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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캐나다 법인 소유: 거주 지위와 CCPC

해외로 이주한다고 해서 캐나다 법인의 거주 지위나 CCPC 자격이 그 자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조세조약에 따른 본인의 세법상 거주 지위를 확인한 다음, 법인의 거주 지위와 지배 관계를 따져 보세요. 법인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NR4를 제출합니다. 올바르게 원천징수한 Part XIII 세금은 일반적으로 소유주의 최종 캐나다 배당 세금입니다. 그 밖의 지급액은 처리가 다릅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소유주가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 기존 캐나다 법인
  • 소유주나 이사가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캐나다 법인
  • 주주 한 명이 해외로 이주한, 공동 소유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개인의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 판단 또는 주식에 대한 출국세
  • 비거주자가 법인법상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의 세금 신고서, 급여, 법인 거주 지위 규정
  • 법인 해산 절차

해외로 이주하면 제 캐나다 법인은 여전히 캐나다 거주 법인인가요?

1965년 4월 26일 이후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은 소유주가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소유주 개인의 거주 지위와 법인의 거주 지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CRA: 법인의 거주 지위).

캐나다에서 설립했다고 해서 모든 국경 간 사례에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조약이 법인을 다른 나라의 거주 법인으로 보면 캐나다에서는 비거주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존속시키면 설립지 기준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캐나다를 떠났다(emigration)고 판단하기 전에 설립 및 존속 변경 서류, 세금 신고서, 이사회 기록을 보관하세요(CRA: 법인의 거주 지위).

*본인*이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었는지는, 특히 배우자가 캐나다에 남은 경우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세조약의 거주지 판정 규정(tie-breaker)이 국내법상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CRA: 캐나다 비거주자를 참고하세요. 출국 연도의 신고서와 주식에 대한 세금은 캐나다 출국에서 다룹니다.

해외에서 법인을 경영하면 법인의 거주 지위가 바뀔 수 있나요?

네. 이사들이 핵심 경영 결정을 실제로 내리는 곳에 따라 다른 나라의 법에서는 법인이 그 나라의 거주 법인이 될 수 있고, 캐나다 설립 법인은 캐나다 법에서는 계속 거주 법인입니다. CRA는 실질적인 경영과 지배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캐나다 우편 주소나 이사회 회의록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CRA: 법인의 거주 지위).

이사회 결정을 해외로 옮기기 전에 해당 외국의 거주 지위 규정과 적용되는 조세조약을 확인하세요. 중국의 경우 제4조는 양국 관할 당국이 법인의 이중 거주 문제를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어느 한 나라의 거주 법인으로 자동 지정하지는 않습니다(캐나다-중국 협약 제4조).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이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면, 캐나다의 법인 이탈(emigration) 규정에 따라 과세연도 종료와 법인 자산의 처분이 간주될 수 있으며, 경영 장소를 옮기기 전에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CRA: 법인의 거주 지위, 소득세법 제128.1조).

각 이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주요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그 결정이 어디에서 실행되었는지 기록하세요.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이주에는 별도의 조세조약과 신고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 이주할 때를 참고하세요.

주주 한 명이 해외로 이주하면 CCPC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 민간 법인이어야 하고, 비거주자나 그 밖의 일정한 제외 대상 소유주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단에서는 비거주자와 특정 제외 소유주가 가진 주식을 한 사람이 가진 것처럼 합산합니다(CRA: 법인의 유형).

주주가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주주 명부는 그대로여도 그 변화가 지배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결권 종류, 주식이나 의결권을 취득할 권리, 주주 간 계약, 결정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검토하세요. 비거주자는 명백한 의결권 과반이 없어도 권리나 실제 영향력으로 법인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배 판단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CRA: 법인의 유형, 소득세법 제125조).

부부가 지분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중국으로 이주하면, 누가 법인을 지배하나요?

지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배자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동일한 보통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쪽도 그 의결권만으로 혼자 이사회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있는 배우자가 결정권(casting vote), 주식 취득 선택권(option), 이사 선임권, 또는 지배에 이르는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과 주주 간 계약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비교해 보세요(CRA: 법인의 유형, 소득세법 제125조).

법인이 CCPC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여전히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고객과 직원이 캐나다에 남아 있어도 지배 관계가 바뀌면 CCPC 자격이 끝날 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거주 지위 변경일과 법인의 지배 관계 변경일을 각각 따로 확인하세요.

법인이 CCPC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방 소규모 사업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는 과세연도 내내 CCPC였던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CCPC 자격이 생기거나 없어지면, 별도의 지배권 취득 과세연도 종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변경 직전에 과세연도가 끝나고 새 과세연도가 시작됩니다(소득세법 제125조 및 제249조, CRA: T2 안내서, 066번 줄).

짧은 과세연도에는 별도의 T2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T2는 각 과세연도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세금 납부 기한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서 일반적인 연말 결산이나 소규모 사업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CRA: 법인 신고서 제출 시기). 세율 규정 전반은 법인은 어떻게 과세되나요를 참고하세요.

자격 변경일이 정상적인 연말 결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라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T2에 선택 신청 서한을 첨부해 과세연도를 변경 직전까지 연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Form T2002 선택 신청을 하면, 적격 CCPC를 선택한 연도 첫날부터 소규모 사업 공제 등 일부 세금 목적에서 CCPC가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만으로 짧은 과세연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권한 있는 임원이 Form T2002에 서명하고, T2 제출 기한까지 별도로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249조, CRA: T2 안내서, CRA: Form T2002, CRA: 과세 배당 해설서).

T2에서 066번 줄은 CCPC 자격 변경으로 인한 과세연도 종료를 표시하고, 266번 줄은 Form T2002 선택 신청 여부를 묻습니다. 비거주자가 그 해 어느 때든 의결권 주식을 보유했다면, CCPC 자격이 그대로여도 151번 줄에 따라 Schedule 19를 제출해야 합니다(CRA: T2 신고서, CRA: Schedule 19).

퀘벡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과세연도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Revenu Québec에도 별도의 CO-17을 제출합니다(Revenu Québec: CO-17, 법인 소득세 신고).

법인은 비거주자 소유주의 배당금에 대해 어떤 세금을 원천징수하나요?

캐나다 거주 법인은 일반적으로 Part XIII에 따라 비거주자 소유주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배당금의 25%를 원천징수합니다. 소유주가 실질 소유자이고,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이며, 그 조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2조, CRA: NR4 안내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배당(capital dividend)에도 Part XIII은 적용됩니다. 납입 자본의 실제 반환은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간주 배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기 전에 주식 자본을 확인하세요(소득세법 제84조, 제212조 및 제212.1조).

선언한 배당금을 소유주의 계정에 입금 처리하면, 현금이 법인 밖으로 나가기 전에도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금 처리일부터 납부 기한이 시작됩니다(CRA: NR4 안내서).

배당 수령인확인할 캐나다 원천징수
적용되는 조세조약 감면이 없는 비거주자25% 법정 세율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 거주 개인최대 15%
필요한 의결권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중국 거주 회사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면 최대 10%

중국 세율은 캐나다 배당 세금의 상한일 뿐, 소유주가 중국에서 내는 전체 세금이 아닙니다. 캐나다-중국 협약은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에는 주식이 캐나다 고정사업장이나 고정 시설과 연결된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다자간 조세조약 이행 협약이 그 혜택을 수정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법인 자체에 이중 거주 문제가 있다면, 캐나다 법인 거주 지위를 전제로 하는 배당 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법인의 조세조약상 지위를 정해야 합니다(캐나다-중국 협약 제4조 및 제10조, 재무부: 조세조약).

조세조약 세율을 뒷받침하는 증빙은 무엇이고, NR4 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낮아진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법인은 실질 소유, 세법상 거주 지위, 해당 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에 대한 최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개인 소유주라면 Form NR301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받으세요. 주소만으로는 일반적인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증빙이 없거나 의심스러우면 청구가 뒷받침될 때까지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하세요(CRA: 실질 소유와 조세조약 혜택, CRA: 적용되는 Part XIII 세율).

Part XIII 세금이 너무 많이 원천징수되었다면, 비거주자 소유주는 Form NR7-R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한 역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CRA가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CRA: Part XIII 환급).

할 일시기 또는 방법
원천징수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때, 증빙이 뒷받침하는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CRA: NR4 안내서)
Part XIII 세금 납부다음 달 15일까지 CRA가 받아야 합니다(CRA: NR4 안내서)
NR4 명세서와 요약서 제출, 수령인에게 명세서 교부역년이 끝난 다음 3월 마지막 날까지이며, CRA의 주말·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CRA: NR4 안내서)

사업이나 활동이 연중에 끝나면, 남은 Part XIII 공제액은 끝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CRA가 받아야 하고, 법인은 30일 이내에 NR4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CRA: NR4 안내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배당 총소득이 $50 이상이거나, 더 적은 금액이라도 Part XIII 세금을 조금이라도 원천징수했다면 NR4에 그 배당을 보고합니다. 조세조약으로 원천징수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NR4 보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그 해 일부 기간에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거주자 신분일 때 한 지급에는 해당하는 캐나다 명세서를 쓰고, 비거주자 신분일 때 한 지급에만 NR4를 씁니다(CRA: NR4 안내서).

처음 납부하는 법인은 CRA 비거주자 세금 계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일반 배당은 NR4 소득 코드 09를 쓰고, 소유주의 세법상 거주 국가를 기재하며, 배당 총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캐나다 달러로 보고합니다. 명세서와 NR4 요약서는 CRA Web Forms 또는 인터넷 파일 전송으로 제출하고, 소유주에게 명세서를 줍니다(CRA: NR4 안내서).

이사를 겸하는 소유주는 놓친 Part XIII 또는 급여 원천징수에 대해 소득세법 제227.1조에 따라 이자와 가산세를 포함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RA는 먼저 법인에 대한 징수 또는 도산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합리적인 사전 주의를 기울였다면 항변 사유가 됩니다. 회수 절차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제160조에 따라, 법인 재산을 그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받은 특수관계 소유주는 양도한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법인 세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 한도는 채무와 가치 차이 중 적은 금액입니다. CRA는 그 수령인에게 언제든지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27.1조 및 제160조).

Part XIII 원천징수를 놓친 경우, CRA는 공제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역년에 두 번째 이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CRA: NR4 안내서).

법인이 비거주자 소유주에게 급여나 이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나요?

네. 실제 근로나 이사 업무에 대한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이런 지급액은 배당금이 아닙니다. 캐나다 급여 원천징수는 일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거주 국가에도 자체 급여세와 소득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CRA: 캐나다에서 일하는 비거주자 직원, CRA: 이사 보수).

지급 유형확인할 캐나다 규정
캐나다에서 한 업무에 대한 급여급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은 일반적으로 조약 적용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CRA의 면제 승인(waiver)이 필요합니다(CRA: 캐나다에서 일하는 비거주자 직원)
해외에서 한 업무에 대한 급여조세조약, 캐나다 지급자 규정, 직원이 보통 일하는 장소를 확인하세요. CPP와 EI는 별도의 판단 기준에 따릅니다(CRA: 캐나다 비거주자, CRA: 캐나다 밖에서의 근로)
이사 보수T4에 보고합니다. CRA는 해외에서 원격으로만 참석하고 캐나다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 비거주자 이사의 보수는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캐나다에서 한 업무나 회의에 해당하는 보수를 나누어 그 부분에 급여세를 원천징수하세요(CRA: 이사 보수)

중국 거주 직원의 경우 제15조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수행한 근로와 캐나다에서 수행한 근로를 구분하고, 제16조는 이사와 고위 경영진 보수를 별도로 다룹니다. 보수에 배당 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날짜가 기록된 업무 및 회의 기록을 보관하세요(캐나다-중국 협약 제15조 및 제16조). 소유주 보수 방식 자체에 대한 결정은 급여와 배당 중 선택을 참고하세요.

퀘벡에서 하는 업무나 이사회 회의가 있다면 퀘벡 급여 원천징수도 확인하세요. Revenu Québec는 해당하는 급여나 이사 보수에 대해 RL-1을 요구하며, 비거주자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포함됩니다. 일반 명세서 제출 기한은 지급 연도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입니다(Revenu Québec: 이사 보수, RL-1 안내서).

법인이 이자나 용역 수수료를 대신 지급할 수 있나요?

실제 채무에 대한 이자나 실제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급액마다 각자의 세금 성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주 대여금 규정이 적용되면 비거주자 주주에게 한 대출이 Part XIII 원천징수 목적에서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현금을 빌려주기 전에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간주 배당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대출과 상환이 연속된 일련의 거래가 아닌 상환은 제227(6.1)항에 따른 서면 환급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상환 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CRA: 주주 대여금과 채무, 1.88–1.90항, 소득세법 제227조).

비거주자 소유주에 대한 지급캐나다 원천징수 규정
이자특수관계(non-arm's-length)에 있는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면제나 조세조약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Part XIII의 적용 대상입니다. 독립 당사자 사이의 일반 이자에 대한 일반 면제는 주주 대여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며, 이익에 연동되는 이자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CRA: 적용되는 Part XIII 세율)
캐나다에서 수행한 독립 용역Regulation 105는 일반적으로 총 수수료의 15%를 원천징수하고 T4A-NR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선납이지 최종 세금이 아니며, 조세조약이 있어도 CRA의 면제 승인(waiver) 없이는 원천징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CRA: 비거주자 용역 제공자의 세금 처리)
캐나다 밖에서 수행한 독립 용역Regulation 105는 문서로 입증된 해외 용역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영 또는 관리 수수료는 법에 정한 제외 사유나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한 여전히 Part XIII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CRA: 비거주자 용역 제공자에 대한 의무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212조)

일반 고용 관계 밖에서 퀘벡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서는, Revenu Québec도 예외를 제외하고 9%의 주 원천징수를 요구합니다(Revenu Québec: 퀘벡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비거주자 지급액).

이런 퀘벡 용역 수수료는 RL-1의 O란에 코드 RR로 보고하고, 지급 연도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까지 명세서와 요약서를 제출합니다(Revenu Québec: RL-1 안내서).

캐나다에서 수행한 용역은 지급 연도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까지 T4A-NR 명세서와 요약서를 제출하고 수령인에게 명세서를 교부합니다(CRA: 비거주자 용역 제공자의 세금 처리).

직원으로서의 업무와 독립 용역을 구분하세요. 두 나라에서 일한다면 합리적인 배분을 계약서와 근무 시간 기록에 문서로 남기세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지급하기 전에 법인의 공제 가능 여부와 가격 책정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유지하거나 해산하기 전에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경영 장소를 옮기거나, 소유주 보수 방식을 바꾸거나, 법인을 해산하기 전에 두 나라에서의 결과를 비교하세요. 캐나다 설립 여부와 CCPC 판단만으로는 외국 법인세, 소유주 세금, 사회보장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다음 기록부터 시작하세요.

  1. 설립 서류, 주주 명부, 의결권, 주식 취득 선택권, 주주 간 계약.
  2. 각 소유주의 거주 지위 변경일과 조세조약 증빙, 그리고 이사들이 실제로 결정을 내린 장소.
  3. 배당, 급여, 대출, 용역 대금을 날짜별로 정리한 내역, 그리고 기존의 NR4, T4, T4A-NR 명세서.
  4. 해당 외국의 법인 거주 지위, 고정사업장, 소유주 세금, 그리고 지급하려는 각 금액의 급여 처리 방식.
  5. 해산이나 법인의 캐나다 이탈(emigration)을 고려한다면 회사의 자산, 부채, 이익잉여금.

중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중국 조세조약을, 다른 나라라면 그 나라와의 조세조약(있다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거주 지위, CCPC 지배 관계, 과거 원천징수가 불확실하다면 지급 방식을 바꾸기 전에 법인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해산하기로 했다면 법인 폐쇄를 참고하세요.

예시

캐나다 달러로 든 예시입니다. 부부가 온타리오 법인을 50/50으로 소유하며, 각자 보통 의결권 주식 한 주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어 중국에 거주합니다. 법인이 C$100,000의 배당을 선언하고, 부부에게 각각 C$50,000씩 나눕니다.

주식만으로는 중국에 사는 배우자가 법인을 지배한다거나 CCPC 자격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사들의 소재지와 실제 결정이 법인의 이중 거주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지를 별도로 정합니다. 법인이 계속 캐나다 거주 법인이고, 중국 거주 배우자가 실질 소유자이며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이 있다고 가정하면, 법인은 그 배우자의 C$50,000 배당금의 15%인 C$7,500을 원천징수합니다. 그 배우자에게 C$42,500을 지급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C$7,500을 납부하며, 총액 C$50,000과 세금을 NR4에 보고합니다. 거주자인 배우자의 C$50,000은 그 NR4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지급 전에 조세조약 적격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정 세율 25%가 적용되어, 비거주자 배우자의 몫에서 C$12,500이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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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캐나다-중국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인 개인의 배당금 세율
제10조(2)(b)항이며, 조세조약 적용 자격과 그 예외를 따릅니다
15%캐나다-중국 소득세 협정, 제10조(2)(b)항
확인함
캐나다-중국 조세조약상 법인 배당금 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기준
제10조(2)(a)항에 따라 법인 수익적 소유자는 지급자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10%캐나다-중국 소득세 협정, 제10조(2)(a)항
확인함
캐나다-중국 조세조약상 적격 법인의 배당금 세율
제10조(2)(a)항: 의결권 주식 요건을 충족하는 수익적 소유자 법인에 적용됩니다
10%캐나다-중국 소득세 협정, 제10조(2)(a)항
확인함
NR4 연간 총소득 보고 기준액
연중 지급하거나 지급 처리한 총소득이 이 금액 이상이면 신고합니다. 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더 적은 금액도 신고합니다
$50CRA: NR4 안내서
확인함
필요한 Part XIII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공제하지 않은 Part XIII 세금에 대해. CRA는 미납 세금과 이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CRA: NR4 원천징수, 납부, 보고
확인함
Part XIII 원천징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해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같은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부과된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0%CRA: NR4 원천징수, 납부, 보고
확인함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15%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퀘벡 내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의 퀘벡 원천징수
캐나다 비거주자가 퀘벡에서 정규적·지속적 고용 관계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의 대가. 퀘벡의 예외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Revenu Québec: 퀘벡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Payments Made to Persons Not Resident in Canada That Perform Services for You in Québec)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법인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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