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법인

캐나다·미국 관계회사 간 거래 가격 책정

캐나다 회사가 미국 회사에 청구하든 반대든, 먼저 어떤 업무, 권리,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계약, 원가, 비교 거래로 뒷받침되는 독립 당사자 간 가격(arm's-length price)을 쓰세요. 판매 회사는 수입을 신고하고, 구매 회사는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캐나다 회사는 T106을, 미국 회사는 Form 5472를 확인합니다.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 여부도 확인하세요.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은 지급 회사가, 경우에 따라 캐나다 이사들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같은 소유주가 지배하며 서로 청구서를 주고받는 별개의 캐나다 법인과 미국 법인
  • 미국 관계 법인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권, 상품을 공급하는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지점과 무시 대상 단체(disregarded entity)
  • 개인 소유주에게 하는 지급
  • 관세 과세가격, 판매세, 미국 주 및 캐나다 주(州) 세금 신고서

캐나다 회사의 팀이 일을 했다면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캐나다 법인은 실제로 수행한 기능과 실제로 제공한 자산이나 권리에 대해 미국 법인에 청구해야 합니다. 캐나다 팀이 운영을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상품을 출하한다면 가격을 정하기 전에 먼저 그 활동을 구분하세요. 설명 없이 "관리 수수료(management fee)" 한 줄로 청구하면 미국 법인이 무엇을 샀는지 알 수 없습니다. CRA의 서비스 안내는 각 서비스를 누가 제공했는지, 누가 사용했는지, 사용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를 묻습니다. 미국 법인이 고객을 찾고 판매 위험을 진다면 그 법인의 업무에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고객에게서 받은 대금만으로 캐나다 법인의 청구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고객 계약서, 직원의 역할, 근무 시간 기록을 확인하세요. 소프트웨어나 재고를 누가 소유하는지, 판매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 고객 위험과 재고 위험을 누가 지는지, 각 회사가 상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 거래를 서면 계약서로 정하고, 청구서를 실제로 제공한 업무와 권리에 맞추세요. IRS는 특수관계자 가격 규정을 상품, 서비스, 무형자산에 적용하고, 캐나다는 실제 거래 조건과 행위를 살펴봅니다.

한 소유주가 두 회사를 모두 지배할 때 독립 당사자 간 가격이란 무엇인가요?

서로 관계없는 회사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합의했을 가격과 조건을 말합니다. 소유주가 이익을 국경 너머로 옮기려는 목적만으로 청구액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 section 247, 미국 section 482 규정, 조세조약 Article IX는 특수관계자 간 조건이 독립 당사자의 조건과 다르면 과세 당국이 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가격뿐 아니라 계약 조건도 함께 비교하세요. 업무 범위, 지급 기간, 보증, 지식재산 소유권, 위험이 해당됩니다. 두 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고객이나 공급업체와 맺은 거래가 정말 비교 가능하다면 그 거래를 우선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외부 자료와 방법을 골랐는지, 그것이 해당 기능과 위험에 왜 맞는지 설명하세요. IRS 문서화 안내는 분석 없이 사실만 나열하지 말고 사실을 가격 산정 방법과 연결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된 캐나다 규정도 서면 계약뿐 아니라 당사자의 실제 행위를 함께 봅니다 (CRA).

경영 관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권, 상품에 같은 가산율을 써도 되나요?

세 가지에 모두 맞는 가산율은 없습니다. 먼저 무엇이 오가는지 구분하고, 그 거래를 측정할 수 있는 비교 방법을 고르세요. CRA는 독립 당사자의 가격이나 이익률을 이용한 비교를 설명하고, 서비스 안내는 원가 기준과 가산율 모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래비교할 내용보관할 자료
경영 관리 또는 기술 서비스비교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익을 주는 인력과 자원의 비용을 기준으로 한 근거 있는 청구액업무 기록, 인건비, 원가 풀(cost pool), 배분 기준, 미국 회사가 서비스를 받았다는 증거
소프트웨어 사용권실제로 부여한 권리에 대한 비교 가능한 사용권 조건(소프트웨어를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포함)소유권 및 개발 기록, 사용권 계약서, 허용된 사용 범위, 비교 가능한 계약
재판매용 상품비슷한 상품의 비교 가능한 판매 거래, 또는 미국 회사의 기능과 위험에 맞는 유통업자 이익률제품 원가, 제삼자 가격, 운송 조건, 재고 위험, 고객 계약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다릅니다. 상품 청구서와 관리 수수료도 다릅니다. 같은 일에 대해 제품 가격과 서비스 수수료로 이중 청구하지 마세요. CRA는 주주 활동, 중복 서비스, 실비 전가 비용은 따로 분석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TPM-15 안내는 개정된 캐나다 section 247보다 먼저 나온 것이므로, 서비스 사례는 현행 법령과 함께 참고하세요.

요건을 갖춘 일상적인 서비스는 미국 서비스 원가 방법(services cost method)으로 원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방법을 쓰겠다는 의사 표시서를 포함해 필요한 기록을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보관해야 합니다. 캐나다 가격도 캐나다 규정에 따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회사가 상대 회사의 청구서를 대신 내도 되나요? 청구서 없이도 되나요?

한 회사가 상대 회사의 청구서를 대신 낼 수는 있지만, 두 회사 모두 그 지급이 무엇인지 기록해야 합니다. 대리인으로서 낸 제삼자 비용은 비용 상환일 수 있고, 상대 회사에 이익이 되는 직원 업무는 서비스일 수 있으며,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준 돈은 대여금일 수 있습니다. CRA는 계약서나 청구서만으로는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실비 전가 비용과 가산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습니다.

제삼자가 발행한 청구서, 그 물건을 누가 주문하고 썼는지, 금액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어느 회사가 서비스 대가를 받았는지를 보관하세요. 서로 대응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기록합니다. 모든 이체를 비용 상환이라고 부른다고 세금 처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합의한 조건이 세금 처리를 정합니다.

소규모 회사도 이전가격 기록이 필요한가요? 언제 필요한가요?

네. 두 나라 모두 소규모 회사에 독립 당사자 간 가격 원칙의 일괄 면제를 주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비거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고, 가산세 방어를 거래 당시 작성한 문서와 연결합니다. IRS도 일부 이전가격 가산세를 피하려면 제때 작성한 합리적인 문서를 요구합니다.

질문캐나다 법인미국 법인
가격 책정 기록은 언제까지 갖춰야 하나요?거래가 있었던 연도의 캐나다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section 247)미국 이전가격 가산세를 방어하려면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IRS)
요청을 받은 뒤 기록을 얼마나 빨리 제출해야 하나요?지정된 서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section 247)가산세 방어 문서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IRS)

T106 제출 기준 금액이나 이전가격 가산세 기준 금액에 미달해도 근거 없는 가격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의 개정 기한은 2025년 11월 4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시작한 연도는 이전 규정을 확인하세요 (CRA).

미국 법인의 합산 미국 총수입이 US$10,000,000 미만이거나, 외국 특수관계자에게 한 총지급액이 US$5,000,000 이하이면서 미국 총소득의 10% 미만이면 section 6038A의 특별 기록 규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세무 기록과, 필요한 경우 Form 5472는 갖춰야 합니다 (US regulation).

각 회사는 청구서와 잔액에 대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캐나다 법인은 Form T106을 제출해야 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미국 신고 법인은 신고 대상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일반적으로 Form 5472를 제출합니다. 서식마다 신고 요건이 다릅니다. 장부와 세금 신고서에도 그 바탕이 되는 판매, 서비스, 사용권, 금융 거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신고서적용될 수 있는 경우신고 내용
캐나다: Form T106해당 연도에 모든 특수관계 비거주자와 한 신고 대상 거래의 공정시장가치 합계가 C$1,000,000를 넘는 경우. 캐나다 법인의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section 233.1; CRA)비거주자별로 별도 명세서(slip)를 작성합니다. 청구액은 Part III, 채무 변동은 Part IV, 당좌 계정은 Part VI에 기재합니다 (T106 slip)
미국: Form 547225% 이상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법인은 특수관계자와 신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제출합니다. 그 밖의 신고 법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Part IV에는 발생한 서비스 청구액을 line 29에, 대여금 잔액을 line 17 또는 31에 기재합니다. Part VI는 대가 없이 또는 대가를 충분히 받지 않고 한 이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form; instructions)

미국 법인은 신고 대상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자마다 별도의 Form 5472를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서(연장 포함)와 함께 냅니다. 이 법인을 지배하는 미국인이 그 거래를 모두 Form 5471 Schedule M에 신고한다면 제출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이 미국 법인의 의결권이나 가치의 25% 이상을 소유하면 외국 소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같은 개인이 두 회사를 소유한다면 그 사람이 미국 규정상 외국인인지 간접 소유와 귀속 소유까지 포함해 확인하세요. 캐나다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Form T106의 기준 금액은 제출 요건일 뿐 이전가격 면제가 아닙니다. Form 5472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크게 부족하면 US$25,0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IRS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는 30일마다 US$25,000가 추가됩니다 (IRS).

캐나다 법인이 미국 법인을 해외 관계회사로 소유한다면 Form T1134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일 후 10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CRA).

청구서를 아직 내지 않았거나 한 회사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미지급 청구서는 한 회사의 장부에는 미수금으로, 상대 회사의 장부에는 미지급금으로 남습니다. 두 회사의 소유주가 같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구서 날짜, 통화, 지급 내역, 연말 잔액을 기록하세요. CRA의 T106 안내는 대여금과 계정의 기초·기말 잔액과 변동을 요구하고, Form 5472 instructions는 발생한 거래와 대여금 잔액을 다룹니다. 미국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세금 공제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외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라 공제가 지급 시점까지 미뤄질 수 있으며 예외가 있습니다. 잔액을 미국 세금 신고서와 맞춰 보세요.

잔액이 금융 거래가 되면 원금, 만기일, 이자, 담보, 상환 이력을 문서로 남기세요. 미국의 특수관계자 이자 규정은 일반 거래 채권에 이자 없는 기간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며, 그 기간은 거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US regulations). 비거주자가 캐나다 법인에 적정 이자 없이 한 해를 넘겨 돈을 빚지고 있으면 그 캐나다 법인에 소득 산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section 17(8)은 사업에 쓰이는 통제 해외 관계회사의 적격 채무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section 247(7)에 따라 그 채무에 대한 캐나다 이전가격 이자 조정은 금지됩니다.

미국 회사가 캐나다 대여 회사를 지배한다면 대여금은 캐나다의 주주 대여금 간주 배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두 법인의 권한 있는 임원이 Form T1521을 공동으로 제출해 대신 간주 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채무가 발생한 연도에 대한 캐나다 법인의 신고서 제출일입니다. 늦은 선택은 그 날짜로부터 3년 이내이고 가산세를 내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CRA).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했고 진정한 상환 조건이 있는 채무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15(2.3)). 오래된 잔액은 대손 처리하거나 자본금이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검토하세요.

수수료, 사용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천징수는 그 지급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소득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받는 사람이 조세조약 혜택 자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미국 회사의 지급은 IRS 소득 원천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국 원천 서비스 소득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한 권리에 대한 사용료는 다른 원천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구서에 "management"나 "software"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지급지급 전 확인할 주요 질문
서비스업무를 어디서 수행했나요? 캐나다 회사의 지급이 경영 또는 관리 수수료인가요? 캐나다에서 한 업무에는 연방 서비스 원천징수 1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 서비스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경영 수수료 지급은 Part XIII과 조세조약 확인도 따로 필요합니다. 미국 회사가 퀘벡 주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면 캐나다 지급 회사는 퀘벡 주의 별도 9% 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Revenu Québec).
소프트웨어 및 기타 사용료어떤 권리를 부여하나요? 지급 회사의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고정사업장이 그 비용을 부담하나요? 조세조약 Article XII에는 자체 원천 규정이 있고, 국내법도 권리를 쓰는 장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적격 사용료를 일반적으로 10%로 제한하고, 적격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treaty).
이자진정한 채무인가요? 독립 당사자 간 금액인가요? 조세조약 Article XI은 적격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이자와 특수관계자 초과 금액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treaty).

캐나다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는 미국 서비스 제공자나 그 권한 있는 대리인이 Form R105로 Regulation 105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RA는 서비스 시작일이나 첫 지급일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라고 권고합니다. 면제는 이후 지급에만 적용됩니다 (CRA). 퀘벡 주 서비스는 지급 회사가 RL-1, box O, code RR에도 지급액을 신고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퀘벡 원천징수세는 월별, 월 두 번, 주별 납부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과 연간 납부자는 평소 기한을 따릅니다 (Revenu Québec).

사용료나 이자에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하기 전에 실질 소유자, 조약상 거주자 지위, Article XXIX A 자격, 그 권리나 채무와 연결된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내법상 양국 모두의 거주자인 회사는 조세조약 Article IV(3)에 따라 일반적으로 설립된 나라의 거주자로 보며, 존속(continuation)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지급 회사는 Form NR301이나 이에 준하는 정보 같은 자격 증빙을 보관하고, 조세조약으로 세금이 없어지더라도 Part XIII 원천징수와 NR4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Part XIII 세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고, NR4는 해당 역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CRA). 미국 원천 소득 지급에는 Form W-8BEN-E로 캐나다 법인의 외국인 신분이나 조약 혜택 청구를 증명할 수 있고, Form W-8ECI는 일반적으로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을 증명합니다. Form 1042와 1042-S는 일반적으로 역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IRS Publication 515). 이미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Form 1042-S에 신고되었다면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미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참고하세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미국 원천징수 대리인(withholding agent)은 section 1461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나 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Form 1042를 제출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됩니다. 일찍 제출했다면 그다음 해 4월 15일부터 계산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간 제한 없이 열려 있고, 그 밖의 예외도 있습니다 (IRS). 캐나다에서는 비거주자 서비스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은 section 227(8.4), Part XIII 지급은 section 215(6)에 따라 지급 회사 자신이 내야 하며, section 227(10)은 언제든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해에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20%로 높아집니다 (section 227(8)). Section 227.1에 따라 법인이 원천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재직 중이던 이사도 이자와 가산세를 포함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수 절차에서 충족되지 않은 단계가 있거나 제때 도산 청구를 해야 하고,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항변이 가능하며, 이사가 마지막으로 직위를 떠난 뒤 2년이 지나면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CRA나 IRS가 관계회사 간 가격을 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나라의 세무조사 조정이 자동으로 다른 나라의 신고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조세조약은 상대국이 첫 번째 조정에 동의하고 해당 과세연도 후 6년 이내에 상대국 담당 당국(competent authority)에 통지한 경우 대응 조정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제한적인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의견이 다를 때는 상호합의 절차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해당 연도, 청구서, 가격 분석 자료를 보관하고 상대국의 입장에도 서둘러 대응하세요.

캐나다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법정 조정 금액이 총수입의 10%와 C$10,000,000 중 적은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에 10%의 이전가격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247(3)). 이중과세 구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에 대한 일부 증액 조정은 section 247(12)에 따라 특수관계 비거주자에 대한 간주 배당이 될 수 있어 Part XIII 원천징수 검토가 필요합니다. section 247(13)의 송금 구제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세조약 분쟁은 CRA 담당 당국 서비스가 다룹니다. 청구서나 신고서를 바꾸기 전에 양국에서 조정 내용을 검토하세요.

예시

예시일 뿐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청구 가격은 별도의 비교 가격 근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캐나다 법인이 특수관계 미국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C$200,000를 씁니다. 비교 가능한 독립 서비스 계약이 그 C$200,000 원가에 대한 15%의 이익을 뒷받침한다고 가정합니다. 예시 청구액은 C$200,000에 C$30,000를 더한 C$230,000입니다. 15%가 표준 가산율은 아닙니다. 미국 법인은 연말까지 C$180,000를 지급하고 C$50,000가 남습니다.

캐나다 법인은 C$230,000의 청구서와 C$50,000의 미수금을 기록합니다. 미국 법인은 이에 대응하는 미지급금을 기록하고 미국 보고를 위해 금액을 환산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C$50,000는 단지 미지급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서비스 수수료나 대여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캐나다 법인의 유일한 신고 대상 특수관계 비거주자 거래라면, C$230,000는 Form T106 제출 기준 금액보다 낮습니다. 그렇다고 가격 책정 기록이 필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미국 법인이 외국인 소유이고 이 신고 대상 거래가 있다면, 그 법인의 Form 5472 서비스 금액에는 지급한 C$180,000가 아니라 발생한 C$230,000 상당액이 들어갑니다. 잔액이 계속 남아 있다면 금융 조건을 검토하세요.

상황이 다르신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Form 5472 소규모 법인 기록 보관 예외
미국 총수입이 이 금액 미만입니다. 관련 보고 법인은 합산합니다. 이는 특별 기록 보관 규정을 완화할 뿐이며, Form 5472 보고나 일반 세무 기록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US$10,000,000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6038A-1(h)
확인함
section 6038A 소액 거래 기록 예외 상한
해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총지급액은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득 비율 테스트에도 미달해야 합니다. 신고와 일반 기록 보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US$5,000,000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6038A-1(i)
확인함
section 6038A 소액 거래 소득 비율 상한
해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총지급액은 미국 총소득의 이 비율 미만이어야 하며 달러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6038A-1(i)
확인함
Form T106 제출 기준액
연중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모든 비거주자와의 신고 대상 거래 공정시장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C$1,000,000Income Tax Act, s. 233.1(4)
확인함
미국 법인이 Form 5472 보고 법인이 되는 해외 소유 기준
한 명의 외국인이 과세연도 중 언제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 또는 가치의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합니다. 한 명의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단일 구성원 LLC는 이러한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25%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확인함
Form 5472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보고 법인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크게 부족한 Form 5472는 미제출로 봅니다. IRC 6038A(d)(1); Treas. Reg. 1.6038A-4(a).
US$25,000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확인함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15%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퀘벡 내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의 퀘벡 원천징수
캐나다 비거주자가 퀘벡에서 정규적·지속적 고용 관계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의 대가. 퀘벡의 예외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Revenu Québec: 퀘벡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Payments Made to Persons Not Resident in Canada That Perform Services for You in Québec)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일반 사용료 원천징수 상한
조세조약 상대국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용료 총액에 대한 원천지국의 일반 상한입니다. 조세조약 예외가 적용됩니다
10%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II조(2)항
확인함
캐나다 첫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율
Income Tax Act section 227(8)(a), section 153(1) 또는 215에 따라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에 대한 비율
1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7(8) 조문
확인함
캐나다 반복적 고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율
Income Tax Act section 227(8)(b), 같은 역년에 이전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후 불이행이 고의였거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2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7(8) 조문
확인함
캐나다 이전가격 가산세 총수입 기준
소득세법(Income Tax Act) 247(3)(b)항의 "둘 중 작은 금액" 판단에서 한쪽 금액. 법정 조정 금액과 비교합니다
1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47(3) 조문
확인함
캐나다 이전가격 가산세 고정 기준
소득세법(Income Tax Act) 247(3)(b)항의 "둘 중 작은 금액" 판단에서 다른 쪽 금액
C$10,000,00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47(3) 조문
확인함
캐나다 이전가격 가산세율
가산세 요건에 해당할 때 paragraph 247(3)(a)에 따라 결정한 금액에 대한 비율
1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47(3) 조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국경 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해당 국가, 사업체 유형, 일정을 알려 주세요. 이 가이드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299 USD · 30분

1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의뢰하시면 서비스 요금에서 $299를 공제합니다.

상담 예약

상담 예약

$299 USD · 30분

1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의뢰하시면 서비스 요금에서 $299를 공제합니다.

달력이 표시되지 않나요?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