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미국 사업자의 캐나다 용역 대금 원천징수

캐나다 지급인은 캐나다 안에서 직접 수행한 용역에 대해 미국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CRA가 지급 전에 면제나 감액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총 대금에서 1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수행한 업무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원천징수액은 캐나다 소득세가 있을 경우 이를 미리 낸 것으로 인정되는 세액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니며, 캐나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서 수행한 용역을 미국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캐나다 지급인
  • 캐나다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자영업자, 파트너십,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GST/HST 등록과 징수
  • 캐나다 지점 또는 자회사 선택
  • 직원의 개인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
  • 캐나다 급여 지급 체계 구축의 세부 내용
  •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캐나다 지급인은 미국 사업자의 대금에서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캐나다 지급인은 캐나다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규정은 미국 자영업자와 미국 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 커미션 등 모든 용역 대금에 적용되며, 파트너십이 받는 대금 중 비거주 파트너의 몫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인이 캐나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고, 미국 사업자가 조세조약의 보호를 기대하거나 캐나다 지점이 있더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Income Tax Regulations 제105조, CRA 안내서(circular) 5, 7, 21–22항).

직원의 급여와 비거주 이사가 캐나다에서 수행한 이사 업무의 보수는 Regulation 102와 T4 신고 규정을 따르며, 영화나 영상물 출연료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CRA 안내서 76–78항, CRA T4A-NR 안내서).

지급인은 대금을 지급할 때 세액을 공제하고, CRA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날짜가 주말이거나 CRA가 인정하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납부하려면 직원이 없더라도 지급인에게 CRA 급여 프로그램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인의 사업이나 활동이 끝나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CRA가 납부액을 받아야 합니다(CRA T4A-NR 안내서). 캐나다에서 할 일에 대한 선급금도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조세조약이 있다고 해서 지급인이 스스로 원천징수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평소처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려면 먼저 CRA의 면제 또는 감액 승인 서한을 받아야 합니다(CRA 안내서 12, 41항, CRA T4A-NR 안내서).

미국에서 한 작업이나 실비 정산 비용에도 원천징수가 적용되나요?

고객이 캐나다 업체라도 미국에서 직접 수행한 업무는 Regulation 105의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하나에 캐나다 안팎의 업무가 섞여 있다면, 지급인과 용역 제공자는 대금을 캐나다 안 업무와 밖 업무로 합리적으로 나누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배분을 증명할 수 없으면 CRA는 용역 대금 전체에 원천징수하도록 권고합니다(CRA 안내서 32–34항). 계약서, 청구서, 작업 기록, 이동 날짜를 함께 보관하세요.

캐나다 용역 대금은 총액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비용 정산액과 용역 제공자를 대신해 지급한 금액도 대체로 포함됩니다. 다만 CRA는 행정상 예외로, 직접 지급했거나 정산해 준 합리적인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필요한 경우 증빙(voucher)을 갖추면 제외해 줍니다. 용역에 부과된 GST/HST도 제외됩니다. 요건을 갖춘 출장 경비는 T4A-NR 명세서에 따로 기재합니다(CRA 안내서 23–26항과 부록 B, CRA T4A-NR 안내서 18번, 20번 칸).

원천징수된 금액이 캐나다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Regulation 105 원천징수는 미국 용역 제공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캐나다 소득세를 미리 낸 금액입니다. 실제 세액과 환급액은 캐나다 세금 신고서로 정해지며,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는 최종 세금을 줄여 줄 수 있지만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CRA 안내서 50, 56–57항).

미국 사업자는 면제를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국 용역 제공자는 Form R105로 신청하며, 계약서, 캐나다 작업 날짜, 대금 지급 일정, 조세조약상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또는 예상 소득과 비용 자료를 첨부합니다. 캐나다 용역 시작일 또는 관련 첫 대금 지급일 중 더 이른 날의 30일 전까지 CRA에 보내야 합니다. CRA는 온라인과 우편 제출을 모두 받으며, 작업 지역별로 보낼 사무소를 안내합니다(CRA 안내서 56–63항).

조세조약에 따른 신청이라면 개인, 권한이 있는 법인 임원 또는 권한이 있는 파트너가 R105의 Section IV 선언란에 서명합니다. 과세 대상이 구성원에게 넘어가는 파트너십이나 LLC는 각각 Form NR302 또는 NR303을 첨부합니다. 소득·비용 기준 신청이라면 Appendix B를 작성합니다.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가 바뀌면 즉시 CRA에 알려야 합니다(CRA: R105 작성 방법, Form R105 2–4쪽).

법인은 Form R105를 제출하려면 캐나다 사업자 번호(business number)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번호를 받을 수 없다면 Form RC1과 증빙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지연을 피하려면 신청 전에 SIN(캐나다 사회보험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 number)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CRA: 면제 신청서의 식별번호).

지급인은 CRA 승인 서한을 보관하고, 그 서한이 허용하는 감액만 적용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도 심사받을 수는 있지만, 대금 지급이 시작된 뒤 발급된 면제는 그 이후 지급분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원천징수된 금액은 아래의 신고서 절차로 환급을 청구합니다. 서한이 도착할 때까지 지급인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CRA 안내서 50, 61항, CRA T4A-NR 안내서).

어떤 면제가 맞나요, 조세조약 기준인가요, 소득·비용 기준인가요?

미국 용역 제공자가 조세조약상 자격이 있고, 캐나다 업무에서 과세 대상 사업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조세조약 기준 R105 신청이 맞습니다. 보통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캐나다 세금을 낼 가능성은 있지만 총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캐나다 순소득에 대한 예상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비용 기준 신청이 맞습니다. 원천징수를 면제하거나 줄일지는 CRA가 결정하며, 소득·비용 기준으로 감액해 주는 경우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CRA 안내서 부록 A, B).

상황R105 신청 기준제출할 자료
조세조약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조세조약 기준미국 조세조약상 거주 사실, 조세조약상 자격, 캐나다 근무일, 계약서, 캐나다 사무소·대리인·프로젝트에 관한 사실
캐나다 세금이 예상되지만 총액 원천징수가 과도한 경우소득·비용 기준캐나다에서 받은 대금, 증빙이 있는 프로젝트 비용, 예상 캐나다 세액

미국에서 설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조약상 자격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이나 LLC의 경우, 미국 세법이 요건을 갖춘 미국 거주 소유주가 캐나다 대금을 직접 번 것으로 본다면 감면이 그 소유주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유주별 지분을 확인하고, 그 처리 방식을 면제 신청서에 증빙하세요(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IV조(1), (6)–(7)항). Form R105-S는 요건을 갖춘 비거주 예술가와 운동선수를 위한 별도의 간소화 절차이며, 일반 사업자용 면제 절차가 아닙니다(CRA Form R105-S).

캐나다에서 일하면 어떤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생기나요?

미국 조세조약상 거주자는 사무실 같은 고정된 사업 장소, 또는 캐나다에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대리인을 통해 캐나다 고정사업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넘는 건설 또는 설치 프로젝트도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조세조약의 용역 일수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V조(1)–(5)항).

건설 현장이나 건설·설치 프로젝트가 아닌 용역으로서 이미 고정사업장을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제V조(9)항에 따라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설·설치 프로젝트에는 위에서 설명한 12개월 초과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V조(3), (9)항).

용역 기준적용되는 경우
개인 한 명의 업무그 개인이 12개월 중 183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하고, 같은 기간 사업체의 사업 활동 총수입 중 50%를 넘는 금액이 그 개인의 캐나다 용역에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같은 프로젝트 또는 관련된 프로젝트캐나다 거주 고객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고객을 위해, 같은 프로젝트 또는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캐나다 내 용역 일수가 12개월 중 합계 183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관련 프로젝트 기준에서는 근로자별 일수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한 날짜를 셉니다. 하루에 여러 명이 일했어도 하루로 계산합니다. 개인 기준에서는 일하지 않은 날을 포함해 그 사람이 캐나다에 실제로 있었던 날을 셉니다(미국 재무부 기술 설명 11–12쪽).

미국 용역 제공자가 제VII조의 적용 자격이 있고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그 사업 이익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캐나다는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기간은 기간을 옮겨 가며 계산하고 전체 거래 구조를 검토하세요. 183일이 일반적인 안전 기준은 아닙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V조, 제VII조).

미국 용역 제공자는 초과 원천징수액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비거주 납세자는 T4A-NR 명세서를 사용해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에서 연방 원천징수액을 청구합니다. 법인은 T2를, 자영업자나 개인 파트너는 원천징수액을 돌려받기 위해 비거주자용 T1을 제출하며, 법인 파트너는 해당되는 경우 자체 T2를 제출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없는 조세조약상 면제 개인은 다른 신고 사유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제150조(1.1)항, CRA: 비거주 개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6월 15일까지 신고하지만 납부할 세액은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CRA T4A-NR 안내서). 결정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CRA가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단, 납세자가 달리 내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CRA 안내서 50–53항, CRA T4A-NR 안내서). 모든 명세서와 대금 배분 증빙을 보관하세요.

퀘벡 세금도 원천징수되었다면 지급인에게서 별도의 RL-1 명세서를 받으세요. 연방 세금 신고서로는 퀘벡 공제분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환급받으려면 퀘벡 세금 신고서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Revenu Québec: RL-1 안내, Revenu Québec: 퀘벡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

조세조약으로 이익이 면제되더라도 미국 법인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비거주 법인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했다면 캐나다 소득세 면제를 조세조약에 따라 주장하더라도 T2를 제출해야 합니다. Schedule 97을 첨부하고, 조세조약 면제를 주장하면 Schedule 91도 첨부합니다(CRA: 비거주 법인 신고). T2의 제출 기한은 법인의 과세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입니다. 늦게 제출하면 Part I 세금이 없더라도 제162조(2.1)항에 따른 최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CRA: T2 제출 대상, Income Tax Act 제162조, CRA 안내서 50항). 면제를 받아도 이 신고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캐나다 근무일의 직원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직원 급여는 Regulation 105의 용역 대금 원천징수가 아니라 Regulation 102의 급여 원천징수를 따릅니다. 미국 고용주는 고객에게서 받는 대금에 R105 면제를 받았더라도 캐나다 급여 관련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비거주 고용주는 조세조약상 면제 대상 직원에 대해 Form RC473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직원은 개별 Regulation 102 면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CRA 안내서 Part II와 43항, CRA: 비거주 고용주 인증). 급여 처리 절차는 캐나다 급여 지급 운영을, 직원의 개인 세금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를 참고하세요.

퀘벡은 따로 원천징수하나요?

네. 캐나다 비거주자가 퀘벡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인은 퀘벡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퀘벡 소득세를 별도로 9% 원천징수합니다. 연방 R105 면제만으로는 퀘벡 감액이 승인되지 않습니다(Revenu Québec: 퀘벡 내 용역 대금).

퀘벡 감액을 받으려면 자영업자나 파트너십은 Form TP-1016-V를, 비거주 법인이나 LLC는 Form CO-1016을 사용합니다. CO-1016-T는 편의상 제공되는 번역본일 뿐입니다. Revenu Québec은 일반적으로 용역 계약서와 거주 및 이동 증빙을 요구하며, 작업 시작이나 첫 대금 지급 30일 전에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Revenu Québec: 원천공제 감액, Revenu Québec: 신청 서식, Revenu Québec: 법인 신청서).

지급인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인은 T4A-NR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한 역년의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까지 미국 용역 제공자에게 T4A-NR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CRA가 면제를 승인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짜가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한입니다. 이 명세서에는 캐나다 용역 소득 총액, 요건을 갖춘 출장 경비, 원천징수된 세액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CRA 안내서 42항, CRA T4A-NR 안내서).

지급인이 의무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CRA는 지급인에게 부족한 금액과 이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T4A-NR 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내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대금 지급에 대해 면제를 받았더라도, 미국 용역 제공자가 직원과 비거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자체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CRA 안내서 41–44항, CRA T4A-NR 안내서: 가산세).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설명용 금액입니다. 미국 법인이 C$100,000의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캐나다에서 하는 모든 일은 퀘벡 밖에서 이뤄집니다. 서명된 작업 일정표와 근무 기록으로 C$40,000는 캐나다에서, C$60,000는 미국에서 직접 수행한 것으로 증빙됩니다.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 법인은 CRA 면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객은 C$40,000의 15%인 C$6,000를 원천징수하고 법인에 C$94,000를 지급합니다. 고객은 C$6,000를 CRA에 납부하고, 캐나다 용역 대금을 T4A-NR 명세서에 신고합니다.

이 법인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캐나다에서 사업을 했다면 T2를 제출합니다. 원천징수된 C$6,000를 청구하면 CRA가 신고서를 심사한 뒤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계약서, 작업 기록, T4A-NR 명세서가 이 청구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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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15%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서비스 고정사업장 수익 테스트
제V조(9)(a)항: 개인이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하고, 그 기간 중 해당 개인의 현지 서비스에서 나오는 기업의 적극적 사업 총수익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50%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퀘벡 내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의 퀘벡 원천징수
캐나다 비거주자가 퀘벡에서 정규적·지속적 고용 관계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의 대가. 퀘벡의 예외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Revenu Québec: 퀘벡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Payments Made to Persons Not Resident in Canada That Perform Services for You in Québec)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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