이거나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신규 이민자
- 캐나다 밖에 살면서 캐나다 법인을 만들려는 창업자
- 연방,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중 어느 법으로 설립할지 고민하는 사업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이민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
-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외 다른 주의 법인 설립 규정 상세
- 법인 설립 후 CRA 프로그램 계정 개설과 정정
- 법인세와 국경 간 세금의 상세 계산
법인을 소유하거나 설립하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캐나다 연방 법인 설립법은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이 설립할 수 있게 하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창업자는 이사가 아니어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사 요건은 별개입니다.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창업자가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 워크 퍼밋에는 제한이 붙을 수 있고,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은 허가증에 적힌 조건 안에서만 일하도록 정합니다. 캐나다에서 법인을 위해 일하기 전에 실제 허가증 내용을 확인하세요. 조건이 불분명하면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허가증으로 체류 중이거나 해외에 살면서 단독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취업 허가증이나 해외 주소만으로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 이사가 될 수 있는지는 어떤 법으로 설립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Corporations Canada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단독 주주, 이사, 임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법의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설립 법률 |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단독 이사가 될 수 있나요? | 마련할 주소 |
|---|---|---|
| 연방 | 아니요. 단독 이사는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며, 취업 허가증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CBCA 제2조 및 제105조). | 정관에 명시한 주에 등록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CBCA 제19조). |
| 온타리오 | 예. 일반적인 이사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온타리오는 이사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 온타리오에 등록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
| 브리티시컬럼비아(BC) | 예. 일반적인 이사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BC 법인 등기소는 이사의 거주 요건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BC에 등록 사무소와 기록 보관 사무소를 모두 두어야 합니다(BC 사업법인법 제34조). |
이사와 주주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연방 요건을 맞추려고 자격을 갖춘 캐나다 거주자 이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식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서류에 이름만 올린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의무와 잠재적 책임을 지는 이사가 됩니다(Corporations Canada). 이사를 선임해도 주식을 누가 지배하는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단독 주주가 지배권을 유지하면 CCPC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 이사나 추가로 선임한 캐나다 거주자 이사를 포함해 모든 이사는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급여 관련 세금이나 비거주자 원천징수세를 소득세법 제227.1조에 따라, 또는 미납 GST/HST 순세액을 소비세법 제323조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며, 관련 이자와 가산세도 붙습니다. 두 법 모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면하는 항변을 두고 있고, 책임이 생기는 조건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 징수 절차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2년 안에 시작해야 하며, GST/HST 부과 처분도 같은 2년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유주가 법인의 재산을 공정 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받으면, 그 이전 기간 또는 그 이전의 법인 소득세나 GST/HST 채무를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치 부족분과 해당 채무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CRA는 소득세법 제160조와 소비세법 제325조에 따라 이 이전 책임을 언제든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법인에서 캐나다 거주자 이사란 누구인가요?
연방법은 자체적으로 좁은 정의를 사용합니다. 취업 허가증으로 캐나다에 사는 사람은 캐나다에 살거나 세금을 낸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사업법인법 제2조는 캐나다에 통상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과 캐나다에 통상 거주하는 영주권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처음 얻은 뒤 1년을 넘게 캐나다에 통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제외됩니다. 해외에 있는 시민 중 규정이 정한 부류도 포함됩니다.
제105조에 따라 연방 법인 이사 중 통상 최소 25%는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사가 네 명 미만이면 최소 한 명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캐나다인 소유 또는 지배 규제를 받는 일부 업종은 대체로 과반수가 필요하지만, 이사가 한 명이나 두 명이면 최소 한 명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만 있는 단독 이사는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이어도 통상의 연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온타리오나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단독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예. 온타리오와 BC의 일반 사업법인법은 캐나다 거주자 이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는 개정법으로 이사 거주 요건 조항을 폐지했고, BC 법인 등기소는 BC 법이 이사 거주 요건을 없앴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소 요건은 남아 있습니다. BC 회사는 BC에 등록 사무소와 기록 보관 사무소를 모두 두어야 하며, 등기소는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실제 장소여야 하고 사서함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BC 사업법인법, 등기소 안내). 온타리오 회사는 온타리오에 등록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해외 이사의 개인 주소는 법인이 갖춰야 하는 현지 사무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업종별 허가나 소유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동 창업자 두 명 모두 연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설립해야 하나요?
두 창업자만 이사가 되길 원하는데 둘 다 연방법의 거주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온타리오나 BC 법으로 설립하면 해당 주의 규정에 따라 이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무소를 유지하고 사업에 필요한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주를 고르세요. 주 법인 설립이 사업을 하는 다른 주의 규정을 무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연방 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이사가 네 명 미만일 때 자격을 갖춘 캐나다 거주자 이사가 최소 한 명 있어야 합니다(CBCA 제105조). 그런 이사를 두면 지배 구조가 달라지므로, 선임하기 전에 실제로 누가 의사결정을 할지 정하세요. 전체 사업 구조를 고르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를 참고하세요.
캐나다로 이주하기 전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예. 선택한 법률의 이사 요건과 사무소 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법적 서류를 받을 주소를 마련하고, 실제 최초 이사를 정하세요. 연방 법인은 정관에 적은 주에 등록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설립 신청서에는 이사별 주소와 캐나다 거주자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CBCA 제19조, Corporations Canada 신청 절차). BC는 등록 사무소와 기록 보관 사무소를 BC에 두도록 요구합니다(BC 사업법인법).
법인 설립과 영업 허가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연방 법인은 사업을 하는 주나 준주마다 등록해야 하며, 요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입국하기 전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에서 운영한다면, 경영상 결정을 실제로 어디서 내리는지 기록해 두세요. 법인의 세법상 거주지가 국경 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CRA).
SIN 없이도 법인이 CRA 사업자 번호를 받고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나요?
연방, 온타리오, BC에서 설립하면 보통 법인에 CRA 사업자 번호와 법인세 계정이 함께 발급됩니다. 먼저 설립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이 번호를 받는 데 개인 SIN(캐나다 사회보험번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호가 발급되지 않았고 등록하는 사람에게 SIN이 없다면, CRA의 비거주자 등록 양식이 그런 경우를 받아 줍니다. 하나의 법적 실체가 두 번째 사업자 번호(BN)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다고 은행 계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금융기관은 법인의 세법상 거주지를 확인해야 하고, 계좌 보고를 위해 법인의 지배 구조를 물을 수 있습니다(CRA). 계좌 개설 절차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설립 서류, 발급된 사업자 번호, 이사 신분 증빙, 소유 관계 자료, 세법상 거주지 정보를 준비하세요. 이어서 어떤 CRA 계정을 추가할지는 법인 설립 후 할 일을 참고하세요.
영주권을 기다리거나 해외에 살아도 법인이 소기업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 판단 기준은 영주권이 아닙니다. 연방 소기업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연도 내내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이어야 하고, 캐나다에서 번 적격 적극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 한도의 제한을 받습니다(소득세법 제125조). CRA의 CCPC 판단 기준은 다른 조건과 함께, 비거주자가 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지를 묻습니다.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이 공제를 위해 CCPC로 취급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한 있는 임원이 Form T2002에 서명하고 T2 신고 기한인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해당 과세연도부터 취소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취소할 때도 같은 양식과 같은 기한을 쓰며, 취소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이 CCPC 대우를 다시 받습니다. 이후 다시 선택하거나 취소하려면 CRA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 과세연도 중 소유주와 지배 상태 | 연방 소기업 공제 |
|---|---|
| 단독 소유주가 연중 내내 취업 허가증으로 사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 다른 CCPC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주권 없이도 가능 |
| 단독 소유주가 해외에 살며 연중 내내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 대체로 받을 수 없음. 비거주자가 지배하면 CCPC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
| 단독 소유주의 거주 지위가 바뀌어 법인이 CCPC 지위를 얻거나 잃는 경우 | 지위가 바뀌면 대체로 법인의 한 과세연도가 끝나고 새 과세연도가 시작됩니다. 각 과세연도를 따로 판단하세요 |
적격 소득에 적용되는 연방 순 소기업 세율은 9%이며, 연방 사업 한도는 감액과 배분을 적용하기 전 $500,000입니다. 주 세금은 별도로 붙고, 자격에도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세율 계산은 법인세 계산 방식을 참고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설립 법률을 고르거나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유주와 이사, 주식, 실제 경영 장소를 확인하세요. 이민 신분, 이사 거주 요건, 개인의 세법상 거주지, 법인의 세법상 거주지는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 개인의 세법상 거주지: 캐나다에 집, 가족, 그 밖의 중요한 연결 고리를 언제 만들었고 언제 끊었는지 기록하세요.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규정에 따라 캐나다와의 연결이 있어도 비거주자로 볼 수 있고, 그러면 CCPC 지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증이나 영주권 카드만으로는 CRA의 거주자 판단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 지배권: 예정된 주식 종류, 의결권, 소유자별 세법상 거주지, 지배권을 바꿀 수 있는 계약을 모으세요. CCPC 판단 기준은 주식 증서의 이름뿐 아니라 비거주자의 간접 지배와 합산 지배까지 따집니다.
- 경영: 전략적 결정을 누가 어디서 내릴지 기록하세요. 캐나다에서 설립한 법인은 대체로 캐나다 거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을 해외에서 하면 이중 거주가 될 수 있고,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 비거주 법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CRA).
- 설립 세부 정보: 이사별 주소와 신분, 현지 등록 사무소, 사업을 할 주, 첫 영업 연도를 준비하세요. 선택한 등기소와 업종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설명용 예시입니다. 한 창업자가 오픈 워크 퍼밋으로 온타리오에 살면서 세법상 거주자이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이며, 새로 만든 온타리오 소매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자가 단독 이사입니다. 온타리오는 이사 거주 요건을 폐지했으므로 이런 이사회가 가능하지만, 연방 단독 이사 규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첫 과세연도가 365일이고 과세소득이 C$100,000이며 전부 캐나다에서 하는 적격 적극 사업에서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창업자는 그 연도 내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이자 단독 지배자입니다. 사업 한도 전액을 쓸 수 있고 다른 세금 조정이나 세액공제는 없다고 하면, 연방 세율 9%로 연방 법인세는 C$9,000이 됩니다. 주 세금은 별도입니다. 이후 창업자가 비거주 지배자가 되어 법인이 CCPC 지위를 잃으면 대체로 변경 직전에 과세연도가 끝납니다. 이렇게 나뉜 각 과세연도를 따로 판단하세요.
상황이 다르신가요?
- 설립 후 해외로 이주하거나 비거주 소유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 개인의 세법상 거주지가 불확실한 경우: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세요.
- CRA 계정이 필요하거나 등록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법인 설립 후 할 일을 참고하세요.
- 법인을 설립할지부터 고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를 참고하세요.
- 창업자 둘 다 원하는 이사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중 지배권이 바뀌거나, 경영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 취업 허가증, 거주 일정, 예정된 주식 조건, 이사 정보, 사무소 주소를 모아 법인 설립 지원을 받아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연방 법인 이사 중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는 일반 최소 비율 이사가 네 명 미만이면 최소 한 명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일부 제한 업종은 일반적으로 과반수가 필요하지만, 이사가 한 명 또는 두 명이면 그중 한 명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25% | 캐나다 사업법인법(CBCA) 제105조 확인함 |
| T2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제출 기한은 Form T2002 선택 및 취소에도 적용됩니다 |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 CRA: T2 법인세 신고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소규모 사업 공제 적용 시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소규모 사업 공제를 적용받는 CCPC가 사업 한도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9%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연방 소규모 사업 공제 사업 한도 다른 법인과 관계가 없는 CCPC의 최대 한도입니다. 관계 법인 간에 공유하며, 과세 자본금이 $10,000,000를 초과하거나 수동소득이 $50,000를 초과하면 줄어듭니다. 과세연도가 51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500,000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2025, 4장 확인함 |
주요 출처
- 캐나다 사업법인법(CBCA) 제5조
- 캐나다 사업법인법(CBCA) 제2조
- 캐나다 사업법인법(CBCA) 제105조
- 캐나다 사업법인법(CBCA) 제19조
- Corporations Canada: 이사와 임원
- Corporations Canada: 사업 법인 설립 방법
- Corporations Canada: 연방 법인을 주 또는 준주에 등록하기
- 온타리오: Better for People, Smarter for Business Act, 별표 1
-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인 등기소: 법인 설립 신청서
- 브리티시컬럼비아 사업법인법(Business Corporations Act)
- CRA: 사업자 번호 등록 방법
- CRA: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비거주자로 등록하기
- CRA: 법인의 종류
- CRA: CCPC 불선택 신청
- CRA: Form T2002
- CRA: T2 법인세 신고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5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9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1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0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5조
- CRA: 법인세율
- CRA: 거주자 지위 판단
- CRA: 법인의 거주지
- CRA: 캐나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둔 법인을 위한 안내
- IRCC: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
- IRCC: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employer-specific work permit)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