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법인이나 단일 구성원 LLC를 소유한 캐나다 거주자
- 미국 관계회사를 소유하거나 그 회사에 청구하는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의 상세한 원천징수와 신고 규정
- 캐나다 급여 처리 방법
- 미국 LLC 설립과 법인 형태 선택
미국 회사에서 돈을 꺼내는 방법마다 캐나다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캐나다는 먼저 그 지급이 무엇이고 누가 받는지를 봅니다. 미국 회사 계좌에서 캐나다 계좌로 돈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 처리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15조와 90조는 주주 혜택 및 대여금을 배당과 구별합니다.
| 지급 방법 | 캐나다 거주 개인에 대한 과세 방식 | 주요 조건 |
|---|---|---|
| 일에 대한 급여 | 근로소득 | 실제 근로 업무에 대한 지급이어야 하며, 캐나다 급여 처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미국 법인의 배당 | 해외 투자소득 |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포함한 총배당액을 신고합니다 |
| 단일 구성원 미국 LLC에서의 인출 | 법적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분배금, 급여, 대여금, 채무 상환, 주주 혜택 중 하나입니다 | LLC의 캐나다 거주 여부, 지급의 법적 형식, 이전의 FAPI를 확인하세요 |
| 주주 대여금 | 빌린 해에 소득이 될 수 있음 | 단기 상환 예외는 요건이 엄격합니다 |
| 캐나다 지주회사로의 지급 | 먼저 그 회사의 소득으로 봄 | 해외 관계회사 잉여금 규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캐나다 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 | 그 회사의 사업소득 | 용역이 실제여야 하고 독립 당사자 간 조건으로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
먼저 미국 회사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그 돈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가지는지 확인하세요. 근로 업무에 대한 대가는 급여이고, 주식에 따른 지급은 분배금이며, 실제로 상환해야 하는 가지급금은 대여금입니다. 캐나다 법인은 주식이나 용역 계약처럼 자기 몫의 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 지출을 대신 내주면 15(1)항에 따라 과세되는 주주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급의 미국 쪽 과세는 외국인 소유주가 대금을 받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미국 회사의 급여는 캐나다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미국 회사가 미국 달러로 지급해도 같습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조에 따라 전부 캐나다에서 수행한 업무의 급여는 대체로 캐나다에서만 과세됩니다. 제XXIX조는 여전히 미국이 자국 시민에게 과세하도록 허용하므로 이중과세 구제는 따로 판단합니다.
캐나다 급여 처리에서 T4가 나오면 급여는 대체로 T1 10100번 항목에 들어갑니다. 일반 T4에 나오지 않는 근로소득은 10400번 항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CRA: 10100번 항목, 10400번 항목).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 근무일과 미국 근무일의 급여를 모두 캐나다에서 신고합니다. 근무일을 나라별로 기록하세요. 미국 근무일은 미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고, 적격 미국 세금에 대한 캐나다 공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지급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캐나다에서 한 일이 미국 원천 근로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실제 근무를 반영해야 하며, 돈을 옮긴 뒤에 명목만 바꾸지 말고 처음부터 급여로 기록해야 합니다. 미국 원천징수와 신고는 외국인 소유주가 대금을 받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면 미국 회사에 캐나다 급여 의무가 생기나요?
네. 캐나다에서의 근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미국 고용주는 캐나다에 법인이 없어도 캐나다 원천징수, 납부, T4 제출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CRA에 따르면 Regulation 102가 요구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고용주는 누락액, 이자,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소득세, CPP, EI를 각각 판단해야 하며, 적용 제도와 고용 주(州)는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CRA 급여 안내서). CRA의 인증 비거주자 고용주 예외는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직원에 관한 것이므로, 캐나다 거주자인 소유주는 이것으로 급여 원천징수가 없어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등록과 납부는 캐나다 급여 처리를 참고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면 미국 회사가 캐나다 거주 법인이 되는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지, 이곳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의 미국 사업 형태 선택을 참고하세요.
미국 법인의 배당은 캐나다 신고서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캐나다 거주 개인은 미국 원천징수 전의 미국 배당 전액을 캐나다 달러로 T1 12100번 항목에 신고합니다. 해외 배당은 캐나다의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CRA: 12100번 항목).
조약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미국 배당 원천징수 상한은 대체로 15%입니다.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적격 캐나다 법인은 대신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제X조). 이는 미국 원천징수 상한이며 캐나다 세율이 아닙니다.
개인은 같은 소득에 대한 적격 미국 세금에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캐나다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약 세율을 넘어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은 원천징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1.35항). 환급 경로는 캐나다인 지급에서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을 참고하세요. Form T2209와 T2036의 계산은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캐나다가 이미 회사 이익을 FAPI로 제게 과세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FAPI는 지배하는 해외 관계회사의 소득으로, 캐나다가 지급 전에 소유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투자소득이 포함될 수 있고, 특정 규정에 따라 캐나다 소유자가 관계회사를 위해 수행한 용역의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95조). 캐나다가 이미 FAPI를 포함했다면 이후의 배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91(5)항은 규정된 과세 잉여금 부분에 대해 공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관련 공제와 이전 FAPI 기반 배당을 반영한 뒤 주식 세무상 원가에 더해진 이전 FAPI의 미사용 잔액입니다(92(1)항).
이 공제는 모든 분배금이나 배당 전체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회사의 FAPI 계산, 잉여금 기록, 이전 캐나다 신고서, 배당 날짜를 함께 보관하세요. 캐나다가 이익에 과세한 연도와 현금이 들어온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91(1)항은 지급 전에도 FAPI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무시되는 LLC의 이익에 대한 미국 세금을 본인이 냈는데 캐나다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금액에 과세한다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LLC를 소유한 캐나다인: 양국 신고를 참고하세요.
단일 구성원 미국 LLC에서 꺼낸 돈을 캐나다는 어떻게 취급하나요?
IRS가 단일 구성원 LLC를 미국 소득세에서 무시하더라도, 캐나다는 대체로 미국 LLC를 법인으로 취급합니다(CRA, IRS). 따라서 LLC 이익이 나온 미국 신고서가 있다고 해서 캐나다 인출금이 이미 과세된 개인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 기준으로는 그 이전이 지분율에 따른 분배금, 급여, 자본 반환, 대여금, 주주 혜택 중 무엇인지 구분하세요. 90(2)항은 지분율에 따른 해외 관계회사 분배를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납입 자본의 적격 감소는 대신 90(3)항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유자는, 필요하면 특수관계 보유자와 함께, LLC의 분배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말이 속한 소유자의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가장 이른 신고 기한까지 CRA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gulation 5911(6)). LLC가 낸 개인 지출은 주주 혜택일 수 있습니다. 이전의 FAPI는 이후 배당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관리되는 LLC는 그 자체로 캐나다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거주지와 신고 분석은 미국 LLC를 소유한 캐나다인: 양국 신고에서 다룹니다.
미국 회사에서 대신 돈을 빌릴 수 있나요? 캐나다에서는 대여금에 언제 과세되나요?
본인이 소유한 법인에서 돈을 빌린 캐나다 거주 개인은, 대여자가 캐나다 밖에 있어도 빌린 해의 소득에 그 대여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15(2)항, CRA 주주 대여금 Folio). 서면 약정서만으로는 소득 포함을 막지 못합니다.
15(2.6)항은 대여가 발생한 대여자의 과세연도 이후 한 해 안에 상환된 대여금을 제외합니다. 단, 그 상환이 연속된 대여와 상환의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15(2.4)항은 주택이나 업무용 차량을 위한 적격 직원 대여금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소유가 아니라 고용 때문에 빌려주었고 실제 상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금은 원금이 제외되어도 이자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CRA 주주 대여금 Folio). 잔액을 대여금으로 보기 전에 가지급일, 대여자의 회계연도 말, 상환일, 이자, 대체 가지급금을 기록하세요.
대여금이 소득에 포함되었다면, 이후의 실제 상환에 대해 20(1)(j)호에 따라 상환한 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된 대여와 상환의 일부인 상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지주회사를 통해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배당이 지급될 때 캐나다 지주회사가 미국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본인 주식에 대한 배당을 지주회사 은행 계좌로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지주회사의 해외 관계회사 배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113조에 따라 관계회사의 잉여금 계정과 외국 세금에 따라 지주회사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주회사가 본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그 별도 지급에는 캐나다 배당 규정이 적용되며,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모든 배당이 면제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미국 회사의 이익과 잉여금을 추적해야 합니다. T2에 Schedule 25와 Form T1134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관계회사가 캐나다 회사에 빌려주는 대여금은 90(6)항의 상향 대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대여일부터 2년 안에 상환하는 것이며, 연속된 대여와 상환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90(9)항은 잉여금에 기반한 공제를 허용할 수 있지만 90(12)항이 이를 다음 해에 되돌리며, 이후의 실제 상환은 90(14)항에 따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LLC의 미국 분류도 조약상 취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전 전에 전체 소유 구조와 지급 경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캐나다 법인이 미국 회사에 관리 수수료를 청구하면 어떤가요?
캐나다 법인은 실제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관련 미국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캐나다 법인의 사업소득입니다.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려면 소유자는 일에 대한 급여나 주식에 대한 배당 같은 별도의 지급을 받아야 하며, 각각 고유한 캐나다 세금 처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전가격 규정은 국경 간 특수관계자 거래 조건이 독립 당사자가 합의했을 조건을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용역 계약서, 업무 기록, 청구서, 가격 산정 방법, 지급 증빙을 보관하세요. 캐나다 법인은 특수관계 비거주자와의 보고 대상 거래 총액이 C$1,000,000를 넘으면 Form T106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CRA T2 안내서). 이 제출 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 미만일 때 증빙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회사 사이의 수수료는 미국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경 간 세금 상담에서 지급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법별로 어떤 캐나다 서식이 따라오나요?
서식은 지급의 법적 성격과 수취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신고 전에 은행 이체마다 회사 장부와 캐나다 신고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 방법 | 일반적인 캐나다 보고 | 보관할 기록 |
|---|---|---|
|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 캐나다 급여 처리라면 T4와 T1 10100번 항목. 그렇지 않고 T4에 없는 근로소득이면 10400번 항목에 기재할 수 있음 | 고용 계약서, 급여 기록, 근무일, 세금 명세서 |
| 개인이 받는 해외 배당 | T1 12100번 항목. 연방 세액공제는 Form T2209, 주 또는 준주 공제가 남을 때만 퀘벡 밖에서 Form T2036. 퀘벡은 Form TP-772-V가 적용될 수 있음 | 배당 기록, Form 1042-S, 환율, 납부한 미국 세금 |
| 지급이 없어도 발생하는 FAPI | 필요한 FAPI는 소유자의 T1 또는 T2에 포함하고, 해외 관계회사 소유 여부에 따라 T1134를 판단 | 관계회사 소득과 소유 기록 |
| LLC 분배금 | 캐나다에서의 성격에 따라 보고(예: 개인의 해외 배당은 T1 12100번 항목). T1134는 따로 판단 | LLC 분류, 분배 기록, 이전의 FAPI |
| 개인에 대한 대여금 | 15(2)항이 적용되면 T1에 소득으로 포함 | 대여 계약서, 가지급·상환 원장, 대여자의 회계연도 말 |
| 캐나다 법인에 대한 배당 또는 수수료 | T2. 해외 관계회사는 Schedule 25와 Form T1134. 거래 기준에 해당하면 Form T106 | 잉여금 명세서, 계약서, 청구서, 특수관계자 원장 |
현재 Form T2036에 따르면 퀘벡 거주자는 이 서식을 쓰지 않으며, 연방 공제가 적격 외국 세금을 모두 충당하면 주 공제는 남지 않습니다. Revenu Québec은 퀘벡 공제용으로 Form TP-772-V를 제공합니다. 퀘벡 거주자는 퀘벡 소득세 신고서도 제출합니다. 해외 관계회사의 소유자가 되면 지급이 없어도 T1134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과세연도 말부터 10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233.4조). 캐나다 법인의 T106은 필요한 경우 과세연도 말부터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회사가 아닌 해외 주식은 해외 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Form T1135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Form T1134의 소유 및 제출 기준은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예시
설명용 예시이며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이고 최종 세금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법인을 소유합니다. 소유주 급여를 지급하기 전 법인의 이익은 $100,000입니다. 소유자는 전부 캐나다에서 일하며 증빙이 있는 급여 $40,000를 받습니다. 고용주 급여 비용과 법인세 전의 $60,000가 남고, 이후 $20,000의 배당을 받습니다. 캐나다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미국 회사는 그 급여에 대한 캐나다 급여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20,000의 총배당액을 해외 투자소득으로 봅니다. 소유자가 미국 원천징수 $3,000을 뗀 $17,000를 받는 데 그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의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격 미국 세금과 캐나다 한도에 따라 달라지며, 원천징수된 $3,000이 자동으로 공제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업이 IRS에서 무시되는 단일 구성원 미국 LLC라면, 소유자는 $20,000 이전이 캐나다에서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LLC의 캐나다 거주 여부, 법적 분배 형식, FAPI 이력, 주주 대여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다른가요?
-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한다면: 근무일에 따라 원천, 원천징수,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주가 대금을 받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이기도 하다면: 미국 개인 신고 상황이 미국인이 아닌 캐나다 거주자와 다릅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회사가 단일 구성원 LLC이거나 이전 연도에 FAPI가 있다면: 이익을 인출하기 전에 미국과 캐나다의 소득 연도를 맞춰 보세요. 미국 LLC를 소유한 캐나다인: 양국 신고를 참고하고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캐나다 지주회사가 미국 회사에서 배당을 받거나 미상환 대여금이 있다면: 해외 관계회사 잉여금과 상향 대여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사업 형태를 고르는 중이거나 캐나다에서 미국 회사를 운영한다면: 캐나다 거주자의 미국 사업 형태 선택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 급여를 처리해야 한다면: 캐나다 급여 처리를 참고하세요.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하거나 해외 관계회사 보고를 확인해야 한다면: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과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대금 수령 방법을 검토하기 전에 미국 법인의 Form 1120 또는 LLC 소유자의 미국 신고서, Form 5472, Form 1042-S, 캐나다와 미국 급여 명세서, T1134 제출 서류, 이전의 FAPI 및 잉여금 계산, 모든 가지급금과 분배금의 날짜별 원장을 준비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낮은 배당금 세율을 위한 의결권 주식 보유 비율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는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 10%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가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인 경우입니다 | 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Form T106 제출 기준액 연중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모든 비거주자와의 신고 대상 거래 공정시장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C$1,000,000 | Income Tax Act, s. 233.1(4)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