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캐나다 법인
- 미국에 직원, 대리인, 계약자 또는 재고가 있는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주 소득세, 프랜차이즈세, 판매세 신고
- 미국 부동산, 파트너십, 투자소득
- 캐나다 법인세 계산이나 미국 실질 연관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계산
미국 고객에게 판매하면 캐나다 법인이 미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고객이 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캐나다 법인이 Form 1120-F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IRS의 제출 기준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 활동, 세금이 완전히 원천징수되지 않은 특정 미국 원천 소득, 환급 청구, 또는 조세조약 공시 의무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 법인의 상황 | 예상되는 연방 신고 결과 |
|---|---|
| 캐나다에서 판매하고, 미국 사업 활동이나 그 밖의 미국 원천 소득 신고 사유가 없음 | 그 판매만으로는 Form 1120-F가 필요 없음 |
| 미국 창고에 재고를 두거나 미국 물류 대행(fulfilment)을 이용함 | 미국 무역 또는 사업 테스트를 검토해야 함. 보관, 전시, 인도만을 위한 재고는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연방 신고 의무가 정해지지는 않음 |
|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하지만 미국 고정사업장이 없어 조세조약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Form 1120-F, 보통 Form 8833과 함께 제출 |
| 미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함 |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신고하는 Form 1120-F |
|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과 무관한 미국 원천 소득이 있고 세금이 완전히 원천징수되지 않음 | Form 1120-F가 필요할 수 있음 |
위 내용은 연방 소득세 결과입니다. 주는 자체 소득세, 프랜차이즈세, 판매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은 주의 의무를 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둔 재고는 미국 재고와 주 세금에서 다룹니다. 캐나다 법인의 T2 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캐나다 법인은 어떤 경우에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나요?
미국에 회사나 사무실이 없어도 미국에서 일하면 캐나다 법인이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RS는 외국 법인이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며, 그 밖의 활동은 계속성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IRS 제출 안내).
누가 미국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점검하십시오. 미국 직원, 지점, 그리고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판매를 협상하거나 이행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나 계약자가 미국에서 한 일도 중요할 수 있으며, 직함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출장 날짜, 업무 내용, 계약서, 주문을 어디에서 승낙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서비스 소득의 원천과 세금 처리는 외국인 소유주의 미국 세금 납부 의무에서 다룹니다.
미국 창고 재고나 물류 대행도 무역 또는 사업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창고와 주 세금 문제는 미국 재고와 주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하는 것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보다 기준이 낮습니다. Form 1120-F 작성 안내는 조세조약이 사업소득을 면제하더라도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하는 외국 법인에 신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캐나다 법인은 언제 미국 고정사업장을 갖게 되나요?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미국 고정사업장을 캐나다 법인이 사업을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합니다. 또한 독립 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미국에서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사람도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조세조약 Article V).
| 미국 내 활동 | 조세조약 쟁점 |
|---|---|
| 사무실, 지점 또는 그 밖의 고정된 사업 장소 | 법인의 사업이 그 장소를 통해 이뤄지는가? |
|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사람 | 종속 대리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
| 미국에서 수행한 서비스 | 두 서비스 규정 중 하나라도 12개월 중 183일에 이르는가? |
| 보관, 전시, 인도만을 위한 시설이나 재고 | 조세조약의 특정 제외 규정이 실제 활동에 적용되는가? |
서비스 규정에 따라 사무실이 없어도 고정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12개월 중 183일 이상 미국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그 기간 법인의 적극적 사업 총수입 중 50%를 넘는 비율이 그 개인의 미국 내 서비스에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인이 같은 프로젝트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12개월 중 183일 이상, 미국 거주자 또는 그 서비스를 받는 미국 고정사업장을 가진 고객에게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조세조약 Article V(9)). 과세연도에 걸친 기간을 포함해 12개월 단위로 계속 이어서 계산하십시오.
조세조약 적용은 거주지와 혜택 제한 조항에도 좌우됩니다. 캐나다에서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세조약 요건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Form 1120-F와 Form 8833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캐나다 법인이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했고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 이익을 미국 연방세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Form 1120-F로 조세조약 제외를 보여 주고, Form 8833을 첨부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입장을 공시하십시오(IRS 작성 안내, 조세조약 공시 규정).
Form 1120-F 2쪽의 W(1) 항목을 작성하고 Form 8833을 첨부하십시오. 이 서식에는 조세조약 조항, 그 조항이 바꾸는 미국 세법 규정, 혜택 제한 조항의 근거, 해당 소득과 사실관계를 적습니다(IRS 작성 안내, IRS 서식). 법인이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제출 사유도 없다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사실만 증명하려고 이 서식들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Form 1120-F 환급 청구는 별도의 제출 사유입니다.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 되찾기를 참고하십시오.
보호 목적의 Form 1120-F는 왜 제출하나요?
보호 목적의 Form 1120-F는 IRS가 나중에 과세 대상 미국 사업소득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캐나다 법인이 공제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줍니다. 미국 내 활동이 제한적이거나, 조세조약 보호가 적용된다고 보지만 사실관계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IRS 작성 안내, 26 CFR 1.882-4).
1쪽에서 보호 목적 신고서 칸을 선택하고, A–G 항목과 필수 2쪽 질문을 작성하며, 조세조약 면제를 주장하면 Form 8833을 첨부하십시오. 권한 있는 법인 임원이 서명합니다(IRS 작성 안내). 법인이 과세 대상 미국 소득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 보호 목적 신고서가 정식 신고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질 연관 소득에 대한 대부분의 공제와 세액공제를 잃을 수 있고, 그러면 IRS가 순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Form 1120-F의 기한은 언제이고 연장할 수 있나요?
기한은 미국 고객이 있는지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있는지가 아니라, 캐나다 법인이 미국에 사무실이나 사업 장소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Form 1120-F 작성 안내는 다음의 일반 기한을 정합니다.
| 미국 사무실 또는 사업 장소가 있는가? | 과세연도 종료 후 일반 기한 | 달력 연도 결산 |
|---|---|---|
| 있음 | 네 번째 달의 15일 | 4월 15일 |
| 없음 | 여섯 번째 달의 15일 | 6월 15일 |
짧은 과세연도와 6월 결산 법인 일부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며,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미국 사무실이 있는 법인은 일반적으로 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해 재무부 규정 1.6081-5에 따른 자동 연장을 쓰면 여섯 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간을 더 늘리려면 그 날짜까지 Form 7004 4번 항목을 선택해 추가로 4개월 연장을 받습니다. 미국 사무실이 없는 법인은 여섯 번째 달의 15일까지 Form 7004 2번 항목을 선택하며, 보통 6개월의 제출 기한 연장이 인정됩니다. Form 7004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IRS 작성 안내, Form 7004 작성 안내).
법인에 EIN이 필요한가요? Form 5472도 해당하나요?
Form 1120-F를 제출하는 캐나다 법인은 자체 미국 고용주 식별번호(EIN)가 필요합니다. 없다면 Form SS-4로 신청하십시오. 미국 거주지, 주된 사업 장소, 사무실 또는 대리인이 없는 신청자는 온라인 EIN 신청을 쓸 수 없습니다(Form 1120-F 작성 안내, Form SS-4 작성 안내). 고객의 EIN은 이 법인의 EIN이 아닙니다.
Form 5472는 별도의 특수관계자 정보 신고서이며, 캐나다 법인이 소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하는 외국 법인은 특수관계자와 신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orm 5472 작성 안내에는 법인에 미국 고정사업장이 없고 Form 8833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외는 양쪽이 모두 미국 납세 주체(US person)가 아니고, 그 거래가 어느 과세연도에도 미국 원천 소득이나 실질 연관 소득, 또는 그 소득에 배분될 비용, 손실, 공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때만 적용됩니다. 각 거래와 예외를 확인한 뒤에 Form 5472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십시오.
미국 고객에게는 어떤 Form W-8BEN-E를 제공하나요?
캐나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미국 지급자에게 Form W-8BEN-E를 제공해 외국 법인 신분을 증명합니다. 이 서식은 IRS가 아니라 지급자에게 제공합니다. Form W-8BEN-E 자체가 법인에 미국 세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법인은 단체 분류와 그 밖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IRS 작성 안내).
| 지급 또는 청구 | 서식과 조세조약 기재 사항 |
|---|---|
| 지급자가 법인이 외국 법인이라는 증빙만 필요함 | Form W-8BEN-E. 조세조약 혜택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Part III에서 조세조약 감면을 주장하지 않음 |
| 법인이 고정사업장 없는 사업 이익에 대해 조세조약 감면을 주장함 | Form W-8BEN-E Part III. 14a번 줄에 Canada를 기재하고, 14b번 줄에서 법인이 충족하는 Article XXIX A 테스트를 선택하며, 15번 줄에 Article VII(1), 주장하는 원천징수 세율과 소득 유형을 기재하고 그 이익이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함 |
| 소득이 실질 연관 소득이고 미국 총소득에 포함됨 | 그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Form W-8ECI |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Article XXIX A 소유 및 과세기반 잠식 테스트는 주식을 누가 소유하는지와 자격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공제 대상 금액을 모두 따집니다. 그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테스트를 확인하십시오. 캐나다에서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자격을 얻지는 않습니다. 변경 사항 때문에 W-8BEN-E가 정확하지 않게 되면 30일 안에 지급자에게 알리고 갱신된 서류를 제공하십시오(IRS 작성 안내). 작성을 마친 W-8BEN-E는 Form 1120-F나 Form 8833이 필요한 경우에 그 제출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고객이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캐나다인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을 따르십시오.
법인에 미국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정식 Form 1120-F를 제출해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신고합니다. 조세조약은 미국이 그 이익에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IRS 작성 안내는 과세 대상 실질 연관 소득에 연방 법인세율 21%를 적용합니다(조세조약 Article VII).
법인은 지점 이익세, 원천징수, Form 5472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금은 별개이며, 소득세법 126조는 한도 안에서 외국 사업소득세 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실질 연관 소득의 계산은 외국인 소유주의 미국 세금 납부 의무에서 다룹니다.
가산세는 얼마이고 놓친 연도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Form 1120-F를 늦게 제출하면 미납 세금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더 심각하게는 미국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잃을 수 있습니다. IRS 작성 안내는 신고서 지연 제출에 대해 미납 세액의 매월 또는 그 일부 기간마다 5%, 최대 25%의 일반 가산세를 정합니다. 신고서가 60일 넘게 늦으면 별도의 최소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필수 Form 8833을 빠뜨리면 건당 US$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IRS Form 8833). 필수 Form 5472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록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US$25,0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IRS 통지 후에도 계속되면 더 늘어납니다(IRS 작성 안내).
대부분의 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26 CFR 1.882-4는 처음으로 필요했던 신고서, 또는 바로 앞서 신고한 연도 다음의 신고서를 일반 기한으로부터 18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허용합니다. 바로 앞 연도의 신고서가 빠져 있다면 IRS 통지로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선의의 불이행임을 보여 주는 사실이 있을 때만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필수 신고서를 알면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놓친 연도마다 따로 정리하십시오. 미국 매출과 소득, 직원과 계약자의 근무일, 계약서, 미국 내 사업장과 재고, 특수관계자 거래, 원천징수된 세금, 이전 신고서, IRS 통지가 있었다면 그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연도별로 정식 또는 보호 목적의 Form 1120-F, 그리고 Form 8833이나 5472가 필요했는지 판단하십시오. 빠진 신고서는 신속히 제출하고, 합리적 사유나 면제 신청에 쓸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놓친 연도가 여럿이거나 IRS 통지를 받았다면 국경 간 세무 도움을 받으십시오.
예시
설명용 예시입니다.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캐나다 법인이 미국 고객에게서 US$200,000을 벌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US$40,000을 씁니다. 이 법인의 직원이 미국 거주 고객의 사무실에서 닷새 동안 일하고, 나머지 업무와 계약 결정은 캐나다에서 이뤄집니다. 법인이 조세조약의 거주지 요건과 혜택 제한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 사무실이나 종속 대리인이 없으며, 짧은 방문이 미국 무역 또는 사업은 만들지만 미국 고정사업장은 만들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법인은 Form 1120-F를 제출하고 Form 8833을 첨부해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 이익에 미국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호 목적 제출은 IRS가 나중에 사실관계를 다투더라도 공제를 지켜 줍니다. US$200,000에서 US$40,000을 뺀 US$160,000이 자동으로 미국 과세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조약 문제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법인이 같은 프로젝트에서 그 미국 거주 고객에게 12개월 중 190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Article V(9)(b)에 따라 미국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법인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Form 1120-F에 신고하며, US$160,000이라는 차액만으로는 그 이익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캐나다 T2도 함께 제출합니다.
본인 상황이 다르다면
- 판매 전에 구조를 고르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의 미국 사업에서 캐나다 법인, 미국 LLC, 미국 법인을 비교하십시오.
- 법인이 미국 LLC를 소유한 경우: 캐나다인의 미국 LLC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 미국 창고에 재고를 두는 경우: 미국 재고와 주 세금을 검토하십시오.
- 미국에 재고 없이 판매하고 판매세 답이 필요한 경우: 외국 판매자와 미국 판매세를 참고하십시오.
- 신고서의 캐나다 측이 필요한 경우: 법인 T2 제출과 GST/HST 등록을 참고하십시오.
- 미국 직원이 있거나 미국에서 체결한 계약이 있거나, 놓친 연도가 여럿이거나, IRS 통지를 받은 경우: 연도별 매출, 미국 근무일, 계약 기록, W-8BEN-E 사본, EIN이 있다면 EIN을 모아 국경 간 세무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서비스 고정사업장 수익 테스트 제V조(9)(a)항: 개인이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하고, 그 기간 중 해당 개인의 현지 서비스에서 나오는 기업의 적극적 사업 총수익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 50%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미국 사무소가 있는 해외 법인의 추가 Form 7004 신고 기한 연장 regulation 1.6081-5 연장을 적용해 여섯 번째 달 15일까지 연장한 후입니다. 그 날짜까지 Form 7004의 4번 줄에 표시해야 하며, 신고 기한만 연장됩니다 | 4개월 | IRS: Form 7004 안내 확인함 |
| 미국 사무소가 없는 해외 법인의 Form 7004 신고 기한 연장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후 여섯 번째 달의 15일부터입니다. 그 날짜까지 Form 7004 line 2에 표시해야 합니다. 6월 회계연도 말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만 연장됩니다 | 6개월 | IRS: Form 7004 안내 확인함 |
| 상황 변경 후 W-8BEN-E 통지 변경 사항으로 제출한 정보가 chapter 3 또는 chapter 4 적용에 맞지 않게 되면 원천징수 대리인 또는 금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30일 | IRS: Form W-8BEN-E 안내 확인함 |
| 미국 연방 법인 소득세율 미국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률 세율입니다. 외국 법인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1120-F, Section II). | 21% | IRS: Form 1120 안내 확인함 |
| 법인 지연 신고서 월별 또는 일부 월 가산세 미납 세액에 대해, 전체 한도와 정당한 사유 예외가 적용됩니다 | 5% | IRS: Form 1120-F 안내 확인함 |
| 법인 지연 신고서 가산세 상한 미납 세액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25% | IRS: Form 1120-F 안내 확인함 |
|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C corporation) section 6712에 따른 C corporation의 위반 건당 | US$10,000 | IRS: Form 8833 (Rev. December 2022) 확인함 |
| Form 5472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보고 법인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크게 부족한 Form 5472는 미제출로 봅니다. IRC 6038A(d)(1); Treas. Reg. 1.6038A-4(a). | US$25,000 | IRS: Form 5472 안내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