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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의 미국 원천징수세: 환급·공제 방법

먼저 그 미국 세금을 실제로 내야 했는지 확인하세요. 초과 원천징수라면 지급인에게 바로 정정을 요청하세요. 정정되지 않으면 미국 비거주자인 개인은 대체로 Form 1040-NR로, 캐나다 법인은 Form 1120-F로 IRS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캐나다는 적격 미국 원천 소득에 붙은 확정된 미국 세금만 캐나다 한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Form 1042-S만으로는 그 세금이 공제 대상임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지급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Form 1042-S를 받은 캐나다 거주자
  • 미국 고객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캐나다 프리랜서
  •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원하는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Form W-8을 고르거나 미국 원천징수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고 싶은 분
  • 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FIRPTA 원천징수
  • 급여나 은퇴계좌 인출금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
  • Form T2209로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하려는 분

미국 지급인은 왜 내 대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나요?

미국 지급인은 그 대금을 원천징수 대상인 미국 원천 소득으로 보았고, 낮은 세율이나 면제를 뒷받침할 서류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대금의 종류, 원천, 해당 미국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원천 배당과 그 밖의 확정 또는 결정 가능한 연간·정기 소득(FDAP)에 대한 통상 세율은 30%이며, 조세조약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15).

지급인의 소재지보다 소득의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개인 용역 대가는 일을 수행한 곳이 원천입니다. 전부 캐나다에서 수행한 일은 미국 고객이 대금을 지급해도 대체로 미국 원천 소득이 아닙니다. 일부를 미국에서 했다면 대금을 나누어야 할 수 있습니다(IRS: 소득 원천 구분).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와 지급인에게 줄 서식은 외국인 소유주가 미국 세금을 내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Form 1042-S란 무엇이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Form 1042-S는 지급인이 외국인 수취인에게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한 미국 세금을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환급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증빙이 되지만, 그 원천징수가 법적으로 맞았는지를 이 서식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IRS: Form 1042-S 작성 안내).

확인 항목중요한 이유
수취인과 지급인이름이 공제나 환급을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Box 1 소득 코드와 Box 2 총소득미국 원천 규정과 조세조약에 비추어 검토할 지급 내용을 보여줍니다.
Box 3, Box 3a 또는 4aBox 3은 원천징수 챕터를 나타내고, 면제 코드는 적용 세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챕터 4로 표시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조약상 초과 원천징수로 신청하기 전에 지급인이나 중개기관에 수취인 신분을 문의하세요.
Box 3b 또는 4b 세율적용된 세율과 그 지급이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세율을 비교하세요.
Box 7a, Box 9, Box 10Box 7a는 원천징수된 세금, Box 9는 반환된 세금, Box 10은 보고된 조정 후 총 원천징수 공제액입니다.
Box 13i, 수취인의 미국 납세자 번호원천징수 공제나 환급에 쓰는 Form 1042-S에는 미국 납세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번호가 없거나 틀렸다면, ITIN을 신청 중인 경우를 포함해 정정된 서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인과 협의하세요.

해당 서식, 지급 내역서, 지급인에게 제출한 Form W-8, 캐나다 거주 증빙, 용역을 수행한 장소나 재산을 보유한 장소를 보여주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수취인, 소득, 원천징수액, 반환액이 잘못 보고되었다면 지급인에게 수정 Form 1042-S를 요청하세요(IRS: Form 1042-S 작성 안내).

지급인이 잘못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줄 수 있나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챕터 3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직접 돌려주거나, 같은 수취인에 대한 이후 원천징수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요청하세요. IRS Form 1042-S 작성 안내에 따르면 통상적인 조정 기간은 지급인이 서식을 제출하거나 교부할 때 끝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다른 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인이 어느 절차를 아직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인에게 누락되었거나 정정된 서류(거주 및 실질 소유자 증빙 등)를 제출하고, 반환 내용을 반영한 수정 Form 1042-S를 요청하세요. 같은 금액을 IRS에 다시 청구하면 안 됩니다. 지급인이 조정 절차를 쓸 수 없다면 미국 신고서로 초과분을 청구합니다(IRS: Form 1042-S 작성 안내,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개인과 법인은 IRS 환급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급 서식은 소득의 수취인과 그 수취인의 미국 세법상 지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미국 비거주자인 캐나다 거주 개인은 보통 Form 1040-NR을, 캐나다 법인은 Form 1120-F를 제출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이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대체로 미국 거주자 신고 규정을 따릅니다. 이 경우 본인을 외국인으로 처리한 Form 1042-S는 지급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세요. 두 나라 법에 따라 모두 거주자인 비시민권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임을 주장하려면, Form 8833을 첨부한 Form 1040-NR을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지급인이 돌려주지 않은 세금만 청구하세요(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IRS: Form 1120-F 작성 안내).

수취인미국 신고 서식포함할 내용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Form 1040-NRForm 1042-S를 첨부하고, 소득을 신고하며, 원천징수액이 납부할 세금을 넘은 이유(면제, 조약 세율 등)를 설명합니다.
캐나다 법인Form 1120-FForm 1042-S, 환급 사유 설명서, 필요한 조약 증명서, 증빙 기록을 첨부합니다. IRS는 원천징수 세금 환급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를 위한 간소화 절차를 제공합니다.

미국 사업이나 실질 연계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이 없고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으려고만 신고하는 개인은 Schedule NEC와 OI를 쓰는 간소화된 Form 1040-NR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환급 기한 안에서 Form 1040-X 또는 수정 Form 1120-F로 초과분을 청구합니다(IRS: Form 1042 작성 안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캐나다 법인은 Form 1120-F 제출 의무가 더 넓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 환급은 그 신고서의 일부일 뿐입니다(IRS: Form 1120-F 작성 안내). 해당 신고 규정은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를 참고하세요.

환급을 신청하려면 ITIN이나 EIN이 필요한가요?

미국 사회보장번호도 ITIN도 없고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자격도 없는 개인은 대체로 Form 1040-NR 환급 신고서와 함께 Form W-7으로 ITIN을 신청합니다. 신분 증명 서류와 묶음 제출처는 Form W-7 작성 안내를 따르세요. 이 경우 신고서를 따로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법인은 Form 1120-F에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씁니다. EIN이 없으면 신청해야 하며, 종이 신고서에 신청 중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Form 1120-F 작성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Form 1042-S에 적힌 지급인의 EIN은 해당 법인의 EIN이 아닙니다.

미국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의 일반적인 환급 신청 기한은 신고서 제출 후 3년과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날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대체로 납부 후 2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기한 내여도 별도의 소급 기간 규정 때문에 IRS가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6 USC 6511).

Form 1042-S에 표시된 챕터 3 또는 챕터 4 원천징수의 경우, 법은 대체로 수취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원래 신고 기한(연장 제외)에 세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26 USC 6513(b)(3)). 실제 제출일, 연장 여부, 소급 기간 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지급분이라면 늦게 신고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미국 세금을 환급 대신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있나요?

확정된 적격 미국 세금만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가며, 공제액은 같은 적격 미국 소득에 해당하는 캐나다 세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환급되었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조약 세율을 넘는 원천징수액은 Form 1042-S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1.33–1.35항).

캐나다 원천 용역 소득은 미국 고객이 지급했다고 해서 미국 원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CRA는 용역 사업 소득의 원천을 주로 용역을 수행한 곳으로 보고, 캐나다 사업 소득은 미국의 해외 소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1.48항과 1.53항). 따라서 전부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된 세금은 캐나다 공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정정이나 환급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Form T2209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캐나다 법인은 T2 Schedule 21에서 적격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Part 1은 해외 관계회사 배당을 제외한 배당을 포함한 해외 비사업 소득, Part 2는 해외 사업 소득입니다(CRA: T2 Schedule 21).

미국 배당금에서 왜 전체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나요?

일반 원천징수 세율은 30%입니다. 한편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조는 자격을 갖춘 캐나다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일반 포트폴리오 배당에 대한 미국 세금을 대체로 15%로 제한합니다. 조약의 의결권 주식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 회사는 다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조 2항).

미국 REIT 분배금에는 추가 조약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 포트폴리오 세율을 넘는 원천징수액을 환급 대상으로 보기 전에 제X조 7항 (c)호를 확인하세요(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조 7항). 지급인이 유효한 조약 서류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Form W-8, 실질 소유자, Form 1042-S의 챕터 표시·소득 코드·세율을 확인하세요. 지급인이 원천징수를 아직 정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정정할 수 없다면 자격을 갖춘 수취인은 환급 신고서로 IRS에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RA는 조약 세율을 넘는 금액은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1.35항).

RRSP나 TFSA 안에서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RRSP나 TFSA의 투자소득과 그에 붙은 외국 세금은 모두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1.69항).

요건을 갖춘 캐나다 은퇴 제도는 제XXI조 2항에 따라 미국 배당과 이자가 면제될 수 있으며, 조약 조건과 계좌의 원천징수 경로(지급 단계)를 거쳐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액을 환급 대상으로 보기 전에 그 제도와 지급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계좌 보유자나 중개기관에 확인하세요. Form 1042-S의 수취인이 RRSP 신탁이나 중개기관으로 되어 있다면, 그 세금을 본인 신고서에 청구하지 말고 관리자나 수탁기관에 정정이나 환급 신청을 요청하세요. TFSA는 비과세 저축이라는 목적만으로는 조약의 연금·은퇴·종업원 복리후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TFSA의 배당에 대한 미국 세금은 적용되는 조약 세율로 남을 수 있습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XI조 2항 및 4항).

미국 카지노나 복권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미국의 도박 당첨금 원천징수는 게임의 종류와 공제 가능한 손실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은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서 과세되는 이익에 대해 미국 거주자와 같은 범위에서 미국 도박 손실을 공제하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당첨금을 일반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XII조 3항).

도박업에 종사하지 않는 캐나다 거주자는 적격 미국 원천 도박 손실로 Form 1040-NR의 Schedule NEC에서 미국 과세 당첨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과세연도에는 26 USC 165(d)에 따라 손실의 90%까지만 공제할 수 있고, 당첨금을 한도로 합니다. 당첨금과 손실이 같아도 미국 세금이 남을 수 있으니 양쪽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IRS는 블랙잭, 바카라, 크랩스, 룰렛, big-6 휠의 사업 외 당첨금에는 미국 세금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게임들의 원천징수는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15).

일반 복권과 취미 도박 당첨금은 대체로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박업이면 다를 수 있습니다(CRA: 복권·도박 당첨금 Folio, 1.11–1.16항). 캐나다가 당첨금에 과세하지 않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상쇄할 캐나다 세금이 그 소득에는 없습니다.

예시

설명용 미국 달러 예시입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주식의 일반 배당 US$10,000를 받았고 지급인이 US$3,000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수취인이 15% 조약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지급인이 명세서를 정정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최종 미국 세금은 US$1,500이며, 나머지 US$1,500은 Form 1042-S와 함께 Form 1040-NR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캐나다 세금에서는 확정된 US$1,500이 캐나다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갈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US$1,500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당과 세금은 해당 캐나다 규정에 따라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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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30%IRS: 고정적·확정적·연간 또는 정기적(FDAP) 소득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15%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도박 손실의 공제 가능 비율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도박 손실 공제. 도박 이익 한도도 적용됩니다.
90%
과세연도 2026
미국 법전(US Code): 26 USC 165(d)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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